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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 발의, 장수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원안 가결 장수군의회 2026-03-25 56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 발의,

장수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원안 가결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32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에 발생하는 군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복약 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군민의 기초적인 의료 기본권을 보장하고, 향후 장수군 내에 공공심야약국이 원활하게 도입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가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지역 내 약국 및 관련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군수의 책무와 적극적인 홍보 방안도 조례에 담았다.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구체화했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맞춰 일일 최소 3시간 이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군수의 철저한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했으며, 운영 실태가 저조하거나 법령을 위반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엄격한 사후 관리 체계도 포함되었다.

  

한국희 의원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야간 및 휴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의료망을 구축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의 확고한 뼈대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장수군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군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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