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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제1차 본회의(2025.07.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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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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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14일(월) 10시 07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가. 5분발언 (유경자 의원, 김남수 의원, 최한주 의원)

1.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5.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9.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1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2025년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2.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결의안

13.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부의된 안건

가. 5분발언 (유경자 의원, 김남수 의원, 최한주 의원)

1.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5.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9.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1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2025년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2.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결의안

13.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10시 07분 개의)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경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의회사무과장 박경애입니다.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0일, 한국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7월 4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7월 10일 한국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11일, 김광훈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5분발언 (유경자 의원, 김남수 의원, 최한주 의원)

○ 의장 최한주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경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의회 유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 배려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수군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초고령·저출산 지역입니다. 2024년에는 한 해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5배 이상 많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으로, 현재 장수군의 인구는 간신히 2만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폐교와 읍면 단위 공동화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앞에 닥쳐있는 현실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라는 명칭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군의 존립과 군민의 삶의 기반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동안 장수군은 귀농·귀촌 지원, 출산장려금, 결혼축하금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실질적인 배려는 아쉬움이 큰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육아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시간, 가족 돌봄휴가, 모성 보호시간 등이 보장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눈치가 보여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들이 근무평정, 주요 업무 배정, 승진 등 인사 과정에서 육아휴직 이력으로 인해 차별을 겪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출산과 양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직원들에 대한 조직의 배려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인식을 바꾸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를 선택한 공직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공적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근무평정 가점 부여입니다. 현행 인사규정상 셋째 자녀 출산 시 0.5점, 넷째 자녀 출산 시 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자녀 기준이 2명 이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둘째 자녀부터 가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출산과 육아라는 공공적 책무를 실천한 직원에게 실질적인 동기를 제공하고, 출산 친화적 공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인사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평가 항목에만 한정하는 등의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자녀 공직자가 아닌 직원들로부터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성을 충분히 안내하며 내부 의견 수렴도 병행해야 합니다.

둘째, 근무 환경의 유연성 확대 및 실질적 배려입니다. 복직 후 직장 적응 과정에서 육아기 공무원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부서 내 상담 및 지원 창구를 운영하여 고충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 이동 시 육아기 공무원의 자녀 양육 여건을 고려해 근거리 부서 배치, 육아시간 및 유연근무제 활용 장려 등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직원이 배려받을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는 공직사회가 육아기 직원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된다면, 장수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우수 인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와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공직사회에서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조직에서부터 아이 낳고 기르는 일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든다면, 장수군은 인구 소멸을 극복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두 가지 방안이 장수군의 인구정책에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전반에서 군민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 최훈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수군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으로, ‘필수농자재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수군은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농촌 중심 지역입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 장수군 전체 인구 2만 4백여 명 중 약 60%에 해당하는 주민이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어, 인구 절반 이상이 농업을 생계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이 곧 장수군 경제와 지역 공동체의 근간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 장수군의 농업은 깊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기후변화는 갈수록 예측이 어려워져 생산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며, 농업에 대한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에서도 농업의 어려움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국 농업 총수입은 전년 대비 2.8% 감소했고, 농업경영비는 1.8% 증가해 농민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농업경영비가 증가한 주된 요인은 비료, 농약, 농업용 유류, 사료, 종자 등 필수 농자재의 가격 폭등에 있습니다. 국제원자재 수급 불안과 환율 변동, 이상 기후로 인한 방재 비용 증가 등 외부요인으로 농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하면서, 많은 농민이 생계 위협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요소비료와 복합비료는 몇 년 사이 2배가량 가격이 상승했고, 농약 가격도 올라 병충해 대응이 어려워졌습니다. 유류비 상승은 농기계 운용을 줄게 했고, 이는 곧 생산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 또한 사료값 인상으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종자 가격 상승 역시 품종 선택의 제한을 불러오는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매년 반복되는 생산비 상승에 점점 지쳐가고 있으며, 더 이상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장수군에서도 농산유통과를 중심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사업,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특정 품목이나 조건에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내에서도 군산, 부안, 익산, 임실이 조례를 제정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비료, 농약, 종자, 유류, 사료 등 주요 농자재를 지원 품목으로 지정하고, 직전 3개년 평균 가격과 현재 실제 거래 가격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방식은 시장 가격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농민들의 체감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입니다. 장수군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품목과 방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 도입 이후에는 물가 변동에 따라 지원이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농협·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한 가격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현장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며, 예산 편성부터 대상 선정까지 행정의 방향과 기준을 분명히 해주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둘째, 비료, 농약, 종자, 유류, 사료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 변동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는 농가의 부담이 큰 품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로 꼭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필수 농자재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규모와 소요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 여건에 맞는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시행 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수군민의 절반 이상이 흙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업은 단지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우리 장수군의 생명이며 정체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농민의 손을 잡는 일은 곧 장수군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생산비 급등으로 고통받는 농민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필수 농자재 지원 제도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위해 유경자 부의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유경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최한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한주 의원입니다. 먼저,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정책이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임을 지적하며, 군민 불편 해소와 농촌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내세워 연 매출 30억 원 초과 매장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면서 전국적으로 가맹점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군민들은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주요 매장에서조차 생필품과 농업 자재를 살 때 지역 상품권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역 상품권 사용량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북특별자치도의 2024년 상품권 발행액은 전년 대비 약 12% 감소했고, 장수군의 경우 2023년 12월 지류 상품권 사용 제한 이후 발행액이 전월 대비 무려 57%나 감소했습니다. 전북 임실군은 2023년 발행액이 전년 대비 약 34% 감소했고, 2024년에도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경북 청도군 역시 2023년 대비 2024년에 약 30% 가까이 감소하며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군민들의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군민들은 여전히 생필품과 농업자재 등 필요한 물품을 꾸준히 구매하고 있지만, 지역 상품권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결국 군민들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30억 초과 매장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고, 이곳에서 지역화폐 혜택 없이 현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군민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정책의 의도였던 지역화폐 활성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 의존도가 높은 농촌 읍·면 지역에서는 비료, 농약 등 대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매 여건이 열악한 농촌에서 지역 상품권 발행과 유통이 줄어들면, 정책의 본래 취지였던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충북 단양군은 군민 반발과 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예산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군민 편익과 지역경제를 우선한 단양군의 결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최근 정부는 그동안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되었던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장에 대해, 일부 면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지침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는 곳은 전국 약 130개 농협에 불과해, 전국 면단위 농협의 11% 수준에 그칩니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매장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소규모 슈퍼나 농자재 판매장은 품목과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군민들이 필요한 생필품과 농업자재를 구매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역 상품권은 단순한 할인 수단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면, 군민의 혜택은 사라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도 무너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 행정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인구소멸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연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이라도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치단체가 인구소멸지역 실정에 맞게 상품권 사용처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 확대를 중앙정부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소멸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대안을 반드시 마련하고, 군 차원의 선제적 대응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군민의 생활 기반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장수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지역의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유경자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을 위해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5.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최한주

유경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7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7월 14일부터 7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의해 한국희 의원님, 이종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

의사일정 제4항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한국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국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79호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7월 28일까지, 15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과 읍‧면장,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0호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회기간은 2025년 7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이며, 주요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1호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의 주요 현안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보존 및 지역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대책 마련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명은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라 하고 구성 인원은 6명이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의원님이 제안 설명해 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6항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유경자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이종섭 의원님을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섭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월 9일 상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회장 선임의 건, 2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9일 회의를 열고,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2026년 6월 3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장정복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 의장 최한주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국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희 의원입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7월 9일 상정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는 7월 9일 회의를 열고,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윤리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남수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1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2025년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13시 30분부터 상임위원회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장수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수군수 최훈식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수 최훈식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한주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공감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행복장수를 만들어가는데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민선 8기 장수군이 출범한 지도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군민들과 처음 가졌던 약속을 항상 기억하며 작지만 강한 장수, 살고 싶은 장수, 지속가능한 장수, 행복한 장수를 만들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시대에 발맞춰서 임대형 스마트팜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등 스마트 농업의 도입은 장수군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스마트 농업 중심지이자 살기 좋은 부자 농촌, 지속가능한 장수로 발돋음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결실은 장수군을 응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과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공직자들 그리고 아낌없는 응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세수 여건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급한 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주요투자 사업에 대한 재원 투입 시기 조정과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생활 안전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 건설을 목표로 2025년 남은 기간동안 각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 제478호 예산안 유인물에 의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첫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842억 원으로 당초예산 4,664억 원보다 1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415억 원으로 164억 원을 특별회계는 427억 원으로 1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해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 1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을 72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26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20억 원, 국·도비 보조금 82억 원, 보조금 수입 등 내부거래 108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서 2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2억 원, 교육 분야 3억 원, 문화관광 분야 13억 원, 환경 분야 3억 원, 사회복지 분야 26억 원, 보건 분야 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4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0억 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한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예산을 비롯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행사 및 보상금 등 축소가 가능한 사업을 파악하여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차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 구조 조정을 단행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장수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장수군의 고부가가치 미래 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사업,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장수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산물벼 건조비 지원, 고품질 양파재배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보존 지원, 장수군 문화예술 발전과 활발한 활동을 위한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기념관 건립 지원, 생활문화 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 번암 죽림교 재가설 및 선형 개량사업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예산이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군민들의 생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행복한 장수건설을 위해서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결의안

○ 의장 최한주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025년도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7월 2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휘하여 주신 7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광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

이번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결의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한미 통상협상 과장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 농민의 생존권과 국산 과일 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사과 수입 검토 중단을 결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배포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결의안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 과수 주산지 농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장수군의회는 지역 농민의 생존권과 국산 과일 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공식적으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통상 정책은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과수 농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지역경제의 핵심이며,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버팀목입니다. 장수군은 해발 400~600m 고지대의 청정 자연에서 고품질 사과를 재배하는 대표적인 과수 주산지입니다. 수많은 농민들이 이상기후와 병해충,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미 극한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사과가 현실화 된다면 그 피해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농민을 통상협상의 ‘거래 카드’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장수군의회는 정부가 이러한 실책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 전국 지방의회, 생산자 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과밭을 지키는 농민들은 땀과 눈물로 대한민국 농업의 가치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놓는 순간, 국가의 먹거리 주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수군의회는 농민과 끝까지 함께 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장수군의회는 농민과 함께하며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철회에 농민의 뜻을 모으는 데 앞장선다!

하나, 정부는 즉각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철회하고 더 이상 농민이 통상 협상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2025. 07. 14.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7분 의원님, 전원이 발의하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계획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등의 의사일정에 차질없는 의정활동을 펼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13.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른 부서 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의한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배종수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행정지원과장 배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윤경 행정팀장입니다.

박치령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장명숙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육희영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이승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임춘환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행정지원과 소관〉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배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란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주민복지과장 이미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유송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도연 사회보장팀장입니다.

장소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조은영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박형진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최은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주민복지과 소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이미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동 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근동

재무과장 이근동입니다. 팀장님들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정 세정팀장입니다.

김숙영 세입징수팀장입니다.

육영호 경리팀장입니다.

백영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재무과 소관〉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복기 민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민원과장 강복기입니다. 팀장님들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덕 종합민원팀장입니다.

정용태 지적팀장입니다.

탁용근 재조사팀장입니다.

박현진 부동산팀장입니다.

장문정 건축팀장입니다.

진왕택 마을경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민원과 소관〉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강복기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

업무보고 준비하실 수 있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과장님, 마지막에 업무보고 하신 방치건물 건축물 정비 및 반할주택 공급사업, 지금 행정에서는 지금 이거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 민원과장 강복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훈 의원

계획만 가지고.

○ 민원과장 강복기

예, 예.

김광훈 의원

- 청취불능 -

○ 민원과장 강복기

장계면에서 저희도 조사를 했습니다.

김광훈 의원

그러면 지금 미분양이 되었을 경우에 5세대 정도 매입을 하겠다. 그 계획이신 거죠? 그러면 수요가 없다고 하면 지금 수요는 25세대지만 예를 들어서 총 몇 세대 건축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 민원과장 강복기

19세대입니다.

김광훈 의원

총 19세대. 그럼 10세대만 분양이 돼도 나머지 5세대 정도만 저희가.

○ 민원과장 강복기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광훈 의원

지금 건축물 자체가 미관상 너무 안 좋고 사실 이런 좀 리스크는 있지만 뭐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는데요. 지금 분양가도 좀 측정이 안 되는데 1세당 2억 5,000만원 정도 지금 측정을 하셨네요.

○ 민원과장 강복기

수요조사를 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장수에 있는 타워펠리스나 부경스카이 그 쪽을 참고해서 그 정도 추정을 할 경우 입주할 의사가 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광훈 의원

다행히 뭐 수요 우리가 지금 고령자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신혼이나 청년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별개이긴 한데, 이건 또 추후에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추진계획 22페이지 보시면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사업과 관련되어서요. 지금 용도지역 상향하는 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안 돼요? 내년 6월까지 가능한 건가요?

○ 민원과장 강복기

예,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어느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의원

내년 6월달에 착공을 할 수 있는 거네요?

○ 민원과장 강복기

예.

김광훈 의원

14페이지 보시면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사업이네요. 지금 사업대상이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지금 이 보조점이나 도근점 바뀌지는 않은 거잖아요.

○ 민원과장 강복기

네, 그렇습니다.

김광훈 의원

그 부분을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 민원과장 강복기

예, 각종 사업이나 어떤 상태로 인해서 망실된 것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광훈 의원

지금 이런 조사를 뭐 최근에 한 적이 있나요?

○ 민원과장 강복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의원

그러면 뭐 결과 이상치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나요?

○ 민원과장 강복기

예, 발생은 하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계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진 않은데요. 망실되거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광훈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뭐 지적재조사라든지 측량점을 측량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소지도 있었겠네요.

○ 민원과장 강복기

재조사 사업은 측량하는 결과값이 그런 부분들을.

김광훈 의원

왜 여쭤보냐면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자꾸 이 측량점이 맞지 않다, 뭐 맞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민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혹시라도 행여라도 이제 그런 측량점이나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바뀌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크게.

○ 민원과장 강복기

바뀌었다기보다는 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약간의 좀 오류나 실수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훈 의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13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재무 건전성 확보, 저희가 사실 금고 운영이 저희는 NH농협 한군데잖아요. 물론 이제 은행법상 또 은행이어야 되고 지방회계법상 또 지금 이제 자격이 농업은행이 맞게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관내 사실 이제 뭐 일반 금고라든지 아니면 뭐 단위조합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자율이 되게 높아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맞습니다.

김광훈 의원

물론 이제 시행령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뭐 이렇게 좀 조정을 할 수 있고 이런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 재무과장 이근동

아 이제 제1금융권 인데요. 이제 단위농협이나 이런 데가 근데 저희 이제 세출 지침상에 이제 제1 금고로 이제 군금고를 운영해야 된다는 이제 그 규정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가 제2금융권 우리 단위농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 이쪽은 수납 대행이라든가 지출 대행으로 그렇게 서로서로 상호 연계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광훈 의원

일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군요?

○ 재무과장 이근동

네.

김광훈 의원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중앙에 그런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훈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8페이지 보시면 중간 정도에 우리 장수군 아이 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되어 있네요. 제가 전년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또 확대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신규 사업이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이게 도 사업입니다.

김광훈 의원

이게 지금 사실 민간 위원분들 저희가 지금 참여가 많이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행사라는 것은 이제 14개 시·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이 매년 한 번씩 한 곳에 모여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대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도에서 거의 지금 도비가 한 1,700만 원, 이번에 군비 800만 원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김광훈 의원

그동안에도 이 컨퍼런스가 계속 진행이 되었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14개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우리 군에서 합니다.

김광훈 의원

아,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그래서 8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광훈 의원

그래요. 또 지역에서 하는 행사니까 우리 또 민간 위원들도 좀 잘 참여해서 잘 치러졌으면 좋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김광훈 의원

전북특별 돌봄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되어서 지금 이제 전년도에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 통합 돌봄요.

김광훈 의원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은 안 되나요? 돌봄센터나 기타 아이 돌봄이라든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거는 이제 그 통합 돌봄은 뇌쇠한 어르신들이 요양하고 의료를 통합해서 돌봄을 하자 이런 사업이 있고, 이 전북형 특별 돌봄은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간에 야간 운영이나 주말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돌봄의 공백을 좀 없애려고 하는 좀, 대상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광훈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정·현원을 보면 과부족이 많은 상태예요. 이제 뭐 9월달에 충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이제 행정지원과에 많이 충원이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금년에 이제 48명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현재 전체 정·현원에서는 32명 정도 현재 결원이예요. 거기에서 또 출산휴가나 또 육아휴직 이런 게 좀 몇 명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 48명이 지금 시험은 치렀고 8월 중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절차를 밟으면 9월 초 정도에는 거의 충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김광훈 의원

빨리 좀 충원이 됐으면 하고요. 지금 어쨌든 기존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업무가 과중이 됐을 텐데 문제는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다고 하기에도 또 문제네요. 업무 역량이 다들 좋으셔가지고.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거기 이제 결원에 대해서는 기간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현재 해주고 있고, 물론 이제 업무가 뭐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일반 휴직자들도 우리 공직자 일원이고, 서로 또 그분들이 다시 복직을 하고 또 업무를 하다 보면 현재 또 젊은 직원들이 또 결혼하고 또 휴직을 들어가고 서로 조금 감내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광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하신 의원님 질의하시면,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김남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새마을지회장이 사퇴를 했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네.

김남수 의원

왜, 사퇴 이유가 뭐예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여기서 말씀드리기를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김남수 의원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정상화가 되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지금 지회 내에서 차기 또 회장님을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걸로 듣고 있습니다.

김남수 의원

아, 그래요. 저기 주민복지과장님! 그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보면 7개 어린이집에 교사 인건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정원 대비 현원이 현재하게 적으면서 직원 수는 또 이렇게 있어서 그 사람들 또 똑같이 말하자면 지원이 나갈 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김남수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시골 학교나 비슷하네요. 정원은 50명인데 현원이 8명 있고 직원수는 6명이고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은 7명 있고 직원은 6명 있고 산서어린이집은 정원은 30명 현원은 13명 직원은 5명 오히려 현원이 배가 적은 산서보다 배가 적은데도 직원 수는 더 많은 데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교사들 월급 지원해 주는 건 그런 데가 더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는 지금 이거는 어린이집 아동 교사대 아동 비율은 농어촌 특례 인정이 돼가지고 지금 0세에서부터 4세까지 있는데, 일반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이 있거든요. 애들 0세는 교사 몇 명, 0세 1, 2명이다 하면 교사는 몇 명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에서는 충족 해가지고 지금 어린이집마다 충족은 다 되어 있거든요.

김남수 의원

충족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게 단순한 표기상으로 보면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이게 충분히 그게 충족이 되어 있다 라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종사자는 충족이 된 상태거든요.

김남수 의원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김남수 의원

그래요. 하여튼 나중에.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기본적으로 원장, 조리사, 보조교사 뭐 다.

김남수 의원

이건 이제 우리가 또 차근차근 가을에 한 번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 그 장애인협회가 그 말이 참 많아요. 그 뭐지 그 뭐 장애인협회가 있고 또 그 세부적으로 또 나눠지더만 뭐 시각장애인협회, 청각장애인협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소수 조직에서 불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관리를 하고 보조를 해주고 관리를 하는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문제들이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게끔 최대한 발생이 안 되게끔 관리를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보조금만 주고,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좀 그 이제 뭐 6개월뿐 안 남았지만 관리를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장애인연합회가 각 단체별로 그 단체별의 의견들을 존중해서 그들과의 소통하고 해가지고 조율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건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연합회의 역할을 더 강조시키고 그 단체들 아까 얘기하신 단체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불만들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한번은 만나서 얘기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의원

그래서 기왕이면 그 지원 한 것만큼 보람도 생겨야지 만날 그 티격태격 해서 되겠어요. 신경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김남수 의원

민원과장님! 방치 건축물 정비 및 반할주택 공급 이 사업 모두 저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빨리 이게 그 건물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어서 그렇게 빨리 좀 이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 민원과장 강복기

제안한 업체에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유치권 걸려 있는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어서요.

김남수 의원

그러니까.

○ 민원과장 강복기

제안 업체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의원

장계면 공공주택사업과 계남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이 여기 과장님이 보고하신 걸로 보면 2026년 12월달에 사업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봄에 민원과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25년 말에 25년 말 안에 연말 안에 첫 사업을 뜹니까 했더니 뜬다고 했는데, 결국은 26년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사업은 어찌 됐든 또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사업 착공이 26년 6월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장계는 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25년 6월 말 기준 장수군 인구가 2만 400명인데 연말가면 2만이 무너지는데 거기다가 장수에 반할주택이 100세대가 들어서는데 또 그게 먼저 사업에 착공하면 먼저 또 입주자 모집도 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저쪽 또 노하리 쪽에 또 30세대 또 들어가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입주자가 어디 있어야 건물을 짓죠. 그러고 거기 원래 예정부지가 해마다 해가 지나면 갈수록 지가도 상승할 거고 자재 값도 상승할 거고 원래 계획했던 돈으로 짓도 못할 거고 이렇게 계속 시간만 자꾸 딜레이 시킬 게 아니고 아예 사업을 포기해 버리지 그래요.

○ 민원과장 강복기

계속 업무보고 하면 보고를 드리면서 마을 정비용 사업하고 고령자 복지사업 두 사업 보고드릴 때마다 항상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계속 죄송한 마음입니다. LH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지연이 되면서 이제 저희도 영향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일단 작년도와 12월달하고 올해 1월달에 사업 승인이 이제 완료됐고 지난주에 LH 전주지사를 다녀왔고요. 7월 말 정도에서 보상계획 공고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상식적으로 볼 때는 보상계획 공고하고 빨리 토지매입을 하면 착공도 빨리 이루어질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LH공사 생각은 또 다르더라고요. 다른 일정들이 딱있어서 계획된 것대로 하다 보니, 빨리 토지 매입하면 빨리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들은 일정대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다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계속 그 상반기, 하반기에서 뭐 본사하고 전주지사하고 두 번, 세 번씩 나가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 뜻대로 이렇게 하는 데는 되게 좀 어려움이 사실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수 의원

이제 그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이게 이제 개별 개인 건설회사나 이런 업자들도 자꾸 시간을 딜레이 하면서 건축단가를 올리고 뭐 추가 분담금을 받아내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LH공사도 이것들도 다른 일반 건축업자들이나 별로 별반 다를 게 없이 일을 처리하니까 이런다고 그리고 이건 LH공사는 거저 누워서 떡 먹는 거나 똑같은 거라서 그냥 지네 마음대로 딜레이를 해도 뭐 어쩔 수 없이 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네 아니면 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하면서 만만한 애꿎은 지역주민이나 지역 지자체가 멍드는 거다고 이게, 그래서 성질 같으면 그 LH공사 안 해버리고 하지 말아버리고 정부 보조 안 받고 좀 축소해서 군 돈으로 하는 게 일반업자해서 하는 게 훨씬 빠르고 이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건 뭐 알아서 할 일이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렇게 어찌 됐든 행정이 지금 이제 고령자 주택이나 장계 그 아파트는 무조건 우리 행정에서는 LH공사 핑계만 댑니다. 근데 또 반할주택 이것저것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건 또 그냥 오다 떨어지자마자 유치하자마자 바로 또 시공에 들어갈 듯이 하고 이것이 일반 장계쪽이나 이쪽에서 그 일반 주민들이, 군민들이 봤을 때는 꼭 자기들을 그런 과장님께서 얘기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건 간과하고 꼭 우리한테 뭔가 이거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닌가? 우리한테 이쪽에다는 해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그런 오해를 받게끔 행정에서 행동하고 있고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빨리빨리 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하신,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섭 의원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그 14쪽 인사행정을 보면 금년도 퇴직자보다 배 이상 신규 채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예.

이종섭 의원

금년 퇴직보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저희가 그 정원 대비 현원에 보면, 현재 결원이 47명이에요.

이종섭 의원

47명이다, 그게 이제 그건 이제 저기를 현재 인원은 있는데 휴직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죠.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그렇죠.

이종섭 의원

그 휴직 인원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또 복직 시점은 감안이 되야 되고 아니 혹시 이로 인해서 공무직을 축소하는 방안이냐 아니냐 그런 생각 때문에.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아니 그러진 않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육아휴직자가 29명, 질병휴직이 11명, 기타 7명 해서 한 47명 정도 결원인데요. 지금 또 하반기에 육아휴직 예정되어 있는 직원이 또 상당히 있고, 또 휴직자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규 충원이 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48명을 추가 뽑는데 정원 사항을 보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의원

휴직 충원을 정규직으로 충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비정규직이라도 이렇게 계약직이라도 그거는 그렇게 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근데 이제 저희가.

이종섭 의원

정원으로 저기 그러면 거꾸로 지금 47명이 휴직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절반으로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 인원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인자 저희가 그 휴직이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고 대상이 되면 거기다가 저희가 내년 내년에 또 임용이 임용 시기가 한 9월쯤 되거든요. 올 하반기 퇴직 또 내년 상반기 퇴직 이것까지 감안을 해서 48명을 채용.

이종섭 의원

내년에는 그러면 신규 채용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 그럼은. 거꾸로 보면.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아니죠. 그때 가면 또 퇴직자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종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16쪽 봉사 자원봉사 활성화를 보면 인건비가 다 겨요. 사업비는 5,200이고 인건비가 3억 2천이에요. 어떤 이 사업비 외 다른 사업을 또 다른 관리체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사업비 5,200 사업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3억 8천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냥 단순 논리로만 보면 그러면 5,200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 8천이 들어가야 되느냐, 꼭 이 팀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자원봉사센터라는 그 저기가.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저희가 또 관련 단체가 79개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들하고 공동 사업도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봉사자 한 7,700명 회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섭 의원

봉사자를 관리 하기 위해서 센터가 있어야 한다.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관리도 필요하고 79개 단체 각종 행사에 같이 또 해야 될 사업들이 또 있거든요.

이종섭 의원

그 18쪽 전북사랑 도민제도 이걸 보면 신규가 금년에 지금 이렇게 16개 가맹점이 늘어났어요, 장수가. 그러면 이게 혹시 도에서나 도에서 지원책이 있나요? 이분들한테.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이건 저 저희가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재는 도에서 지원책은 없고, 이제.

이종섭 의원

그러면 쿠폰은 누가 줘요? 생생장터·참참 할인 쿠폰.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이게 이제 도에서 전북사랑 도민제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건데, 할인 쿠폰은 도에서 제공을 직접 해주고 관광문화시설 할인도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도에서 지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종섭 의원

다른 데 보면 신규가 거의 없고 장수가 16개나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책도 없고 그럼 가맹점 해놨다라고 해서 비용이 발생이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가맹점을 해놓으면 도민사랑 여기에 가입을 한 사람이 이용을 했을 때, 그 지정된 업체하고 업체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쿠폰이나 기타 할인된 만큼을 도에다가 요구를 하는 내용이죠.

이종섭 의원

지금 보면 당초에 다른 타 시·군이 장수보다 월등이 많았었는데 금년에 들어가서 타 시·군은 아예 그냥 무관심이에요. 단 전주하고 지금 장수, 무주만 관심이 좀 있어서 이게 어떤 비용이 군에서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간다. 이 가맹점 저기 했을 때, 그래서 한 번.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지금 도에서 가맹점 수를 늘리라고 각 시·군에 종용을 하는 상태고 저희 장수에서 좀 가맹점을 많이.

이종섭 의원

다른 시·군은 전혀 그냥 관심도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는 아예 일을 하지 말라고 강요를 합니까? 군에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 안전사고 그거 얘기하시는 혹시 안전사고 대비해서는 위험한 곳에는 못 가게 저희가.

이종섭 의원

아니 종전에 보면 자기 마을 풀을 매고 그 정도는 했었어요. 한 30분이라도 나가서 풀을 매고 들어와서 치고 뭐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해서 아니라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회관으로 오면 회관에서 앉았다 회관에서 그냥 가요. 왜, 그러냐 하고 그랬더니 행정에서 일을 못하게 한대요. 그럼 뭐하게 출·퇴근을 시키면서 돈을 줘야 되냐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그 전에 마을 안길 풀이라도 매고 풀이라도 베고 그랬던 부분 마저도 위험하다고 뭐 시키면 그냥 앉아서 그냥 수당으로 주고 말아야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6월에 사망사건이 한번 발생을 해서 보니까.

이종섭 의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아야죠 그러면은, 한 몇만 명을 운영하면서 년에 수십만 명을 운영하면서 그 한 건의 0.000몇 %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돼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래서 저희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해가지고, 위험지역은 못하게 하고 위험하지 않은 지역 위주로 어르신들한테 일하시게 하고.

이종섭 의원

그러니까 또 사고도 그렇다고 위험지역에서 사고 난 것도 아니었잖아요. 뭐 그 작업하다가 그 위험 해가지고 또 어디서 떨어져서 사고 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좀 저기를 하고, 그 지금 도시락 배달 사업 있죠. 이게 지금 일주일에 그러면 도시락은 배달이 얼.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매. 매.

이종섭 의원

1회 해.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이종섭 의원

일주일에 1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니요. 매일.

이종섭 의원

매일.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이종섭 의원

5일.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렇죠. 결식 우려 노인한테 드리는 거라서 그렇게 하고 주말 거는 이틀. 매일 가고 있습니다.

이종섭 의원

이게 지금 많이 민원 안 들어와요. 해 달라고 들, 안 그런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도비 지원으로 했던 한 90명 정도였는데 저희가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추가로 자체 예산을 더 확보 해가지고, 한 100명 넘게 조사를 해서 200명 지금 263명 정도 지금 저희가.

이종섭 의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의 한 80%는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7, 80대도 기초수급자도 있지만 80세 이상 그 노인들이 지금 한 90세 이상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지급을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혼자 살고 계신 기초생활수급자 93살 드신 양반이 이제 혼자 계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면에 가서 물어봤더니 대기 순번이 6명이라서 언제 어떻게 해줄 수 있고는 아무 장담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누가 죽어야 거기에 들어간다는 얘기, 그 사람을 뗄 수가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싹 조사를 해가지고 또 늘려놓은 거였거든요. 234명이 받게 된 것도 그렇게 해서 늘려놓은 건데 그렇다 보면은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말 그대로 전체 하려고 한다면은 저희 군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종섭 의원

그러게 이제 옆집에서 비슷한 사람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이종섭 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 의장 최한주

다 하셨어요?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하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자 의원

유경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보면 25페이지 장수군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면 도비하고 군비 지원 차이가 도비에 비해 가지고 군비도 지원해 주나요. 여기 보면 전세대 학습공간, 성인문해 교육기관 프로그램하고 여기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교육기관 이렇게 보면 장수군 가족센터, 사랑뜰 장애인 평생교육은 굉장히 보조가 약해요. 이 원인은 뭐예요? 사람들 장애인 평생교육은.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이것은 이제 도비 사업인데요. 도비에 이제 매칭이 군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경자 의원

도비 매칭인데 사업은 그러면은 여기 뭐 시낭송, 도형심리상담 및 운영, 여기는 자격반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러나 여기는 그거 뭐여, 19세 이상에게 학력 인증 그것도 준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도비는 이렇게 약한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네.

유경자 의원

군비가 굉장히 저렴하길래 다른 데 비해서.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사업에 이제 참여자 숫자나 기타 또 횟수 뭐 이런 걸 감안해서 도에서 이제 이렇게 도비 보조로 해서 매칭이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유경자 의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마을부녀회 그때 저기 해갖고 의장님께서 그때 조례해서 그거 됐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새마을부녀회 수당 같은 거 지급이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수당 관련 뭐 한 번 검토 좀 해달라고 요청은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단체가 새마을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월 1회씩 전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새마을지회 쪽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월 1회 회원이 수천 명인데 월 1회당 12개월 하면 또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새마을지회만 또 해줄 수 없는 거고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건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경자 의원

그러면 아직 그때 조례는 해갖고 그거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일단은 이제 그 지원 범위가 조례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일 텐데 회원 숫자도 그러고 새마을지회 뿐만 아니고 바르게 살기 기타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도 월 1회씩 만약에 그걸 검토한다면 아마 10억은 들어갈 겁니다. 그 수당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 지회장이랄지 기타 협의체랄지 이런 분들 회의수당 정도는 고민을 해볼 수 있다. 근데 전체 회원은.

유경자 의원

전체 회원으로 하지 않았을 텐데 지난번에 하실 때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일단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뭐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월 1회씩 수당 지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요청한 것은 전 회원 월 1회씩 회의 수당을 좀 달라 이런 요청으로 와서.

유경자 의원

전체 회원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문제가 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의원

그래도 전체 회원으로 하면은 다른 회원들도 다 얘기를 다 하는 편인데.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네, 그렇죠.

유경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의원님 좀 말씀하셨는데 노인일자리 노인분들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노인회관을 몇 군데를 방문을 했어요 했더니, 대다수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여름에는 너무 뜨겁고 그래서 이제 일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일하러 나오지 마라는 말도 있었고요. 근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노인 일자리를 없애고 뭐 70세 이상이라든지 일괄적으로 한 20만 원씩 주라 그것이 더 현명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괜히 노인 일자리 나와서 다치고 돌아가시면은 그 보상 처리하느라고 행정에서도 머리 아프고 돈이 몇 곱절로 더 들어가니까 차라리 노인일자리 지금 65세 이상으로 다 하시잖아요. 그것을 하지 말고 차라리 70세 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기본 20만 원씩을 해갖고 차라리 주는 것이 더 신경, 행정에도 신경 안 쓰고 어르신들도 신경 안 쓰고 더 낫지 않나 이런 제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 번 우리 행정에서 한 검토해 보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이제 그 참여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의원님들도 얘기하셨고 대부분 들이 지금 어르신들이 너무 연로하다 보니까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보니까 그 기준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는 하고 있어요. 근데도 그건 이제 저희가 결정한 문제는 아니고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얘기는 전달하고 있다 이 얘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7월 말까지가 이제 폭염 때문에 혹서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혹서기나 혹한기 때는 지금 15시간으로 시간 조정을 했어요. 7월에는 지금 이제 7월까지는 싹 끝난 상태라서 중단이 된 상태예요. 7월에는 이제 중단이 된 상태예요. 7월 말까지는 8월에도 시작을 한다면 15시간만 해가지고 안전사고 같은 거는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유경자 의원

그리고 저기 다문화 센터로 –청취불능 - 지금 가족복지 거기 지금 어울림 센터에서 식당이랑 운영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8월 개관 예정입니다. 8월.

유경자 의원

8월부터요. 신축을 한지는 꽤 오래됐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준비 과정이.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거기 건물 자체가 이미 만들어져야 되고, 또 저희는 거기에서 리모델링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거기에 입소할 분들을 또 공고를 해야 되고.

유경자 의원

그렇군요. 저는 시작한 줄 알았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런데 그 건물 자체도 BF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마 늦어진 것 같아요.

유경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투명한 16페이지, 투명한 계약·지출로 신뢰행정 구현이라고 했는데 모든 공사가 진짜로 투명하게 잘 되는가요? 그것이 일반인 바깥에서는 굉장히 그걸 많이 염려를 하더라고요. 정말 행정에서 투명하게 계약을 잘 하시는가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재무과장 이근동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 법률에서도 또 정하고 있는 또 지침이 있거든요. 그 지침에 벗어나지 않게 계약 업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경자 의원

17건을 매각할 검토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러면 이제 공고를 해갖고 매각을 하시죠?

○ 재무과장 이근동

상반기에 내 땅 옆에 공유재산이 걸쳐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분들 중에 17건이, 17분이 이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 수요조사가 들어온 거고, 저희가 이제 그 하반기 때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 해가지고 이제 보존 부적합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매각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경자 의원

의장님! 제가 좀 민원과 한 가지만 보고 끝낼게요. 민원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하셨는데, 반할 여기 방치 건축물 이거 보면은 17년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면 17년에 공사가 중단되었으면 지금 25년이잖아요. 몇 년 동안 묵혀있으면 상태는 완전할까 싶어요?

○ 민원과장 강복기

상태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요. 추진을 한다고 하면 안전진단은 필히 하고 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경자 의원

원래 사람이 안살면 새집도 망가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8년 동안 비어놓은 집은 거의 많이 부실이 되었을 텐데, 공사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 민원과장 강복기

안전 진단해서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의원

그리고 봄에는 우리 민원과도 똑똑이 들어가고 행정지원과도 똑똑이가 들어가고 똑똑만 들어가면 장수군 행정은 행복해지는 것인가. 그것이 똑똑자만 들어가면 다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것인가. 똑똑자에 들어간 만큼 행정도 똑똑하고 바르게 해야 되지 않나. 바깥에서 민원인들을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

행정지원과장님! 그 새마을운동 장수군 지회장이 사표낸 내용을 제가 대충을 알고 있어요. 그 행정에서 이런 경우에 또 새로운 지회장이 또 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뭐 이런 문제에도 봉착이 되면 또 이런 경우가 초래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갔다가 이렇게 사표를 내도록 유도를 해서 쓰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의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금 이제 좀 정체되어 있는데, 추석 명절 때 하고 기부자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연말 등에 기부자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벤트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이제 홍보.

장정복 의원

홍보 이벤트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각종 장수군 행사가 예를 들어 한우랑사과랑 축제랄지 또 국직 국직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리스트가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끊임없이 꾸준하게 계속 초청장도 보내주고 소속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분들도 좀 구전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 장수군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관심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홍보 효과도 있겠고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아,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의원

그 장수 평생교육을 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이랄지 교육비랄지 이런 것들을 애향교육진흥재단에 기금으로 활용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계속 할 수 있겠죠?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그건 한번 가능한지 한번 애향교육진흥재단 정관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의원

그러니까 군민들이 평생교육을 받은 프로그램인데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다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세요. 그리고 행정지원과 소관인지 모르겠으나 각 과에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월급명세서를 발급하나요. 안 하나요? 월급명세서를 발급하는 과도 있고 기간제들 말이에요. 기간제. 발급하지 않는 과도 있고 그래요. 이거 발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파악 해가지고 이왕 기간제도 행정의 예산을 가지고 기간제 이용해서 봉급을 받아 가는데 봉급명세서 발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파악해서 봉급명세서 발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네, 네. 알겠습니다.

장정복 의원

주민복지과장님! 장수군의 현재 독거노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2,800명 정도.

장정복 의원

2,800명 정도, 독거노인만. 이분들은 장수군 전체 인구가 이제 노인 인구가 40%가 넘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또 다른 취약계층일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노인들의 어떤 고독사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혼자 있으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대화상대 부재. 물론 이제 마을회관에 이제 나가겠지만 대화 상대가 부재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독사가 발생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독거노인 2,800명이면 거의 10%가 되는데 적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2,30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정복 의원

2,300명은 대부분 10% 되잖아요. 이분들을 정말 그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때가 왔어요. 지속적인 관리, 삐쭉 가서 그냥 얼굴만 내비쳐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위한 정말 대화 부재로 생기는 어떤 고독사랄지, 방지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위한 따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고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장정복 의원

재무과장님! 이제 그 군 세입확충을 위한 중장기 전략 중에 신규사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이제 발상을 했어요. 좋은 발상 같은데, 그 활동 범위 안에 재무과 직원들, 재무과 직원들로만 가지고 구성이 됩니까. 이게?

○ 재무과장 이근동

네, 저희 재무과 직원들.

장정복 의원

활동범위 안에 전 과의 전문성이 좀 가지고 있는 전 과의 세입에 대해서 재무과만 한정되어야 되나, 근데 이게 세입 확충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이니까 여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도 한번 해보시고 그 좋은 안이 있으면 한정된 어떤 재무과 직원들만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짤려고 하지 말고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아이디어를 공모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아까 전 직원님들 공모도 아니 그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의원

그러면 이제 행정 절차가 전부 다 이미 마무리가 되고, 또 이제 발주를 앞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물품이랄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계약할 수 있도록 해줘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신속하게, 신속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정복 의원

좀 지연된 경향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이근동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의원

그럼 이제 공유재산인데 공유, 이제 본 의원이 이제 몇번 얘기를 했는데 이 군유재산을 임대를 해서 임대를 해서 자기가 농사 짓기는 여의치 않으니까 제3자한테 임대를 해요. 제3자한테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는 자기가 챙겨 먹어, 이런 경우가 이런 거 왕왕 있어 지금. 많아요 지금. 파악을 합니까? 동네 가서 물어보면 다 알아요. 실제로 경작 누가 합니까. 다 나온다니까. 그러면 임대해간 사람은 행정에서 파악이 되잖아요. 제3자에게 임대해 준다니까요. 제3자 임대한다니까, 그래갖고 임대료는 본인이 챙겨 먹어요.

○ 재무과장 이근동

저희가 그 관계는 실태 조사를 통해서.

장정복 의원

몇 번 이게 오래전부터 몇 번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관심 안 가져, 과에서.

○ 재무과장 이근동

저희가 하반기 때는.

장정복 의원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하고 예를 들어 내가 임대를 해갖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줘야 그 사람한테 내가 거꾸로 임대료를 받으면 군에다 임대료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챙기고 있어요. 자기는 손 하나 까닥 안하고 그게 사유재산입니까? 이게? 환수를 해버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왜 파악을 못하고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데.

○ 재무과장 이근동

저희가 하반기 때는 중점적으로.

장정복 의원

바로 하세요. 바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환수를 해버리라니까, 지금 그 군유림을 그 임대해서 붙이고 싶어도 못 붙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해요. 경찰서장 관사가 행정재산이죠?

○ 재무과장 이근동

아니요. 그건 경찰청.

장정복 의원

행정재산 아니예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복 의원

행정재산 아니예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예.

장정복 의원

확실해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경찰청.

장정복 의원

그거 파악 한번 해보세요.

○ 재무과장 이근동

경찰청 소유 맞습니다.

장정복 의원

맞아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장정복 의원

민원과장님!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장계에 마을 정비용 공공주택하고 고령자 복지주택을 우리는 이제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물어봐요.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할 겁니다. 언제쯤 합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들은 얘기 가지고 정보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추진 경과랄지 어떤 뭐 상황을 저희들은 다니면서 모든 분들한테 주민들도 저희도 일정 부분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정을 신뢰하듯이, 저희들의 말이 이제 정답이야. 언제 합니까 그래서 26년도 초에는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야기를, 주민들은 거의 26년, 내년 얼마 남거나 내년 되면 착공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근데 이제 보고 내용을 보니까 26년도 말인데 또 27년을 훌떡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 민원과장 강복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정복 의원

아, 이거 참 문제입니다. 의원들을 계속 어떤 그 정말 다 거짓말쟁이로 시키고 있는데, 정확하게 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겠지만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뭐 한 몇달씩 넘는 거는 뭐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초에 했다가 말로 하고 또 이듬해에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 이제 주민들한테 저희도 신뢰가 떨어져버려요. 이제. 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네, 알겠습니다.

장정복 의원

참샘골 행복주택에 진입도로가 현재 지금 진입이 사지 교차로라서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남은 국토관리청에서 안해 주는 거예요.

○ 민원과장 강복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면서 보니까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만들면 거기 이제 좌회전 대기차선을 만들고 공공임대주택에서 나올 때는 가감속 차선을 또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라운드골프장 있는데도 손을 대야 되고 그 옆의 부분으로 배수로 있는 데를 다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막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굉장히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정을 하면서도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회전교차로에서 좀 적은 걸로 정규 규격으로 해가지고 하면 저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어지더라고요.

장정복 의원

그러죠.

○ 민원과장 강복기

그러다 보니까 국토협회 토지를 사업지로 정리하다 보니까 선정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저희가 사실 조금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걸릴지는 몰랐는데요. 지금 회전교차로로 지금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장정복 의원

회전교차로 공간이 나와요. 거기가?

○ 민원과장 강복기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라운드골프장도 손을 안 대고 배수로를 복개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축소가 돼서, 사업비도 한 50% 이상 좀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남원, 무주에 있는 출장소하고 3번 협의를 했고요.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교통과 공단하고 또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경찰서 협의해서 다시 무주출장소 와서 협의를 하고 그게 통과가 되면 익산청으로 가서 최종 서류를 내야 되는 거여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아직 진행 사항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정복 의원

이것도 좀 바짝 좀 신경쓰셔가지고, 지금 그 동부권특수학교는 내년 3월 개교 목적으로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가능하면 그 개교 시점에 맞춰서 이것도 완공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잖아요. 그 학교 또 올 줄을 또 학생을 오늘 자녀를 보내려고 하는 또 희망자도 있을 것이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서 좀 가능하면 고민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네, 알겠습니다.

장정복 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

보고서 준비에 과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민원과장님! 질의를 우리 장정복 의원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좀 이어서 좀 할게요. 참샘골 행복주택이 이제 입주자 모집이 10월부터 한다고 했어요.

○ 민원과장 강복기

예, 그렇습니다.

한국희 의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임대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는데.

○ 민원과장 강복기

네.

한국희 의원

그 준비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 민원과장 강복기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희 의원

이제 왜 이 얘기를 좀 집냐면은 지금 이제 내년부터 동부권 특별회계가 지금 3년 사업으로 이제 50억씩이 그것을 지금 천천, 산서, 번암 3군데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 주민들도 그렇지만 그 향우회 회원들 상당 기대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입주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물어보고 몇 평으로 짓냐, 이렇게 하더니 여기서 그런 좀 정의,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었으면 좋겠고 또 여기 계북 참샘골은 50억에 지금 교차로까지 다 들어갔는가 50억 속에?

○ 민원과장 강복기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고요. 교차로 부분에 대한.

한국희 의원

50억에 18세대인데 지금 장수 나래 소규모 임대주택 교육하는 것에는 15호요. 같은 50억인데 오히려 뭐 이런 교차로 사업이나 이런 거에 안 들어가는 지역은 25억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 민원과장 강복기

지금 참샘골 50억에는 교차로 부분이 좀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희 의원

아, 현재는?

○ 민원과장 강복기

네, 네.

한국희 의원

그러더라도 50억에 18호인데 3군데 천천, 번암, 산서는 15호씩을 잡았어.

○ 민원과장 강복기

네, 맞습니다.

한국희 의원

사업비가 그런 부분에 안 들어가는 데는 좀 호수를 좀 늘여서 했으면 하고, 그 입주자 모집 전에 조례 정비가 돼야 되잖아요?

○ 민원과장 강복기

네, 맞습니다.

한국희 의원

그래서 그러면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이제 4군데가 되겠네,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민원과장 강복기

네, 네.

한국희 의원

그래요. 고것 되는 대로.

○ 민원과장 강복기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의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 민원과장 강복기

예, 알겠습니다.

한국희 의원

그다음에 민원, 건축민원 사실 이제 우리 건축 공무원들은 땅만 보고 하늘은 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 이제 농촌에 있는 주택들은 도시에 있는 주택들은 항공사진으로 거의 뭐, 증·개축 불법은 다 잡아내서 이행강제를 시키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이거 뭐 산림청 같은 데는 이렇게 이제 산림 소유주들이 이제 전답을 개간해서 온 것들을 양성화를 한 2년 전인가 해줬어요. 그래서 한 번 우리도 증·개축을 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된 부분들을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란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제 지금은 하려면은 뭔 과태료나.

○ 민원과장 강복기

이행강제금.

한국희 의원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합법화 할 수 있는 좀 그런, 뭐 안 되니까 그러겠지만 한번 검토를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민원과장 강복기

사실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 관련 법에 따른 것들이 더 복잡해서 양성화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건축법에 따른 산지법, 농지법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같이 다뤄져야 되는 문제에서 좀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한국희 의원

그렇겠지. 이제 뭐 산림을 점령을 해가지고 불법 증축이 된 부분은 또 산림까지.

○ 민원과장 강복기

그렇죠. 산지관리법에서 양성화가 돼야 되는 문제.

한국희 의원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나는 이제 뭔 이야기냐면 지붕을 그 외 평슬래브에서 지붕을 올린 경우도 있고, 또 보일러실 같은 경우 약간의 뭐 보일러실 겸 창고 달아낸 것 정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해줄 필요가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 민원과장 강복기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의원

우리 재무과장님! 체납액이 없을 수는 없어. 그런데 지금 13억 8,500인데 뭐 기껏. 뭐 특별체납 징수를 위해서 기간 운영 정도인데, 그 전담반을 한번 전문인력으로 해서 한번 운영해 본 것이 어쩐가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끔 이제 언론이나 TV에서 보면 그 뭐, 기동 좀 하는 것이 있어서 좀 그래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재무과장 이근동

네,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의원

그다음에 17쪽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있는데 뭐 지금 산서 2개 동이 다 복지회관이 다 누수가 되고 새갖고 1동은 예산이 서 있어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예.

한국희 의원

그다음에 또 앞동이 새거든요.

○ 재무과장 이근동

그전 거요.

한국희 의원

그전 거, 그것도 좀 염두에 둬서 그 119 소방대를 철거하면 그 지금 옥상에 그 뭐지, 태양광 그걸 내려서 밑으로 119 소방대를 철거하면 거기다가 이렇게 세워서 그놈을 좀 활용을 하고 주차장으로 널쳐도 되잖아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이제 소방대 철거하면 거기를 포장해서 주차장.

한국희 의원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하는데 구 복지회관이 지금 그게 걸림돌이오. 지붕을 하려면은 태양광판을 내려야 해.

○ 재무과장 이근동

예, 그럼 한번 현지 출장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의원

그래서 신 복지회관 앞에 주차장은 태양광판 밑에가 주차장들이에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국희 의원

그런 식으로 한번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한번 현지 확인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의원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장님! 노인 일자리들이 그 위탁기관이 이제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회. 이게 이제 거기에 일자리를 하신 분들 사이에 갈등하고 불화의 불씨가 되더라고, 이제 시니어클럽처럼 제대로 이렇게 전담 인력들이 와서 출석 체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이제 뭐 대한 노인회는 그만한 인력이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 그런데 또 하나는 시니어클럽에 비해서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일자리들은 대부분이 이제 공공시설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거의 뭐 일자리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 계시거나 아무 일도 안 하고 보수는 또 많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민들 간에 갈등도 되고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굳이 그 대한노인회에다가 일자리사업을 줘야 돼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니 그 해당이 할 수는 있으니까 저희가 그 지정은 안 할.

한국희 의원

지금 저 12억 8천이잖아요? 전체.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120.

한국희 의원

128억인가? 128억. 22쪽인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한국희 의원

그 사업을 전문기관이 시니어클럽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그래서 사업량은 지금 644자리거든요 노인회는. 그리고 이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2,658자리.

한국희 의원

그러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공익형이 아니고 역량 활용 강화형인 것 같아요. 노인 역량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다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한국희 의원

이쁜 사람 채용해 주고,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 이게 그래서야 쓰겠느냐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간에 갈등. 차라리 안 해버리면 좋은데 그래서 제대로 된 출석 체크도 하고 좀 시니어클럽처럼 해야 또 노인 일자리도 제대로 된 그 지침대로 좀 해야되겠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국희 의원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풀뿌리 교육지원센터가 전에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5년간 했었던가요? 그러다가 이제 종료가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걸.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위탁.

한국희 의원

아, 이제 위탁이야. 이제 위탁이지만 순수 군비로 이걸 해야 되느냐. 물론 해야 된다면 제대로 된 성과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돈이 없네. 있네. 있는 것도 깎아가지고 지금 재정이 어려운 판인데 순수 군비로 해가지고 이게 보면은 인건비로 191억 9,800 그다음에 뭐 밑에 면 단위 협의회 운영하는데 6,300 그러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 직원들 인건비 주기 위해서 이걸 운영을 해요. 그 성과 분석, 이왕 하시려면 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성과 분석을 해서 의회에 한 번 보고 좀 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네, 당초에는 중간조직으로서의 중복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고 자체 사업도 좀 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위탁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내년 12월에요, 전에 90일 전에.

한국희 의원

딱 자르지 못해서 한 번 더 하신 걸로 알고 있어.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그때 한 번. 성과 분석이랑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의원

해보셔요.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센터하고 새마을단체가 김장 나눔 행사를 조금 예산이 많고 적고는 하지만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이제 어럽게 홀로 사는 노인이랄지 또 아까 고독사인 이렇게 꼭 노인 아니고도 그런 분들이 은둔형 사람들이 좀 있어요. 마을마다, 이런저런 소외계층들을 명단을 조금 쭉 빼가지고 그런 빈틈이 없이 김장도 이렇게 한 통씩 나누고 해야 한데, 두 군데서 하다 보니까 준 사람은 더 주고, 못 받은 사람은 못 받고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주고 다른 사업으로 좀 유도를 했으면 해요. 여지껏 그래도 이제 새마을단체에서 김장 나눔 행사는 딱 뿌리가 내려있어. 그래서 이제 그 자원봉사센터는 이쪽으로 좀 옮겨가고 다른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금년도에 그것이 각자 또 한다면 저희가 지원 대상을 면밀히 한번 봐서 중복 안되겠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희 의원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어차피 그냥 그 사업을 한쪽으로 좀 몰아주는 것이 좋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국희 의원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 시간을 마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주민복지과장님! 지난 6월에 장계서 사망사고 났어요. 혹시 작업반장한테 뭔 책임을 증가시키고 그러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도 그런 경우에 작업반장이 일을 시켰다 그러면 조금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를 시키는 곳에서 뭔 사고가 났을 때는, 근데 그 참여자도 아 우리 참여자가 이 일을 하고자 해가지고 한 경우는 또 작업반장은 책임이 없고.

김남수 의원

말이 좀, 말이 좀 안 되는데 그래서 작업반장을.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왜 그러냐면은.

김남수 의원

서로 안 하려고 한다 그래요 지금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이런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원래는 일을 하시라고 했을 때 이거 이거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작업반장이. 근데 어르신들은 가서 이것만 하세요 했는데,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그 작업반장한테는 책임을 좀 면해주는, 면해줘야 하지 않냐 그래 가지고 책임을.

김남수 의원

우리 군에서 사망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 유족한테 해주는 게 뭐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 배상으로 1억.

김남수 의원

군에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군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보험을 저희가 다 들잖아요. 그럼 이제 보험회사에서 1억을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김남수 의원

본 의원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6월달에 장계 사망자 유족 측에서 군에다가 3억인가 4억인가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지금.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는 지금 깨끗하게.

김남수 의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럼 말이 안 된다. 보험을 들어줘서 그 보험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지, 군에서 뭘 따로 해주는 건 없다고 그랬더니 유족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혹시 뭐 말하자면 뒤로 뭐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없고 뒤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래서 작업장 배치를 위험성 평가, 아까 얘기했듯이 위험성 평가를 해가지고 그 이외의 곳에서는 절대 하지 말고 하실 경우에는 일자리 참여를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김남수 의원

아까 존경하는 이종섭 의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런 거 저런 거 필요 없이, 나이드신 분들 그냥 집에 앉혀놓고 통장에다가 한 달에 얼마씩 넣어주는 게 최고 편하다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십시요.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

재무과장님! 자료 4쪽을 보면 계약 현황이 나와 있어, 좀 안타까운 게 관내 건수가 185억 9천이에요. 근데 수의계약만 해도 200억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로 보면 수익계약을 100% 다 주고 장수 업자들은 한 건도 입찰이 안되도 수의계약으로 더 나가는 꼴이 돼요. 이렇게 지금 수의계약이 그러면 외부로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죠. 관내보다도.

○ 재무과장 이근동

아니 저 수의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우리 관내를 우선으로.

이종섭 의원

공사를 보면 수의계약이 2,000이에요. 200억이에요. 200억. 수의계약이 200억인데 관내에서 전부 입찰이나 수의계약 합친 것이 185억이에요. 그러죠? 지금 이 자료로 보면.

○ 재무과장 이근동

관내가 185억.

이종섭 의원

관내는 입찰도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들어간 금액이 이게 2개가.

○ 재무과장 이근동

예, 맞습니다.

이종섭 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장수군 업자들은 이 자료로 보면 입찰은 1건도 안 되고 15억 수의계약마저도 외부로 나갔다는 수치예요. 자료로 봤을 때 해석만 그래요. 물론 여기서 없는 거 수의계약 당연히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서 답은 입찰이 몇 건이라도 됐다라고 보면 장수군 사람이 몇 건이라도 됐다고 보면 수의계약은 외부 유출이 더 됐다는 이야기죠.

○ 재무과장 이근동

저희가 이제 그 수의를 할 때 저희가 이제 1원칙은 우리 그 수의 그 품목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용역에서 관내에 그 업종에 종사하는 그 업체가 있는가를 1차로 보고, 그다음에 2차로 만약에 이제 없다고 보면 저희가 관외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그러는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좀 관외 비율이 좀 많다고.

이종섭 의원

많아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용역은.

이종섭 의원

그러게, 그 상대적으로 지금 수의계약이 공사에서만 34억인데 이게 또 너무나 지금 관내로. 우리 건설공사에서 관내 업자들이 버는 게 아닌가, 관외 업자들이 돈은 다 벌어가요.

○ 재무과장 이근동

아니, 그렇진 않고요. 저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무슨 말씀이신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용역 부분이 좀 관외 비중이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고요. 공사 이런 뭐 수의나 이것은 관외 업체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종섭 의원

공사 수의는 공사 수의계약도 좀 몇몇 업자에 국한되지 않게끔 수의계약을 좀 해주십사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 의원

13쪽 보면 그 금리표가 있는데 이거는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을 해서 금리표를 만들어놓나요. 협의를 해서.

○ 재무과장 이근동

이게, 그 변동금리로.

이종섭 의원

변동 시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관을 어차피 기관은 저기에서 분기면 분기에 한 번씩 금리를 이렇게 조정을 할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이근동

그렇죠. 네.

이종섭 의원

어떤 그 기간을 일정 기간을 두고 금리 변경을 하나요. 군지부하고 중앙회하고.

○ 재무과장 이근동

아니, 이제 반기에 한 번씩.

이종섭 의원

반기에 한 번씩.

○ 재무과장 이근동

예, 반기에 한 번씩 이제 변동 금리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종섭 의원

어차피 변동금리 그때 이제 그쪽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근데 이제 저희 군 금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다가 플러스 우대금리를 적용을 해서 조금.

이종섭 의원

저기 하면 일반 금리표를 받고 거기에 플러스알파 우대금리 협상을 하잖아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맞습니다.

이종섭 의원

그럴 때 물론 중앙에 금리가 낮은데, 타 금융에서 그 금리표도 한번 참고로 받아서 그놈에서 플러스알파를 시킬 수 있는 개념이 있다고 보면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

○ 재무과장 이근동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의원

민원과장님! 지금 노하리 청산 옆에 철골만 있는 거 지금도 철거가 안 돼요.

○ 민원과장 강복기

예,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이종섭 의원

그때 작년인가도 이게 저기 아까 바로 뭐 저기가 된다라고, 공사가 된다라고 소리를 했는데 1년 돼서 물어본 게 또 그대로예요. 흉물로 남아 있는 때가 지금 거기도 십여 년 됐죠?

○ 민원과장 강복기

십여 년까지는 아직 안 됐는데요. 좀 됐습니다. 전에 건축 인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작년, 재작년 정도 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겼거든요. 새로운 건축주가 바로 착공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지금 계속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좀 빨리 독촉을 해서 아니면 철거명령 할 수가 없어요?

○ 민원과장 강복기

철거명령 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섭 의원

공사를 하다 말아서.

○ 민원과장 강복기

이제 그 부분을 관리하려면 방치건출물 특별법에 따른 건축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요.

이종섭 의원

불법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안 그랬어요.

○ 민원과장 강복기

불법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섭 의원

없어요? 건폐율.

○ 민원과장 강복기

괜찮습니다. 그 전에 파악 한 번 했습니다.

이종섭 의원

그때는 그것 때문에 서로 힘 겨루기하면서 안 하는 걸로 일반인들은 또 알고 있고.

○ 민원과장 강복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재조사 여기 보면 좀 지역 안배를 해갖고 지역에다가 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한쪽에 평정이 되다 보면 또 한쪽에서는 왜 우리는 안 해주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 민원과장 강복기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어떤 순서, 그런 부분들은 그 불부합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 4분의 3 이상이 이제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신청을 해주면.

이종섭 의원

그럼 동의서를 마을에서 받으면 좋겠네. 마을을 하려고 하면.

○ 민원과장 강복기

예, 예, 그 다음 내년, 내 후년도라도. 이제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좀 있습니다.

이종섭 의원

그러면 노단이면 노단리 이렇게는 안 들어갈걸. 신기면 신기 이렇게 들어가죠?

○ 민원과장 강복기

네, 네. 법정리 정도로 해서.

이종섭 의원

장수리는 장수리 하나로 하려면.

○ 민원과장 강복기

네, 지역지구로 몇 개 지구로 나눠서 그 부분은 이제 정확히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종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

민원과장님! 주민들이 무더위 쉼터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마을회관이죠?

○ 민원과장 강복기

아, 예.

장정복 의원

마을에서 근데 그 마을회관은 일부 폐쇄하고 문을 잠가놓고 폐쇄하는 마을회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회관 가서 좀 시원하게 있고 싶어도 그런 마을회관이 있어가지고 이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문을 잠가놓는 이유가 뭡니까?

○ 민원과장 강복기

죄송합니다만 파악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의원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끝나고 나면 내가 어떤 마을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가서 어떤 이유인지 확인해 가지고 하여튼 지금 8월달도 굉장히 더울텐데,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래요.

○ 민원과장 강복기

네, 알겠습니다.

장정복 의원

그리고 이제 회관 보수 보조금을 한번 받으면 3년이 경과 된 이후에 대상이 되잖아요. 그 부분 알겠는데, 올해가 만 3년이 돼. 근데 그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 보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대상 마을회관이에요. 근데 그 사용하고 있는 중에 출입문 쪽 바닥이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보행하기가 불편한 모양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보조금을 받은 지가 올해가 만기인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내년에 다시 신청해 갖고 받아서 보수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이런 부분은 그냥 그래도 좀 임시방편이라도 좀 해서 좀 다닐 수 있게 정도는 해줄 수도 있는데, 탄력적으로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잖아요. 꼭 그 어떤 퍼즐을 맞춰서 올해가 만기니까 좀 기다렸다가 내년에 보조금 신청해서 해라 이렇게 대답을 그렇게 해서 쓰겠어요. 가서 제발 임시라도 이렇게 다닐 수 있게 좀 보행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셔야지.

○ 민원과장 강복기

파악해서 조치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의원

어디 마을인지 제가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빈집재생 정비사업에 행안부 빈집정비사업을 행안부 빈집정비사업에 이게 철거 후에 3년간 마을주차장이나 꽃밭 등으로 이용하면 철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 민원과장 강복기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빈집 철거, 빈집정비사업은 보상금을 지급해서 건축주가 내지는 대리인이 철거를 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건축주가 없다든지 그런 부분들 꼭 정비를 해야 되는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 군에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한다는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장정복 의원

건물주가 없는 사람, 없는 빈집만 해당되는 거예요?

○ 민원과장 강복기

건물주가 있어서 신청하는 경우도 되고요. 마을에.

장정복 의원

이것은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좀 외딴집 같은 것도 가능하겠네요.

○ 민원과장 강복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철거해서 공공시설로 내지는 뭐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거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지구를 가능한 주택을.

장정복 의원

가령 외딴집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 민원과장 강복기

네, 맞습니다.

장정복 의원

그러찮아요. 꽃밭으로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외딴집 같은 경우도.

○ 민원과장 강복기

이제 그거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복 의원

행안부에서 지금 빈집정비사업으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거 보면 아마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빈집을 없애기 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 민원과장 강복기

맞습니다. 마을 가운데, 꼭 필요한 사업들 뭐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의원

그러니까 좀 마을에서 떨어진 집도 가능하겠구만 알아보면.

○ 민원과장 강복기

가능합니다.

장정복 의원

이거 좀 알아봐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좀 장계 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핫 이슈인데, 이게 도원주택에서 하고 있던 이것이 멈춘지 2017년도에 멈췄으니까 벌써, 한세월 동안에 엄청난 흉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다행히도 이제 미뤄진 사항이라서 여기 한 번 그 손을 대보겠다라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인데 여기 유치권이 지금 행사 중에 있잖아요.

○ 민원과장 강복기

네, 맞습니다.

장정복 의원

유치권 이게 공사대금입니까. 뭡니까? 유치권이.

○ 민원과장 강복기

공사대금 맞습니다.

장정복 의원

공사대금.

○ 민원과장 강복기

예.

장정복 의원

공사대금을 해결 못해서 지금 방치해 두는 거예요 지금.

○ 민원과장 강복기

아, 예. 지금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복 의원

이 부분은 유치권 행사 이 범위를 그 미르건설에서 이걸 자기가 안고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 민원과장 강복기

자기가 안고 인수를 해서 정상화를 해보겠다. 지금 뭐 계약이 다 된 거는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한 번 해볼 테니, 군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제안을 해서 도와 줘라, 그런 내용이어서.

장정복 의원

그러니까 참 반가운 소식인데 미분양 물량 중에 일부를 군에서 매입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을 것이고 또 이외에 이외에도 행정에서 도와줄수 있는 부분도 이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라고 한다면 좀 도와주셔서 기회에 좀 어떻게 좀 정비할 수 있게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럼 우리 재무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군유지를 임대해가지고 사과농사를 현재 짓고 있어요. 근데 사과농사는 필수적으로 관정이 필요하잖아요. 관정을 신청했더니 이거 군유지라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가요? 군유지는 관정을 팔 수가 없어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영구시설물은 좀 제한이 있는데, 혹시 그 뒤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서.

장정복 의원

현재 사과농사 짓고 있는데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물이 필요해서 관정을 파려고 신청을 했더니, 군유지라서 안 됩니다라고 답변이 돌아왔데, 알려드릴게요.

○ 재무과장 이근동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복 의원

주민복지과장님! 노인 일자리에 거기에 방문하는 직원 있잖아요. 매일가서 출석 체크하고 이런 직원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전담 인력요.

장정복 의원

이런 분들이 노인 분들 예를 들어서 뭐 그늘나무 밑에 앉아있다든가 아니면 앉아있으면 일을 하라고 독려를 합니까, 왜 이렇게 앉아있느라고 뭐라고 합니까, 어찌 안 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 전체적인 거는 출석 체크나 이런 거 안전 교육 같은 거는 그분들이 시키는데, 지금현재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는 반장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장님하고 얘기해가지고 계속 지속해서 놀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일을 하셔야 되는지는 상의해서 그 사업장마다 유연성 있게 지금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장정복 의원

어떤 일의 능률을 보고 그거 해서 일한 만큼, 임금을 주고 이런 제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노인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그냥 줄 수 없으니 그냥 이렇게 노인 일자리 만들어서 주자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 직원들이 가서 왜 놀고 있냐고 앉아있냐고 뭐 이러지 말고 그냥 모른척 하고 오라고 그래요 그냥.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장정복 의원

혹시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렇게 사고가 자꾸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러면 그냥 뭐.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

장정복 의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장정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

민원과장님! 그 방치건축물 정비 뭐 잘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노파심이지만 이게 이제 특혜 의혹으로도 또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19세대로 변경을 해서 근데 지금 25세대가 지금 희망을 한다 하니까 남는 거예요. 결국 모자란 거예요. 따지고 보면.

○ 민원과장 강복기

정확하진 않지만, 우선적으론.

한국희 의원

그렇지만 혹여라도 협약서를 할 때 이 부분은 공유재산과 관련이 돼서 의회의 승인사항이에요. 그래서 협약서 체결할 때도 협약서 안을 잘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하고 또 뭐 5세대를 매입을 한다 이렇게 귀속, 구속을 하는 문구를 쓰지 말고 이제 직원, 관사로 매입을 검토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야지 매입한다로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귀속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살피세요.

○ 민원과장 강복기

네, 살피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의원

그다음에 의회 승인도 필요할 것 같아요.

○ 민원과장 강복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의원

공유재산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내가 잘못 들었는가 어쩌는가는 모르는데 노인분께 드리는 목욕권, 이·미용권, 뭐 기타 다른 뭐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복지사업비들을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묶어서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거는 저도 정확히.

한국희 의원

몰라?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아직은.

한국희 의원

기본소득에 묶어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하게 하시고.

한국희 의원

복지부에서도 이걸 무슨 건, 무슨 건 뭐 하지 말고 우리 지금 뭐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묶어서 제도를 좀 시행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묶은다는 얘기를 내가 어디서 살짝 들었는데 아직은 뭐.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아직은.

한국희 의원

그렇구나.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한국희 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지원 조례 그 부분은 제가 발의안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뭐 새마을지도자 전체들 이제 그 수당을 지급하라든가 뭐 이런 걸 요구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그 부분은 제안하게 된 동기는 지금 새마을 여러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 부녀회에만은 어떻게 새마을지도자들만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사실은 부녀회는 부녀회장들은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자기들 뜻만 같으면 한 마을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게 마을 곳곳에 전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뜻맞는 그 목적의 그 조직의 목적에 맞으면 다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지만 새마을 조직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녀회는 특히, 그래서 이제 부녀회가 되면 뭐가 좋겠냐면 물론 이장님들이 그 이장 회보를 통해서 전부 다들 잘 제대로 전달해 주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읽어줄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회의를 한 번씩 월 한다면은 부녀회장들을 한다면은 부녀회장들한테 그 이장들이 못하는 것도 보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무슨 보조사업이 있다든가 그럴 때 그 이장님들이 다 뭐 전달해 주잖아요. 그런 때는 이제 부녀회장님들한테도 해서 부녀회장님들은 많은 분들하고 또 마을의 많은 분들하고 대화하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식사들도 회관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행정에서 한 일을 홍보할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거, 행정에서 하고 그러기 위해서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 한 가지만 본다면 그런 뜻에서 그런 걸 제안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이지 특별히 여러 단체들하고 똑같은 성격이라든가 그렇다면은 그것을 제정은 안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 전체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부녀회장들이기 때문에 그 부녀회장들을 이용해서 군에서 한 군 사업을 홍보하고 또 군에서 주는 혜택을 군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장님들이 볼 때는 우리가 있는데, 왜 부녀회장들이 하냐 그러지만, 이장님들의 영역을 침범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 없이 그걸 들어주시고 그렇게 한번 지급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범위는 정했으니까, 알아서 행정에서 판단하는데 집행부에서 판단하는데 그 뜻은 이해를 제대로 해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우리가 여러 가지 노약자들이라든가 또 장애인들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개별로 관리카드가 있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시스템으로 싹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럼 이제 관리를 우리가 용역을 주어 많은 사업을 수행하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도시락 전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카드를 만들어서 정말 사각지대 거기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 의장 최한주

우리가 그래서 그 장애인 단체에서 잡음도 나고 그랬던 일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를 불시에 점검을 좀 해주면 그 용역 업체에서 제대로 그 사업을 수행할 거 아닌가, 업무 수행을 그거 좀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다가 또 불시 한번 현장 점검도.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사업별로도 다 하고.

○ 의장 최한주

그 용역 업체들이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비를 행정에서 지원 받은 사업을 제대로 그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리카드를 꼭 사용하시고 잘 점검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재무과장님! 우리가 그 농공단지 운영의 목적이 무엇이죠? 물론 그럼 정책과장한테 물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실란가 모르는데, 세수하고 관계가 있고 또 군민들에게 군에 또 이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2군데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예.

○ 의장 최한주

농공단지를 왜 하는가 아시죠? 그 농공단지는 이런 그 농어촌에 인력 창출이 목적이잖아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예.

○ 의장 최한주

우리가 땅 팔아서 기업들한테 땅 팔아서 뭐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 기업들이 와서 농촌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인력을 좀 사용하라 이런 얘기고, 그러셨죠? 그다음에 이제 인력 창출과 또 농외 소득원을 개발하자 이런 뜻에서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이근동

네, 저도 의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업체마다 입주한 업체들마다 지금 그 제대로 목적의 사업을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파악을 안 하셨죠?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파악을 못하셨죠?

○ 재무과장 이근동

그 뒤에 우리 지역경제팀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 의장 최한주

다른 데도 있는데 지금 그분들은 가지고 있어봤자 돈 있는 사람 같으면 땅은 가질수록 그 손해는 아니니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손해에요. 왜냐면 운영을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장갑공장의 인력이 많이 거기서 창출이 되듯이 몇 명이라도 인력 창출이 되게끔 하려면 그 기업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냥 그 둬버리면은 그것은 그 뭐 거기서 알아서 할 건 게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 재무과장 이근동

맞습니다.

○ 의장 최한주

분명히 앞으로 싹 조사를 해서 하셔야 되고, 지금 보면은 유휴 토지라고 있잖아요. 목적외 토지를 보유한 걸 보고 유휴 토지잖아요. 유휴 토지를 사용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년 넘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중과세 세금을 더 많이 물리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세금을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도 유휴 토지의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랬죠. 또 재산세도 유휴 토지는 정확한건 모르지만, 일반세 유휴 토지는 사업한다고 사놓고는 그거 이용 안하면은 재산세도 4배 정도 중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하셔서 제가 세수 증대를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이근동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지방세법 182조에 산업용 토지를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재산세도 중과세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농공단지 관리규정 위반시 산업시설 용지 목적외 사용 또는 방치시 용지를 회수 또는 불이익을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자체에서 이제 조례로 정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은 그 있으니까 한 번 싹 조사해서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는 그 회사들은 세금을 중과세 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해서 인력 창출을 하게 하고 농외소득이 소득 자원을 만드시고 그게 안 되면 매각을 해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각을 해야 하는데 터무니 없이 가격을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유휴 상업용 토지로 간주해서 회수를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게 하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할 능력이 없으면 매각을 해야죠. 우리는 매각 안하고 팔았으니까 그만이다 그러면 아니예요. 그러면 세금을 물어야 된다면 중과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예.

○ 의장 최한주

그럼 제가 보겠습니다. 이거.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민원과장님!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계 그 마을 정비형이죠? 장계가 하여간 장계라고 하죠. 좀 복잡한 얘기 이런 것보다 장계, 아파트는 지금 고의적으로 연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가 모르는데.

○ 민원과장 강복기

그렇지 않습니다.

○ 의장 최한주

지금 반할주택은 25년 7월에 협약을 했어요. 체결한다고 그랬어요.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협약 체결한다고 해서 자료에 근데, 지금 장계 아파트는 20년 12월 29일에 20년 12월 29일에 협약을 체결했어요. 처음에 또 변경 체결을 24년 6월에 했고, 또 변경을 25년 8월에 했고, 이게 맞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을 또 이제 쭉 내용을 보면은 지금 군비 부담은 장수나 장계나 또 똑같이 23년 4월 28일에 군비 부담을 완납했어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그래요. 반할주택은 25년 6월에 지급했는가요?

○ 민원과장 강복기

40억 지급했습니다. 반할주택은 2년도 6월에.

○ 의장 최한주

군비 부담을 했어요.

○ 민원과장 강복기

전체 120억 중에 40억 했습니다.

○ 의장 최한주

지금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사업 착공도 장수는 18년 8월 28일날, 사업 선정이 18년 8월 28일인데 협약 체결은 18년 12월 27일 4개월 만에 협약 체결을 했어요. 근데 장계는 19년 12월 22일 날 선정되어 가지고 20년 12월 29일날 협약 체결을 했어요. 이건 1년 만에 했죠. 일부로 이게 장계는 늦추는 거예요. 여기서 협약 체결서부터 장수는 4개월 만에 했는데 장계는 1년 만에 했어요.

○ 민원과장 강복기

그런 것은 않고요. 일부로도.

○ 의장 최한주

아니, 이제 이거 봐봐요. 결과를 봐봐요. 그러면은 반할주택을 반할주택하고 우선 그래서 이제 그 장수는 이미 뭐 했다고 보니까 그렇지만 장수하고 장계하고 반할주택하고 한 번 봅시다요. 25년 그 7월에 협약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준공을 28년 6월에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장계는 뭐 19년부터니까 아주 오래죠. 여기 반할주택에 비하면 근데 장계는 28년 9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장수가 반할주택을 3개월 먼저 해가지고 싹 끌어들이고 나서 9개월, 3개월 뒤에 9월달에 준공한다고 그랬다고 여기 입주를 한다고 이것은 완전히 고의 아닌가요? 이게.

○ 민원과장 강복기

고의는 절대 아니고요.

○ 의장 최한주

고의라고 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것을 하면은 이건, 그래도 장계 것을 먼저 해야죠. 장계 것을 먼저 하고 반할주택 해야지. 지난번에 450세대 때문에 군정질의까지 해가지고 지역별로 450세대 하기 전에 면 단위에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어놓고 준공해놓고 450세대 하라고 그랬고 그랬는데 지금 이 반환주택을 장계는 안하면서, 지금 입주한 것이 장계나 계남이나 계북이나 천천에서 입주를 해줬기 때문에 완전히 그 입주가 완료된 거 아닌가요. 지금 장수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지금 산서,번암에서 장수로 지금 공동주택이 있다고 지금 들어오는 분들이 몇 분 계신가요. 그렇게 이걸 그렇게 고의성이라고 봐야되죠. 어때요? 류지봉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보고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이 지금 제가 잘못 얘기 말씀을 드렸는가 보지만, 내가 오늘 여기서 지금 제가 이 파란 볼펜으로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내가 써봤어요 한 번. 그랬는데 어떻게 국장님은 정말 아니, 이것은 어느 면을 따지기 전에 출신지 면을 따지기 전에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요.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요 이게,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그 뭐 지역 균형 발전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면을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그래요. 누구라도 한 이 문제를 갖고 한 번 봅시다. 이게 어떻게 해서 지역 균형 발전 최훈식 군수는 어디 가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장수군에서 장수읍에만 공동주택을 지어 가지고, 전부 다 인구가 뭐 쏠림현상으로 와서 있다면은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득이 갈난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균형 발전을 해야 되고,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겁니다. 균형 발전도 균형 발전이 있지만 지금 장수읍에서 임대주택에서 장계 쪽으로 계남 쪽으로 농사 지러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농사지으러 출·퇴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쁠 때는 새벽에, 더우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돼요. 더울 때는 안 하더라도 그분들이 늦은 시간에 가서 하고 출·퇴근 농사 지면서 출·퇴근을 한다는 건 그게 말이 됩니까. 농촌지역에서 이것은 지금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런것들은 지적을 해야지 물론 지적이 안 되겠죠. 군수님이 임명을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거 뭐 안 되지만 이런데 제 말씀이 동의가 안 가요. 제가 억지소리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말씀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한 번 그 정당화시키려고 한 말씀을.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뭐, 저 역시도 지금 장계 LH공사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장계면장 할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시작도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 공직자들의 고의나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고요. 어찌됐든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계 사업이 지연이 된 것은 참 안타깝다.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최한주

고위 공직자들이 고의로 지연시키겠냐, 이렇게 양심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부끄럽게 생각 해야 됩니다 이건. 전부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신가요? 균형 발전 아니, 그거 장수읍에 지금 사람이 살 사람이 많은데 집이 없어서 뭐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아니, 지금 주택이 없어서 사람이 자꾸 이사 나가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되지만 지금 할 때마다 북 4개 면에서 채워주는 거예요. 북 4개면에서 지난번에 1차 때도 북 4개 면에서 와서 있고, 지금 사과농사 지러 장수에서 지금 계남으로도 출·퇴근하고 그래요. 또 장계 이번에 할 때 내가 그 몇 명 한 생각 몇 명을 그냥 그런 소리를 하면은 이번에도 2차 할 때도 장계에서 그쪽 식당에서 같이 아르바이트 해준 양반이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요요 가서 결혼해 갖고 여기에서 다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식당에 다니던 식당에 인력난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공직자들이라면 이것은 정말 저 지역 균형 발전 또 그걸 떠나서 주민들에게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겁니다. 군민들에게, 이 장계 분들이 이 내용을 알면 얼마나 지금 분개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반할주택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 이렇게 지금 고의적이잖아요. 준공날짜도 장수부터 준공하게 해갖고 3개월을 먼저 하게 하고 나서, 뒤에 그 언제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19년부터 했던 사업 이예요. 선정된 것은 19년도에 선정된 거예요. 장수는 18년도에 선정된 거고, 그러면은 1년 차이면 1년 차이로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면 그 장수의 인구부터 아파트 지은 공동주택 지었으면 입주 완료되게끔 하기 위해서 먼저 준공을 하고 그러잖아요. 참 치사스럽게 3개월을 앞당겨서 합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의장님 그러치는 않고요.

○ 의장 최한주

이런 식의 공직자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변명이야 있겠죠. 뭐, 만들면 되니까. 근데 지금까지 왜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 18년, 19년도부터 된 것을 내가 지금 민원과 이 얘기만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토지는 지금 제대로 구입 되겠습니까? 지금 토지주들이 안 판단 얘기도 있고 그래요.

○ 민원과장 강복기

7월.

○ 의장 최한주

이제, 싫어하겠지만 여러 가지 뭐 나무 같은 거 심고 그래서 뭐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 민원과장 강복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러다가 못하면 언제 합니까?

○ 민원과장 강복기

사업 일정은.

○ 의장 최한주

이것은 공직자라면은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셔서는 안 돼요. 피해 주는 거잖아요. 그쪽에 앉으시고, 그쪽 공동주택 안 해주고 장수읍에만 공동주택 먼저 하니까 전부 다 이쪽을 다니면서 출·퇴근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출·퇴근해도 좀 재미로 다니는 게 좋죠. 그러면 또 공무원들이 싫어하려고, 이 소리 듣고 싫어하려고 그러지만 편하고 좋던가요. 기왕이면 전주에 직장이 전주의 도청이나 시청에 다니면 좋겠죠. 거기에서 아니면 가까운데, 귀찮잖아요. 농민들도 얼마나 귀찮겠는가요.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 반할주택 요것은 장계 1년 뒤에쯤 시작해 갖고, 장계 입주 되고나면 하세요. 장계 주택 이건 어떻게 해서라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보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한 말씀 드려도.

○ 의장 최한주

똑같은 얘기 지겨워요. 지겨워. 그렇게 하면 사람 정말로 우리가 인간다운 양반들한테 그 소리를 들어야죠. 제가 말 함부로 했다고 해도 좋은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내가 여기서 지금 갖다 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 베꼈어요. 이렇게 내가 이걸로 보니까 이거 베꼈는데 이거 읽어드리기 일목요연하게 제가 여기서 베끼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려서 이해가 안 가실나가 모르겠어요. 팀장님 이해 안 가실나가 모르는데 팀장님도 이런 책임자들 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런 책임자들 군수님이나 이런 과장님, 실·과장님 책임까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 말씀은, 균형 있게 하고 우선 군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말아야죠. 농사꾼들한테, 농사짓으신 분들한테 농업인들에게 농사꾼이 아니라 농업인들에게 불편 주시면 안 됩니다. 그쪽에서 해줘야지 그건 얼마나 치사하게 3개월 늦게 만들고 그럽니까 준공을. 제가 조금 화가 나서 말씀을 제대로 전달이 부족했다면 이해해 주시고 정말 화가 난 것갔다. 순한 최한주가 저렇게 얘기한 것은 정말로 뭔가 화가난 일이 있는 것 같다.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봐도 내 아들이 봐도 부인하겠더라. 국민학교 4학년 중학생이 들어도 서운하겠더라. 한 번 물어보세요. 그 얘기, 제 말 이해가 안 가면 뭔 말을 물어보라고 한다면 제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물어보세요. 아들한테 그래도 되겠는가.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이해하시고 제가 말씀 잘못 들여도 이해하시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나중에 아들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셔갖고 그것은 꼭 물어보세요. 그래갖고 최한주가 얘기한 것이 정말, 그 잘못된 얘기인가 한 번 보시고 우리 민원과장님이나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이나 건축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참 생각 기차게 잘 하셔가지고 3개월 앞당겼더라 그 머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정말 그분들 본받아야 된다 아들님들한테도 따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늘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또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4.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5.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6.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출석 의원(7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 공무원(27인)

  • 군수  최훈식
  • 부군수  이정우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농산업건설국장  성영운
  • 행정지원과장  배종수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 재무과장  이근동
  • 민원과장  강복기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 환경과장  권복순
  • 물관리과장  안재완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 장수읍장  차주영
  • 산서면장  신지호
  • 번암면장  김성은
  • 장계면장  조장호
  • 천천면장  이현원
  • 계남면장  김명호
  • 계북면장  이종현

○ 서명

  • 의장  최한주
  • 의원  한국희
  • 의원  이종섭
  • 사무과장  박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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