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12일(수) 13시 57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장수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수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2. 장수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 57분 개의)
1.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장수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수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월 24일, 2월 3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2월 11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임대용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수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란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농촌지원과장 이수란입니다. 의안번호 414호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따라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스마트팜 목적, 정의, 업무, 임대농 모집 내용이고 안 5조부터 7조까지는 시설물 등의 사용, 사용자의 의무, 사용료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사용료에 반한 사용허가 취소 준용을 담았습니다. 청구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 예고는 2024년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규제 심사는 2024년 12월 5일, 성별 역량 평가는 2024년 12월 11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수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성복 전문위원께서는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성복
전문위원 양성복입니다. 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장수군수가 제출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따라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첨단 농업 시설을 확충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청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 두산리에 조성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 농장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군수의 업무, 임대농 모집 및 시설물 등의 사용, 사용자의 의무, 사용료의 부과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사용허가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 전에 입주자 모집 등 사업 기준을 면밀하게 정비하여, 입주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립하여야 하고, 입주 후에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청년 농업인에 대한 세심한 농업기술 지도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롭게 임대 신청하는 청년 농업인이 없을 경우 기존 임대농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임대기간이후 자립하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보조사업 추진에 대한 방향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각 위원별로 본 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오니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이수란 과장님! 조례를 보면은 분쟁에 대한 문구와 조문 해석에 대한 문구가 없어요. 이게 갑을관계가 상하 저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분쟁이나... 이런 것이 됐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분쟁하고 조문에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그래, 저희가 이제 이거는.
○ 이종섭 위원
협약에 들어가나요 그러면?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5월달에 새로 계약하면서 그때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 이종섭 위원
그리고 8조 3항하고 4항이 사실은 비슷하던 문구예요. 아니. 근데 이것은 3항은 계약을 하고 사용하기 이전에 취소됐었던 문구를 말한 건가요? 4항은 운영 중에 일어난 것이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8조. 네. 이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럴 때 이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마련한 거고요.
○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묻고 가요. 수정 동의로 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그 4조 임대농의 모집해서 2항을 보면 자격 요건, 선발 규모 및 조건, 선발 절차 방법 이런 세부사항을 군수가 이렇게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됐어요. 근데 이제 모든 행정은 투명해야 되고 어떤 정책이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 선발 조건이나 요건, 방금 얘기한 사항들을 적어도 10월달에 2차 모집 전인 지금쯤은 고시를 한다든가 공고를 해줘야 응모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준비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나는 4조 2항을 세부사항은 군수가 있죠. 그 뒤에 임대형 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를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규칙은 의회 동의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년초에 한 번 만들어놓으면 이 규칙은 금년에도 적용되고 내년에도 적용이 돼요. 규칙은 또 필요에 따라서 개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보다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면 어쩔는지 그래서 규칙은 조례 규칙 쉽게 해서 만들어서 그래도 점수표 뭐 이런 거 자격조건 이런 것들을 미리 거기다 해놓으면 우리 군민들이 미리 준비할 시간도 있고 무엇을 해야 된가도 알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저희가 이게 이제 임대형 스마트팜이 1단계 지금 하는 것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2단계도 있고 저희가 수직농장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각자 이게 1단계는 그런 지침에 따라야 되고 2단계는 저희.
○ 한국희 위원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규칙으로 정한 것 보다는 매년 군수에 이제 결재받아서 이렇게 하시겠다. 좋아요. 그러더라도 10월달에 업무를 위해서는 지금 그걸 만들어서 공고를 해줘야 되겠다.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그 부분은.
○ 한국희 위원
적어도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저희가 좀 그 부분은 좀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려야죠. 사실은 그때 가서 뭐 자격이 안 됩니다. 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알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그 임대 기간이 몇 년인가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기본 3년입니다.
○ 장정복 위원
기본 3년. 이것은 규칙에 되어 있나요? 계약서에 되어 있나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이거는 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지침에?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농림축산식품부에 그 지침에 기본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기본 3년에 지침에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연장은 가능해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연장은 만약에 공실이 이게 1년에 한해서 6년까지 최장. 대기자가 입주하고자 하시는 분이 없다면 계속 처음에 입주하신 분이 1년 단위로 다시 계약해서 총 3년 더 할 수 있습니다. 총 6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한 계약기간 3년하고 또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만 해당됩니까? 연장이?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연장이
○ 장정복 위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아니고, 예를 들어서 3년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응모자가 없는 경우에 3년 더 연장을 할 수 있다. 1년씩. 1년씩 3번을.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1년씩 3년. 최장.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면 새로 하시는 분이 우선이구요.
○ 장정복 위원
3년을 지침에 의한 계약기간 동안에 끝났어요. 응모자가 없어. 그러면 1년을 한단 말이에요, 1년을? 1년을 연장하고 또 없어, 또 1년, 또 없어, 또 1년 해서 3번을, 1년씩 3번을 연장해서 최장 6년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6년 후에 또 응모자가 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저희가 계속 이제 그거는 계속 저희가 입주자.
○ 장정복 위원
아니 뭐, 그럴리가 있겠습니까만은 만에 하나 3번 연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년 후에 응모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공란으로 나둬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아니 아니죠. 그렇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서 우선은 저희 장수군 청년들이 우선 순위로 장수군 사람들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건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 외부는 몇 명이에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지금 현재 지금 20명이 외부인이고요.
○ 장정복 위원
총. 총. 총. 여기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아니 1단계는 총 24명입니다.
○ 장정복 위원
24명 중에 1단계 24명 중에 20명이 외부인이에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 장정복 위원
4명이 4명이 장수 관내.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관내 청년들이구요.
○ 장정복 위원
2단계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2단계는 이제 선발해야 되는데, 2단계는 지금 저희가 23명.
○ 장정복 위원
23명. 외부인은 몇 명이예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외부인은 없습니다.
○ 장정복 위원
다 내부인이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2단계는 장수 청년들 대상으로 하니까요.
○ 장정복 위원
그러면 총 외부인들이 여기 와서 종사할 수 있는 일원이 20명이네?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20명? 현재 상황은 20명입니다.
○ 장정복 위원
20명인데 본인이 항상 염려하는 것이 그거에요. 가령 3년 임대기간 동안에 3년 운영을 했어요. 3년 운영을 해서 뭐 더 양보해서 1년, 2년, 3년, 6년 동안에 운영을 했어. 500평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이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자본력이 출중하고 여유가 있어서 참여했다면 모르겠으나 대부분 임대농을 임대를 해서 농사를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자본력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기간동안에 농사를 쳐서 수입을 창출해요. 그래서 임대료 주고 뭐 떼고 뭐 떼고 뭐 떼고 해서 500평에서 과연 3년이나 최장 6년 동안에 나와가지고 농지를 구입하고 또 스마트팜을 조성하는데, 비닐하우스도 아니고 스마트팜은 엄청나게 자금력을 요구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장수군에 정말 정착을 하고 인구 유입에 지대한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분들이 3년 동안 벌어 먹고 그런 기반이 안 되면 그런 기반이 안 되면 떠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또 후발주자인, 장수인과 후발주자인 또 다른 새로운 임대용 농가를 찾아서 떠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럼 3년 동안, 3년 동안 정말 외부인들 20명을 위한 외부인들을 위한 그 돈을 이렇게 먹고살아 3년 동안 먹고살아라 하고 그냥 인심쓰는 거야 인심. 이분들을 정말 정말 어렵게 더 어렵게 모셔온 어렵게 더 장수로 유입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장수에 정착을 시킬까라는 후속조치를 준비 하셔야 돼 그러잖아요? 가령 뭐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농지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러는 어떤 후속조치가 없으면 정말 이거 인심 쓰는 것 밖에 안돼요. 그렇잖아요. 이분들도 정말 어렵게 20명은 뭐 많다면 좋겠지만 이분들도 정말 청년농이 20명이 장수에 유입해서 정말 이분들은 오롯이 장수에 정착한다고 해도 많은 도움이 돼요.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되지 않으면 떠난다는 얘기야. 떠난다니까. 그분들이 뭔데요? 장수로 유입을 시켜서 3년 동안 벌어먹게 해주냐고 장수군 세금으로 가지고 그분들이 장수 정착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내놓으라는 얘기에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이분들이 정착을 하려면 스마트팜을 지을 수 있는 농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 소유의 그런 유휴 부지를 지금 분양형 농지로 저희가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팜을 지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의 땅을 몇 군데를 골라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기반 조성만 하고 청년들한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금 현재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 장정복 위원
그걸 서둘러서, 서둘러서 여기 우리도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임대용으로 들어오는 청년 농들도 그런 것이 후소 조치로 장수에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마음 놓고도 살 수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 놓고 이런 후소 조치가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예산이 그게 700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 시켜서 외부 사람들 먹고살라고 3년 동안 먹고 살라고 이런 제공해 주는 시설을, 사업을 왜 하냐는 얘기지. 그래서 그분들도 장수에서 만약에 3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내가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정말 자금액이 뒤딸려서 떨어지더라도 장수군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니까 맘놓고 농사를 해보자면 또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예. 빨리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관학교 나오시는 분이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점수가 있는데, 거기에 농군사관학교 수료생들이 교육점수를 좀 시간을 많이 확보하니까 약간은 교육점수를 좀 받을 수 있는 교육점수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럼 지금 사관학교 학생들이 지금 숫자가 많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지금 23명 하고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1기 2기 다 있을 거 아니야?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네. 1기는 26명이고요.
○ 유경자 위원
그 26명 중에 지금 1단계에 외부인이 20명이고 4명은 장수 출신일 거 아니에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장수 출신인데 사관학교 수료생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 유경자 위원
2단계도 이제 2단계는 거의 이제 장수군 청년들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학교 수료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좀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약간 플러스되는 점은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선발 규모라든지 자격 요건이 거기를 나와야만이 그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아무래도 좀 사관학교 수료생들이 좀 유리하죠.
○ 유경자 위원
그렇죠. 일반 그냥 청년인들은 자격 요건과 요건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비하면은 좀 밀린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이제 뭐 그러신 분도 있고 또 비슷하니 또 평소에 교육 같은 거 많이 받으신 분들은 또 괜찮고요.
○ 유경자 위원
아 그 교육 아니라도 다른 교육도 같이 이렇게 선발에 플러스가 된다고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 유경자 위원
아 그래. 우리 저 존경하는 장정복 의원님 말씀따나 그분들이 떠날 수 있지 않겠고 빨리 군 소유의 그런 부지를 잘 용역을 하셔가지고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장수군의 앞으로 살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이제 표준 조례안도 없는데 조례 많으시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석에 혼란을 지금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명확하고 좀 간결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5조 시설물 등에 사용을 보시면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구조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제 아마 입주하신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구조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그런 경우에는 다시 원상 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저희도.
○ 김광훈 의원
그런 부분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저희도 이게 이제 뭔가 구조를 변경하려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 분들이 나가실 경우에는 좀 더 원상복구가.
○ 김광훈 의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되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계약 할 때 그때 다 자세한 내용은 삽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 김광훈 의원
어쨌든 이제 표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지금 이와 유사한 또 조례도 없어요 지금 현재.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좀 한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 김광훈 의원
또 진행하시면서 필요해서도 일부 개정을 한다든지 또 지침이나 운영계획 수립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네.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질문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스마트팜이 이제 앞으로 우리 농업이 가야 될 그런 농업이 그런 걸로 이제 뜨고 있는데 농군사관학교 아까 이제 점수를 그런 분한테 많이 준다.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느 특정 지역에 이렇게 몰리지 않도록 아까도 이제 시작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별로 좀 해야 파급 여파가 이루어진다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쿼터량을 줄 때 조금 지역별 안배가 필요하다. 그러죠? 그러면 지금 청년 농어민이 들어왔는데 농군사관 학교를 이제 이제 아직 몰라서 안 당긴 분도 있고 하는데, 너무나 이자에다 점수를 많이 주어버리면 또 그분은 또 조금 이제 불이익을 좀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적절하니 이제 운영의 묘를 좀 살려달라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역별로 그래도 조금. 어느 농군사관학교 나왔는데 이를테면 장수에다가 예를 들어서 20개인데 15개 주고 다른 데는 하나씩이나 주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개인별, 팀별 평가이기 때문에요. 그 팀, 개인별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 한국희 위원
아니, 신규 모집 할 때.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신규 모집 할 때. 그러니까 팀으로 들어오는 구조.
○ 한국희 위원
팀으로 들어와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그 팀안에 장수사람도 있을 수 있고.
○ 한국희 위원
팀을 누가 구성을 해?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들어오고자 하는 입주자 하고 싶은 분들이 3명이. 저 2단계는 2명이. 2명이 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 한국희 위원
2명 한 팀을 미리 2명을 구하라고 공고를 내줘야겠네.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미리 그거는 저희가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러면 그런 알선을 해줘야지 어떻게 본인들이 찾을 수 있을까?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다 찾아서 하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또 이분이 따로 연락하고 싶다 하고 이분 따로 연락하고 싶다고 했다면 저희가 뭔가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팀별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어서 딱 딱 지역별 안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팀으로는 자유롭게 구성하면 되고요.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래도 그 팀을 엮어줄 때도 그 지역별 안배로 이렇게 묶어주면 좀 아니, 나는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이런 농업을 좀 7개 읍·면 한꺼번에 좀 같이 끌고 가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의원님 말씀은 네. 이해했습니다.
○ 한국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저희 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과장님! 우리 스마트팜에 대해서 군민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가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도입으로 해서 원주민 기존의 농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대략 몇 가지로 보면 임대료를 적정하게 해야 될 거다. 그때 따로 과장님 보고를 들었지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임대료 적정성 그 다음에 또 출하 농산물이 우리 유통계획도 군에선 한 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기존 농업인들이 걱정하는 그런 것들을 해소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또 이제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임차했던 농업, 청년 농업인들이 계속 잔류해서 지속적인 우리 잔류형 농업을 할 수 있는 품목도, 품목이라든가 단지에도 아까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들 많은 임차자들하고도 얘기가 됐겠지만 그런 것들 많이 계획해서 스마트팜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4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후로 전기자동차의 증가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었지만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자 그 지원 근거와 추진 체계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군수 책무를 안 제 3조에, 다른 조례와 관계를 안 제4조에, 안 제5조에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안 6조에 안 7조에 대응 매뉴얼을 배포, 안 8조에 관계인에 대한 권고, 기타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안 9조에서 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상 따로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네. 이종섭 위원입니다. 장수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 관내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안함으로써 환경 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2조에 담았으며 군수 책무는 안 3조, 다른 조례와 관계는 제4조에, 추진계획 수립 시행은 제5조에,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 제한은 안 6조에, 업무의 협조, 1회용품을 사용 억제추진은 7조와 8조에, 실태 조사 및 교육 홍보는 제9조와 10조에, 재정 지원 및 시정 요구 등은 11조와 13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을 참고하였으며,. 기타 예산 조치 및 협의 따로 붙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성복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성복
전문위원 양성복입니다. 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장수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기자동차의 증가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었지만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정책을 추진하고자 지원 근거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대응 매뉴얼을 배포, 관계인에 대한 권고, 협력 체계 구축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고 있지만 해당 구역의 대규모 화재 발생에 대한 예방책이 미비하여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 장수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 관내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안함으로써 환경 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 관내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 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의회, 출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이 주체하는 회의나 행사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한 군수의 책무,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환경 보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공포되면 공공기관에서부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점차 군민들에게까지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장수군이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선도적으로 환경 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양성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임대용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스마트팜 설치 운영 조례안이 제2조 정의 제1호에서 임대용 스마트팜 이하 임대용 팜이라 하였으나 이하 조례 제2조 제2호 제3호, 제3조 제2항의 제2호에서 4호, 제4조 1항 6조 1항에서 임대형 팜으로 통일되지 않아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제2조 1호 임대형 스마트팜, 이하 임대형 팜이라고 한다 해서 이하 임대형 팜이라고 하고를 삭제하여 이하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통일시켜 제3조 1항, 제2항, 4조 1항, 2항, 제5조 1항, 6조 2항, 4항, 제7조, 9조 7항, 2항을, 제2조 1호 둘째줄 창업 희망농가 등에게 대하여는 창업 희망농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으로 수정하며 제2조 2호 스마트팜 지원센터는 이하 조례에서 언급되지 않아 줄임말이 불필요 함으로 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 제3호를 삭제하여 제2조 3호의 각 목을 제2조 제1호의 각 목으로 이동하고 제2조 제1호 셋째줄 설치한 시설 및 해당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를 설치한 다음 각 목을 시설 및 해당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로 수정하여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김남수
네. 방금 이종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있습니다.」 위원 있음)
제청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이종섭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