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23일(월) 13시 09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부의된 안건
2.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3시 09분 개회)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및 8월 31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9월 11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위원장 김남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수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복순 환경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의안번호 325호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사유입니다.
군민의 쾌적한 생활공간 보장과 하천수질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가능지역을 제한하고,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상대제한구역에서도 조건부로 축사 증축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개정안 제2조 2호, 4호, 5호, 6호 정의 내용을 정비하고, 나. 제4조 1항 가축사육 제한 제외 단서 조항으로 상대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사를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로 재설치하는 경우 가축사육이 가능토록 하며, 다. 가축사육배출시설 증측에 관한 특례로 부칙 안 제3조 상대제한구역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로 해당 면적에 100분의 20 이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인근주택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제까지 최단 직선거리가 소, 말, 젖소, 사슴, 양의 경우 200m 이상, 돼지, 닭, 오리, 메추리의 경우 1,000m 이상일 경우 허용하고, 라.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 기준을 안 별표 1호 신설하고, 마. 안 별표 2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절대금지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저수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하천 경계로부터 50m 이내를 신설하고, 상대제한구역 거리를 사슴, 양의 경우 기존 500m에서 300m로 변경하고, 상대제한구역을 5가구 미만 및 기타시설도 소, 말, 젖소, 사슴, 양의 경우 100m 이내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3 참고사항 및 4번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권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수 산림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배종수
산림과장 배종수입니다.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카라반 설치에 따른 숙박시설 운영 및 시설사용료 등 조정으로 가족휴가촌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10호에 주말에 범위를 임시공휴일의 전일도 포함하여 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6호에 제8조 제2항 비수기 할인율과 제10조의 시설물 감면 중 중복 시에 하나만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에 가족휴가촌 이용은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에 예약·취소·환불 처리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 숙박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 제정과 객실 인원수 다문화동을 아시아동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쾌적한 생활공간 보장과 금강·섬진강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가능지역을 제한하고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상대제한구역에서도 조건부로 축사 증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조례로 시행되어왔으나 최근 가축사육 시설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악취로 인해 잦은 민원발생 등 주민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가축사육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축산농가의 생활권 확보를 위해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위헌소원에서 국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중대한다고 판단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으로 판시한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본 조례안은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모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주민의 공익과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장수군 지역 여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 내용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 부서인 환경과에서 5가구 미만 주택 거주자 및 한우협회 등과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고, 민원발생 소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한바 본 조례의 일부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4쪽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방화동 가족휴가촌 카라반 설치에 따른 숙박시설 운영 및 시설사용료 조정으로 가족휴가촌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본 조례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방화동 가족휴가촌 카라반 설치에 따른 숙박시설 운영 및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고 신청 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2건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각 위원별로 본 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이종섭 위원
지금 200m 이상이 그것도 200m 이상인 거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이종섭 위원
이게 민원이 많이 나오던가요? 이 부분 가지고.
○ 환경과장 권복순
민원이 기존에 제기가 돼서 본 조례를 개정했던 거지요. 한집이나 두집 근처에 축사가 위치하다 보면 악취에 대한 민원이 생겼었고, 결국 허가가 나간 축사하고 갈등이 생기고 환경부서에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본 조례가 개정이 된 거고요. 200m 정도면 그래도 증축하는 범위가 20% 이내니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이종섭 위원
2조 4항에 보면 지금 개인 가구가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 환경과장 권복순
기존에 5호 이상은 제한이 소 같은 경우 돼지 같은 경우 300m 됐기 때문에.
○ 이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전혀 저기가 안되어있어요. 1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 환경과장 권복순
방금 말씀하신 5호 미만에 대해서는 지금 별표 2에 보면 상대제한구역에 지금 2호에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 및 기타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최단 직선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저희가 처음에는 200m를 제시했었고, 한우협회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100m로 조율된 부분입니다. 별표 2에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별표 2에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이종섭 위원
개정 전에는 가구란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가구란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택이라고 그랬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기존에는 정의에 보면 인근주택에 정의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주택이 아니라 가구에 정의가 주민등록 등재된 걸로 이번에 지금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막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놓고 주민등록을 거기에 옮겨놓은 농가들도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이종섭 위원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제외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환경과장 권복순
만약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택이라고 판단이 되면 사육 제한 조례에.
○ 이종섭 위원
농막도 그러면 주택으로 보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농막이 만약에 주민등록이 거기로 되어있고 산다고 하면은 주택으로 봐야지요.
○ 이종섭 위원
농막 같은 경우는 주로 외부인들이 여기다가 설치를 해놓고 주민등록은 옮겨놓을 수도 있겠지요. 전주나 이런 외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와서 밭이나 하나 해놓고 거기에서 숙식도 가능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와서 일을 하고 쉬었다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택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농막도 주민등록만 옮겨져 있다고 보면 주택으로 본다는 이야기네요.
○ 환경과장 권복순
거기서 취사나 취침 등 생활의 영위를 해야겠지요.
○ 이종섭 위원
영위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와서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좀 되네요.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문의를 드리고, 산림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에 대한 것이나 시스템 관련된 것인데 크게 보면은 지금 방화동 휴가촌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점이 주차 공간인 것 같아요. 이게 조금 획기적인 무엇이 되지 않는 한 지금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저번에 이야기가 돼서 임시공휴일 그러면 전일을 어떻게 하냐 해서 저번에 이건 설명을 한번 드렸던 내용이잖아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 이종섭 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방화동 가족휴가촌이 국민관광지로 이렇게 거듭나려면 지속적인 주차 공간 관리 문제를 고심해야 할 것 같아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한국희 위원
도평마을이라고 마을이 평촌마을에서 떨어진 마을인데 이런 조례 때문에 빈집에 우리 도로명 주소는 붙어 있어요. 그런데 빈집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분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울에서 주소를 옮겨오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될지 해서 그러면 지금은 비어 있어도 1년 후에 또 회사를 정년 하거나 해서 또 고향으로 내려오실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집은 있고 번호도 부여되어있는데 빈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5호 기준이 안 맞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충족을 시키다 보니까 주민등록을 또 갖고 와서 또 5호를 만들어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주거가 가능한 지역.
○ 한국희 위원
집이지 그러니까.
○ 환경과장 권복순
예, 주거가 가능한 지역 저희가 경계로 지금 300m 이내는 가급적이면 축사를 안 짓는 게 좋지요.
나중에 또 다른 귀촌인이 들어오면은 악취 문제로 축사가 만약에 거기에 입지가 되더라도 악취 문제로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하고.
○ 한국희 위원
그건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이 있고 살고 있는 사람이 3호고, 비어 있는 집이 한 다섯 집 정도가 비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이 조례로 규정으로 보면.
5호 기준은 충족이 안된 거예요.
○ 환경과장 권복순
생계를 영위하는 또 저희가 조항이 지금 들어가 그러니까 주민등록도 되어있지만 생계를 영위하는 거를 1가구로 보고.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그냥 빈집은 안되네요.
○ 환경과장 권복순
그렇지요.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 환경과장 권복순
주민등록만.
○ 한국희 위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마을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조례로 이렇게 보거든. 잠시 비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도로명 주소가 붙어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본다로 이렇게 하면 뜯어버리면 모르지만 집은 존재해 있으면 사람 사는 아까 농막 기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좀.
○ 환경과장 권복순
농막은 세컨하우스.
○ 한국희 위원
그건 그렇지만 아까같이 번호 부여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도로명 주소가 붙어 있는 빈집도 가구로 본다로 해야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금 많이 빈집들이 있고 들락날락거리고 또 좋은 환경으로 좀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도 귀촌·귀농인들도 계시고 하는데 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방금 내가 일 예를 든 도평마을이 그랬어요.
아시지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한국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좀 해서 가구로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어떤 답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한국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아니요.
번암면 동화댐 위로 4개 마을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별표 2에서 제한하는 하천 구역이라는 것은 전체 하천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별표 2에서 적용하는 하천만 해당되는 거지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읍·면 소재지를 지나가는 하천입니다.
○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5가구 미만이 거주하고 있는 위치에다 신설할 때는 100m 이내로 제한을 두는 거지요?
○ 환경과장 권복순
그렇지요, 100m가 넘어야 가능한 거지요.
○ 장정복 위원
이런 부분을 5가구 미만 가구하고도 다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인가요?
○ 환경과장 권복순
이 조례 개정한 배경이 한두 집 사는 그 옆에 축사가 지어지다 보니까 지금.
○ 장정복 위원
맞아요. 그 민원이 가장 많았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그게 배경이 됐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랬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산림과장님! 10조 2항의 3호, 4호 자녀 두 명인 가정의 구성원이 세 명 이상이 이용할 경우에는 30% 또 병역명문가 30% 감경하는 것은 삭제를 하고 이 두 개의 조항이 중복될 시 하나만 적용한다는 얘기지요.
○ 산림과장 배종수
아니요. 8조에 보시면은.
○ 장정복 위원
8조?
○ 산림과장 배종수
예, 8조에 성수기하고 주말 외에 시설사용료 평일 할인율이 있어요. 거기에 숙박시설은 40% 또 3일 이상 숙박 시에는 50% 이 조항이 있고, 또 10조에 자녀에 따라서 또 있거든요. 이것이 중복되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요. 왜 두 가지를 안 해주냐고.
○ 산림과장 배종수
8조에는 비수기에 할인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자녀하고 중복으로 왜 안해주냐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 장정복 위원
다자녀 가족이나 아니면 병역명문가 가족도 감경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 장정복 위원
삭제를 해도?
○ 산림과장 배종수
예.
○ 환경과장 권복순
한우협회하고 작년 7월에 한 번 간담회를 했었고요. 중간에는 성원이 안 되어서 자꾸 딜레이 되다가 올해 1월에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해서 조정된 안입니다.
○ 김광훈 의원
사실 그 이후에 행정하고도 간담회 자리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지만 사실 좀 이견이 그 자리에서 사실 있었어요. 물론 100% 다 협의가 돼서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일부 수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산림과장님! 저번 업무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공휴일을 정의할 때 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기존에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개정된 부분은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우리 임시공휴일이 이번에 10월 1일날 지정이 됐잖아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 김광훈 의원
지금 우리가 조례가 반영되기 전이니까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굳이 임시공휴일도 전일을 말한다로 이렇게 지정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예로 조례가 일찍 반영이 됐다 하면 지금 10월 1일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휴일하고 평일은 요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산림과장 배종수
아니요. 저희가 예약 시스템을 풀어놓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렇습니까?
○ 산림과장 배종수
예.
○ 장정복 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기존에 축사가 있었어요. 100m 이내 아니면 200m 이내에 축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우를 사육하다가 어떤 이유로 비웠어요, 다 팔았어요. 다시 재입식을 하려고 해요. 이것도 안 되는가요?
신증축에 따른 조례인가요?
제한 조례인가요?
아니면 사육증축에 의한 조례인가요?
○ 환경과장 권복순
기존의 축사 같은 경우는 개축이나 재축이 가능합니다.
○ 장정복 위원
개축, 재축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마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신증축 제한구역이 아니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고 했는데 제목이 그러잖아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장정복 위원
가축사육 제한구역 아니면 축사 신증축이 아니고 축사 신증축 제한구역이 아니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고 표시가 됐잖아요. 가축을 못 키워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축사가 있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환경과장 권복순
예, 본 조례 제4조에 보면은 제외 조항을 기존 축사에 관해서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두었습니다.
기존 축사 같은 경우는 기존 조례를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축사가 있는 경우에 거기다가 재입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별표 시행령은 이게 조례안 하고는 좀 틀리게 변경이 될 수가 있나요?
별표 이게 지금 시행령으로 딱 못이 박힌 거예요,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별표는 못이 박힌 거고요. 중요한 것은 도면이잖아요. 도면을 저희가 확정을 해서 도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5호 미만이었던 동네가 새로 생긴다고 하면은 적용이 되다 보니 도면은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별표는 고정입니다.
○ 이종섭 위원
그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이종섭 위원
별표는 고정이라고요?
○ 환경과장 권복순
고정인데 도면이 바뀔 수가 있는 거지요. 지역이 바뀔 수는 있는 거지요.
○ 이종섭 위원
지역이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기존에 300m 이상 돼서 허가를 냈는데 중간에 신규 증축이 들어가 버리면 100m나 200m 되면 아예 그 이상은 손을 못 대는 거 아니에요? 증축도.
○ 환경과장 권복순
예, 그렇지요.
○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가축사육 배출시설 증축에 관한 특례 여기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로 하면 100분의 20 이내에서 증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축사들은 마을 안에 있는 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위원장 김남수
그러면 그런 축사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권복순
지금 부칙 3조 1호, 2호를 보면 소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200m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m에서 300m 사이에서 20% 증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소 같은 경우는.
○ 위원장 김남수
그 안에 있는 축사는 안되고?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위원장 김남수
어찌 됐든 주택이 하나만 있어도 100m 이내에는 축사 신축이 안되지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위원장 김남수
그러면 장수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면 장수군에는 축사 지을 자리가 한 군데도 없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축사 지을 자리는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요.
○ 위원장 김남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집사는 데서 직선거리로 100m면 거의 산꼭대기나 산골짜기 들어가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는데 요즘 산지 전용 허가도 잘 안나고 해서 지을 자리가 없다 라고 보면 우리 한우협회하고 충분한 공청회를 거쳤다 라고 하는데 기존에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축산 활동을 하겠다는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축사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훈 의원님.
○ 김광훈 의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가 기존에 우리가 법제처에 좀 법리 해석도 좀 맡겼었고 그 이후에 문제된 부분들이 한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주거밀집지역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청취불능)...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합니까?
저희가 어쨌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해석을 안 해보셨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도 법제처에서 저희가 1호를 인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주거밀집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습니다. 법제처에서는 1호는 주거밀집지역으로 볼 수 없다고는 봤지만 저희 사육 제한 조례의 취지는 저희 환경보전과 수질보전을 위해서.
○ 김광훈 의원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위헌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과도한 어떤 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청취불능)...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아까도 도면 얘기 잠깐 하셨지만 저희가 도면 완성 시기가 얼마나 걸릴까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 지금 조례만 통과되면은 올해 예산에 이미 용역비가 반영이 되어있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6개월 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러면 저희가 고시를 해야 하는데 그 6개월이라는 갭이 생겨요. 그러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행정에서는 조치를 취할 건지.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지형도면 고시 전에 들어오는 인허가는 현행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김광훈 의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민원인의 말대로 그렇게 또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김광훈 의원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하실 거며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김광훈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2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3시 43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2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안이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 군수에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과 재정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랐습니다.
예산조치, 합의사항 없습니다.
따로 붙임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하여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관련 부서인 건설교통과에서는 읍·면사무소 앞 현수막 지정게시대 일부 칸을 친환경 현수막 전용 칸으로 운영하여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하고, 차후 점진적으로 별도의 친환경 현수막 전용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지정 게시대에 게시된 친환경 현수막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과 재정지원 및 포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장수군의 책무를 이행하고, 친환경 소재 제작 및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는 예산확보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 장정복 위원
현재 지금 친환경 소재로 만든 현수막을 사용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 위원장 김남수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김남수
가격 차이는 일반 현수막은 비싸면 5만 원 그런데 이건 한 14~15만 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무주 같은 경우는.
○ 장정복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 아니고 개인들은 사용할 엄두도 못내겠네요.
○ 위원장 김남수
공공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면 개인이 친환경 소재로 하면 일정 부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는 거지요.
○ 장정복 위원
폐현수막을 활용을 하려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를 보면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 또 이런 내용인데 현수막을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되어있잖아요. 바닥에 풀 안나게 깐다든가.
○ 위원장 김남수
그렇다고 봐야지요.
○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4조 2항에 보면 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해야 한다. 이 내용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지키기는 좀 어렵고 게시대가 별도로 친환경 게시대라고 있으면 비어 있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고려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는 부분을 보면 일부 칸을 친환경 현수막 전용 칸으로 운영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행정하고 이야기가 좀 된 부분입니까?
○ 위원장 김남수
현수막 관리를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 거기하고 아직 지금 당장 친환경 현수막 전용 지정게시대 운영은 어렵고 현재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정게시대에 일부 칸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겠다.
○ 이종섭 위원
거기다가 한두 칸이라도 딱 거기다 표시를 친환경 게시대랄지 이런 문구라도 해서 붙여놓으면 꼭 붙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꼭 그 자리가 요지다 하면은 좀 비싸더라도 다른 외각에 두 장 붙이는 것보다 거기가 효과적이라고 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 위원장 김남수
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조례로 붙이지 않고 실질적인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이런 부분 드렸었는데 사실 타지자체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 선정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인근 무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의회에서는 현수막을 다 친환경 소재로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우리 의회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되고 사실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좀 있어요. 대신 우리 관공서에서 먼저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환경과에서도 일부 지금 친환경 소재로 지금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장수에서. 그래서 하게 되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비용은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 같아요. 한 9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서 하는 것 같아요.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무주 같은 경우는 한 7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업체가 가격을 책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시행을 하고 왜그러냐면 의회는 많이 걸지 않으니까 1년에 몇 개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4조 2항을 보면 해야 한다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행이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청취불능)...따져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강력하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조례안 1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13시 54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3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6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