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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제1차[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2026.09.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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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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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22일(화) 13시 3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를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

9.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11.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수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장수군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를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

9.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11.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수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장수군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 30분 개의)

1. 장수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를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

9.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11.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선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9월 9일, 15일, 18일 의회에 제출되고 9월 21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를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회계간 자금전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건강도시기본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11항까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민규 기획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를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 개정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기획조정실장 임민규입니다.

2건 중에 먼저 의안번호 30호 장수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부조리 신고 대상에 청원경찰 및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신고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부분과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시효에 부합하는 신고기한으로 변경을 하고 더불어서 수뢰액 3천만 원 이상의 중대비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확대함으로써 반부패 신고 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부조리 신고 대상인 공직자 등의 범위를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현행 장수군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만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청원경찰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공직유관단체 범위를 정리했는데 기존과 크게 달라진 건 아니고 새로 정비를 주문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 제4조 1항에 신고기한을 기존 3년 또는 5년에서 지방공무원법 73조의 2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확대를 한다면 3년, 5년, 10년 사유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 수뢰액 3천만 원 이상의 중대비위 신고 기한을 신설을 했습니다.

특가법에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 특히 수뢰액 3천만 원 이상 등의 신고기한은 수뢰액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7년 그리고 수뢰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15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입법 예고는 7월 28일부터 8월 28일까지 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따로붙임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를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업무 집행의 합법성과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제12조 제2항 중에서 법인 등기부 등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용어를 바꾸고 안 제2조에서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에 별지 제2호 서식 중에서 현행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항목을 생년월일로 바꿔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 따로 붙임 자료는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서류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임민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각종 의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행정지원과장 이근동입니다.

의안번호 29호, 의안번호 39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호입니다.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군 입장에서 타당성이 인정이 되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풀제도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였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6조 1항에서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을 신설해서 총괄 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촉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인력 풀제도를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담당 부서의 위원회 운영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권익위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른 위원회 구성의 세부사항 및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뿐만 아니라 문책 관련 사항을 우리군 여건에 맞게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조정을 했고 안 12조에서 그리고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뿐만이 아니라 문책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안 제25조를 수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2조에서 후단이 신설이 됐는데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에 3분의 1 미만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제1호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관계를 3분의 1 미만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이권이라던가 여러가지 권한행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해서 이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5조의 감사 부분에서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번에 개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관련 법령에 보시면 행정 권한 후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참조한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란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가족센터 민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주민복지과장 이미란입니다.

장수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장수군 가족센터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내실있고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수군 사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장수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입니다.

필요성으로 가족센터는 건강가정 지원사업,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등 통합적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가족복지기관으로 센터를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개발 등 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다음 장으로 민간위탁 동의 요청 내역입니다.

위탁 기간은 ‘27년부터 ’31년까지 5년간이며, 예산액은 78억 6,700만 원입니다.

연 2026년 기준으로 해서는 14억 3,800만 원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범위 및 내용은 장수군 가족센터 사업 및 운영 전반으로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결혼 이민자 등에 관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그 밖에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과 가정 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 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위탁재산 시설의 유지 및 관리입니다.

선정방식은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시설 규모와 유치입니다.

가족센터는 장수읍 싸리재로 15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616㎡로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언어 발달 교실 등이 있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1호점은 54㎡ 규모로 장수읍 신천로 8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공동육아 나눔터 2호점은 장계면 방천길 15에 위치하며 규모는 118㎡입니다.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은 156㎡로 장수읍 신천로 30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하여 22명이 근무합니다.

현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검토 항목은 다문화 사무방식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 후 공공성 및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 후 투명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며 자료 3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과 비용추계서, 위·수탁계약서, 성과평가보고서, 민간위탁계획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이미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흥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문화체육과장 유흥열입니다.

의안번호 34호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 명칭 현행화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제1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는 규정을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소집 권한을 군수로 명시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8조 3항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을 현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하였고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사용 후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설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는 체육시설 이용실태에 관한 정기 점검 의무와 근거와 통합 예약 시스템 운영 및 예약 현황 공개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는 체육시설을 공정한 사용 신청 보장 및 사용 허가 기간을 제한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체육시설을 사용 허가 우선순위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3조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일정 기간 제한 및 위반 행위를 공개하고 안 제14조에는 체육시설 특정 장소에 홍보물 등의 설치 금지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21조에는 체육시설의 위탁계약 해지 및 위탁운영 참여 제한 근거를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하였고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유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경 재무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회계간 자금 전용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재무과장 조윤경입니다.

의안번호 33, 장수군 회계간 자금 전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인 지방회계법이 2016년도 제정됨에 따라 제39조의 세계 현금의 전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위법과 중복되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폐지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첨부물을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42,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금일 심의안건은 3건으로 싸리재에서 장계급수분구 지방상수도 공급망구축사업, 번암 금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장계면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 내용은 안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싸리재에서 장계급수분구 지방상수도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7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계남면 장안리 일원에서 장계면 대곡리 일원까지 지방상수도 7.6km, 가압장 3개소 300톤 규모의 배수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이중에서 배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교환의 건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입니다.

토지 부분에 장수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장수군 대곡리 86-2번지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곡리 1,406-1번지의 토지를 서로 교환하고자 함입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배수지 입지 여건상 관로의 선형이 유리하고 현장 접근성 및 시공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장계면 대곡리 1406-1번지 사유지가 최적지로 검토되었으며, 현재 소유주가 군유지를 경작하고 있어 토지의 이해관계가 상호 부합하는 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교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입니다.

금후계획 및 위치도 지적도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번암 금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위 건은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번암면 국포리, 죽산리, 교동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73억 원으로 오수관로 6.1km, 처리장 증설, 배수설비 175가구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이중처리장 증설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현황입니다.

토지, 번암면 국포리 1139와 1139-1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 2,058㎡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번암면 도장, 국포, 대성방, 상북 마을에 공공하수도 신규 설치에 따른 하수도 처리량 증가로 기존 시설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연계 시공 및 효율적인 시설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하수처리장 진입 도로 부재로 침전물 수거차량의 원활한 진출입로 도로포설, 하수관로 및 방류구 추가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고자 함입니다.

금후계획 및 지적도 및 위치 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계면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장계면 장계리 621번지, 621-1번지, 647번지 총 3필지이며, 사업비는 39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7년에서 ‘29년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연면적 620㎡ 규모의 주민공동이용시설 1동을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입니다.

토지는 현재 장수군 부지이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공동이용시설 1동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공모에서 장계면 일원이 인정사업 분야의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마을 공동식당과 마을 작업장, 실내 건강교실, 노인 교실 등을 갖춘 주민 커뮤니티 핵심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문화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금후계획과 지적도 및 위치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조윤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건강도시기본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보건사업과장 박점숙입니다.

의안번호 35호 장수군 건강도시기본조례 폐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건강도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건강증진사업 및 보건사업 등 기존 목적과 추진 내용이 대부분 중복되고 국도비 재정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단독사업 추진이 어려우며 협의회 운영 또한 연회비 납부 대비 연계사업 추진 및 지원 실적이 미미하여 조례를 유지한 채 부분 개정을 추진하기보다 폐지를 통해 정비가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건강도시 사업은 조례 폐지 이후에도 건강증진법 제6조 5에 따라 건강도시 조성 의무는 유지되며 관련 정책은 기존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지속 추진이 가능합니다.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도 ’26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 대상에 해당이 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 및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6호 장수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로 ‘25년 3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과제로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차대까지 포함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권고하는 사항이 있어 우리 군도 기존 장수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금연구역으로 버스 승강장만 지정되어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택시 승차대를 추가 지정하여 군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제2항 군 관할 구역 내 버스 승강장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를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 및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박점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강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강수

수석 전문위원 김강수입니다.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에 따라 부조리 신고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반부패 신고 보상금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조리 신고 대상으로 소속 청원경찰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을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수뢰액 3천만 원 이상 중대범죄의 신고기한을 신설하여 중대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을 통해 부조리 신고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중대비위의 정도에 따라 신고기한을 규정하여 부조리 신고제도 실효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쪽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를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여 업무 집행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 정확성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법령과 맞지 않는 용어 및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을 통해 용어와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하여 현행 법령에 합치하는 조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쪽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의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장수군의 각 위원회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인력 풀제도로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회 위촉을 통해 우리군 각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쪽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의 세부사항 및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더불어 문책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중 관계공무원의 수를 제한하고 해당 사무와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을 외부 전문가로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25조에서는 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와 더불어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0쪽 장수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가족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장수군 가족센터의 사업과 운영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측면에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기준으로 살펴볼때 건강가정 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 또한 장수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센터의 위탁기관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탁 근거와 기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운영 측면에서 가족센터사업 및 운영은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각 법령에서도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요구하고 있어 본 위탁은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직 개편에 따라 당연직위원회 직위를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1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2항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제8조 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6쪽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사용 후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설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1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의 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약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며 안 제6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구체화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은 사용허가 금지 및 처분 결과를 게시하도록 하고 안 제21조에서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의 위탁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로 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을 이용, 예약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용 허가에서 공익 목적 사용을 우선토록 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의 공익성을 강화하며 이용자의 책임감이 있는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8쪽 장수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의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회계법 제39조에서 회계간 자금 전용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법령과 중복되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1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1971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개정없이 존속한 장수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간 자금 전용을 규정한 바 있어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쪽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며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3건으로 싸리재에서 장계급수분구 지방상수도 공급망 구축사업, 번암 금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장계면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7쪽 검토 의견입니다.

싸리재에서 장계급수분구 지방상수도 공급망 구축사업은 싸리재에서 장계면까지 급수구역 내에 상수도 비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군유지 임야를 사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0㎡ 이상 군유지 처분 및 교환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싸리재에서 장계급수분구 지방상수도 공급망 구축사업 변경계획으로 장계면 일원의 상수도 비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서는 재산 중 한쪽의 가액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교환 대상 토지 감정가의 4분의 3 가격은 1,125만 원이며, 사유지 감정가는 이보다 높아 시행령 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행령 제11조 3에서는 차익이 발생한 경우 교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본 계획의 의결 이후 관련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환자금이 적절하게 산정 납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번암 금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번암면 국포리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증설하려는 것으로 1,000㎡ 이상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은 기존 금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변경계획으로 기정 사업계획 대비 하수처리용량 증대, 차량 진입로 마련을 위하여 제한되었습니다.

본 계획을 통해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차량 진입을 통한 하수처리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계면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장계면 장계리 일원에 어울림센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1,000㎡ 이상 토지 및 기준가격 15억 원 이상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공모에서 장계면 일원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마을 공동식당, 작업장, 건강교실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을 통해 장계면의 주민생활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9쪽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의 유지 개선보다 폐지를 통한 정비가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되 상위 법령에 따라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건강도시 조성사업이 기존 건강증진 사업과 중복되고 조례의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되 관련 정책은 국민건강중진법에 따라 기존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지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도시 관련 협의회에 연회비 납부 대신 연계사업 지원 실적이 미비하고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의무와 건강증진 사업은 조례 폐지 이후에도 유지되어 본 조례의 폐지는 조례의 실효성 및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 과제의 일환으로 금연구역에 택시승차대를 추가 지정하여 군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3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한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를 추가하여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로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11건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각 위원별로 본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니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장수군 공공조형물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 내용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는 규정을 정비해서 위원중 호선으로 변경을 하는데 위원회 소집 권한을 군수로 명시하면 그 위원장은 군수가 위원회 해라 하면 하고 하지마라 하면 마는 거예요? 이 조례상으로만 보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안건이 있으면.

○ 김남수 위원

군수가 소집을 명을 해야되고만? 그런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현재 상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조금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동일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회 구성이 일회성이라 어떤 안건이 생기면 그때 구성해가지고 그 안건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소집했을 때 위원장이 호선으로 정해지잖아요.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일회성이기 때문에 상설위원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군수가 소집할 수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선미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훈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요.

저희 다른 신고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아니 없습니다.

○ 김광훈 위원

없죠?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고.

자치법규 기획정비를 위한 장수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괄개정조례안인데 이제 우리 과 협의가 두 군데 밖에 안 됐어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각 부서에서 조례를 고쳐야 맞는데 절차상 이게 단순한 사항이라 지금 이 2건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대신 일괄개정해주는 형식이거든요. 이번에 이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거점산지유통센터하고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 2건만 일괄개정하기 때문에 두 개 부서만 협의를 했다는 건데요.

○ 김광훈 위원

향후에도 뭐 또 추가적인 일괄개정 계획이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단순한 사항을 권익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용어 정비하는 정도 같으면 또 같이 모아가지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 이거 뭐 사실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셔서 주민들이 지금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주민편의중심의 행정적인 간소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 사실 인력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중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 인력 풀을 제대로 운영해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상황들을 점검을 해야 한다고 명시를 했는데.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의무조항으로.

○ 김광훈 위원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부분들은 판단을 안 해보셨어요? 크게 중요한 사안들이 아니라서 그러셨나.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의회 의원님들을 말씀하신.

○ 김광훈 위원

예.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의회 의원님도 해당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 부서가 현재는 위원회 총괄을 행정지원과에서 보고 있는데 풀제도 이 관계는 우리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수 지역에 전문 인력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풀로 운영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위원회를 이렇게 교체하거나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 행정지원과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 김광훈 위원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운영사항들을 점검하고 점검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게 도출되면 그런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보셔요.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내용인데 지금 25조 보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사항인데요. 시정조치를 해서 문책까지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대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끝나지 않고 문책을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또 지체없이 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의회에 보고드리는 건은 저희가 조례상에 굳이 안 넣더라도 저희가 의무적으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어차피 하실 거면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주시면 좋죠.

저희가 지금 제12조에 보시면 제12조에 제1,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게 의원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에?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네, 맞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근데 이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보다는 추천하는 전문가 아니면 전문인? 이렇게 좀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그러냐면 군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뭔가 뭐 전문적이지 않은 그런 수준이나 어떤 기준이 좀 부합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권익위에서 저희한테 표준안을 내려줄 때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대부분 포함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이렇게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거기까지 다 포괄해서 조금 더 범위를 의원님들 의회에서 해주실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넓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 김광훈 위원

포괄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문구 자체를 추천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전문가라든지 그렇게 명칭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 부분은 한번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문화체육과장님.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이 지금 개정이유가 체육시설 사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을 조례하는데 제6조의 3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4호에 따라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월별 또는 일정기간 동안에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다음 5항을 보시면 군수는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저는 이 두 항이 좀 대치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장기 독점을 허용해주고 1년 기간이란 동안 그리고 5항에서는 그와 반대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 명시를 했는데.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저희가 종합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곳을 보면 공공스포츠클럽이나 이런 곳을 장기적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다른 단체나 다른 데서 쓸 때는 또 그 기간을 그쪽에서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자체적으로 조율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 김광훈 위원

그에 따른 뭐 어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 김광훈 위원

문제는 없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김광훈 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례상에도 명시가 되어야 싸움이 없을 텐데 잘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싸움나고 그런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지금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공공스포츠클럽이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14쪽 제1항을 한번 보실게요.

21쪽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항에 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사유가 어쨌든 이것도 중대사안이니까 해지가 될 텐데 해지된 날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1년이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게? 보통 1년 기간을, 1년을 위탁을 주는데 1년만 위탁운영이 참여할 수 없게 되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하나 저한테 줬는데요. 지방계약법에서 2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2년 내에서 2년까지네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면 1년을 계약을 해주니까 그러면 해지된 다음에 자동적으로 1년 뒤에는 또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권익위에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법제처에서는 2년으로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 김광훈 위원

그런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수정을 좀 해야 될 상황같이 보입니다.

○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장이네요.

지금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이 대곡리 1406-1번지가 최적지로 검토된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매입 시점이 언제에요?

○ 재무과장 조윤경

이 부지는 사유지인데요. 사유지를 저희가 교환을 하려고 하는 거죠.

○ 김광훈 위원

교환을 하는데 지금 이 사유지 토지주께서 이걸 매입을 언제 하셨나?

○ 재무과장 조윤경

원래 본인 땅인데 그분이 언제부터 소유했는지는 토지대장 확인을 안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 김광훈 위원

공교롭게도 어떻게 또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분 땅이 최적지로 이렇게.

○ 재무과장 조윤경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원래 상반기에 지금 옆에 위치도를 보시면 원래 부지를 지금 설계로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설계를 내다보니까 이 땅을 이분이 지금 대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또 고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사업부서 의견이어가지고 적지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분 뭐 특별하게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게 뭐 사실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우리 시간이 끝났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관련돼서요.

전체 승강장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 구간을 다 지정해서 표지를 설치하시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버스 승강장은 현재 지정해서 설치 완료되었구요. 이번에 권고사항으로 들어온 부분 택시 승차대를 7개 읍면 7개를 지정해서 하려고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금연구역 지정하고 위반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위반을 하면 저희 조례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신고를 해야 되네요 그럼 바로 주변 분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선미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장수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요.

원래 이렇게 보면 위탁기간이 보통 3년이나 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위탁기간이 보통 한 5년 정도 되어 있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은 동일하게 다 5년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도 그렇고.

○ 임재성 위원

염려스러운 문제는 그분들이 일당을 줬어요. 기간이 많은데 만약 그분들이 성실하지 않게 하면 5년 동안 기다려야 되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계약서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을 넣습니다.

○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위탁서를 쓰면서.

○ 임재성 위원

그래요.

올해 만료가 되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이 사항이 지금 만료가 돼서 내년도부터 ‘31년까지 다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 임재성 위원

지금 계약하려고 딱 공고를 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공개 모집하는 그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 임재성 위원

여기 보니까 관리하는 대상이 상당히 규모가 굉장히 커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 임재성 위원

대부분 다 다문화이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다문화도 있고 이게 가족센터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건강가정지원법에 포함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기관.

○ 임재성 위원

통합을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다문화 쪽에 많이 중심점을 줬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 임재성 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3명이 다 쓰여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족센터라는 것이 우리가 알기 쉽게 정확히 얘기한다면 뭔 일을 하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저희가 보면 가족센터에서 하는 일이 다문화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아이돌봄사업, 공동돌봄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 임재성 위원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 임재성 위원

그럼 장수군 사람들은 다 포함이 다 되겠네요 가족들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가족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 전체 가족들이 신청하시면 다 할 수 있게끔, 신청하면 같이 통합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들의 사업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 임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다문화 많이 써있길래 일반 가정은 많이 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본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닙니다. 다문화하고 저희 일반 내·외국인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말 그대로 소통 공간을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 임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장수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청원경찰하고 장수군 산하에 있는 것이 다 관련되어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 임재성 위원

대부분 보면 부조리가 부조리죠. 저희들은 부조리를 잘 모르겠는데 부조리라는 것이 어떤 쪽에서 많이 생깁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 조례에서는 3가지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적용받는 건 아니고 뭐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 그리고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그리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뭐 알선 청탁한 행위 3가지로 지금 명시를 해서 여기 위반되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 임재성 위원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원래 조례가 참 중요한데요. 음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표시도 많이 안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투명해야 되는데 투명하지 않게 뒤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것 정말 잡아내기가 쉽지도 않고 그런 것이 많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렇기 때문에 신고보상금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참고로 저희가 지난해 청렴도 1등급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청렴도 1등 했기 때문에 장수군에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희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가 정말 좀 깨끗하게 그런 문제는 정말 그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노력하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선미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문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장수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법인 현재보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 문재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왜 다시 재계약을.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도 자체적으로 사회서비스의 기능을 사회복지 사업의 정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 컨설팅이나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운영 시설에 대한 컨설팅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위탁 시설에 대한 지금 몇 개소가 있거든요. 그 시설은 전면적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해지하겠다 이렇게 도에서 잠정적으로 정책 방향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 대상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안 하시는 걸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 문재표 위원

이분들이 계약을 안 하면 다른 법인체가 또 할 만한 데가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괜찮은 법인을 찾기 위해서 도로 전체적으로 풀은 거죠. 풀으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괜찮은 법인을 찾아서 가족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 문재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데가 없다, 그래서 계약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러면 저희가 다시 이것은 잠정적인 얘기인데 그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장수군에서 장수군의 가족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사회서비스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잠정적인 얘기는 하셨습니다.

○ 문재표 위원

3년 정도 더 해주겠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그렇습니다.

○ 문재표 위원

임실하고 부안이나 이런 데 보면 군에서 직영도 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직영하는 임실이 하고 있는데.

○ 문재표 위원

직영을 임실하고 부안하고 하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직영을 하고있는 곳이 있습니다.

○ 문재표 위원

만약에 그러면 위탁을 맡길 데가 없으면 우리 장수군도 직접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찾도록 해야죠.

○ 문재표 위원

하여튼 위탁해서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놓고 나서 회사가 부실하다든가 그래가지고 또 말썽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심사하실 때 꼼꼼하게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전문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잘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재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선미 위원

문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제는 본질의 다 끝났고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임정권 위원장님.

임정권 의원님.

○ 임정권 의원

(마이크 off상태)

○ 보건사업과장 박남숙

금연구역이 저희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건강증진법에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증진법에는 우리 각종 청사 그다음에 유치원, 초중고, 어린이집, 병원, 도서관, 학원 그다음에 교통관리시설, 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이런 곳이 되겠고요. 저희 조례로 지정된 곳은 도시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그다음에 저희 간이버스 승강장 뭐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 임정권 의원

(마이크 off상태)

○ 보건사업과장 박남숙

금연이 많이 대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 시설 안에 이제 흡연구역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도 보호하기 위해서 흡연구역을 저희가 그 시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 임정권 의원

(마이크 off상태)

○ 보건사업과장 박남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사 안에서도 그 흡연구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부스를 설치를 하면 흡연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정권 의원

(마이크 off상태)

○ 보건사업과장 박남숙

저희 금연구역으로 이 청사는 되어 있습니다.

○ 임정권 의원

(마이크 off상태)

○ 보건사업과장 박남숙

옥상은 안 돼요. 여기 청사 내에서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흡연구역을 담배를 필 수 있는 곳을 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임정권 의원

(마이크 off상태)

○ 보건사업과장 박남숙

되어 있어요. 여기도 금연구역이긴 합니다. 지금 증진법에 의해서.

○ 위원장 한선미

잠시만요. 문재표 위원님 발언권을 득하신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남숙

각 시설에 부서장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 위원장 한선미

임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7페이지 개정안 제13조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를 보시면 3항에 취소 또는 사용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 허가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위원장 한선미

본 조례안 개정이유가 지금 1페이지 보면 권익위원회와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마련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법제처의 자치입법 의견 제시 사례라는 확인을 해 봤는데 이와 같은 같은 내용의 그 내용을 많이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았냐면 사용 허가 취소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받은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30일간 사용 허가를 제한하기보다는 위반 행위의 경중이나 반복 여부 등을 고려해서 제한 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법제처 의견이 내용이 좀 저희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한선미

그렇죠. 권익위에서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20년도에 ’19년도에 내려보낸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19년도에 의결돼서 내려왔던 내용입니다.

○ 위원장 한선미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군은 반영을 안 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저희가 알기로는 최근에 저희한테 공문은 최근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특히 권익위 청렴도 평가 제도 개선사항으로 이번에 와가지고 그렇게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다른 시군을 찾아보니까 이미 ’20년도에 만들어진 시군도 있고 그러던데 우리는 이번에 내려온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 결론은 이행을 안 했다고 내려왔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내려온 것이.

○ 위원장 한선미

이행을 안 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조례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지껏 안 했다. 그 내용입니다.

○ 위원장 한선미

진작에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았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개정을 했었어야 했는데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 위원장 한선미

그리고 제13조 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분결과를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우리 조례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제처의 의견은 공개 대상과 내용, 기간을 최소화하고 개인 또는 단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또 21조 같은 경우는 우리 존경하는 김광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법과 지방계약법이 일치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의견 제시를 했어요. 여러가지 공유재산법이라든가 지방계약법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한계가 있었는데 어쨌든 주요 골자는 상위법상으로 지방계약법상으로는 수탁자 잘못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2년 이내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는 1년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조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상위법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그런 의미여 가지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하셨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지금 뭐 시급성이 좀 급한 부분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청렴도 평가 제도개선 사항에 이 건이 지금 8건이 저희가 총 13건이라고 그러던데요. 이 체육 조례가 8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가 돼야 청렴도 평가 점수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수정해가지고 의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이 부분을 지금 바로 수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제가 봤을 때는 13조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좀 그래서 13조는 일단 보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1조 1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로 수정을 하시면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 위원장 한선미

법제처에서 거기가 2년, 문구가 똑같은가요? 2년 이내의 범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이렇게 하면.

○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제가 그 조례안 남원시인가요? 조례안을 봤는데 통영인가? 그런데 우리 법제처에서는 2년 이내라고 했는데 남원시인가 에서는 2년 범위 내에서 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권고 다시 이렇게 좀 권고사항을 했더라고요. 문구가 거의 똑같아야 되더라고 법제처하고 여기하고 똑같이 조례를 보셔가지고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잘 보셔가지고 똑같이 문구를 수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13조는 보류를 하고 21조는 수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위원장 한선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일단 우리는.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의안번호 29와 39를 보면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인 것 같습니다.

먼저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3페이지의 개정안 6조 4항에서 총괄 부서장은 행정지원과를 뜻하는 거죠? 총괄 부서는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맞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과장님께서 인력 풀을 구축하고 그리고 또 연 1회 위원회의 운영상황 점검까지 맡게되는 구조가 맞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예, 맞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인력 풀을 어떻게 만드신다는 계획이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인력 풀을 저희가 주민으로부터 상시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주민들로부터도 참여 신청을 받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혹시 전문가 성격이 있는 분들을 수시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인력 풀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분야별로 인력 풀을 만든 다음에 각 부서에서 각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을 판인데 그 위원회 분들 중에 결원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교체가 불가피한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저희 인력 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풀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삼각구도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 전문가가 충분히 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인구 규모상 전문가가 충분한지 그 부분은 조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외부도.

○ 위원장 한선미

외부에서도.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일단은 1순위가 우리 지역이고요. 아무래도 우리 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니까요. 1순위가 우리 지역이고 그다음에 외부 없으면 외부까지 손을 뻗쳐야 될 상황입니다.

○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향후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을 위촉할 때 인력 풀에서만 위촉을 할 계획이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인력 풀을 각 분야별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각 부서 위원회에서 인력이 좀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또 없지 않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관계는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저희가 제공을 하는 입장이고 꼭 그 인력을 이용할 의무라든가 그런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한선미

제가 이 조례만을 놓고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인력 풀에 등록된 사람을 우선해서 추천을 하되 단 인력 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추천할 수 있다라던가 이런 명확한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권익위 의견하고 권익위에서 이 의견을 각 지자체에 전파를 할 때 우리 50개 시군에서 이 관계를 운용하는 선진사례가 있어서 그 관계를 저희가 받아들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보면 우리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라든가 그런 근거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례안 이렇게 보내주시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전문위원실에 저희가 내부 검토한 자료 선진사례, 우수사례 1, 2, 3 이렇게 받아서 저희가 자료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같이 전문위원실에 제출해주시기를.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장수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의자료를 세밀하게 올려주셨는데 다만 17페이지 성과 보고서를 보시면 ‘23년도에 실시한 자료죠. 그 이후를 보니까 건강가정 기본법상 3년마다 사업 수행 실적을 평가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평가가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은 현장평가하고 모니터링 평가까지 진행은 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한선미

현장은 했고 모니터링.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리고 10월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이의 신청을 합니다.

○ 위원장 한선미

10월에 어떤 임시로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리고 12월에는 완전하게. 최종결과가 나옵니다.

○ 위원장 한선미

’23년도 평가서를 볼 수밖에 없는데 17페이지요.

하단에 사업성과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셨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저희가 18페이지 보시면 사업 운영 평가 결과가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상담이나 상담이면 전화나 방문 상담 그다음에 프로그램 쪽으로 점수가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관계, 가족생활, 가족돌봄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하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저조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낮았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그게 낮다 보니까 거기에서 점수를 못 받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상담사도 채용되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했는데 한번 올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저희도 C를 왜 받았을까 조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10월쯤 되면 그래도 잠정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C는 아닐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그 현재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 가점 요인이 좀 있어요? 수상을 했다던지 그런 것은 가점 요인이 안됩니까? 상을 받았다던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가점은 저희가 평가하는 ‘25년도에는 군수기관 표창을 받았고 올해는 성평등 가족부에서 장관 표창을 받아서 가점을 받았거든요. 가점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결과도 제출해주시고요. 사업성과도 홈페이지에 원래 공개를 하셔야 되죠. 사업평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셔야 돼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 위원장 한선미

그런데 ’23년도에도 제가 보니까 공개를 안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12월에 나오면 반드시 공개를 하시고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쉽게 간과할 수가 있는데 철저하게 조례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홈페이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1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12. 장수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장수군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한선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위원

장수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9번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발전 수익을 통해 군민의 소득을 높이고 이를 마을 공동체 발전 및 복리 증진에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 군수의 책무 및 지원 추진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26년 9월 10일에서 9월 15일 6일간 했습니다.

따로 붙임은 장수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의원번호 46 장수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수군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수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시행 계획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협력체계구축 안 제6조에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 사항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조치 필요시 반영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 협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로 2026년 9월 14일에서 2026년 9월 20일 6일간 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선미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강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강수

수석전문위원 김강수입니다.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장수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발전 수익을 통해 군민 소득을 증대하며 이를 마을 공동체 발전 및 복리 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그리고 군민소득증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군수가 햇빛소득마을을 조성과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해당 사업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안건을 통해 우리군의 햇빛소득마을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5쪽 장수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수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규정하여 우리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흔히 묻지마 범죄로 알려져 있으며 범행은 무작위성, 돌발성으로 인해 사전 예측 및 예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서 3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 위원장 한선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를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의견 제시 검토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제13조 3항 및 4항 그리고 제21조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8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장수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한선미, 문재표,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2.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를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한선미, 문재표,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3.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한선미, 문재표,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4.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한선미, 문재표,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5. 장수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한선미, 문재표,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6.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한선미, 문재표,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7.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한선미, 문재표,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8. 장수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한선미, 문재표,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9.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한선미, 문재표,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10.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한선미, 문재표,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11.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한선미, 문재표,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12. 장수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한선미, 문재표,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13. 장수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한선미, 문재표,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출석 위원(5인)


○ 참석 의원(1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서윤정
  • 수석전문위원  김강수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공무원(6인)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 재무과장  조윤경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 서명

  • 위원장  한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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