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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1차 본회의(2025.02.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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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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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19일(수) 10시 05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가. 5분발언 (김광훈 의원)

1.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2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장수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장수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장수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10.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지지 결의안


부의된 안건

가. 5분발언 (김광훈 의원)

1.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2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장수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장수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장수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10.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지지 결의안


(10시 05분 개의)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경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의회사무과장 박경애입니다.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7일 이종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월 24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월 3일 김남수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2월 4일 김광훈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월 3일 한국희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으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종섭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월 7일과 10일 이종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월 12일 김광훈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지지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5분발언 (김광훈 의원)

○ 의장 최한주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광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훈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장수군의 안전·일상·행복·미래를 생각하는 김광훈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장수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이 떠나지 않는 장수’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방향 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수군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경제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령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노동력 감소와 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의 주된 계층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통계청 자료와 장수군 청년층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년 청년층의 약 45%가 외부로 이주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요 이주 사유는 일자리 부족, 교육·문화 인프라, 생활 여건 개선 등 이었습니다. 장수군의 인구 변화를 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뚜렷합니다. 2025년 1월 기준 장수군의 총인구는 20,618명이며, 청년층은 11.79%, 아동층은 10.84%에 불과합니다. 2023년 1월 기준 장수군 총인구는 21,272명으로 그중 아동층과 청년층 감소가 297명, 2024년 1월 기준 장수군 총인구는 20,951명으로 그중 아동층과 청년층 감소가 245명으로 2025년 1월 기준 대비 2023년과 2024년 청년층과 아동층 인구 감소가 결국 장수군 인구 감소의 주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 유출이 지속되면 장수군의 경제 활동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청년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청년발전기금 조성, 주거비 지원 및 청년 활력센터 건립,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 선정 등을 통해 청년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청년 정착률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청년 정책이 홍보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년 관련 정책과 사업들은 기획실 지역소멸대응팀을 포함한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년 정책과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청년정책과 신설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비록 청년 정책과의 조직이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장수군이 청년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청년의 삶과 직결된 분야를 통합·관리하고 청년정책과를 통해 현실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출산·육아 정책 강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청년 일자리 사업 총괄, 청년 의견 수렴 및 정책 실시간 반영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수군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청년정책위원회 기능과 역할도 전면 재정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운영이 형식적이며 실질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이 미미하고,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채 일부 특정 그룹의 의견에 편중, 정책 모니터링 체계 부재로 인해 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 청년 대표성 확대 및 다양한 계층 참여 보장, 정기회의 및 정책 실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위원회의 정책 제안 반영 의무화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핀란드에서는 국가 청년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청년 정책을 심의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청년 정책을 마련하고, 청년의 삶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더불어 추진 중인 청년 활력센터를 행정과 청년이 소통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청년들의 지역 이탈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장수군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청년이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 문제는 전례 없는 국가적 재난 수준입니다. 청년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 도입과 관점을 전환한다면,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장수군의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청년이 떠나는 장수가 아닌, 청년이 찾아오는 장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2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2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2월 19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의해 이종섭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종섭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섭

안녕하십니까? 이종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5년 2월 19일 1일간이며, 출석 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며 세부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호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임위원은 7명으로 대표위원에 장정복 의원님, 위원에 한국희 의원님을 민간인 위원회는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김종철, 신봉수, 신인식, 정훈모, 최재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촉 기간은 결산 검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25일 이내이며 결산 검사상으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성과 보고서, 금고 결산, 결산서의 첨부 서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의원님이 제안 설명해 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장수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광훈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위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월 12일 심사한 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남수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장수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장수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남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위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월 12일 심사한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검토 의견 등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한국희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종섭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힘들게 심사한 상황으로 보고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지지 결의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10항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해주신 일곱 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광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광훈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지지 결의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36 하계올림픽은 전북의 전통문화와 첨단 기술을 결합한 글로벌 축제의 장이 되고, 장수군을 비롯한 전북 지역에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는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올림픽 유치를 촉구하고자 결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지지 결의안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공식 선언하고, 개최를 통한 국제 경쟁력을 높이며,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형 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전북의 각계각층이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수군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일원으로서 올림픽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2036 하계올림픽은 전북의 전통문화와 첨단 기술을 결합한 글로벌 축제의 장이 될 것이며, 장수군을 비롯한 전북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전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는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장수군의회는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며, 올림픽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 할 것을 다짐한다. 장수군의회는 2036 하계올림픽의 전북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장수군의회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 장수군의회는 전북의 문화·관광·스포츠 인프라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에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을 촉구한다.

하나, 장수군의회는 장수군민과 함께 2036 하계올림픽의 유치를 위한 홍보와 응원 활동에 동참하여, 도민의 뜻을 모으는 데 앞장선다.

2025. 02. 19.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최한주

네.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일곱 분 의원님 전원이 발의하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임시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폐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4.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5. 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6. 장수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7.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위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8. 장수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9. 장수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 재석위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0.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지지 결의안
  • 재석위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출석 위원(7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 공무원(25인)

  • 군수  최훈식
  • 부군수  강경덕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농산업건설국장  성영운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 재무과장  이근동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 환경과장  권복순
  • 물관리과장  안재완
  • 산림과장  배종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 장수읍장  차주영
  • 산서면장  신지호
  • 번암면장  김성은
  • 장계면장  조장호
  • 천천면장  이현원
  • 계남면장  김명호
  • 계북면장  이종현

○ 서명

  • 의장  최한주
  • 의원  이종섭
  • 의원  김남수
  • 사무과장  박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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