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22일(화) 09시 59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9분 개의)
1.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정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월 9일, 21일 의회에 제출되고 9월 22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장수군수가 제출한 4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수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애 농산업정책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입니다.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수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의결 기구인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행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사랑상품권 도입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는 가맹점에 대한 등록을 제한할 포괄 규정을 신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임기, 해촉, 제척 등에 대해서는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정책 발행용 천원권 장수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자 하고 안 제14조에는 장수사랑상품권에 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는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10일에서 8월 31일까지 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법제심사는 완료했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공고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의 의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2에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 3에는 위원회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14일에서 9월 3일까지 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심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정권
박경애 농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은석 환경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환경과장 양은석입니다. 의안번호 27, 장수군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수군 가축분뇨처리시설로 민간위탁 계약 만료 시기가 26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의회 동의 및 보고에 따라 군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 사무명은 장수군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이며,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장수군 사무에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7조입니다. 기존 민간위탁 운영 현황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시설규모 1일 100톤 규모로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 목적은 분뇨처리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입니다. 시설규모는 연간 6,000톤으로 20k포로 30만 포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3명이 근무하고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전되는 슬러지로 장수만세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2차 민간위탁 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성과 평가는 자체평가 결과 91점으로 양호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 요청 내역입니다. 위탁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 및 내용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일체 운영 및 유지관리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일체 운영 및 유지관리이며, 장수만세퇴비 연간 30만포 생산 및 공급입니다. 예산액은 76억 7,556만 6천 원이며, 선정방식은 지방계약법 제43조 협상에 대한 계약입니다. 민간위탁 적적성 검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으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이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의 명칭변경으로 안 제3장 제목 및 제9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22조이며,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공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정권
양은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강수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강수
수석전문위원 김강수입니다.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사랑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인 위원회를 신설하고, 1천 원권 상품권 발행에 대한 근거 마련과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는 가맹점에 대한 등록을 제한할 포괄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장수사랑상품권의 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확보하고 운영 실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 및 내용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조례안은 기존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 사항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개정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 장수군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 만료 시기 도래에 따라,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7조에 따라 장수군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을 통하여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과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일괄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민간업체가 통합 관리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탁업체 선정 시 장수군의 가축 분뇨처리 시설의 특성과 현황을 잘 파악하고 시설에 대한 이해도와 노하우를 가진 전문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민간 위탁 체결 후 운영 전반에 대한 담당 부서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이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임. 이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4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정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별로 본 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 김광훈 위원
농산업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되서요. 위원회가 신설이 됐고, 천원 권 추가 발행 지금 저희가 5천 원, 1만 원 그리고 3만 원 이렇게 발행하고 있어요. 천 원권 추가발행 얼마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저희가 내년도에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해서 환급금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에서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장수와서 소비를 할 경우 환급금 행사를 할 건데, 한 지금 2천 정도 지금 환급금.
○ 김광훈 위원
환급금은 꽤 비용이 많이 되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가 되겠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중기청에 거기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러면 발행 비용은 얼마 정도 될까요. 2천만 원 정도 한다면?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한 장당 125원입니다. 정책 발행용으로만 천원 짜리는 발행할 계획입니다.
○ 김광훈 위원
기존에 저희가 유통과정에서 손상되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폐기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비용이 발생 되죠?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아니, 그러진 않고요.
○ 김광훈 위원
회수해서 뭐 하고 그러진 않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훼손된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오면은 알아볼 수 없는 것은 폐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폐기를 하고 많지는 않겠네요. 그쵸?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서.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네.
○ 김광훈 위원
우리 가맹점 등록과 관련돼서 지금 그 행안부 지침이 따로 저희가 완화해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완화해서 하는 것은.
○ 김광훈 위원
지침 외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지침 외에는 별도 없어요. 면 지역에 농자재 판매점이 없어가지고 면 지역 농협에서 판매하는 그런 곳은 30억이 초과해도 사용가능할 수 있게, 이것은 지금 지침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 김광훈 위원
지금 위원회를 신설해서 11명 이내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촉 대상을 보니까, 시민 사회단체 종사자로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가맹주라든지, 상인회, 소상공인단체 대표성을 띠는 이런 분들이 계획이 되어 있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소비자하고 주민대표에 거기에 다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런 분들로 잘 구성을 해서 의견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저희 이번에 뭐 아이비아이라든지, 식자재 마트,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무래도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관련돼서요. 3페이지 제4조의 3항을 보시면 1항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심신장애라든지 이런 성별 장애 차별적 요소나 이런 부분들을 공고상에 지침을 둬서 수정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상 이유로 인하여 이런 식으로 지금 권익위원회나 법제처에서는 이제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그렇게 지금 대체가 된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4조의 3항을 보시면 2항.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4조의 2요.
○ 김광훈 위원
2페이지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기피 신청이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 뭐야 우리 장수사랑상품권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8페이지, 9페이지에 2항을 참고하셔가지고 명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기피 여부는 또 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같이 똑같이 포괄적으로 확인 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실제적으로 운영하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렇게 할 텐데 여기 일부개정에는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 여기는 안 돼 있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님! 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민간위탁 성과 평가를 자체평가로 해서 91점을 91점 양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우리 자체 평가위원 중에 외부 위원은 있어요. 전문위원이?
○ 환경과장 양은석
팀장급으로.
○ 김광훈 위원
팀장님들만, 팀장님, 과장님 그렇게 자체평가, 이제 뭐 이 부분을 관할하고 운영하시니까, 잘 아실 테지만 객관적인 검증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외부 인원을 몇 분 정도 참석시켜서 평가를 하셨으면 하는 반응이네요.
○ 환경과장 양은석
네,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민간위탁 비용산정 원가 계산하는 부분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요?
○ 환경과장 양은석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서 3년간 평균치를 잡았습니다. 용역을 줘서.
○ 김광훈 위원
용역으로 10월까지 하는거죠?
○ 환경과장 양은석
8월 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 김광훈 위원
8월중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정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 임재성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정권
임재성 위원님.
○ 임재성 위원
환경과장님!
○ 환경과장 양은석
네.
○ 임재성 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 환경과장 양은석
예, 예.
○ 임재성 위원
근데 보통 여기 보니까, 계약기간이 3년이네요.
○ 환경과장 양은석
예, 예.
○ 임재성 위원
항상 그 3년에다가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3년입니까?
○ 환경과장 양은석
보통 지자체가 3년하고 5년 정도 하는데요. 3년이 많습니다.
○ 임재성 위원
3년 있다가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양은석
재계약이 아니고 다시 입찰공고를 합니다.
○ 임재성 위원
입찰공고를 해서 다른 사람 뽑을 수 있고.
○ 환경과장 양은석
제안을 받는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술 제안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임재성 위원
이것이 직영을 하면 여러 가지로 예산은 감축되겠지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 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0년까지 직영을 했었어요. 보기보다는 인건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위탁비와 같은 수준입니다.
○ 임재성 위원
확실히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게 더 효율성이 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예,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은 인사가 자주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배우고 기술력을 배우고 배우고 하려면 인사 배정으로 다른 부서로 또 배치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그런 수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택한 것 같습니다.
○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까 3년 물어봤는데, 3년이 너무 좀 기간이 좀 그 일하는 그 사람들 위탁했는데, 너무나도 기간이 좀 짧지 않냐 생각도 드네요.
○ 환경과장 양은석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위탁 기업이 좀 수행을 잘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못했을 때는 5년이라는 부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기관을 조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3년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3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 임재성 위원
잘 들었습니다.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따지면 여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민감한 상황 아닙니까?
○ 환경과장 양은석
기후위기.
○ 임재성 위원
제일 중요하죠.
○ 환경과장 양은석
지금 온난화 현상 때문에 많은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어요.
○ 임재성 위원
여기 지금 조례 올라오는 것이 상위법에서 이렇게.
○ 환경과장 양은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 임재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위법에서.
○ 환경과장 양은석
예, 상위법에 위원회 명칭이 변경 되어가지고 저희 조례로 지금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 임재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양은석
예.
○ 임재성 위원
농산업정책과장님! 장수사랑상품권 조례에 올라왔는데요. 항상 조례를 만들기 전에 조례도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질문을 좀 했을 겁니다. 조례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의지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맞죠? 위원회를 많이 구성을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긴 만들겠지만, 이왕이면 김광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 관계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야 하지 않냐,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주위에서는 항상 사회단체나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도 이제 배제하고 이왕이면 뭐 정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와서 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 와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위원회 구상할 때 그 부분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상품권에 대해서 그때도 이것하고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모든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조례 얘기, 어제께 얘기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서민들이 편안하게 행정을 믿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많이 담겨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예요. 이렇게 틀에 박힌 조례 말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해서 정말 우리 장수군민들이 피해 보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네, 알겠습니다.
○ 임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정권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남수 의원님.
○ 김남수 위원
농산업정책과장님! 상품권을 천 원짜리를 발행한다고요?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네.
○ 김남수 위원
천 원짜리를 왜 합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정책 발행용으로 합니다. 우리 소비자용이 아니고요. 소비자도 당연히 기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구소멸대응 해가지고 장수군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장수에서 소비를 했을 경우에 환급을 해주는 공약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여하고 이것도 같이 발행할 계획입니다. 천 원을 환급해 주면 그걸 다시 지역에서 소비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남수 위원
지금 지난번 9기 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관광지를 가다 보면 천 원짜리는 안 줘요. 관광객들한테 5천 원권으로 주지.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저희가 우선 대상은.
○ 김남수 위원
1,000원짜리 껌 한통도 안 되는데 그걸 1,000원짜리로 해서 되겠어요. 아무리 정책 발행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지, 가는 데마다 최하 5,000원 상품권을 주는데,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뭐 어쩌자는 거예요. 천 원짜리 가지고.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저희가 우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이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유료시설 장수군에서 운영하는 유료시설이 방화동이라든지, 천천휴양도 있고 여기 누리파크가 있잖아요. 우선 누리파크 같은 경우에는 키즈카페가 지금 4천 원으로 지금 입장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4천 원인데 5천 원을 줄 수는 없으니까, 우선 거기 대상을 해서 천 원을 주고 이런 그 휴양림이라든지 숙박은 사실은 관광산업과에서도 연결이 돼가지고 주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를 만약에 주게 되면 거기는 좀 많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당장에 그 천 원짜리는 저희 누리파크를 우선 대상으로 해가지고 했고요. 천천이라든지 방화동은 더 나중에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은 천 원에서 이상 줄 수 있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남수 위원
실제로 구례 청미실 농장만 가도 5천 원짜리에 줘요. 입장료 얼마 받겠어요. 입장료 한 사람당 한 5천 원 받겠지. 그런데 5천 원짜리를 줘.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5천 원 주기는 그렇고.
○ 김남수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에서 희생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4천 원짜리 입장료다 1천 원짜리 한 장 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
1인당, 예를 들면 가족끼리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1인당 저희가 받으니까 천 원 주고, 어쨌든 더 포함해서 지역 내에서 소비할 것으로 보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처음부터 크게 확대 안 하고요. 해보고 시범사업 해보고 저희가 공모사업도 선정되면 그땐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정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5.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정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훈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7,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유관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협력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수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장수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 근거 규정 안 제4조 제2항에 담았고요.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없고요.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하겠습니다. 협의 집행부가 의견 조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2026년 9월 14일에서 9월 20일 6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48,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범죄 취약계층을 위한 방범 시설, 장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 장수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범죄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범 장비 시설 지원, 안 제3조 제6호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해당사항은 없고요.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에 협의하였고요. 입법예고 2026년 9월 14일에서 9월 20일 6일간 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정권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강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강수
수석전문위원 김강수입니다. 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협력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수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에 관계기관인 장수경찰서 등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협력체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과 장수교육지원청, 장수경찰서 등의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3쪽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범죄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방범 시설, 장비의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장수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범죄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방범 시설·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장수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방범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여 우리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정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의 심사를 위하여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위원장 임정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임정권
김광훈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4조의2 제2항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를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3 제1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건강상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임정권
방금 김광훈 위원으로 부터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창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김광훈 의원님은 수정 가결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8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