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2월 11일(수) 11시 22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3.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시 22분 개의)
1.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월 30일과 2월 3일 의회에 제출되고 2월 9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장수군수가 제출한 3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수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천 산림휴양팀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휴양팀장 강인천
산림과장이 산림교육원 외부 출강으로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와룡자연휴양림 복합산막 신축에 따른 기준 인원 및 사용료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복합산막의 시설명칭 변경으로 노후화 이미지를 개선코자 합니다. 세 번째, 노후화된 한옥 체험동 철거에 따른 시설사용료 삭제입니다. 주요내용은 뒷장 안 별표 1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산막의 시설 이름은 천천에 한자풀이를 접목한 하늘물 힐링동으로 개정하고 60.57m²는 5인실을 기준하여 16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49.07m²는 4인실을 기준하여 14만 원을 책정하였고 37.78m²는 4인실로 12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가격 산정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와 신축 건물임을 감안하여 책정하였고, 기존 한옥 체험동은 노후화로 인한 철거를 하였고, 이후 신축계획이 없어 시설사용료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강인천 산림휴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기 도시팀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팀장 박인기
도시팀장 박인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출장 관계로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79호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사항을 장수군 계획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오류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주민의견 청취 방법 정비안 제7조로 군계획 시설 위반 시 토지 소유자에게 위반 사항을 통지하는 방법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민의견 재공고 및 열람 사항 안 제8조로 시행령 제70조 13 제5항 성장관리계획 지정 또는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이 아닐 경우 주민의견 재공고 및 재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농공단지에서 건폐율 완화 안 제58조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거나 타법에 따라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는 기반시설이 충족될 경우 건폐율 완화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붙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박인기 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은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의안번호 578호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장수군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의 주택 분양을 위한 환매특약 및 양도 제한 등을 명시한 조례입니다. 현재 환매특약 및 양도 제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2월 26일부터 26년 1월 19일까지 추진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하은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성복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성복
전문위원 양성복입니다. 제38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와룡자연휴양림 복합산막 신축에 따른 인실 책정 및 시설사용료 신설과 명칭 변경 등을 통해 자연휴양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와룡자연휴양림 내 복합산막을 신축함에 따라 시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하늘물 힐링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객실별 인실 및 사용료 기준을 별표1과 같이하고, 철거되어 운영되지 않는 한옥체험동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와룡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대한 사항을 「장수군 군계획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오류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장관리계획을 지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내용을 재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재청취하도록 하였으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을 70퍼센트 이하에서 8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변경 등 조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분양세대의 환매특약 및 양도제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수군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분양세대의 환매특약 및 양도제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3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별로 본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7조 2항을 보면 통지할 수 있다를 통지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변경을 해요?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좀 해줘도 문제는 없구만 뒤에 단지 장수군에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해도 되지만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냥 만약에 안 해버리면 몰랐다 소리 나중에 가서 문제가 더 저기 하는 거 아니요? 이걸 안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혹시 뭐 나중에라도 저기일까 싶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관내에 있으면 알려주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 도시팀장 박인기
저희가 인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실·과에서 사업계획서 위반사항 들어오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필지별 조서를 만들게 되는데, 토지 관계인들한테 저희가 꼭 통지를 하거든요. 이것을 통지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14개 시·군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장수하고 남원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 이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하고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 조항이고, 이것은 그 차이인데. 주민 편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해줌으로써, 이것을 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이 되나요? 어려움이 봉착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 도시팀장 박인기
어차피 통지를 저희가 하는데 의무사항으로 둘 필요는 없을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통지를 하거든요. 저희가.
○ 이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것을 가지고 저기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한다고 강제 조항에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완화를 시키는 저기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반대로 있어도 해야 한다라고 바꿔야 될, 군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보면 알 권리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구를 굳이 바꿔야 되느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도시팀장님!
○ 도시팀장 박인기
네.
○ 장정복 위원
인제 공고 열람해 가지고 공개시설에 위반을 해요. 위반하는데 여기에 반드시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발생될 수 있죠. 이런 사람에게까지도 이해관계자가 발생되는데도 통지를 할 수 있다.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렇다는 얘기죠.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통지를 안 해서 나중에 발생되는 어떤 그런 사례는 없을까요?
○ 도시팀장 박인기
저희가 이것을 통지를 꼭 하거든요. 이것을 뭐 안 할 수는 없고.
○ 장정복 위원
그런데 하긴 하는데 조례는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권고조항을 해 놨단 말이야. 그럼 안 해도 되잖아. 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토지의 소유자나 아니면 이해관계자가 없다고 한다면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소유자가 있고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이게 통지를 안 해줘도 되냐는 말이죠. 나중에 와서 항의하고 그러면 뭘로 책임지려고 그래요? 법이 그렇다고, 법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이걸 고치는 이유가 뭔가요? 이제 남원하고 장수만 그 통제해야 한다라고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완화시키는 거예요.
○ 도시팀장 박인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게 안 보낼 수가 없거든요. 통지로 이렇게 다.
○ 장정복 위원
보내야 되는데 뭘 굳이 그 조문 뭐야? 그 조례를 개정하냐는 말이지. 보내면서 그런데 아니 소유주하고 이해관계자가 있어. 그냥 공고만 하고 말아버려. 다시 보내서 이의제기해라, 하든지 뭘 어떤 이런 수습을 하려고 하는 어떤 절차도 없이 그냥 공고만 하고 말아버리면 안 되잖아. 이해관계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58쪽 봅시다. 여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조 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 70% 이하 여기는 상위법이에요 여기까지는.
○ 도시팀장 박인기
네.
○ 장정복 위원
상위법이야, 그다음에 또 동법 제21조 이것도 상위법이에요. 법이 규정돼 있어요.
○ 도시팀장 박인기
네.
○ 장정복 위원
군계획 위원회는 상위법이잖아요. 조례에 군림할 수가 없잖아. 군계획 위원회가 조례 위에 군림을 못 하죠. 심의위원회는 그런데 이제 이것도 군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되거나 여기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 도시팀장 박인기
예, 상위법에 되어있는.
○ 장정복 위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냐고? 이 부분이 법에는 상위법에는 없으나, 그냥 뭐 공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80% 이하로 한다. 이 내용이에요.
○ 도시팀장 박인기
예.
○ 장정복 위원
상위법에는 없어요. 상임위원회 아니 군계획 위원회에서 기반시설이 확보되었을 때 80% 이하로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는 없어요. 아예 없는데, 없죠?
○ 도시팀장 박인기
이번에 이게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다만 해서 상임위원, 아니 군계획 위원회 심의 이것이 해서 인정되거나 까지가 상위법에 있냐는 말이지? 상위법에도 규정돼 있어요. 이 부분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반시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까지가 있냐는 말이지. 물론 조례를 만들어 쓸 수는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이게 뭐 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이 부분도 포함이 돼 있냐는 말이에요. 아이뭐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갖고 이것은 80% 이하로 해주자라고 하면 하는 거네. 뭐 이 부분이 좀 내가 이해가 좀 짧아서 그런데 이제 그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7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있어요?
○ 도시팀장 박인기
네.
○ 장정복 위원
이것은 이제 상위법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해야지 그렇게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례에 상위법에 없는 군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여기는 이런 데는 다 기반시설이 조성돼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인정을 해 주자 그러면 80%란 말이에요. 예, 예.
○ 도시팀장 박인기
이게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어차피 농공단지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도로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지만이 이렇게 80%로 이렇게 해준다.
○ 장정복 위원
기반시설이 확보가 당연히 돼야 되면 안 됐을 경우에는 70% 이것이 확보가 됐을 때는 80%로.
○ 도시팀장 박인기
해준다. 이제 그러면.
○ 장정복 위원
그런데 계획위원회의 군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도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 도시팀장 박인기
예.
○ 장정복 위원
심의위원회에 기반시설이 확보가 됐을 때 80%를 해준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여고 조례 개정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상위법에는 없으나?
○ 도시팀장 박인기
상위법에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있어? 계속 이거 없다고 그러니까, 상위법에 포함되어 있구만 이게.
○ 도시팀장 박인기
예.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도 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반시실에 충분히 인정됐을 경우에도 80%를 이하로 해준다라고 이게 규정이 돼 있구만요.
○ 도시팀장 박인기
예.
○ 장정복 위원
그 검토를 해가지고 오시지, 왜 그러고 있어.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4.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의안번호 582호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읍·면 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기본소득 지원 대상 결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 내용은 읍·면 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을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군 및 읍·면 기본소득위원회 회의개최 정족수 수정을 안 제17조에 담았습니다. 기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을 변경해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고쳤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제54조에 담았습니다. 입법 예고는 26년 1월 28일에서 26년 2월 2일 하였습니다. 예산 조치 필요시 반영하겠습니다. 협의는 집행부 의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성복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성복
전문위원 양성복입니다. 제38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읍·면 기본소득 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기본소득 지원 대상 결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결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읍·면 기본소득 위원회를 신설하고, 군 및 읍·면 기본소득 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청서류 확인과 현장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급대상자 확인·결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 성격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 개최 정족수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심의 과정의 신중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의 심사를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8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