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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제1차[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2024.1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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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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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20일(금) 10시 06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수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4.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수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4.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2일, 5일, 12일 의회 제출되고 12월 17일 본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장수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1.

1. 장수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상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재무과장 황우상입니다. 의안번호 395호 장수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제18조의 2항에 의거 여비 가산 징수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가산 징수 절차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응은 운임과 숙박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운임과 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조치를 하며, 납부기한 내에 환수 금액과 가산 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13조에 따라 독촉 및 이행 강제를 청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하였으나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 또한 해당 사항 없으며, 규제 심사를 완료하였고 성별 영향평가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임 장수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및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1건에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8 제2항에 의거 여비 가산 징수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에 따라 가산 징수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운임 및 숙박비를 지급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여비 가산 징수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운임과 숙박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 수령 방지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공무원 여비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적용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지급 기준 및 가산 징수 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1개 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1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 준비를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2. 장수군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수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4.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대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

장수군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원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 회원의 사기진작과 지속적인 새마을운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을 명시하고, 실제적인 지원을 통해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재정의 목적 및 정의를 제1조와 2조에 규정했습니다. 활동 지원과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3조 및 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을 참고했고,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 법예고는 24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따로 붙임은 장수군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 관계 법령,발췌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자치경찰사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재정이유입니다.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약한 범죄환경 개선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을 제공하는 등 자치경찰사무에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2조,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에,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자치경찰 실무협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청취불능)...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수군 의회기 규격 정비를 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 조치는 필요시 반영하고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2월에 해서 12월 9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위원입니다.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상정된 3건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장수군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원 사기진작과 지속적인 새마을운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원에게 회의, 활동수당과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매년 지원계획 수립과 예산 계상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 청취 결과 장수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와 일부 중복되는 조항이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으로 인한 일관성 저하의 우려를 표하였으나, 본 조례안은 기존 새마을운동 조직의 한정된 지원을 보완하여 행정을 원활한 집행의 도움을 주는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의 지원을 명문화하여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 사항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조례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5쪽, 장수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약한 범죄 환경 개선 및 지역의 특성이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 행정을 제공하는 등 자치경찰사무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참고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안에 대한 책무 강화와 우리군 특성 및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 원활한 추진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치안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 실무협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추진하고 있는 생활안전분야, 여성청소년 분야, 교통안전 관리 분야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규정하여 자치단체와 경찰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로 우리는 지역 특성을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안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여 지역 주민의 치안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서 검토 의견에서 현행 자치경찰제는 시·도에 대한 규정만 존재하여 군에 대한 대표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추진 근거로서 법적 구성력이 약하다고 판단되었지만, 본 조례안은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보고하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제정이 가능해 보이며, 현재 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와 유사성이 있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에 따른 치안행정협의회 규정 폐지로 치안협의회 운영 상위 근거가 없으며 법령상 자치경찰사무에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의 기구로 실무 협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협의회가 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 기능을 대신하여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8쪽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에 사용하던 장수군 의회기 규격을 정비하여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참고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기존에 사용하던 장수군의회기의 규격을 정비하여 입법기관으로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안으로써 의회기 규격 정비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규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통일성을 구현할 것으로 보여 본 규칙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심사한 장수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장수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이종섭
  • 2. 장수군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이종섭
  • 3. 장수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이종섭
  • 4.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이종섭

○ 출석 위원(4인)


○ 참석 의원(2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신지호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김정환

○ 출석 관계 공무원(1인)

  • 재무과장  황우상

○ 서명

  • 위원장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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