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8월 21일(수) 13시 29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장수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장수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부의된 안건
4. 장수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29분 개의)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36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지난 7월 4일, 8월 9일 19일 의회에 제출되고 8월 20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김광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의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을 1인을 두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한국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국희 의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한국희
한국희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임을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행정복지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김광훈 위원장님을 보좌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장수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장수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한국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장수군수가 제출한 5건에 의안에 대해서는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상징물 관리 조례 상징물 종류인 문장을 변경하여 정비하고 대표 이미지를 새롭게 반영해 장수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고, 동어 반복되는 단어를 삭제하고 용어를 법령성이 높은 단어로 통일하여 단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롭게 제작된 장수군 상징물 대표 이미지를 조례에 규정된 문장, 철인, 휘장의 주요 상징물에 반영하고 전문 용어 및 서식 자료 정비를 위한 것으로 새롭게 정비된 장수군의 대표 이미지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장수군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장수군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과 함께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켜 지역 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홍보 및 교육과 상징물 변경에 따른 주요 시설물 교체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쪽, 장수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평생교육법 제21조의3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을 의무화하여 우리 군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21조의 사무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 내용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평생교육 사업이 확대됨으로써 지역 활력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5쪽, 장수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24년 5월 30일 됨에 따라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개정 권고하였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들에게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대학 표준 졸업 연령 청년층 실업률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생 학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휴학생,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 등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 입법 체계 및 법 체제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조문 체계를 간결화, 명확화, 정확화 하여 자연스러운 조문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7쪽,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행정 편의 등을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자체 법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내용과 맞지 않는 조문이 있어 자치법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은 기부체납 후 무상 사용 기간의 기준일을 기부 체납일이 아닌 사용허가일로 본다. 해석 등으로 본 조례안 제17조 무상 사용 기간 중 기부 체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를 사용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개정함은 상위법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9쪽, 2024년 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건으로 청년 복합공간 조성사업 변경안과 자활근로사업단 임차 토지 매입 및 무상 임대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이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경우 기준 가액의 10억 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 취득 1천㎡ 이상인 경우 또는 토지 처분 2천㎡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의결을 받은 후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청년 복합공간 조성사업 변경안은 청년 복합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건물 2동 및 부지 면적 1,948㎡에서 건물 한동 및 부지 면적 7,225㎡로 매입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로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존 개인소유 양곡창고 부지 매입이 어려워 매입 부지 변경이 필요하며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추후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본 매입 계획의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임차 토지 매입 및 무상임대 변경안 변경안은 당초 토지 매입 예정지 2필지 3,311㎡의 매입이 어려워 매입 예정지를 2필지 4,310㎡로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로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의 상당 부분이 토지 임차료로 지급되고 있어 본건의 토지 취득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무상 임대시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 장수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고추시키고 지역사회의 공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참고 바랍니다.
1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능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가 더욱 풍요롭고 협력적인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보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선포하고 그동안 애쓰셨고, 이 군기가 또 바뀌잖아요. 그러면 도청에서도 각 시군기를 걸어놓고 상당히 기관에서 필요한 데들이 많을 텐데 이번 추경 추경에 넣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이번 추경에.
○ 한국희 위원
추경에 넣었어요. 잘했네. 다음으로 그전에 이제 우리 군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뱃지는 넣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뱃지는 안 넣었고.
○ 한국희 위원
우리 직원들이 전부 차야지 패용을 해서.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그건 본예산 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내년에 이번에는 못 넣었구먼.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이번에는 시설물 정비하는 것만 군기 교체하는 것. 시설물에 표시되어 있는 거.
○ 한국희 위원
군기 교체하고. 한꺼번에 이번에 직원들 뱃지까지 해주고 그거 얼마나 들겠다고 안 넣었어.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아니 그 배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네요.
○ 한국희 위원
그게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의 자존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외적으로 방문 민원인이랄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심의를 하면서 얼마나 들 것인가 몇 개를 할 것인가 수정 아니면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그건 뭐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 않을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그러면 이제 휘장으로 배지를...(청취불능)... 한번 해보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한번 검토를 해서 아직 이제 다행히 이제 이번 추경하다가 수정 예산을 받으면 좋은데.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수정 예산이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 한국희 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수정 의결을 해도 되거든. 그래서 그러면 미리 몇 개 소요하고 얼마 정도 들 것인가 한번 파악을 미리 좀 해봐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 한국희 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한국희 위원
그래서 선포함과 동시에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우리 군수님께서 누구 우리 기획실장한테 딱 채워주는 것을 또 그것도 또 그럴 만도 해 이번 군민의 날 때 좀.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선포식 하면서.
○ 한국희 위원
그려 마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기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재무과장님! 그 지금 공유재산 그 청년복합공간 조성 이게 지금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의구심을 그런 데다 했냐고 했더니 뭐 저기 하더니 결국은 바뀐 거예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바뀌었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때는 이게 최상에 요충지고 땅도 최상이고 돈도 적게 들고 리모델링 하면 저기 한다고 이걸 그때도 위원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하고 또 건물 자체가 기존에 있던 것이 안으로 들어가 있고 하나는 앞에 있고 뒤에 것은 또 숨어져 있고 이랬었는데도 그때는 저기하고 그랬는데 어떤 연유로 이렇게 바뀌었는가 참 그때는 그렇게 위원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거기가 위치적으로도 사실은 푹 꺼져서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됐었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계획보다 그러면 비용이 더 든다는 전제가 되죠?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지금 필지가 좀 늘고 해갖고.
○ 이종섭 위원
그것도 토지 관련해서는 뭐 3억 그런다라고 보지만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는 또 그 차이도 상당히.
○ 재무과장 황우상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러면 그것이 충분히 이 비용 가지고 됩니까?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저희들이 소멸기금하고 청년 기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 이종섭 위원
45억 8천인데 이게 또 추가 나중에 가서 추가 없어요? 이게 리모델링 할 때 토지도 3억이 덜 들어갔고 리모델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이 금액이 그대로 했었는데 지금 금액은 변동 없죠?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 이종섭 위원
결국은 이게 나중에 또 추경 들어가겠네요. 추가 들어가겠네요. 우선 지금 그 비용 가지고 하고 추계만 이렇게 해놓고.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주 건물 면적 신축도 있고.
○ 이종섭 위원
계획을 세운 지금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 가설 계획이라도 나왔냐는 이야기죠?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계획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서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부지 확보 관계 때문에.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이야기된 것이 사업비 추가 없다. 사업비 추가 없다. 노래를 불렀던 사항들인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봐도 리모델링 했을 때, 토지에서 3억 원이 덜 들어가고 건물 리모델링으로 했을 때도 45억 8천인데 과연 토지에 3억이 더 플러스 되고 신축으로 들어가는데도 이 금액만 딱 올려놓으니 이거 불 보듯 뻔한 지금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이 사업 내용은 기존에 하였던 것과 지금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크게 건축 면적이라든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금 크게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 이종섭 위원
지금 그 당시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한 것이고, 이게 신축을 한 것인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건물이 수십년 된 건물을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러니까...(청취불능)... 좋다고 그 앞으로 100년이라도 갈 듯한 이야기를 똑같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면서 왜 바뀌었는가까지는 제가 안 물어보겠는데, 이 금액은 그대로 아니 신축과 부지는 다 따로 하면서 이 사업비는 그대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뻔히 누가 봐도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2억 원 갖고 못 올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기존의 땅값이 3억이 덜 들어간 땅에다가 기존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45억 8천을 사업비로 잡았는데, 땅값이 3억 원이 더 들어가고 신축으로 1동은 신축으로 지금 들어가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 똑같고 이거 이제 시작해 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 한 5억, 10억 더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똑같이 나온다는 이야기 내년 이때쯤이면 딱 나와요. 이게 답이 나와 있는 것을 그냥 이 놈 가지고 저기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를 정말 더 심도 있게 해서 다음 저기라도 정확한 사업비를 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팀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위원장님! 그 보충 설명을 팀장님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광훈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농촌활력팀장 백시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규모 그대로 했을 때는 한 10억 정도 증액을 현재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설계를 현재 진행 중인데 규모를 줄여서라도 사업비를 맞추는 쪽으로 우선은 1차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하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말씀처럼 아마 신축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하면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되는 게 맞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건 지금 말장난 밖에 안 되고 지금 이제 저기 했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때 10억 원 더 줘야 할 것이냐 건물을 그거 뭐 짓다 할 것이냐 똑같은 이야기 답이 나와 있어요.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지금 현재 원래 계획은.
○ 이종섭 위원
이게 변경이 됐으면 추가 추정 비용도 변경이 돼야죠! 제일 중요한 건 돈인데 돈은 그대로 둬놓고 나중에 가서 어차피 승인해줬으니까 50억짜리나 60억짜리나 똑같이 본다는 얘기여. 돈 10억이 그냥 다른 데 그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 농업인들 그 관련해서 돈으로 1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하나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팡팡하면서 10억, 5억 이 건물이라는 데는 그 가치하고 비교를 못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뻔히 불보듯 추가 지금 비용이 들어갈 건데 지금 그 기존 사업비가 지금 차라리 내년에 추경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상임위에서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거는 유포한 자활 혹시 이 부분이 지금 기존에 시설을 저희들이 부지만 사가지고 시설을 했죠! 그런 걸로 아는데 기존에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에요. 지금 기존 부지를 지금 있다가 지금 변경을 하는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황우상
왜 그러냐면 부지가 지금 임대를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운영상에.
○ 이종섭 위원
하우스가 지금 돼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우스는 우리가 지였을 거예요. 군에서 당초에 있던 것을 했던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 하우스는 그러면 어떻게 철거를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 사회보장팀장 김도연
그거를 매입해가지고 장수군 소유로 지금.
○ 이종섭 위원
아니 기존에 지금 사용했던 것을 송천리 1988을 지금 이제 변경해서 1984 이 부지로 다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하우스가 들아가 있지 않냐는 얘기죠! 아니 기존에 사용했던 데에 하우스를 지금 어디 군에서 지금 시설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 사회보장팀장 김도연
계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아니 지금 당초 예정 부지는.
○ 사회보장팀장 김도연
당초 예정 부지도 지금 두 군데 영농사업단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임대로.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단에서 이 시설을 했지 않느냐! 군비가 됐든 뭐 군에서 지원을 해서 했겠죠.
○ 사회보장팀장 김도연
그래서 당초에 이제.
○ 이종섭 위원
이건 철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 사회보장팀장 김도연
예, 그거는 옮길 겁니다. 이 부지 지금 매입하려는 거기다가 사면동 부지를 옮겨서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 이종섭 위원
지금 거기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 예정지에도 하우스 있죠?
○ 사회보장팀장 김도연
예.
○ 이종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뜯고 다시 한다는 거죠?
○ 사회보장팀장 김도연
그거 있고 또 부지가 또 지금 공터가 있어가지고, 충분한 자리가.
○ 이종섭 위원
그림으로 봐서는 예정 부지에 공터는 조금 있구먼.
○ 사회보장팀장 김도연
세모 그 부분이고 거기가.
○ 이종섭 위원
지금 그것을 사는 부지잖아요. 이 지금 그림으로 보면 저 뒤에 하우스가 다 있고, 지금 뒤에 하우스 가 없는 데는 공기가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 사회보장팀장 김도연
지금 현재 그림 지금 4동이 지금 있고요.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에는 이 그림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 이종섭 위원
틀려요. 그러면 몇 동이나, 9동이나 있구먼. 9동.
○ 사회보장팀장 김도연
그 빈 부지에 4동이 있습니다. 현재 이 그림은.
○ 이종섭 위원
그러면 옛날 것이에요.
○ 사회보장팀장 김도연
지금 인터넷으로 했는데, 최근 그림하고는 약간 최근 상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종섭 위원
인터넷 그림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군기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구요. 우리 존경하는 한국희 위원님이 말씀대로 선포식 할 때, 같이 뱃지를 했으면 더 효과가 더 배로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대학생들 그거 대출금 5년씩이나 그거 더 늦게 하는 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5년 졸업 후 5년까지 한다는 것은 부모들 마음도 또 걱정도 더 덜어주는 것 같고, 본인들도 내가 벌어서 갚아야 되겠다 하는 의지도 생겨서 이런 것은 아주 잘한 것 같고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재무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무조건 리모델링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하셨고, 절대 신축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았는데 이렇게 조금 세월이 지나다 보면 또 변경돼 갖고 올라오고 이런 것은 처음부터 할 때, 좀 신중을 기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지 불과 몇 달 전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될 그것을 모르겠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 토지주들과 협의가 돼가지고, 그것을 매입하려고 이렇게 다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추진 과정에서 매입할 수 없는 매각을 안 한다는 그렇게 소유주가 말씀이 돼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또 인근에 토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또 매각 의사가 있는 토지들 계시고 그래서 지금 면적을 좀 늘려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행정에서도 굉장히 청년복합공간이 그냥 그때도 위원님들께서는 좀 반신반의하고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너무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진짜 잘하실 줄로 믿었죠. 그리고 잘 이렇게 잘 돌아가구나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봤더니 그것도 또 잘 안 돌아가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보면 불과 한 치 앞도 못 본다는 옛날에 어르신들 말씀이 꼭 여기에 맞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고민하고 신경만 조금 더 쓰셨으면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이 좀 많이 아쉽고요. 물론 청년복합공간도 좋고 그쪽에 또 말씀으로는 전에 그쪽에 청년들 뭐 아름다운 걷는 거리를 만든다고 조성한다는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주말 되면은 청년들이 없어요. 그런 것도 참고해갖고 앞으로는 뭐 하실 때 청년들이 많아야 되죠. 그래야 장수군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활성화가 되는데 청년들이 없다는 것이 거기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무조건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다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좋은 조건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더 큰 조건을 제시를 해야 청년들이 오는가 그런 것도 행정에서는 더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그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청년들이 와서 거주를 하고 여기 와서 창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만이 청년들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지방 소멸 기금으로서 이렇게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한 일종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부지 매입 관계에 의해서 좀 착오는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이 부지를 새로 찾아서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 유경자 위원
이번에는 매입이 잘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어느 정도 다 동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 유경자 위원
협의가 잘 돼야지 지난번에도 협의가 잘 됐는데 또 중간에서 또 오차가 생기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여기는 이제 건물이 아니고 다 논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 유경자 위원
끝까지 어려움 없게 잘하셔서 또 뒤에 또 다른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이야기 드리는데, 이게 어떠한 뻔히 사업비가 얼마 들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하다가 불가분하게 변경된 부분하고 그런데 청년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회에서도 어떠한 건물이나 이쪽에 치중하지 않도록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는데 지금 이러한 청년 기금도 11억 5천이라는 건 엄청난 금액이에요. 저희들이 청년 지금 1년에 25억씩 적립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계획은 그 기금 아니에요? 이 청년기금 부지 매입에 들어가는 청년기금.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부지 매입은 청년기금으로 하기로 했어요.
○ 이종섭 위원
그게 11억 5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1년에 우리가 25억을 계획으로 지금 25억을 적립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25억을 적립했잖아요. 지금 그 돈에서 11억 5천을 쓰는데, 청년기금도 어떻게 보면 생산성에 치중할 수 있게끔 이 건물이나 여기에는 좀 지향을 하게끔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면 더 들어가려면 군비로 투입이 될 거 아닌가요? 뭘로 들어가요? 앞으로 추가가 된다면 재원을 뭘로 봐요?
○ 재무과장 황우상
군비로 충당을 해야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 이종섭 위원
어느 정도 되면 지금 당초 계획에는 45억 8천짜리가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예산 추계라도 50억이 된다든지 이렇게라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게 뻔히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초등학생을 데려다 놓고도 돈이 더 들어갈 것을 뻔히 아는데 그냥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해서 그 뭐 갖고 그러면 45억 8천짜리는 뭘 넣어갖고 했냐고 돈만 승인해줬냐고 할 거 아니냐는 얘기지.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저희들이 주 사업 내용은 기존에 한 거와 새로 한 것에.
○ 이종섭 위원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돈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45억 8천 원짜리로 하겠다고 하면 인정이 된다니까요. 근데 누가 봐도 추가로 지금 10억이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아니 20%로 30%가 더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뻔히 나와 있는데도 이것을 이걸로 승인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업비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은 부지를 확보해야 거기에 따라서는 기초적인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 이종섭 위원
그러면 무엇을 받고 승인을 해줘야 돼요.
○ 재무과장 황우상
승인할 수 있는 그것을 기초를.
○ 이종섭 위원
건물을 짓든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부분에서 기간 연장이 된다든지 해서 공사비가 몇 %씩 추가됐고 이런 것이나 설계에서 부득이하게 빠진 것이 추가됐을 때, 공사비가 추가돼야 되는 것이지. 아니 계획도 없는 아직 얼마가 들어갈 수 없는 계획을 어떻게 그냥 땅 사는 거에 치중해서 해주라. 그냥 45억 8천 갖고, 이거 마무리 짓겠다고 하면은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100평을 짓던 금방 여기에 몇 평짜리 건물여, 그 건물을 할라고 하니 돈이 없어서 뭐 150평을 지었는데 120평짜리로 밖에 못 짓겠다. 그럼 맞춰서 진다고 하면 된다니까 그림은 다 그려놨는데 돈은 얼마나 들어간다고 지금 계획을 못 하겠다. 나중에 그냥 군비에 더 투입해 달라 소리하고 똑같은 거 뭐가 틀려요? 나는 그게.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이제 소멸 기금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 이종섭 위원
소멸 기금은 누 돈이에요? 소멸 기금은 어디서 나온 돈이요?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튼 리모델링으로 하려다가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 이종섭 위원
그러면 변경될 수 있는 예산 추계라도 해줘야죠.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그래서 예상은 하고 있는데.
○ 이종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변경 추계를 해서 다시 올려주세요. 그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
○ 농촌활력팀장 백시원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이종섭 위원
그리고 아까 자활 그 부분도 그러면 자활 지금 여기는 땅만 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땅을 매입하면 거기에 시설물이 있어요. 하우스 그러면 이거 추가 비용 들어가나요?
○ 사회보장팀장 김도연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임대에서 무상으로 변동되는 거고, 내용은 그대로.
○ 이종섭 위원
그대로 지금 토지 매입 예정지에 하우스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그 감정가에 하우스 시설비까지 포함이 됐느냐는 이야기예요. 땅값만이요. 시설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 그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사회보장팀장 김도연
그냥 땅만 매입하는 걸로.
○ 이종섭 위원
시설은 그냥 뜯어가라. 주인한테 우리는 다시 짓겠다.
○ 사회보장팀장 김도연
이 시설물은 저희가 조성한 거라서.
○ 이종섭 위원
지금 현재에 있는 거, 아니 기존에 아니 현재가 아니라 변경 토지 예정지 김병갑씨 토지에 있는 하우스 그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사회보장팀장 김도연
그거는 지금 아까 매입하려는 부지에 옮길 예정입니다. 옮겨서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 이종섭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인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땅 있는 거를 어차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위원장님! 지금 김병갑씨 땅에 하우스가 있잖아요. 이것은 이야기 된 사실이 있냐고 주인하고.
○ 사회보장팀장 김도연
주인께서 땅만 이거는 저희가 이 시설물은 저희가 임대해서 사업단 운영할 때 조성한 거기 때문에
○ 이종섭 위원
어디 지금 김병갑씨 것.
○ 사회보장팀장 김도연
15년 동안.
○ 이종섭 위원
김병갑씨 것 그러면 지금.
○ 사회보장팀장 김도연
저희 소유 장수군 소유의 시설물.
○ 이종섭 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했던 데예요.
○ 사회보장팀장 김도연
15년간 지금 영농사업단 운영하고 있는 자리인데요. 임차로 하다가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계속 인상되고 부담이 돼서 이번에 군에서 매입을 해서 무상으로 대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그러면 우리가 착각을. 지금 김병갑씨 땅을 지금 우리가 계속 임대를 하고 있던 거예요.
○ 사회보장팀장 김도연
예.
○ 이종섭 위원
저는 이쪽에 정필예씨 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거는 포기를 하겠다
○ 사회보장팀장 김도연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 이종섭 위원
정리하고 아니 저는 지금 앞에 있는 토지만 사용했는데 이것을 지금 매입하면 그걸 그 이야기로 지금 봤는데 큰 문제는 없겠네요. 별도로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재무과장님! 공유재산을 의회 승인을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그렇습니다.
○ 한국희 위원
변경을 할 때는 사업비도 20%가 넘어설 때는 변경 승인을 우리한테 받도록 돼 있죠. 의회에 20%.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년 복합 조성 사업이 45억 8천인데, 아까도 금방 우리 팀장님도 얘기했고 있지만, 10억이 넘게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또다시 변경을 내부적으로는 못 해요. 이번 참에 그래도 이게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신축이랑 들어갔으니까 55억 8천이 됐든 60억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지 또 변경을 또 받아해요. 뭔 얘긴지 알죠 같이 공부하자는 뜻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로 해야 추경에 추경 때문에 그러죠!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이것은 왜 추경이 아니라 어느 정도.
○ 한국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기존 변경을 할 때 사업비도 기존 변경으로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여 사업비도 20%를 넘어섰을 때는 의회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니까. 뭐 잘 아시는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
○ 재무과장 황우상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일단 부지가.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 한국희 위원
이게 부지만이 의회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건축물까지 같이 봤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건축물까지 같이 받는 거.
○ 재무과장 황우상
신축으로 그대로 가면 10억을 예상을 하는데 규모 조정이랄지 이런 것도 좀 해보려고.
○ 한국희 위원
그러면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 있다가 이게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올렸어야지 그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굳이 급하지 않으면 아까 신축에 대한 부분에 사업비도 같이 변경을 넣어야 맞다. 그 말이여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신축에 대한 부분도 조감도라도 넣고 그래야 원칙이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의회에서 좀 쉽게 쉽게 넘어가는 대목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동안에 이제 해왔는데 적어도 그 엔지니어링이나 이제 기본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사실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 원칙이여 그렇지 않아 요. 이게 뭐여? 이게 주먹구구식이지 지금 건축물을 어떻게 짓겠다는 것도 없고 뭐 그러잖아 그전에도 한 번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앞으로 재무과장님이 주무과장이신 게 다른 실과에서 들어올 때 의회 의원들이 좀 설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가 좀 붙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한국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저희가 이제 휘장 수여를 할 수 있게 되네요. 이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뭔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좀 휘장 수여를 했었나요. 지금까지 사례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거의 없었어.
○ 위원장 김광훈
그러니까요. 어떤 식으로 여기 보니까 여러 응용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휘장을 어떻게 수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 존경하는 한국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할 때, 그렇게 좀 그런 퍼포먼스도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기존에 우리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도 할 수 있고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현황이 어떻게 되죠?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지금 평생교육학습센터를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이라든지 행복나눔터라든지 또 문예 그런 회관 같은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정을.
○ 위원장 김광훈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군요. 관내에 우리가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여러 교육부나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 이렇게 인가도 해주고 인증도 해주는데, 그거에 대한 인증이 몇 개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죠!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지금 평생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인증하는 그런 것들은 없고요. 그냥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어쨌든 도교육청이든 또 교육부든 인증을 하고 인가를 해준 곳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관내에도 그래서 이런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도 현황을 파악하셔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공식적인 인증을 해주는 곳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생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누겠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합리적인 부분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과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향후에 보류를 해서라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보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시라고요. 다....(청취불능)...
그리고 우리가 신축 부지와 관련된 부지 매입과 관련돼서 부지 매입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119 소방센터를 재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 재무과장 황우상
그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취급한 것이 이 부지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정확한 사업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 변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시면 그에 따라서.
○ 위원장 김광훈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대로면 더욱이 더 이거를 승인을 해주면 안 되죠. 의회에서.
○ 재무과장 황우상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토지에서 매입 관계에서 토지주와 의견이 최종적으로 절충이 안 돼서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광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추후에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 5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역시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광훈
한국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서 청년 복합공간 조성 사업이 취득 건축물이 규모가 확정되고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다시 변경 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예,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규모와 사업비가 확정되면 의회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6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6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