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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제1차[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2024.04.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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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04월 11일(목) 10시 0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 장수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 장수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1.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 장수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일, 4월 8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4월 9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 2건의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공무직 권리 보호와 고용안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성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성기

전문위원 우성기입니다.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요 대상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요조례 제2조에 따라 장수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추천된 사람들에게 장수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명예의 장수군민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장수군 명예군민은 각 분야별로 장수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거나 자매결연, 우호 증진 등의 목적으로 장수군을 방문한 외국인 등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장수군민으로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장수군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요 대상자는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 제1호의 각 분야에 기여한 자로 본 동의안에 제출된 사명의 경우 경제 문화, 사회 분야에 공이 있는 자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수군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명예군민 선정 목적에 어긋남이 없도록 명예군민증 수여에 있어 적합한 대상자 추천과 심도 있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는데 만전을 기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장수군 공무직의 권리 보호와 고용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노동관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인사관리와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무직의 근로조건 개선과 체계적인 복무 관리를 위하여 공무직의 운영과 노동관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권리 보호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군수에게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의 제도적 보장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고 공무직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그동안 장수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운영되던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격상하여 제정함으로써 공무직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한주

우성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의안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그 명예군민증을 받으면 장수군민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죠?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혹시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 위로금 지급할 때, 상품권 지급하셨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청취불능)...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섭 위원

왜 그래요? 아니 내용에는 조례에는 같은 군민으로서 그 저기를 하고 그러는데...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세금 과세는 부과가 안 되고,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그런 규정만 적용이 됩니다.

이종섭 위원

똑같은 대우라도 이런 코로나 위로금이나 이런 지원금은 제외가 된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말처럼, 명예군민이기 때문에, 우리 장수군의 공공시설물 사용에 대한 그런 감면 규정 조항만 적용이 되고 과세나 이런 지원금 같은 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종섭 위원

저기 그러면 주민세나 이런 것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지원도 안 된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이종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한주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그 여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보면 가수도 잇어요. 가수.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김남수 위원

근데 이런 사람을 명예군민증을 주면 문제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 시에 의무적으로 장수 명예군민이니까 의무적으로 섭외를 불러야 된다는 등 이런 거.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런 것은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저번에 주간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이 저쪽 광주 전남 이쪽 부분에서 라디오 MC로 다수 출연을 하면서 이제 장수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 지역에 와서 이 공연 출연을 하면서 고향사랑 기부라든지, 장수군 애향재단 기금에 있는 이런 많은 기부 활동을 하면서 홍보대사로서의에 언론 매체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민적인 수혜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장수군에 홍보를 더욱더 좀 신경 써서 많이 해주지 않을까 이런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나중에 그런 문제가 혹시.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것을 업무적으로 추가 초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한주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들 나온 사항이고, 지난 주간회의 때도 이 문제를 제안했던 사항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부랑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 왜 이제 그 지역 발전에 홍보에 또 기여를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김광훈 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 보면, 김덕근 가수가 다른 가수에 비해서 많이 초청이 됐어요. 그런 것을 염려스러워서 아까 좀 전에 김남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초청을 하면 기부는 충분히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그 누구라도 이제 손해 볼 것은 안 하죠? 이제 손해 볼 짓은 안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가수로서 또 우리가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가수로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한주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가수가 이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예를 들어서 나주나 함평이나 이런 축제에 가서 사람들 많은데 가서 장수 농산물이 좋더라 그 홍보할 수 있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런 부분 특정 행사에 가서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정규적으로 하는 그런 방송 진행 상황에서는 가끔씩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 5번 정도가 이렇게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각 부서에 그러한 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한주

팬 중에서 가수를 초청을 하는 것은 그 편향 지원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 가수한테 지원은 초청을 하는 것이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지만, 그 오해가 가는 소지가 있게끔 초청 다른 가수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 특별히 그게 나타나면 좀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서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장수군을 아주 이제 홍보를 잘한다고 해서 홍보대사로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해달라 해서 지금 명예군민증을 지금 우리가 이제 수여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또 그 거기에 대한 공로로 해서 또 많이 초청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런 군민증은 수여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위원장 최한주

지금 이런 부분을 그 여기서 지적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군 발전이라든가 장수군에서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원만한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미리 한번 짚어보자. 지적하자 이런 뜻에서 제안하는 거니까 그것 좀 꼭 명예군민증을 수여해야 된다면 지적했던 사항들을 꼭 참고를 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한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0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 위원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장수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최한주, 이종섭, 김남수, 유경자
  • 2. 장수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최한주, 이종섭, 김남수, 유경자

○ 출석 위원(4인)


○ 출석 보좌 직원(1인)

  • 전문위원  우성기

○ 출석 관계 공무원(1인)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 서명

  • 위원장  최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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