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2월 23일(월) 11시 01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전문위원 검토보고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나.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과
부의된 안건
(11시 01분 개의)
1. 전문위원 검토보고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양성복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성복
전문위원 양성복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5,263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674억 원, 특별회계는 589억 원으로, 총 3.03% 증가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체재원은 340억 원으로 6.46%를 의존재원은 4,562억 원으로 86.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환경분야가 기정액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물관리과, 민원과, 의료지원과에서 예산이 큰 폭 증가한 반면, 기획조정실은 29% 이상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질별로는 자본지출에서 8.3% 증가하여 세출예산 항목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5% 이상 감액되었고, 이는 현안사업 재원을 위한 감액으로 판단됩니다. 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의 청소년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추진 및 장계면 육십령 벚꽃길 조성사업의 여건 변동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10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방향과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로 총 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이는 이전재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등 일시적 재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자체재원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주요 신규사업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20건에 38억 원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당위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만 향후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3쪽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 편성 내용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추경성립 전 사용 경비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14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는 모두 적정하게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쪽 정수관리 대상 물품 배정 승인 여부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정수관리 대상 물품은 모두 사전 배정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2026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의 재계상 내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2026년도 본예산 삭감 예산 중 재계상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일반예비비 편성액은 일반회계 총액 4,674억 원의 0.06% 규모인 3억 원으로「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모두 학술용역 심의 제외대상 사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6쪽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사업은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농가 소득 증대와 관련된 생활 밀착형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세입 여건 악화로 인해 2025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지방하천 정비 사업 미매칭 예산 등이 금번 추경에 반영된 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사례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방해하고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향후에는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 특별회계 검토 결과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589억 원 규모로 기정액 대비 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대폭 증액되어 환경 기반시설 정비 및 수질개선에 중점을 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20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 대상은 고향사랑 기금 1건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목표액 감소에 따라 수입을 감액하고, 청소년 학습·진로진학 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입은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당초 약 25억 원 규모에서 약 18억 원 규모로 7억 원 가량을 감액하여 조정하였고, 지출은 수입 감소에 따라 예치금에서 10억 원을 감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출연금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조례와 법령에 근거한 적정한 기금 운용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수입계획에 포함되었던 육십령 벚꽃길 조성사업 관련 지정기부의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와 모금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화된 재정 여건과 군정 현안에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전반적인 편성 방향과 재원 배분 구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군민 생활 안정과 인구 유입 여건 개선에 필요한 주거시설 및 SOC 분야에 중점 편성되었고,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등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외부 재원 의존도가 높은 재정 구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사업 우선순위 기반의 예산 편성체계 강화가 요구됩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되었으나, 세입 여건 악화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금의 안정적 적립과 체계적인 운용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보건사업과장 박점숙입니다. 26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로 세입은 기정액 대비 4,900만 원 증액된 2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3억 8,200만 원 증액된 5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사업 명세서에 의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산서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비 편성목을 사용 목적에 맞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22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보건의료원 의료인력지원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지소 순회진료 업무 대행 의사 인력 인건비를 사용 목적에 맞게 세부 사업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22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지원 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보건지소 순회진료 업무 대행의사 인력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보건지소 의료약품구입운영, 민간이전 의료 및 피복비로 기정액 대비 천만 원 증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추가 구입을 위한 증액 예산입니다. 이어서 보건진료소 운영, 보건진료소 의료약품 구입 운영,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기정액 대비 천만 원 증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추가 구입을 위한 증액 예산입니다. 22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인건비 공무직근로자보수로 2,200만 원 증액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방문 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인력 3명 보수로 26년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부족 및 소급분 증액 예산입니다. 22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인력 운영비, 인건비, 기타직 보수로 7,600만 원 증액된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중보건의사 업무 활동 장려금 상한액이 올 5월부터 당초 180만 원에서 22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 증액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박점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의료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24억 7,200만 원보다 4,100만 원 증액된 2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42억 500만 원보다 4억 1,600만 원 증액된 4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의료원 의료인력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억 2,100만 원 증액된 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응급실 전담 업무대행 의사 인건비 기존 4.5개월에서 9개월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8,400만 원 증액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하단 부분과 233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6천만 원 증액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험료 부담금 등 1,200만 원 증액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감염병 관리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1,100만 원 증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2026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경력 합산적용, 2025년 급여 소급분과 호봉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추경에 이게 올라갈 사항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보건지소 진료소 천만 원씩 그 약값하고 소모품비를 본예산에 제대로 좀 올렸어야 맞은 거 아니에요? 이건.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본예산 때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정도에 부족분을 올리게 됐는데, 저희가 정보를 수집한 결과 올해 1회 추경 후에 이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마무리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소하고 진료소 3년 평균 소모품.
○ 한국희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군민 보건이나 우리 정말로 이건 본예산에 해야 될 상황이지, 재원 봐서 추경에 그러면 추경에 재원이 없으면 못 올리는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예산부서 예산팀에서 누가 왔어요? 이건 아니지, 이거 하나만 지적하고 이거 반드시 확보를 해야지. 아니 재원 없으면 어쩌려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알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우리 설명서 4페이지에 우리 지역 보건기관 필수 의료인력 지금 이게 최종 이제 결정이 됐나요? 저희.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잠깐만요. 4페이지라고 말씀하셨나요? 확정됐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럼 이제 3월 달부터.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3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 김광훈 위원
그러면 이제 보건지소에는 다 순회진료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봉직의 두 분이 채용이 되셨고, 지금 지역 보건기관 필수 의료인력 한 분이 채용이 되셔서 저희가 그 순위를 정해서 순서대로 순회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 김광훈 위원
순회 진료를 하시고 그러면 방문 진료나 이런 거는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방문 진료는 지금 통돌에서 할 수 있어서 김문철 내과에서 하실 예정입니다.
○ 김광훈 위원
이제 순회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제 홍보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일반 전문의신가요? 아니면?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봉직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두 분이 채용되셔서, 보건지소별로 지금 2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예, 홍보 잘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종섭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위원
의료지원과장님 저는 이제 추경하고는 상관없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 연휴 때 의료원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그 뭐야 출입문에 이렇게 써 붙여놨더라고 뭐 영양제 없습니다. 없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간호사한테 저기 써 붙여 있는 것이 영양제 이런 게 없다고 써붙여 놨는데, 그게 왜 없어? 왜 없는 거냐 그랬더니 아 여기는 없고 진안의료원은 있고 남원의료원은 없고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원래 응급실은 사고나 급성 질환자들을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진료를 하기 위한 공간이라 환자와 보호자들의 이해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영양제를 놓기 위한 수액 처치는 지금 저희가 병상이 응급실 내에 다섯 군데인데요. 5개가 있는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 환자가 오게 되면 그 병상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응급 의료기관에서는 응급실에서는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단순 영양제 수액 처치는 그래서 민간 의료원이나 다른 곳으로 외래 진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서 응급실에는 그걸 갖추지 않는다. 그 얘기구만.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만약에 수액 처치 중에 영양제가 필요하다면 의료진이 진단 하에 그 수액을 맞는 와중에 첨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의료원이나 보건사업과는 특별히 뭐 할 것은 없는데, 그래도 또 한 가지는 또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저기 보건진료소 약하고 그냥 일반 약하고 틀려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약 품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91종인데, 만약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다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유경자 위원
아니 어르신들이 진료소에 가서 약을 처방해서 먹으면 잘 듣는데, 보건소에서 약을 먹으면 안 듣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틀린가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몰라서 그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렇게 다르지 않고 이제 뭐 사용하는 약품명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진료소 약 먹으면 빨리 낫는다고 진료소 것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혹시,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그 전과하고 다 마찬가지지만 추경은 정말 그 어떤 본예산이 이미 예산이 확보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의 그 추경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 예산을 계상을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웬만하면 본예산에 계상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폐기능 검사가 국가 건강검진 신규 항목으로 도입이 돼서 폐기능 검사 기기 구입을 하셨네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네, 네.
○ 장정복 위원
폐기능 검사기 검사가 국가 건강검진으로 신규 항목 도입된 때가 언젠가요? 올해 26년 1월 1일부터 국가 검진으로 신규 항목으로 도입이 됐어요. 그럼 이미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 항목으로 도입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이미 장비나 이런 것들이 그 전에 다 구비가 돼 있었어야 되죠. 그러면 기존에 이제 200만 원을 기존 예산을 세워뒀다가 400만 원을 이제 추경이 확보해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그랬어요. 구매를 했나요? 이걸?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아직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 장정복 위원
안 했죠? 이게 통과가 돼야 되죠. 그럼 26년 1월 1일부터 국가 검진으로 신규항목으로 도입이 됐는데 폐기능 검사를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엑스선에 의존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거 기계는 무슨 기계인가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아, 기존에는 흉부 촬영이나 문진으로 호흡기 상태를 판단을 했다면 지금 저희가 새로 도입하는 호흡 폐기능 검사는요. 호흡의 양상이나 호흡 폐의 작동 상태를 수치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이 보완을 하기 위한 정도 관리 키트와.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기계는 이제 필요하니까,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네, PC나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한.
○ 장정복 위원
그렇죠. 이제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인데 26년 1월 1일부터 국가 검진에 신규 암으로 도입이 확정이 됐으면 이미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미 장비를 구입해 놓고 26년 1월 1일부터 그 오는 환자에 대해서 이 검사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추경이 반영이 안 되면 구입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하지 마시오. 해 갖고 추경에 반영시켜주지 않으면 이 국가 검진으로 신규 항목이 도입이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26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계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네.
○ 장정복 위원
근데 이제 벌써 한 3월이 지나가고 지금 3월이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구매를 안 하고 있으면 그 전에 1월달, 2월달 내원했던 환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 들은 사업계획을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는데 26년 1월부터 신규 암으로 도입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본예산에 당연히 예산확보해서 바로 구매해서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어야지. 왜,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업을.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이제 보완하기 위한 보완.
○ 장정복 위원
아니, 과장님 보완이 아니라 26년 1월 1일부터 폐기능 검사가 국가검진으로 신규 항목으로 도입이 됐어요.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돼 이 기계에 의해서 그러죠. 그동안에 뭐 흉부촬영 이런 거 예외 폐기능 검사를 더 정밀도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26년 1월부터 국가 검진으로 도입이 된다고 이미 내려왔구만 지침이 내려왔으면 작년에 본예산에 당연히 이것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어야지. 왜 추경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냐고 그렇잖아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런 것들은 본예산을 당연히 국가에서 지침 사항이고 국가검진은 신규 항목이고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고, 그 전에 장비가 구입이 돼 있어야지. 그러면 1월달, 2월달 오는 환자들은 이 그 국가에서 지침을 내린 이 검사기계 가지고 검사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1월달에 2월달에 온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예산을 확보하면 벌써 구입하고 어쩌고 하면 또 한 달 한 3개월은 그냥 기존에 있던 그 흉부 촬영에 의존해서 검사할 수밖에 없네. 그렇죠?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일괄적으로 공동 구매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관리협회에서 지금 공동 구매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 장정복 위원
아니 국가에서는 폐기능 검사기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신규 업무를 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도입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구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강관리협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왜 국가 지침하고 언밸런스 사업을 해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앞으로 놓치지 않고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국가 지침이 1월 1일부터 이 폐기능 검사 기계를 구입을 해서 이걸로 도입을 해라. 해서 검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미 알기는 이 인지한 사실은 작년에 알았을 거 아닙니까? 25년도에 그랬으면 본예산에 그 도입 본예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딱 구입은 구매를 해 놓고 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딱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지금도 구입 안 하고 있으면 벌써 반년은 다 지나버리고 언제 한다는 얘기야, 이게 그렇잖아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 기계가 무슨 기계인데 500만 원, 의료기기가 상당히 비싼데 500만 원 갖고 구입이 가능해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네,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도 관리 키트하고 PC, 프린트까지 포함해서.
○ 장정복 위원
검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폐기능 검사 기기를 어떻게 검사하는 거예요? 키트인가요? 뭔가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정도 관리 키트라는 것은 어 검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성이나 정밀도를 그것을 잡아주기 위한 그 시린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 장정복 위원
폐기능을 그동안에 이제 방사선 촬영으로 다 했잖아, 흉부 촬영을 거기서 발견되지 못하는 것들을 이 기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호흡의 양상이나 그 호흡기가 우리가 지금 작동이 잘 되는지를 수치로 나타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3회 그러니까, 그 여덟 총 그 시린지의 8번 호흡을 하고 그 여덟 번 중에 그 세 번이 동일한 수치가 나와야지 그것을 정상 수치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계이고 기존에는 흉부 촬영으로 밖에 우리가 그 상태를 못 봤는데요. 이것은 수치로 모니터와 프린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수치화가 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의료기기는 엄청나게 다 이제 다 고가인데, 그 폐기능 검사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그 구입비가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장비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키트도 아니고 키트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알겠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빨리 준비를 하세요.
○ 의료지원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본 질의시간을 마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과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채 관광산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관광산업과장 강민채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관광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2억 4,900만 원이 감액된 9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3억 8,900만 원을 증액한 167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산업과에서는 그동안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국도비 예산확보 등을 통해 부족했던 관광지를 개발하고 축제 행사 등 이벤트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 관광명소 부족과 교통 불편, 숙박 시설 미흡 등 체류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산악 레포츠가 특화된 장수군의 특성상 고강도의 레저 활동에 따른 숙박 및 체류에 대한 수요가 필연적이므로 현재 부족한 숙박 시설을 보완하여 우리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광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연차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천천에 놀라운 조성사업은 올해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군비 미매칭 분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추경에 부서 내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간,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트레일레이스 시책으로 전북자치도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도 재정 인센티브 5천만 원과 시·군 대표 축제 평가에서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받은 도비 7천만 원에 대해서 이번에 세출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사업 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관광 홍보업무, 일반 행사운영비에 산업관광 분야 프레스투어에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북자치도 상사업비에 대한 도비 세입은 25년 말 송금되어 이미 세입 조치를 완료하였고,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군의 우수한 산림관광자원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도 중앙지 기자단을 초청하여 프레스투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 지원 행사운영비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설지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축제장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300킬로와트 발전차 임대비용 800만 원과 종합경기장 메인무대 앞에 관람객 무더위 대비를 위한 가로, 세로 30미터, 높이 5미터 규격의 트러스트 구조 그늘막 설치비 2,2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맨 아래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 지원 도비 인센티브로 도비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 평가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40쪽 중간 부분에 유아 숲 체험원 운영 사무관리비에 3천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에서 3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사업 성격에 맞게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일반 용역비로 바로잡고자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수 천천에 놀라운 사업 시설비에 기정액 대비 7억 4,500만 원을 증액한 12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올해가 마무리 시점입니다. 그동안 국·도비는 모두 송금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 아직까지 매칭하지 못했던 군비분이 있어, 이번 추경에 모두 반영하여 사업을 전체적으로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부서 내 사업 간,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수 트레일레이스 개최 지원 연구용역비에 장수군 산림관광 레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성과분석 용역으로 상사업비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장수군 산림관광 레저사업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성과, 사업 성과를 정량,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정책 방향 및 신규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트레일리스 국제대회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강민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흥열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문화체육과장 유흥열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2억 2천만 원 증액된 91억 6,300만 원, 세출은 기정액 대비 3억 4,900만 원, 증액된 194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사업 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논개 선양사업 의암주논개 제전행사에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논개 선양 영상물 제작 및 방영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논개 제전행사 시 논개골 장수가요제 개최를 위한 사업비와 방송사 영상물 제작 및 방영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 사업은 중앙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클래식 공연 등 음악 공연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 예술지역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중앙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기획 공연 추진을 위한 내시 반영액 3,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꿈꾸는 예술터 인력지원비는 기정 예산 상반기 인건비 외에 하반기 인건비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시·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으로 정상옥 가옥 정비 사업 9천만 원, 화산사 주변 정비 8천만 원, 논개사당 비각 단청 3,500만 원, 군비 반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전통 사찰 보수 정비 사업으로 성관사 보수 정비 5천만 원, 영월암 보수 정비 4,500만 원, 내시 변경분 군비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장애인 생활지도자 배치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3,300만 원을 증액하여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학교 체육지원 사업,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하단부 반환금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유홍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경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재무과장 조윤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9,800만 원을 증액한 47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8,700만 원을 증액한 64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한 세부 내역은 예산서 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 두 번째 민선 9기 청사 시설물 제작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공공시설물 재해 및 영조물 배상 공제에 비해 2,900만 원이 증액된 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에 거점 목욕탕 조성 타당성 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업무대행수당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요양 돌봄지원 서비스 보수에 1,700만 원이 계상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조윤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복기 민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민원과장 강복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1억 9,700만 원 증액한 101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15억 800만 원 증액한 142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 명세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군비, 기타보상금을 2억 원 증액하여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 지구는 장계 2지구, 금덕, 두산지구로 조정금 지급 규모의 증가로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징수하여야 할 조정금도 2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사업 시설비를 4억 5천만 원 증액하여 7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번암면, 계남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획하였고,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 사업 시설비를 9억 7천만 원 증액하여 15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공사 부족 사업비와 진입도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1억 3,700만 원 감액하여 5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북 연동 마을회관 신축 보조금 1억 9,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회관 보수 사업비로 변경하였고, 변경 사업비로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계 성곡마을 회관 보수 보조금을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외부 데크 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6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 민간 자본보조 사업비를 2,100만 원 증액하여 1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강복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세요?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관광산업과장님! 그 천천에 놀라운 사업 조성 공사가 올해 이제 마무리인데, 예산이 총 예산이 12억 정도 돼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예
○ 장정복 위원
무슨 공사가 남아 있나요? 무슨 사업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어, 지금 현재 산업관광 안내센터 건축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지금 예산이 이제 예산 있는 대로 우선 발주를 하고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내 공사와 그다음에 바깥에 플라워파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바깥에 외부에 공사하고 있는 게 지금 전망대하고 데크가 일부 조성이 되어 있고 이제 일부 데크하고 플라워파크 실내 공사만 하면 됩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추경 예산으로 7억 4천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총예산 12억 8천 정도의 사업비로 해서 올해 완공을 하겠다. 하는데 올해 안에 완공 가능하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산만 세워주시면 완공할 수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추경 예산을 세워 주면 올해 안에 이게 예산만 확보해 놓고 또 올해 안에 또 사업을 완공 못 해서 이월로 넘기지 마시고 예산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올해 안에 완공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네.
○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문책과장님! 논개 선양 영상물 제작하고 방영 이게 신규인가요? 신규 사업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장정복 위원
갑자기 올해 해야 될 사안이 발생이 됐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어, 작년부터 선양회 측에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있었고 올해 또 이사회 쪽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 장정복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지 왜 추경에다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 실제적인 이후에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반영 본예산 편성 이후.
○ 장정복 위원
계상한 이후에 그 원인이 발생이 됐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 이후에 저희한테 선양회에서 한 열 몇 분이 오셨어요.
○ 장정복 위원
본예산 계상이 마무리된 이후에 선양회에서 찾아와서 원인을 그때 원인이 발생됐다는 얘기예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 이후로 계속 얘기가 됐던 거죠.
○ 장정복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 못 시켰어요. 알겠어요. 재무과장님! 그 장계 중대본부가 면사무소 신축되면서 철거가 됐던 것이죠.
○ 재무과장 조윤경
네, 네. 맞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런데 다시 부속 건물 지을 계획은 없어요. 부속 건물 지을 자리에 컨테이너에다가 왜 불편하게 컨테이너로 대체를 해줘.
○ 재무과장 조윤경
그 신축 계획은 있는데요. 그게 한 10억 정도 저희가 사업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 장정복 위원
추경에 다른 과는 추경에 잘 세우더만 이렇게 못 세워, 추경에 세워서 해줘야지. 그 면사무소 신축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부속 건물도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똑같이 사업을 시행을 하셔야지. 그 있던 건물 철거를 해 버리고 컨테이너 박스를 해 주면 수용을 한대요. 그렇게.
○ 재무과장 조윤경
현재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을 하고 있고.
○ 장정복 위원
기존에 있던 건물이 철거되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콘테이너 박스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임대를 해갖고 쓰고 있는데 불편하잖아요. 그게 어차피 이미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시키고 그 면사무소 청사 신축을 하면서 철거가 됐으니까, 면사무소 신축에 들어가면서 그것도 계획에 뒀어야지. 부속 건물도.
○ 재무과장 조윤경
그렇죠. 네.
○ 장정복 위원
근데 왜 예산을 확보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해요.
○ 재무과장 조윤경
네,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민원과장님! 그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계남면하고 번암면 이제 사업 토지 매입비로 추경 예산으로 확보를 해요.
○ 민원과장 강복기
예, 예.
○ 장정복 위원
계북면은 언제 하실 건가요? 토지 매입비 이 정도.
○ 민원과장 강복기
계북면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임대 분양 후에 추가 물량이 이제 필요할 경우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당연히 필요하다니까, 당연히 지금 많이 입주가 되고 있잖아요. 신청이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성격으로 소규모 임대주택이 신축이 된 거니까, 번암면이나 계남면 다른 면에 또 유사한 그런 주택이 필요하니까, 토지 매입비라도 바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줘요.
○ 민원과장 강복기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리고 연동마을에 신축 마을회관 신축 예산을 삭감을 하고 보수로 이렇게 전환했어요.
○ 민원과장 강복기
예, 예.
○ 장정복 위원
왜? 전환된 이유가 뭔가요? 뭐.
○ 민원과장 강복기
처음에 이제 신축 예산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신축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예산 반영을 해 줬었는데 조금 규모를 있게 하고 싶은데 이제 자부담 쪽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보수를 해서 그냥 쓰자 그런 쪽으로 이제 주민들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장님이랑 해서 또 요구를 해서 그렇게 이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보수를 하면 향후 몇 년 동안 신축을 못하죠? 보수 보조가 나오면.
○ 민원과장 강복기
이제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 장정복 위원
그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 민원과장 강복기
예,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성곡마을 계단 쪽 데크 인가요?
○ 민원과장 강복기
맞습니다. 계단 외부에 돌로 돼 있는 부분인데 화강석 포장으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좀 그 전체를 다 반영을 못 해 줬었는데, 이번에 변경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잘하셨네, 가보니까 다 뭉개졌더라고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또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관광산업과장님!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우리 누리파크 내에 이제 올해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보니까 제가 어제 한번 쭉 한 바퀴 돌았는데, 기존에 데크나 이런 데가 파손된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안전상에 좀 위험스러운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또 보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일이나 이런 부분이 또 안 칠해져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제 큰 예산 안 들어가는 거니까, 좀 축제 전에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네.
○ 김광훈 위원
우리 민원과장님! 지금 우리 반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지금 되고 있죠? 그때 보고하셨던 이후로 추가 진척 사항이 있나요?
○ 민원과장 강복기
특별한 진척 사항은 없고요. 그 위치에 대해서 다시 이제 다른 부지를 알아보다가 다시 이제 원래 위치로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금 용도지역 상향하는 거를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계속.
○ 김광훈 위원
다른 얘기가 잘 해결이 됐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
○ 민원과장 강복기
예. 거기에 이제 지금 뭐 여러가지 사업들 농촌 협약사업이라든지, 볼링장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몰려 있는데요. 그걸 다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계획을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가가 높이 올라가 있어요. 뭐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 민원과장 강복기
기존.
○ 김광훈 위원
아파트들이 3억, 4억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 노력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우리 거점 목욕탕 타당성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장계 같은 경우는 뭐 건물을 내놨다는 얘기도 이렇게 들리는데.
○ 재무과장 조윤경
건물 이제 저희가 일단은 북사계면 쪽으로는 그 공공 목욕시설이 지금 장계에만 있는데,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그 주민들 요구들도 있고 해서 용역비 세워 가지고 추후에 이제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구입을 할 건지,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건지 그런 방향들을 좀 검토해 보려고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 김광훈 위원
이제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런 부분도 좀 십분 반영하셔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8페이지에 우리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 대상이 장수군 예술 다문화라고 있어요. 예술 다문화라는 뭐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 업체명입니다.
○ 김광훈 위원
업체명. 이 사업을 할 업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김광훈 위원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술단체 중에 하나네요. 예술다문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거기에서 같이 이제 저희가 공모해서 접수된 업체가 그 업체였고, 중앙 공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 김광훈 위원
아, 이게 우리 그럼 관내 업체네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기존에 상주 단체 매년 한 5회씩 공연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입니다.
○ 김광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처음 듣는 단체여가지고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요. 잘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시는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장님! 관광분야 상사업비 프레스투어를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은 중앙지 기자들 담당자하고 20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1박 2일.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직은 구체적으로.
○ 한국희 위원
숙박비까지도 서있네. 근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체류 하는 걸로.
○ 한국희 위원
3천만 원에 20명을 좀 과다한 것 같아서, 그보다도 조금 부족하면 더 보태서라도 지방지 기자들도 도 출입기자들은 같이 좀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은 함께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 한국희 위원
조금 그런가? 따로따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현재는.
○ 한국희 위원
따로따로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나 많이 잡힌 것 같아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은 저희도 한번 집행하면서 산출을 잘 해보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런 게 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우선은 지금 기간이 안 정해져 있고.
○ 한국희 위원
고려를 한번 지방지 기자들도 따로 해서 좀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네. 검토하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꿈꾸는 예술터가 지금 장안문화예술촌을 거기서 맡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찌 본예산에 인력지원 1명이 절반만 서 있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게 작년, 재작년부터 그렇게 돼가지고.
○ 한국희 위원
6개월씩, 6개월씩 본예산에.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한 번 하다 보니까, 지금 몇 년째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중지기간에 6개월을 아마 세워서 그런 겁니다.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꿈꾸는 예술터에서 맡기 전에도 인력 지원을 좀 했던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이게 1명분이 계속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1명분이 그러니까, 우리 시설이라 또 처음에 공모 할 때에도 그것을 1명 해주는 걸로 해서 공모를 넣은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것까지는 제가.
○ 한국희 위원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지원을 안 하면 그냥 본인들이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렇죠. 상주 인력이 이제 없을 수도 있어서.
○ 한국희 위원
없을 수도 있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죠.
○ 한국희 위원
그려, 예술인들이 뭐 자기들 어디 이제 강의도 나가고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건 별수가 없는데, 그래 알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장수읍에 있는 우리 목욕탕 이제 새로운 뭐 작은 목욕탕은 엄청 수요도 많고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뭐 작은 목욕탕 하나 있는 것이 산서잖아요. 몇 분 이용을 또 안 할뿐더러 문제는 이제 그게 홀짝제운영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뭘 좀 꺼리는 경향도 있고 해서 어차피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려면 좀 그런 분야에 좀 투자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이제 거점 목욕탕 용역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있는 복지회관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남녀로 좀 나누기가 좀 면적이 아래층으로 봐서는 좁아 그러면 지금 119가 이사를 가고 나중에 이제 그걸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자리로 이제 뭐 나눠서 남녀로 좀 나눠서 해주면 굉장한 효과가 좀 있을 것도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용역도 좀 한번 해 본다든지, 면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면장한테 좀 해서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네.
○ 재무과장 조윤경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축을 말씀하시는 그 공간에다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한국희 위원
아니, 현재 있는 데에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본인도 그러면 거기를 뭐 여성으로 하고 남성을 119자리를 리모델링을 해서도 가능할지.
○ 재무과장 조윤경
119 부지나 그쪽은.
○ 한국희 위원
119를 안 뜯고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남자로 이제 하나를 해야겠지. 이제 좀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지만 그게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네. 1~2층으로는 가능한가요?
○ 재무과장 조윤경
아니, 그 부분도 사실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한국희 위원
거기에 지금 2층에가 방범대가 있고 또 이제 뭐 난타팀도 있고 요가팀도 운영이 되고는 있어, 이제 그런 팀을 저쪽 뒤에 신건물로 보내면은 이제 방범대는 또 다른 데로 시장 사무실로 또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면장하고 의견을 한번 좀 들어봐서 금방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는 그런 복지 정주 여건 소재지를 좀 만들어 줘야 우리 생활인구도 좀 늘리고 또 귀농·귀촌 하신 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 재무과장 조윤경
네, 알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시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에서 정상윤가옥, 화산사 주변정비, 논개사당 주변 정비 이게 본예산 대비 100%씩 증액이 됐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니요. 군비 부담금을 반영한 겁니다. 당초에 군비 부담금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다른 예산에서 감을 하고 군비 부담금을 반영한 겁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문화재 보수다 보니 단가가 비쌉니다.
○ 김남수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정비에서 성관사 보수정비는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하고 있는 종무소하고 옹벽 공사인데요.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영월암은 올해 처음 해서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고요.
○ 김남수 위원
영월암은 어디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산서에 있습니다. 저쪽 덕과 사이에.
○ 김남수 위원
그래요. 저기 그 뭐냐, 읍·면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본예산에 4,500만 원이 서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읍·면 체육시설에 뭐 화장실이나 고장 난 거 다 고칠 수 있어요. 화장실은 또 체육시설이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닙니다. 해줍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4,500 갖고 되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니요. 새로 짓고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보수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 김남수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산서, 장계 일부 체육시설 이런 데 화장실을 전혀 손 안 대고 있던데, 이게 또 4,500 갖고 7개 읍·면 체육시설을 다 어떻게 보수를 하는가 싶어서 혹시나.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남수 위원
혹시나 추경에 좀 반영을 했나 싶었더니, 안 하셔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하여튼 체육시설 자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부속돼있는 화장실 부분이 깔끔해야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우리 관광산업과장님! 보면은 여기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무더위 대비 해 갖고 뭐 그늘막도 하시고 한다는데 그거 하면은 한 번 밖에 일회성이잖아요. 하고 뜯어야 되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러지요. 그거 메인무대 앞에 운동장에다가 설치하는 그늘막 그겁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안 뜯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으려나, 너무 일회성 행사인데 너무 좀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종합경기장을 우선 축제 때만 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영구시설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거기는.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천천에 놀라운 조성사업 플라워파크 이식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주로 어떤 종류의 꽃을.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거기는 산림청 땅인데, 그 땅 자체가 신품종 재배 단지가 있는 부지예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신품종으로 개발해 놓은 선정해 놓은 품종들이 있거든요. 뭐, 구절초나 개미치를 계량화한 그런 품종들을 식재를 해 달라는 협의 관계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런 꽃들을 좀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꽃을 심어 놓으면은 그것도 이제 관리도 어느 정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유지관리가 좀 당분간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유경자 위원
유지관리도 좀 잘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왕에 심는 거 조금 오래 갈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여기 논개 선양에 보면은 논개골 장수 가요제를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유경자 위원
특별히 뭐 어떻게 한다는 그것이 없고 논개에 대한 노래예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 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일반 가요입니다.
○ 유경자 위원
일반 가요에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논개 대전 행사 때 특별한 행사가 없으니, 그 행사를 좀 덧붙여서 좀 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면 시 퍼포먼스 그런 거 하고 난 뒤에 한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거하고 별개죠. 대전 행사 무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무대를 같이 이용하겠다고.
○ 유경자 위원
저녁에?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저녁이 아니라 이제 이것은 먼저 하든지 그러겠죠.
○ 유경자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시간은 아직, 시간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됐고요.
○ 유경자 위원
그냥 일반 가요제를 하신다고요. 이왕이면 논개에 대한 노래를 좀 이렇게 해서 하면은 더 몇 개가 안 되라도 그렇게 하면은 더 장수를 알리고 논개님을 알리는 데 더 효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일반 가요도 중요하지만 조금 그런 쪽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 저기 북사계면 공공 목욕시설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지금 항간에는 장계 목욕탕을 장수군에서 매입한다고 그렇게 소문도 많이 나더라고요.
○ 재무과장 조윤경
그런 얘기가 구체화 된 거는 없고요. 이제.
○ 유경자 위원
매입할 계획은 있어요?
○ 재무과장 조윤경
아니요. 그 부분도 정확하게 매입할 계획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런데 벌써 소문은 그렇게 났어요. 목욕탕을 군에서 매입해 갖고 이제 작은 목욕탕 형식으로 운영할 거다. 그렇게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구만요. 그러면은 타당성 조사를 해 갖고 외부에다가 이제 외곽지에다가 목욕탕을 짓는다 그러면은 여기 개인 목욕탕 업주들도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 재무과장 조윤경
그러니까, 새로 신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사실은 그 하게 되면 이제 일단은 타당성 용역이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제 용역한 이후에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은 신축이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그 말씀하신 대를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검토될 내용이고 현재는 그 북사개권역으로 해서 목욕 시설이 필요할 건지부터 용역을 한 이후에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여기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사업 보면 지금 이제 번암, 천천, 계남면 이렇게 돼 있어요.
○ 민원과장 강복기
예, 예.
○ 유경자 위원
그러면 이제 토지 일단은 매입부터 해야 되잖아요.
○ 민원과장 강복기
예, 예. 맞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항간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면 소재지에 비싼 땅에다가 하지 말고 조금 외곽지로 나가도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굳이 면 소재지에 비싼 땅에다가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외곽지 해도 되는데 대체로 보면은 전부 다 소재지 인근에 있는 땅 비싼 땅에다가만 다 하니까, 군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 민원과장 강복기
보통 일반적으로 면 소재지 지역이 이제 계획관리지역이어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되고요. 그 이외에 면 소재지 지역 외 지역들은 대부분 농림지역에 진흥지역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뭐, 면 소재지 내에 들어가니까 토지비용이 비싼 건 사실이어서요. 그런 부분들도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 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조금만 벗어나도 토지 그런 거는 뭐 조금만 변경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훨씬 예를 들어서 15채 지을 것을 20채를 지어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민원과장 강복기
큰 토지비용이 한 2,000㎡에서 한 2,500㎡가 필요한데 그렇게 큰 비용들은 또 아니어서요. 좀 벗어난다고 해서 많이 아껴지거나 그러면서 15세대를 뭐 20세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못 되는 거여서 입지를 더 중요시 생각하다 보니까, 그 면 소재지 내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본 질의시간이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문체과장님!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 사업에 2억 예산을 가지고 지역 대표 예술단체 1개 단체에다 지원해 줘서 뭐 클래식 공연도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데, 뭔 어디 우리가 선택받은 단체가 어디예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여기 예술 담은 나라 라고요. 그 업체가 있는데, 기존에 상주 단체로 해가지고 4년 동안 그 매해 5회 정도 계속 공연을 했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게 1년 예산이에요. 4년 예산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1년 예산입니다.
○ 장정복 위원
2억이, 이 단체에다 주면 장수에 와서 공연한다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우리 장수에서 계속 공연하는 겁니다.
○ 장정복 위원
아까, 뭐 예술 담은 뭐 어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술 담은 나라.
○ 장정복 위원
여기에다가 2억 원의 예산을 줘서.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저희가 실제 집행을 하는 건데 이제 그쪽 업체에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2억 원을 여기다 예산을 주면 여기서 단원들을 데리고 와서 장수에서 공연을 한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이 업체에서 예술 담은 나라라는 그 업체가 예술단체입니다. 거기에서 공연을 합니다.
○ 장정복 위원
장수에서 공연을 한단 말이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장정복 위원
그동안 4년 동안 했다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다른 형태로 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 주민들이 관람은 얼마나 해요? 많이 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한 평균 200명 정도 왔었습니다.
○ 장정복 위원
매 회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1년에 5회씩 했는데.
○ 장정복 위원
매 회마다 200명 정도 온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예. 그 정도 옵니다.
○ 장정복 위원
많이 이용을 하네요. 알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또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지금 그 사과랑 축제가 작년에 12억에 출연 행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1억이 금년에 증액이 된 부분이네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도비 7천을 똑같이 작년에도 받았고, 작년에 추경에 3,900 세워 가지고 발전차하고 그늘막 했었거든요.
○ 위원장 이종섭
12억에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요. 이제 11억 5천에 도비 7천 그다음에 추경에 시설 보강하느라고 발전처하고 트러스트 구조물 메인무대 앞에 그늘막 그거 하는데 3,900 세워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 좀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그 발전차를 1대밖에 못 부르게 생겼어요.
○ 위원장 이종섭
왜, 돈이 없어서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뭐 여러 가지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
○ 위원장 이종섭
작년엔 2대를 불렀는데.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듀얼 발전차를 해가지고 작년에 전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복잡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이제 어느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이제 발전차는 또 필요한데 좀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까지 예비축제 2년 평가받고 문체부에 올해도 이제 예비축제 단계로 선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축제에 친환경 축제라든가, 지켜야 될 것들이 좀 여러가지 있고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은데, 뭐 예산은 항상 부족하지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논개골 가요제를 하는데 천만 원이 더 들고 방송사 녹화 송출이 2천만 원이네요. 이렇게 좀 이 비용이 많지 않은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실제적으로는 방송이 3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된다고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가요제도 한 3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당초에 그쪽에서 요구한 것보다 현재 2천만 원이 지금 적게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추가로 도비 확보라든가, 아니면 선양회에서 자체 사업비를 대서라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사전 검토가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저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본예산 전에는 이야기도 안 됐던 것이 추경에 이런 연간 행사나 이런 것들이 사전 계획이 좀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님! 그 거점 목욕탕 이 문제를 뭐 목욕탕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그 지역을 뭉쳐서 대표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씩으로 또 다시 쪼개져서 또 다시 만들어지는 이런 것이 지금 장수군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게 딱 하나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은 하나로 해서, 이쪽 그 뭐 A지역에서 조금 민원이 있다라고 해서 또 B지역에서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땜 방식의 사업은 하지 말자, 앞으로 장수군이 이런 좀 주문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그리고 업무대행 수당이랑 지금까지는 그러면 직원들이 휴가나 출산 그 저기 하면 1인 지정을 해 놓은 다는 이야기인가요? 출산 휴가나 이렇게 갔을 때.
○ 재무과장 조윤경
그렇죠. 이제 그 직원이 공백이 있을 때.
○ 위원장 이종섭
업무를 그 팀에서 하나가 가면 그 팀에서 분산을 시킨 게 아니고 한 사람한테 해준다는 이야기에요.
○ 재무과장 조윤경
분산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최대 2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N분의 1을 할 수가 있거든요.
○ 위원장 이종섭
20만 원 가지고 그러면 팀이 3명이면 3명이 나눠서 써라.
○ 재무과장 조윤경
이제 20만 원, 그럴 수도 있고.
○ 위원장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 그 회관 모정 사업비가 본예산보다 축소가 됐어요.
○ 민원과장 강복기
아, 예.
○ 위원장 이종섭
뭐, 견적서를 싹 받아보니까 이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 민원과장 강복기
당초에 연동마을 회관이 한 30년 정도 됐는데,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1억 9,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자부담 마을 비용이 들어가게 생겨서 주민들끼리 이제 회의를 다시 했어요. 기존 회관을 좀 더 쓰자. 보수 사업비로 그래서 정리를 하자. 그러면서 사업비가 좀 축소된 겁니다.
○ 위원장 이종섭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