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02월 12일(수) 13시 3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장수군 노인학대 예방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3시 30분 개의)
1. 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장수군 노인학대 예방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월 3일, 4일 의회에 제출되고 2월 11일 본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수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에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 및 제2조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과 등록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에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장수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에서 2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 시행계획의 수립을 안 제4조에 교육 및 홍보를 안 제5조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을 안 제6조에 실태조사 및 비용의 지원은 안 제7조에서 제8조 비밀 유지 의무는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은 노인복지법 예산조치는 필요시 반영하고 협의는 집행부 의견 조회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25년 2월 1일에서 2월 5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따로 붙임은 장수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양성복
전문위원 양성복입니다.
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두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에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 3월 22일 개정되어 같은 해 9월 22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장수군 의회에서도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교섭단체의 구성, 기능,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장수군의회에서 교섭단체의 구성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율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당 및 단체의 정책 방향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해서 조례를 통해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수 의견이 배제되거나 특정 정당의 독점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균형 있고 책임감 있는 운영이 요구될 것입니다.
3쪽, 장수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 내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 노인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여 노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12월 말 기준 장수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 2만 663명 중 8,243명으로 전체 인구의 39%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장수군은 보다 적극적인 노인보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자로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책을 추진할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안정망을 강화하여 장수군의 노인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양성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 물어봐야 할까? 제안하신 위원님께 물어봐야 할까?
○ 위원장 김광훈
여쭤봐 주십시오.
○ 한국희 위원
교섭단체 지원을 하는 경우에 6조에가 있는데 행자부에서 제시하는 한도액을 추가할 수 있는가요?
○ 위원장 김광훈
예, 저희가 공통 경비에서 10%까지 추가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공통 경비 제외하고 그 경비 10%를 추가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러면 당이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되네요?
○ 위원장 김광훈
사실은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법을 두고 있는데, 사실 저희 장수군은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한국희 위원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 위원장 김광훈
그렇죠! 일단 조례가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 근거를 두고 시행을 해야 돼서요.
○ 한국희 위원
10%를 더 한도액을 추가해서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네요.
○ 위원장 김광훈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 한국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섭 위원
정당 활동은...(청취불능)...
○ 위원장 김광훈
없습니다. 정당 활동은 순수하게 우리 교섭활동 내에 간담회라든지...(청취불능)... 이런 정당 활동은 배제됩니다.
○ 이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김광훈
저희가 대략 알기로는 6,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6,000만 원? 10%면 600까지 추가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5,000만 원? 10% 이하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청취불능)...
○ 위원장 김광훈
의회 내에 교섭단체가 있는 한 매년 편성이 되는 거지요.
○ 전문위원 양성복
전년도 예산에 10%,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10% 추가 증액한 거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 한국희 위원
...(청취불능)... 매년.
○ 전문위원 양성복
매년이기는 한데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세우는 거 기준이 아니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속 10% 증액이 가능하다고 의정 운영 공통 경비는 그게 가능합니다.
○ 한국희 위원
...(청취불능)...
○ 위원장 김광훈
저희 어떤 활동을 위한 부분은 경비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일단은 세워놓고 교섭단체를...(청취불능)... 안 쓰더라도.
○ 이종섭 위원
...(청취불능)...
○ 위원장 김광훈
별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공통 경비외 편성을 해 줄 때.
○ 이종섭 위원
그래서 ...(청취불능)...
○ 위원장 김광훈
그거는 집행부에 저희가 추가 편성을 요청을 해야 되고요.
○ 이종섭 위원
...(청취불능)...
○ 한국희 위원
...(청취불능)... 연찬회 라도... (청취불능)...
○ 위원장 김광훈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또 공지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2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의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