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17일(수) 10시 07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가. 5분발언 (유경자 의원, 김남수 의원, 한국희 의원, 이종섭 의원)
1. 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2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5. 202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2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202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8. 202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9. 장수군 직장 내 괴롭힘·부조리 근절에 관한 조례안
10. 장수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수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수군 한누리영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장수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9.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 장수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1. 장수군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22. 장수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4.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
25. 장수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6.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장수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28. 장수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달빛내륙철도 장수노선 상향 및 지선철도 연결 촉구 결의안
30.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
31. 202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32. 202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
33. 202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가. 5분발언 (유경자 의원, 김남수 의원, 한국희 의원, 이종섭 의원)
4. 202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5. 202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202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9. 장수군 직장 내 괴롭힘·부조리 근절에 관한 조례안
12.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 장수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2. 장수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
26.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달빛내륙철도 장수노선 상향 및 지선철도 연결 촉구 결의안
30.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
31. 202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32. 202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
33. 202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의회사무과장 박경애입니다. 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2일, 이종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8월 14일, 20일, 21일, 26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장수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12일, 19일 김남수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하였고, 8월 25일 이종섭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9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월 12일, 17일 이종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과 「202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202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15일, 유경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달빛내륙철도 장수노선 상향 및 지선철도 연결 촉구 결의안」이, 김광훈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5분발언 (유경자 의원, 김남수 의원, 한국희 의원, 이종섭 의원)
○ 의장 최한주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경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의회 유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전반에서 군민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 최훈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활 속에서 무심코 버려지고 있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수거와 안전한 처리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 일이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화와 조례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부패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작은 알약이지만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해당하여 지자체가 수거하고 안전하게 소각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거나 하수구로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잔류 의약품 성분은 토양과 지하수에 남아 수질을 오염시키고, 결국 우리의 식수와 먹거리로 되돌아옵니다. 의약품은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에 축적되며, 보이지 않는 공해로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특히 항생제는 내성균 문제로 이어져 지역 보건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자원순환사회연대 설문에 따르면, 폐의약품 분리배출함을 이용한 시민은 36%에 그쳤고, 나머지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가정 내에 보관하며, 싱크대·변기에 흘려보내거나 재활용품 수거함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배출 방법 안내가 부족하고, 분리배출함이 생활권과 가까이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장수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의약품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수거 거점이 부족하거나 배출 안내가 미흡하면 가정 내 장기 보관이나 잘못된 배출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관련 조례가 약 129건 제정되어 있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6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제정·운영 중입니다. 우리 군도 체계 정비와 제도 기반을 더 늦기 전에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환경 위험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배출 장소를 생활권 전반으로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약국과 보건의료원뿐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로당, 복지관, 편의점 등 군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수거함을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생활권 가까이에 수거함이 있어야 참여가 늘고, 가정 내 장기 보관과 잘못된 배출이 줄어듭니다. 특히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접근성 개선만으로도 수거량을 의미 있게 높일 수 있습니다. 농번기나 혹한기 등 이동이 어려운 시기에는 방문 수거·우편 회수·이동수거 차량을 병행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거·처리 운영지침의 표준화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보관·인계·처리 과정의 책임 주체와 점검 주기를 지침으로 명확히 하고, 전 과정의 기록을 남겨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누출·파손 같은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절차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약사회와 협력해 약국의 복약지도 단계에서 폐의약품 배출 방법 안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상시 홍보와 교육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과 보건의료원 홈페이지, 마을방송과 지역 매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배출 요령을 반복적으로 알리고, 수거함 위치를 모바일 지도에 표시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교육, 어르신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병행하면 세대별 참여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넷째,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회사와 약국이 제품 포장이나 카운터 안내물에 ‘폐의약품 반납 안내’를 상시 표기하도록 하고, 장수군은 수거함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상호 협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은 참여 책임을 다하고 군은 기반과 행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분담한다면 지속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새로운 대형 사업을 벌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자원을 체계적으로 묶고, 기준과 안내를 상시화하자는 제안입니다. 조례와 예산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추진이 가능합니다. 폐의약품 문제는 개인의 관리 차원을 넘어, 군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공동의 과제입니다. 오늘 제안한 사항이 행정지침과 조례로 뒷받침되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장수군이 ‘의약품의 올바른 폐기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군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은 분명히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활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장수군은 인구 2만 명 수준에서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 유출과 출생아 수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지역 사회의 지속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생활인구란,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 등으로 한 달에 1회,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을 뜻하며,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외부에서 정기적으로 찾아와 머무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생활인구를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생활인구가 많아질수록 우리 군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체류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의 5.3배였습니다. 그러나 장수군은 3배 수준에 머물러,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체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17.6배에 달합니다. 양양군은 지역 특성을 살린 서핑과 해양콘텐츠를 활용하여 관광객의 반복 방문을 유도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습니다. 우리 장수군도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지역축제, 우수한 농·특산물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생활인구 확대로 연결하는 전략은 아직 미흡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인구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정책 수립입니다. 생활인구를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 유형별 현황을 세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연령별 구성과 소비 성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타깃형 유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 체류형 관광객과 평일 통근형 생활인구를 구분하여 각 집단의 수요에 맞는 교통·숙박·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 동선과 소비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집중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인구 관련 조례 개정 및 제도 정비입니다. 생활인구 확대 정책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으려면 법적·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부합하도록, 「장수군 생활인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인구의 정의, 조사 방법, 지원 범위,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시범사업·문화행사·창업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과 집행 절차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은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책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장수군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문화콘텐츠 조성입니다. 특색 있는 음식점과 카페는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핵심 요소이지만, 장수군 레드푸드의 매력은 아직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장수 IC 인근의 우수한 접근성을 갖춘 만남의 광장을 거점으로, 장수 사과·한우·레드푸드 등 대표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하여 장수군만의 독창적인 식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 예정인 ‘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과 연계하여 플리마켓, 체험행사, 음식 클래스 등 복합형 문화콘텐츠를 운영하면 관광객의 재방문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와 문화콘텐츠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고 관광객의 재방문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특히, 장수군만의 이야기를 담은 메뉴 개발이나 계절별 테마 행사는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다시 찾고 싶은 장수’라는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것입니다.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나 일시적 유입 정책보다, 장수군이 지닌 고유한 매력과 가치를 발굴하고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수군이 가진 자연, 역사, 문화, 농·특산품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해 차별화된 콘텐츠로 개발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단순한 발언에 그치지 않고, 장수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의원
장수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수군 양파 주산지인 산서면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가의 생존 기반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양파재배의 전면적인 기계화 추진을 위해 집행부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수군의 양파재배 농가들은 극심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제때 수확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인건비 상승과 그에 따른 인력난은, 농가들이 양파재배 자체를 지속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수확을 제때 하지 못해 밭에서 양파가 썩어가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기를 넘어 양파 생산체계 전반이 붕괴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은 고령화 문제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전체 농가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농이고, 일손이 필요한 시기마다 자녀나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지하는 방식은 더 이상 농사를 지속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은 근본적으로 지양해야 할 문제이며,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노동력이 부족한 현실을 기술로 보완해야 할 시점입니다. 노동력 의존의 한계를 넘어, 장수군 양파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기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함평군은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파재배 전 과정에 기계화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함평군에서는 양파 기계 수확 시연회를 열어, 트랙터에 장착된 줄기 절단기, 양파 굴취기, 메쉬파레트 수집기 등 다양한 전문 장비를 선보였고 농업인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기계를 도입하면, 노동력은 약 70% 절감되고 작업 비용도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함평군은, 올해 말까지 약 38억 원을 투입하여 양파재배 전 과정 기계화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장수군은 여전히 양파재배 기계화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양파는 일반적인 농기계로는 재배와 수확이 어려운 작물입니다. 파종에서 수확, 선별과 저장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특화된 장비가 필요하므로 군 차원의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양파재배 전 주기 기계화를 위한 보조사업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수군에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지만 양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계는 별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줄기 절단기, 굴취기, 자동 선별기, 메쉬파레트 등 전문화된 장비에 대한 지원사업을 별도로 계획하고 고령농과 소규모 농가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조율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둘째, 기계화 장비의 운용 교육과 유지관리 체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기계를 보급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장수군처럼 고령농이 많은 지역에서는 조작 미숙으로 인한 기계 손상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며, 장비 고장 시 적절한 조치가 어려워 기계화 자체가 농가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계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장비 보급을 넘어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체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내에 양파재배 기계화 교육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전문 지도자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계 조작법, 안전관리, 고장 대응 등의 실습 중심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농업 현장에서 기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기술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정적인 인력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장수군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번기마다 심각한 일손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계화만으로 이를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인력 기반 강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지만, 인력 수요에 비해 배정 규모가 부족하고 신청 절차도 까다로워서 농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장수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인력을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불법 고용을 줄이고, 노동력의 안전성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유휴인력을 농번기 작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농촌형 공공근로사업이나 농작업 인력 풀도 함께 운영하여 다층적인 인력 수급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양파 농가들은 일손 부족으로 인해 수확 시기를 놓치거나, 제때 수확 작업을 하지 못해 농사를 포기하는 등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장수 양파의 생존이 달린,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입니다. 양파재배의 기계화는 단순히 편의의 차원이 아니라, 고령화된 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장수 양파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위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제안이 단순한 발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섭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군 중장년층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장년층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우리 군의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중장년층은 5,534명으로, 장수군 총 인구 20,390명 중 약 27%를 차지할 만큼 우리 군을 이끌어 가는 핵심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중장년층은 그야말로 장수군을 떠받치는 허리로써 높은 숙련도와 생산성을 갖춘 지역 경제의 핵심 인력이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세대인 것입니다. 청년과 노인은 각 세대별로 다양한 돌봄과 지원을 받고 있지만, 중장년층은 이른바 ‘낀 세대’로서 막중한 사회적 역할과 기여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 채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장년층의 침체는 곧 우리 군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중장년층의 활력은 장수군 모든 세대의 활력으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수군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 및 복지증진이 가능하도록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발의한「장수군 중·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어,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 중장년 일자리 지원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지만, 이마저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군내 다수의 중장년층은 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4년도 중장년층 일자리 및 창업 지원과 관련해 진행한 사업은 총 4개로 혜택받은 인원은 65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군에는 잡센터 등 일자리와 창업 지원의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사업이 다양하지 못해 중장년층이 적절한 시기에 일자리나 창업 지원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장수군의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 정책의 부재는 결코 단순하거나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로 방치된다면 인구소멸 위기를 넘어 군의 존립이 우려됩니다. 중장년층 정책의 부재는 군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경제적 불안을 키우고, 불필요한 공백기를 늘려 생산가능인구의 역량을 약화시키며 가구의 생계까지 위협합니다. 중장년층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장년층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상담·지원 창구를 확충해야할 것입니다. 노년기로 진입하기 전 과도기에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센터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취업정보 제공, 재교육 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은 물론이고, 자녀의 도시 유출, 경제활동 축소로 인한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별 모임 공간, 취미·교양 활동 공간, 동년배 간 정서적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여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만성질환 발생률이 급증하기 시작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지원센터 내 건강강좌, 운동 프로그램, 건강검진 연계 활동 등을 운영하면 예방적 복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기에 접어든 중장년층의 미래 의료비 부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은 도시와 달리 생활 인프라와 문화공간이 부족한데, 지원센터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맞춘 맞춤형 복지거점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정년과 실직으로 방황하는 중·장년의 현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일자리와 활동 기회가 좁아지고 있는 중·장년 층의 실직은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 군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장년 세대의 역할 상실이 가정을 넘어 사회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 정책이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합니다. 가정과 사회를 위해 헌신한 중장년 세대와 함께 화합하고 소통한다면 우리 군은 보다 안정되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생겨날 것입니다. 따라서 중장년층 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2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5. 202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2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8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9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의해 이종섭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종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10호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5년 9월 17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13호 202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과 의안번호 제514호 202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발전 사항을 파악하여 각종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명은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6명이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조사결과를 본 회의에 의결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사업장이 되겠으며, 조사방법은 현장에서 사업추진 주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조사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5호 202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집행사항을 감사하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사무적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명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라고 하고 구성인원은 6명이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이며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사항과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과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4건의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의원님이 제안 설명해 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2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7항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202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유경자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이종섭 의원님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또한 앞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유경자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이종섭 의원님을 202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수군 직장 내 괴롭힘·부조리 근절에 관한 조례안
10. 장수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수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수군 한누리영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장수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직장 내 괴롭힘·부조리 근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한누리영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장수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광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9월 3일 심사한 장수군 직장 내 괴롭힘· 부조리 근절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답변요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직장 내 괴롭힘·부조리 근절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한누리영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장수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10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직장 내 괴롭힘·부조리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한누리영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수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20. 장수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1. 장수군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22. 장수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4.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
25. 장수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6.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장수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28. 장수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19항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장수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장수군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장수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장수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장수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장수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월 3일 심사한 장수군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검토 의견 등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장수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장수군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장수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 장수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과평가제도 강화와 의회 동의 절차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위·수탁 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수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이종섭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10건의 의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장수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수군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장수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장수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장수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장수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달빛내륙철도 장수노선 상향 및 지선철도 연결 촉구 결의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29항 달빛내륙철도 장수노선 상향 및 지선철도 연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휘하여 주신 7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경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경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1호「달빛내륙철도 장수노선 상향 및 지선철도 연결 촉구 결의」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철도망의 균형적 확충이 필요하며, 달빛내륙철도와 영호남내륙철도는 남부 내륙 교통체계 혁신과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서 장수읍 경유와 지선철도 신설을 통해 내륙 교통망 단절을 해소하고 경제권 연결을 강화하며, 철도망 구축은 관광·물류 시너지 창출과 지역 활성화, 지방 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기에 본 결의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배포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달빛내륙철도 장수노선 상향 및 지선철도 연결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철도망의 균형적 확충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영·호남을 잇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와 전주–김천 영호남내륙철도는 남부 내륙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축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교통 효율성 제고를 이끌어낼 국가 전략사업이다. 특히, 이 두 철도 축을 연결하는 지선철도 신설은 그동안 백두대간으로 단절돼 낙후되었던 내륙 교통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남부 거대 경제권 구축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달빛내륙철도 장수군 경유 노선은 행정·경제·생활 인프라가 집중된 장수읍을 배제한 채 번암면 외곽으로 계획되어 있어 철도 건설 효과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 장수읍 경유가 확정되어야 군민 교통 접근성과 산업 파급 효과를 높이고, 인구 정주 여건 개선과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당초 사업 목표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장수군은 전북 동부 내륙의 중심지로 영호남을 연결하는 물류 및 인적 교류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으나, 철도 인프라가 전무하여 재차 교통 소외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달빛내륙철도의 장수읍 경유와 더불어 영호남내륙철도와 지선 연결의 국가철도망 반영은 전북 동부 내륙뿐 아니라 전국의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특히 지선철도가 설치될 경우 함양·거창·합천·고령은 새만금권과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광주·담양·순창은 무주리조트와 직결되며, 장수·진안을 포함한 내륙 전반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관광·물류 시너지가 창출된다. 이는 관광객 유입률을 높여 매년 49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장수군을 비롯한 내륙 낙후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등 미래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교통 인프라 차원에서도 장수역은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국제적 수송 수요를 충족시키는 국가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이에 우리 장수군의회는 장수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국회와 정부가 달빛내륙철도 노선에 장수읍 경유를 반드시 포함하고 전주-김천 영호남내륙철도에는 지선철도 신설을 포함시킬 것을 장수군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강력히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장수군 교통 소외와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그 시작을 달빛내륙철도 장수읍 경유 확정에서부터 시작하라.
하나, 전주–김천 영호남내륙철도와 지선철도 연결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남부 내륙권 철도망의 완성도를 높이라.
하나, 정부·국회·철도공단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수읍 경유 및 지선철도 추진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관광·고용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라.
2025년 9월 17일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
30.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
○ 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여 주신 7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광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2호「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의 건 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장수군에 도입될 경우, 모든 군민에게 주기적·무조건적으로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생활기반 격차 완화,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 농촌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장수군민의 삶의 질 제고와 농촌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결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배포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 소멸,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의 미래 생존과 혁신지원,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복지 실현이 필수 과제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사회적 양극화 해소, 인구 유출 방지,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를 위한 국가 백년대계의 전략 정책이자,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세대의 희망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늘의 장수군은 대한민국 농어촌이 직면한 절체절명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 8만 명에 달하던 군민이 이제는 2만 명 붕괴직전이며,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 청년의 유출, 일자리 부족으로 공동체의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 지금 장수군이 겪는 현실은 머지않아 대한민국 농어촌 전체가 맞닥뜨릴 경고음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장수군에 도입될 경우, 모든 군민에게 주기적·무조건적으로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 지역경제 순환, 농촌 복지 향상에 획기적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다. 정착 및 귀농·귀촌, 청년 유입, 사회·경제적 활력 제고 등 다각적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여는 결정적 해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장수군의회는 2만 군민의 절박한 생존 의지를 모아 국회와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및 관련 제도 정비와 예산지원에서 반드시 장수군을 우선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수군이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특정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적의 선택임을 명확히 밝히며, 이에 국회와 정부, 도 및 지방의회, 관련 기관 등이 협력하여 장수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장수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장수군이 농촌 소멸과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우선 시행하는 데 그 첫걸음을 장수군 시범사업 지정으로 시작하라.
하나, 장수군의 기본소득 시범도입은 농촌지역 균형발전과 국민통합, 미래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가적 책무로서 반드시 국가정책에 반영하라.
하나, 중앙 및 지방정부, 국회, 관련 부처는 긴밀히 협력하여 장수군이 대한민국 실질적 농어촌 기본소득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전폭적 지원을 즉각 이행하라.
2025년 9월 17일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특별위원회 일정으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31. 202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32. 2025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정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9월 17일 상정된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광훈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현재 실태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군정주요사업을 선정하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안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이나 시정 또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이 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 일정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이며 조사 대상 기관은 사업추진 실·과, 직속기관 및 읍·면입니다. 또한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대상 사업은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주요사업으로 붙임 내역이 되겠습니다.
둘째, 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광훈 의원, 위원회는 유경자 의원, 김남수 의원, 한국희 의원, 이종섭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셋째, 조사 요령은 조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 수렴 및 사전 실태 파악하고 사업 현장에서 관련 부서로 부터 현황 보고 청취 후 조사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조사 결과보고서는 사업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추진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장의 답변을 토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조사 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조사 활동을 위하여 주요사업 방문지 순서 변경 등 경미한 사안과 추가 조사 대상 사업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특위 위원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사 일정 등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타사항 및 협조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신 안건에 대해서는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본 회의에 승인을 요구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2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국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9월 17일 상정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상 2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이종섭 의원님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임시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4분 폐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출석 의원(7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 공무원(25인)
- 군수 최훈식
- 부군수 이정우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농산업건설국장 성영운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재무과장 이근동
- 민원과장 강복기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 환경과장 권복순
- 물관리과장 안재완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 산서면장 신지호
- 번암면장 김성은
- 장계면장 조장호
- 천천면장 이현원
- 계남면장 김명호
- 계북면장 이종현
○ 서명(4인)
- 의장 최한주
- 의원 김광훈
- 의원 이종섭
- 사무과장 박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