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80회 제4차 본회의(2025.12.19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장수군의회

×

본문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4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9일(금) 10시 31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회의)

가. 5분발언 (장정복 의원)

1.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군정질문 (유경자 의원)

7. 군정질문 (최한주 의원)


부의된 안건

가. 5분발언 (장정복 의원)

1.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군정질문 (유경자 의원)

7. 군정질문 (최한주 의원)


(10시 31분 개의)

○ 의사팀장 한규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수검 공무원에 대한 표창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산림과장 최석원, 기획조정실 조민경 주무관입니다.

시상은 최한주 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의장님과 수상자는 시상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한규제

표창패 장수군 산림과장 최석원. 위 공무원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 구현에 기여하였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12월 19일 장수군의회 의장 최한주

다음은 조민경 주무관님 앞으로.

표창패 장수군 기획조정실 주무관 조민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장수군의회 의장 최한주

○ 의사팀장 한규제

수상자는 정면을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을 준비해 주신 직원들께서는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수검 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경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의회사무과장 박경애입니다.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이종섭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15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0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와 12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행복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7일 장수군 개인택시 단위조합으로부터 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5분 발언 (장정복 의원)

○ 의장 최한주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정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입니다.

먼저,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이 지난 4월 수립한 제1차 장수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점검하고,

이 계획이 단순한 환경 목표 달성을 넘어 우리 군의 최대 현안인 소멸 위기 극복과 군민 소득증대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2034년까지의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했지만, 본 의원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매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계획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이 대부분 주택이나 건물의 전기요금을 아끼는 자가소비형이나 에너지 효율화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8대 의회부터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주민들이 전력을 판매하여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는 마을 공동 소득형 발전소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 의회는 지난 2021년 마을별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100kW급 마을 발전소 운영 시 비용편익비율(B/C)은 1.275로 경제성이 충분하며, 내부수익률(IRR) 또한 50.1%에 달해 사업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20년 이상 꾸준한 순수익을 발생시켜 마을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원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데이터와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군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 군은 한전 선로 용량 부족으로 당장 상업 발전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송전선로 신설이 가져올 수 있는 지역 내 우려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연결할 수 없다는 것이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 발전소 건립은 인허가부터 부지확보까지 최소 1~2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계통 연계가 가능해지는 시점이 도래했을 때 허가 절차를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남들이 그때 시작할 때, 우리는 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준비는 지금 마쳐 두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제1차 장수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마을 공동 소득형 태양광 사업을 공식 이행 과제로 명문화해 주십시오. 현재의 계획은 주민 소득 창출과는 거리가 멉니다. 농식품부가 추진 예정인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주민참여형 모델을 우리 군 기본계획의 정식 실천사업 목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비록 당장 시행은 못 하더라도, 법정 계획에 이 사업을 명시해 두어야 향후 정부 공모사업 신청이나 예산 확보 과정에서 계획의 타당성을 인정받고 선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통 연계 대기 기간을 활용하여 선제적 행정 로드맵을 수립해 주십시오. 한전에서 추가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2030년 이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연구용역에서 제언한 대로 조례 정비, 마을별 부지 타당성 전수 조사, 주민 수요 조사 등의 행정 절차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훗날 기회가 왔을 때 행정 절차만 밟다가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계획은 한번 만들면 끝나는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지역의 현실과 미래의 기회에 맞춰 끊임없이 다듬어가야 하는 약속입니다. 이미 타당성이 입증된 연구 결과를 사장시키지 마십시오. 장수군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단순한 ‘환경 계획’이 아니라, 소멸 위기의 마을을 살리는 실질적인 경제 부흥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행정적인 준비를 서둘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건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광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2월 17일 심사한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1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2월 19일 심사한 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2월 17일 장수군 개인택시 단위조합으로부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있었으며, 의견 제출자의 의견을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행복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5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섭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섭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서에 앞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 예산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없이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11건의 29억 2,768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장수군수의 동의를 받아 세출 6건에 4억 9천만 원을 증액하며, 특별회계 세출 1건에 2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4,602억 1,459만 9천 원, 특별회계 506억 1,023만 4천 원, 총 예산규모 5,108억 2,483만 3천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장수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총 8개 기금의 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장수군수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일반운영 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이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군수님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군수님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수군수 최훈식

네, 동의합니다.

○ 의장 최한주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결정 제4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질문(유경자 의원)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6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20분이 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장수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보충 발언의 기회를 드려, 충분한 질문과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군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최훈식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수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도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한 채 별세하신 공로자에 대한 예우 공백과, 이를 보완할 장수군 공로자 예우 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장수군은 예로부터 충·효·예의 정신을 토대로 행정·교육·문화·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만들어 온 귀중한 분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공적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예우할 제도적 장치가 아직 충분치 않아, 그분들의 업적과 정신이 세월 속에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이 현행 조례들을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제도적 공백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장수군 포상 조례는 생존한 공무원·군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포상 체계만을 갖추고 있으며, 별세하신 공로자를 위한 추천 절차나 사후 예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별세하신 공로자를 공식적으로 예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또한 생존한 공로자에 대한 포상 제도 역시 감사패·표창 등 일회성 예우에 그치고 있어, 공로자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우하는 제도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장수 군민의 장 조례는 생전에 이미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유족의 대리수여만 허용하고 있을 뿐, 별세하신 공로자를 신규 후보로 추천하거나 예우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장수군의 예우 체계가 별세하신 공로자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셋째, 보훈 관련 조례들은 모두 국가보훈법상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에 한정되어 있어, 보훈법 대상이 아닌 일반 지역 공로자는 자연스럽게 예우 체계 밖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역시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에 헌신한 분들을 폭넓게 기록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국가 포상 또는 보훈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예우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수군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세대를 아우르는 공로자 예우 체계 마련이 절실합니다. 특히, 직무상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업무와 구분하여,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분들을 중심으로 예우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도 제도적 장치 부재로 충분히 조명받지 못한 여러 사례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계남면 가곡리 출신인 故 양방철 환경청 국장께서는 상수도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동화댐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송수관 시설사업비 수백억 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하고, 마을 상수도 사업까지 국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 분입니다.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99년 12월, 김상두 전 장수군수님 재임 시절에 계남면 궁양리 저수지 인근 도로변에 공적비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농업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며 세계 무대에서 농민의 권익을 호소했던 故 이경해 열사는 장수군 출신 농민운동가로서, 지역을 넘어 국가적 농업정책 전반에 깊은 영향을 남긴 분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국가적 차원의 평가와 의미가 분명함에도, 정작 장수군 차원의 공식적인 예우나 기록·관리 체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열사의 공적을 군 차원에서 어떻게 기리고 체계적으로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존경의 표시를 넘어 장수군의 역사적 맥락을 바로 세우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자원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체계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세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첫째, 현행 조례 체계만으로 별세하신 공로자를 예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들은 생존한 분들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세하신 공로자의 공적을 재조명하거나 예우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향후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장수군 공로자 예우 제도(가칭) 마련에 대해 군수님께서 추진 의사가 있으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새로운 예우 체계는 장수군이 주체가 되어 공적 조사와 예우 기준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독립된 제도적 체계가 될 것입니다. 보훈 중심 체계에 머물러 있는 지자체들이 많은 상황에서, 장수군이 이러한 제도를 선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지역 정체성 강화와 기록 체계 확립에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공로자 예우 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선정 기준, 심사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공적 범위 설정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추천 절차의 이해충돌 방지, 공적 검증의 명확화, 전문가 참여 여부, 분야 편중 방지 등 심사 체계 전반에 대한 군수님의 구체적인 검토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장수군이 자체적인 공로자 예우 체계를 마련한다면 우리 지역의 귀중한 인물들이 올바르게 기록되고, 그분들의 정신이 후대에 자연스럽게 계승될 수 있는 보다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는 데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식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수군수 최훈식

존경하는 최한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80회 장수군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항상 군민들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경자 의원님께서 장수군 발전에 기여한 분들을 위한 장수군 공로자 예우 체계 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현재 조례 체계에서 별세한 공로자 예우에 대한 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에서는 군민에 대한 상훈과 관련해서는 장수군민의 장 조례와 장수군 포상 조례가 있습니다. 두 조례 모두 조례상 별세하신 공로자를 추천해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례제정 이후 별세하신 공로자를 선발한 사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조례제정 취지와 그간의 운영 사례를 살펴볼 때 주로 현안 중심, 최근 중심의 공적을 기준으로 추천과 수상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미 별세하신 분들까지 포괄하기에는 제도적 운영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별세하신 분들의 공적의 기준 시점이나 범위가 모호하고 객관적인 검증 체계를 명확히 하려면 근거 마련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명확한 추첨 범위와 공적 확인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별세하신 공로자에 대한 유족 포상이나 예우 방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장수군 공로자 예우 제도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로자 예우제도는 그 취지와 영향이 큰 만큼 무엇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군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이 되고 선행되어야 하며 우선은 기존 제도 안에서 활용가능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공로자 예우제도 설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을 경우 자칫 제도의 취지와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정 기준, 심사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중한 심사 체계 구축을 위해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서 행정 주도의 공로자 선정보다는 지역사회와 민간 차원에서 공로자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장수군을 위해서 노력한 군민들을 위한 예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질문에 대한 최훈식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7. 군정질문(최한주 의원)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한 사항으로 잠시 류경자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부의장

군정질문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20분이 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장수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보충 발언의 기회를 드려, 충분한 질문과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입니다. 먼저 제38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장수군의 산업 기반을 지키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군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농공단지는 단순한 공장 집적지가 아니라, 지역 제조·가공 산업이 자리 잡는 기반이자 일자리 유지와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인프라입니다. 농공단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지역경제는 활력을 얻게 되고, 청년층의 정착 기반과 군민의 생활 여건도 함께 강화됩니다. 그만큼 농공단지의 운영상태는 지역경제 전반을 비추는 지표이자 신호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수군 농공단지는 이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 기반 조성과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 조성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당초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와 산업 기반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실제 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수군 농공단지의 운영 현황을 보면, 장수농공단지는 입주기업 22개 중 휴업 2개, 입주 준비 단계 6개가 있으며, 천천농공단지는 9개 기업 중 2개, 장계농공단지는 10개 기업 중 5개가 휴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농공단지의 정상적인 운영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 정상화 유도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행정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군비 투자 대비 기대했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 기반 약화, 일자리 감소, 청년층 유출, 세입 감소로 이어지며 지역경제 전반의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운영의 질서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계고 중심의 조치는 기업의 정상 운영이나 계약 해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장기 미가동 기업이 누적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행정절차의 반복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명확한 정책 기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첫째, 농공단지내 휴·폐업 기업 증가의 원인과 그동안 시행된 행정조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태 파악과 후속 조치 사이에 발생한 간극을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군수님께서 판단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간 미가동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 중 입주계약 해지가 필요한 대상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처리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입주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령의 규정이 우리 군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간 가동되지 않은 공장과 유휴부지를 어떻게 재활성화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재분양·신규 기업 유치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함께, 재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 정비, 관리체계 개선 등 단지 전반의 운영 구조를 개선할 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경기 침체로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영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지원, 소규모 시설 개선, 경영 안정화 프로그램 등 기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형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우리 군이 준비 중인 신규 사업이나 실질적 지원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개선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리 부담은 낮지만 심사 기준과 위험부담 구조가 엄격해 기업들이 실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부담률 조정, 지원 기준 현실화, 융자 접근성 완화 등을 통해 기금 제도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군수님의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농공단지는 우리 군 산업 기반을 지탱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좌우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현재의 정체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군의 성장 동력은 물론, 청년 정착 기반과 지역경제의 회복력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를 명확히 진단하고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실제로 개선해 나가려는 확실한 실행 의지와 정책적 결단입니다. 오늘의 질의가 그 출발점이 되어 농공단지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군수님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경자 부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식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수군수 최훈식

존경하는 최한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장수군 농공단지 활성화 및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업 중인 기업의 증가 원인 및 행정조치의 실효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 장계, 천천농공단지에서 폐업 기업은 없으며 휴업 기업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첫째,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기업 매출의 감소입니다.

둘째, 물류, 교통 인프라에 상대적으로 열세해서 경쟁력이 약화된 점입니다.

셋째, 청년층 인구 유출과 숙련 인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휴업 상태의 기업에 대해서 실태 조사와 운영 독려를 통해 기업의 정상화를 유도해 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업이 실질적인 휴업 상태이기는 하나 관련 기관에 휴업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있어 입주 계약 해지를 위한 공적자료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영외에는 입주 계약 해지 등 후속조치 적용에 어려운 점이 있어 중앙부처 등과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입주 계약 해지와 향후 처리 계획입니다.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는 입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 기업 중 세무서에 휴업 신고를 한 기업은 한 곳으로 신고된 휴업 기간은 1년 미만이며 나머지 기업은 신고를 하지 않아서 휴업 상태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들의 휴업 상태에 대한 신고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에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조속히 타 기업에게 매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업 업체에 대한 입주 계약 해지 이후 제3자 양도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 부과도 검토하여서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기간 가동되지 않은 공장과 농공단지 재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휴업 업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치를 실시하여 매각을 유도해 신규 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식품 가공업체, 청년 창업 기업, 첨단 제조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노후된 농공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기업 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공단지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영 부담 완화 대책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입주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물류비 및 폐수 배출 위탁 처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복지 시설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보수비와 종업원들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형 스마트 공장 제조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영 효율화를 돕고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예산 지원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면 농공단지 입주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기업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지원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소기업 육성기금 개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금리 부담은 낮지만 대출 과정에서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금을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기업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기관과 협의 후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적시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자금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최근 우리 군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정 이후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반할 주택, 치유마을 등에 정주여건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새만금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여건 또한 한층 개선되어 예전보다 기업유치에 친화적인 여건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는 변화된 장수군의 기업 환경을 적극 홍보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장수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경자 부의장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질문에 대한 최훈식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수군수께서는 군정질문과 답변내용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오랜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 올 한해도 뜻깊게 마무리 하시기를 기원하며, 제380회 장수군의 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폐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2. 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3.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4.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출석 의원(7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 공무원(26인)

  • 군수  최훈식
  • 농산업건설국장  성영운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 재무과장  이근동
  • 민원과장  강복기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 환경과장  권복순
  • 물관리과장  안재완
  • 산림과장  최석원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란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 장수읍장  차주영
  • 산서면장  신지호
  • 번암면장  김성은
  • 장계면장  조장호
  • 천천면장  이현원
  • 계남면장  김명호
  • 계북면장  이종현

○ 서명(4인)

  • 의장  최한주
  • 의원  유경자
  • 의원  이종섭
  • 사무과장  박경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