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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제1차 본회의(2024.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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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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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1일(화) 10시 03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5.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8.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수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12.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부의된 안건

1.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5.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8.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수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12.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10시 03분 개의)

○ 의장 장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정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정순

의회사무과장 이정순입니다.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4일 유경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5월 21일, 27일, 30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 14일, 29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6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유경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과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5.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8.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수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12.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 의장 장정복

이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유경자 의원님, 최한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유경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경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3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15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군정주요사업장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호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회기간은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이며, 주요내용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의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정복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의원님이 제안설명 해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한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한주 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6월 4일 심사한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 및 상세한 심사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고,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정복

최한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행정복지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훈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6월 4일 심사한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 및 상세한 심사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 수정가결 하였고,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정복

김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산업건설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주섭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송주섭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송주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기금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83억 5,900만 원을 포함한 6,243억 2천만 원입니다. 총 실제수납액은 6,216억 4천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5,082억 3천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134억 1천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입니다.

2024년으로 이월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866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462억 7,100만 원, 사고이월액은 403억 5,700만 원입니다. 국·도비 실제반납금은 60억 8,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6억 9,8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13억 5,800만 원을 포함 5,833억 2천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851억 8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4,785억 2천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066억 6천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입니다.

2024년으로 이월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780억 4백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은 435억 4,100만 원, 사고이월액은 344억 6,300만 원입니다. 국·도비 실제반납금은 59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우리 장수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총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0억 1백만 원을 포함한 410억 원입니다.

총 실제수납액은 364억 5,3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297억 3백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67억 5천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입니다.

2024년으로 이월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86억 2,4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은 27억 3천만 원, 사고이월액은 58억 9,400만 원입니다. 국·도비 실제반납금은 1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우리 장수군은 지난해 일반회계 예비비로 11억 7,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농산유통과 등 7개 부서에서 호우피해지원 등을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총 14건에 11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기금은 2023회계연도 중에 고향사랑기부금과 청년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총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469억 8,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11억 5,900만 원입니다.

사용액은 186억 4,900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94억 9,900만 원입니다.

이상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결산심사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장수군의회 심의를 통해 편성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결산안 승인요청에 앞서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해 제시한 세입·세출 분야의 의견과 개선사항은 적극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결산심사 중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 기금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정복

송주섭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이후에 계획된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등의 의사일정에 차질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제36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4.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5.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6.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7.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8.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9. 장수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10.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장정복, 이종섭, 최한주, 김광훈,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출석 의원(7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사무과장  이정순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우성기

○ 출석 관계 공무원(29인)

  • 부군수  송주섭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농산업건설국장  홍두표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 재무과장  황우상
  • 민원과장  김홍열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 축산과장  이근동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 체육맑은물사업소  박문철
  • 보건사업과장  박애순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 장수읍장  조용호
  • 산서면장  최길환
  • 번암면장  차주영
  • 천천면장  황현철
  • 계남면장  임민규
  • 계북면장  이종현

○ 서명

  • 의장  장정복
  • 의원  유경자
  • 의원  최한주
  • 사무과장  이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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