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76회 제2차 본회의(2025.06.27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장수군의회

×

본문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27일(금) 09시 59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회의)

가. 5분 발언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7.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8.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부의된 안건

가. 5분 발언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7.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8.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09시 59분 개의)

○ 부의장 유경자

의장님께서 오늘 급한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부득이하게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경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박경애 과장님 보고사항 해주세요.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의회사무과장 박경애입니다.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김남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이상 3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5분 발언

○ 부의장 유경자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장수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기본소득의 도입을 장수군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장수군은 지방소멸의 위기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고령화, 청년층의 유출,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농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며, 농가 소득은 도시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각종 농업 보조금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붕괴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2025년 5월 말 기준 장수군의 인구는 2만 4백 명 대로 감소했으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4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은 인력 부족과 경영 악화로 인해 농사를 포기하거나 외부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단순한 보조금 중심의 일시적 대책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자산, 소득, 나이, 직업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을 되살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책임지고 선도해야 할 중요한 국가 정책이기도 합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생활 안정과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골목 경청투어를 진행하며 “농촌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장기적인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농촌혁신정책으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5년간 연천군 청산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5만원, 연간 18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 청년층 이탈 둔화, 지역 내 소비 확대, 주민의 공동체 의식 회복, 삶의 만족도 향상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농촌기본소득은 더 이상 이상적인 공약이 아니라, 국가가 실현해야 할 필수 정책입니다.

장수군은 전국에서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이자 농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농촌기본소득 시행의 상징적 적합지입니다.

장수군에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다음과 같은 변화와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고령농과 영세농의 생활 안정입니다.

장수군의 농업은 고령층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다수의 고령농은 국민연금이나 별도의 소득이 없어

기초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매월 일정 금액의 지원이 보장됨으로써 농산물 가격 급변이나 자연재해 등 외부 변수에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는 고령 농업인들이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둘째, 청년층의 정착 유도입니다.

기본소득의 보장은 청년 농업인의 초기 생계기반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은 농촌으로의 이주와 창업을 고려하더라도 초기 정착 비용 부담과 소득 불안정성 때문에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촌기본소득이 시행되면 농업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의 기초 생계비를 보완할 수 있어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은 지역 내 소비를 가능하게 하여 전통시장, 지역 마트 등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에 직접적인 매출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장수군도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중앙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수군이 농촌기본소득 시행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이 대표적인 농촌소멸 위기 지역임을 강조하고, 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정부에 강력히 설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 인근 시군과의 공동 건의, 정책간담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재정 구조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국·도비 확보 전략과 함께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본소득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제도인 만큼,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실에 기반한 재정 설계 없이는 제도의 지속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준비는 제도 시행의 핵심 전제 조건입니다.

셋째, 농촌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 활용, 지역 연계 소비 등 지역 내 소비 유도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화폐의 사용처 확대, 소비자 혜택 강화, 지역 내 유통 구조 개선 등 소비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병행되어야 하며, 관광, 복지 등 다양한 생활 분야와의 연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농촌기본소득이 지역 내 자금 선순환 구조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와 운영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촌은 대한민국의 뿌리이며, 농촌을 살리는 일은 곧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농촌기본소득 전국 확대’ 공약을 바탕으로 장수군이 그 정책 실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대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유경자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단 한순간의 화마로부터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평생 일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우리의 푸른 산림이 검은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산불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23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378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경북지역을 휩쓴 대형산불은 수많은 이재민을 낳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참혹한 비극을 우리에게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산림기본통계 기준 산림율이 약 75%에 달하는 우리 군은 산불에 대해 특히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산림인접마을 거주 주민들은 해마다 건조기가 되면 타 들어가는 가슴으로 산불의 위협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화재 예방과 소화를 위한 장비들을 보급하고 산불 대응에 있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화재 진화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초기 대응입니다.

산불 진화 차량과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차량 진입이 어려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제절명의 시간에 누가 무엇으로 우리 마을과 가족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 해답이 비상소화장치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2022년 강원도 강릉 삼척 산불 당시 11개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25대를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여 248가구의 보금자리를 화마로부터 지켜낸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경주 보문동 주택화재 4월 안동 하회마을 전통가옥 화재 또한 비상소화 장치를 활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하여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중심, 주민중심의 대응의 힘이며 비상소화 장치의 효과를 방증하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2025년도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추진계획을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에 비상소화장치 50개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우리 군은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인근 경상북도의 경우 654건을 계획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실로 안타까운 격차입니다.

불과 몇 시간, 불과 몇 시간거리의 이웃지역과 이처럼 큰 안전인프라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설치예산의 70%를 군에서 부담하는 구조로 군비 부담이 큰 문제가 있어 예산의 어려움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재원 비율이 변경되어 예산 부담은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군민의 안전을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산림인접마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비상소화 장치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순서없이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방차 접근성이 좋지 않고 산림의 인접한 마을에 우선적으로 보급하여 시급한 위험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화재 취약마을의 보급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 국비 확보와 연계한 연차별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이 있는 중기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바랍니다.

비상소화 장치 확충은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군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막연한 계획이 아닌 5년 내 화재 위험상위 50개 마을 설치 완료와 같이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연도별 목표 수량, 소요예산과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설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장수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장기적인 점검은 물론 주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사용 교육을 병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설치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민이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비상소화장치의 가치가 발휘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화재 앞에서 나중이란 없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대의 비상소화장치가 한 마을을 구하고 수십,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계획이 아닌 결과로 국민의 안전을 증명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장 유경자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한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를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국희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3일부터 18일 기간 중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현장조사에 열과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현장에서 성의있게 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 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 및 조사 대상, 사업장별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유인물 3쪽의 조사 결과 종합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장수군은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업무를 추진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사업에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미흡하여 시설의 근본적 개선이 아닌 단순 보수에 그치거나 예산 집행 자체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듯한 사례가 발견되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수군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이 계획된 공기에 맞춰 준공되어 군민들이 적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집행은 사전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현장 상황이 변하더라도 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목적을 잃은 예산 집행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하여 종국에는 그 부담이 군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의 경우 행정에서 품목을 선정하기보다는 지역 여론을 반영하여 성장 가능한 품목을 선정,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사업으로 연계하기 바랍니다.

한편 기상이상 대응, 과원피해 예방, 기술확산 조성과 같은 특화사업은 우리군의 주력 품목인 사과, 토마토 등이 기후변화로 입는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상류지역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잦은 우리군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역시 군 민의 안전을 위한 시의적절한 사업 추진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우리군의 실정에 맞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의 추진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사안을 사업장별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면밀한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적절한 예산 집행의 필요성입니다.

자고개 생태축 복원사업의 경우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군비가 17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업 완료 후 실질적 효과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태축으로서의 기능과 등산객 이용 통로로써의 역할이 목표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효과 분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장계면 전통시장 및 상점과 현대화 사업은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된 장옥 2개동이 연결되지 않았고 지붕 끝이 짧아 빗물이 안으로 들이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추후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도 장옥의 연결과 지붕구조 보완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 시행 중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주민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장수군은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은 모든 사업이 적기에 준공되어 그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주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여 인원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특히 하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초장천 및 율치천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죽림교 재가설 현장은 다가오는 우기의 사업 현장이 피해를 입거나 부실한 관리로 인해 인근 주민의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고개 생태축 복원사업과 같은 공사 현장 또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유의하여 공사를 추진할 것과 등산객 안전을 위한 펜스 설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준공 전후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토목공사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준공 전과 후 철저한 준비와 꾸준한 관리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고개 생태축 조성의 경우 국비를 포함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안전 확보와 더불어 야생 동물이나 등반객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를 완만히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장계면 전통시장 및 상점과 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기존의 노후화된 지붕을 재설치하고 기둥을 보강하였으나 빗물이 완전히 장옥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일부가 건물 지붕을 타고 장옥내로 유입된 문제가 있고 장계시장 장옥 2개소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문제는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이후에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도 빗물의 지붕의 빗물 배출 설계를 보완하고 장옥 2개소를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초장천과 율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수십억원의 도비와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도비 확보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전북 특별자치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도비가 적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상 이상대응 과원피해 예방 기술 확산 시범사업,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 모델 보급 시범 사업 등의 첨단 농업 기술 사업은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기술보급 확산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를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여기고 실태조사 자료 준비 및 보고의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직접 점검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 진행에 대한 추진 경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보고와 자료가 아닌 실태조사 사업에 대하여 세밀하고, 충실하게 살필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준비와 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가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지적사항이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유경자

한국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해 주셨으므로 장수군 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군정주요사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 보완하여 주시고 향후에는 잘못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부의장 유경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 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발의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같은 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며 구성인원은 6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6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5조와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 또는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윤리특별위원회라하며 구성인원은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유경자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사안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부의장 유경자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본 의원과 김광훈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이종섭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또한 앞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김광훈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이종섭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7.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8.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 부의장 유경자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국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수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2024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 부서가 있어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이월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통해 이월 규모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이 930억원 규모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과다한 편성은 지양을 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시 과감하게 조정하여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 중 상당수가 연말 사업 포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자의 일방적인 사업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후 사업 신청 제한 등의 강력한 페널티 적용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성과보고서의 경우 성과 지표 및 측정산식의 오류로 인해 실질적인 달성률 파악이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자료를 토대로 답습하는 형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각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정밀한 산식 적용이 요구가 됩니다.

아울러 실현이 가능한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도비 교부금이 감소함에 따라 우리 군의 재정 운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긴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관리가 요구되며 예산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 조치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현액 5,772억 7,172만 610원, 수납액 5,734억 6,671만 9,349원, 지출액 4,804억 6,503만 287원, 결산상 잉여금 930억 168만 9,062원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8개 기금을 당해 년도 말 조성액 326억 4,017만 7,165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총 7건 3억 6,105만 9,030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유경자

한국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 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 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 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 의원 6인 중 찬성 6인, 의사일정 제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회기 동안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폐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6.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7.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8.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출석 의원(6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 공무원(22인)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 재무과장  이근동
  • 민원과장  강복기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 농산유통과장  정미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 환경과장  권복순
  • 물관리과장  안재완
  • 산림과장  배종수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 장수읍장  차주영
  • 산서면장  신지호
  • 장계면장  조장호
  • 천천면장  이현원
  • 계남면장  김명호

○ 서명

  • 부의장  유경자
  • 의원  김남수
  • 의원  장정복
  • 사무과장  박경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