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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회 제1차[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2025.10.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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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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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14일(화) 10시 0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 2026년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장수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6. 2026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 2026년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장수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6. 2026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1.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 2026년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장수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6. 2026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9월 12일, 9월 23일, 9월 30일 및 10월 1일, 10월 13일 의회에 제출되고 10월 13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인구 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 시니어 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수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민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인구 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기획조정실장 임민규입니다.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장수군 인구 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세부 근거 조항을 반영을 하고 관련 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현행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용어의 정의에서는 안 제2조에서 인구감소 대응과 생활인구, 다자녀 가정 등의 용어를 추가로 정의했습니다.

참고로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 조례의 개념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을 해서 다자녀 가정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세부 조항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또한 신설을 했는데 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했고 반영을 했고, 안 제14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 근거 조항을 신설했는데 생활 인구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인구 증가 시책 사업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는데 이 사항은 부칙에서 관련 시설물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본 조례 시행 시에 오류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규제 심사와 성별 영향 평가 입법 예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따로 붙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 법령 발췌서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임민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종수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행정지원과장 배종수입니다.

의안번호 506,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장수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추천된 사람에게 장수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명예 장수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추천 내역입니다.

NH농협은행 전)장수군 지부장 김준오 님이 되겠습니다.

추천자는 재무과장이 되겠습니다.

공적사항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NH농협은행 장수군 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장수군 농업 농촌 발전 및 농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2024년 장수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장으로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장수군 농업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행복채움 금융교실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금융 발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수 출신 농협중앙회 임직원들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2,005만 원을 25년 9월 19일 날 기탁하는 등 장수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으며,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 중 군정조정위원회 회의 사전 심의를 9월 8일 날 이행한 바 있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09, 2026년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사업비 및 운영비 출연금으로 1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 금액은 25년도 사업비와 동일합니다.

목적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장학 사업과 교육 지원 사업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역 인재 육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장학 사업 등에 10억 5,000만 원, 으뜸인재 육성 사업 교육 지원 사업에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 1~2-2는 참고해 주시고, 2-3 출연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3,100만 원이 되겠고 장학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등학생 성적 우수 장학금 2,000만 원, 지역 고교 입학 우수자 장학금 700만 원, 대학생 반값 등록금 2억 5,000만 원,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7억 4,000만 원, 대학생 희망장학금 2,000만 원, 특기 장학금 100만 원, 예체능 문화인 문화인재 육성 장학금 1,000만 원, 특성화 장학금 100만 원, 대학 비진학 창업 취업 학원비 지원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으뜸인재 육성 사업은 1억 8,100만 원으로서 온라인 학습 콘텐츠 수강권 지원에 1억, 학습 공간 지원에 2천, 진로 캠프 및 진로 특강 지원에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배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란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자활 근로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주민복지과장 이미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추진 근거는 노인일자리법 제8조 장수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 대상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기본 현황으로는 참여 기간은 최대 12개월이고 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사업 유형은 공익활동형, 노인 역량 활용형, 공동체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 근무 조건은 1일 3시간에서 5시간, 월 30시간에서 60시간 이하이며, 임금은 월 29만 원에서 64만 4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민간 위탁 동의 요청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사무 및 사무의 범위 및 내용으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운영 관리, 사회 활동의 개발 및 보급, 사회 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 훈련, 공동체 사업단의 운영 또 그 밖에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85억 3,191만 원입니다.

비용 추계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방식으로는 공개 모집 후 선택자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자 합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합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2021년 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여 민간 위탁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운영 기한이 없었고 운영자를 도에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변경 사항으로는 5년의 기한을 두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장수시니어클럽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령 및 지침에 근거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추진 근거는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제4조, 시행령 제5조, 장수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7조입니다.

필요성으로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은 전문적인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시설이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수 시니어클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하리 108-15번지에 소재되어 시설의 규모는 연면적 611㎡로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과 다목적실, 상담실, 작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의 주요 사업은 지역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공익 활동, 역량 활용형, 공동체 사업단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내의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 관리, 일하는 노인을 위해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 사업을 수행합니다.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하여 6명입니다.

지금 장수 시니어클럽은 2012년에 지정되어 현재는 사단법인 나눔세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1월부터 3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 사무는 장수 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이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과 보급,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참여자에 대한 교육 훈련, 관련법에 따른 공동체 사업단의 설립과 운영, 그 밖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선정 방법으로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예산액은 20억 8,100만 원으로 인건비, 기관 운영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비용 추계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그 다음에 단체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모집 공고를 2주 이상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11월 말에는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하며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년 자활 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자활 사업의 연속성은 중요한 요소이며,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기초생활법 제15조, 제16조이며, 시행령 제10조, 장수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 제7조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민간 위탁 현황입니다.

장수지역자활센터에 2013년도부터 장수지역자활센터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수 지역 자활센터는 장수읍 시장로 27-9번에 종사자는 4명이며, 장수 지역 사회 자활센터가 있는 시군구에서는 기존의 자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 없이 지역 자활 센터에 지역 자활 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2003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역 자활센터에 지역 자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성과 평가를 했을 때 지금 지역자활센터는 계속해서 그 평가 점수를 높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지역 자활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동의 요청 내역으로 민간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사무의 범위와 내용은 자활근로 사업 운영 전반, 자활사업단 운영, 자활기업의 설립과 운영 지원,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 지도, 그 밖의 자활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4,650만 원입니다.

사업 유형 및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합니다.

또한 관련 사업 법령 및 참고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미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 조례의 세부 근거 조항을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생활 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인구감소 대응과 생활 인구 등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13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14조부터 20조까지는 지원 사업의 운영에 관한 내용과 홍보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 생활 인구 유입과 더불어 인구 증가 시책의 효율성 있는 운영으로 우리 군의 인구 구조 개선과 지역 활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쪽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를 위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장수군 명예군민은 장수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거나 자매결연, 우호 증진을 위해 방문한 외국인 등에 대해 명예 군민증을 수여하여 장수 국민의 혜택을 일부 부여하고 장수군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로 본 안건에 회부된 대상자를 살펴보면 장수군 농업 및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금융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어 본 대상자에 대한 장수 군민증 부여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 2026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총 12억 3,100만 원으로 이는 성적우수 장학금, 대학생 반값 등록금과 주거비 지원 장학금 등의 지급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 으뜸인재 육성 사업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의결과 예산의 반영을 통해 장수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육 접근성을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수군 사무 민간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도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운영 측면에 있어 외부 평가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1년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 적정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성과 평가의 실효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업의 민간 위탁을 통해 장수군 노인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지속 추진과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2쪽 장수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안내 지침 변경에 따라 기존 지정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던 장수 시니어클럽의 관리 운영을 공개모집 후 위탁하고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수 시니어클럽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장수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장수 시니어클럽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을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법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업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회복지 시설의 위탁 운영은 위탁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동의안은 5년간 위탁은 법적으로 위배 사항이 없으며, 기존에는 운영 법인 지정을 통해 위탁되던 시니어클럽 운영을 공개모집 및 선정 심의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탁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집행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 2026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 근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1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자활 근로 사업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자활 사업을 실시하는 자활 실시 기관의 사업을 우선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탁 기간 또한 1년으로 장수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3년 이내의 범위로 계획되어 본 동의안은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탁기관은 지역 자활근로 사업을 다년간 운영해 왔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자활센터로 지정되어 전문성을 확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성과 있는 자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6개 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각 위원별로 본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니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이미란 과장님.

시니어클럽이 지금 현재 위치가 법적인 위치가 어떻게 되지 법인인가 무엇인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법인.

한국희 위원

법인을 어떻게 민간 위탁을 해요 우리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시니어 클럽을.

한국희 위원

시니어클럽의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니어클럽 자체가 우리 직원들이에요. 뭐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우리 직원은 아니에요.

한국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민간 위탁을 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시설이니까요 시니어클럽이 시설이에요 지금.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한국희 위원

사회복지 법인이에요 시니어 클럽이?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사회복지시설.

한국희 위원

시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노인 지원 기관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 시설.

한국희 위원

그럼 우리 조직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우리 조직은 아니죠.

한국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민간위탁을 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사회복지 시설이니까요.

한국희 위원

아니 우리 조직이 아닌데 어떻게 민간 위탁을 해, 민간 위탁은 군수가 위탁을 주는 것 아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한국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위탁을 줘?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사회복지 시설이니까 그 사회복지 시설을 민간 위탁을 하는 거죠.

한국희 위원

사회복지 시설이 우리 장수군수 소속이냐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사회복지.

한국희 위원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민간 위탁을 해?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니 사회복지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우리 시설을 사회복지 시설을 민간 위탁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국희 위원

민간 위탁이라 하면은 우리 사무를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여 기관을 어떻게 기관이여 이게 뭐여?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시설이라니까요.

한국희 위원

시설인데 우리 시설 아니라며.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우리 시설이에요.

한국희 위원

아까는 또 아니라며.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 그렇게 제가 잘못.

한국희 위원

아니라며.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우리 시설이니까.

한국희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대답 좀 해봐. 어떻게 이걸 위탁을 해? 민간 위탁을?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우리 시설.

한국희 위원

아니 청소년 상담센터를 민간 위탁을 하면은 청소년 상담센터가 우리 조직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위탁을 주는데 시니어 클럽 자체가 우리 조직이 아닌데 어떻게 민간 위탁을 줘 그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제가요 그것을 저기 사회복지.

한국희 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한번 얘기 좀 해봐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개인이나 단체 법인에 위탁을 하는 게 민간 위탁이잖아요.

한국희 위원

아니 이제 우리의 사무를 우리가 우리의 사무를 이제 좀 인력이 부족해서 민간한테 주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희 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게 민간 위탁인데 민간 참여는 당연히 위탁을 하는 건데.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노인일자리가.

한국희 위원

이게 우리 조직이냐 그 말이지 나는 우리가 운영을 해야 해?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희 조직한테 사무를 맡기면 민간 위탁이 아니잖아요.

한국희 위원

아니 사무 위탁이 아니라는 게 지금, 사무 위탁은 앞에서 지금 이미 들어갔어. 여기 노인 일자리 사회 활동을 민간 위탁으로 했어 그런데 뒤에 의안번호 508호는 시니어클럽 자체를 민간 위탁을 준다고 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복지부가 지정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을 이 사회복지 시설로 지금 이 사회복지시설로.

한국희 위원

그 얘기는 알겠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바뀌었거든요.

한국희 위원

복지부가 지정을 했더라도 지정을 했다 하면 그 소속이 우리 소속이어야 위탁을 주는 것이지 남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위탁을 줘.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설이라니까요.

○ 위원장 김광훈

아니요. 지금 우리 위원님 우리가 지금 이 주요 내용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민간 위탁을 하는.

한국희 위원

아니라니까 그건 앞에 있어 다 들어가졌어. 그 얘기가 지금 아니여 지금 의안번호 507호에 다 들어가져 있어요 이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전체 시니어 클럽에서 하든 노인복지관에서 하든 대한노인회에서 하던 507호에 다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시니어 클럽의 직원들이잖아요 이게 직원들 지금 몇 명이여 6명 관장 하나 정규직 5명을 위탁을 주겠다 그 얘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위원님 지금 장애인 복지관이나 그걸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우리 시설이잖아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고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우리는 그 사업.

한국희 위원

건물을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전체적인 거요. 원래는 당초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이 복지부에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설이 아니었는데 이게 2013년도에 시설로 사회복지 시설로 변경이 되면서.

한국희 위원

여기서 뭐 정답을 얻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만 줄이고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님?.

예,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확인하셔 가지고 좀 이후에 다시 한 번 좀 보고를 좀 드렸으면 좋겠네요.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기획실장님.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잘 봤는데 별표를 보면 세부 지원 기준이 있는데 전입 세대원 6개월 있다가 10만 원 주는 것 이게 조금 이건 뭐 어떠한 개념도 없을 것 같아요. 1년 있다가 한 30만 원 준다든지하면 모르지만 이것 6개월 있다가 상품권 10만 원 줘서 내가 장수로 전입오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과연?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당초에 이 시책을 만든 것이 아마 전입을 왔을 때 바로 줘도 되고 뭐 한 달을 살든 6개월 살든 일정 기간 거주를 했을 때 여기 정착 의지가 있을 때 확인이 될 때 주자 뭐 이런 고민을 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전입할 때 이벤트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전입와서 어느 정도 거주가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에.

이종섭 위원

그전에는 이렇게 전입하면 줬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6개월로 지금 저기가 돼서 이럴 바에는 그냥 6개월 있다가 10만 원 주느니 한 1년 있다가 한 30만 원이라도 주면 어쩌냐 싶어서.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것은 이제 우리 기본 소득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행 규정을 저희가 전부 개정하니까 기존 규정을 갖고 왔는데 기본 소득이 이제 어떤 식으로라도 진행이 되면 이것은 유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통폐합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리고 국적 취득자 지원에서는 100만 원씩 이렇게 주네요. 3회에 걸쳐서 주는데 다른 건 1,000만 원짜리 3년 경과 후 상품권 지급 여기가 결혼 축하금 앞에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3년 경과 후에 장수사랑 상품권 지급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결혼 축하금이요?

이종섭 위원

예.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원래는 1,000만 원을 주는데 각각 1,2,3년 할 때마다 이제 300만 원 주고 최초에 100만 원 주는 건데 3년 차에는 상품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이종섭 위원

3년 경과 후 장수사랑 상품권 지급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3년 차 300만 원을 상품권으로 준다 이 이야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이종섭 위원

그 앞에는 현금으로 주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 이전에는 현금으로 계좌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1,000만 원을 현금을 지급한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그 당시 심사할 때 마지막에라도 상품권을 주자 이렇게 주문이 와서 이렇게 고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종섭 위원

그래요. 4회 차는 3년 경과 후 상품권 지급을 해서 저는 이것 3년 경과하면 계속 무엇을 일정 금액을 더 주는 걸로 알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총 1,000만 원이기 때문에 3년 거주할 때 300만 원을 주는 걸로 총 1,00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마지막 회차에만 현금이 아니고 상품권으로.

이종섭 위원

3년 경과 후는 이게 마지막 회차는 상품권. 그리고 국적 취득자 거기는 100만 원인데 다른 데는 다 상품권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상품권이 없어요. 상품권을 안 줘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게 이제 결혼 축하금도 현금을 당초에는 주는 걸로 했는데 이게 상품권을 주게 되면 이제 지출 절차가 엄청 좀 난해해요. 계좌 이체는 계좌로 쏘니까 확인되면.

이종섭 위원

다른 건 다 상품권으로 주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희한테 받으러 와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이종섭 위원

지금 국적 취득자 지원, 국적 취득자 장수군에 거주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그때 이 사람들은 상품권을 하나도 안 주네. 300만 원짜리는 상품권을 주는데 100만 원짜리는 상품권을 안 준다. 그냥 현금으로 준다. 이게 조금은.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결혼 축하금도 700만 원은 현금 지급이에요.

이종섭 위원

이것도 그럴 바에는 그냥 2년 차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라고 10만 원짜리 같은 것도 상품권으로 주면서 이런 것도 그러면 상품권으로 주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란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향후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노인 일자리 보면 2,410명이 29만 원 10시간 79명이 60시간 634,000원이에요.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역량 활용형에 참여하시는 분이 63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뭐 하는 사람들이 하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생각하는 공익 활동형이 있고 유형에 공익 활동형이 있는데 그분들은 월 30시간 참여하시고 29만 원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역량 활용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역량 활용형이 그게 뭐?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어떤 게 있냐는 거죠?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역량 활용형에는 노인시설 지원 사업, 스마트 시설 안전관리원, 노인 일자리 업무 지원, 시니어 금융 업무 지원, 우체국 행정 지원, 공공행정 업무 지원 이게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역량 활용형이고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역량 활용형은 노인 관련 시설 지원, 장애인 서비스 지원, 온종일 돌봄 지원, 우체국 행정 지원, 사회적 공헌 시설 지원, 보육시설 지원 그다음에 시니어 119 안전센터 서포트 전북형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해 가지고 한 이분들 한테는 이제 634,000원씩 지원되는 분들이에요.

이종섭 위원

그러게 이것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려고 많이 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정 때 선정을 어디에다 위임을 하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니요. 선정은 수행기관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면 노인회에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노인회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이종섭 위원

시니어클럽하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이종섭 위원

결국은 노인회 면단위 회장한테 잘보여야 거기 들어가겠네요. 이런 것이 행정에서 추천 저기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꼼꼼하게 선정하는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종섭 위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어르신들 간에 서로 좀 갈등이 있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게 혹시 그런 갈등이 없게 잘 좀 관리를 하시고 그 선정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그렇게 하시죠.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아까 시니어클럽 자체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맞구만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했어요 지금?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금후 계획에다가 넣진 않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조례가 후속 조치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희 위원

먼저 가야되는데 지금 아직은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안 됐어. 시니어 클럽 자체가 우리 조례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조직이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야. 그러면 만든 조직이라고 하면은 조례가 바탕이 돼야겠지, 시니어클럽이 아무 민간단체를 어디에 위탁을 줘 우리 조직이어야지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러면은 어째요? 팀장님. 조례에 의해서 시니어 클럽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게 맞지.

○ 경로복지팀장 박형진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국희 위원

맞아 그래야 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죠?

○ 경로복지팀장 박형진

예.

한국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우리 팀장님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세요.

○ 경로복지팀장 박형진

현재로서는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지만 각종 이제 제도 개선이나 발전 방안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대처 방안 등 그런 내용을.

한국희 위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위탁을 주지만 먼저 선행을 시켜야 한다. 나는 그 얘기야.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행정지원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예.

김남수 의원

26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보면 장학 사업 등이 있어요. 10억 500만 원 그런데 그 여기 세부 계획서에 보면 10억 500만 원인데 대학생 반값 등록금 2억 5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7억 4천, 고등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하면 장학금이 2천이구나 이제 어찌 됐든 10억 500이라고 치고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7억 4천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대학생이 어차피 우리 지역에는 대학이 없으니 대학생이 몇 명입니까? 대충.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잠시만요. 24년까지는 저희가 그 주거비를 2학년, 3학년, 4학년만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1학년까지 지금 확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좀 커졌는데.

김남수 의원

주거비를 얼마씩 줘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지금 작년에 대학생이 250명 정도 되는데요. 반기당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0, 1인당

김남수 의원

1년에.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예.

김남수 의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계산하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 있어요. 그러면 대학생 반값 등록금 250명의 반값을 등록금을 대주는데 2억 5천뿐이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반값 등록금이면 한 학기당 보통 한 200에서 250 정도 되는데 그러면 1년이면 400에서 500 정도 1인당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주거비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거비가 1년에 1인당 200이면 장학금보다 훨씬 반값 등록금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차이가 3배나 나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그 대학생 반값 등록금은 이제 관외고 졸업자하고 관외고 졸업자가 금액이 차이가 좀 있어요. 차등을 두게끔 이사회에서 그렇게 됐고 주거비 같은 경우는 관내외 고를 무관하게 장수 출신 또 주소가 여기 있는 장수 출신들한테는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남수 의원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지급 그 내역이나 이런 것 한번 자료로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예, 그리고 이제 주거비 지원은 1인당 200인데 반값 등록금은 최대 100만 원 이내거든요.

김남수 의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특기 장학금, 특성화 장학금 100만 원 좀 액수가 적은 것 같아요. 그것 이게 뭐 특기 장학금 1년에 한 명이나 되고 특성화 장학금 한 명이나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산액 100만원 뿐이면.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이제 특기 작학생 장학금 같은 경우는 예술, 체육, 과학 이런 기능 분야 성적 우수자한테 가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적은 편이 있고요. 그리고 예체능이나 문화인 육성 장학금도 전국대회 몇 위 이내 수상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적습니다.

김남수 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장학 사업에 돈이 좀 말하자면 짜게 주는 것 같고 오히려 지역 어떤 인재 육성 사업에 뭐 진로 캠프, 진로 특강 지원 6,100만 원 이런 데는 또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여기는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그래요.

김남수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우리가 이제 그 시니어클럽에다 위탁을 하는데 위탁 기간은 5년이고 또 일자리 사업이나 이것은 또 위탁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비가 1년에 연간 128억 4천 정도 되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여기에서 시니어클럽에다가 다 위탁을 하면 저기 노인회하고 나누는 거예요 뭐예요? 시니어클럽에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할 수 있는 공고를 합니다. 수행기관 참여 그러면 시니어클럽도 올 수도 있고 노인회가 올 수도 있고 복지관하고 지금은 3개 기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그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자리를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더 우리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기관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은 현재지만 4개가 될 수가 있고 5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김남수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128억을 가지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자리 수를 배정합니다.

김남수 의원

3개 기관에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렇죠.

김남수 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시니어클럽에다 도모리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돼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찌 됐든 이게 뭐야 그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저것 막 분야가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노인 일자리를 하는 분들이 조금 젊은 분들은 어떻게 해서 63만 원짜리를 하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29만 원짜리 뿐이 못 하고 이래서 막 서로 뭐 갈등이 있고 하는데 그건 차제하고라도 과연 이게 노인 일자리를 하는 사람들이 농협이나 막 이런 데 가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 사무실은 우리 직원들이 청소도 하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돈을 막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돈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돈이 쓸 데가 다 없어서 그냥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러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런 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노인 말 그대로 노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에 그냥 사회활동 참여 지원금이라고 보실 수는 없는지.

김남수 의원

노인 일자리도 못 하고 집에 계신 노인네들은 그냥 뭐 공짜로 그냥 거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말 그대로 노인 일자리라는 게 그렇게 사회적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는 것 보다는 사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역량을 좀 발굴하고 또 지역사회 봉사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사회활동 사업이 생긴 거니까요.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이어서 저도 이제 주민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것 하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 하고 다 이렇게 틀리잖아요. 급여가 다 틀리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경자 위원

그렇게 급여가 틀리다 보니까 그것이 어르신들 간에는 그것도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어차피 사회 참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돈을 준다면 급여를 같은 수준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사회에 참여하실 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어디에는 딱 인원수 정해놓고 뭐 돈 액수가 틀리고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간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그것은 보기가 좀 안 좋지 않나 그런 경향도 들고 일단은 돈을 액수를 맞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금 시기와 질투가 틀려지겠죠. 액수가 같아지면은. 어떤 사람은 쉽게 일하는데 돈을 더 많이 줘 곱빼기로 줘 흔히 말하면 이제 곱빼기로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 63만 4천 원짜리 일을 하려면은 어디엔가 모르게 또 그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냥 29만 원짜리는 누구나 그냥 쉽게 어르신들이 다 접할 수 있는 돈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아까 우리 김남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농협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일하는 곳이 천차만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어르신들 간에도 그것은 안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에 그런 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어떠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저희가 지금 계속되는 얘기고 계속 나오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게 생산적인 노인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하는 거였거든요. 공익 활동이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지역사회 봉사만 하시고 이렇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생산적 복지를 위해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려고 사실은 우체국이나 농협 수요처를 발굴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 처럼 어르신들이 조금 차별화를 두시면서 일을 하시면 좋은데 핑계일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핑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차별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활동형하고 노인 역량 활용하고는 좀 차별화를 시켜서 어르신들이 좀 재능기부 차원에서라도 노인 역량 활용이잖아요. 그것을 어르신들이 좀 차별화를 시켜줬으면 좋았는데 그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간에 이런 갈등이 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그렇게 차별화가 이 역량 활용하고 공익 활동하고 조금 차별을 둘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내용 이렇게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조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의 말씀에 따르면은 역량 활용이라고 해서 63만 4천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일 나도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고 이제 뭐 농협 우체국에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은 그것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식이 돼 버리니까 어쨌든 돈이 다른 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돈이 똑같으면 절대 말이 안 나와요 어르신들이. 돈은 많이 주면서 일은 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서 같이 공동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목적도 하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것을 인지를 잘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좀 강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학생들 장학금 보면 물론 뭐 반값 등록금도 좋고 주거비 지원 해주는 것도 좋은데 예체능 특성화 이것은 진짜 힘든 것이거든요. 이런데 아무리 뭐 전국대회에 가서 1,2,3등을 못 했어도 장수군에서 1등 하면은 그것도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꼭 전국대회에 가서 1,2,3등만 한다면은 장수군에서는 그 돈 받기 진짜 힘들어요 장수군 학생들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 갖고 장수군에서도 예체능 열심히 하는 애들 장수군에서만 1등 할 수 있는 애들에게도 이것 예체능 장학금을 준다면은 애들이 더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저희가 이건 장학금 계통이고요. 저희 청소년 지원 사업에 예체능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한테 역량이 뛰어난 강사분을 초빙을 해서 학교에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학생이 전주 쪽에 상당히 역량 있는 학원을 좀 다니고 싶다 하면 그걸 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별도로 있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따로 있고 이건 이제 우리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별도로 장학금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도 금액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다른 것은 그래도 예체능은 부모들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고 학생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면서 하는 공부가 예체능이거든요. 이런 데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시간을 마쳐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의장님 함께 하셨는데요. 의장님 질의하실 일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저는 경청하러 왔는데요. 우선 그 우리 중요한 인구 정책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 증가 시책 조례를 보면 여러가지들이 다 골고루 반영은 됐어요. 우리가 보통 인구 증가 인구에 관계되면 증가하고 감소 요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소 요인은 사망과 이거가 있고 이사 출타가 있고 그 다음에 증가에는 출생하고 귀농 귀촌 인구 유입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귀농 귀촌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론 각 사업 부서에서 농업정책과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조례에서 그런 부분도 더 구체화 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출생하고 결혼 뭐 결혼 전입 또 학자금 지원 이런 부분들은 돼 있는데 귀농 귀촌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과나 이런 부서에서 하지만 그래도 인구를 다루는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반영을 해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구체화를 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희가 지금 개정안에 14조에 생활인구 관련한 규정을 뒀는데 거기에 지역 체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두었거든요. 이것 외에 이제 귀촌에서 정착하는 경우에는 저희 그 주거에 관한 지원 사항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농산업 정책과 쪽에 귀농 귀촌 관련 조례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분들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의장 최한주

지금 귀농 귀촌 관계되면 임시 주거시설 위주로만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주거시설 그것은 그 이용자들이 자기들 취미에 맞게 환경에 맞게 살아가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 사실은 귀농 귀촌을 할 수 있는 필수가 아니에요. 필수가 아니라 그 한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이용되는 걸로 보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장수군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느 귀농 귀촌을 하고 싶다 어느 지역에서 그러면 장수군에 가면 제가 주장했던 것이지만 자주 했던 말씀이지만 면별로라도 농지 택지를 조성해 놓고 마을을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현대화 시설을 다 문화시설을 갖춰 놓고 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말하자면 그런 구체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포괄적인 방안은 조례에 반영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인구 증가 조례 제16조에서 별표 세부 지원 기준에 있어요. 전입세대 지원하고 결혼 축하금, 학자금 인구 증가 지금 6가지인가요? 이 부분은 한번 우리 군민이 위 조항 보고 다 혜택을 보면 최고 얼마 정도 본다는 것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여기 기준에 의한다면.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 표는 일부고요. 저번에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희도 주민복지과나 전체적으로 국민 1인당 지원을 한 7,800 정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었거든요. 이 자체로야 결혼 한 번 하면 천만 원 전입하면 10만 원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이제 아동 보육 수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 의장 최한주

의료지원과라든가 뭐 이런 데 전부 다 포함해서 각 부서별로 돼 있지만 그런 부서별로 싹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계산을 해봤더니 1인당 7,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 의장 최한주

그러면 우리 이제 보면 이웃 진안 같은 경우는 1억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인천도 1억인데 거기도.

○ 의장 최한주

거의 뭐 몇 군데가 돼요. 그런데 우리도 겉으로 1억이라고까지 해가면서 할 수 있으면 그러면 효과가 어떤가 싶어서 물론 돈 보고 그것 보고 오는 건 아니지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분석을 해보니까 뭐 인천도 1억이라고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쪽에 출산 장려금이나 이런 부분은 군 지역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 의장 최한주

아니 현재 우리도 보면 2,200이 적고만 진안보다는 2,200이 진안보다는 적어 7,800이라고 그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진안 1억도 불확실한.

○ 의장 최한주

아니 1억이라고 우리도 불확실하죠. 물론 여러 가지 그것 갖다가 꿰맞추면 좀 증가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도 1억이라고 해서 더 지원해 주고 다자녀의 경우 더 지원을 한다든가 그 뭐 뭔가 그 돈 보고 다자녀를 두지는 안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다자녀를 둬서 양육이라든가 보육하느라고 고생을 하니까 더 지원해 주면 의도적으로 다자녀를 보유하든 뭐 우연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다자녀를 할 때 부담이 덜 가고 생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상향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다자녀는 한 사례로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요. 다자녀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출산 장려금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양육수당도 하나 더 낳으면 더 주고 있고 개별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 의장 최한주

그런데 액수가 액수를 증액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없냐 이 말여.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거기에다 덧붙여서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다자녀라는 법적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 다자녀라는 조례상의 개념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 한 줄 넣어 가지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각 개별 부서에서 이걸 근거로 이제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총괄 근거를 지금 마련해 놨다고 봅니다.

○ 의장 최한주

인구 소멸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우리 모든 사업에 거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소멸 대응 기금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로 민생에 관계된 그 어떤 사업을 위해서 사업에 필요한 군비 부담이 아니라 민생에 관계된 그 사업을 하셔서 지원해서 군민들이 편하게 좀 더 행정에 보탬을 받아 받아서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이런 장수라는 이미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의장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도록 지금 다자녀 가구 지원 예상을 보강을 해 놨으니까요. 아마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을 할 여건이 되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눈에 띄게 좀 그 지원이 있다 이런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자활근로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보시면 동의 요청 내역이 지금 1년이에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금 민간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 위원장 김광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지침에.

○ 위원장 김광훈

지침을 바꾸면 가능한가요? 상위법이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렇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그러니까요. 그게 굳이 이걸 꼭 1년씩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사업의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항목도 여섯 가지인가 여섯 그렇죠. 사업도 이제 서비스형 진입형에서 여섯 가지인데 이런 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려면 어쨌든 뭐 좀 그렇게 장기는 아니지만 2년 3년 이렇게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끔 위탁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렇지만 저희가 지역 자활센터에는 우선 위탁으로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이제 매년 위탁으로는 되어 있으나 그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지역 자활센터에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 지속성에 있어서는.

○ 위원장 김광훈

크게 문제 안 되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 위원장 김광훈

예, 그래요.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이런 사업들이 잘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명예 군민이 지금 박탈되신 분은 지금까지 한 분도 안 계시죠? 자격이 박탈되고 하신 분들은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예.

○ 위원장 김광훈

한 분도 없으시고.

지금 우리 명예 군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따로 특별하게 관리하는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저희가 축제 때 리셉션에 초청하고요. 그리고 군민의 날도 초청장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분들이 우리 장수에 애착이 많으신 분들이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뭐 중요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문도 구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꼭 축제나 아니면 뭐 그런 행사때만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7.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 의원이 제안 설명이 있어야 하나 대표 발의 의원의 불참과 제안 설명 요청이 없어 질의 응답이 불가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인구 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자활 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장수군 인구 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이종섭
  • 2.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이종섭
  • 3. 2026년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이종섭
  •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이종섭
  • 5. 장수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이종섭
  • 6. 2026년 자활 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이종섭

○ 출석 위원(4인)


○ 참석 의원(2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공무원(3인)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 서명

  • 위원장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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