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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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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23일(월) 10시 0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가. 문화체육과, 민원과, 안전재난과

나.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장수한우지방공사


부의된 안건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가. 문화체육과, 민원과, 안전재난과

나.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장수한우지방공사


(10시00분 개회)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가. 문화체육과, 민원과, 안전재난과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전에는 문화체육과, 민원과, 안전재난과 오후에는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한우지방공사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는 개요설명서로 해주시고 위원님들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1,000만 원 이상만 보고해 주시고, 예산 이체 사유가 조직 개편인 경우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열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문화체육과장 유흥열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 6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78억 8,2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94억 5,3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93억 9,400만 원, 미 수납액은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34억 8,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73억 1,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6억 4,300만 원, 명시이월 124억 4,400만 원과, 사고이월 3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500만 원, 예산 잔액은 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세출 결산내용 및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000만 원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줄 국가지정 등록문화예산 보수 정비지원 사업으로 의암송 생육환경 개선 및 조경 정비 등 낙찰 차액 등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5,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세번째 줄 시도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으로 논개사당 주변 정비 화산사 보수 등 각종 문화재 보수공사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6,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공무직근로자 보수와 기간제 보수 인건비 지급 잔액 각 1,100만 원, 1,300만 원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장 74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줄 문화유산 일반관리시설비는 공사 추진에 따른 낙찰 차액 및 보험료 정산으로 2,200만 원 발생하였고, 여섯번째 줄 장수가야 문화유산 연구용역비는 호덕리 고분군, 춘송리 고분군, 장계 개안사지 발굴에 따른 학술용역, 낙찰 잔액 1,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배드민턴 대회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스포츠강사 이용권 지원 예산 8,500만 원 중 집행잔액 1,8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혜택자가 73명 있는데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말에 사용이 저조해 가지고 발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집행잔액 건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및 동네 체육 수리보수 및 정비에 따른 집행잔액 1,400만 원에 발생하였고, 국민체육관 건립 시설 사업비 집행잔액 4,800만 원, 장수 가야운동장 개보수사업 집행잔액 5,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6페이지 산서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집행잔액 1,400만 원은 군 계획설계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고 장수 종합경기장 개선사업에 따른 잔액 1,700만 원은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 운영에 따른 장수군 탁구 선수단 인건비 및 퇴직금 지급 집행잔액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2,200만 원은 장수 주공아파트로 이사하는 이전비가 되겠는데 집행잔액입니다. 올 7월달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78페이지 예산전용 및 전용에 대해서 보고되겠습니다. 장수 문화원 30주년 기념행사 진행을 위하여 기획공연 추진 예산액 1,000만 원을 감하여 지방문화예산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기획공연 추진 사업의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 1건으로 관광산업과의 가을 쿨밸리축제와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기획공연 추진에 사용된 예산을 통계목 성격에 맞도록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79페이지 예산 이체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 상황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3건으로 12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부분이 행정 절차 지연과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장수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등 8건의 사업에 대하여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32억 300만 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유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복기 민원과장님 민원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민원과장 강복기입니다. 2024 회계연도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8,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3억 7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1억 9,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1억 1,300만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74억 3,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1억 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3,100만 원, 사고이월 6,000만 원으로 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7,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페이지 109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발생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축행정추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예산액 2,000만 원 중에서 2,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요 사업은 한옥건축지원사업 신청자 사업포기로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마을회관 모정 지원사업 주민 참여예산사업 1,500만 원 예산현액 중 1,500만 원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장수 북동 주공아파트 관두마을 어린이 놀이터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이었는데 소유자인 LH공사의 사업 포기로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거환경개선, 주거급여, 사회적보장수혜금 예산현액 5억 5,900만 원 중 지출액은 5억 1,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료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민간융자금 예산현액 5,000만 원 중에 2,400만 원이 잔액에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량 대비 사업량이 10건이었는데 신청은 신청 및 완료가 3건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 전용 이용 사항과 예비비 지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5억 2,700만 원 중 명시이월은 1억 3,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계북면 참샘골 행복주택 사업으로 토지매입 후에 국도에 대한 도로점용 협의 지연으로 공사 발주가 지연되어 발생하였으며, 금년도 5월 공사 발주 및 착공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입니다.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사업 시설비 중 3,3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상기 명시이월 사업과 같은 참샘골 행복주택사업으로 도로점용 협의 지연에 따른 실시 설계 용역 미완료로 이월된 내역이 되겠으며, 금년도 4월 실시설계 용역 공사 용역이 완료되어 집행하였습니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예산현액 5,700만 원 중 2,600만 원이 집행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연구 용역에 따라서, 수반되는 관련법에 따라서 수반되는 주민의견 수립이라든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으로 용역이 지연되어 발생하였으며, 금년도 이월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강복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중배 과장님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안전재난과장 빈중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3쪽입니다. 먼저 결산 세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187억 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7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87억 2,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 현액은 328억 6,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42억 6,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1억 9 ,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62억 8,400만 원, 사고이월이 19억 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1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발생 사유입니다. 하단부 쪽에 재해위험 정비에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설비로 집행잔액은 1억 300만 원으로 이는 도좌지구 1차분 사고이월 예산 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억 8,300만 원으로 이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번암 무맹일구재 가설공사 등 5개 사업 추진 후 사용 잔액을 행안부 사전 용도변경 승인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재해예방 풍수의 보험금으로 집행잔액은 1,500만 원으로 이는 풍수해 보험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8쪽 상단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공공운영비로 집행잔액은 1,600만 원으로 이는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용역 계약잔액 및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재난상황실 운영의 공공운영비로 집행잔액은 1,100만 원으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계약 잔액이며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전용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과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9쪽 예산 이체입니다. 하천제방유지보수 시설비 등 총 45건의 예산액은 135억 9,000만 원 이체의 감액이 135억 9,000만 원이고 증액은 79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체 사유는 하천 업무가 안전재난과에서 물관리과로 이관되었고, 에너지 업무가 민생경제과에서 안전재난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23쪽입니다. 예산 변경 사용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사항입니다. 총 4건의 재해복구 사무관리비 등 4건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사유는 2024년 7월과 9월에 호우피해 복구비와 겨울철 재설제 비축분 부족에 따른 재설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항으로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등 총 12건의 예산현액은 162억 8,600만 원, 지출액은 82억 6,700만 원, 명시이월액은 62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준공기간 미도래와 실시설계용역 준공기간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5쪽 사고 이월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설비 등 총 4건에 예산현액은 95억 6,200만 원, 지출액이 55억 2,800만 원, 사고이월액이 19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도좌지구 재해위험개선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와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2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4억 3,600만 원, 사용액은 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9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빈중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자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여기 보면 배드민턴 대회가 취소가 되었네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실제적으로 대회를 개최를 하질 못했습니다.

유경자 위원

취소된 이유는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당초에 협회에서 배드민턴 협회에서 해본다고 했었는데, 협회가 작년에 운영 회장이랑이 다 바뀌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유경자 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배드민턴회에다가 페널티를 주고 그런 건 없어요. 회장이 바뀐다고 해서 대회를 못 치르는 건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기존의 그 전해에 그걸 못해가지고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한해 지원을 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작년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또 안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회장단이랑 또 바뀌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럼 배드민턴 해체를 해야 되겠네. 두 번을 그렇게 페널티를 먹고 배드민턴 회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런 거는 행정에서 좀 강력하게 그걸 해야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당초에도 보조금 정산을 안 해가지고 좀 복잡했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문화유산 뭐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데 돈이 좀 많이 이월이 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너무 예산을 처음부터 좀 많이 잡았지 않았나 그런것이 생각이 되는데, 문화유산 관리비 같은 거는 보조금 반납이 많잖아요. 이런 거는 제대로 문화유산 관리에 신경을 안 써서 보조금이 많은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건 아니고요. 보조금은 당초에 사업비를 신청을 제대로 했는데, 설계하고 나서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낙찰 차익이나 이런 부분은 보조금 정산하고 나서 저희가 더 쓸 수도 있는데, 그걸 다시 또 문화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잔액을 활용하려면. 그래서 이제 잔액 활용하는데 그 시간적인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집행을 못 할 경우에 이제 반납이 생깁니다.

유경자 위원

그게 처음에 이렇게 보조금 받을 때 그것이 어디 어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딱 예산이 되갖고 보조금도 신청이 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그렇게 돼요.

유경자 위원

그걸 제대로 이행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게 아니고 공사 설계를 하면 1억짜리 설계 계약을 하면 한 1,500이 무조건 남지 않습니까? 그런 돈 입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유경자 위원

그래서 좀 이런 거 보조금 반납이 많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무직, 기간제가 몇 명인데 인건비가 그것이 되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공무직이 2명으로 알고 있고요. 기간제가 1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저기 향교에 지금 있는 직원입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탁구 선수단 인건비, 퇴직금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선수가 줄어든 거에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작년에 한 명, 아니 줄어들지는 않고 작년에 한 명만 관뒀고요. 이게 매해 2년에 한 번씩 계약이 되는데, 갱신되고 나갈 사람 나갈 때는 퇴직금이 좀 나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남고 그렇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럼 성적이 저조한 선수들이 나가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보통 그렇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보면 사업비 만료 포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왜 포기를 했을까요?

○ 민원과장 강복기

1,500만 원 포기된 사항, 거기가 관두마을인데요. 거기 마을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모정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비가림시설을 해서 주민들은 비가림시설을 해서 어린이들이 좀 이용하기 편하게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관리하고 있는 실소유자인 LH는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검사도 해야 되고 안전성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검토할 때 전체를 비가림시설을 씌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안 하는게 맞지 않냐 그런 의견이어서 결국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이런거 할 때는 사업 신청을 몇 군데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딱 한 군데만 지정해서 받나요?

○ 민원과장 강복기

한 군데만 지정해서 받는 건 아닙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다른 데도 이렇게 받으면 차순위로 다른 데가 할 수가 있잖아요.

○ 민원과장 강복기

도비로 지원된 부분이어서 다른 데로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주민 참여예산제니까 어차피 도비가 포함이 된 것이니까 참여 대상자를 한 군데 만약에 한 두세 군데로 이렇게 포함하면 이 사람이 포기할 경우에는 차순위로 그쪽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 민원과장 강복기

이 사업은 그렇게 못 했는데요. 다음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항상 그렇게 하지 딱 한 군데만 받아갖고 그쪽 팀이 사업을 포기하면은 그 돈은 완전히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않나 싶고, 여기에 한옥 건축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원팀을 딱 한 팀만 받은 거예요?

○ 민원과장 강복기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계속 몇 년 전부터 추진해왔는데 저희 지역에는 한옥을 건축을 해야 되고 한옥 건축에 한옥 설계에 따라서 지원되는 조건들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계북에 계신 분인데 본인이 이제 지원사업이 5,000만 원이니까 그거를 받고싶다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알아보니 한옥 본인이 지으려고 하는 한옥하고 도에서 지원을 해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조건하고 안 맞아서 이제 본인은 좀 더 현대적으로 내부를 뭐 한다든지 외부를 한다든지 외관은 한옥을 갖추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안 맞아서 본인이 이제, 요구를 해서 계속 예산을 좀 어렵게 저희가 세웠는데 본인이 또 이제 포기를 해서 발생했습니다.

유경자 위원

이제 마찬가지에 한옥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도 대상자가 딱 한 집이니까 차순위가 있으면은 차순위로 또 돌릴 수도 있잖아요.

○ 민원과장 강복기

이 사업은 차순위는 없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근데 한옥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고하는데 이런 것도 행정에서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 민원과장 강복기

예. 예.

유경자 위원

사업량이 10건인데 신청 및 완료는 3건밖에 안 돼요.

○ 민원과장 강복기

예.

유경자 위원

그런데 계산이 안 맞아요. 예산은 5,000만 원인데 신청이 3건만 완료됐는데 잔액은 2,400만 원이니까 어떻게?

○ 민원과장 강복기

동수를 가지고 예산 5,000만 원을 딱 나눠서 한 건 아니고요.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 평수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이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따라서 평수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유경자 위원

근데 차액이 나도 5,000만 원 예산에 완료는 3건인데, 잔액이 2,400이 절반이 남았는데 완료는 뭐 3분의 1도 안 됐는데 이거는 계산이 이제 크고 조금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너무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 민원과장 강복기

세부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그렇게 돼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안전재난과는 다른 데 비해서 보조금이 굉장히 적어요. 일을 너무 잘 하셨는가. 그리고 풍수해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잔액이 군비가 1,500만 원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풍수해가 많이 남을수록 좋은 것이죠. 일단 뭐 피해를 안 본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거 하고 여기 보면은 재해위험방지 시설장비사업단 해서 정산에 따른 것이고 아무튼 안전재난과는 제가 생각하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조금 반납도 적은데, 집행 잔액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데 비해서.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저희는 이제 보조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사실은 집행 잔액은 저희가 이제. 일부 좀 큰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설비로 해가지고 한 1억 300만 원짜리하고 또 재난예산 특별교부세가 2억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도좌지구 사고이월 예산 정산보험료하고 또 재난특별교부세 이것은 이제 저희가 특교세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군비로 이제 잡은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좀 잔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유경자 위원

저기 우리 체육관광과장님! 신광사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안 했으니까, 이제 동절기 끝났는데 공사 안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다 마쳤습니다.

유경자 위원

끝났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 청취 불능 -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실제적인 건축공사는 끝났는데요. 지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부에 시설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준공 정산 잔액하고 이번 추경에 조금 예산 반영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섭 위원

설계 변경은 몇 번 하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5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아니, 공사 1회 하는데 설계 변경을 5번씩이나 해야 될 정도로 설계가 엉터리란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좀 설계 부분이 안 맞는 부분도 좀 많이 있었고요. 공사 추진하면서 이렇게 자재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이종섭 위원

아니, 설계 변경은 한 두 번 큰 공사라고 해도 한 두 번, 이게 공사 대금, 지금 잔액이 아직도 지금 몇 년 걸렸어요, 이 공사가? 지금 몇 년도에 설계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실제 설계는 21년도에 끝났고요.

이종섭 위원

21년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이종섭 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나 지금 미정산 상태인데요, 그러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얼마나 남았냐고요?

이종섭 위원

지금 미집행이 됐다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니, 집행은 다 됐는데요. 현재 있는 집행은 다 됐는데 준공 정산도 해야되지 않습니까? 보험료가 지금 몇억이 남아요. 준공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하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당초에도 설계할 때 당시에 예산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규모는 당초에 그냥 그대로 간 방향으로 가가지고 사업비가 좀 부족한 태에서 시작하다 보니,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도 사업비가 현재 부족한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현재 정산한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마무리 공사를 지금 마저 하려고 합니다.

이종섭 위원

지금 정산이 덜 됐다는 이야기네요. 추경해서 해야 하는데 얼마 정도 추경에 더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저희가 추경은 12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예산 부서에서는 아직 한 1, 2억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종섭 위원

그러면 10억은 어떻게 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현재 건물 자체에 쓰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종섭 위원

다른 시설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현재는 아직 뭐 관람실 시스템 의자도 없고, 그리고 방송 장비 이런 부분이 기본 방송 장비만 있고, 밖에 조경이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꼭 해야 될 부분만 먼저 해가지고 쓸 수 있겠끔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체육관은 사용할 수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실제적인 체육관 활용은 아마 9월경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종섭 위원

어떤 사람은 8월달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아니, 준공도 안 됐는데 무슨 그런 소리가 나온가 싶어서 외부에서 그 소리가 나와요. 뭔 경기를 거기서 8월달에 하겠다는 등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저는 사업 설계를 5번을 저기 하면서 추경에 12억을 세워야 된다. 완공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냥 준공검사는 뼈대만 되면은 준공검사는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설계에 반영된 부분은 지금 다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원래 돈이 모자라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사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부분입니다.

이종섭 위원

보통 우리가 공사 처음에 저기 하면 87.74%인가 이렇게 해서 낙찰을 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보통 그 정도죠.

이종섭 위원

그래서 130억짜리 공사, 148억짜리가 130억인데 이야, 99.7% 이게 돈에 맞춰서 공사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봤는데 거기에 또 플러스 12억이 된다라고 해야되고 돈을 주면 그냥 하고 그래야되면 그냥 써야 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건 아니고요. 현재, 당초에 아까 2021년.

이종섭 위원

군에 돈이 없어 갖고 아무것도 못 한다면요. 근데 여기다가 12억 또 받는다 그러면 1, 2억 준다라고 그러면 10억 원어치 공사를 못 하고 그냥 체육관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현재 무대 장치나 이런 부분은 현재는 지금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종섭 위원

그럼 뭐 무대 없이 그냥 배드민턴이나 치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아니요. 무대는 다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 장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들을 못 하는 부분이에요.

이종섭 위원

아니, 시설 장비가 없네. 아니, 그 설계에서는 시설 장비가 있었는데 당겨썼다는 이야기 아니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당초에 설계 반영을 못 했죠.

이종섭 위원

안 했다고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예.

이종섭 위원

아니, 2021년도 설계에서부터 지금 4년, 5년 동안 그러면 그것은 최후에 하겠다는 이야기, 아직도 설계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낙찰 차액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종섭 위원

아니, 무대가 빠진 설계가 다섯 번 설계를 변경을 했는데.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무대 장치입니다. 무대랑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종섭 위원

아니, 무대가 장치건 뭐건, 다섯번 설계를 했는데 아직도 설계에 누락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니, 설계도 안 됐는데 추경부터 세워요? 설계도 없는데 돈부터 달라고 해? 돈을 주면 돈에 맞춰서 설계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이 대답이 맞아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금액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설계에다 반영을 못 했다는 부분이죠. 예산 부족한 상태에서.

이종섭 위원

설계는 지금 되어 있다, 설계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당초에는 설계할 때 이 돈이 얼마큼 필요한 것이 나와 있었죠. 나와 있었는데 당초에 총사업비에서는 그것을 반영 못 한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아예 빼놨단 얘기죠.

이종섭 위원

설계 5번 설계 변경한 것 내역하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76쪽도 보면 지금 6,500이 직장 운동 경기 부분에 대해서 잔액 10% 정도가 이렇게 군비가 사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인건비하고 퇴직금인데 예상이 되어 있지 않나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저희가 12월달에 정리를 하거든요. 재계약을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이종섭 위원

아, 재계약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그래서 중간에 털면 좋은데 12월달 중간에 추경 정리를 못 하니까 문제점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몽땅 그러면 군비 사장시켜 놓고 그냥 저기하는 거 밖에 안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계약을 해놓고라도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일이 거꾸로 된 거 아닌가. 결국은 돈이 6,500이라는 돈이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사장시켜 놓고 있지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올해부터는 미리 좀 재계약 여부를 파악을 먼저 좀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민원과장님! 지금 지적 재조사.

○ 민원과장 강복기

아, 예.

이종섭 위원

지금 세입을 보면 이렇게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 민원과장 강복기

106페이지.

이종섭 위원

네. 105페이지. 한번 보면은 이게 지금 세입 총계를 보고 말씀드린 건데, 뒤에 보면은 물론 있어요. 기타 수입하고 뭐 전년도 이월수입금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전년도 이후로 수입금은 이게 지금 여기에 그러면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결과적으로는 이건 미납액인데, 미납액 잔액때문에 그런것이고 아니 예산현액하고 징수 결정액하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냐, 배 차이가 나는데.

○ 민원과장 강복기

저희가 군예산을 세우고 추경에 이제 징수 결정액이 증가하면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거는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고요. 106페이지에서 기타 수입에서 예산현액은 10억을 잡아놓고 23억이 징수 결정되고 지난연도 수입은 5억 9,000이 이제 징수결정을 했는데 그 대부분이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고요. 그 밑에 보면.

이종섭 위원

예산 현액을 이렇게 잡아놓고 징수결정액 이것을 200% 사업 달성을 했다고 칭찬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그냥 보면 돌아간 대로 잡아놓고 이게 지금 개인기업에서 세우는 거나 협동조합에서 세우는 사업 기획하고 똑같아요.

○ 민원과장 강복기

추경 과정에서.

이종섭 위원

비용은 최 과다, 수입은 최소로 하는 것이 그런 논리로 봐야되는 건지 배 차이가 나는 결산 세입 계획이 어디가 있어요? 이걸로 봤을 때, 그러면 조정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추경 때?

○ 민원과장 강복기

추경 때 조정을 안 해서 발생하는 지금 상황으로.

이종섭 위원

이것을 어떻게 봐야돼요? 이게 이만큼 안일하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거꾸로 보면 또, 놓쳤다고 봐야돼요?

○ 민원과장 강복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게 진짜 조금은 돈도 버는 걸 이렇게 보면 돈을 200%나 벌었다가 좋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감을 못 잡는 수십억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개념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 지적 재조사 마을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 민원과장 강복기

순위는 좀 정해져 있는데요.

이종섭 위원

정해져 있어요.

○ 민원과장 강복기

거기에서도.

이종섭 위원

자체적으로 세운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 민원과장 강복기

자체적으로 세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신청을 또 받아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려면.

이종섭 위원

변경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나요?

○ 민원과장 강복기

예, 가능합니다. 주민 동의가 이제 또 절대적인 또 요인이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

이종섭 위원

연도를 당기려고 했을 때는 주민 동의를 받아서 요청을 해야된다 그 얘기인가?

○ 민원과장 강복기

그렇죠.

이종섭 위원

그냥 뭐 이장이나 이렇게 단순하게 통해서 우리 좀 앞에 당겨달라 이런 것은 아니고.

○ 민원과장 강복기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이제 순위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 재조사팀에서 마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 80% 70% 이상 동의를 하고 하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문의를 해주시면 아니면 저희가 출장에 가서라도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김남수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페이지 71페이지 세출 부분에 보면 예산현액이 430억, 지출액이 270억, 그러면 나머지 한 5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다음연도 이월에 150억. 근데 집행잔액에 2,600억 이렇게 써놨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집행잔액에 지금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5억 2,600인데요?

김남수 위원

그러죠? 그러면 5억 2,600이면, 이것도 잘 안 맞네. 예산현액과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다 합쳐도 액수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잔액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이 과다계상을 해놓고 하다 보니 돈이 이렇게 남을수 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73페이지에 문화유산관리에 보면 공무직근로자 보수 기간제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임금 지급 후에 잔액이 이렇게 남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공무직을 공무직이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든 이미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1, 2백만 원이 남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대가 넘게 남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일단 사업비는 매칭 사업비로 해서 국비 부분이 있어서 세운 걸로 되어 있고요. 잔액은 혹시 제가 내용 잠깐.

○ 국가유산팀장 손호성

국가유산팀장 손호성입니다. 국비 매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약간 과다 개상한 부분이 조금 발생이 했었습니다. 이제 원래 공무직이 둘이었다가 한 분이 이제 공무직은 이제 없어지고 일반 이제 일반임기제로 바뀌면서 거기에서 좀 차이도 더 발생을 그래서 좀 많이 발생이 됐고요. 올해부터는 아마 안 그럴 겁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처음에 질문드렸던 세출예산에서 오타 됐던 부분 상세하게 다시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인자 질문이 좀 중복될 수밖에 없는데,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그러면 배드민턴 대회만 취소되고 나머지 대회는 다했다, 라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 얘기구나! 그래요. 그리고 장수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에 가서 지금 이제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중 이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지금 기초.

김남수 위원

네, 기초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어떤 조직에서는 그리 안 들어가겠다, 어쩌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무실이 적으면 원래 애초에 애초부터 넓게 하던가 그 이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당초에는 제가 부서가 변경되긴 3층으로 지을려고 설계를 처음에 했다가 사업비가 너무 과다해 가지고 다시 2층으로 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문화원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완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 줄 테니, 같이 한번 상의를 하자, 해가지고 일부 정리를 좀 내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지금 나눴습니다.

김남수 위원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지하 1층, 지상 2층이면 아래층에 2개 조직, 2층에 2개 조직 들어가서 사무실이 너무 넓어서 못 쓸 건데 무슨 이유때문에 그러는지 참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현재 있는 면적보다는 좀 줄거든요.

김남수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김남수 위원

결산 심사와 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1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천천실내테니스장이 빗물이 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지금까지도 안 고쳐졌는데 그걸 안 고치는 이유가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저희가 그 해마다 그걸 계속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공모사업으로 지붕 전체를 바꾸는 것을 신청을 해보려고 지금 그럼 7월달에 신청을 하거든요?

김남수 위원

아니 우선 당장 내가 애기 들어보니까 실리콘만 싸도 된다고 하던데, 지붕 전체를 교체하는 사업은 좀 천천히 여건이 허락되면 하더라도 그 실리콘 작업하는 거 돈 많이 들지도 않고 크레인에다가 그냥 실리콘만 가서 쏘면되는가 보더만 그걸 그렇게.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걸 실리콘을 몇 번을 쌌습니다, 지금.

김남수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몇 번을 싸도 답이 안 나와서 지금 그럽니다.

김남수 위원

근데 거기 회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민원과장님! 거기 아까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사업 참샘골 그 사업 때문에 명시이월 했던 것 다 해결됐다고 하셨죠?

○ 민원과장 강복기

아, 예.

김남수 위원

그래서 올해, 연말에 거기 뭐 완공됩니까?

○ 민원과장 강복기

당초 준공계획이 내년 3월달에 특수학교 개교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공할 계획이었는데요.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산 때문에.

○ 민원과장 강복기

예산도 그렇고요. 거기 부분이 이제 계북초등학교 그라운드골프장 있는 쪽, 삼거리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국도다 보니까 접속을 해야되는데, 연초부터 좀 챙기긴 했는데 아직 그 부분도 정확하게 지금 결론이 안 났거든요. 교차로가 생겨야 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회전 교차로가 생겨야 되는 부분인데 국토관리청하고 이제 협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도로교통공단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조만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늦어지면서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안전재난과장님! 페이지 115페이지에 재난관제상황해서 영상안전망 구축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이 사업은 이제 CCTV 설치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그런 사업 관제센터요.

김남수 위원

지금 각 마을에 보면 CCTV가 많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다 관제를 하나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다 그렇죠.

김남수 위원

우리 하고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네.

김남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성과 보고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원과장님! 801페이지네요. 민원 처리기간 단축 운영에 있어서 미달성된 부분인데, 지금 실제 민원 처리기간이 오바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잖아요? 줄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 처리 못한 건가요?

○ 민원과장 강복기

좀 지연되는 사례도 없지는 않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런 사례가 무슨 이유 때문에, 서류 보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 민원과장 강복기

실제 저희가 좀 놓친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최대한 처리 기간, 그리고 단축에서 하는 기간내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또 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물론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지만 사실 뭐 처리하면서 민원인들 말씀 들어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단축해서 좀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민원이 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 부서하고 아무래도 이제 민원이 연계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 민원과장 강복기

그렇죠. 민원과에서 종합을 하긴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는 민원들 그리고 복합민원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좀 늦어지는 것도 있고요. 일전에 연초에 보고드렸지만 그래서 스마트 알림톡 서비스를 민원인들한테도 하고 그게 꼭 민원인들한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사업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팀장, 과장한테도 그게 이제 같이 보여서 그게 어떻게 처리되고 어 이게 이제 기간이 경과가 되는 건지 도래한 건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그런 지연된 사례가 없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요. 민원 업무를 많이 처리하시다 보니까 아마 더 잘하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민원 업무는 좀 오래 걸릴 듯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못 이제 연계된 실과나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또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 민원과장 강복기

아, 예.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잘 이용하셔가지고 좀 처리 기간이 최대한 이렇게 단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안전재난과장님! 이것도 성과보고서 827페이지 가지고 계신가요? 827페이지.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이용 체계구축과 관련되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지금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정부에서도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을 다음 달, 이번 달 말부터 시작을 하겠다,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표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선로가 없어서 지금 재생에너지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처리를 못 하겠죠?

○ 재난안전과장 빈중배

네, 그런 상황이죠.

김광훈 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당장 7월 1일부터 민간 아파트나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제로 건축물 기준을 충족을 해야만 이제 우리가 허가를 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럼 처리가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민간 아파트를 짓겠다 해도 질 수 없는 상황이 좀 선로가 없어서.

○ 재난안전과장 빈중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은 선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요. 빨리 이제 송전 선로가 더 추가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이런 정책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빈중배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건의도 하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것도 좀 염두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족용 태양광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빈중배

아니, 거기도 일부가 선로가 없어가지고 그냥 단순 변경만 해놓고 나중에 추가 확보되면 그때 연결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김광훈 위원

그동안에 저희가 3년, 4년 계속 애쓰셔서 공모사업을 받아오셔서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후부터는 지금 멈춰진 상태인 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빈중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서 변전소가 어느 정도 빨리, 28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용량은 나올 것 같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재난안전과장 빈중배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물론 사업부서이긴 하지만 문화체육과가 명시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명시이월 중에 명시이월 13건 중에 2년 이상 계속 연장해서 사업해야 될 사업들이 몇 개는 되는가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지금 제일 큰 게 종합실내체육관 그게 마무리 됐고요. 사업 자체는 사업비 자체는.

장정복 위원

그러죠? 계속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겨서 사업을 했죠? 사실은 그 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장해서 사업해야 될 사업들은 명시이월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예산 확보에도 유리하고 그러니까 계속 비로 잡아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왜 명시이월로 사업을 하십니까? 장수군의 특이한 것은 계속비 사업이 없어요. 보통 보면 2년, 3년, 4년, 5년 막 이렇게 사업하는 것들도 계속비로 잡아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사업을 하고 계속비가 한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그건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정복 위원

당연히 2년 이상 사업을 해야 되는 것들은 계속비 잡아서 사업을 하셔야지. 왜 명시이월 사업을 하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제가 처음에 이 업무를 맡았을 때 이건 계속비로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장정복 위원

아니, 이 명시이월로 확정된 사업은 계속비로 돌릴 수가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러니까요. 근데 돌릴 수가 없다고 할까? 제가 그 중간에 저도 들어가서.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사업이 확정된 사업은 계속비로 돌려서 사용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사업이 한 3년, 4년, 5년 걸리겠다는 것은 애당초 사업을 책정할 때 계속비로 잡아서 사용하셔야 돼. 대부분 전과에서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전부다 그냥 명시이월로 돌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안전재난과 우리 명시이월 사업 중에 3년 이상 되는 사업, 2년 이상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 재난안전과장 빈중배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장정복 위원

그렇죠? 근데 왜 명시이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제 뭐 문화체육과장님이 뭐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들은 계속비 잡아서 사업하세요. 명시이월로 돌리지 말고.

○ 재난안전과장 빈중배

네.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과장님! 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왜 6,400이 이대로 잔액이 발생이 됐나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그러니까 그 탁구 선수 8명이 있는데요. 감독 빼고 7명이 있는데 실제 재계약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보통 12월에 재계약 기간이 12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갈 사람, 안 나갈 사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먼저 해가지고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하면 좋았을 건데 그걸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정리를 못했다.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장정복 위원

민원과장님!

○ 민원과장 강복기

예.

장정복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한옥건축 지원사업이랄지 또,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이런것들이 사업 포기자로 인해서 보조금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이 됐어요.

○ 민원과장 강복기

예.

장정복 위원

여기서 신청자가 충분히 차순위는 없나요? 충분히 신청해서 포기자가 발생이 되면 차순위로 돌릴 수는 없나요?

○ 민원과장 강복기

한옥 건축은 차 순위자가 없었고요. 그리고 빈집은 연말에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후 순위자가 있었을 텐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러니깐 지금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 사람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미리.

○ 민원과장 강복기

예. 좀 더 미리미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렇죠. 미리미리 챙겨서 사업을 포기하겠다 하면 차순위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차순위를 돌려서 보조금 반납하는 사례를 발생시키면 안 되겠죠?

○ 민원과장 강복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재난과장님! 소하천 관련해서 간주 예산으로 사업을 하신 것이 소하천 관련해서만 8건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에.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장정복 위원

간주 예산으로, 물론 이제 간주 예산은 소하천 문제기 때문에 장마철에 침수예방이나 이런 것에 많은 기회를 하겠지만 간주 예산은 정말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 정말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게 간주 예산입니다. 근데 소하천을 관련해서만 다른 것은 내가 파악을 안했지만 소하천 관련해서만 8개예요, 간주 예산이.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건 이제 추경에 추경 편성.

장정복 위원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간주 예산의 특징이 미리 소하천 관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침수 예방이랄지 이런 것에 지극히 기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장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주 예산은 지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간주 예산은. 근데 막 난발하고 있어요, 간주 예산은.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어찌보면 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장정복 위원

정식으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회계연도에 추가로 교부되는 이런 것에 확실하게 때문에 간주 예산으로 저희를 잡아놓고 쓰는 거 아닙니까?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예. 맞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주 예산은 정말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네.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재난과장님! 지금 풍수해 보험 가입현황, 가입 대상, 지원률, 이 내력을 좀 자료로 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네.

이종섭 위원

115페이지 지금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치수관리에서는 군비 마이너스 1억 900이 되어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네.

이종섭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이게 이제 특교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자료를 보면, 우리 성과표 보면 829쪽 이런 데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 % 이런 측정 방식을 보면 목표 100, 실적 100이라고 이렇게 이런 수치는 없어요. 목표가 10개인데 달성을 100% 했다라고는 나와도 자료들이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위원들 시험한 것도 아니고, 그 뒤에 CCTV, CCTV도 하면 10대만 10대 그렇게 가지고 5대를 했다할지 10대를 목표했는데 목표에 10대를 다 했으면 100% 달성이 되는 것이지. 목표 100, 실적 100이 이런 자료는 안 맞잖아요? 그게 그냥 그전 거 보고 베끼는 형태의 자료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봐주시고, 660쪽을 보면 지금 민생경제과가 작년에 결산액이 없어요. 전년도 결산액은 있는데, 이게 왜 그러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민생경제과가 없어지고.

이종섭 위원

민생경제과가?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안전재난과로 일부 업무가.

이종섭 위원

전년도에 또 금년도에는 결산이 없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래서 군청 사업들을 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85.74%면 땅짚고 헤엄치기다. 그래서 사업들을 뭐라고 해. 저기로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그냥 설계변경을 해서, 그 근사치에 사업비 전액 비슷하게 지급하는 것이 눈에 너무나 보여요. 행정 체계를 보면, 아까 이제 물론 광범위한 것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사업들도 있지만 단순한 사업들도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보여요. 그러면 85.74%도 행정치는 땅이 맞다면 땅짚고 헤엄치기라고 하는 사업에서 그냥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어떤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자 위주의 공사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안 들게끔 설계 변경, 제가 웃고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사업 설계변경은 최소화해라. 설계 시에 신중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 대충 해놓고 그냥 던져주고, 업자가 이거 변경해야 합니다만 지금 변경해주는 형태로 지금 행정이 운영되고 지금 왕왕해요. 보이지 않게 우리가 봤을 때도 저런 정도는 사업, 설계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 변경으로만 되는 걸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이 좀 없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전체 금액이 취소된 배드민턴 대회가 몇 월달에 개최되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전국대회를 안 했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긍게 안 한것이, 당초에 계획이.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기존에도 안 했고요. 작년에 처음 해본다고 했는데 그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러면은 그런에도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 진작 좀 감을 시켜주고.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10월달에 해보려고 막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제일 큰 문제점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대회에서 다른 그래서 오지를 안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리 추경에서라도 정리를 해줬어야 맞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위원장 한국희

그래요. 그 우리 안전재난과하고 문화체육이 인자 사업부서인데, 그동안에는 물론 사고이월이야 어쩔 수 없지만 명시이월은 조금 최소화 내지는 명시이월 자체를 생각을 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국·도비 매칭이라든가 늦게 내시된 것들은 별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이번에 1회 추경을 개요 보고를 받아 봤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깎아야 될 것이 116억을 지금 깎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 사업부서에서는 아까 같이 이제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도록 이면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다음에 우리 한 가지 더 예산 전용 부분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기획공연에 이제 일부 쓰고 1,000만 원을 문화원 30주년 기념행사로 갖다 썼는데, 이건 성격이 다른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물론 전용이 안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승인을 해줄 때는 기획공연을 하라고 했지 30주년 기념행사라고 해준 건 아니잖아요. 그건 맞지?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예.

○ 위원장 한국희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서 물론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의회 권한을 많이 침해한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에 민원과장님! 아까.

○ 민원과장 강복기

네.

○ 위원장 한국희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것 같은데, 세입 부분에 보면 기타수입이 아마 지적 재정리 쪽이죠?

○ 민원과장 강복기

네. 재조사 조정금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러더라도 기타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 지방 소멸된 기금이 예산에 최소한 예산에는 반영을 하고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액수가 어느 정도 차이야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왜 그랬어 이게?아니 지방소멸기금도 예산은 3억 잡아놓고 20억을 징수결정 한다는 것은.

○ 민원과장 강복기

소멸된 기금은 이제 군 전체 소멸된 기금의 집행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희 부서로 20억을 처음 본예산에 잡아 놨다가 징수결정 한 후에 나중에 3억으로 줄인 상황이거든요. 추경 때 그 부분은요. 그래서 지금 결산서에는 이렇게 잡힌 부분 같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예산에 그런 게 아니고.

○ 민원과장 강복기

처음 본 예산에는 소멸기금이 25억이 맞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 3억으로 줄였거든요. 저희가.

○ 위원장 한국희

징수결정은 3억으로 해야 맞지.

○ 민원과장 강복기

그 후에 이제.

○ 위원장 한국희

거꾸로 됐지 지금 따지고 보면, 3억으로 확정을 했으면 3억이 징수 결정액이 돼야 맞지. 이게 잘못된 거요. 기타수입 부분도 아까 지적 재정리에서도 징수결정이 23억을 했는데, 예산은 10억만 잡아 놨잖아요. 10억을 결국은 다른 그 중요한 데 쓸 예산을 못 쓴 결과가 온 거셔, 이게. 그런 부분들 좀 잘 좀 살펴요.

○ 민원과장 강복기

예. 잘 챙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 다음에 안전재난과장님! 스마트 도시안전망이 2억이 언제 내려왔어요?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이게 하반기 추경 지나고, 내려온 걸로.

○ 위원장 한국희

이게 우리 군비가 아니고?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국비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전액 국비.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군비 부담이 안 돼가지고, 이월해서 군비부담이 어려가지고, 다음년도.

○ 위원장 한국희

전액, 국비에요, 지금?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네. 2억은 전액 국비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전액이 국비구만? 이해가 됐네. 전액이 이렇게 명시이월된 사례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국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에는 우리 공무원님들, 팀장님들 다 계시고 하지만 장수군이 그래도 교부세가 그렇게 적게 온 자치단체는 아니었어요, 그간에, 그래도 이제 뭐 부족하지 않게 써왔는데 작년부터 금년 또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긴축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씀씀이에도 집행에 좀 철저히 기해서 타이트하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민원과, 안전재난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장수한우지방공사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한우지방공사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는 개요설명서로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 잔액은 1,000만 원 이상만 보고해 주시고, 예산 이체 사유가 조직개편인 경우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과장님! 농산업정책과 소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입니다. 2024 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따른 농산업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페이지 127쪽 되겠습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가 세입입니다. 예산 현액 195억 4,3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178억 3,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2,700만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 현액 301억 5,700만 원 중 지출액, 228억 7,20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년도 이월로 64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이 4천 5백9,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 아니,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45억 9,000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1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보조금 반납은 3억 8,80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은 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에서는 미수납액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은 주로 시장·장옥 등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미수납액이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에서도 미수납액이 579만 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행정적 착오에 의한 고지서 이중 발행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53만 4,000원이 발생하였고, 또한 시장사용료 수입 미납금입니다. 그 이행 강제금에서 1백만 1,09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보전 수입 등에서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826만 5,000원 미수납이 발생 됐습니다. 이것 또한 앞장과 마찬가지로 앞장에 보조금 반환 수입과 마찬가지로 고지착오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사항은 생략을 하고, 13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이용관리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예산 현액 1억 1,600만 원 중에서 지출액 9,700을 하였고 집행잔액 1,900만 원 중 보조금 반납금이 1,300만 원, 군비 잔액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재배정 후 기간제 채용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농지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5,900만 원 예산현액 중 4,600을 지출하였고, 군비 잔액으로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따른 보험금 예산현액 31억 5,000만 원 중 지출액이 31억 3,400만 원을 하였고 집행 잔액으로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이 300만 원, 군비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그만큼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아래 쪽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2,500만 원 현액 중에서 1,500만 원을 지출하고 1,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조금 반납은 300, 그 다음에 군비는 7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복지향상사업,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지원 사업, 자체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 예산 원액 3,000만 원 중에 지출액 1,500만원을 하였고 집행 잔액이 1,500만원 하였습니다.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아래쪽 지역경제활성화 전통시장 및 상점과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시설비 예산현액 10억 6,800만 원 중에 4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년도 이월로 5억 5,900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 8,800만 원 중 보조금 반납은 7,200만 원, 군비 집행 잔액이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따른 기타 보상금입니다. 예산 현액 23억 중에서 지출 20억 100만 원을 하였고, 집행 잔액 2억 9,800만 원 중에서 1억 4,900원 보조금 반납금이 되겠으며 또한 군비 잔액 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할인 보상액 집행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서는 보조금 집행이 거의 없이 아니 집행 잔액이 거의 없으며 여기 3개 사업 청년비상 일자리, 청년창업 공간지원 그 다음에 장수청년 상생 네트워킹 중에서 지금 청년창업 공간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예산현액 1억 1,200만 원 중에서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조금 1,500만 원, 그 다음에 군비 1,500만 원, 신규 채용자가 좀 부족하였고 중도 탈락자들이 있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장수청년 상생 네트워킹이 1,100만 원 예산 중에서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모두 그대로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도 탈락자, 그다음에 신규 채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133쪽입니다. 중간 쪽에 농촌 생활환경정비, 청년 복합공간 조성사업 시설비에서 예산현액 34억 3,000만 원 중에서 지출액 7,700만 원을 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 32억 6,2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부서 사업계획 시행 보류에 따라서 같이 연계되었던 사업이 보류되면서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쪽, 논개 아릿골 농촌다움 복원사업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억 3,800만 원 중 4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1억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지사용 불가로 인해서 공사 물량이 변경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재이월이 불가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귀농귀촌 기반 확충에 농촌지원 복합 산업화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200 예산현액 중에서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으로 500, 군비로 500 해서 1,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농귀촌 기반확충 사업의 귀농귀촌인 보금자리,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0억 5,100만 원 중에서 지출액 39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로 10억 7,4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금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예산의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135쪽이 되겠습니다. 감액 46건으로 218억 4,300만 원이고 증액으로 68건의 64억 8,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139쪽에 있는 두번째 칸에 있습니다. 필덕마을 취약지역 생활역경 개선사업이 1억 6,5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건설과에서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이관된 금액이고 나머지 전체는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45쪽 예산의 변경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6건이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을 장수사랑 상품권 신규 1만 원권 홍보를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예산이 필요해서 2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고, 그다음에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무관리비에서 150만 원을 관외출장 등 여비 부족이 발생하여서 추가로 국내여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300만 원을 전통시장 소규모 수리·수선 비용 증가에 따라서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임시 거주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에서 300만 원을 계남면 귀농귀촌 임시 거주시설 운영에 따른 비품 구입비 부족하여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에서 6,200만 원이 감리 용역비가 예산이 선정이 안 되어 있어서 감리비로 6,2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에서 600만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위원회 수당 지급에 따른 부족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상황입니다. 재해대책 추진에 따른 사업으로 3회에 걸쳐서 저희 지출 5,900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8개 사업이며 저희가 45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모두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147쪽입니다. 나 사고이월입니다.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이월 사유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5억 5,900만 원, 이게 시장 상인들의 민원 발생에 따른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되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장수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3,000만 원을 동절기로 인한 준공기한 미도래에 대해서 이월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과 자율개발 사업, 농원마을 전환사업, 청년복합조성사업, 다음에 필덕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4건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귀농귀촌 보금자리사업 시설비에서 10억 7,400만 원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여서 25년 4월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귀농귀촌 보금자리사업, 감리비는 또한 시설비에 따른 같은 연계성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이 33억 2,9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24년도 조성액이 2억 9,800이었으며 사용액은 1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결산개요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29억 4,600만 원 중에서 징수결정액 42억 2,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1억 1,700만 원입니다. 정리 보류액으로 1억 1,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세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9억 4,600만 원 중 지출액이 20억 3,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9억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에서 정리보류액 1억 1,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면책자들에 대한 정리보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2쪽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예산현액 2,200만 원 중에서 지출액 200만 원을 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1,000만 원 중에서 지출액 1,000만 원을 하였고 집행잔액이 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에서는 24억 400만 원 중에서 15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8,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 소득사업 용자금 신청 물량이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다음에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 연도 이월상황, 기금결산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단위 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결산개요 가 세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 6억 6,600만 원을 하였고 실제 수납 6억 6,6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억 6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출은 6억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가 세입과 세출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분양대금 기타 반환금 등에서 예산현액 6억 6,000만 원 중에서 지출 6억을 하였고 6,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농공단지 분양 계약취소 등과 그 다음에 이는 반환대비 예치금 등에 대한 반환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은 없었으며 예산 이체는 기타 반환금 등에서 2억 1,000만 원은 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용 내역은 없으며,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상황, 기금 결산도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농산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800만 원 이었으나 징수 및 실제 수납액은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도 1,800만 원이었으며 예산현액은 지출과 이월 및 보조금 반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1,800만 원 고스란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6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에서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8,0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이자수입으로 400, 잉여금으로 3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되겠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에서 1,8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라서 용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변경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년도 이월 기금결산 모두 해당이 없었습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황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선 과장님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농산유통과장 정미선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농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 현액이 201억 5,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1억 4,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1억 3,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00만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 현액은 356억 6,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39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은 2억 2,1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7억 8,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9,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16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발생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1,000만 원으로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계획 및 추진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 집행잔액 1,100만 원과 신선 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 집행잔액 4,500만 원은 사업 수요조사 후 추진시, 계획 변경 및 2차 신청자 부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장수 만남의 광장 관리 및 운영 시설비 집행잔액 2,100만 원은 공사 낙찰 차액 및 정산 잔액입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집행 잔액 4,000만 원은 만남의 광장 운영자 선정 후 민간자본으로 대체된 부분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장수 레드푸드 용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 집행잔액 4,300만 원은 부가세 환급 정산 잔액입니다. 공유역 복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은 소송으로 인한 운영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객토 지원사업 집행잔액 6,700만 원은 사업포기자 발생 및 신청자 부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비록 가격안정지원사업 집행잔액 2,700만 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지원 집행잔액 1,300만 원은 사업 신청량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1,400만 원은 사업 신청량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쌀 경쟁력재고사업 집행잔액 8,900만 원은 부가세 환급분과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1,800만 원으로 사업대상자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농민 공익수당 추진 집행잔액 1억 3,600만 원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집행잔액 2억 7,800만 원은 사업 부적격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 집행잔액 2,100만 원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집행잔액 2,500만 원, 전략작물 직불금 집행잔액 2,300만 원은 사망자 및 부적합 농지 집행잔액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집행잔액 9,600만 원은 수요조사 참여 대비 본사업 사업신청 저조 및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청년 희망 스마트팜 확산 사업 집행잔액 3,500만 원은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지역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집행잔액 1,500만 원은 부가세 환급분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구축 집행잔액 3,000만 원은 사업포기자 및 부가세 환급분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집행잔액 2억 3,800만 원은 재해 예방시설 수요조사 참여농가의 사업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신규 과원조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1,100만 원은 부과세 환급분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 4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육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2,00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장수가꿈에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 추진을 위함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6,30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농특산물의 효과적인 홍보 마케팅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추진 사무관리비에서 1,200만 원을 감하여 경관 보존 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경관 작물조성 및 관리지원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 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세부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변경 사용내역입니다. 공유형 복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복합가공센터 시설장비 감정평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자생력 강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액은 1억 6,700만 원 지출액은 1억 1,100만 원으로 사고이월액은 1,100만 원입니다. 이는 2025년 1월 베트남 현지 판촉행사 추진을 위하여 이월 하였습니다. 6차 산업 돋움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사고이월액은 1억 3,800만 원으로 하반기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추진 지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장수 만남의 광장 관리 및 운영 시설비 사고이월액은 3,300만 원으로 만남의 광장 시설개선공사 하반기 발주로 완료 기간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객토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사고이월액은 3,800만 원으로 대설주의보 발효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사업추진 지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93억 4,1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 중 조성액은 12억 9,400만 원, 사용액은 13억 1,2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3억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정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용 과장님 축산위생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축산위생과장 김경용입니다. 2024 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 심사 축산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세입 예산현액 91억 6,200만 원 징수결정액 93억 2,800만 원 실제수납액 9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00만 원이 되겠고 과태료 3건이 되겠고 1건은 납입을 하였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세입, 세출은 서류로 갈음하고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사업 통계별 1,000만 원 이상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장수한우 수정란 이식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집행잔액 1,301만 원이 되겠고 사업포기 9농가 미달성 4농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무항생제 한우인증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잔액이 5,500만 원이 되겠고 무항생제 43농가 생산장려금 27농가 보상금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 보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수확 제조 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조사료생산 장려금지원 군비 추가분에서 기타보상금입니다.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84쪽 중간 장수한우 공동 브랜드 운영지원 기타보상금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대비 출하 조직에 따른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축산물 유가공시설 개선사업, 동부권 발전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200만 원으로써 도축장, 출하 차량구입, 낙찰 차액 및 시설공사 준공 정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온·오프라 프로모션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잔액은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축산물 수출사업 신청자가 부재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몽골에 지원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185쪽 중간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000만 원으로서 현재 전북 영양사협회 측에서 모든 계약과 지출은 지자체로 이관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도 축산과하고 농식품부 중앙부처와 교육지원과하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금 사안이 되겠습니다. 밑에 가축분뇨 처리지원 한우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에서 집행잔액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포기 15농가 및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 자체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00만 원으로 사업포기 1농가가 되겠습니다. 축분수거 및 처리비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축분수거 및 처리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에서 3,465만 7천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가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축분수거 및 처리비 지원사업에서 1억 1,6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 포기와 사업추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 하단 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500만 원으로 낙찰 차액 및 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 하단 보존 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지서 미송부 8건, 중복예산 성립 1건에 따른 국고보조금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32건으로 예산액 20억 4,100만 원, 이체금액에서 감액이 20억 4,100만 원 증액은 2억 600만이 되겠습니다. 이체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이 되겠습니다. 193쪽 다음년도 이월 상황이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항생제 한우인정지원사업 기타보상금 감액 750만 원,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증액 794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한우의 기타 축종 친환경축산물 인증 증가로 인한 무항생제 한우 인증 비용 지원사업 후 잔여 예산을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연금부담금 감액 192만 원,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증액 192만 원, 예산과목 대상이 공무원으로 조사료 품질관리감사원 보험금 납입불가 공무직 대상 예산과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국민건강보험금 감액 204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증액이 204만 원으로 예산과목 대상이 공무원 조사로 품절관리감사원의 보험금 납입불가 공무직 대상 예산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다음연도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축산 기타보상금 명시이월금 43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사업 대상자 선정 지원으로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8,532만 원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하반기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말산업특구지원 시설비 5억 700만 원 시설부대비 172만 8,000원하고 그다음에 말산업 특구 지원 자담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은 4월 추가 공모선정 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물품 발주지연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지원 재료비 1,200만 원은 제2회 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인프라 구축 사업 5억 9,500만 원은 12월 간주예산 성립에 따른 당해 사업 불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기관장 평가 용역이 900만 원이 공기업 평가 일정 지연에 따른 기관장 평가 용역 지연이 되겠습니다. 한우 보정 잠금장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175만 원은 축사 허가 문제로 인한 사업추진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기기장비구입 지원은 6,000만원 3회 추경 반영으로 사업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은 12월 중 공동브랜드 홍보 사업물 제작 계획 수립하여 당해 년도내 추진 불가에 따라서 올해 25년도 4월에 사업을 완료로 하였습니다. 장수군 특산물 지원센터 판매시설 관리 자담물품 및 취득비 561만 2천 원은 농산물지원센터 내 운영 물품주문 제작기간 소요에 따른 당해연도 내 과업 완료 불가로 인해서 올해 3월에 사업을 완료로 했습니다. 장수 한우 비선호부위 활용 제품개발 연구용역 1,980만 원 2회추경 성립 예산으로 12월 말 계약이 진행됨에 따라 당해연도 내 과업 완료 불가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지원 자체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이월 요청이 되었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6,200만 원은 마필수송 차량구입을 위하여 입찰공고하였으나 유찰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으로 올해 2월 중의 사업을 완료로 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전년도말 조성액 1억 2,341만 8천 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 조성액은 3818천원 사용은 47,700천 원으로 감은 8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말 조성액은 1억 2,25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위생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김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수영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입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심사내역에 대해서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6억 6,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4억 8,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동일합니다. 세출 예산액은 96억 6,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6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사업 수익 중 영업 수익으로 상품 등 판매수익 예산현액 76억 1,2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52억 1,200만 원, 대행사업 수익 예산현액 8억 5,6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억 9,800만 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이자수익 예산현액 1,5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160만 원이며, 정부 보조금 수입현액 4,2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4,500만 원이며, 기타 영업외 수익 1억 7,7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책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TMR 사료 제조, 제품 제조업이 예산액은 45억 6,600만 원 중, 지출액은 24억 2,0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전년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을 편성하여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고, 기타 과목에서는 제조경비 절감 부분 잔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상품 매입비 예산은 12억 3,900만 원 중 10억 1,400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배합사료 및 건초 등 상품 판매량이 감소하여 상품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유전자뱅크 제품 재료비 예산액은 23억 7,800만 원 중 지출액은 18억 1,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 TMR 제조 제품 재료비와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전년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여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고 기타 과목에서는 제조경비 절감 부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대형사업비 예산액 7억 6,200만 원 중 지출액은 7억 2,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장수 한우 유통 채널 관리 판매 유통 인원 결원이 6개월간 공백이 있음에 따라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예산액 5억 1,500만 원 중 5억 5,100만 원이 지출하였습니다. 무형자산 취득은 고능력 암소 구입 예산으로 4,400만 원 중 고능력 암소를 구입 집행잔액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동경비 관련해 가지고 영업외비용 예산액은 1억 4,0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1,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전자뱅크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자체 배송 전환으로 인한 운송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페이지 4쪽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동 자산은 42억 3,800만 원으로 한우 사육두수 감소에 따라 전년 52억 2,400만 원으로 9억 8,500만 원이 감소되었고, 토지 등 비유동 자산은 큰 폭없이 변환은 없습니다. 자본금은 농작업대행 장비출자로 인해 3억 2,300만 원이 증가한 8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결손금은 42억 3,800만으로 적자 발생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7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35억 7,800만 원으로 전년 30억 2,100만 원, 원자료 대금 미지급 등으로 해가지고 5,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자산총액은 74억 9,700만 원으로 전년 83억 6,600만 원 대비 8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손익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63억 8,400만 원으로 TMR 사료 수익 8.5% 한우 매출 4.90%가 증가하여 전년 63억 300만 원 대비 9,1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우 생작물의 지속적인 하락과 맞물여 생작물 매출원가 부담이 지속되었고 17억 4,300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자산증가 및 현재액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전년도 말 45억 6,300만 원 현재 35억 9,800만 원으로 한우 가격 하락으로 9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은 취득가액 56억 3,800만 원에서 감가상각 24억 5,700만 원으로 기말 순 장부가액은 3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한우지방공사 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네,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자입니다. 저기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여기 보면 농지위원회 참석 수당 또 잔액이 남았는데 위원회를 안 열어서 그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각 읍·면별로 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심사위원회 개최를 하는데 이제 그 사안이 많이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죠. 예전에 전년도에 평균 예산 집행위에 따라서 내려줬는데 그 금액보다는 그 사업량보다는 24년도에 사업량이 그만큼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농업경영 회생 융자금 체납이 많아요. 52건이나 돼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유경자 위원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떻게 돼요? 회수할 계획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 회수를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왠지 워낙에 체납이나 고질 그 이렇게. 경영회생이 어려운 분들 있고 또 장기간으로 해서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잘 검토를.

유경자 위원

그럼 사망하신 분들, 그분들 이제 뭐 어차피 빚은 자녀들이 상속을 안 받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승계는 예.

유경자 위원

승계를 안 하면 그런 거는 결손을 해야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건수만 계속 놔두면 일을 못했다 하니, 지적만 자꾸 당하잖아요. 없앨 건 과감하게 없애야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도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전통시장에 그것을 시장 장옥세를 미수납이 되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장옥세도 안 낸 사람 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사용료가 조금 체납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장옥세를 미납을 했다는 것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물론 거기에 보증금도 내놓기는 하는데 보증금에서도 저희가 마지막에는 정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정을 해서 수납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장옥에 입주할 수 있는 가격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가계요? 업종?

유경자 위원

예, 장옥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딱 정해져 있다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시장 장옥들이 뭐냐면 어떤 불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음식점은 조금 제되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는 크게 이렇게 꼭 안 된다 이런 부분까지는 있지는 않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런데 장옥에 뭐 딱 품목이 정해졌다고 어떤 품목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극히 반대를 하신다고 그러길래 저는 장옥에 들어가는 업주는 정해져 있는가 싶어서 불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딱히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추첨제로 운영을 해서 선정은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귀농귀촌 여기 보금자리 다 완성이 됐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 지금 이제 우리 보람주택은 되어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다 돼서 입주.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완료했습니다. 계약.

유경자 위원

입주자 선정 다 끝났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예, 그렇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거 뭐 내일인가, 모레인가 또 뭐 면접 보는 게 있다던데 그거는 그러면 어떤 보금자리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 그것은 저쪽 계남.

유경자 위원

계남 사곡?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예, 그쪽에.

유경자 위원

그러면 귀농귀촌 거기 임시 거주자들이 보통 인원수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선 혜택에 가는 거예요? 자격이 어떻게 돼요? 다른 시·군보다 장수군에 들어오려니까 너무 까다롭다고 그러더라고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신청자가 근데 저희가 하려는 양보다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부득이 아니게 선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 군에서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가점을 많이 줬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도 자기네가 세 사람이 장수군에 자기가 오면 가족이 따로 오게 세 사람 오는데도 너무 장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심사가 까다롭고 그런다고 해서 대기 순위가 또 많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은 귀농귀촌센터에서 지금 거쳐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체류형이라든지 이러신 분들 그분들이 뭐 후기를 담은 글이나 그런 것들 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귀농귀촌센터를 통해서 이제 그분들 이제 사례로 이제 이제 좋은 사례들은 저희가 많이 공유는 하고 있는데 다른.

유경자 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보니까 체류형하고 이렇게 뭐 1년씩 이렇게 거주하고 간 곳에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뭐 사례라고 해야되나, 그렇게 책을 내갖고 이렇게 그것을 서점에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홍보가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군에는 아직 책을 낸 사람은 없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 개인적으로요. 그 분 중에서?

유경자 위원

내가 장수지역에 와서 한 1년 동안 체류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또 갔는데 장수에 대한 것을 자기가 느낀대로 뭐 책을 내갖고 발매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예상외로 성공을 하여 괜찮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문의가 또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개별적으로 지금 딱히 그렇게 사례 책자를 냈다는 사항을 지금 알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유경자 위원

아, 우리 군에는 아직 책까지 내시는 분은 안 계시구만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주면 좀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그러면 농공단지 분양은 아직 미분양이 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장수에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개소수는 지금 한 2, 3군데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저기 부분은 제가 지금 갖고.

유경자 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기간제 인건비가 그것이 돼갖고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월이 됐는데 기간제는 그러면은 한 6개월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몇 개월만 쓰고 그렇게 해서 돈이 남은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네, 그렇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쓸 때는 그분이 1년 계약을 하든 그런 것이 없고 그냥 6개월 계약도 있고 막 그런 것이 많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네, 적게는 1, 2개월에서 뭐 길게는 6개월 이상까지 뭐 이렇게 해서.

유경자 위원

그래서 이러는 것이 남았구나. 그리고 보면은 여기 또 거의 뭐 조직개편에 그게 된 것들 있지만 뭐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농가들이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신청을 안 하거나 그래갖고 예산이 많이 이월되거나 그런 건데 그런 건 이유가 뭐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러니까 이제 사업 포기를 좀 일찍 해주면 저희들도 이제 다른 대상자를 빨리 선정을 해서 이렇게 찾아서 사업 집행이 되는데 이분들도 자기도 이제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또 연말쯤에 가서나 이렇게 사업 포기하는 사업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다음 대상자도 못 찾고 이제 이럴 때는 부득이 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겨둡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다음에 기회는 나중에 내년에 또 신청을 한다고 해도 안 줘야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페널티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분들은.

유경자 위원

그분들은 한 뭐 3년이라든지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올해 했다가 안 되고 내년에 또 하고 이런 것이 되니까 최소 3년에서 5년은 이렇게 그분들에게 신청할 수 없는 기회를 박탈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농촌소득 사업 보면은 이것도 8억 8천만 원에 잔액이 남았는데 이율이 몇 %예요. 융자?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전에는 한 1%로 됐다가 지금은 한 2% 정도까지 됐는데 이제

유경자 위원

2%라서 용자를 그렇게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는데, 아니봤더니 돈이 겁나게 많이 남았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사업 신청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만큼 농촌 소득에 돈을 안 빌려도 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런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고 젊게 해서 사업을 많이 확장하려고 하는 분들은 좀 적고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유경자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입니다.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또 우리 축산과 전부 다 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과에서 이월액이 많고 또 보조금 반납금도 많고 해서 그게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게 거의 다 우리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고루 혜택을 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월금이나 보조금 반납금 이런 게 많다는 데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합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장계 시장에도 이제 정리를 좀 하는 중인데 깔끔하게 장옥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사실은 장옥을 집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열지 않는 장옥 이런 거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서 정말 시장이 뭔가 좀 활기 좀 띄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꾸준히 관리를 해서 그 부분은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그리고 그 저 뭐야,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보면 농공단지 분양수입금 지출액 6억 이게 무슨 말인가요? 농공단지 분양수입금 해서 예산현액 6억 6,000 지출액 6억.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특별회계사업인 것 같은데.

김남수 위원

156페이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출액 6억은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일반회계로 말하자면 내부거래네. 아닌가? 맞나요 그 말이, 용어가 틀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농사를 져요 농사를, 근데 이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하우스가 무너졌다거나 이런 경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 장수군은 배우자가 연봉이 한 3,700인가 넘으면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 준다면서요, 그게 맞나요? 법에 천재지변도 소용없고만, 유통과 소관이에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어차피 총괄은 저희가 실제로 하긴 하는데 그게 법에 나와 있어가지고 저희가 들어오면 세무소에다 조회를 해요. 조회를 해가지고 가족 간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저희가 지급.

김남수 위원

그러면 그 천재지변도 그런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김남수 위원

그래요? 그거 참 문제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왜냐하면 저희는 농업 좀 하지 농업 외 소득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별다른 3,700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그 정도 소득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제한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남편이 농사지면 그것도 농가 아니야? 아닌 거야?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농가 소득으로 따지기 때문에.

김남수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정책과장님!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네.

김남수 위원

우리가 농업경영회생사업 체납액 징수 이거 항상 해마다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체납액은 우리가 지금 농업경영회생자금도 지금도 주고 있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렇게는 안 주고요.

김남수 위원

안 주고 있죠? 근데 이제 23년도 결산 심사 자료에 보면 23년도 것과 이번에 이 심사 자료에 보면 장수, 산서, 번암 이쪽 남 3개면 체납액은 줄었어요. 근데 사람은 대상자는 줄었는데 어떻게 체납액도 줄긴 줄었는데 회수율이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죽고 없다거나 아니면 재산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원래 농협에서 융자를 농협을 통해서 해서 농협에서 1% 이자를 농협에서 수익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아까 경영회생사업 식으로.

김남수 위원

그 이전 거라고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장재영 군수 시절부터 농협에다 1%씩 주고 위탁을 한 것 같은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요. 그때에는 행정위원회에서 직접.

김남수 위원

그러면 이거 대부분 뭐 죽고 없겠고만, 아니면 재산을 다 빼돌려놨거나.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그런 대상자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럼 받을 길이 없구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래도 회수를 위해서 저희.

김남수 위원

조금씩 줄긴 줄었어요. 체납액이 조금 줄었는데 저쪽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이런 데는 많이 줄고 나머지 북 4개면은 조금뿐이 안 줄고 그래서 남 3개면 분들은 그래도 돈이 많은가 왜 많이 갚고, 북 4개면은 왜 조금뿐이 못 갚나 받긴 받는, 갚을 수 있는 여력들은 있는 것 같아요. 줄긴 주는 거 보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저희들이 자료 확인을 해서 최대한 그 부분, 회수를 위한 노력도 하고는 있기 때문에.

김남수 위원

아무튼 그래요, 이것이 참 이런 같은 농업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면 못 갚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군 재정이나 이런 걸로 보면. 유통과장님! 저기 우리 농산물 안전기금 목표액이 얼마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400억입니다.

김남수 위원

400억? 지금 2024년 말 조성액 93억이에요. 그거 올해는 어떻게, 올해는 더 기금 더 보충도 못 하겠네. 올해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김남수 위원

그것갖고 충분하겠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대략 올해도 24억 정도 나갔고요. 저희가 올해는 벼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2억 4천이 나갔고 24억이 나갔고 벼가 지원이 안 되면 저희가 한 15억 정도 대해서 집행이 되거든요. 그 정도면 계속 가능할 걸로 봅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추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계획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우리 결산서 20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목에 보시면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동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신 건가요? 혹시 어디에 설치됐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팀장님 누구 아시는 대신 조력 좀 해주시고, 어디에다가 설치가 됐을까요? 들녘에다 설치한 것 같은데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 세부내용은 제가 다시확인을 하고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올해도 사업이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금 지출액이 20억 정도 됐어요. 전년도에 23년도에는 지출액이 얼마 정도 됐죠?

좀 줄였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때보다는 줄였습니다.

김광훈 위원

내년도 줄일 테고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작년도에 그때 그 뭐죠 30억 이상 매출 대상은 정지가 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김광훈 위원

지금 아무래도 비가맹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부분이 제한이 돼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공익직불금도 한 40억 가까이에 지출했죠? 얼마나 나가죠? 공익직불금이? 공익직불금, 지역화폐로 나갔죠? 거기 대략 얼마였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2월달에는 선불카드로 나갔어요.

김광훈 위원

선불카드로 나가나요. 지역화폐로 나가지 않고, 농민수당도 지역화폐로 나갔죠, 농민수당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공익수당.

김광훈 위원

농민공익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금 정부에서도 기본소득과 관련되어서 또 주민수당 관련되어서 농촌지역에 지급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화폐와 연계되어서 아마 제도가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 지금 쓸 곳이 없어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출액이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지방, 이게 승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다. 쓸데가 없는데 이거를 돈으로 화폐로 준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 그래서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오겠, 지금도 그게 유효한가요? 이게 페널티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 30억 이상 매출 된 데서 사용을 못하죠? 그게 지금 페널티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장수 같은 지역에서는, 소위 정부에서 얘기하는 승수 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민수당, 공익수당 다 지역화폐로 줄 텐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정책 발행되는 것은 농협에서도 쓸 수 있는 걸로.

김광훈 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 정책 발행으로 지금 발행이 되는 거네요. 농민수당. 그렇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네요. 우리 유통과장님! 지금 공유형 복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금 소송 지금 중이에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김광훈 위원

군비 잔액이, 아 군비 잔액이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이게 언제 그러면 가동이 될 거라고 볼수 있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소송은 7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하반기부터는 거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거기도 운영을 하려고 지금 레드 6차 산업단 지금 누리파크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 그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광훈 위원

그럼 소송만 끝나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도 있겠네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소송이, 저희가 사과 간의 토마토 꼭지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어서 하는데 다른 부분은 지금 가동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까지는 지금까지 운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은 것이 좀 있었거든요.

김광훈 위원

지금 이 예산 현액이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지금 이것은 그냥 아까 저 재료비에서 시험 운영 가동하고 그런 비용들 이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본 예산 때 예산을 좀 더 세워야.

김광훈 위원

얼마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도 아직은 정확하게 그런 민간위탁 부분이 또 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하게 되면 좀 비용은 저희가 생각해도 한 2, 3억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광훈 위원

이 금액에서 추가로 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김광훈 위원

그래요. 지금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같은 경우에 산서를 예를 들면 지금 양파를 수확을 하고 지금 또 벼농사를 짓잖아요. 그런 경우는 타작물 생산장려금이 안 나가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듣기로는 출하 시기가 늦어지면서 지금 이제 벼농사를 못 하고 조사료나 이런 쪽으로 좀 대체를 할 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타작물 관련 좀 나가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다행히 그 6월 지금 올 이달 말까지 기간이 연장되어 지금 산서면에다가 원하는 농가들은 지금 이번 주 까지 신청을 해달라고.○ 김광훈 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제일 문제는 이제 조사료 종자가 문제인데요. 종자 부분도 축산과에 문의를 했더니, 축협에 일부 또 종자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종자만 있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김광훈 위원

네, 우리 축산위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근데 또 우려되는게 저희들이 지금 예산확보 하느라고 풀사료사업 확보 하느라고 지금 의원님들은 협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가냐면 증가가 됐을 때 종자는 지금 한 20만 원 수단그라스 지금 32만 원인데 개인이 할 때는 한 20만 원, 우리가 행정에선 15만 원인데 개인이 할 때 2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거 일부는 좀 있지만 뭐냐면 그게 뿌렸을 때 어떤 우리가 수확, 제조비가 좀 추가되는 부분 그게 좀 약간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광훈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농가도 사실 좀 일부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그렇죠. 근데 종자 부분은 지금 축협에서 어느 정도 5만 원만 부담하면 저렴하게 좀 공급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요. 우리 농가들 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잠시 쉬었다가 하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농산업정책국장님! 정책과장님!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장옥문제 가지고 미수납액이 발생이되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사유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수입이 좀 적고 영업을 잘 못한다고 하면서 좀.

장정복 위원

아니, 그 장옥를 이용해서 그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입이 출중하게, 수입이 정말 만족하게 생기는 장옥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하고, 다 쪼들리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런 사유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운데, 이분만 유독, 이분만 어려워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두 세분이 있긴하는데 한 분이 좀 많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금액을 하고.

장정복 위원

이게 또 정체가 되면 계속 이제 누적이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또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또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으세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그 분, 저희가 이제 계속 독려를 했는데, 곧 납부는 하겠다 하면서 조금씩 미루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납부는 하고는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 분할로 해서라도, 부담 안가게 분할로 해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봐요. 한꺼번에 다들어가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리고 잔액이 발생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 신청 대상자하고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또 사업 신청 포기 또 뭐 보면은 중도 탈락자, 중도 탈락자도 뭐예요?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부 다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업 신청을 신청에 따른 신청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 불이익이 없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중도에 그렇게 했다가 하시는 분들은 보조금 사업에서는 페널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3년 내지 5년 쪽으로.

장정복 위원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람들은 페널티 적용을 하겠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대상자 부족은 또 뭐예요? 대상자 부족은 추계를.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는데 신청량이.

장정복 위원

평소에 사업 수요조사 하지 않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랑 그 전년도 사업량이랑 감안해서 하는데, 약간 그 정도 예측으로 하는데.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충분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수요조사에 응해 놓고 추후에 할 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또 불이익 없나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여기 보면 이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그렇게 감안해서 추계를 해서 이제 일괄적으로 좀 내려주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 금액에서 이제 조금 현실적인 좀 차액에서.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 사전에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하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추계도 잘하시고 해서 좀 정확하게 제로로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래요. 그럼 이제 기금 한번 봅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조성액은 한 2억 각 3억 정도 조성이 됐는데 사용은 겨우 한 1억 정도 했어요. 148페이지. 조성은 3억 정도 조성해놓고 사용은 1억 정도 하니까 2억 정도가 이제 또 정리되어, 계속 이제 조성액이 계속 증가가 됩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주로 사용처가 어디인가요? 주로. 전혀 안 써지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을 농공단지는 중소기업이 많을 텐데 쓰여지는 사용처가 뭐에 쓰여져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거기에 이제 시설 개보수라든가 뭐, 이러한 사업들도 있고.

장정복 위원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시설 개보수라든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써야 되는데 그렇게 미비한 것 같아, 기금이 거의 지금 현재 이런 거 조성액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상황보면서 탄력적으로 조성하셔야지 돈을 보고 좀 쓰겠어요? 그렇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잘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유통과장님!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상자 포기 같은 거 관리 잘하세요.

○ 농산업유통과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잘 하시고, 여기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여기에서 지금 집행잔액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농업부서 정책과나 이루어져서 철저하게 하시고 또 중도 포기하면 고지를 해주세요. 만약에 포기하면,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런 불이익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지를 해줘서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유통과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럼 우리 결산서 449쪽 한번 보게요. 유통과. 결산서 449쪽.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이죠. 그러죠. 올해 조성액이 한 93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통상 한 100억 정도 돈을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가 보통 얼마나 붙나요?

○ 농산업유통과장 정미선

100억 정도요? 저희가 보통 할 때 한 3% 적게 하면.

장정복 위원

한 3%면 한 3억 정도 붙는다는 얘기요?

○ 농산업유통과장 정미선

네, 네.

장정복 위원

근데 올해 이제 우리가 93억 정도 예치를 하면서, 당초 한 5,600만 원 정도 편성했어요? 이자 수입으로?

○ 농산업유통과장 정미선

네.

장정복 위원

근데 3% 정도면은 형편없이, 편성을 했습니까? 당초, 이자 수입은?

○ 농산업유통과장 정미선

이자 수입이 저희가 기간이 있어가지고 아직 안 끝나는 어떻게.

장정복 위원

이 결산서를 포함해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5,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수납한 이자는 얼마인가요? 실제 수납이 된 이자? 실제 숫자 2억 9천이네. 결산서에.

○ 농산업유통과장 정미선

네.

장정복 위원

2억 9천이요?

○ 농산업유통과장 정미선

네. 2억 9,400만 원입니다.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초 5,600만 원으로 수입 계획을 잡았어요. 이자 수입으로, 근데 수납에 2억 9천이 됐어. 그럼 편차가 얼마냐입니까? 편차가 한 2억 4,000만 원이네.

○ 농산업유통과장 정미선

예, 네.

장정복 위원

2억 4,000만 원은 편차가 생기죠?

○ 농산업유통과장 정미선

네.

장정복 위원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한 100억 정도 은행에 예치를 하면 한 3% 정도 이자 수입이 붙는다. 근데 아까 기간이 기간 따져서 보니까 계획을 5,6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수납은 2억 9,000만 원이 됐어요. 편차가 2억 4,000만 원이에요. 편차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결산서 보면은.

○ 농산업유통과장 정미선

당초 잡을 때 저희가 잘못 잡은 거.

장정복 위원

잘못 잡은 것 같은 것이 아니고, 아니 과장님 아까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처음에 5,600만 원은 100억 정도 예산 돈을 예치를 하면 통상 한 3% 정도 이상 붙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계획을 5,600만 원 잡았습니까 하니까 기간 때문에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맞아요. 여기까지 맞잖아요. 근데 왜 수납이 2,900만 원, 2억 9천 원이냐고 수납이. 2억 4,000만 원이 편차가 생겨요. 이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아니 그리고 기금은 이게 지금 규모가 크게 왔다갔다 하지 않잖아요. 현재 근데, 그 이자 추계를 못해요. 충분히 가능한데.

○ 농산업유통과장 정미선

여기를 잡을 때.

장정복 위원

잡을 때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렇게 또 묻지 않으면 당연히 5,600만 원 계획 잡은 것이 기간이 기간 때문에 그렇구나! 그냥 넘어가 버릴 거 아닙니까? 기간 잡으시고 5,600만 원 잡았어. 근데 2억 9,000만 원이 들어가냐는 말이지.

○ 농산업유통과장 정미선

당해연도 저희가 올해까지 올해가 넘어온 것이 10억이거든요. 10억이 부분에 대한 것만 좀 잡고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총괄 저희가 기금 99백.

장정복 위원

결산서를 그렇게 만들어요?

○ 농산업유통과장 정미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장정복 위원

결산서를 그렇게 만드냐고?

○ 농산업유통과장 정미선

아니요. 잘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결산서를 정확히 만들어서 줘서 의회에 넘길 때, 결산서를 그런 식으로 아니 어디에 10억 잡았다고, 어디에 있습니까? 10억 잡았다고.

○ 농산업유통과장 정미선

예, 예측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장정복 위원

10억에 대한 당초 계획이 5,600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여기 어디 있냐는 말이죠.

○ 농산업유통과장 정미선

여긴 없는데, 그렇게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잡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장정복 위원

이거 따로 확인해서 이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이유인지, 당초 5,600을 잡았는데 계획은 5,600인데 들어온 것은 2억 9천이 들어왔어. 이 이유가 뭔지 정확히 내가 이해할 만한 사유 방법을 찾아서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유통과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 위원장 한국희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15시. 몇 시간? 얼마? 10분? 10분만 쉬어? 그럼 15시 한 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이종섭 위원

작년에 보조금 반납 문제 어떻게 해결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보조금 반납이요?

이종섭 위원

네, 도비 반납분 내용 혹시 모르세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9,000만 원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종섭 위원

그때 그게 8억 6천 인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귀농귀촌 그 사업비요?

이종섭 위원

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그것은 그 뭐냐, 재판 진행 중이어서 아직 보류 중에 있습니다. 예, 7월중 인.

이종섭 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틀린 내용을 지금 말한 건데 도비 반납분 사업 때문에.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 모람주택 그 부분 아직 예산이 책정이 안 됐답니다.

이종섭 위원

아니, 작년에 사실은 도비 반납을 하겠다고 반납액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지금 그거는 안 맞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군비를 그만큼은 투입을 해서 지금 사업 마무리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작년에는 막 도비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올라왔던 건데 그게 뭐 6월 말인가? 금년 6월 말인가? 7월 말까지 그. 해결을 한다라고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작년도 예산이 이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마무리를 못 했죠.

이종섭 위원

그럼 보고를 좀 해주시겠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금 세입·세출을 보면 예산 현액이 29억에서 징수 결정이 42억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편차가 많죠? 실제 수납액이 41억, 150쪽. 계획설명서 150쪽이죠. 돈을 많이 거둬드렸다고 칭찬을 해야 돼요. 예산을, 예산 편성할 때 그냥 대충 짰다고 질타을 해야돼요. 예산현액이 29억인데 징수 결정액이 40억이란 이야기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원금 수입액이 당초 예산액보다 많이 들어왔기는 합니다. 11억 정도가 더 들어왔는데요.

이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예산 현액을 40억을 잡았다라고 보면 10억을 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근게 아니냐? 그렇게 안 봅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근데 이제 저희 이제 회수 금액이 좀 이제 높아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회수 금액이 높아진 금액이 뭐라고 생각해요. 요인이? 임차금 원금 수입이 많이 되어 있단 이야기네, 결국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네, 이게 내부거래 사항이.

이종섭 위원

거기서 11억인데 이렇게 그냥 최소화시켜 놓고 그러면 150% 이상 달성했다고 상을 줘야 되겠네요. 거꾸로, 이런 것이 정확한 데이터를 좀 잡아서 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리고 또 152쪽도 같은 거, 같이 운영소득사업 운영지원도 민간융자금이 현액의 24억에서 15억 만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8억 이 정도를 그냥 묶어놓는 자금 아니냐, 사업할 수 있는 자금을.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그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자금 활용 계획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또 진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나간 건데 뭐, 지나간 건데 뭘 또 자금 계획을 만들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요. 장기적인 운영 계획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런 것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편대 돌아가는 대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알겠습니다. 그때 그거에 대한 별도로 다시 그 부분은.

이종섭 위원

어차피 결산이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앞으로는 수입이나 결정 징수액이 근사치에 가야되는 거 아니냐.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네. 이 부분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렇네, 다 상세 보고고 그냥 다시 하면 그렇게 하고. 유통과장님! 165쪽 한번 봐주시죠. 작년에 농산물 홍보 판매 추진, 돈을 이렇게 1억이나 남겨요. 9,100이나 이렇게 남겨요. 홍보 및 판매 추진, 이거는 농산물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9,000만 원이나 농산물 홍보에 이렇게 남겨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매체 홍보라든지 온·오프라인 홍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약간 계획 변경이 있어가지고.

이종섭 위원

아예 그냥 예산을 조금 잡았으면 다른 거라도 하든지 돈을.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수출 쪽에서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농산물 홍보에 저희 아까처럼 매체 홍보도 있고.

이종섭 위원

그러면 추경에 조정이라도 해서 써줘야죠. 아니 수출만 판매를 하는가요? 관내 농산물 판매나 홍보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이제 보통 수출하면 가을에 홍로라든가 부사 나올 때 시기 없다 보니까 시기별로 저희가 그걸 조정할 수가 저희가 원래 사과도 좀 많이 나올 걸로 봤는데 작년에도 물량이 적어가지고 원래 사과 수출이라든가 그런 걸 봤었는데 물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남은 부분.

이종섭 위원

과수 경쟁력 향상사업도 그렇죠? 돈을 줘도 안 써, 이런 돈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것도 있고요. 도비에서도 지원되는 사업들이.

이종섭 위원

이런 경우는 과수 경쟁력 향상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50% 구만 이런 돈을 왜 안 쓰냐고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까처럼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른 쪽으로 쓸 수가 있으면 좋는데, 이 도비 라든가 지원되는 것들이 딱 품목들은 있어가지고 거기 이외에는 못 쓰니까, 일단은 저희가 계획대로 안 된 부분들은 또 반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섭 위원

170쪽 노지채소 관련도 9,600만 원이라는 사업 포기라고, 사업 포기. 아니, 사업 포기. 난 이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것은요, 양파 농가들인데요. 그때 당시에 스프링클러, 그때 막 가물다고 해가지고 스프링클러 지원을 막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63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또 상황이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괜찮아지니까 17명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다가 그 자금을 요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7명밖에 사업을 추진을 안한 거 보니까.

이종섭 위원

이런 경우는 더군다나 또 도비가 많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근데 이게 그 부분이에요. 농가들이 수요조사를 해놓고 사업추진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예측하기가 진짜 힘든 부분이죠. 이 사업은 저희도 줄여야죠.

이종섭 위원

예산 전용 한번 봅시다. 공동 브랜드 마케팅 지원,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예산 전용요. 저희가 공동 브랜드 여기 해서요. 여기도 이제 매체 홍보비용이 있는데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온·오프라인 홍보 쪽으로 조금 저희가 축제할 때 좀 그 비용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사무관리비를 증액시켜서.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 홍보 물품 같은 거 제작을.

이종섭 위원

그거 저기를 안 하고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냥 홍보 물품 제작해 가지고 저희가 축제 때 그때 부채라든지 몇 개 제작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도 2개씩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소포장해서 축제에 오신 분들 날아주고 그런 행사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종섭 위원

근데 그걸 사무관리비로 이관을 하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이종섭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나가요? 홍보비가 물품구입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이종섭 위원

홍보비로 안 하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아까처럼 공기관 등 대한 위탁사업비는 아까처럼 매체에 홍보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온·오프라인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마케팅 지원도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어디에다 써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게 아까처럼 매체 홍보하는 것들 전광판 홍보를 한다던가 저희가 지하철 광고 홍보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들 아니면 방송사 통해서 하는 홍보 있거든요. 광고 같은거 그런 것들을 이제 공기관 등에 해가지고 경상 위탁사업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종섭 위원

1억 2천을 세워놓고 절반을 뚝 잘라서 다른 걸, 이렇게 지금 외향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로 쓰면 직원들 쓰기 좋은 돈에 쓴 걸로 착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사무관리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거 쓰면, 아니 홍보를 해야 될 돈을 6,300을 빼서 사무관리비로 쓴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이걸 보면 뭐라고 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근데 실제적인.

이종섭 위원

다른 목으로 홍보를 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근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매체 홍보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필요 없는 매체 홍보를 일부, 저희가 당초의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를 변경해서 아까처럼 온·오프라인 홍보쪽으로 많이 좀 변경된 부분입니다.

이종섭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축산위생과장님! 예산은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 축산물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추진, 여기에 1,300만 원 예산이 사업 신청자 부재라는 이유로 예산 집행을 못했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장정복 위원

이게 프로모션이 뭔가 뭐 이벤트나 또는 또 뭐, 할인 프로모션인가요? 광고 프로그램인가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축산물 온·오프 프로모션이 작년에 저희들 몽골하고 수출 관계에 대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 관계가 있고 올해 지금 진행이 좀 안 돼서 예산이 좀 잔액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장정복 위원

사업 신청자 부재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업 신청자 누구 대상이예요, 일반인은 대상이 아닐 거 아니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작년에 저희들 뭐 저기, 법인체에서 갔으니까 법인이나 아니면 장계농협이나 이런 데서 추진하니까

그 쪽에서 신청하면 진행하는 걸로.

장정복 위원

작년에 그런 예가 또 올해도 그런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서 예산 잡아놨는데 안 했다 이거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잡아놨고 또 저희들 몽골뿐만 아니라 다른 데 시장을 지금 개척하고 있는데 그 쪽으로도 좀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딱히 어디라고 정해 놓은 건 아니고.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프로모션인데,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적지만 예산을 세워놨으면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해서 우리 농산물 광고를 하든 어떤 홍보라든 간에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사용을 못 했네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그것은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리고 결산 심사하고는 관계없지만, 추진하려고 했던 계북 종무센터 포기됐나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저희들 농생명산업지구의 핵심이 종무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 종무단지를 지금 몇 군데 섭외 중에 있고 현재 계북쪽에 지금 장소를 한 곳을 지금 정해서 가고 있는데 그 쪽에서는 좀 일부 몇 분이 완강히 좀 반대 의사를 좀 비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은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를 좀 섭외를 좀 중에 있고 나중에 조만간에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 보고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종목센터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확실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축산농가의 어떤 소득향상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 같은데 주민 한 두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가 분명히 있겠죠. 공산주의입니까? 다 찬성하게 반대로 반대가 분명히 있겠지만, 참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라도 이 난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는데, 노력을 보여주셔야지 반대하는 사람이 전화 왔다고 해서 듣기 싫다고,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쓰겠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적화를 한 번 찾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장소에 관계없이 이 사업은 실현시키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지방공사 사장님! 매출액이 소소하지만 조금 올랐어요. 매출원가도 좀 불리하지만 좀 올랐고요. 더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총이익은 소소하지만 총이익은 많이 발생이 됐는데 단기순이익은 오히려 얼마 차이 납니다? 한 2,000정도 단기순이익이 생겼네요. 사장님께서 노력을 하시니까 미미하지만 이렇게라도 조금씩 향상되는 것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네, 감사합니다.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유통과장님! 아까 이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비료 가격안정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그, 윤성열 정부에서 비료 보조금 삭감이 됐어요. 근데 이게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삭감되어서 비료 지원 못 해주나 비료 값.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비료 값, 지금 비료생산안정제사업으로 지금 일부 80%까지 지원되는 것은 있거든요.

김남수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과수생산 현대화시설, 과수생산 신규과원조성, 뭐 이런 것에서 많이 사업 포기자, 수요조사 참여 농가의 사업 미신청, 다른 집행잔액 이런 게 좀 많아요. 근데 올해 그 우리 저 사과농가 SS기 신청이 몇대 들어왔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83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83대 들어왔는데, 15대 보급했어요? 추경에는 기대를 할 수가 없고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김남수 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제 내년 예산준비를 하실 때 이런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과다 책정했던 과다계상을 해놨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품목을 좀 삭감을 해서 그쪽에다가 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을 세워야지. 그래야 우리가 지금 사과농가가 사과 면적 자체가 무주한테 지금 떨어지고 있죠? 무주가 앞질렀어요. 이것은 곧 뭐냐 하면 우리 농가들에 물론 농가들이 연로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농사짓는 여건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무사안일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올 봄에 사과농가들, 벌.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수정 벌이요?

김남수 위원

그거 보조해줬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예.

김남수 위원

근데 얼마를 보조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벌 1통에 자부담을 6만 원씩 했어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자부담이요?

김남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가 군당 10만 원 해가지고 저희가 250ha분.

김남수 위원

근데 10만 원씩이나 보조를 해주는데 이놈들이 막 6만 원이나 자부담을 또 받아가, 무식한 놈들 이놈들. 저도 6만 원 줬습니다. 자부담.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 중에서 보조 비율, 아까 자담 비율이 그 60%여 가지고 6만 원이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10만 원인데 자부담이 6만 원. 보조가 40%네?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보조가 4만원.

김남수 위원

그럼 50%로 해줘야지, 그렇게 해주면 쓰겠어? 저기 그러고 올 봄에 박용근 도의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도비로 조류 기피제가 도비로 예산이 책정 내려보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 사업은 저희 쪽은 아닌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해도 잘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농가들이.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네. 우리 축산위생과장님! 페이지 185페이지로 보면 축분수분 및 처리비 지원 사업 및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그 집행잔액이 1억 1,600이나 발생했는데, 사업포기 및 추진 집행잔액. 아니 저 민간인이 축분 수거를 해가는데 돈을 주는데 이것이 왜 돈이 남아요? 집행잔액이 왜 생겨?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이게 조사료 포장 뿌리는 건데, 포대당 3,040원이고 2,600원 부족이고 만약에 400원이 이제 440원이 이제 자담인데, 저희들이 이제 좀 줄어든 이유가 예전에 동계·하계 풀사료를 이제 신청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다음 지도로 해서 건물이 있는 거 신청자대로 일일이 대사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적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걸 줄여서 줄어드는 부분이 좀 생길 겁니다.

김남수 위원

위원장님! 저 딱 두 가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저기 페이지 193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부분에 말산업 특구 지원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이월사유가 대부분 사업 변경, 검토 이래서 25년 6월 완료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료 다 됐습니까?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일부는 완료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지금 중이 있고 한 상반기가 아니라 한 여름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김남수 위원

말산업 특구가 뭐예요? 노하리.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그렇죠. 천천에 있는 월곡 승마장 있는데.

김남수 위원

그리고 천천 얘기 나왔으니까 물어보는데 유기동물 보호센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시끄럽던데 그 부분에 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저희들이 지금현재 대한민국 반려동물이 1,500만 시대 도래가 됐어요. 동물복지가 실현이 되고 앞으로 그쪽 예산이 지금 많이 내려올 걸로 보고 저희들 장수군은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통 요구한 사항들이 좀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도 장수군는 좀 일찍 앞서가는 부분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한우지방공사가 수의사가 있기때문에 또 자체적으로 좀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동물보호센터를 지면 거기에 또 지방공사하고 같이 활용하는 부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다가 이제 저희들 장소를 정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하게 이제 마을에서 이제 아무래도 뭐 마을에서 좀 불편하시죠. 왜냐하면 좀, 뭐 좀 안 좋은 거나 이미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전혀 그런 이미지를 생각은 들면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의 직원이 지금 광주도 갔다 오고 천안도 갔다 오고 대전도 갔다 왔어요. 요즘 보호센터 짖는 데를 가면 첨단으로 져서 지금 주민들이 옛날에 뭐 철장에 가둬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좀 복지가 잘 되어 있고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동물보호센터를 지면서 유기견센터도 당연히 하지만 저희들 지방공사가 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좀 상승의 효과를 좀 볼 것이고 운영 자체는 마을에서 이제 물이 내려온다, 소음이 된다,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당초의 그 설계가 그 폭기로 해서 20ppm을 할 수 있는 큰 걸로 하나 설치를 했어요, 정화조를. 근데 그것은 그냥 가정에 쓰는 것은 88ppm인데 저희는 20ppm이 굉장히 강해요. 그것은 문제없이 쓰고 별도로 추가 설계를 해서 하나를 정화조로 하나 묻으려고 합니다. 묻는 이유는 뒤에 있는 유기견센터에서 배설물이 그것도 저희들이 35칸인데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면 그 선이고 또 분양하면 별로 40두 미만인데 거기에 나오는 청소는 별도 탱크로 진행을 들어가서 그걸 나왔다 정화조 차를 불러서 바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 한번 안 나가고 거기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보완을 좀 해드리려고 한 거고. 또 하나는 소음문제가 있는데 마을하고 아무래도 좀은 들리겠지만 근데 이제 거의 우리가 견학한 데는 실내 이렇게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소리가 나고 소리가 또 나지도 않는 게 뭐냐 하면 얘네가 전체를 방사로 한 게 아니고 한 칸당 한 마리, 두 마리씩 여니까 35칸이니까, 그리고 걔네가 싸울 일은 전혀 없고 소리도 나지도 않고 나봤자 밖에서 조금 웅웅하는 그 소리지 멀리까지 가는 소리는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계속 1차, 2차 면담을 또 했고 견학 갔다 온 사항 보고를 사진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최대한 가서 말해서 좀 말씀드리고 견학을 한 번 가게 되면, 요즘 잘 되어 있는데 갔다 오시면 아마 이미지가 많이 좀 틀릴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짓고 난 후에 사업관리도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짓기를 바랍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최소화해서 큰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유경자 위원

유통과장님! 장수군에도 시설 하우스가 많아요. 비닐하우스 같은 거, 그리고 비닐하우스 교체지원이 가능한가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그것은 일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한 5년 이상 쓸 수 있는 것들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국비로요? 그리고 아까 홍보물 제작을 축제 때 토마토 나눠주고 그럴 때 쓰는 거 홍보물 제작한다고 한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네.

유경자 위원

다르게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다른 홍보물도 저희 제작을 하고요. 그때가 아까처럼 오프라인 홍보식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사과하고 토마토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포상을 해서 장수가꿈 홍보도 하면서 그렇게 나눠주는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

유경자 위원

축제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아니요. 다른 때에도 저희 뭐 다른 외부에 행사가 있을 때도 그렇게 가서 나눠주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위생과장님! 우리가 종자보호 사업을 하죠? 종자 보조사업, 수단이라든지 이런 거.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풀사료 사업 말씀하시는 거.

유경자 위원

그런 거 할 때 몇 % 보조를 해줘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저희들이 지금 10%가 보조인데 작년 경우가 지금 톤당 6만 3,380원을 지원을 해서 10%로 해서 농가자담이 6,340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2월달에 한우협회하고 그다음에 경영체 협의하고 각 지회장들하고 해서 좀 모임을, 회의를 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많이 동결이 되서 경영체도 좀 어렵고 물론 이제 한우협회는 이제 좀 현상 유지를 하면 좋은데 경영비가 좀 부담이 돼서 그래서 약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를 해서 6만 7,000 올해는 100원으로 톤당했고, 그다음에 작년 대비에 3,720원이 인상됐는데 거기에 군비 부담이 1,720원으로 부담을 했고 나머지 자담은 농가가 롤당 한 롤당 1,000원씩 해서 1톤이니까 500kg이니까.

유경자 위원

그거 롤 말고 종자 씨앗 있잖아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 종자 씨앗이요?

유경자 위원

네, 씨앗.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저희들 종자 씨앗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것도 몇 % 지원을 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현재 우리가 수단그라스를 할 때 30만 2천 원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건 한 15만 원 정도를 하고요. 45%가 농가 부담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것이 포대가 이렇게 할 때 20kg 한 포대로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을 이제 농가분이 저에게 이렇게 민원이라고 할까 이런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축사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농가가 와서 이야기를 주절주절하는 것 다 듣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을 축협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축협에서 하는데 보조를 몇 %를 해주는지 몰라도 일반인한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주고 축협에서 사고 있대요. 민간인에게 사면 20kg를 한 포대를 10만 원 주고 산대요. 그런데 축협에서는 12만 6천 원이라던데 그렇게 주고 산대요. 근데 보조를 해주는데도 농가가 민간인에게 그냥 살 때는 10만 원만 주면 20kg 한 포대를 사오는데, 축협에 가서는 돈을 더 주고 사온대요. 그것도 이제 계속 그분도 축협에서 계속 거래를 했으니까 그것이 비싼가 저렴한가 그걸 모르고 당연히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저렴하겠지하고 사서 썼는데 마침 그 종자가 떨어져갖고 축협에 없어서 다른 일반인, 민간인에게 샀더니 10만 원을 주고 한 포대를 샀대요. 그래서 그분이 몇 년 동안 그러면은 이렇게 보조사업을 해갖고 샀는데, 그만큼 차익 난 것은 누가 보전을 해줬냐고 왜, 행정에서 그렇게 했는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위원님!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축협하고 파악을 하구요.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이 농가가 신청이 받으면, 축협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하며 축협에서도 외국에서 수입이 들어오니까.

유경자 위원

네, 전부 다 수입품이라고 해서.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아까 제가 말한 것은 수단그라스의 한 품목에 대해서 기준인데 이게 종자마다 가격이 좀 차이는 있어요.

유경자 위원

수단, 수단도 그리고 다른 것도 그렇게 차이가 난대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그것은 저희가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이후에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한 보고을 할게요.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축산 쪽에는 뭐 진짜 잘 몰라서 있었더니 이렇게 민원인 분이 와갖고 너무나 그냥 없는 사람은 무조건 믿고만 샀는데 알고 봤더니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그래도 기관에서 이렇게 농민을 위해서 해준다는 것이 농민에게 돈을 많이 뺏어 먹었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한 번 그건 저희가 확인하고요. 별도로 보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말산업특구 그것이 아까 저도 시간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말산업특구 그것이 천천만 그러면 특구 지역으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포니랜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포니랜드가 저희들 축산과에서 진행하다가 이 사업이 지금 관광산업과로 넘어갔고 이게 아마 작년에 되는 것인데 저희들 쪽에서는 지금 말산업 특구하고 지금 천천에 있는 월곡승마장 2개인데 말산업 특구는 관광으로 갔기 때문에 이 회사는 거기 끝난거고 저희들 일부 진행은 지금 천천에 있는 월곡 승마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냥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쪼갰는가를. 왜? 왜? 축산과도 가고 하나는 관광과로 가고 한데다 묶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나는 그래서 말특구로 하고 하나는 뭐 관광으로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때는 처음에 저기 포니랜드 그거 할 때는 막 엄청난 막 장수군에 막 돈이 쏟아질 것 같이 얘기를 해갖고 저것을 짓고 국비도 많이 따고 했는데 지금은 조용하잖아요. 그만큼 관심이 없어지면은 그냥 뭐야뭐야 그냥 다 흐려져 버리고 그 수백억의 돈을 갖다 투입을 했으면은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그것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조금 관심이 낮고 신경 쓰기가 복잡한 것은 행정에서도 그냥 빨리 없어지면 좋지 않나 그런 식으로 그냥 무관심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좀 많이 안타까웠고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일부 위원님 말대로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관광과로 가서 나름대로 식당 운영이나 이런 것은 좀 하고 거기에 나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봄에서 말 관련 것은 좀 나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식당이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우리 한우지방공사의 첫 목표가 뭐예요?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종축개량을 해서 농가의 소득 증대를 한다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근데 그거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그간에 미비했던 걸 인정하면서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종축개량을 위해서 저희가 씨수소사업 관련해서 저희 장수군에 있는 ET사 하고 같이 해서 지금 종무단지를 만들기 위해서요. 부지선정을 하고 있고, ET에서 올해 2월 28일 서산에 종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월달 정도 나오면은 장수에 우선 가장 축산농가에서 힘들어하는 정액보급에 많이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종축개량에 많이 진일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때 계북에 금방 될 것 같이 했는데 왜 무산이 됐는가 모르겠네요.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아까 축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질병관리가 문제다 보니, 지금 여러 장소를 지금 섭외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경자 위원

차츰차츰 그래도 한우지방공사가 조금씩 수익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다행이다 싶어요. 근데 앞으로도 어쨌든 처음에 목표에 더 열정을 다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네, 감사합니다.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추가 질의하실, 이종섭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축산농가 지금 우분 톤당 아니야 차당 15만원씩 계약 지금 수거해서 그렇게 되어 있죠? 10만 3,000원인가 가지고 4만 7천 원인가 다 부담이 된가요? 그게 지금 보조금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차당 그 지금 줄 금액이 많은 건가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행정에서 업체를 먹여 살린 거 아닌가? 행정에서 지금 보조를 안 해준 돈은 돈 6만 원 받아가요. 차당, 근데 군에서 보조해 준 것은 10만 4천 원인가를 군에서 받고 농가한테 10만 아니 4만 7천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질 않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10만 원이라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6만 원 받아도 그 놈의 돈통이가 된 게 6만 원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축산농가는 군이 개입한 우분수거로 인해서 돈을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군이 그 축분 수거에 돈 안 들어갔을 때는 15만원씩 돈을 받고 팔았어요. 물론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저게 됐지만, 그런데 군이 개입하면서 그 돈도 못 받는 것은 그냥 돈을 4만 6천 원을 내고, 군에서 보조 안 해준 것은 6만 원을 받아가요. 아니, 이게 퇴비공장에서 군에서 많이 준 게 농가에 싸게 받는다는 그런 역차원적인 것도 없지않아 있겠는데,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돈이 남았음에도 군에서는 추가 배정이나 이거 안 하잖아요. 조정 안 하잖아요. 돈을 몇 억 남기면서도 4만 6천 원만 낼 수 있게끔 조정을 해줘야지 그러면 몇 억씩 남겨두고도 6만 원을 내게 된다는 얘기죠. 일반 농가들 조금 많이 추가된 농가들은 50% 처리를 못 해요. 지금 군에서 배정된 것에 대해서 작년에 10차 배정했는데 5차도 안 낸다 페널티를 주든지. 10차 배정돼서 30차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그냥 울리게 자기들한테 주는데 2차, 3차 배정해 그런 거 배정해 준 사람들은 안 낸다는 얘기죠, 거기다. 그러게 돈이 남는 거 아닌가요? 군비가 이런 거 조정해 줘야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일단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축분 수거하는 인건비나 자제에도 여러가지 지금 올라갔던 인상 부분도 있고 그분들도 좀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대로 저희들이 이제 대량으로 가는 데는 바로 퍼가는 부분이 있고 또 소규모는 좀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확히 잘 파악해서.

이종섭 위원

축산농가가 잘 알 때는 군이 개입을 해서 퇴비값을 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경정 농가나 과수 농가에 혜택을 줬다는 이야기는 분명해요. 근데 반대로 축산농가가 어려울 때는 그건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는 이야기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나름대로 좀 역할하고 저희가 다시 잘 파악해서, 위원님 그 문제를 한번 잘 예산 내년에 예산 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종섭 위원

지금 7억이 지금 군비가 지금 남았잖아요, 군비가. 7억이 남는데 물론 여기 보면 몇 가지 이유가 다 있겠지만 지금 무항생제 같은 경우는 183쪽을 보면 50%를 벗어서 예산을 세워놓고, 군비를 세워놓고 이런 것은 일단 전년 대비보다 더 많이 세워놓고 그랬었던 것인가 이거 좀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그 무항생제 신청을 하면 신청비를 100% 그전에는 줬는데 지금 74만 5천 원으로 딱 연결 시켰 더라고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75만 원.

이종섭 위원

74만 5천 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들어간 농가는 90만 원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전에는 100% 지원을 다해주는데 딱 그 금액을 왜 이렇게 돈을 남기면서까지도 왜 그렇게 제한을 두었는가? 금년엔 모르겠지만 금년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작년에 이렇게 많이 남겼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74만 5천 원으로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저희들이 올해 파악해봐서 금액을 좀 올리든지 해서 농가 부담이 좀 적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아니 그 지침을 그렇게 내렸더만 74만 5천 원으로 농가당, 근데 보니까 90만 원까지도 들어가는 농가가 있어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확인하고요,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것도 가축분뇨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몇 억씩 남으면서도 작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조정을 해서 물량 조정을 해서 중간에라도 실질적으로 농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대로 그냥 남겨버렸다는 얘기죠. 보조금.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올해 예산, 본 예산 올릴 때 저희가 해서 한 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185쪽 보면은 학교 우유급식이 왜 이렇게 좀 저조하네요, 생각보다 대상자 미신청 이것은 학교에 홍보가 돼서 그런 거 아니예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요. 지금 예전에 우리 보면 학교에서 행정실에서 이런 자료도 많이 요구를 하고 협조를 해주는데 지금 전라북도만 이제 영양사협회 측에서 이 모든 계약을 지출은 행정 지자체에서 해라. 그렇게 지금 약간 좀.

이종섭 위원

우유 지원, 급식 우유 급식 지원을.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일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이종섭 위원

학교는 관심을 안 가지겠네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죠, 근데 지금 전라북도만 그래서 지금 도 축산과 농식품하고 중앙부처,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 중이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예민한 게 뭐냐면, 다자녀에 기초생활이다 보니까 예민하더라고요. 아니면 싹 다 줘버리든지 일부만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복지 차원인데 이게 지금 도하고 저쪽 농림부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면 결과 나오는 대로 진행을 할게요. 저희 입장에는 다 주면 좋겠어요. 누구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종섭 위원

학교 급식 그 위에 좀 나와서 하실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사장님! 사업 결산서 만들 때 엄청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결산서 11쪽을 보면, 그 지금 제품이 25억 잔액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연말?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그 불용액.

이종섭 위원

예. 제품, 수입 사업에 제품이 이건 뭔 수치야? 이게 지금 제품 재고 아니에요. 수익사업.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우선 정원을 갖다가 기준으로 인건비을 갖다가 편성한 것.

이종섭 위원

아니요. 11쪽 보면 수익사업, 사업수입 25억.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25억 6,400 말씀하십니다.

이종섭 위원

25억 3,900 단기 말, 작년보다도 2억이 더 불어났어요. 이건 뭐예요? 제품 아니에요? 제품 수입, 사업 수입이라고 해놓아서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그 배합사료하고 건조 등 상품, 배합사료하고 건조 등 상품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상품 매입 감소한 얘기입니다.

이종섭 위원

아니, 매입. 아니, 지금 수치상으로는 23년보다 지금 2억이 더 불어났잖아요. 이 수치가 뭐냐고? 뭔 제품이라고 표기가 됐고 상품이라고 표기가 됐는데 생작물은 지금 한우를 얘기한 것 같고 그거 아닌가요?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네,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금 두수는 그러면 전년보다 불었나요. 23년보다?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줄어든 것이죠.

이종섭 위원

줄었어요?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네.

이종섭 위원

근데 이게 이 금액이, 이 수치는 줄였는데 금액은 불었다는 것이 판매를 하는 거예요. 판매예요?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네.

이종섭 위원

그러면 제품 판매를 25억 밖에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맞아요? 혹시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받아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한국희

네.

이종섭 위원

팀장님, 혹시 11쪽 수입사업,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 운영지원팀장 오문식

예산보다 많이 팔려서 단가 좀 오르고 그래서 25억이 판매가 됐습니다. TMR 제품.

이종섭 위원

판매분이다. 그 위에 상품은.

○ 운영지원팀장 오문식

이제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건초나.

이종섭 위원

건초고, 생작물은 소를 판 거다. 대행사업은 톱밥이고요.

○ 운영지원팀장 오문식

예, 예.

이종섭 위원

작년에 손실 17억이네요. 그러면 지금 한우지방공사, 지금 현재 당기순손실은 아니 현재까지 누적 순손실이 얼마 정도 돼요?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한 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30억 밖에 안 돼요?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네.

이종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년 여기 손실 적용된 걸로 아는데 어떻게 재작년에 얼마 손실이 났었는데.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총 지금 단기 순손실은 17억 4,321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게 이거는 단기 순손실이잖아요. 작년 한해에 24년도에 23년도에는요. 근데 35가 아닌데. 수익적 지출 여기 65억이 아닌가요?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책자 말고 저희가 유인물로 드린 것 보면 페이지 5에 보면요. 그 자료에 보면 23년도 17억 2,400이고 24년도에 17억 4,300 해가지고 그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2년치 만해도 35억이고만 23, 24 합친 것만해도 35억 손실인데, 왜?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지금까지 22년도 쭉 해가지고 지금까지 총 부채는 약 36억 정도 되고요. 그게 전체 합해진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36억하고 이 놈 30억하고 35억하고.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그러니까 자산이 자산 70억 중에 부채가 36억, 자본 39억 그 부채 비율이 저희가 92.31%.

이종섭 위원

자본 잠식이 다 됐다는 애기네요.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부채 비율로 따지면은 자본 잠식 개념이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근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군에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지방공사는 계속 자금에 허덕여서 24개월짜리 소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소가 제일 비싸게 나가야 할 시기가 26개월에서 29개월, 26개월이 넘어야 됩니다. 근데 자금이 허덕이니까 24개월짜리, 25개월짜리 팔고 있어요, 지방공사가. 농가는 1,000만 원짜리 소가 나오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수치는 안 보고 그냥 저기하면 가격이 올라갈 때 파는 거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그냥 가야 돼요? 아니, 숙제라고 하고 많은 게 지금 제가 왔을 때는 그래서 지금 60 얼마, 그것이 지금현재 지금 누적이 돼서 71억이 돼서 자본 잠식이 됐는데 이것을 자본 잠식 털고 그냥 저기로 가야지 그냥 계속 숫자로만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축산과장님! 국장님하고 머리 맞대야 될 숙제인데요, 이거? 그래서 어떤 저길 소가 29개월, 30개월에 나갈 수 있는 틀은 만들어줘야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지금 저게 우려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개월수는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을 해서 그래서 개월 수대로 맞춰서 재 가격을 받게 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종섭 위원

작년까지는 이거 문제로 계속 남았었잖아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아니 그 문제를 지금 개월수를 좀 맞추고 어떤 수익사업이 되는 부분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좀 몇 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아니 이미 자본 잠식이 다 돼버렸는데 뭘로 기대를 해? 직원들 봉급날 되면 소 팔아야 돈 주잖아요. 봉급 주잖아요. 지금 현재 실정이 직원들은 먹고 살아야지.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저희들이 지금 자구책으로 그래서 저기 천천 우리 저기 동물보호센터 수의사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인력하고 해서 좀 어느 정도 거기서 좀 2~3명 정도 필요가 될 수 있는.

이종섭 위원

그것 수의사 인력 벌어먹기, 있는 거기서 1년에 10억이 나오겠습니까. 20억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수의사하고 직원 채용하고 거기 먹고살기 바쁘고,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이건, 이제그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조사료 작업하셨어요?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네,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뭐 했어요?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저희가 지금 옥수수 파종 실시 했었고요. 옥수수 파종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들어오는 양은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여러번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실수를 좀 했어서 올해는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오는 농가는 지장 없이 저희가 옥수수 파종을 했고 그 다음에 파종보다는 수확이 문제기 때문에 수확을 위해서 저희가 기계를 갖다가 전부 다 지금 수리 완료를 해 대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해 가지고 계속 고치기로 되어 있고 만약에 큰 기계가 고장 나면은.

이종섭 위원

근게 지금 옥수수 이야기인데 조사료생산 장비는 또 따로 있죠?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건 지금 한 번도 안 썼죠?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작년에 수리해가지고 지금 올해 완벽하게 고쳐 놓은 상태고요. 농가에서 만약에 올해.

이종섭 위원

기계가 지금 인수한지 3년째인데 작년에도 아니면 조사료 안 했잖아요. 금년에도 이제 가을에 짚이나 몇 다발 묶을런가 모르겠는데 그거 안 되면 농가에 그냥 매각처리를 하든지, 임대해줄 재임대해줄 생각 없어요? 기계 썩고 있으면 뭐해요. 기계나 빌려다가 돈이나 벌어야지.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지금 현재 저희가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 2개면에 경영체가 없는 기계가 부족한 데를 갖다가 저희 트렉터나 관련 기계를 갖다가 임대해서 작년도 임대 수입이 있었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 임대 수입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섭 위원께서 많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 사장님! 그 재무상태표를 보면 그때 결산 검사 때도 한 부채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부채가 35억 7천 중에서 유동성이 33억이에요. 이게 좀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어요. 그에 대한 어떻게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지.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그 저희가 자본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원자료 같은 걸 사오는 것을 갖다가 많이 지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작물 또한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같이 저희가 완벽한 생작물을 판매를 함으로써 그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실에 아깝게 저희가 완벽하게 판매를 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창 같은 경우 농가가 지금 25개월 짜리를 25개월 출하하고 있으면서 투플 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또한 종축개량을 해가지고 저희도 조기 출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상 30개월 이상을 갔다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당겨서 지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래요. 부채 관련해서 좀 관리가 필요하고 그래도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면 단기 순이익은 얼마 되도 않지만 조금 올랐어요, 올리기는?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지금 전년 대비 계속 저희가 이제 개발하려고.

○ 위원장 한국희

경영관리에 좀 더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결산서 위주로 보면 개요설명서 128쪽을 한 번 봐봐요. 이제 민원과도 이런 사례가 있던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이 그냥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가야겠네. 소멸대응기금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세입에서 보면은 51억 4천인데, 예산액은 68억 4천원을 잡아놨어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군 전체가 소멸기금 수입이 144억이거든. 그거의 전액 다 확보가 되고 세입에 잡힌 부분인데 이것을 51억 4천 원으로 해야 하는데 이걸 그냥 왜 이렇게 작성을 했는가 이해가 안 돼, 조정교부금도 징수결정은 5,000만 원 했는데 예산현액에는 또 안 잡아 놨어. 이것도 잡아 놔야지. 거기 개요설명서. 128쪽. 아니, 다음에 내년도 결산을 할 때에도 이런 부분들 주무팀장이나 누가 이런 부분들 좀 잘 봤어야 되는데,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뭔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알아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축산위생과도 181쪽 보면 2억 원이 마찬가지예요. 지방소멸된 기금이 예산 현액이 안 잡혔어. 그걸 잡아주는 것이 제대로 된 결산이에요. 그 다음에 151쪽 정책과장님! 수입에서 보면 융자금, 원금 수입이 16억을 예산현액을 잡아놨는데 예산액을 잡고 27억을 수납 했어. 그러면 10억이 더 수입이 잡아졌는데 이게 뭐 조기 상황이에요, 아니면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내가 이해가 좀 지금도 안 돼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 다음에 155쪽 거기도 이제 세입 부분에 보전수입에서 잉여금이 1억 6,600이에요. 전년도 이월금이에요. 이게 오타가 난 것인가? 155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어디로 가야혀? 예산 현액이. 밑으로 내려와야죠? 맞아요? 이월금 근데 잉여금에 있잖아.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예, 잘못.

○ 위원장 한국희

그런게, 그래서 왜 잉여금 수입이 있나 하고 이런 부분들은 금액인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같은 금액인데 이제.

○ 위원장 한국희

오타난 것이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런게 이월금 같애 같으기는, 그 다음에 그 171쪽에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정미선 과장님! 5억이 이제 내시가 됐는데, 그러죠? 민간자본 보존 절반이나 집행이 되고 2억 3,800이 남은 중에 군비 잔액이 1억 원이에요. 적은 수치가 아니야. 물론 이제 국·도비 1억 3,800도 있지만 이것을 변경 내시 요구를 사전에 해가지고 1억이라는 돈을 그 우리 재원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묵혀버렸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이 돈은 그때 한참 방상펜 이상 저온 때문에 작년에 이상 저온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저희 그때 차관님 오셔가지고 저희가 긴급 지원해가지고 방상펜 지원으로 저희가 이 돈을 받았는데요. 실제 농가들이 수요조사는 그때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하기는 17명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 신청은 11명밖에 안 해가지고 차액이 발생해서.

○ 위원장 한국희

남은 건 알어. 그거는 조금 군비 확보를 덜했어야지.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저희도 농가들이 한다고 해서 급하다고 해가지고 네, 세운 부분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축산위생과인가요? 183쪽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보전지원 사업에도 순수 군비잖아요. 국·도비 없이.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네.

○ 위원장 한국희

근데 뭐, 추계를 잘못해서 많이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1억이 넘게.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아니, 추계는 제대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조사료 이제 사일리지 농가가 신청을 많이 예전에는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컴퓨터로 일일이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건물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제외하다 보니까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이제 이런 지금 재정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요. 이번 1회에 금년에 추경도 있는 예산을 깎아서 다른 어디에 급한 데 메꿔야 될,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을 깎여야 될 때 116억을 본예산에서 이제 지금 삭감을 좀 해서 재원으로 쓰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이런데 세워져가지고 1억이 넘는 돈을 사장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이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좀 유념을 해서 정리할 때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줘야 필요한 데 재원으로 갖다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들 유념을 해서 내년에도 더 어렵습니다. 금년 추경도 추경이지만 좀 두루두루 팀장님들도 그런 부분들 예산을 면밀히 살펴야 될 것 같아요.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 공무원(7인)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 민원과장  강복기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 서명

  • 위원장  한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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