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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7.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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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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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25일(금) 09시 58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09시 58분 개의)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최종 계수조정을 한 후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2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 내역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은 감액내역만 있는 부서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입니다.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43억이 증가된 194억 5,500만 원을 일반회계에 요청하였습니다.

세출은 4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5,3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7월 11일에 국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공문서가 시달되어서 그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저희가 7월 15일자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총금액은 45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0%이고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기간제 보수로 2,200만 원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 그다음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44억 9,2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황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철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건설교통과장 박문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증감액 없이 124억 6,600 계상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5억 2,000만 원 증액된 365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 세출 사업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시설비 5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정부정책에 맞출 수밖에 없겠지만 이 소비 쿠폰이 장수읍은 그래도 나아요 소비처가 있어서. 그런데 면 단위로 보면 딱 지금 산서 한 군데 빼고는 쓸 데가 없어요. 용전슈퍼. 이 문제를 한시적으로라도 30억 매출이 넘었다 할지라도 농협 지점까지는 본점은 아니더라도 지점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만큼은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긴급으로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좀 터줘야지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오수 가서 쓸 수도 없고 남원 가서 쓸 수도 없고 빨리 건교부로 좀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정부, 일부 좀 뭐 30억 매출액이 넘는 것은 이번 소비 쿠폰만큼이라도 좀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봐요. 안된다고 하지 말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공문 와서 처음 시행할 때부터 계속 그 부분은 도를 통해서 건의를 계속 올렸던 사항이긴 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농협 계통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같이. 대응을 했는데 이 부분이 끝까지 관철은 안 되고 30억 그에 대한 고수는 그대로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풀어준 것이 편의점이라든가 슈퍼가 없는 지역은 그나마 그거라도 없는 지역은 풀어줬는데 나머지는 용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희 위원

이거 뭐 민생 회복하라고 하고 뭐 불만들이 많아.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사용처로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 국가에서 생각하고 의도하시는 부분이 소상공인 이런 분들도 이 일을 통해서 조금 더 그쪽에 소비가 돼서 그쪽도 살아나기를 그런 의도가.

한국희 위원

소상공인이 이제 없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실질적인 부분은 좀.

한국희 위원

그러잖아요. 장수읍 아니고 장계 아니고는 소상공인 자체가 없어. 그런 정도인데 어떻게 하자는 거여.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라도 많으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게 이제 지역사랑상품권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돼서 그 부분은 계속 건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앞서 모두 얘기했지만 정부 정책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시군 지역별 특성을 좀 맞춰서 예외 조항을 해줘야지, 건의 좀 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섭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복 위원님.

장정복 위원

그 선별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90%에 대해서 10만 원 추가지급 하는데 상위 몇 %?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상위 10% 부분만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장정복 위원

10%인데 그 소득이 소득 기준은 어디까지가 한계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아마 그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비용 기준으로 해서 아마 납부 비용으로 해서 아마 거기 산출해서 통지가 올 것 같습니다.

장정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이번에 크게 수해는 크게는 안 났는데 조금씩 조금씩 많이 있더라고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런데 저기 천천 한 군데도 많이 있는데 어디 한 군데가 이렇게 수로가 이렇게 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막 넘쳐가지고 남의 집으로 막 그 하고 하는데 그 수로를 좀 뚫어주라 그랬더니 뭐 길이가 차가 못 들어가서 못 뚫는다고 또 그래 버리고, 그게 뭐 이렇게 길게 뭐 호스 같은 게 없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희가 가급적이면 덮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펌프 준설선 이게 보통 10m에서 많이 가야 15m 그 이상도 조금 가는데 거의 흡입력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도 우리가 맨홀을 15m, 20m 기준을 두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염려를 둬서하는데 아까 같이 차가 못 들어간 지역은 솔직히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는 수밖에.

김남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로를 다시 이렇게 내야 되는데 내서 포장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예산이 없어 못한다고 그러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천천도 들어와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딘가 우리가 조사한 구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신 한 번 나가보고 자체적으로 조사해보니 약 1억 4천 정도에서 1억 2천 정도 복구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비비라도 써가지고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김남수 위원

그래서 급하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한 번 현장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조사한 현장하고 중복됐는지 아니면 빠졌는지 누락됐는지.

김남수 위원

주무팀에서 왔다 갔다고는 하더라고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럼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을 보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건에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감액 및 증액 없이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 위원장 이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일간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2건에 1억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증액은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과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최종 감액 1억 4,000만 원은 예비비 내부보유금으로 증액하도록 하여 일반회계 4,463억 6,716만 9천 원, 특별회계 427억 3,931만 원, 총 4,891억 6,447만 9천 원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해 주신 사항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의결한 2건에 대해서는 7월 28일에 열리는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
  • 재석위원(6인)
  • 찬성위원(6인):  이종섭,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 3. 2025년도 추경 기금운영계획변경안
  • 재석위원(6인)
  • 찬성위원(6인):  이종섭,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 출석 위원(6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 공무원(3인)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 서명

  • 위원장  이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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