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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회 제1차[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2025.10.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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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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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14일(화) 14시 3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0분 개의)

1.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9월 24일, 30일 의회에 제출되고 10월 13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6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입니다. 먼저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회계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에 대해서,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근거를 조례안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8조 2항에다 회계간 전출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이나 따로 붙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모든 군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 안정성을 보장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일으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악순환을 방지하여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는 1조에서 3조까지 명시를 하였고요.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그다음에 지급 방법은 제5조와 6조에 그다음에 기본소득의 신청 및 지급 중지 안에 대해서는 7조에서 8조 사이에 그다음에 기본소득의 수립 및 시범 사업의 시행은 시행에 대해서는 9조에서 11조까지 명시를 하였고,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그다음에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12조에서 16조까지 그다음은 행정사항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농업과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제54조가 되어 있는데 54조 안은 맨 뒤쪽에 관계법령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는 9월 9일에서 9월 29일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규제 심사는 비규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는 개선 내용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물로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 부분이 그 비용 추계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공모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26년도에는 368억 그다음에 27년도에는 385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국비에는 40% 다음에 18%에 대해서는 도비, 나머지는 이제 42%는 저희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황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선 농산유통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농산유통과장 정미선입니다.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5년에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 제18조 제3항의 기금 존속기간을 당초 25년까지에서 2023년 12월 14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 및 법제 심사는 9월 1일 완료하였으며, 입법 예고를 9월 2일에서 9월 22일까지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정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원 산림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석원

산림과장 최석원입니다.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산림청 상위법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훼손자 원상복구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과 따로 붙임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상위법 위임사항 정비로 법적 적합성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두 번째는 명절 청소 인력 확보 곤란에 따른 현장 운영을 합리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입장료가 무료인데, 조례에 무료라는 명시가 안 돼 있는 것을 신설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방화동 가족휴가촌 휴관 일을 지정하는데 설날과 추석 명절 당일에 대해서 휴관 일로 지정하는 것을 개정안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과 따로 붙임 내용은 생략하고 다만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저희가 작성을 잘못한 사항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8조 2에 3 내용 중에서 3항 2호 내용 중 그 밖의 군수가 자연 휴양림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라는 부분에서 자연휴양림이 아니고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로 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위법 위임사항을 정비로 법적 적합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방화동과 마찬가지로 명절 청소 인력 확보 곤란에 따른 해소 목적을 두는 데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물썰매장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목적에 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는 설날과 추석 명절 당일 자연휴양림 휴관 일을 지정하는 날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입장료 무료 명시가 없어서 신설하였고, 세 번째로는 물썰매장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시설 이용 부분 관련 물썰매장 이용 연령을 제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7세 이상부터 물썰매장을 이용가능하고 2인 이상은 동승 금지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석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장수군수가 제출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회계 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의 일반회계 전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집행의 유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달성을 위해 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규정하여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본래 목적 사업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면 목적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전출 사유와 범위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재정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기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쪽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기본적 생활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 안정을 보장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전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합니다. 다만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2026년부터 2년간 군민 2만 444명에게 연 180만 원을 지급 할 경우 총 736억 원이 소요되며, 매년 147억 원의 군비 재정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5쪽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에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운용의 법적 근거가 유지됨으로써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 농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쪽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현행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부담금 납부 지연에 따른 행정 낭비를 줄이고 신속하고 확실한 징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부담금 징수 절차가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됨으로써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9쪽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입장료 징수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명절 당일 휴관일을 설정하여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장료 무료화와 명절 당일 휴가일 지정을 통해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것으로 향후 방화동 가족휴가촌 운영 후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제2항 개정에 따라 입장료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명절 당일 휴관 일을 지정하여 인력 운용 후 효율성을 높이며, 물썰매장 이용 연령 제한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장료 무료와 명절 당일 휴가일 지정을 통해 자연휴양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휴양림 운영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6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6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각 위원별로 본 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질의해도 되죠. 그 농산업정책과장님 이거 그때 왜 기본소득 신청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붙여주면 좋다고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저희가 그게 이제.

한국희 위원

미리 보내버렸는가, 이거 안에 그냥 공포했다고 그냥.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요, 그렇게는 안 올리고 지금 저희 그 신청서에는 우리 현재 진행 상황을.

한국희 위원

진행 상황으로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대로 올렸습니다.

한국희 위원

제정을 했다고 안 하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예.

한국희 위원

될 수가 없겠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게까지만.

한국희 위원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결정이 되면 지정이 내년에 뭐 3월에 뭐 누가 이쪽으로 전입을 한다든가 하면은 신청을 그때그때 하면 되는 거야.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지침이나 그쪽에서 보면 저희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30일이 지나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한국희 위원

30일 그거 여기 규정에는 없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침으로.

한국희 위원

지침으로 해야겠다. 지침으로 그렇게 30일 지나서 신청은 미리 할 수 있겠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이제 전입자의 경우는 그렇고.

한국희 위원

전입자.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전입자는 미리 신청할 수는 없고.

한국희 위원

아니 이제 주민등록을 옮겼어. 그러면 이제 신청하면 한 달 후에부터 지급을 해줄 거 아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아니 신청서를 30일이 지나서 신청서를 이제 내면 그때부터 이제 그 달부터는 지급 자격을.

한국희 위원

신청일 기준, 신청일 기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네, 그때부터.

한국희 위원

한 달 지나서.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게.

한국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

농산업정책과장님!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개정을 할 모양이에요. 그렇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 의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게 되면 그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은 향후에 어떻게 다시 귀속을 시키는 거예요? 귀속은 안 되는 건가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 예. 이쪽으로 귀속은 기금으로 다시 귀속은 아니고.

김광훈 의원

안 되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이제 만약에 이제 기금 부분에서 이제 부족해서 더 출연을 해야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출연은.

김광훈 의원

그래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년 안에 다시 특별회계를 전출을 해야된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렇게 부족하게 되면 이제 회계간 전출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김광훈 의원

우리가 이제 전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과정에서 의회 동의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지침이나 들어가 있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산심의나 이런 데에서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김광훈 의원

지금 이제 이게 관례가 돼서 향후에 다른 기금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전출을 할 계획을 우리 또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다른 과정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조금씩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광훈 의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금이라는 게 이제 특정 목적에 따라 이제 조성된 건데 뭐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를 두신 것 같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기도 하고 지금은 여기에 이제 자금이 많이 그게 좀 너무 많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여유가 좀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 지금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있게.

김광훈 의원

좋게 얘기하면 여유인데, 우리가 이제 그 기금을 좀 활용을 제대로 해야되는데 지금 실상 우리가 물론 지역 우리 특성상 중소기업이 많지 않고 영세 기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한계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특정 목적에 따라서 이제 기금이 운영되게끔 좀 더 활용 방안을 좀 더 찾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염두에 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훈 의원

그래요, 우리 기본소득 이제 어제 제출을 하셨다고 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 의원

저도 이제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제 일정 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렇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 의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6쪽 지급액 및 지급 방법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 화폐의 경우 또 사용 금액 중 일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을.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저희가 이제 세부 시행 지침에서 이제 그 부분을 따로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김광훈 의원

아, 그렇습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그렇게 특정하지는 않고 한 지역 내에서 이제 사용처가 지금 장계면, 장수읍으로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면 지역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최소한.

김광훈 의원

지역 분배를 한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뭐, 그 정도 50%, 70% 이런 정도는 이용하는 한도를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하고 어떤 특정 업체.

김광훈 의원

정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특정 업체에서도 이걸 100% 사용은 못하게 하고 그것도 좀 한도를 정하려고 합니다.

김광훈 의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우리가 재래시장을 좀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일정 비율을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걸 좀 조례로 정하자 그게 뭐 10%가 됐든 20%가 됐든 그게 법률로도 아마 가능한 걸로 제가 확인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서 지침에라도 넣어놓으셔서 그거를 나중에라도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볼 사항인데, 더 알아보고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 의원

고민을 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때 하셨었어야죠. 지금 그때는 고민을 못하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이게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재래시장하고 협의는 하려고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류형인데 지금 전통시장은 지류형을 선호하고 그걸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김광훈 의원

카드 이용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이제 저희가 카드형으로 해야되는데, 이 카드 리더기를 이제 체크기를 시장에서 이제 갖출 수 있도록 그것을 독려해서 장려해 볼 생각입니다.

김광훈 의원

그런 것들도 행정에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해야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예. 홍보를 해서 그런 걸 유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의원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받는 이유처럼 재래시장도 어떤 지역 화폐를 반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된다. 그래야 만이 활성화가 되고 어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대신에 이제 그 반면적으로 이제 너무 큰 업체나 이런 부분은 그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제한으로.

김광훈 의원

하고 있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이제 지금 30억인데 이제.

김광훈 의원

또 낮춰서.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상품권 그 부분은 여기 저희가 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좀 낮추려고 합니다.

김광훈 의원

그건 낮춰도 큰 의미가 없는 게 실상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실상.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러기는 한데 이제 대형 큰 점포들은.

김광훈 의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침에 들어가 있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의원

그래요. 어쨌든 지침상에도 이 비율을 60%로 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10%면 큰 돈 아닙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매달 지급되는 예를 들어서 가정이지만 15만 원 중에 10%면 1만 5천 원이거든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사용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젊은 이제 세대들은 정말 여기 학생 세대들은 그걸 그렇게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광훈 의원

15%나 낮춰서 할인을 해서 주는 거니까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정액으로 지금 할인으로 할인은 아니고 정액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요. 이 부분은 기본소득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훈 의원

어쨌든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뭐 지금 자꾸 뭐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힘든 건 다 똑같지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면 좀 수고하셔가지고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잘 알겠습니다.

김광훈 의원

잘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 산림과장님!

○ 산림과장 최석원

예.

김광훈 의원

지금 이제 설날, 명절 추석인가요. 이틀인가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김광훈 의원

그때 하루씩 쉬자고 지금 하신 거네요. 우리가 명절날 수요가 어때요? 거기가.

○ 산림과장 최석원

명절날 지금 거의 차는 형태거든요.

김광훈 의원

명절 때는 거즘 다 차죠.

○ 산림과장 최석원

차는 형태인데.

김광훈 의원

그럴 것이 우리가 지역에 숙소가 많이 없다 보니까, 가족들도 이 지방에 내려오면 집에서 못 주무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맞습니다.

김광훈 의원

우리가 그런 방화동 휴양림이나 휴양촌을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날 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1박 2일이나 당일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용 못 하지만 예를 들어서 2박 3일, 3박 4일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 굳이 우리가 이제 청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맞습니다.

김광훈 의원

그러면 2박 3일, 3박 4일은 추석이나 설날을 경유해도 청소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맞습니다.

김광훈 의원

그러면 굳이 다 사용을 못하게끔 할 필요는 없다. 2박 3일, 3박 4일을 이용하신 분들은 이용하게끔 하시고 당일 날 이용하시거나 1박 2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의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당일 1박으로 신청한 사람의 그날 만 휴관을 하고 그 전날부터 쭉 이어서 쓴다든가 그런 분들은 청소를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쭉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도 저희가 청소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캠핑장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의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청소를 하시거나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이제 저희가 청소 인력이 아예 수급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평소에 비해 어르신들이 차례 준비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다. 저희가 좀 그동안에는 달래고 달래고 좀 협조를 많이 구하긴 했는데 많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두세 명 정도는 나오시거든요. 그분들 좀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김광훈 의원

이게 뭐, 여러가지로 우리 장수가 어렵잖아요. 근데 생활 인구라든지 체류형 어떤 그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근무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을 무조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 사실이에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 산림과장 최석원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

정책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여기 입법 예고에는 뭐 주민 혹시 의견들 좀 안 올라왔어요. 올라오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요. 없었습니다.

김광훈 의원

전혀 없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이종섭 위원

있을 걸로 봤었는데,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그 지역화폐 기본소득 그 저기 관련해서 지금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했는데 카드로 지금 계획인가요? 카드하고 지류하고 같이 계획인가요? 이거를.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카드형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이거.

이종섭 위원

카드형으로.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관리상의 문제점 때문에.

이종섭 위원

그냥 카드를 분실하면 바로 재발급이 되고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그것은 갖춰야죠. 예, 지금 이제 일반카드로 할지 선불카드 부분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이용이나 사용하는 데서는 그 부분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이종섭 위원

그런데 노인 양반들이 이 카드를 분실해 버리면 아무나 써버려도 누가 쓰는 그 저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신용카드 같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그게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지급을 할 때 등록번호랑 해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분실 신고가 일찍 되면 바로 처리가 될 텐데 이제 나중에서 인지돼서 그러는 경우에는 이제 처리가 늦어질 경우에는 이제 뭐.

이종섭 위원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월 가장 우리가 지금 된다라고 봤을 때 월 15만 원인데 이것을 저기로 못 쓸 수도 있어요. 못 쓸 분들이 많단 말이죠. 특히 혼자 사신 노인 양반들이나 이 양반들이 뭐 또 쓰려고 보면 뭐 마트에서 써도 충분히 쓰는데, 이 문제점이 이제 지금 여기에는 현금 또는 지역 화폐라고 해놨지만 전체적인 걸 지역 화폐로 지금.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갈 계획이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소비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은 지금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별로 해서 같이 어르신들끼리 외식하는 날을 정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방문 그 뭐냐, 이동 마켓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보완책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참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이게 거기에 또 저기 하다 보면 이제 개인이 거기에 참여를 한다면 모르지만 행정에서 나선다고 보면 행정에 비용이 들어갈 걸로 생각을 먼저 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행정에서 직접 나선 것이 아니고 이제.

이종섭 위원

유도는 할 수가 있겠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용을 저희가 최소화 드릴 수 있도록.

이종섭 위원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이 이 사업을 해야지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해버리면 이건 뭐.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외부인은 사업자등록이 외부인으로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이종섭 위원

아, 저기를 낼 수가 없으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안 됩니다.

이종섭 위원

지역 저기를.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줘놓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거기 공모 사업에서도 가장.

이종섭 위원

아니면 뭐 현금하고 격월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할 수 없나.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요. 이게 사용 기한을 90일로 지금 제한을 국가적으로 지금 방침을 정해 놨거든요.

이종섭 위원

90일로.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90일 이내에 다 사용을 해야돼요. 지침이 그렇게 지금 정하고 방향이 그렇게 됩니다. 15만 원을 90일 이내에 다 써야 합니다.

이종섭 위원

까딱하면 이제 카드값 나오네,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카드 안 쓰고 갖고 있다가 할머니들 농에다가 잘 넣어놨다가 현금으로 물건은 다 사고 나중에 카드깡이나 하든지 돈이 떠내려가든지 이제 그런 것도 또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다각도로 좀 저기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만약에 이게 됐을 때 지역의 소상공인이 같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시장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그 기준일은 또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딱 지금 날짜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급일을 말일쯤으로 맞출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1월 30일날 지급하면 그다음에 이제 3개월 뒤 30일에 이제 종료일이 되니까, 그게 월말하고 이제 맞아떨어지니까.

이종섭 위원

그거야 1일 주든 90일 따지면 30일날 줘도. 1일 날은 그다음 다음 달이 되니까 그냥 최대한 그다음 달 30일 안에는 줘야돼서.

이종섭 위원

그러게 뭐, 비용 추계는 많이 고민했죠. 지금 뭐 걱정 안 해도 되죠. 의회에서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인원수는 충분히 감안은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160억 연 160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160억 정도 추계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 예산안이랑은.

이종섭 위원

예산안은 잡아놨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네, 그쪽에서도 같이 몇 번 고려를 해서 지금.

이종섭 위원

이게 인자 지금.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정을 해놨습니다.

이종섭 위원

군에 대한 재정하고 또 플러스 지금 나간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 그것까지 공개해 달라고는 지금 안 할 때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료는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래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사실 그냥 그 또 우리 김광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저는 참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때 당일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사 지내기 싫어서 가족이 오고 그냥 가기 싫어서 오고 이러면 2~3일씩 있고 이럴 때 아니에요. 명절 때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죠? 근데 이제 그것을 여기에다 딱 저기를 이렇게 해놔버리면 아니 그 조례로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탄력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이걸 조례로 박아버리면은 아예 혹시라도 이게 올라와서 조례에 한번 볼까 하다가 당일 저기 한다고 하면 신청 안 하고 이럴 상황도 생기겠는데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이제.

이종섭 위원

이것을 못을 박아버리면.

○ 산림과장 최석원

그런 이제 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명절 기간에 예약 시스템이 시작될 때는 저희가 어 공지를 뜨게 해 가지고.

이종섭 위원

여기에 우리가 연중 무휴라는 문구 있어요. 조례에 혹시? 그런 건.

○ 산림과장 최석원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신청 들어올 때 그런 설명을 해서 당일치기는 설날하고 추석을 안 받는 그런 자체적인 저기로 가야지, 조례로 여기서 못을 박아 놔버린 것보다도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예약자는 그 전날부터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종섭 위원

- 청취불능 - 다른 데 더 좋은 데 가서.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예. 그래서 이어서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할 걸로.

이종섭 위원

탄력적 운영이 어떠한 조례에 못을 박지 않았을 때는 탄력적 운영이지만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어기면서 하는 방식이 될 버릴 문구가 돼 버리잖아요. 지금 여기에다가 넣어버리면 위반을 해서 하지 말아라 라고 돼 있는데, 하는 꼴도 어떠한 종사자들은 불만의 소지도 될 수가 있고 누가 가서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내용에는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이해가 되지만 아니 조례에도 쉬라고 했는데, 쉬지마라고 그래 하는 쪽의 문구가 되지 않느냐 강제성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김광훈 의원

단서 조항을 좀 달 필요가 있겠네요. 단서 조항을 좀 달 필요가 있겠네.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저희도 그 저희 애로 사항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이종섭 위원

이게 이렇게 해놓고 나면 누군가는 이게 뭐 3년 5년 있다가 바꿀 수도 있지만 그때 가서 불만이 나오면 그 그걸 또 불 끄는 상태가 되지 않느냐 싶어요.

○ 산림과장 최석원

저희가 좀 보완할 부분을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서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을.

이종섭 위원

그래서 두가지를 보류하고 고민을 한번 더 해주시죠. 그러면 괜찮죠?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농산업정책과장님! 여기 중소기업육성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일반회계를 전출할 수 있다고도 이렇게 해서 이제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게.

유경자 위원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육성이 지금 자금이 얼마가 남아 있어요? 30억.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35억 정도가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35억 정도죠. 35억이 있는데 여기 그러면 얼마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려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한 약 15억 정도가 여유가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유경자 위원

15억이 여유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15억을 어디가 제일 급해서 쓰시려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쓰려고 하는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어디다 쓰겠다는 딱 그 사업을 정한 것은 아니고 이제 일반회계로 전출되면 전체적인 재원 활용에.

유경자 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15억을 여유가 있어 갖고 15억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람 일이라는 건 만약에 35억이 있는데 15억 급하게 또 이 35억을 또 쓸 수도 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그러기는 한데 이제 저희.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군 관내에서 그동안 쭉 몇 년간 대출을 해주고 이 금액이 변동 사항이 거의 없이 지금 그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을 제안을 한 것이지 저희가 특별히 뭐 갑자기 제안한 사항은 아닙니다.

유경자 위원

다른 데에서도 기금을 일반회계로 사용한 예가 많이 있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계 운영 자금이나 이거 예산 운영상에 지금 이제 저희 군 관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다른 사업도 해야되고 하는데, 지금 이제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런 정도라도 조금씩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한 방책인 것 같아서 저희들 차원에서도 지금 검토를 해서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유경자 위원

일단 이제 농산업정책과 잖아요. 정책과에서 이제 15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시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15억을 어차피 농산업정책과니까 농민들에게 쓸 수 있는 것을 썼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이 15억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또 다른 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다가도 그런 쪽으로 해갖고 급하게 쓰는 것이 낫지 이것이 또 농산업정책과도 여기저기 또 쓸 데가 많은데 다른 쪽에 쓰는 것보다도 그런 쪽으로 딱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그쪽에는 긴급하게 필요한 데 썼구나 그렇게 되는데 다른 쪽으로 썼으면 또 이것이 또 얘기가 될 수도 있고.

○ 위원장 김남수

유통과다 줘.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그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저희 쪽 분야를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쓱쓱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기본소득도 물론 모든 군민이 다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유경자 위원

기본소득도 다 확정이 되면 좋은데, 우리 군비가 42%나 들어가는데 엄청난 큰 돈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유경자 위원

여기에도 물론 우리 이제 뭐 과장님 이하 모든 분 들이 어디에 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예상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도 좀 많은 고민을 해 갖고 2중, 3중으로 그게 되지 않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재차 강요를 드리고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우리가 그 카드를 얘기하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주민등록증은 다 번호가 있어 카드 나오듯이 그 카드도 번호를 매겨 갖고 주면은 어떠할까 장수는 몇 번에서 몇 번 다른 면은 몇 번에서 몇 번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분실이 되더라도 몇 번에서 몇 번 그 면에 사는 사람이면 또 오히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농협하고 연계돼서 그 지역 사랑 상품권 카드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발행해서 그쪽에 연계해서 쓰면 저희들도 이제 행정적 비용이 덜 들어가고 더 유익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그거 못 쓴다고 할 경우에는 선불카드를 부득이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그 발행 비용이라든가 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급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카드 번호를 적고 이분이 누구한테 갔다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2년 동안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 관리를 이제 그런 행정적인 불편까지 따라 수행이 돼더라구요.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이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2년 동안 잘 진짜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중에 보면 또 혹시나 또 그런 염려도 있어 갖고 그렇지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잠깐 들었어요.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 주시고 우리 산림과장님 여기 아까 물놀이 이용객을 보면은 7세까지만 7세 이상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모나 이렇게 해갖고 6살 5살짜리 아기들이 타고 싶다. 부모가 같이 대동해서 탈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 산림과장 최석원

예, 지금 저희가 2인 이상 또 동승을 좀 금지 조항을 넣어놨고 저희가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뭐 괜찮겠지 하는 그런 좀 안일한 생각에 반해서 좀 안전사고가 좀 발생하는 사례가 좀 많아가지고 좀 이런 규정을 좀 넣게 됐습니다.

유경자 위원

요즘은 애들이 하도 성숙해 가고 막 6살도 옛날에 비하면 지금 한 엄청 성숙 속도가 빨라 갖고 7인 이상을 하면은 그 밑에 애들도 조금은 한 2~3년 차까지는 좀 괜찮지도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염려 차원에서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아니 혹시 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의장 최한주

정책과장님! 그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유경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이 육성기금 이 부분은 정말 민생에 관련된 걸로 써야된다. 이게 전용해가고 전출하면 전입 자금을 다른 그 공모 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자부담 군비 그런데 부담하지 말고 그걸 갖고 건물이나 짓고 그러지 말고 진짜 민생의 실용적인 데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가 지원이 나갔어요? 지금 얼마인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이제 한 20억 정도 되면 이제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억도 안 나가고 있는데요.

○ 의장 최한주

그런데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소기업이라고 그래야지, 지금 농공단지 있는 정도죠. 이제 소상공인한테는 3천만 원씩 지원이 되고 그러지만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2억 원씩인가요? 2%로 짜리로.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2억 원까지 한도.

○ 의장 최한주

근데 그러면은 지금 소상공인들에게도 해줘야 되는 소상공인 할 분들 많을 건데요. 운영 자금도 기고 뭐 시설 개보수 자금도 기고 기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요. 저희가 매년 홍보를 하고 있고, 매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의장 최한주

요즘 신용 상태가 안 좋아서 안 해가요? 많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렇게 해서 계속 지원자금 한다고 되잖아요. 이제 또 농산물 생산업체라든가 이런 데도 지원해도 되고 사업자등록 있으면 가능합니다.

○ 의장 최한주

사업자등록만 내고 5인 이내 상시 근로자 5인 이내까지는 소상공인으로 봐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원 독려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것 같다. 지금 지난번에 그 농공단지 휴·폐업한 데가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지금 그 후속 조치했어요? 그 재무과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휴·폐업이 됐으면 그 빨리 독려해서 제대로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을 하게 해야지 그 양반들은 그대로 두고 나중에 시세차익만 돌리려고 그런가도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휴·폐업하면은요. 세금 중과세 해야됩니다. 그 중과세 내가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했는데, 지금 중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세금 중과세 부분은 저희가 이제.

○ 의장 최한주

아니 중과세 아니면 그 명단을 재무과로 넘기세요. 넘겨서 재무과에서 후속 조치를 하게 해야지 그 지금 그거 한번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거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지금 휴·폐업 상태면은 과세 해야 됩니다. 중과세 그러니까 빨리 처분을 하라는 얘기야, 다른 사람이라도 와서 다른 기업이 운영하게끔 해야지 그걸 계속 자기가 샀다고 그래서 그건 아니고 농공단지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다른 데하고 달라서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이거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데 계속 그런 식으로 그냥 아무 지적만 받고 제안만 받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내가 재무과에다 가도 얘기를 했었어요. 재무과장한테도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농공단지를 뭐 하러 만듭니까, 농공단지 지역에 생산된 농자재라든가 아니면 지역 인력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 농공단지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운영이 안 되면 왜 안 되는가 이렇게 봐야죠. 아이고 그거 뭐 우리 속 안썩인게, 민원 안 들어오는 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책과에서 소관이니까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게 해야 되고 자금도 자금이 없다면 자금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또 오늘 직원들 잘 이거 정리하세요. 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재무과장님한테 내가 한번 내일, 모레쯤 재무과장님한테 한번 알아볼 거예요. 저 정책과장님한테서 뭔 그 농공단지 휴·폐업 관련해서 서로 협의한 사항이 있는가, 빨리 정상화를 시켜서 정상화가 안 될 것 같으면은 다른 분이라도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입주해서 할 수 있게끔 매각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한번 규정 관련 규정을 한번 보세요. 매각을 권유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누가 그랬죠? 재무과장님이 그랬던가 그렇게 하면 군에서 다 사줘야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과장님이 그랬던가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 의장 최한주

제가 그럴 때 그랬잖아요. 그거 사주는 거 걱정할 거 없지 꼭 사주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이제 그 운영 규정이 법규에 지금 그런 부분.

○ 의장 최한주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라고 그렇게 보시고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해 봐요. 나중에 제가 한번 그 안을 드릴게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 안을 그것은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거잖아요. 개정하는 것 아니고 제정하는 것. 제정 보면은 쭉 조항별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돈이 뭔 뭘 갖고 하는가 이거 이거 조달에 대한 재원 조달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여기 뭐 7조인가 보면은 기본 계획이라서 기본 계획 9조에다가 기본계획 수립 등 그려놨는데 기본 계획 수립은 이 재원 조달이 정식 그 조항에 들어가야 되지 이게 부칙으로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재원이 없는데 뭘로 합니까? 이게 재원이 없는데 지급 대상은 뭘로 정하고 돈이 없는데 뭐 돈을 조달하려면 뭘로 조달할 것인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조항을 하나 넣어가지고 제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세부 사항으로 세부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이제 뭐냐하면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지금 명시를 해놓고 넘어갔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내용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서.

○ 의장 최한주

이제 책무가 이제 그렇게도 있지만, 지급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 그런 것을 그러면 이제 그 조항에다가 다시 세부적으로 넣어서 군수가 기본소득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서 관련 예산을 뭐 매년 확보한다 뭐 그 필요한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넣고 또 기본소득 지급의 소요 비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기본적으로 재원에 대한 것은 명시를 해놓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정식 조항이 없는 그 재원 조달이 없다는 건 좀 안 된다. 기본 계획에 들어갈 게 아니라 기본계획 전에 재원 조달을 해 놓고 재원 조달은 기본 계획으로 세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부칙으로 저 다른 조항에 넣을 수 있도록 재원 조달은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 뭐 이렇게 해야지 재원이 없는데 지급 대상이 있고 또 어떤 그 방법으로 지원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게 재원이 가장 중요한 조항이 나는 빠졌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재원은 이제 국비 이번처럼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할 때는 국비가 나올 때는 하고 또 국비가 없이 또 이제 예전에는 또 도비 사업으로만 하려고도 했었거든요. 지금 연초에 계획은.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재원 조달은 이제 그런 상황들을 국·도비로 충당한다. 또 자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또 특별회계에서 충당한다. 이런 내용들을 그 포괄적으로라도 명시해 놓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지. 재원 조달이라는 그 본래 조항이 없이 그냥 그 재원을 그냥 다른 부칙 다른 조항에서 그게 그 계획서의 계획서에서 그 재원 조달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모순이다. 재원 조달을 정식 조항에다 넣고 그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그 재원 조달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일일이 명시하는 부분은 오히려 좀 행정의 효율이나 능률성을 조금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 의장 최한주

아니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게 여기 지금 여기 보면 기본계획 수립 등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은 그러면 재원 조달은 재원 조달 방식 그 조항에서 재원 조달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이렇게라도 명시를 해놔야지. 재원 조달이라는 그 조항이 없으면 안 된다 얘기지. 그 돈을 지금 가지고 하려고 한 건데 그게 그러니까 이 재원 조달이 여기에 넣으려면 재원 조달이라는 것이 정식 조항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몇 조에 재원 조달 그것이 나와야지 그래 놓고 세부 항목에 가서 재원 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국·도비로 한다든가 일반회계에서 한다든가 그런 걸 갖고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포괄적인 상황으로 군수의 채무.

○ 의장 최한주

아니 아무 데나 들어갔다고 쓴 게 아니라 이 조례의 형식상 재원 조달이 들어가 그 정식 그 조항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더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고 그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뭐 저 그거 갖고 계속 논의는 나중에 따로 하고 오늘 제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건의 심사를 위하여 3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제2항 기금은 제1항의 용도 사용 이외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를 추가하여 기금은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의 용도 사용 이외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김남수

방금 이종섭 의원님으로부터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이종섭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5항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6항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서는 다음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 김남수, 유경자, 한국희, 이종섭
  • 2.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 김남수, 유경자, 한국희, 이종섭
  • 3.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 김남수, 유경자, 한국희, 이종섭
  • 4.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 김남수, 유경자, 한국희, 이종섭
  • 5.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4인)
  • 보류위원(4인) : 김남수, 유경자, 한국희, 이종섭
  • 6.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4인)
  • 보류위원(4인) : 김남수, 유경자, 한국희, 이종섭

○ 출석 위원(4인)


○ 참석 의원(2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공무원(3인)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 산림과장  최석원

○ 서명

  • 위원장  김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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