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23일(월) 10시 0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금 조례안
부의된 안건
2. 장수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8월 31일, 9월 3일 의회에 제출되고, 9월 11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금 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금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영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기획조정실장 성영운입니다.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1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갖추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근거법령 변경입니다.
제1조, 제5조, 제16조, 제28조를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 변경은 제5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정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는 24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했고,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8월 8일 비규제로 완료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도 8월 12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상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재무과장 황우상입니다.
장수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2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무원 포상금 지급제한 기준을 관리자 직급으로 규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 민간위촉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 제4항에 공무원에 대한 지급 대상을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규정을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개정을 하고, 안 제5조 제3항 및 제4항 제7항에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을 당연직 의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5급 이상 공무원 및 지방세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세정업무담당 또는 세입징수업무담당으로 개정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예산 조치라든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빈중배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안전재난과장 빈중배입니다.
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3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된 사항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명시된 기능과 일치하였고, 안 제3조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 정원 확대와 유관기관 포괄 명칭사용 및 당연직 추가 지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위원장의 대행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안 7조에서 안 14조까지 법령에 맞는 하위위원회 명칭변경 및 기능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344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소속기관의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방위 훈련 및 작전 시 효율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2조에 성별고려 사항을 문구에 삽입하였고, 안 2조에 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안으로 장수교육장은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육군 7733부대 1대대장은 7733부대 2대대장, 무진장소방서장은 장수소방서장, 전주보훈지청장은 전북동부보훈지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5조에 직함 변경에 따른 간사 명칭 변경을 하였고, 안 7조 제2항에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장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인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니다.
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갖추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관한 별도의 법률 없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별도의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해당 인용 조문 및 위원회 명칭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 장수군 지방재정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공무원 포상금 지급제한 기준을 관리자 직급으로 규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 민간위촉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행정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 개선으로 관리자에 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여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민간위원의 임기와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난발과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저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5쪽 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된 사항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게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각 호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수를 성별을 고려하여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여 재난 대비와 수습 과정에서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조 제6호 제7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한 지역축제 참가인원 3천명 이상의 축제에 대한 심의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11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9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하여 정하고 있으며, 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서 명시된 기능과 일치를 통한 혼돈을 예방하고 위원의 성별을 고려한 위원의 구성과 명칭의 명확성을 통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소속기관의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방위훈련 및 작전 시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통합방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기관 및 직책을 현행화하여 명칭 오류로 인한 혼동을 최소화하고 성별을 고려한 위원 구성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상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4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차례대로 해서 세입 징수포상금 조례부터 좀 보겠습니다.
위원회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조 7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 농촌지역이나 인구감소 인적 자원들이 없는데 굳이 한 차례만을 빼고 연임할 수 있다 해놔도 그리 많지 않아요. 전에 보면 실무를 경험해본 결과를 보면은 연임 횟수를 제한해가지고 애로를 먹는 경우가 있었어요. 도시계획위원이랄지 이런 분들을 인적 자원이 없는 거예요,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한 차례만은 빼고 연임할 수 있다 해도 괜찮지 않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이것은 보통 통례상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는데 장기간 위원으로서.
○ 재무과장 황우상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은 보통 연임 관계를 한 차례만.
○ 한국희 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이번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 한국희 위원
여기서 안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 재무과장 황우상
저희들이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위원 위촉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연임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지금 바꿔가지고 문제 될 것 없으면 지금 조정해놓으면 되지 왜 이걸 넣었어요, 한 차례만을.
○ 재무과장 황우상
보통 위원회 임기를 장기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임을 하더라도 한 차례만 해서 위원을 다시 위촉을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 한국희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은 문제점을 얘기를 했으니까 수정을 한다든지.
○ 재무과장 황우상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적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연임으로.
○ 한국희 위원
여기서 수정의결을 해도 되겠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확실히 대답을 해주셔야지.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러면 수정의결로 해서 그렇게 바꾸는 걸로.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에 2조 6항 3천명을 삭제하고 결과적으로는 1천명 이상은 다 적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5조 6항 2호에요. 5조 6항 2호로 들어가져있네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한국희 위원
그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11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를 하는 내용이 안전관리기본법에 있고, 시행령에 73조의9에 있어요, 그게. 그걸 보면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조례에 들어갔을 때 컴퓨터에 들어가서 조례를 봤을 때 이게 다른 또 기본법을 봐야 해요, 상위법을 1천명이라는 숫자를. 그렇지요? 조례에서는 1천명 이상이라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 명확하게 좀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더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5조 6항 2호 밑에다 당구장 표시를 해서 한다든지 1천명 이상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 축제 이걸 해줘야 우리 군민들이 금방 인지를 할 수 있고 조례를 봤을 때 지금 1천명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상위법을 봐야 나와.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작년 같은 경우에는.
○ 한국희 위원
이해를 못 하겠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지금 보면은 당초 실무.
○ 한국희 위원
3천명 이상을 1천명으로 낮췄는데 그러면은 6항은 삭제를 해버렸잖아요, 2조 6항은.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한국희 위원
2조 6항은 삭제했으면은 모든 축제는 이런 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인식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런데 저희가 보면은.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한국희 위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가로 열고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가로 닫고 에 관한 사항 이 속에가 1천명 이상이 들어가져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러니까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 한국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1천명 이상이라는 것이 조례를 봐갖고는 안 나와.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명확하게.
○ 한국희 위원
명확하지를 않아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 한국희 위원
우리 조례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기획조정실 아니에요? 법무팀.
이거 한번 검토해 봐요.
더 어렵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5조 6항 2호를 금방같이 그냥 넣줘버려요. 그 법을 넣기도 하지만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 축제 이걸 넣어주면은 누구나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걸 상위법을 또 찾아야 한다니까요.
그 얘기 이해하셨지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한국희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상위법이 명칭을 바꿔서 저희들도.
○ 유경자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단순 개정입니다, 저희들은.
○ 유경자 위원
단순 개정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여기 보면은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되잖아요, 4급에서 5급 이상으로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러니까 이 측면은 관리자들은 포상금 지급에서 좀 제외를 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 기초 지자체는 5급 이상이 관리자이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를 한다 그런 사항입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어찌 보면 다양한 분야에 또 전문가들을 참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성별을 고려한다고 여기저기 모든 조례안에 되어있는데 남녀 이렇게 성별은 6대 4로 잘 지켜지나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건 어떻게 강제로는 할 수 없고요. 지금 저희 안전관리위원회를 보면은 여성분이 총 3분이에요, 우체국장님하고 건강보험출장소장 또 국정원 지역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위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관단체장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 유경자 위원
기관단체장일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민간인들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만약에 들어온다면은 저희가.
○ 유경자 위원
그럴 때 보면은 성별 좀 고려해야 되는데.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여성 쪽으로 해가지고 위촉.
○ 유경자 위원
모든 위원회가 거의 여성이 6대 4든, 4대 6이든 이렇게 뭐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항상 없었거든요. 올해는 좀 그것이 좀 많이 개선이 되었는지 제가 한번 좀 지켜보겠는데 그런 것은 상위법이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양성평등법에 대해서 그런데 왜 그건 전혀 안 지키시더라고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반영을 하라 그런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말로만 양성평등, 양성평등하지 거의 행정에서 하는 거나 이런 것을 보면은 그것은 거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좀 잘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육군 1대대에서 2대대로 바뀐 것은.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가 관할이 바뀌었습니다, 진안에서 임실 대대로요.
○ 유경자 위원
그래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유경자 위원
이것이 지역구가 바뀌니까 이것도 바뀐 거예요. 선거구 지역구가 바뀌는 건 상관없을 거 같은데.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건 아니고요. 군부대에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한국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이 부분을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도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이렇게 다시 인원을 늘렸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이종섭 위원
더 촘촘히 안전관리를 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이 큰 행사에 좀 치중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인원만 저기 해놓고 적은 행사들에 너무 국한돼서 행사에 위촉이 되지 않을는지 안전점검 받는데 굉장히 행사장을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이종섭 위원
장수군이 현재로서는 몇 만명이 동원돼서 했던 그런 행사나 그런 것은 참 우리 지역축제 외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자꾸 규제만 더 해나가는 형편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니냐 행정에서 군민들한테. 물론 내용적으로는 안전은 아무리 강요를 해도 참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인데 군민들이 단순논리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그런 내용도 저기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결국은 15인에서 20명으로 하면 더 촘촘하게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지만 거꾸로 본다면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싶어서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조금 느슨하게 했을 경우는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는 또 대형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인명피해도 발생하니까 사실은 정부로부터 강화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19명입니다.
○ 이종섭 위원
19명이 당연직이고 한 명이 위촉직이 되겠네요, 20명으로 다 한다고 해도.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9명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9명으로.
○ 재무과장 황우상
예.
○ 장정복 위원
그럼 여기에 개정안이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을 5급 이상 공무원 및 지방세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고려해서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을 할 수가 있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 장정복 위원
그러면 입맛에 따라서 전체 다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위원이 구성될 수도 있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이것은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만 이렇게 위원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했는데.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했는데 5급 이상 공무원 및 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위촉을 할 수가 있는데 입맛에 따라서 공무원들로만 전부 다 채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그것은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위원을 위촉하는데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좀 확대하는 측면에서 위원 위촉을 좀 확대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개정안대로 성실하게 이행이 되면 참 좋겠으나 그러면 정말 개정안대로 이렇게 된다면 참 좋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 입맛에 따라서 공무원들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9명이니까 그러잖아요. 5급 이상 공무원 및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할 수도 있으니까 공무원들만 채워도 아무 상관없는 조항이 되잖아요, 이게. 여기서 성별 고려해서 공무원과 지방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반드시 한두 명이라도 위촉을 한다면 모르겠으나 공무원도 할 수도 있고 지방세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도 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로만 다 채워질 수 있잖아요, 위원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조항 아니에요, 이 조항이.
○ 재무과장 황우상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는 그동안에는.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공무원들로만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 장정복 위원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전문 지식을 갖춘 위원들을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조항이 돼버렸다니까요, 이게. 5급 이상 공무원 및 지방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5급 이상 공무원들로만 위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는.
○ 장정복 위원
내용의 문구에.
○ 재무과장 황우상
문구는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개정하는 이유는.
○ 장정복 위원
이게 본래의 목적대로 과장님 지방 조례는 법입니다, 법.
이대로 하는 거예요.
문구는 아름답게 변화가 됐는데 5급 이상 공무원들로 이렇게 한정을 두고 있다가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5급 이상 공무원들만 채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생각을 그렇게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 장정복 위원
과장님 말뜻을 이해 못하는데 내용은 아름답게 변화가 됐어요. 공무원들도 할 수 있고,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입맛에 따라서 5급 이상 공무원들만 채워도 아무 하자가 없는 법이라니까요, 이게.
○ 재무과장 황우상
개정의 이유는 당초에 그렇게 했다 치면 당초 5급 이상 공무원만 위촉을 한다고 해놓은 것을 개정할 이유가 없지요.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5급 이상 공무원들만 위촉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좀 포장을 해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 여지를 열어놨어요. 문구는 아주 그럴듯하게 했어. 그런데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밑에 거는 여지를 열어났지,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로만 채워줘도 아무 하자가 없는 조례가 돼버렸다니까요.
○ 재무과장 황우상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는 기존에.
○ 장정복 위원
이유가 분명히 개정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개정을 하는 건 맞는데 개정한 이 조례가 개정하기 전의 조례하고 거의 문구만 바뀌었지 사실은 그대로 적용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조례가 돼버렸다니까요. 분명히 조례는 법이잖아요. 뭐가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5급 이상 공무원 및 반드시 지방세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한두 명을 참여를 시킨다 라고 하는 것도 조항에 맞아떨어져야지 조례지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조례입니까?
그러잖아요. 5급 이상 공무원들로만 채워져도 누가 할 말이 있어요, 이 조례가지고는 아무 얘기도 없지 그렇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그렇게도 하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것을.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가지고 이의제기를 할 사람은 없겠지만 입맛에 따라서 계속 공무원들로만 위촉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법이 뭡니까?
법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
○ 재무과장 황우상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대로 기존대로 이렇게 공무원만 위촉을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위원을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 장정복 위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위촉을 하되 단 지방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분을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반듯이 참여를 시킨다 라고 이렇게 해야지 법이 되는 것이지 두리뭉실하게 해놓은 게 무슨 법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위촉을 하되 예를 들어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한 명 내지 두 명을 반드시 참여를 시킨다 라고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만들어줘야지 조례지 이게.
안 그렇겠어요?
두리뭉실하게 해놓으면 이게 무슨 조례에요, 이게.
○ 재무과장 황우상
위원의 수를 딱 개별적으로 각각 제한을 할 수는 있지만은.
○ 재무과장 황우상
예.
○ 장정복 위원
법대로 움직여야 되는 조례예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 장정복 위원
5급 이상 공무원들만 9명 다 채워도 누가 할 말이 있어요, 이게. 개정 전이나 후나 똑같지. 그다음에 9명인데 여기에 공무원하고 지방세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위촉이 되는데 여기에 성별 대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조항이 담보가 되나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을 할 때 특정 성별을 10대 6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별을 고려해서 여기서 위원을 위촉하려고 성별 사항을 여기다 포함을 시킨 내용입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담보가 되냐는 말이에요. 이게. 그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재무과장 황우상
담보가 되는 거지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은 전제상 10대 6을 초과하지 않게끔 특정 성별을 했기 때문에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담보가 되냐고 물어봤어요. 이거 문구 조정 확실하게 좀 정리 좀 해줘요.
9명 심의위원을 전체 공무원으로 위촉을 해도 누가 할 말이 있어요, 이 조항가지고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의원이 한두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우리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관련돼서 지난 업무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구성하는데 한국전력 지사장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위험 상황에 있어서 전기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이 좀 논의가 됐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당초에 한국전력 지사장은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들어가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있고 또 KT나 전화 그런데도 다 들어가 있고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맞습니다.
○ 최한주 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우리 실무책임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주간회의로 했다가 지금 의원간담회로 바꿨어요.
방식을 바꿨는데 주요 사업추진에 대한 의결사항들은 당초에 매주 하는 주간회의때 보고하도록 하고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해서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8월 30일자로 의회에서 문서를 집행부에 보낸 거 보셨지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그것은 어려운 점은 있지요. 주간회의를 하면은 거기서 수정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음 상임위 때 수정을 해서 다시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오늘같이 바로 상임위를 하면은 의원님들이 수정한 것을 다 수정가결 한다든가 아니면은 보류를 하면은 이 조례안이 1주, 2주, 한달 이상 또 뒤로 넘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 최한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똑같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선해보자 하는 것은 지금 집행부가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편익성을 도모해 주자 이런 뜻에서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시행착오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집행부.
○ 최한주 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의회에서 하는 걸로 해보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가 보조금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그랬지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최한주 의원
홍보를 지금 단순히 현재 조례안 제4조에 명시된 경우에만 아니 4조가 아니라 16조에 제정안 그런 방법대로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은 단체나 이런 데서 공고문을 보고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는 거지요.
○ 최한주 의원
그런데 보조금이 사실은 가능하면 전 군민이 평등하게 받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기왕이면 같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보조를 못해줄지언정 군민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군에서 어떠한 사업들에 대한 보조가 있다 이런 부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물론 많은 분들한테 홍보 방법이 어렵지만 그 홍보 방법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한 것이 안 보인다 이런 뜻에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지금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넣었지만은 읍·면을 통해서 무슨 보조 사업이 있으면은 이장회의나 지금 일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홍보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한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조금 몰라서 못했다 그런 얘기는 저희들도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그 부분은 다른 보조 사업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일반 주민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일일이 물론 이장님들도 그러겠지요. 그것을 전부 다 일일이 다 못 해줄 수 있고 또 방송도 다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누락돼가지고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래서 홍보 방법을 좀 개선하는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이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다음에 한번 더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홍보를 해서 여건이 안 맞아서 조건이 안 맞아서 보조를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몰라서 못 받는 것보다 물론 집행부에서야 이장님들한테 이장회부에 다 되어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장들한테 또 확인할 수도 없고 탓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십사 이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알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안전재난과장님!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예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군수님입니다.
○ 최한주 의원
그 조항이 5조에 있는가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3조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그렇지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소방이나 경찰 그쪽이 주가 돼가지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광훈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요.
장수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말씀하셨던 위촉위원의 임기 문제 또 5조 3항의 개정안 이 문제를 정회 후 면밀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장수 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즐거운 노후생활과 장수를 기원하고 나아가 경로 효친의 사회 분위기 조성과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는 안 1조와 2조에 담았고,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은 안 3조와 4조, 지급 신청 및 절차는 안 6조,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은 안 7조와 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해당 없으며, 예산 조치는 담당부서와 협의가 완료되었고, 합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4년 8월 5일부터 24년 8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했습니다.
따로 붙임에 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이걸 어떠한 축하금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현금지급을 완전히 복지 관계에서는 배제하는 쪽으로 되어서 불가피하게 축하물품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의 즐거운 노후생활과 장수를 기원하고 나아가 경로 효친의 사회 분위기 조성과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바 100세를 맞이하는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우리 군의 장수 어르신 건강을 기원하며 경로 효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군 주민의 복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인정되며,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은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로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는 예산을 확보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축하물품을 신청할 때 장수 특산물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해당자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임의대로 신청하는 대로 다 주나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아니면 또 행정에서 이미 지정된 물품을 주나요.
○ 이종섭 위원
...(청취불능)...본인이 어떤 물품으로 그렇게 한다 라고 보면 더 혼동이 오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청취불능)...물품을 두 가지나 세 가지를 딱 지정해놓고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장수 특산물로 조항을 넣어줘야겠는데요. 장수 특산물로 한해서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라고 그 내용이 안들어가 있으면 신청서에다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내가 이거 필요하니 이거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으니 단 축하물품은 장수 특산물로 제한한다 라고 이렇게 해놓든지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종섭 위원
이건 시행령에다가.
○ 장정복 위원
시행형에 삽입시킨다?
○ 이종섭 위원
예, 여기다가는 좀 담기가 그래서 시행령으로.
○ 장정복 위원
시행령에 삽입을 한다?
○ 이종섭 위원
예.
○ 장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물품을 먼저 선정을 해서 할 거냐고 방금 말씀에 대해서.
○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좀 하셨는데 특례조항에 100세에 도달하는 어르신 말고도 이미 100세가 넘으신 분들도 매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특례에다 넣었어요. 그럼 한번만이 아니고 이분들도 매년 드리는 거예요.
○ 이종섭 위원
아니 지금 한번.
○ 이종섭 위원
예.
○ 위원장 김광훈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 또 우리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농산물 특산물로 하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또 품목을 다 정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 지금 올라와 있는 농특산물이 있잖아요. 그 내에서 이렇게 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국희 위원님 이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세입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애 인적자원이 부족한 우리 군에서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5조 7항 중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를 빼고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광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수정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장정복 위원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세입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에서 제3항의 위원회 구성을 5급 이상 공무원 및 지방세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를 보면 공직자로만 구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서 조항으로 단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수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광훈
방금 한국희, 장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한국희, 장정복 위원님의 수정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 제6항 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중 제2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례의 명확화를 위해서 축제기간 중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광훈
방금 한국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수정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