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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제3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3.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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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장수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22일(금) 10시 0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일차 회의)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나. 농업정책과, 민생경제과, 농산유통과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나. 농업정책과, 민생경제과, 농산유통과


(10시 00분 개의)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2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농업정책과, 민생경제과, 농산유통과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 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재난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완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안전재난과장 안재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4억 1천만 원이 증액된 9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40억 6백만 원이 증액된 21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업 예산명세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으로 장척 소하천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에 5억, 탑동소하천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에 5억, 그다음에 쌍계소하천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에 3억, 구선소하천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에 5억 총 10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8억 3천만 원을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침수우려 정비사업으로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에 3억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수계 전환사업, 동화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2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13페이지 지방하천 정비 섬진강수계 초장천 전환사업에 초장천 정비사업에 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정비 유정천 유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정비 율치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1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진달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에 진달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소하천 생활 전환사업, 용암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 소하천 생활 전환 타관소하천 정비사업이 10억, 소하천 생활 전환 요전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안재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음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건설교통과장 박창음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장수군 1회 추경 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7억 1,300만 원 증액한 80억 7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증액이 24억 3,300만 원 증액된 301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사업 명세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지역개발, 도시기반,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도시재생 아카데미 지원센터 운영에 1,300만 원이 감액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확정 내시가 되어서 감액된 금액으로 맞췄습니다. 도시기반 트레일 안내센터,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실 조성 물품 구입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계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장계면 도시재생 소프트웨어 사업에 2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장계면 도시재생 하드웨어 사업에 5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시가 확정돼서 금년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지역개발 사업, 장수 하이패스 IC 개설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천천면 110호선 춘용선 개설공사에 15억 추가 계상한 20억 계상하였습니다. 2차분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교통행정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 교통행정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횡단보도 조명 등에 1,900만 원 감안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군비하고 도비가 확정돼서 감액한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박창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이번 추경에 주가 침수우려지역, 지방하천, 재해위험방재시설, 소하천 정비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장마철에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재해 입은 부분도 있고, 농경지가 침수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신속하게 장마전에 추진이 돼서 우리 주민 생명 그리고 재산 그리고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보통 농사가 시작이 되면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반기 내에.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지금 일부 설계 중인 것이 있고요. 착공해서 지금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영농철에 지장이 없이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김광훈 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우리 춘용선이 전년도에 설계하고 공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일부 공사가 시작이 됐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지금 현장 사무실까지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광훈 위원

현장 사무실만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예.

김광훈 위원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도 좀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우리 농촌하고 전부 다 밀집된 거잖아요, 방재시설이고 침수 우려된 지역이니까 작은 곳이라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갖고 지방하천 같은 거 좀 농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잘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도시재생 사업 그거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는데 지역 상권을 많이 살려야 되잖아요, 골목 상권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예, 장계는 특히 건물 안 짓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많이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장계는 많이 상권이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잘 살려갖고 하면은 좋겠고, 지역민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될 텐데.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같이 협의체 구성해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지역민들의 얘기를 잘 들어줘야지 지역민들이 얘기 안 듣고 나중에 해놓으면은 지역민들이 또 태클을 걸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좀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는데 가로등 주민들께서 많이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올해는 별로 못한다고 그러던데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저희들이 지금 농촌가로등은 민생경제과 쪽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경자 위원

그래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예.

유경자 위원

가로등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교량에 있는 조명등 그런 것들만 지금 하고 있고요.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광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예방이 최고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선 지금 농사철이 됐어요. 영농설인데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이게 농촌시설팀에서 하기에도 어려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큰 하천 같은데 이런 데는 마을 주민들이 그쪽에 농지를 가진 분들이 주문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선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농수로를 개설을 우선 해주시고 보를 만들어주시는 걸로 한번 계획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소득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 많은 분들이 재배하고 생산 작목으로 하고 있는 것이 논농사잖아요. 이런 부분들 가볍게 생각하시지 말고 건설과 농촌시설팀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안전재난과 하천팀에서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미루지 말고 많은 분들이 지역에 있잖아요. 우리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해서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제가 자꾸 원주민 표현을 해서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있던 분들 소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도 챙겨줘야 한다 불만이 없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거의 보면은 안전재난 거기에는 예산을 본예산에다 세워도 되는데 전부 다.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도에서 변경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시킨 것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세부사업으로 나오면서 정리를 하면서 나온 부분입니다.

최한주 위원

24년까지 할 사업이니까 예산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갖고 있었잖아요. 본예산에다가 자금 때문에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일단은 계획이니까 지방세수입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달 쪽에 세우면서 이것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았나 본예산에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거의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도비 내시를 하면서 도비가 일정 부분 변경이 되면서 그런 부분을 반영시키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최한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이 부분은 추경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되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 이상 가게 중요합니다, 추경이야 어차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특례 조항 같은 거 많이 구상하셔서 건의하고 계시나요? 이것이 지금 추경보다는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지난번에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 싶어서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각 부서들이 원하는 저희들이 맡은 것은 도시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변경 구역변경이나 이런 것들 용도변경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취합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하는 정책까지 전부다 바뀌서 고치지는 못하고 그게 하나둘씩 취합이 되면 그것에 대한 협의만 도하고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서별로 그런 주문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에다가는 우리가 군 계획을 세울 때 용도지구계획 이런 지구 정할 때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하자 그런 녹지지역 같은 것은 가능하면 해제를 하고 우리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지구로 만들자 이렇게 건의를 하자 이렇게도 했었고요. 그리고 농경지 같은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비진흥 지역으로 좀 바뀌자.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시설 외에는 건축물이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특례 조항으로 넣어보고 또 우리가 산지가 7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산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산지개발에 경사도가 평균 20으로 되어있던가요. 법으로는 25%까지 되어있지요, 25도까지.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25도.

최한주 위원

25도로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20도로 되어있어요. 그런 것도 법을 특례를 적용해서 좀 25도 이상도 가능하게끔 한번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제가 이 소리를 더러 하지마는 우리가 귀농·귀촌인 인구소멸지역에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면별로 신규 마을조성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하니까 군수님하고 얘기할 때 장마, 홍수가 나서 산사태고 나고 그럴 때였는데 산사태 나고 그래서 겁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많은 기술을 가지고 관리를 잘하면서 또 허가 내주면서 규제안에 어떤 조건들을 제시해 놓으면 산사태 같은 위험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술이 없어갖고 산사태 걱정해서 못 합니까?...(청취불능)...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우리가 특별자치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런 산지 개발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30도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안 되겠지만 되게 하는 것이 또 우리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줘 보시자 이런 말씀이에요. 산지도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하고 또 법도 좀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끔 법 개정에도 참여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그것도 똑같은 대답밖에는 저도 드릴 수가 없는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각 부서별로 지금 저도 알고 있기로 도에서도 특자도 되어서 바꿔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 하게 되면 우리도 분과위원회나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가지고 여기에서 적절하게 도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만드는 것밖에는 별 저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별로 절충을 해야 된다거가 완화를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오면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입장 표명을 해드리는 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피동적으로 문서가 오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건의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자 그것이 특자도 혜택을 보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특별자치도 혜택을 못 보지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지금 도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금 자료를 취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꼭 제출해서 무리하다 할지언정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제출을 해달라 그게 채택이 안 될망정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예.

최한주 위원

시간이 됐네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자료를 보면 자료가 조금 보완을 앞으로는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사업기간이 있잖아요. 가령 18년도에서 24년도까지인데 총 사업비란 문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해연도 얼마씩 그러면 앞으로 2024년까지 이놈이면 끝날 것인가 또 추경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또 더구나 2025년까지인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앞으로 10억이 들어갈 건가, 20억이 들어갈 것인가 아무 감이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총 사업비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6쪽이나 이런 걸로 한번 보시면 6쪽, 5쪽을 같이 보면 당해연도 사업비만 25억 해서 25억 확보했다 이런 것만 있지 총 사업비가 그러면 얼마나 이런 것이 저기가 안되어있지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은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년도.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일일이 다 집계해서 이놈이면 끝나는가 이것은 24년 마무리면 이놈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25년도까지 갔을 때는 이것을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러면 올해 10억 세웠으니까 내년에 30억 세울 건가, 50억 세울지 모르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부분이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이종섭 위원

그래서 건설교통과 것을 봤더니 거기는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22년도, 23년도, 24년도 얼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했을 때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가겠구나 이런 추측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9쪽 소하천정비 전환사업 이것을 삭감이 된 이유를 제가 아까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이것은 세부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총괄로 서 있는 것은 삭감이 되고, 사업별로 지금 세워졌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런 경우 저도 소하천정비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지금 어디 것을 소하천으로 해서 어디 것은 됐고 이런 것이 전혀 안 보여요. 용암소하천 지금 이게 취소가 된 것 같아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용암, 타관, 요전,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세부 사업별로 해서.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왜 취소를 한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다시 세웠습니다.

세부 사업명으로 해서 목이 바꿔어서 이렇게 함께 목을 부여를 한 겁니다.

이종섭 위원

목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워진 것이 어디에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214페이지 보시면은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하단부에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용암소하천, 타관소화천, 요전소하천이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목간 변경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사업을 관리하다 보면 같이 묶여 있으니까 정산하기에도 너무 어렵고 또한 두 번째로 세부 사업별로 놔야 사업 진행이 용이해서 지금 세부 사업별로 분할을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해는 좀 안가네요. 문구도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데 저기가 바뀌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번암 신기소하천 그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과장님 못 들었을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이종섭 위원

그 부분 확인 좀 해주시고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이종섭 위원

지금 번암 노단 하노단 요천이 한 200m가 제방이 지금도 안 되어있어요. 도 하천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저기가 됐는데 이 부분 역시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바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진척이 없어요. 그냥 도에다 요청만 한다 하는데 도 하천치고 제방이 안 되어있는 데는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안 되어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거기가 연결이 되면 주민들 편리한 어떤 운동 코스도 되고 이런 부분이 되니까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4쪽 천천 용춘선 이게 지금 사업은 내년까지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기간은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내년까지 완공이 될 것 같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계획까지는 안될 것 같고요. 지금 사업자 선정돼서 현장 사무실까지 지었고, 감리단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고속도로에서도 작업을 해야 돼요. 저희들이 예산도 넘겨줘야 되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내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금 건설 사업비가 금년도 사업비가 300억이에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예.

이종섭 위원

1회 추경까지 해서 300억인데 내년에 완공이 되려면 138억이 여기에 투입이 돼야 되지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예.

이종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완공이 된다면 다른 사업은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전부 투자가 그쪽에 다 돼버리는 경향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금년도에 어느 정도 좀 자금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진행을 봐가면서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내년도에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님. 다른 거 주민들 조금씩 1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하더라도 전부 다 거기다가 몰빵해버리면 돈 없다 소리부터 할 판인데.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까지 이거에 전부 다 해서 다른 사업비가 줄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이종섭 위원

그래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예.

이종섭 위원

그리고 지금 농로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봐도 되지요?

지금도 농로 개설이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소규모 재포장도 들어오고요. 또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주민들 와서 살고 또 떨어져 살고, 마을 만들어지고 이러면 계속 늘어나는 건데 지금도 재포장 비슷하게 들어가는 곳도 많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섭 위원

50억, 100억짜리 사업도 중요하고 좋지만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1억짜리 이런 사업들도 좀 챙겨서 그런 데에서 민원이 더 생기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예.

이종섭 위원

그런 데에 좀 역점을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은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정 저수지가 지금 공사가 거진 마무리가 됐나요? 지금 한창 하고 있지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김광훈 위원

거기가 지금 담당이 어디예요? 개정 저수지.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농촌공사에서.

김광훈 위원

농촌공사에서 하고 상부 쪽에 교량 공사가 있나 봐요? 일부 저희 쪽이 공사를 해야 되나 봐요. 교량이 지금 시공이 됐는데 농어촌공사 쪽에 날개벽 공사를 시공하나 봐요. 그런데 반대편 쪽은 우리 군 관할인가 봐요. 지금 거기는 안하고 있는데 거기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더 상부 쪽에 토사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준설은 해주기로 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맞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확인 좀 해보시고요.

교량이 시공이 됐는데 농어촌공사 쪽 그쪽만 날개벽을 시공하나 봐요. 그런데 우리 군 관할 쪽은 공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할 때 하든지 아니면 이후에 해도 되겠지만 어떻게 따로따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 부분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문화관광과에다가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토지매입 관계에서 총 매입해야 할 토지가 몇 건이고, 기 토지가 몇 건인데 금차 토지가 몇 건에 얼마다, 그리고 추 매입해야 할 건수가 몇 개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전재난과에서나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당년도만 애매하게 해서 한참을 생각해야 해요. 그런다고 이렇게 넘어가자니 일반 군민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볼 때 우리가 그거 다르다고 얘기하기에도 참 부끄러울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설명서 양식을 만들어줘야겠어요. 내용들도 보면은 어제도, 그제도 지적했지만 사업개요하고 사업계획서 내용하고도 달라요, 아래 위에가.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상호, 개수, 대사를 해야 할 거라든가 내용 대사를 해야 할 항목들이라도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면 좀 듣기가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좀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사업개요 설명했으면 밑에 사업계획서가 이 내용이 맞아야 하는데 틀려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동안에 위원들이 얼렁뚱땅 넘어가 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조금만 신경써서 해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일자별로 섬진강수계 그러면 사업명 총 예산 18, 19, 18년도부터니까 24년도까지 쭉 써갖고 섬진강수계 몇 억 얼마 18년도에 1억 지급했다 그러면 공정이 뭐냐 항목별로 이건 설계 용역비다. 또 19년도에는 뭐냐고 그러면 학 2억 들어갔다고 그러면...(청취불능)...이런 식으로라도 해줘버리면 쉽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장계면 도시재생사업에 5가지로 크게 나눠서 항목을 정해서 추진하시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말이 좀 어려운 것이 있는데 마중길, 만나는길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 장옥이 있는 쪽 하고 한우 경매장 쪽 거기 지금 고치고 하는 것 하고, 옛날 면사무소 옆에 있던 레드푸드 식당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지금 산림조합인가, 임협인가 있는 그 건물 리모델링하고 하는 그런 것들 사업입니다.

최한주 위원

우리가 보면은 우리 장수군의 경우는 우리가 도시재생을 문화나 건강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하지만 우선은 농촌지역이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생사업에는 상권 살리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상권 살리기라 해가지고는 건물만 수선한다든가, 새로 신축한다든가 이렇게 장옥도 그랬고, 도로 큰 사거리 이런데도 그런 걸 중심으로 해왔어요. 그러나 지금 별 커다란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업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하드웨어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좀 여기에 많이 추가돼가지고 그래서 장계 시가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래시장 살리기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뚜렷하게 상권 살리기에 대한 그런 그것은 이제 물론 차츰 운영을 어떻게 해가느냐 앞으로 장래에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미하다. 계획서가 미묘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그러니까 협의체를 구성을 했으니까 거기서 물론 기본계획이 나왔고 이 계획대로 움직이겠다 이런 것들은 뼈대만 잡혀 있는 거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협의체에서 서로 수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으로 사업은 못 해요. 장사는 못 하는 거라 그 주변에 있는 영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서포트를 하겠다는 말하자면 주요 내용이거든요. 이게 직접 여기서 장계면 도시재생 단체를 조정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돈을 벌지는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이렇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지금 현재에 있는 가게들이 살 수 있는 어떤 방향들을 모색을 하고 무엇을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첨가를 해서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협의체를 구성을 할 때 우리 장계면 내에서 무엇이 더 필요하면 공동시설을 해야 될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무슨 놀이터를 조성을 해야 한다, 아기들 하는 무엇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유지를 하는 거지 직접 운영은 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도 완전한 계획은 아니고 협의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지금 법이 정하는 안에서 전부 다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한주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11쪽 용암소하천 이걸 보면 10억이 됐고, 지금 현재 그러면 작년에 8억 18억인데 전체 사업비는 얼마예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전체 사업비는 60억입니다.

이종섭 위원

60억이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이종섭 위원

이게 100% 군비인데 그렇지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이종섭 위원

그러면은 내년에는 엄청난 자금이 투자돼야 되네요. 군비가 42억이 내년에 투자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없어서도 못하겠고, 사업기간은 20년도부터인데 23년도에 결국 돈 8억 이렇게 저기가 돼갖고 미진돼서 늦은 이유가 있어요? 팀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행정절차 이행 등 해서 도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설계를 하고 군에서 하는데 죄송합니다. 설계는 우리 군에서 하는데 행정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당초 60억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전체 계획이 66억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종섭 위원

20년도에?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연차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60억을 사업계획서 만들 때 20년도에 계획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료를 보면.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이종섭 위원

그러면 그때 60억 사업비라고 보면 내년도에 완공이 됐을 때는 내년도 42억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돈 그러지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이종섭 위원

그런데 20년도에 했으면 21년도에 설계가 나와서 22년도에는 착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업이. 이런 소하천 정비사업이 3~4년씩 준비기간이 간다라고 보면 너무 길다는 이야기에요, 사업기간이. 과장님이 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러다 보면 계획을 세우면 어차피 해야될 사업이라면 조기착공해서 1년이라도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사업비가 적게 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이종섭 위원

1년이라도 더 끌고 가면 더 끌고 간만큼 공사비는 늘어나지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런데 이 수치로 보면 20년도부터 사업계획을 3년간 준비했어요, 60억짜리 공사 하나 하기 위해서. 시행 3년, 준비 3년이에요, 이 수치로 보면. 20, 21, 22 준비. 23년도에 8억이면 설계 용역비나 이런 거 계산했겠지요. 그래서 준비해서 3년이에요. 너무나 길게 된거 아니냐.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여기가 밑에 있는 합류 부분이 있는 오수천이 지방하천입니다. 그 지방하천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재수립되면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일시정지가 되면서 좀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기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든지 총 사업비를 좀 기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보다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한주 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그러면은 이거 민간위탁 하실 건가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지금 현재까지는 되어있습니다, 장수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장수시대.

최한주 위원

같이 한다고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예.

최한주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용역 업체가 추진을 하면서 관리는 장수 도시재생 그쪽에서 관리하고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떻게.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어느 차원에서 관리인지는 지금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기존에 지금 장수시대라고 하는 회사에 위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완공할 때까지 주민 교육이나 아니면 홍보 그다음에 사업추진까지 전체를 맡아서 완공할 때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한주 위원

지금 우리가 군에서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못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물론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협의가 있어서 원만하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걸로 해야 될 거 같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기본계획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방향이 설정이 안된 게 아니고 방향은 설정이 됐습니다. 아까 여기.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4가지, 5가지인가 그게 방향인데.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예, 그걸로 방향을 설정을 해서 일부 사업비까지 다 계산을 해서 사업비는 다 계산이 되어있고, 리모델링부터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미 다 확정은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안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다 집어넣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협의할 수 있고 또 뭘 더 추가해야 되고 저쪽에 더 투자하자 이런 것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한주 위원

그동안에 여러 업체들하고 용역을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업.

최한주 위원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좌우지간 이 부분이 이번에만은 정말 도시재생사업이 장계 지역사회에 상권을 살려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되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동안에는 재래시장 살리기라든가 몇 차례가 있었는데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관주도냐 민주도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주도에서 모든 것을 이루기보다는 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주민들하고 좀 더 가깝게 밀접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한주 위원

관주도, 민주도를 말씀하시는데 관이 됐든, 민이 주도가 됐든 간에 좋은데 그게 나중에 중구난방식이 돼버리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추진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던 것이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장수시대 거기가 하지만 그건 일괄적인 사업이고 정말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들을 또 차후에 사업이 완공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해야겠다 이런 노하우를 가진 업체들하고 용역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용역을 얘기한 겁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예.

최한주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 사업이 성과될 수 있도록 성공하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예, 준비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4페이지 보면 침수우려지역 정비사업에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2개소 이렇게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 위원장 김남수

대상이 양수교하고 장수천교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말 공원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노하리?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양수교 밑으로 도로 길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진입 못하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진입을 못하게 차단막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장계에 천변 만들 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 위원장 김남수

7페이지 보면 지방하천 정비 유정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대상은 지방하천 율지천 이렇게 써놨어요, 오타난 거 같아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남수

지방하천 정비를 하면 대부분 위에서 해내립니까? 밑에서 해올립니까?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일부분은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해올라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밑에서 해올린다?

그래요.

그러면 대상지로 되어있어도 몇 년 걸리겠네요, 상류 쪽은.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어차피 거기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있으니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 김남수

사업비가 한방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건설교통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9페이지 보면 트레일 안내센터 조성비라고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예.

○ 위원장 김남수

트레일 안내센터가 뭐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 역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트레일빌리지라고 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트레일러너들이 와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트레일빌리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그런 장소를 정할 거거든요. 트레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프랑스나 스위스 이쪽에서 보면 명승지하고 명승지 사이에 난 오솔길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희들이 트레일레이서 하는 뛰는 사람들은 포장이 안된 도로, 산악도로, 들길 이런 데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트레일빌리지를 조성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 그 안에서 이 사람들 안내를 해주거나 조그마한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판다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말하자면 주체를 했을 때는 와서 샤워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간편한 시설들을 지금 저희들 장수센터 안에 추가로 조금 집어넣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또 예산을 받았어요, 도에서.

○ 위원장 김남수

장수센터가 어디에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장수 도시재생센터.

○ 위원장 김남수

도시재생센터?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예.

○ 위원장 김남수

트레일빌리지가 얼마나 우리 장수를 알리고 이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투자가 되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운동하는 단체라고 봐야 되는데.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예, 그것도 있고 4월 6일날 저희들이 대회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인 대회다 보니까 홍보 차원도 있고, 또 이런.

○ 위원장 김남수

그러니까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일게 조직에다가 이렇게 너무 막 무차별적으로 아무리 군수 역점 사업이라고 이렇게 돈을 퍼드려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전국 단위 마라톤 대회나 이런 것도 많이 있고 하지만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 참가비 받고 어쩌고 하면 이거 내가 볼 때는 어디 누구 한 사람 먹여 살리는 사업 같아요. 저기 다른 운동단체에다 이렇게 돈 많이 퍼주는 조직이 어디에 있어요, 장수군에. 다른 축구협회 동부권 영호남 축구대회 하는데 돈 500만 원 주고 그러는데 이거 사무실 짓는데 2억, 행사하는데 2억 아무튼 이거 참 문제가 있네요, 이거.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 한 말씀 더 해야겠어요, 우리 건설교통과에다. 저기 방곡제 밑에 조신 신촌이라고 들어가는 마을이 있어요. 그 입구에 CCTV를 하나 달아줘야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거기가 저녁으로는 사람도 거의 안 다니고 입구가 기니까 아무튼 유기견 이런 걸 거기다 많이 버리고 가요. 어느 날 그 마을에 개가 몇십 마리가 늘어났다가 난리예요, 거기. 그래서 주민들이 입구에다가 좀 CCTV를 달아서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가능한가요?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통만 하는 것 같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안전재난과 소관이에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나. 농업정책과, 민생경제과, 농산유통과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업정책과, 민생경제과, 농산유통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신규 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선서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농업정책과장 구선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보다 1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2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29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60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상단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23년도 부족분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지원비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2,200만 원이 감액된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번기 아이돌봄 지원사업 2개소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장수 승혜어린이집과 장계 꿈나무어린이집이 해당되겠습니다. 밑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9개소 중 3월 중에 1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전북형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활성화 사업 중 운영비 및 홍보비 지원 2,700만 원을 증액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시설유지보수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운영비 및 홍보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민박시설 현대화사업 1,500만 원을 감액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마을 45개소 중 3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밑부분 쌀경쟁력 제고사업 지력증진 볏짚 환원사업 302ha분 3,100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 시·군 재량사업 9,100만 원이 증액된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드론 3개, 소규모 육묘장 6개, 건조기 3개, 집진기 6개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1개소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장수농협 관할인데 현재 예산 배정 후 사업을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끝부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4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 내시 부분으로 하반기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2천만 원이 감액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센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농원마을, 동고마을, 금천마을, 검덕마을 2년차 사업으로 각각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여 총액 2억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마을자율개발사업 장척마을 또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부분 마을자율개발 신규사업 3개소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종합개발 신규사업 2개소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17억 원을 계상한 총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논개아랏골 기반조성 사업으로 활력센터 내부공사 사업비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사업으로 공익직불금 국비보조 집행잔액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구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중배 민생경제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민생경제과장 빈중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3억 6,680만 2천 원이 증액된 76억 3,5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31억 1,309만 4천 원이 증액된 152억 2,27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은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6쪽입니다.

상단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상액으로 기정액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내시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8쪽입니다.

상단부 장계 신기마을 LPG 배관망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사업이 추가 확정됨에 따라 내시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장수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2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 예산에 군비 미반영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빈중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호 농산유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농산유통과장 조장호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농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 28억 6,500만 원보다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9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정액 92억 7,300만 원보다 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5,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사업명세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수몰 모바일형 고도화 작업 시행 부분입니다.

2천만 원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 있는 농산물 온오프라인 광고 시행 부분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 변동 없이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100만 원 신규 계상을 하였는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연구용역비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위한 핵심사업 및 특례발굴용역 용역비를 신규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수 만남의 광장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힐링센터 체험장 구축에 1억 5천만 원 이 부분은 자전거 대여소 부분을 체험장 등 체험시설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유리온실 보완은 유리온실과 기존 건물 간의 공간들을 플랜트윌로 그리고 또 식물 부분을 구입하는 부분으로 해서 4천만 원, 푸드존 조성에 컨테이너식 푸드트럭 8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1억 6천만 원, 그리고 아래에 야간경관 조성에 4천만 원 등 도합 3억 9천만 원을 만남의 광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원예 생산지원에 중형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원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사업을 25공 계획을 했는데 30공으로 확대 지원함에 따른 예산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FTA 기금 과수현대화시설 현대화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억 3,600만 원보다 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과수 부분에 재해가 심각함에 따라 과수재해예방시설 추가 지원에 따른 부분이 반영된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과원 SS기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2억 2,500만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15대 계획에서 35대로 사업량을 증가함에 따른 예산 증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조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4페이지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대상이 관내 2개소로 지정이 된 건가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아니면.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농림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광훈 위원

두 군데 신청이 돼서 대상지가 됐군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근래에 우리가 조례 지정을 하면 우리 공공근로자 전담 부서도 설치를 하게끔 조례 지정을 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김광훈 위원

인근 시·군을 보니까 우리 장수군이 완주나 임실보다도 외국이 근로자가 농가 수나 명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주, 임실은 전담팀이 있어서 인원도 4~5명 정도 이렇게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조례까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담팀을 구성할 때 구성 요원들이나 팀원들을 배정을 잘하셔서 좀 체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담 부서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 조사할 적에 조직을 농촌 인력팀하고 나눠가지고 지금 수요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김광훈 위원

인력팀하고.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그러니까 두 개 팀으로 해가지고.

김광훈 위원

두 개 팀으로?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두 개 팀을 해가지고 하나는 인력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팀을 지금 행정계에다가 제출한 상황입니다.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보다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김광훈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4페이지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이 있네요. 좋은 사업인데 지금 20만 원씩 250개소네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 위원

지금 저희가 임대 사업자가 몇 개소나 되는가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저희가 대충 파악을 해봤는데 장옥 빼고 한 660개소 정도로 파악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김광훈 위원

660.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김광훈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영세소상공인들이 250개소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더 되지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그것까지는 저희가 소득은 사실 지금 정확히 파악할 수가.

김광훈 위원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20만 원이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250개소에 20만 원씩 주는 것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0만 원씩 주더라고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게 더 낳지 않나 어차피 10만 원 차이인데 피부적으로 느끼겠어요, 10만 원 차이인데 안 받은 사람들이 더 불만이 많겠지요. 그래서 영세소상공인들이 400개소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인원을 차라리 20만 원씩 다 준다든지 더 많다고 하면 좀 나눠서 예산상에 문제라고 하면 나눠서 10만 원씩 모두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큰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있고 사실 재원이 좀 많으면 저희도 금액도 상향도 하고 수요자도 확대하면 좋은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만 원 차인데 일부 나눠서 주는 게 낫지 이렇게 일부만 또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8페이지 우리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이 지금 추경에 세우셨는데 지금은 신청자들은 거진 다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지금 이 부분을 1~2차에 걸쳐서 지금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1차 부분만 들어갔고, 2차 부분 조금 더 다음 추경에 또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1~2차 중에 1차는 다 들어갔고.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이번 추경에 다 들어갔고요. 2차 부분은 제출을 해주고 농식품부에서는 내려와 있는데 아까 도에서는 아직 예산 부분이 안돼서 1차 부분만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광훈 위원

그러면 2년차 신청하셔서 2년차 하신 분들은.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1차, 2차로.

김광훈 위원

나눠져 있는데 지금 2차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렇지요, 예.

김광훈 위원

그럼 그분들은 못 하는 거네요, 2년차 사업을.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이해가 그런 것 같은데 두 번에 걸쳐 사업을.

김광훈 위원

두 번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첫 번째 했던 부분은 다 예산에 반영을 했고, 두 번째 했던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광훈 위원

우리 9페이지 과수 SS기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번에 신청자가 몇 분 정도 됐지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지금 수요조사를 했을 때 7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광훈 위원

79명.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김광훈 위원

지금 우리 토탈 올해 추경까지 해서 35대인 거네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김광훈 위원

나머지 분들은 천상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 받으셔야 되는거고.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그렇지요.

김광훈 위원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어렵게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계속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촌형 보육서비스 이것이 신규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그렇습니다.

유경자 위원

승예어린이집, 꿈나무어린이집 두 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 3월달부터 12월달까지라고 사업기간이 예시가 되어있네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그런데 지금 농번기에 2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말에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런데 저는 3월부터 12월달까지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벌써 시작을 하셨는가 12월달에는 농한기라서 또 별로 안 바쁠 때인데 그때까지 하는 것인가.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농번기에 지금 주말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사업비에요. 그런데 연중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표시를 한 부분입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유경자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가루쌀 생산단지 이거 사업포기를 한 상태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유경자 위원

이것이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지금 정부에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가루쌀이라든지 논에 타작물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산서에서 가루쌀 단지를 신청을 했어요, 농협을 통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선지지라든지 익산에 갔다 왔는데 이 부분이 기계도 별도로 있어야 하고, 나락 건조기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다른 나락하고 안 섞인다고 해가지고 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연초에 포기상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을 신청해 놨던 거라 지금 예산은 배정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은 또 장비가 많이 필요하니까 장비 대비 농사가 별로 농사하시는 분은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유경자 위원

알겠고요.

여기 167페이지 보면 아까 농촌민박시설 현대화지원사업 3개소로 지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3개소가 지정이 되었나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아직 지정은 안 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각 민박 대상자한테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나간 상태여서 3월 중에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여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데 연 매출 1억 원 이하인 영세소상공인 이분들이 250개소가 된다는 거잖아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이것은 임대한.

유경자 위원

그렇지요, 임대 해갖고.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자가는 포함이 안 되고요.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자가는 안 되고 임대하신 분들이 영세 상가업소가 250개소에요?

250개소만 지원을.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저희가 지원을 당초에는 220만 원씩 해서 250개소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런데 훨씬 250개소보다 영세 상사가 훨씬 더 많은데 250개소만 선별해서 지원한다 그 뜻이잖아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그런데 아까 김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서 많을 경우는 소액이라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맞아요. 그것이 어제도 환경위생과에서도 식탁 같은 이런 것을 교체해 주고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시설개선사업 그것도 선별해갖고 딱 7개만 주다 보니까 거기에 20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7개만 되고 13군데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신청했는데 만약에 떨어지면은 돈은 소액이지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많은 혜택을 받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저기 여기는 없는데 장옥 있잖아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유경자 위원

장수 장옥 거기 처음에 임대료 주면은 거기 시설이 다 있지요. 전기가 없는 곳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저희가 장옥은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유경자 위원

계량기가 없는 거예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지금 장수 장옥은 전기시설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 그게 설치가 안 되어있어요, 일부.

유경자 위원

각자 개인 계량기.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일부는 되어있는 데도 있지마는 또 안 되어있는 데도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기가 없다고 처음부터 없었는데 자기가 장옥을 받았는데 가서 봤더니 전기시설이 안 되어있어서 행정에다 얘기했더니 처음부터 없는 것이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당신이 전기시설이랑 다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길래 어디든지 전기하고 물은 기본으로 다 되는데 왜 전기시설이 없었을까? 그래서 장옥에 전기시설이 없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원래 없는 것인가.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원래 저희가 장수 시장도 처음 들어올 때 계량기는 본인이 하는 걸로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유경자 위원

계량기만?

전시시설은 되어있는데.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계량기만 전기시설은 다 되어있어요.

유경자 위원

계량기만 없고.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유경자 위원

그런데 그분은 전기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전기 없는 곳이 어디가 있냐 전기는 기본으로 다 되어있다고 그랬더니 전기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본다고 그랬거든요. 전기는 있는데 계량기만 없다.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계량기는 본인이 설치를 해야됩니다.

유경자 위원

계량기만?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여기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신규라고 했는데 여기는 계속사업으로 되어있길래 이것이 신규가 맞는 것인가 계속인가를.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죄송합니다, 위원님.

유경자 위원

계속사업이지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여기는 신규지만은 기존에 계속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서 신규인가, 계속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만남의 광장 여기 보면은 아까 푸드트럭도 몇 대가 들어오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유경자 위원

그러면 푸드트럭 그것도 들어오면 임대를 개인별로 해주는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8대가 들어오면 한 사람에게 한 대씩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그전에 의회에서도 몇번 말씀하신 것처럼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시설 하나 갖고는 다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건물을 벽돌 형태로 지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푸드 컨테이너 형태의 시설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입주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유경자 위원

요즘은 푸드 트럭도 많이 뜨는 추세라서 그것도 다 임대를 해주는 것이군요.

그러면 여기 SS 기계는 아까 70대 정도 했는데 35대니까 그래도 많이 늘리기는 많이 늘렸네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많이 늘렸습니다.

유경자 위원

애를 많이 쓰셨고, 그리고 방상팬 있잖아요. 그것이 가격이 다 틀려요? 한대 한대 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방상팬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시설 유형이 아주 다양합니다. 전봇대처럼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방상팬을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사과밭 바로 밑에다 놓고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높지는 않으나 중간 정도 크기로 해서 세우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서 가격이 다 이렇게 틀리구만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다 틀립니다.

유경자 위원

저는 개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격은 별 차이가 없길래 엄청나게 시설하는데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300평 기준으로 그래서 아까처럼 전봇대처럼 이렇게 높게 설치하고 하는 것들은 밭의 형태에 따라 틀리기는 하지만 3대, 4대에서 아니면 또 밑에다 바닥에다 까는 것들은 한 10여 대를 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유경자 위원

좀 저렴하고.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각기 다 틀립니다.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청취불능)...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최한주 위원

...(청취불능)...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작년에 저희들이 군비 부분이 나중에 정산하다 보니까 군비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지금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청취불능)...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가 확정되면은 최종적으로 가입 인원 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 달리잖아요.

최한주 위원

...(청취불능)...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분을 지금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부분이지요.

최한주 위원

그런데 군비를 확보를 안 했어요? 사업을 안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추가로 저희들이 인원을 확정해서 예상 인원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내시가 되면은.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가입을 했다는 얘기지요.

최한주 위원

...(청취불능)...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작년에 저희들이 가입 실적이 6,911명이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22년도 같은 경우는 6,148명이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 배정을 해주는데 전년도보다 지금 많이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추가 부담분이 생긴 부분이에요.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지금 1억 3,109만 6천 원이요.

최한주 위원

...(청취불능)...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그러니까 마무리 추경에 해야 되는데요. 그 이후에 확정이 최종적으로 정산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라 지금 최종적으로 정산해 보니까는 군비가 1억 3천.

최한주 위원

..(청취불능)...11월 다 돼가지고 넣은 것은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12월 증에 계약한 것은 별로 안 되잖아요, 농업인 안전보험이.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소리다 이 말씀이에요. 12월 중에 우리가 마무리 추경을 하는데 부족분을 그때 했어야 됐는데 지나가고 설명서에 차라리 하시지 말았어야지 설명을. 설명에 넣어버리니까 제가 언뜻 들었어요. 제가 잘 그런 거 귀담아서 안 듣는 편인데 언뜻 들으니까 전년도 것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래요. 12월달에 못 하면은 마무리 추경 때 하면 되지요. 그리고 농협에서 농업인 안전보험을 11월, 12월 중에는 중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넣어요. 지향을 하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회계제도는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다가 11월, 12월 중에는 지향하고 물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넣어야 되겠지요, 불가피하게. 그러는데 사실은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1억 3천만 원인데 보험 금액에 거의 맞먹는 그런 금액인데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최한주 위원

내년부터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금년부터는 농협한테 얘기해가지고.

최한주 위원

농협에서는 12월달에 별로 없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어차피 사업비를 농협에서 책정을 하니까는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12월 중에 하라고 그랬으면 됐지요. 그게 금액이 적고.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최한주 위원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을 해서 나중에 불용으로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보다는 낫지, 불용으로 넘기는 것이 낫지. 예산 없이 쓰고 다음연도에 추경에다 버젓이 지난연도걸 추경한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이게.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다른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올해부터는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올해부터는 그리고 설명을 하지 마세요. 설명에서 전년도 거라고 빼요. 솔직하신 건 좋은데 존경합니다, 솔직한 것은.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저는 또 자세히 설명하라고 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좌우지간 존경하고 솔직히 하시니까 좋고.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최한주 위원

쌀경쟁력 제고사업 지력증진 볏짚환원 이 부분은 한번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계산하면 200평에 2만 원 정도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지금 ha당 20만 원씩이니까는요. 반당 2만 원이지요.

최한주 위원

300평당?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최한주 위원

그전에 200평당 보통 2만 원이라고 해서 왜 볏짚 썰어놓으면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볏짚은 지금 축산농가에다가 판매를 하든가, 환원을 하고 지금 퇴비를 2만 원 주는 걸 퇴비를 살포해 주면 어때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지금 토양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볏짚 환원 그 비용을 퇴비 살포를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말하자면 지력증진의 목적은 같으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그런데 사업비가 도비라서요.

최한주 위원

도에다가 그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모든 것은 건의해야지 위에서는 몰라요.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지원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수차례 걸쳐서 업무 제안을 좀 해주시라 이런 건의를 해서.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볏짚 수확을 못 하는...(청취불능)...논들 있잖아요, 물 끼는 논. 이런 논들에 지금 썰어놓고 있더라고요.

최한주 위원

안 그런 농가들도 또 말하자면 볏짚으로 수확할 수 있는 건납 같은 데도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돈 받는다고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해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오히려 지력증진은 퇴비를 살포해 주는 것이 낫고 그 비용이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최한주 위원

비료 가격안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30% 중앙에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농협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최한주 위원

이 내용들은 농업인들이 다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대부분 모르고 가격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 인상분 지원해 준다는 거.

최한주 위원

그건 농협에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농협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안 한것 같아요. 그건 좋은 제도인데 지금 공급 기준이 전년도 화학비료를 사용한 사람 한해서 지원이 되지요.

그런가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경영체에 등록돼가지고 면적이 나오면은 추가적으로라도 새로 신규형 농자들도 다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신규도?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최한주 위원

그렇게 안 된다고 농협에서는 그런다고 그런 분들이.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당초에는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몇 년 전부터 신규로 하는 농가들도 신규로 농사에 또 비료가 필요하니까는요.

최한주 위원

그럼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그래가지고 지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한주 위원

혹시 한번 알아보셔서 안 되면 강력하니 농협에 전달을 해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해가지고 못하는 농가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최한주 위원

민생경제과장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5천만 원이 지금 다 지급이 됐는가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신규입니다.

최한주 위원

지금 5천만 원 예상하는데 사실은 이런 소상공인들에게는 인내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들이 사업도 못해가지고 또 다른 데로 이주하면 안 되잖아요, 이사 나가면.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최한주 위원

전기료, 수도요금에 20만 원은 적은 거 아닌가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그런데 저도 재원만 많으면 사실은 더 많이 주면 좋은데 저희 군 올해 같은 경우 재원이 부족해서.

최한주 위원

재원, 재원 하시는데 여기 소상공인들이 잘 살면서 다른 데서 유동인구들이 오면은 그분들한테 자기들이 넉넉해야 그분들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호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재원이 넉넉한데 다른 데는 넉넉하면서 이런 데는 재원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자주 써먹는 얘기에요. 용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모르지만 원주민들한테는 해주는 것이 없어요. 우리 장수군에서는 새로운 청년 인구만 한다고 투자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스마트팜 한 가구 유치하는데 15~16억 들어가요. 임대료 얼마나 비싸게 받을지는 모르지만. 거기 상인들 한 20만 원 지급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해서 한 40만 원 지급하려고 하자고 건의를 하는 대도 재원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물론 과장님이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군수님이 그렇게하니까 그렇지요. 위에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니까 그렇지만 적은 돈으로 갖고 좀 사봐요. 도대체 여기는 얼마나 크게 거래를 하고 그랬는지 몰라도 조그마한 농가들이 분무기 20~30만 원 지원해 달라고 해도 예산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요. 스마트팜 한 세대 입주하는 비용 15~16억 이자만 계산해도 얼마예요. 그런 거 조금 해소하면 20~30만 원짜리 분무기 그거 거진 1천명 가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재원, 재원 하지 말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군민들에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안가고 여기서 있을 거 아닌가요. 산토끼만 잡으려다 집토끼 내보내지 말고. 나는 군민들이 진짜 봉기해야 된다고 나는 봉기라고 그래서 그냥 욕을 되게 얻어먹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한테 먹을 것 같은데 군민들이 봉기해야 돼야 돼요. 스마트팜 있는 데 가서 봉기를 하든가 20~30만 원짜리 아까워서 그런 얘기도 못하고 분무기 못해갖고 한 7~8번 신청했는데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조금 하자니까 재원 핑계를 대니까 하는 얘기예요, 재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거 몇십만 원 벌려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재원 핑계대지 말고 정말로 군민들 어려운 거 적은 금액 들어가는 거 인심 쓸 수 있잖아요. 군수님한테도 그래요. 한 사람한테 인심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금액 큰 것만 갖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은 그렇게 안 할 것이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군수님이 핑계되는데 군수님이 보면 서운하다고 그러겠지요. 그렇게 재원 핑계를 대지 마요, 그러면.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시간 됐으니까 추가하겠습니다.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4쪽을 보면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금 어린이집이 장수군에 몇 군데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이종섭 위원

그러면 여기 신규사업인데 지금 지원 내용이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이 부분이요. 지금 2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해가지고 농업인 자녀 중에서 농번기 동안 어린이집에서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종섭 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관내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는 줄 모른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네요, 또. 깜짝 놀랄 대답을 하시네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저희들이 만 2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농업인 자녀라고 해서 4개월에서 8개월까지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운영하는.

이종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린이집이 신청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배정을 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어린이집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신청해서 농림부로 신청해서 농림부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은 지금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주말에 지금 토요일, 일요일날 하는 사업이라 여건에 따라서.

이종섭 위원

주말 사업이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사업비는 인건비하고 교재, 교구비, 급식비, 간식비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6쪽 쌀경쟁력 제고사업 이 부분이 지금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사업내용에 육묘, 방제 및 시설, 장비 등 지원에 관한 이래버리니까 어떤 사업내용인지.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저희들이 해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데요.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드론이 3대, 그다음에 소규모 육묘장이 4동, 건조기 3동, 집진기 6개.

이종섭 위원

그러면은 사업내용에다 그 내용을 써줘야지 육묘, 방제 및 시설, 장비 등 해버리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각 실과에서 이런 자료에는 좀 구체적인 자료를 좀 해주면 이 돈이 그런 사업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고 받고 질의할 때마다 꼭 반복된 문구들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 육묘는 몇 평까지 70세에서 해주든가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고령자 육묘 사업이요?

이종섭 위원

예.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지금 70세.

이종섭 위원

70세에서 몇 평까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지금 2,000평.

이종섭 위원

2,000평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이종섭 위원

그 사업비가 연 얼마 정도 돼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금년도 예산이 지금 3억 6,800만 원 정도.

이종섭 위원

3억 6,800만 원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군비가 2억 9,400만 원, 자담이 7,400만 원해가지고요.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3억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수해 농가가 대충 몇 농가돼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작년도에는 938농가가.

이종섭 위원

938농가.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이종섭 위원

1천 농가 잡으면 30만 원씩이네요.

30만 원인가?

이걸 좀 확대할 용의는 없나요? 내년부터는 한 3천평으로.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그러니까요.

이종섭 위원

지금 인근 군에는 전체 경지면적이든가 다 해주는 시·군도 있지요? 인근에.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무주는 지금 다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규모에 상관없이 이상 영농에 그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경지면적이 저희들 절반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종섭 위원

절반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3분의 1도 안해준 것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거기는 10억이 넘게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수치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10억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평수를 너무 구속시키는 거 아니냐.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농협에서 지금 육묘를 하고 있고 개인 육묘장 한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농협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좀 꺼려하더라고요. 지금 자체 육묘장 시설이 미흡하고 그래가지고.

이종섭 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천평 짓는 사람은 농협에다 신청하고, 3천평 짓는 사람이 농가에서 생산한다면 그 이야기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3천평짜리나 4천평짜리나 거의가 육묘장에 의존해서 지금 육묘를 하지 여기 보조 안 되니까 나 2,500평이니까 내가 집에서 70살 넘어서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육묘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 좀 한번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7쪽 보면 가루쌀 이거는 뭐예요?

가루쌀 생산단지 컨설팅 어디 기업이 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아니요. 정부에서 지금 쌀 생산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논의 타작물이라든지 이런 가루쌀 재배단지를 육성하고 있고 지금 작물직불금.

이종섭 위원

단지 컨설팅.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그런 사업비를 지금 주고 있는데 평야지 같은 경우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창리 쪽에서 작년에 한번 해보겠다고 신청을 했었어요,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그런데 익산이라든지 이런 선지지.

이종섭 위원

지금 쌀 이것을 시범 단지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이종섭 위원

품종을 가루쌀로.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가루쌀로 해가지고요.

이종섭 위원

8쪽을 보면은 유기질비료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원 단위까지 나와요, 포당 지원율이.

이게 뭔 내용인가요?

유기질비료 국고보조 그 내용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이종섭 위원

그런데 지원을 원 단위까지 이렇게 발생이 된 이유가 뭐지요?

비율로 주나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총 사업비에다가 지금 포수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산출기초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종섭 위원

정부에서는 포당 얼마 지원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그런데 지금 포당 비율이 관외하고 관내하고 지금 사업비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이종섭 위원

군비 보조를 안 해주니까 그러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종섭 위원

이게 국비는 포당 1천 원이면 1천 원 그래서 군비가 국비 보조에 80% 이내에서 지원하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단순하게 1,800원이면 1,800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850원이면 1,850원 아니면 원 단위까지 이렇게 산출이 되다 보니까 3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길래.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지금 관내 같은 경우 보조금이 군비가 1,100원 지원되고 관외 업체 같은 경우는 800원 지원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전체.

이종섭 위원

역환산해서 단가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이종섭 위원

지금 공익직불금 누락자라고 봐야 되지요. 여하튼 그 부분이 저기가 되면 군비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일단 지금 국비 같은 경우는 연말로 정산이 끝나버리니까요.

이종섭 위원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원인 규명하다 보면 신청기간이 지나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건 민원 무마용이네 결국은.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좀 잘못했을 경우.

이종섭 위원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본인이 신청을 안 하고 본인이 잘못했을 경우에.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걸가지고 하는데 행정에서 이것이 누락되고 그럴 부분도 발생이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그런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종섭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다 사용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 5분씩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여기 볏짚 환원 사업이요.

농가하고 단체하고 주는 돈이 틀려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아니요. 이건 지금 개인별로.

유경자 위원

똑같잖아요. 개인별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개인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아까 300평에 한 2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유경자 위원

그런데 볏짚 환원사업이라고 해서 논에다가 타작을 하고 그 벼를 이렇게 로타리를 친다고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논에 상당히 좀 했는데 몇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고요.

유경자 위원

신청은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돼요.

유경자 위원

경영체 등록도 당연히 되어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다 자기 앞으로 되어있다고요?

유경자 위원

예, 그랬는데 아까 300평에 2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논이 10마지기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3만 얼마가 들어왔다고 그러던가 4만 얼마 들어왔다고 그 정도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하러 볏짚 그거 하냐 그냥 말아서 팔지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깨씨무늬병이 조금 완화가 된다고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전화를 확실히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300평에 2만 원을 준다고 저도 이걸 몰랐었는데 아까 300평 정도에 2만 원이라 그러길래 그러면 돈을 많이 받았을 텐데 왜 몇만 원밖에 안 받았지 지금 그것이 금방 생각이 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작년에 국비가 좀 적게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적게.

○ 위원장 김남수

공평하게 나눠주냐고 그랬구만?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그랬다고 그러네요.

유경자 위원

그러면은 300평에 그럼 2만 원꼴이 아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유경자 위원

지금 전화해보려고 문자를 남겼더니 지금 일한다고 바쁘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미리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받은 양만 지금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서 거기도 신청을 하고 다 했는데 논이 한 10몇 마지기쯤 될 거예요. 10마지기인가 확실히는 제가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몇만 원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300평에 2만 원이면 꽤나 들어왔어야 되는데 왜 이 돈밖에 안 들어갔지 제가 그래서 그것이 금방 여기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특별자치도에 따른 특례 발굴하고 계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저희들이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농생명 산업지구를 지금 지정을 위해서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개 지구 정도 지금 신청하려고 농업유통과라든지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축산 분야까지 해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사업지구에 신청이 되면은 거기에 특례까지 같이 발굴해서 농림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특례발굴까지 해서 지금 특별자치도에 지금 제출할 계획입니다. 4월 말까지 지금 제출해 달라고 그러네요.

최한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줄 계획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지금 각 지금 과별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각 부서에서 그래도 실제 이 지역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는 예외로 적용을 받아서 여러 가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무엇이겠다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저희들이 특별자치도 특례발굴을 작년에 했었거든요. 농업진흥구역 해제 권한을 도지사한테 달라고 이것을 그때 특례발굴 차원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건설교통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이 비진흥 지역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우리가 용도지역이라든가 구역 이런 것들 또 산지도 개간을 하려면은 지금 법적으로 25도인데 좀 더 상향해서 해달라. 또 거기에 따른 조례 개정은 우리 몫이지만 이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산지가 70%인데 산지를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해놓고 개발할 데가 없으면 안 하더라도 그런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 공감해서 각 부서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빠짐없는 특례 조항을 발굴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지금 각 사업 부서에서 자기 업무하고 관련된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가지고 도로 지금 제출했었고 지금도 아마 추가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례조항 적용하는 것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해주시고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안 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금 저희들이 활력타운 계북지역 활력타운해가지고 공모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읍·면별로 동시에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말하자면 고속도로...(청취불능)...이런 데 적정한 데를 골라서 한번씩 해보자고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제안을.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저희들이 지금 농식품부에도 청년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 좀 하고 있고 사업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면은 다른 데도 똑같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하는 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있지 않냐. 거기에 물론 정부에서 하는 그런 응모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도 있지 않냐 제목만 다르지 사업명만 다르지.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중앙부처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가 국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사업 대응하는 게 훨씬 저희들 같은 지자체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판단해가지고요.

최한주 위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추진을 하다가 응모해서 부지를 구입해놨다라든가 이런 유리한 조건 하에서 응모할 수도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지역활력타운이요. 국토부유통부에서 시행하는 활력타운 응모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용역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한주 위원

여러 가지 동시에 해도 되잖아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사업 다른 면에다가도.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그거야 그렇지요.

최한주 위원

그런데 추진 계획이 없으세요? 계속 그렇게.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그런데 지금 토지가 저희들이 작년에 읍·면별로 조사를 했었어요, 신청 부지를.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이번에 지역활력타운 들어가는 데가 지금 가장 우선순위가 좀 앞서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거든요.

최한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음에 또 부지도 선정해서 바로 이것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 다음에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혹시...(청취불능)...한 7분 정도로 좀 늘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원이 많아서 서로 하려고 했을 때 같으면 저기 하지만 좀 이야기하다 보면 중단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또 거의 다가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한번 요청을 한번 드립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래서 한 분이 또 너무 오래하면 과장님들이 식상하니까 돌아가면서 자꾸 해야지요.

이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때문에 이런 경우는 추경을 좀 세워서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은 2월까지 하면서 추경을 하면서 잣대가 안 맞잖아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짜증이 팍 나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죄송합니다.

이종섭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이것은...(청취불능)...봄에 끝나잖아요. 봄에 끝나갖고 추경을 몇 번 하는데 군에서 얼마씩 준다고 이야기해놓고 2만 원씩 준다 해놓고 5천 원씩 줘버리고 말아버려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사업이 어차피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2월달에 끝나잖아요.

이종섭 위원

그렇게 되면 군비라고라도 지원해 줘야지요. 국비 없으면은 군비라도 세워서 해줘야지요. 그게 몇억, 몇십억짜리도 아니고 너무 안일하단 얘기예요. 안 준 것만 못하잖아요. 결국은 금방 이야기 들은 대로...(청취불능)...그놈을 갖고 나눠졌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나눠먹기입니까.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소상공인 임대료 이거 무조건 다 줘야 되겠네요, 거의. 계약서나 이런 거 다 챙겨야 되잖아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청취불능)...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자기 또 점포는 안 되고 이러잖아요. 이런 서류 챙기고 그러는데 이거 비해서 가격 금액이 좀 빈곤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른 사업 조금만 그 과에서만 조금 조정해도 낫지 않을지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조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 1억이라도 해서 돈 20만 원 주려면 계약서 챙겨라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좀.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내년에는 한번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추경에 조금 더 인심 써주시지요, 위원들이 그러면 안 될까요? 의회에서. 그것은 한번 같이 논의해야 될 문제이고 제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만남의 광장 너무 과다 투자 아닌가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사실 이것도 줄이고, 줄이고 해서 이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는 아무것도 없어버리고 또 수탁자는 수탁자대로 저기를 하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또 군에서 관리하기 힘들면 용역 줘야겠네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힐링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문광과에서 시설 이전을 받은 거잖아요, 자전거 대여소라고 하는 것들이요. 얼마 전에 받았던 시설들이고, 그다음에 기타 유리온실이나 이런 것들은 기위탁하는 내용에 빠져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하고는 별 관계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면 유리온실은 누가 그러니까 관리할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지요.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유리온실을 직접 그러면 거기다 무엇을 할 계획이에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지금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플렌트웰이라고 그래서 벽면 녹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 안에 보면은 전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유리온실 내에는 두 가지로 해가지고.

이종섭 위원

그러면 임대 해준 수탁자는 지금 뭐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융복합센터 3층 건물에 대한 관리를.

이종섭 위원

건물만 지키고 있으면 되겠네요. 거기는 건물만 지키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 수탁 운영 직원 몇 명 계획서대로 들여다 놓고.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당초에 시설 전체를 갖다가 위탁 관리하는 부분도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해서 그 당시에 건물 부분만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푸드존도 보면 컨테이너 1식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1,500만 원씩이에요? 컨테이너 하나가.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푸드 컨테이너인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8대를 하는데 1억 6천만 원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는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고 푸드트럭이 일반 회색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아까처럼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인테리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인 컨테이너보다는 가격은 조금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돈 먹는 하마가 된 것 같아요.

○ 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5분 더 드릴 테니까 계속하시지요.

이종섭 위원

그러겠습니다.

돈 먹는 하마가 된 것 같고, 또 지금 각종 고소작업차라든지 SS기 신청 이 내역을 제가 한번 봤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이종섭 위원

평점표를 보면 거의 다가 저기 해서 과락은 없어요. 무조건 점수 10점이 됐든, 100점이 됐든 대상이 적으면 다 타고 그냥 저기 하면 위에서 순번 자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문제는 실질적인 평점표가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뭔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지금 SS기 한 가지만 제가 볼게요. 15대의 지금 현재 배정표를 보면 한 사람만 있고 다 없어요. SS기가.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보유 현황 말이지요?

이종섭 위원

예, 이걸 믿고 이 점수를 낸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냐.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어떤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종섭 위원

여기 영농 규모를 보면 이것이 과수 규모라고 보면 됩니까?

전체적인 규모로 봐야 돼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과수 규모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렇지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이종섭 위원

과수 14만㎡ 하고 있는 사람이 SS기가 없이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을 합니까?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14만㎡요?

제가 한번 봐야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요. 1차적으로 SS기 보유 여부는 지난해에도 이종섭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셨었어요.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농협.

이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장수군에 SS기 보유 현황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종섭 위원

몇 대 정도 지금 현재 보유가 되어있다고 장수군에 보급이 되어있는 SS기 수량.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파악은 못하고 SS기 보유 여부는 저희들이 농협에서 공급하는 면세유 공급 실적을 가지고 보유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금 15번까지 딱 한 사람 있어요, SS기가 지금 보유 현황을 보면은요. 금방 이야기했던 식으로 14만㎡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 SS기가 없이 농사를 지었다고 지금 여기 표기가 되어있는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지난해하고 똑같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한번 가서 있나, 없나 면세유 공급하고 관계없이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야지 예를 들면 확인 나갔는데 어디가 있다, 어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했을 때는 사실은 그 부분까지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보유 여부를 그러니까 공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한다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종섭 위원

보유 여부 이것은 농협에다가 저기를 하면.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농협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에요, 그게.

이종섭 위원

받은 자료에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그게.

이종섭 위원

그 자료를 확인했는데 지금 이렇게 없는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농협에서 받은 자료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 정도 면적이면 SS기가 없을 것 같다 하는 합리적인 의심은 되지만은 공적인 자료로만 대입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종섭 위원

전부 그러면 가족 명의로 신청하면 전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상식도 공적인 거하고는 전혀 무관이 돼야 되나요? 이게 참 이해가 갈수가 없네요.

15명 중에서 1명이 되어있는 상태에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보유 여부 부분이 점수 차이가 20점일 거예요. 그래서 많이 점수를 하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공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지요.

이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고소작업차는 전혀 여기에는 추가 신청은 안 들어오고 SS기만 했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이종섭 위원

이런 잣대들이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같은 기종에 저기해서 또 이 평점을 내는 잣대가 똑같은 SS기하고 고소작업차하고 평점 내는 표가 틀려요, 평점 내는 표가.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형평성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같은 과에서 같은 기종, 같은 사업을 하는데 평점표가 다르다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평점표가 달라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평점에 기준들을 좀 달리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종섭 위원

고소작업차하고 SS기는 사업명에 같이 부기가 되어있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렇지요, 예.

사업에 따라서 그 부분을 두다 보니까 아까처럼 평가 기준이.

이종섭 위원

고소작업차는 출하실적이 들어가 있어요. SS기는 출하실적이 없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잣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잣대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유형에 따라서.

이종섭 위원

아니 고소작업차하고 SS기하고 어떤 차이예요? 과장님. 그 두 가지 업종 차이가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평점표가 달라야 되느냐는 이야기에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일단은 아까처럼 SS가 이런 것들은 보통 평가기준들 그리고 고소작업차도 한 6개 기준들이 아마 평가기준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SS기 같은 경우는 보유 여부, 면적 그다음에 아까처럼 교육을 받았냐, 안 받았냐 대부분이 그렇고 아마 고소작업차도 똑같은 기준일 텐데 아까처럼 출하실적을 넣거나 이런 것들은 생산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아마 넣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특례발굴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품목사업을.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식품산업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지금 농업 관련 쪽은 대표로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 이런 데서는 안 하고.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총괄은 하는데 각 분야별로 특례발굴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한 8개 정도로 세분화를 했었어요. 그 8개 중에 농업정책과는 총괄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식품산업 쪽에서 아까처럼 특례발굴을 하게 된 것이지요.

최한주 위원

지금 식품 쪽이면은 지금 가공.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식품 가공 쪽에.

최한주 위원

세제 혜택 이런 것도.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특례 쪽에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가 되지요. 진흥구역 해제 부분도 있겠고 아까처럼 세제 혜택, 그리고 시설의 완화, 표시상의 완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겠지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최한주 위원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이 지역에 맞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했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 사항들이 뭐 있었는가 이런 것이 분명히 용역회사한테 제안을 해줘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만남의 광장 거기에 지금 푸드트럭 쉽게 얘기하면 식당이지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렇지요. 다양한 음식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한주 위원

거기에 식탁이랑 의자 같은 것도 해서 줘야지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아직 식탁이나 그런 것들은 안 하고 내부에 식탁 이런 부분들은 아까처럼 공모를 해서 들어온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한주 위원

지금 현재 식당이나 음식점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식탁 같은 거 교체해 주고 그러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환경위생과에서 그 부분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 부분은 아직 그 부분은 안 됐고.

최한주 위원

환경위생하고 얘기해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처음에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추진을 해야 마음놓고 서비스라든가, 질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계상은 안 되어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임대료도 민생경제과에서 아까 질의하다가 말한 사항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처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수지가 안 맞아도 추진할 수 있게끔 전기료나 이런 물 같은 거 수도료 이런 것들도 감안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아까 푸드트럭 내에는 말씀하신 수도, 전기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SS기 분무기 소지자 이거 구분하기가 애매하다고 그러셨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14만㎡라고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SS기 없이 농사짓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농협에 면세유 대장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있다고 우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는 않거든요.

최한주 위원

그렇지요. 등기 나는 것도 아니고.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렇지요.

최한주 위원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니까.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렇지요.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구태여 평가 항목에서 있냐, 없냐 이 부분을 빼버려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런데 이 소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있는 사람을 또 주는 그런 부분은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최한주 위원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분이.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보유 여부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별로 차등 평가기준을 두는 건 어떻냐 하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같이.

최한주 위원

연구든 어쨌든 있는 데도 없는 걸로 제출이 되니까 평가 항목을 빼버려야지 평가 항목을 의회에서 한번 심의를 합시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런데 이 부분이 있어요. 평가 항목에 넣었을 때 없을 때 한다면 사실은 없는 사람이 먼저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게 있는 사람이 갈 확률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SS기 자체가 대규모 농가들한테 많이.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똑같이 이해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이해를 했던 사항 아니에요. 그것이 명확하니 구분이 안 된다. 이거 법적으로 등기야 되면 알까, 누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평가 항목에 빼는 것은 쉬운데 왜 이걸 자꾸 넣으려고 그래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래서면 면세유 공급 여부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공적인 장부니까.

최한주 위원

그것 갖고도 어려울 수도 있고 타인 명의로 하고, 가족 명의로도 해서 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니 그 항목은 빼고 하면 될 것 아닌가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100%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다고 그러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그나마 합리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은 의회에서 책임을 지면 되니까 그런 것은 빼버립시다, 평가 항목은.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 부분은 빼니, 안 빼니는 여기서 결정할 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더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고심을 하셔야 돼요.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5분 추가시간 더 드릴까요?

최한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남수

계속하십시오.

최한주 위원

민생경제과장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금 22년도에는 없었어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23년도에요?

최한주 위원

22년도에.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있었지요.

최한주 위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했어요. 23년도에는 2,9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196만 원만 집행이 됐고.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그런데 대상자가 기준이 좀 까다로워요.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 하다가 제가 시간이 돼서 안 했었는데 임대료 지원사업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 관계인 경우 이것은 제외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임대료 가족 관계라도 임대료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건데 어차피 이것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영업만 하면은. 그리고 국세 지방세 체납 업체도 제외된다고 그랬어요. 돈이 없으니까 안 줄거 아닌가요. 선의적으로 보면. 이런 거 받아갖고 체납자들부터 해요. 그렇게 하면 되지 왜.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정부에서 모든 이런 지원 조건에도 다 이건 해당이 됩니다.

최한주 위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이것은 우리가 영업하면 주자는 뜻 아닙니까, 이게. 영업을 하면은 임대료를 지원해 주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그렇지요.

최한주 위원

공이 똑같은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주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서도 아버지하고 부모하고 그보다 부모 자식 간에 법적으로 다툼도 있어요. 재산 다툼도 있는데 임대료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크게 준다고 그래요. 20만 원 주면서 그걸 제외를 해요. 참 이상해요. 적은 거 갖고 그렇게 인색하게 그래요. 큰 거 갖고는 인심 쓰고 여기는 얼마나 배짱들이 많고 돈이 어디 가서 갖고 오기만 하면 그게 벼슬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봉기를 해야 돼요, 군민들이 한번. 내 표현이 지나친가요? 전봉준 그분 묘에 가서 고사를 지내서 군민들 좀 깨우쳐주라고 봉기가 일어나야 돼요. 20만 원 그거 하면서 그렇게 따지고 그래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진짜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하지 말고 국세, 지방세도 다 차별하지 말고 줘요, 그거 줬다가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의무잖아요, 사실은. 의무도 못 하면서 권리를 찾는다는 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한주 위원

그러면 어디는 의무를 다해서 우리가 이거 지원합니까. 세금 못 낸 사람들도 여기 지원되잖아요. 영세 상인이니까 세금 하나도 못 내고 이 사람들도 그런 세금 체납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얼마나 그렇게 따져요, 큰돈도 아닌데. 그런 것을 주면 그 양반들도 고맙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세금도 제대로 납부해야겠다 이렇게 군에서 좋은 일을 해주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저희도 그러면은 체납된 것을 내면은 대상자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빅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한주 위원

뭐하러 조건을 그렇게 답니까. 20~30만 원 갖고 속된 말로 그러니까...(청취불능)...그러니까 군민들이 봉기를 해야 돼요, 장수 군민들이. 물론 법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법대로 안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혼자 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의를 해보라고요, 건의를.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청취불능)...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양반들한테도 정확하게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요, 눈멀게 하지 말고. 군수님이라면서 눈멀면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민심이 뭔가를 알려주라 이 말씀이에요. 그만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7쪽 한번 봐주시지요. 일반원예시설 이 자료를 보면 건조기 계획은 군에서 세웠지만 건조기 지원을 삭감을 했어요, 1,173만 원을.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삭감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건조기는 예산 내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도 남은 부분을 삭감해서 아까처럼 SS기 부분에 더 반영을 한 겁니다.

이종섭 위원

이 자료로 보면은 아닌데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다 되어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여기 자료로 보면은 44대인데.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48대가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건조기가 가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48대가 나갔습니다.

이종섭 위원

48대가 나갔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건조기가 당초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일정 금액을 갖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낮은 사양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48대를 지원해서 다 됐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면 여기다 48대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했어야지 왜 44대로 해놨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실질적으로 산출기초 내에서 하는데 그 금액보다 낮은 금액.

이종섭 위원

이건 다 됐다라고 보면 다 되어서 사업으로 이월을 시킨 것이라는 얘기지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감액해서 SS기에 붙였지요.

이종섭 위원

SS기는 지금 상당히 폭발적이에요. 작년에 15대를 군에서 저기 했다가 지금 30대로 저기 했는데 지금 금년에 35대로 지금 늘어났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작년에 그만큼 지원해져서 수요가 조금 줄어들 걸로 예측했는데 올해가 사실.

이종섭 위원

그런데 최소한 이 정도 저기 하면 장수군에 SS기가 지금 몇 대 보급되어 있다는 이런 자료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요, 받아봐야지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인데 한번 확인해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짜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할 게 아까 있었는데 평점표를 내면은 어떠한 기준에 미달된 점수가 가령 50점 이하는 배제를 한다든지 이런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위에 순번으로 해서 10점짜리가 됐든, 90점짜리가 됐든 그 안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하는 사업으로는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평점을 내면 50점 이상을 지급을 하겠다. 10대가 됐든, 5대가 됐든 100대가 신청이 들어와도 이런 주관적인 걸 가지고 평점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여기 보면 어떤 부분은 50점에서 잘리고, 어떤 부분은 80점에서 잘리고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이 있는데.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래서 100대를 계획을 했어도 평점표에 과락이 나오면은 아무리 좋은 저기해도 졸업장 안 주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이종섭 위원

그래야 평점표를 내는 그 효과가 나는 것이지 그냥 순번 정하기 위해서 그냥 주기 위한 평점표는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이 잣대가 같아야 된다, 평점표도.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평점표를 저기 한다라면 누구 주기 위해서 오해 사기 좋다는 얘기에요. 누구 누구 누구 몇 명 거기 안에 들어가니까 그놈에 맞춰서 자료만 바꿔도 될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 사업이나 동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평가기준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맞춰가는 방향이나 그리고 기준 점수를 둬가지고 기준 점수 이하에 대해서는 탈락을 시키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원이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6페이지 보면 쌀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있어요, 시·군 재량사업.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 위원장 김남수

이게 무슨 사업이며, 22년도에 7,700만 원, 23년도에 7,1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왜 24년도에 들어와서 갑자기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증액시키고자 하는지, 기준면적 이상 벼 계약재배 단체 및 농업인 이렇게 해서 사업규모는 302.4ha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육묘 방제시설을 해서 드론, 육묘장, 건조기, 집진기 등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전에 전년도에 미리 수요조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23년도보다 수요가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는 드론이 1대였었는데 금년도에는 드론이 3대까지 지금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육묘장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업이 좀 확장된 거예요.

○ 위원장 김남수

사업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다가 제출하니까 도에서 시·군 예산 배분할 적에 저희들이 좀 많이 배정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비료 가격안정지원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4억 5,7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지금 이건 국비 사업이라 지금 국가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작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한 3,200톤 정도 사업이 추진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1,600톤만 배정이 됐는데 아마 하반기에 더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예산이 부족한 거 때문에 아마 지금 축소해서 예산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국비가 줄어들어서?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 위원장 김남수

논개아릿골 농촌자원 복원사업에 가서 20년, 21년도에 8억d 집행이 됐는데 22년도에는 9억 아직도 그 사업이 안 끝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금년도 6월까지 마무리 사업을 지금 할 계획인데요.

○ 위원장 김남수

9억이 아니구나. 1억 9천만 원 이게 20년도에 9,500만 원, 22년도에 8억 1천만 원 그렇게 집행을 하고 22년도에는 9억을 집행을 안 하고, 23년도는 없고, 24년도에 와서 1억 9천만 원을 집행하겠다?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사업소에서 하던 사업을 작년 조직개편하면서 저희들이 이관받은 사업이거든요. 이관을 하면서 1억 9천만 원을 불용시켰어요. 불용시킨 이 사업이 지금 활력센터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6월 정도에. 그러면은 내부 시설이 지금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서 불용된 1억 9천만 원을 다시 세워가지고 활력센터의 내부 설비를 다시 좀 하려고 지금 계획해가지고 요구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논개아릿골 복원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 있었어요? 원래.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20억이요?

○ 위원장 김남수

20억.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 위원장 김남수

20억이면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 보면 20년에서 22년까지 한 것만 해도 충분히 20억 원이 넘어버리는데 23년도에는 한 푼도 안 써버리고 기표를 잘못한 건지 여기 그다음 장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도 지금 23년도에는 한 푼도 안 썼다는 얘기네요, 투자를.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 위원장 김남수

이거 안 한거 맞아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집행이 안된 부분이지요, 저희들이.

○ 위원장 김남수

9억을 세웠다가 집행을 안 했다?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 위원장 김남수

그러면 24년도에 35억은 꼭 써서 보금자리 조성을 하든지 어쩌든지 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지금 저희들이 공사 착공해서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저기 말입니다.

세출명세서 165페이지를 보면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1,7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해서 있는데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우리 장수군에 몇 개예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지금 9개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러면 9개 사무장들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아니요. 거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군데만 지금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 위원장 김남수

어디를 주기로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아직 안정했어요.

○ 위원장 김남수

안정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지금 각 체험마을별로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보낸 상태예요.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 위원장 김남수

그러면 그 선정기준은? 나름대로 군에서 갖고 있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도에서 지금 그 기준이 내려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하여튼 이거 선정되면 어디가 됐는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민생경제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5페이지 보면은 장수시장 장옥 허가 관련 소송비라고 있어요, 980.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 위원장 김남수

장옥 허가가 어떻게 됐는데 여기에 관련된 소송비가 들어가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저희가 장옥 재허가 과정에서 일부 허가를 안 내줬어요. 안 내줬는데 그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해서 저희가 폐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비를 부담하게 된 것이지요.

○ 위원장 김남수

장옥을 말하자면 세를 줬어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재허가 신청을 했는데요.

○ 위원장 김남수

허가 신청을 누가 하는데요. 시장 장옥이 장수군 거 아니에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장수군 거인데 기존에 쓰던 사람이 사용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면접을 통해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절차가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취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져가지고 결국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이지요.

○ 위원장 김남수

집주인이 뭘 그렇게 잘못을 많이 해서 소송에서 지고 또 그러면 그거 뭐 물어줬겠네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저희가 물어줘야 합니다.

○ 위원장 김남수

또 물어줘야 되면 소송비용 980만 원 말고 또 물어줘야 할 돈이.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아니요, 980만 원만.

○ 위원장 김남수

980만 원이면 끝나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 위원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일반원예 생산지원 부분의 사업명세서 184페이지 보면 중형관정이 있어요, 800만 원 30개소. 그런데 관정이 지금 농산유통과 사업비가 틀리고 축산과가 틀리고 또 산림과가 틀려요. 산림과가 최고 비싸 이 사업비가 축산과가 최고 적어 농산유통과가 가운데에요, 딱 가운데. 그런데 이 사업비 선정 기준을 각 과에서 정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조달청 그런 데를 통해서 내려오잖아요, 일반적으로.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저희들이 매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군비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요. 예를 들면 관정 같은 경우에는 관정 착정업자나 이런 다수의 관정 업자를 선정해서 공당 사업비에 대한 것들을 단가를 내라. 아까처럼 비가림 하우스나 이런 것 같으면 하우스 자재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높여주거나 낮춰주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받은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800만 원이었었거든요.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검토해보니까 800만 원으로 올라가지고 금년에 계상한 게 8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 위원장 김남수

각 과마다 틀려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찌 됐든 이번에 SS기 증액시키는 부분에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기왕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소작업차도 좀 늘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민생경제과, 농산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사무과장  이정순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우성기

○ 출석 관계 공무원(5인)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 건설교통과장  박창음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 서명

  • 위원장  김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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