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0일(목) 10시 07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
5. 장수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장수군 승마시설 민간위탁동의안
1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1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13. 장수군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4. 장수군 LPG배관망시설 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장수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7. 만남의 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공유형복합가공센터 및 힐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장수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20.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1. 장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
22. 장수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장수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25.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장수군 제안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
26. 동화댐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5. 장수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12.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14. 장수군 LPG배관망시설 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장수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9. 장수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21. 장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
25.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장수군 제안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
26. 동화댐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촉구 건의안
(10시 07분 개의)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의회사무과장 박경애입니다.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4일, 유경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0월 31일 그리고, 11월 3일, 11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장수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6일, 김남수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11월 14일, 17일 장정복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17일 김광훈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4일, 유경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과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8일, 김광훈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장수군 제안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이종섭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동화댐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
○ 의장 최한주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이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의해 유경자 의원님, 이종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 의사일정 제4항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유경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경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7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읍‧면장,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8호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동안에 본회의를 휴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의원님이 제안 설명해 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수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장수군 승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1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13. 장수군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4. 장수군 LPG배관망시설 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장수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승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LPG배관망시설 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광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1월 18일 심사한 장수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 제안 이유, 검토 보고, 질의 답변요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승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장수군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LPG배관망시설 안전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장정복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12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승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LPG배관망시설 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수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만남의 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공유형복합가공센터 및 힐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장수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20.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1. 장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
22. 장수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장수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17항 만남의 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유형복합가공센터 및 힐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장수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장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장수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장수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남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1월 18일을 심사한 만남의 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검토 의견 등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만남의 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형복합가공센터 및 힐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장수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장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정복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훈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만남의 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유형복합가공센터 및 힐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수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장수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수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장수군 제안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25항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장수군 제안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7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광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장수군 제안사업 반영 촉구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서는 장수군의 요청 사업이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농축산물의 원활한 물류 수송과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제약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도 도로망 정비 사업은 절실한 실정이기에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포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장수군 제안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농산어촌의 생활기반 확충과 교통여건 개선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이다. 교통 접근성 격차는 지역의 산업과 정주 여건, 인구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지역 존립의 기반과 직결되고 있다. 장수군은 전라북도 동부 내륙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국도망 확충과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서는 장수군의 요청 사업이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농축산물의 원활한 물류수송과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제약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도 도로망 정비사업은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국도26호선(진안–장수 천천 구간)이 일괄 예타 대상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통과로, 지역교통안전과 주민 삶의질 개선을 위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또한 천천에서 장수 구간의 국도13호선(천천–장수 구간) 개선사업과 연계된다면 장수군을 중심으로 한 내륙 교통축이 완성되어 전북 동부권의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도13호선(천천–장수 구간)은 향후 개통 예정인 장수하이패스IC와 직접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로, 교통 수요 증가가 확실시되는 구간이다. 그러나 현 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며, 일부 구간은 급커브 구간이 많아 교통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물류 수송 지연, 관광객의 접근성 저하, 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 등 다방면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장수 지역의 농축산물 물류, 관광객 유입, 교육·의료 인프라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계 노선인 국도26호선(천천–장계 구간)과 국도19호선(장계–계북 구간)의 도로정비 또한 교통축 완성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수군의 도로망 정비사업은 단순한 도로 개선 사업을 넘어 지역 소멸 방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대한 책임과 역할이 있는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장수군 이 제안한 4개노선【국도26호선(진안–장수 천천 구간), 국도13호선(천천–장수 구간), 국도26호선(천천–장계 구간), 국도19호선(장계–계북 구간)】을 반드시 반영.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장수군의회는 2만 군민과 함께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장수군의 열악한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장수군에서 제안한 4개노선에 대하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을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은 긴밀히 협력하여 장수군의 30년 숙원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
2025년 11월 20일.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7분 의원님 전원이 발의하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동화댐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촉구 건의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26항 동화댐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7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종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동화댐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촉구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댐의 기능과 역할이 이미 다목적으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농림부가 건설한 댐이라는 행정적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와 지원에서 제외된 채 수도법을 적용받는 극히 불합리한 상황이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건설한 다목적 댐과 용수댐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댐건설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보상을 받고 있어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포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동화댐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촉구 건의안
장수군 동화댐은 1987년 농림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한 댐으로, 장수군 번암면 일대의 농경지에 중요한 용수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건설 이후 40여 년이 지난 현재, 동화댐은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용수 공급, 남원시 등 인접 시·군으로의 광역 용수 제공, 그리고 홍수조절 기능까지 수행하며 사실상 ‘다목적 댐’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화댐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는 댐의 기능과 역할이 이미 다목적으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농림부가 건설한 댐이라는 행정적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와 지원에서 배제된채 수도법을 적용받는 극히 불합리한 상황이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건설한 다목적댐과 용수댐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댐건설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보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동화댐 주변 주민들은 각종 개발 제한, 환경 규제, 토지 이용 제약 등 강력한 규제를 받으면서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소득증대 지원사업 등 법적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며, 국가가 동일 기능의 댐을 관할 부처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정적 불합리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동화댐 수자원은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타 지자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음에도, 정작 댐이 소재한 장수군 주민은 수십 년째 아무런 보상이나 편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같은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관련 부처에 민원과 건의서를 제기해 왔으나, 부처 간 이기주의와 협의 지연으로 지금까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정부는 동화댐의 실질적 역할과 다목적 기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댐건설관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동화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지역 불균형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적 책무이자 실질적 지방균형발전정책의 출발점이다. 이에 장수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장수군 동화댐의 다목적 기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적용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이 정당한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라.
하나,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부처 간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동화댐의 법적 지위 개선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동화댐을 다목적댐으로 재분류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즉시 수립·시행하라.
2025년 11월 20일.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최한주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7분 의원님 전원이 발의하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이후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 등의 의사일정에 차질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출석 의원(7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 공무원(25인)
- 군수 최훈식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농산업건설국장 성영운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 재무과장 이근동
- 민원과장 강복기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 환경과장 권복순
- 물관리과장 안재완
- 산림과장 최석원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란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 산서면장 신지호
- 번암면장 김성은
- 천천면장 이현원
- 계북면장 이종현
○ 서명(4인)
- 의장 최한주
- 의원 유경자
- 의원 이종섭
- 사무과장 박경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