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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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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장수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3월 10일(목) 11시 44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나.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나.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11시 44분 개의)

○ 전문위원 빈중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빈중배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0일 제33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장정복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2022년 2월 25일과 3월 4일에 장수군수로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이신 유기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유기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임시위원장 유기홍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김종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김종문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문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2022년도 첫 추가경정 예산이니 만큼 어느 때보다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김종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유기홍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기홍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기홍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기홍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문

존경하는 유기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위원장 김종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빈중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빈중배

전문위원 김중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추경 예산안 개요, 검토 사항, 검토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추경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내부거래 등의 증가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국·도비 보조금 매칭사업에 따른 군비 반영분으로 군정 주요 역점 추진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9% 증가한 4,399억 1,595만 9천 원으로 85억 7,119만 8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7% 증가한 4,080억 8,065만 8천 원으로 74억 7,539만 3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56% 증가한 318억 3,530만 1천 원으로 10억 9,580만 5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22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입이 21억 4,295만 3천 원, 지방교부세 4,700만 원, 보조금 8억 2,284만 5천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55억 5,84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먼저 인건비는 총 2억 9,191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총 3억 6,898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자는 총 41억 2,175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37억 333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융자금이 2천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 1억 521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관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2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안전재난과 사업인 장수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22억 원이 있지만,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 11항에 의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인 재해·재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외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조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투자사업비가 20억 원에서 60억 미만인 경우와 행사성 사업비가 1억 원에서 3억 원 미만인 경우는 시·군 심사를 그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 도와 중앙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의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58조에 따라 정수관리 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정수 물품 승인없는 예산 계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는 10억 원, 토지의 경우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일 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없는 예산 계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 민간위탁 의회 승인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출자·출연 및 민간위탁 관련 의회의 승인 없는 예산 요구는 없습니다.

8쪽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 재계상 여부입니다.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 중 재계상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과 사업인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지원금 7천만 원이 해당하지만 본 사업은 자체 군비 예산편성이 아닌 도비보조금 예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내의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번 예비비 편성액은 일반회계 총액 4,399억 1,595만 9천 원의 0.97%인 42억 9,401만 6천 원으로 규정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9쪽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이번 추경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내부거래 등의 확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총 74억 7,539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과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이번 추경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문제 발생에 따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및 국·도비 변동분 사업을 반영하고, 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군정 주요 역점 사업 추진으로 군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시·군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편성내역은 총 3개 실과에 4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증감 증액편성된 건은 예비비 등 총 62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5천만 원 이상 감액된 편성 건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등 총 32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1천만 원 이상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내역은 총 82건으로 세부내역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하게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318억 3,530만 1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9,580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보조금이 814만 5천 원 감액되고, 보전수입및내부거래가 6,953만 원 증액되어 총 6,120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보조금이 5억 4,555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4억 8,905만 원이 증액되어 총 10억 3,4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총 2개 특별회계에서 7개 사업 10억 9,580만 5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및 각종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에서 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변경 후 기금조성 규모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1쪽과 2쪽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당초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20% 이상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먼저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 9월 10일 시행된 장수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2019년도 말 400억 원 규모로 편성한바 있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장수군 재난지원금 재원확보 등을 위해 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2021년 본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국·도비 매칭사업을 위한 군비 부족분 보전 및 장수군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화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총 270억 원을 추가로 일반 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국·도비 매칭사업 등을 위한 군비분 및 각종 자체 사업 부족분 보존을 위하여 금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시 추가로 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군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는 부합하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2022년도 현재 기금 조성액은 34억 원으로 3년 사이 366억 원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향후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 부서별 심사를 앞두고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 위원장 김종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는 예산서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예산 설명 시 사업비는 100만 원 이상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두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행정지원과장 홍두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에서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이 증액한 3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5,200만 원이 증액한 115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은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입니다.

먼저 군정 및 대민업무 수행,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및 행정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3,7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도정 및 군정방침 액자 교체에 1,300, 청사 간판 교체에 1,100, 민선 7기 주요성과 영상 제작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민선 8기 취임식 행사운영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군정 및 행정업무 추진비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사회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로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계 때는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근로장학생으로 해서 운영을 하였는데, 하계 때는 군에서 편성을 해서 예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사조직관리,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급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의무 고용 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 즉 우리 군 같은 경우 한 20명 이렇게 고용을 해야 되는데 18명 이어가지고 2명에 대한 그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찾아가는 이동식 세탁 차량 운영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장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확보한 차량인데, 자원봉사센터에 무상 대여를 해가지고 세제라든가 유류비,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에 공로연수 및 퇴임직원 국내연수 시찰에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 역시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응급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사협력 업무추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팀이 신설되어가지고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국내여비에 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유학센터 운영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에 시설비로서 계약학과 강의실 방음벽 설치에 1,2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빔 프로젝트 구입 설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1학년이 신규로 들어오기 때문에 1학년 학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 신설에 따른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농업기술센터가 본청으로 이관..(청취불능)..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성덕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청취불능)..

기초연금 지급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12억 6,600만 원 증액해서 233억 되어있는데 이것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사업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보험금인데 경로당 보험금 지원인데, 이것은 다음 장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에서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 보험금을 증액을 시키고, 129쪽 상단에 경로당 보험금 지원을 감액했습니다.

목 변경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에서 131쪽까지 기존에 군에서 직영했던 것을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감액을 시키고, 131쪽 상단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독거노인 응급안심서비스 지원으로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5억 9,400을 증액해서 1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노인복지관 장계 분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랄지 운영비 사업비 반영한 것입니다.

중간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1억 8,200을 감했는데, 국·도비 변경내시분입니다.

사업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133쪽 중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0세에서 2세 보육료 2,400을 증액하였는데, 이 또한 보조변경내시입니다.

사업량은 변동 없습니다.

밑에 시간제 보육 지원 1천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일단 변경내시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관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장계 꿈나무 어린이집 누수로 인해서 천장하고 지붕을 보수를 해야 하는데, 작년도에 도에서 1,500만 원 잔액을 저희한테 줬는데 부족해가지고 2,400만 원을 최소 4천만 원 사업으로 예산확보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임금 차액 20%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하단부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대상지 매입에 3,100을 감을 했는데, 이것은 장수 대표경로당을 저희가 매입해서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을 해보니까 1억 8,500이면 가능해서 3,100을 감액을 하였고, 일단 설계비를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리모델링은 설계 끝나고 다음 추경에 계상해서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밑에 제일 하단부에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1,400만 원을 변경내시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진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보건사업과장 김진숙입니다.

22년도 제1회 추경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기정액보다 4천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기정액보다 8,100만 원을 증액하여 4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에 번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보건사업 차량 구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군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22년도 신규 사업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전문인력 보수로 1,500만 원, 다음 장에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 등으로 500만 원, 검사비 등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 원 해서 총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에 하단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224쪽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변경내시에 따라서 1,300만 원을 감액하고,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제일 하단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 지원으로 재원 변경을 2천만 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 1회 추경 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료지원과 박애순 과장님께서도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의료지원과장 박애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액 대비 9,800만 원 증가한 2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5,600만 원 증액된 3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을 예산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의료시설 확충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자산취득비로 기정액 대비 6,3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감염병 대응팀 차량 구입비로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군비 추가분 3,600만 원 포함 내용입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800만 원 증액하여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하단부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지급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선별진료소 전담인력 3명과 호흡기 전담클리닉 전담인력 1명에 대한 하반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감염증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 신규 사업으로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공무직근로자보수 7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문

박애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에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군청 액자를 교체를 하시는데 액자가 군정방침이랄지 그런 액자 말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이게 개당 10만 원씩 해요?

액자 1개가 10만 원이에요, 가격이.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그렇습니다.

틀까지 다 해가지고요.

장정복 위원

뭔 틀이 무슨 액자를 어떻게 하는데.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그래서 국정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장정복 위원

예?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국정, 도정, 군정 이 3가지가.

장정복 위원

개당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한 조로 해서 10만 원이 아니고, 개당 10만 원이에요, 개당. 136개를 교체하잖아요.

개당 10만 원이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장정복 위원

도정, 군정 뭐 3개 하면 3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장정복 위원

이 산출을 무슨 근거로 예산집행을 했어요?

액자를 어떻게 하는데 개당 10만 원씩 하는 액자가 있어.

디자인도 간소하고 그렇더만 무슨 액자가 어떻게 해서 10만 원씩 해요? 그 액자.

너무나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닌가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산출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과다하게 잡힌거 아니냐고요?

과다하게 계상한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산출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해주시고 따로 보고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장정복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보고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청사 간판 교체는 왜 해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군정방침이라든가 그런 거 다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장정복 위원

청사 간판 장수군청 이 간판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를 들어서 민선 7기는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인데.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이것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좀 알려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하계 사회체험프로그램 대학생들 상대로 프로그램 사회체험을 하시는데, 관내 출신 대학생들이 160명입니까?

거주지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부모가 장수에 주소 있는 대학생도 가능한 것입니다.

장정복 위원

160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예산 3천 뭡니까? 이게 3억 3천.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장정복 위원

이 부분들을 160명 전체 부모가 장수에 주소를 두거나 아니면 학생이 주소를 두거나 해서 전부다 포함해서 160명인데.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이분들이 하계 프로그램을 체험하겠다는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이번 동계 때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애향교육진흥재단 사업비로 해가지고 명칭을 근로장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160명 전체가 이게 수요 충족시키는 인원이냐는 말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이번 동계 때 한 숫자가 160명이었습니다.

장정복 위원

봄철에.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동계 때.

장정복 위원

동계 때 했던 것이 160명 이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찾아가는 세탁 차량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이제 차량을 구입해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대부해 주는 것이죠?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차량을 저희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장수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해가지고 차량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것을 운영할 그런 단체도 없고 하니 저희 행정과로 서로 관리 전환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니까 자원센터에다가 무상 대부를 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장정복 위원

세탁은 어디서 하나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차량 내에서 합니다.

차량 내에 세탁기랑.

장정복 위원

차량 내에서 그래요, 알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장정복 위원

그리고 공로연수 국내여비를 1,9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거 왜 본예산에 집어넣지 추경에 집어넣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본예산 예산 관계가 좀 있어가지고 어차피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늦게 세운 것입니다.

이것도 하반기 분이고 사실은 또 마무리 추경 때 내년도 상반기에 더 세워야 하기 때문에.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계약학과 강의실을 1, 2, 3, 4학년 이거 수업 일수가 다 같나요?

강의 시간이 다 같아요? 강의 날짜가.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어차피 야간에 하기 때문에

장정복 위원

야간에 하는데 매일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그렇지요.

장정복 위원

매일해요?

1, 2, 3, 4학년 다 매일 한다는 말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장정복 위원

강의실이 부족해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지금까지는 1, 2, 3학년 밖에 없는데 하나씩 올라가고.

장정복 위원

하나씩 올라가니까 강의실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강의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지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장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을 약 5만 원 상당으로 5만 2,640원이에요, 정확히. 1세트당.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세트당입니다.

장정복 위원

내용물이 뭐예요?

구비된 내용물이 뭐, 뭐 들어있습니까? 세트에.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생필품인데요.

장정복 위원

생필품 뭐, 뭐 들어있어요?

이게 1세트당 5만 2,640원 십 원짜리까지 단위가 딱 떨어지는거 보니까 세트당 5만 2,640원짜리라는 얘기지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장정복 위원

그래서 5만 2,640원을 570세트를 하니까 3천만 원이다?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장정복 위원

1인에서 2인가구는 1세트 주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1가구에 두 명이 확진됐다고 하더라도 1세트 주지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3인 이상 가구는 또 2세트 주지요?

세 명이 확진됐다고 하더라도.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3인 이상은요.

장정복 위원

570명 보다 훨씬 줄어들겠구만 그러지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제가 방금 잘 못 들었습니다.

장정복 위원

사업규모가 570명을 대상으로 인당 570명인데 그래서 예산이 3천만 원인데 1에서 2인 가구는 1세트주고, 가족이 걸리면 거의 전파가 되니까.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장정복 위원

3인 이상 가면 2세트를 주니 570명 사업규모보다 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570세트입니다, 세트.

장정복 위원

570명이든 세트든 간에.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세트입니다.

장정복 위원

570세트인데 1에서 2인 가구는 1세트만 주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장정복 위원

3인 이상 가구는 2세트 주고.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장정복 위원

그러면 570세트에서 줄 수가 있지요.

그런가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가구 수는 좀 줄을 수가 있지요, 가구 수는.

세트는 변동이 없고요, 가구 수는 좀 줄었습니다.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노인복지관 운영은 분관까지 하시는데 본관에는 인건비 운영비는 거의 대동소이 할 것이고, 본관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본관이 9명입니다.

장정복 위원

분관은?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현재 7명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본관은 9명이고, 분관은 7명이라는 얘기지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장정복 위원

그런데 오히려 본관보다 분관이 인건비나 운영비가 더 들어가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그 관계는 장애인복지관에는 국·도비 지원분이 또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국·도비 지원분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은 그 법인이 노인하고 장애인복지관을 같이 운영하는데 국·도비 재원이 있는 부분을 장애인복지관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장정복 위원

분관이 지금 장계 지금 새로 생기는 노인복지관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장정복 위원

본관에 장수에 있는 곳은 9명이 근무를 하시고, 운영비는 대동소이 하다고 보더라도 인건비로 해서 9명이 근무를 하시고, 장계는 7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오히려 적게 근무하는 데가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9명 근무하시는 데는 5억 6천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7명이 근무하는 데도 불구하고 3천만 원 정도 더 많아요, 5억 9천.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아까 말씀드렸는데 총괄로 지금 하다 보니까요.

장정복 위원

총괄로 하든 어쨌든 간에 인건비가 100~200백 합니까? 어디.

두 명이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3천만 원이 더 높게 계상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재원을 노인복지관에 인원이 많은데 장애인복지관에는 국·도비 지원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에 실질적인 인건비 부분을 장애인에서 집행하게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노인복지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장계 노인복지관 분관.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노인복지관 본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더 실질적으로 더 많은데요, 전체적인 운영 차원에서는 노인복지관 본관에 운영비 일부를 장애인복지관에서 집행할 수 있게.

장정복 위원

그 부분을 분관에다가 계상했다는 얘기에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아니요,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계상을 해놔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 본관이 많은데 나타나는 것이 좀 분관이 많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두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두 개만 더 하고.

그럴까요, 아니면 추가할까요?

그리고 이거 그룹홈 설치가 어딘가요?

여기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유사한 어떤 주거 여건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이게 보호대상 아동에다가 그 주거 여건을 제공한다는 얘기가 아동들만 와서 생활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호자가 따라오나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저희가 여건은 가정 같이 꾸며놓고요, 시설장하고 복지사들이나 관리직이 같이 있습니다, 총 3명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3명이 가정생활 같이 이렇게.

장정복 위원

보호사가 보호대상 아동을 관리한다는 얘기지요, 케어 한다는 얘기지.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장수군에 지금 보호를 받아야 될 아동이 몇 명이나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지금 저희가 약 5명 정도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

장정복 위원

아니 5명 정도 추상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5명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저희가 사례관리 하는 인원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사례관리만 지금 좀 하고 있고요, 정확한 인원은 지금 현재 안 나왔고, 시설을 한 후에 계속적으로 발생할 시에 입소시키기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이게 보호대상 아동을 주거환경을 만들어서 보호사가 케어를 하면서 이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지금 보호를 받아야 될 아동이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현재는 사례관리만 저희가 드림이랄지 또는 그래서 발생되면은 저희가 시설 연계랄지 사례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사례관리하고 발생되면은 이런 보호기관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미리 해놓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장정복 위원

이런 것을 급하게 이렇게 막 그냥 예산을 세우고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지금 현재 사례관리 하는 그 애들 중에도.

장정복 위원

그 사람들이 보호대상 주거환경이 필요한 아동들이에요?

몇 명이에요, 사례관리 하는 것이.

사례 관리하는 아동이 몇 명이냐고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지금 143명 그중에서.

장정복 위원

143명 정도 그중에서 이런 주거지가 필요한 아동들이 그중에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정서적으로 학대가 발생 시에 부모가 키우지 못할 사항이랄지 실제 필요한.

장정복 위원

그런 아동들이 그쪽에 있다는 얘기지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장정복 위원

이런 애들은 이쪽으로 와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물을게요.

의료지원과장님! 자동충격기를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데, 민원실하고 각 5개 면에다가 해요, 6대를 구입해서.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예.

장정복 위원

행정지원과에서도 민원실에 지금 자동충격기를 비치를 해요.

그러지요?

의료지원과에서 하는 거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하고 두 대를 비치를 합니까? 민원실에다가.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아니요, 저희는 그 내용은 몰랐고요. 지금 면사무소에 총 6대로 내려왔는데 저희한테 행정지원과에서 1대를 설치 요구를 해줘서 그랬던거고, 행정과하고 2대 할 필요가 없이 그러면은 다른데 조율해가지고 다른 면에 배치하는 걸로.

장정복 위원

5개 면이 있는데 6대를 구매해서 5개 면에 들어가는데 민원실은 행정지과에서 하니 그러면 이제 6개 면으로 들어가겠네, 6개 면으로 민원실은 비치할 필요 없으니까요.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예.

장정복 위원

지금 각 면에 전부 다 없죠, 자동충격기가 없지요.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전부 없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러면 7개를 하셔야지 왜 6개를 해요.

어떤 면을 뺄 거예요?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장수읍 같은 경우는 의료원에 바로 있으니까.

장정복 위원

그래요?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예.

장정복 위원

장수읍 빠지고 6개 면에 비치한다?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동충격기라는 것이 급할 때 사용해야 되잖아요.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예.

장정복 위원

갑자기 쓰러졌을 때 정말 10분을 다투는 건데 그러잖아요.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예.

장정복 위원

거기서 또 옮겨와서 의료원와서 자동충격기 하기에는 좀 늦을 수 있잖아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산이 대당 250만 원인데 똑같은 면에 다 비치를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저희가 6대만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장정복 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비치를 하려고 했던 자동충격기는 똑같은 충격기일텐데 그건 198만 원인데 이건 또 250만 원이에요, 대당. 가격이 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의료지원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가격차이가 한 50만 원 차이가 나요?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제세동기마다 어디 제품인지에 따라 가격이 다른 건데 같은.

장정복 위원

그래도 그렇지 충격기는 사실은 사람이 직접 충격 줄 수도 있으나 방법을 잘 모르니까 충격기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용이함이 있는데, 무슨 회사에 따라서 무슨 가격이 5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씩 차이가 나요, 대당.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그건 같이 제품을 같은 걸로 맞춰보든지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198만 원은 가능해요, 구입이 대당.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예.

장정복 위원

그런데 여기는 250만 원이야.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남은 잔액으로 할 수 있으면 더 비치를 하는.

장정복 위원

그렇죠, 그래서 행정지원과하고 한번 물어봐서 잘 얘기를 해봐서 잔액이 남을 수가 있어요, 198만 원짜리로 구입을 해서 나머지 잔액가지고 장수읍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만 사업으로.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검토해 주세요.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예.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민선 8기 출범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이게 사실은 이거 본예산에 좀 섰어야 맞지 않아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그래도 되는데 일단은.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이 그나마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지.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반대로 또 본예산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또.

한국희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걸 4,100을 예산이 없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넣었어야 맞지, 그리고 그 청사 간판 교체가 재무과에도 있어, 군정지표 간판 설치가 재무과에도 있어요.

내가 이 두 가지를 좀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동료 의원이 지적한 그런 제세동기 그것도 실과 간에 조율을 좀 복지국장님께서 해줬어야 맞지, 단가도 그렇고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민원실에서도 올라오고, 의료원에서도 올라오고, 단가도 틀리고 이거 국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실과 간에 좀 이런 것들 조율을 좀 하고 해야지.

○ 행정복지국장 배형근

기획조정실에서 나중에 할 때는 조정을 하는 걸로.

한국희 위원

간판 교체가 재무과에도 올라와져있어요.

○ 행정복지국장 배형근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계수조정 완료되기 전에 여기 전문위원실로 좀 알려줘요.

○ 행정복지국장 배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대학생 하계 체험프로그램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이게 크게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안했어. 물론 학생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필요한 것도 좀 사서 쓰고 내내 우리 군민들 그러지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만족을 많이 해요.

한국희 위원

그래 좀 필요하기는 하는데.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일자리창출 관계도 있고 하고요.

한국희 위원

일자리로는 그렇고, 학생들 그래도 용돈이라도 좀 쓰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몇 년 없었어.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아마 한 2~3년 없었을 걸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시 부활이 됐어?

어디서 군민들의 요구가 좀 있었는가?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일단 우리 관내 학생들도 그래서 우리가 재단에서 장학금을 늘린다든가.

한국희 위원

거기 애향장학기금을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저번 동기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국희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하계치인데 동계는 좀 애향장학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좀.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래요 알았어.

그다음에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못해가지고 헛돈을 이렇게 내버리는데 기업에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이 부담금 내는 것이 기업의 이윤으로 봐서는 그게 낫다고 그래서 사실 채용을 안 해.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저희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국희 위원

우리 이제 공공기관에서 그러는 것은 안 맞고, 우리가 공무원 채용 요청을 할 때 이게 좀 할당 요청을 좀 해야 하는데 왜.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가 없고.

한국희 위원

그런데 응시자가 없구만.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작년엔가는 점수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러면 정규직만 해당이 되는구만.

정규직만?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정규직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발굴도 하고 있고, 전에는 두 명이 부족했었는데 또 한 명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사고, 다치신 분들은 또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9입니다.

한국희 위원

채용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안 되고, 응시를 안 해서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을 비용 부담을 시키는 것이 고용노동부든가? 이게.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한국희 위원

이런 것은 조금 건의를 해볼 만해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한국희 위원

자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부담하라?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그런 좀 불합리가 있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런 것은 불합리하니까 좀 제도개선 요구를 좀 해야지.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부분 응급장비 심장충격기 그 부분은 의료지원과에서는 기금 사업이야, 매칭 사업이잖아. 민원과에서는 그냥 순수 군비로 요구를 했고,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걸 좀 조율하고 단가도 좀 맞춰줘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물론 공립 아니고 사립이에요, 이게.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그렇습니다.

한국희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거 같으니까.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한국희 위원

사실은 사립에 물론 추진 근거는 있기는 있지만 그동안에도 좀 해오기는 했어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한국희 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 무조건 우리 군에다가 또 이런 것들을 사업비 요구만 자꾸 좀 늘어나고 그러지 않을까?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세세한 부분은 아니고요, 천장하고 지붕 때문에.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지붕 새로 하고.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그 부분은 꼭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미 그 약 1,500만 원이 도에서 사업비가 좀 남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부족분으로 지금 더 계상하는 것입니다.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 사업이 신규로 생겼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예, 금년도부터.

한국희 위원

우리 핸드폰에다 앱을 깔아가지고?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예.

한국희 위원

대상은?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대상은 환자는 아니어야 돼요, 고혈압이나 당뇨 약 드시는 분은 아니고, 건강검진 결과 한 가지 이상의 위험요인이 있으신 분이 대상이에요.

한국희 위원

겁날 텐데.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예, 좀 있지요.

한국희 위원

그런 사람들을 앱을 깔아서 이렇게 화상으로도 가능한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예, 어플리케이션을 깔아가지고 사무관리비 보면은 활동량계가 있어요.

한국희 위원

전담요원 인건비까지 내려오네.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예.

한국희 위원

아주 한 단계 발전이 된 사업이네.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예.

한국희 위원

그래요, 좌우간 실효성이 좀 있어야 될 텐데.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의사 선생님도 별도로 한 분이 그런데 인건비로 해갖고 가능할까?

의사 선생님이 매달려야 될 텐데.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계시는 선생님들 해서요, 해볼 계획입니다.

따로 두기는 어렵고.

한국희 위원

그것도 각 과에 의사 선생님들 계셔야 되고 그러는데 만만치 않을 거 아니야.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원장님이 하실.

한국희 위원

처음으로 오는 것이니까 성과가 좀 있기를 바래요.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예,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게 있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민선 8기 취임식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행정에 그런 청사 간판, 액자 교체 이런 걸 교체한다, 그런 얘기기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유기홍 위원

그러면 만약에 새 사람이 바뀌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이게.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아니요, 그 여부하고 상관없이.

유기홍 위원

관계없이?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유기홍 위원

지금 그대로 어떤 지표나 액자 그런 거 그대로 하는 게 아니야?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의회도 지금 민선 8대 지금 의정 방침이 있듯이 또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어느 사람이 아니라 민선 7기, 8기 기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 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기홍 위원

거기에 따라서.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그래서 같은 분이 하시더라도 4년을 이끌어갈 군정 방침하고 4년 후에 이끌어갈 방침하고 틀릴 수가 있지요.

유기홍 위원

읍·면별 해서 액자 교체가 136개 각 면에까지 다 해당돼서?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유기홍 위원

지난번 지금 현 여기 취임식 때도 이랬어요?

이렇게 지난번 취임식 때도 이렇게 많은 교체가 됐었어?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매년 기가 바뀔 때마다 다 이렇게 합니다.

유기홍 위원

그랬어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그래서 도지사님도 바뀌든, 안 바뀌든 그 방침이 바뀌어 버리니까 4년 지나면은 다시 다 새로.

유기홍 위원

지금 장애인 공무원을 공무원 고용 그 두 명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두 명이 아니고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나와 있는데, 2021년까지는 정원의 3.4% 이상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정원이 573명이니까 사람으로 나누면은 19점 소수점을 올리면은 20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3.6%인 21명, 2024년 이후에는 3.8%인 22명 이상을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유기홍 위원

채용을 해야 된다?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0명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16명이에요. 그런데 중증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유기홍 위원

그러면 몇 개월? 12개월.

이분들 20명을 채용했다면 이분들을.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1년 단위로 봐가지고 그 해에 의무 고용률을 했냐, 못했냐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내는 것이 작년에 어떻게 운영했느냐 그 얘기거든요.

작년에 20명이 필요했는데 18명이었다, 그래서 두 명분.

유기홍 위원

18명을 12개월 동안 채용해서.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아니요, 18명은 지금 현재 있고요. 부족한 두 명분에 대한 왜 고용을 안했냐 해가지고 페널티 비슷하게 해가지고.

유기홍 위원

두 명을?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유기홍 위원

그다음에 심장충격기 우리 행정지원과에다가 1식을 넣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저희는 민원실에다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쪽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저희 군청도 속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시행령의 시행 일자는 금년도 12월 22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 쪽에서 준비하는 것이고, 의료지원과에서는 어떤.

유기홍 위원

지금 우리 민원과에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지금 군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있는데 지금 군청에는 없는 걸로.

유기홍 위원

우리 의회는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유기홍 위원

그런데 지금 8년 전인가 구입한 건데 그때 내가 알기로는 12대인가를 장수군에 각 읍·면별 민원과 그리고 노인복지관 해가지고 12대를 내가 그때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읍·면별이 없지, 이게.

우리 군에는 없다는 얘기에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지금 현재 없어가지고 지금 구입을.

유기홍 위원

저게 필요하기는 필요한 건데 의회 지금 8년 전인가 저거 놓고 한번도 사용을 안했어. 그래서 7~8년 전에 저걸 설치했던 거 그게 전부가 기계가 새 기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각 읍·면에 민원과에 다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제세동기 설치 기준이 비치를 해야지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다른 관공서가 기준이 해당되지 않아서 그동안은 비치를 안했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저희는 해당되는 데는 보건지소, 진료소는 다 의무기관이어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유기홍 위원

있고?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예, 그리고 따로 노인복지관이랑 대표경로당 한 대씩 해서 설치는 거기는 의무설치 기관은 아니지만 설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민원과에서 저희한테로 도비보조 사업이 작년에 내시가 있었는데 내시가 없어져서 저희가 작년에는 구입을 못 했던 건데 민원과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설치가 안 되니까 미리 올해 예산을 반영한 것 같고요. 저희가 자동제세동기를 조달청 구입 단가로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 행정지원과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단가는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리고 장수읍에는 지금 의료원이랑 가까우니까 거기는 의료원 것을 사용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저희가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6대를 설치를 하는데 우선순위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읍사무소에서는.

유기홍 위원

읍에까지도 놓으세요.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읍사무소에서는 만약에 환자가 발생을 하면 바로 응급실이 옆에 있는 의료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와서 의사 선생님이 처치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예산이 저희 교부된 내용에서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긴급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아무리 가깝다고 하지만 또 거기까지 사람을 운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복지과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죠?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유기홍 위원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주민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심부름이랄지 이런 것을 같이 좀 해주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유기홍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이 아니라 위원들이지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위원이 있고요, 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를 관리하는 또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아까 심부름센터 그런 거 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거기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유기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겸해서 지금 병행해서 일을 하고 있지,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심부름센터 그런 내용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다르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아니, 그 협의회에서 사람을 써가지고.

유기홍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사람을 써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입니다, 운영자.

유기홍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심부름 그걸 한다?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유기홍 위원

그러면은 그 예산이 얼마예요? 이게.

심부름센터까지 다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한다면은 예산이.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현재는 1억 7,300 정도 됩니다.

유기홍 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인건비니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유기홍 위원

밑에 있잖아요, 여기에 밑에 있는 것이 사회복지협의회지요, 이 밑에 건물이.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여기에 있다가요, 청사가 지금 철거가 되어서.

유기홍 위원

이번에 옮겼고?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타워팰리스 앞으로 지금 옮겼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설명 드렸는데, 기초 푸드뱅크라는 것을 지금 운영을 추가로 또 해요. 그래서 운영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유기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 봐요,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금 사무국장인가 누군가 그분이 원래 심부름센터인가 그걸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 내용하고는 운영이나 모든 사람 그게 다 다르잖아요. 사회복지위원들이 심부름센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관련 없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그분들이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유기홍 위원

뭔 일을 같이 해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운영.

유기홍 위원

아니, 사회복지협의회 위원인가를 저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전에는 저기 복지회관에서 했어요, 김진 관장이 회장을 했었고 그랬을 때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해봤는데 그것하고 여기 지금 심부름센터하고는 전혀 업무 자체가 다른 거 아닌가요?

실무자 한번 얘기해 봐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종사자가 있고요, 운영 주체는 협의회고, 주체는 운영협의회고 그 안에서 종사자 3명이 있어요.

유기홍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심부름센터 내에 그 내에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받고 뭐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위원들이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또 다르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 위원들은 무슨 어디 저런 시설 같은데 관장이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희망복지팀장 이현원

희망복지팀장 이현원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들의 협의체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간에는 사회복지 리더십 아카데미라든지 사회복지의 날 행사 아니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약 3년 전에 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도움센터 사업을 사회복지협의회 주관하에 운영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도비 지원으로 해서 약 1억 1천만 원 정도 운영비가 나와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건 심부름센터 아니에요?

○ 희망복지팀장 이현원

예, 그 사업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요

유기홍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시간이 되어서 추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찾아가는 이동 세탁 차량 운영 사업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나금례 위원

그러면 마을별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취약계층이면 기초, 장애인, 차상위에요, 아니면.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딱히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분들한테 하면은 이렇게 기부형에 접촉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센터에서 운영할 때 차상위까지 하든, 수급자 하든, 장애인 하든 그 내부 방침은 센터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언급하신 데까지는 다 대상이 됩니다.

나금례 위원

되지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나금례 위원

그러면 80세 이상 노인들이 이불 빨래를 못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이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독거어르신 그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나금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면 125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서비스 장애활동 재활치료라고 했는데, 이게 재활은 아동은 몇 살서부터 몇 살까지 재활 치료를 이렇게 하시는지.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18세 미만이 되고요.

나금례 위원

18세 미만이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나금례 위원

그러면 어떤 재활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하시는 가요? 아니면.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언어치료랄지 심리 또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의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나금례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 방과후에도 그런 식으로 하시지요?

그 밑에 칸에.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방과후요?

나금례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약간 성격이 좀 다른데요.

방과후는 이것도 18세 미만인데, 주로 여가 활동이랄지 또는 성인이 됐을 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나금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보면 우리 경로당 운영 지원 있어요.

경로당 간식비랄지 난방비, 양곡지원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월 1일부터 그러니까 거의 1월 말부터 지금 식사를 안했어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나금례 위원

그런데 양곡비가 이렇게 들어있길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들어있지요? 이게 안했는데.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이게 현재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증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사업인데 변경내시로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량이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금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다 지금 지원을 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현재 예산은 세워져 있고요, 변경내시가 오니까 예산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일부 좀 지원은 했고, 운영은 안합니다.

최후에 정산할 때 반납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나금례 위원

그렇지요, 반납 돼야지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그러지요.

나금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치매치료 관리 우리 장수군에도 치매 환자들이 많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치매요?

나금례 위원

예, 치매.

그래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치매에 이렇게 걸리잖아요, 나이 드시고, 안 드시고 간에.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예.

나금례 위원

그러면 그 치매 검사를 가서 한번 해봐라 하면 좀 이상해서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아니 내가 왜 치매에 걸렸어, 안 걸렸어 하고 안가요. 그래서 노인들이 고집이 세고 하니까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출장을 나가서 한번 마을에 가서 한번 치매 검사를 한번 해봤으면 싶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예,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에서도 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저희가 가정방문해서도 하고, 경로당 같은 데서도 하고.

나금례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은 아직 안 하지만 노인 일자리에서 거기서 좀 했으면 해요.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예.

나금례 위원

초기에 발견하면 더 악화는 안 되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예, 그렇지요.

나금례 위원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길래 말씀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예, 알겠습니다.

나금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늦게 하다 보니까 거의 다 하신 내용인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청사 간판 교체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최화식 위원

재무과에서는 군정지표 간판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개념 같은데 그래서 여기도 청사 간판 교체라기보다는 재무과 말이 맞는 거 같아요.

군정지표가 청사에 들어간 출입문이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양쪽 과에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이중이면은 한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그다음에 국내여비 관련돼갖고 국내연수 참 불행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20년, 21년 우리 퇴직하신 분들 못가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최화식 위원

그래서 올해 상반기가 8명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가.

최화식 위원

상반기에 8명인데, 하반기 때는 또 상황 봐서.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12명 또 있습니다.

최화식 위원

하반기 할 사람들은 추경 예산에 또 세우면 되고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최화식 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은 상반기에 퇴임하신 분들, 상반기 내에 다녀오실 수 있게끔 예산만 세우지 말고 빨리빨리 집행을 좀 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기 차원도 있고.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최화식 위원

한 30~40년 그렇게 애를 쓰시고 퇴직하신 분들인데, 사기 차원에서라도 예산이 바로 성립이 되면은 상반기이기 때문에 바로 다녀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게 좋겠다.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최화식 위원

물론 지선이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을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최화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최화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지금 농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으로 해가지고 건강증진 방문차량을 지금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예.

최화식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 보건지소가 생긴다는 말인가요?

그럼 인력도 늘어나는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예, 인력 3명.

최화식 위원

3명이?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예, 늘어납니다.

최화식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보건지소 보면은 진료요원 보조 하나, 그다음에 보건사업 두 명이 계신단 말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예.

최화식 위원

그런데 건강증진이 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면은 인력이 한 명 더 늘어나서 차량이 필요하다는거 아닌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세 명이 늘어납니다.

최화식 위원

그런데 어차피 건강증진형을 한다고 해도 마을 순방을 하잖아요, 우리 보건지소에서도.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예.

최화식 위원

그래서 증진형이 다 될지는 모르지만 보건지소가 다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저번에도 의장님께서 한번 저기를 했는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한번에 예산이 드는 거기 때문에 전부는 일시에는 할 수는 없고, 의견들을 모아서 우선순위 정해서 한 1년에 하나나, 2년에 하나 정도 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최화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어차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우리가 다 운영을 해야 돼요.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예.

최화식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인력이 한 명 더 충원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예.

최화식 위원

그러면은 산서, 천천, 계남, 계북 4군데가 남았구만요.

장수는 바로 옆에가 있으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예.

최화식 위원

4명인데 4명 이 사람들도 충원할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시고,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신축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군민들의 건강증진 관리를 하려면은 미리미리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채용 관련도 직원이 늘어나는 것도 예산 수반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할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

준비를 하셔가지고 골고루 다른 면하고 형평에 맞게끔 해줘야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있다고 그래가지고 차량도 있고, 사람 하나 충원해서 하면은 안 맞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예, 알겠습니다.

최화식 위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좀 대비 좀 하시라 이렇게 주문할게요.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예, 알겠습니다.

최화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는 아무나 순서대로 안하고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유기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유기홍 위원

심부름센터 센터장은 또 따로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아니요, 없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심부름센터가 같은 업무를 같이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거기서 운영을 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렇게 같이 다?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협의회 내에.

유기홍 위원

전에도 그랬어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2019년도부터.

유기홍 위원

19년부터?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유기홍 위원

그래서 협의회장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가.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지금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많이 만나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많이는 아니지만.

유기홍 위원

심부름센터 업무로 주민들을 많이 만나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아니요, 전체적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뭐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해요?

1년에 행사 한번.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홍 위원

아니 내말 들어봐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유기홍 위원

1년에 행사 한번 하는데 인원 몇 명 데리고 행사 한번을 해요.

또 그다음에 뭐 있어요?

위원들 모여서 식사 한번 하는 거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어디 가서 봉사를 합니까?

아니면 무슨 뭘 해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아까 설명드렸듯이요.

유기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만 얘기해 봐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지금 설명 드리잖아요.

아까 주민 도움센터 운영하는 거 1억 1,100을 집행을 해야 되고요, 사회복지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해서 복지 종사자들 교육을 주관을 해요.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390을 집행을 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을 또 370만 원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로 약 560만 원을 집행을 하고, 또 저희가 좋은 이웃들 사업이라고 해서 위기가구 발굴을 하는 그런 사업에 2,170만 원 집행을 해요.

그리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유기홍 위원

과장님 말대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 뭐야 업무추진비가 협의회장에 적지 않아요.

적어 이 돈 갖고 20몇 만 원 갖고 한 달에 그렇지 않아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일단은 시작은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수군 기초 푸드뱅크 신규 사업으로 지금 2,600을 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거 한번 자료 제출 한번 해봐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해줘 봐요.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료지원과요.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예.

유기홍 위원

지금 보면은 매일 환자들이 코로나 환자들이 뭐 오미크론인가 코로나인가는 모르겠는데 환자들이 어린이, 남·녀노소 연령 관계없이 보통 40~50명 인근 군에도 보통 100명 매일 뜨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장수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장수군에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도대체 전만 해도 환자를 격리시키고 또 격리해서 다음에 완치가 되면 또 나오고, 또 철저한 그런 것이 됐는데, 그리고 또 환자를 경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환자도 같이 생활을 해야 되고, 차라리 감기나 독감이다 하고 같이 그런 걸로 이렇게 경미하게 생각해 버린다면 마음이 편한데, 어쨌든 요새 그런 주로 사람들 모인 데서 화재가 그거예요. 불안하다 그래요. 어떻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격리가 되고, 어떤 의료원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건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요, 지금.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는 확진자가 생기면 그 사람의 동선을 며칠 전부터 어디, 어디를 갔는지 이렇게 역학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누구를 만났는지 근데 지금은 바뀌어서 집 안에 같이 동거를 하는 가족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를 해서 그분들만 신속항원 검사를 아니 PCR 검사를 하고요. 나머지 만났던 분들은 저희가 예방접종을 대부분 2차에서 3차까지 다 접종을 했기 때문에 감염이 되어도 경미할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수동감시 개념으로 다 생활을 하게 그렇게 완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60세 이상 되신 분들만 집중관리군이라고 건강관리키트 종합 감기약하고 해열제가 들어있고,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들어있어서 본인이 그날그날 집에서 재택 치료를 하면서 상태가 안 좋은 걸 모니터링해서 안 좋으면 병원을 가게 이렇게 연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현재는 60세도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65세로 상향하려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감기 기준으로 거의 완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나 증상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병상 조정 때문에 저희가 역학조사를 한다든지,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의료원에서요.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예, 저희가 지금 전에는 PCR 검사를 주로 많이 했는데, 고위험 시설이나 정해진 대상자 60세 이상 되신 분들 이렇게 몇 명 할 수 있는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분들만 PCR 검사를 하고, 나머지 대상자분들은 본인이 자가 신속항원 검사를 해서 양성인 경우만 PCR 검사를 하게 그렇게 되어있어요.

유기홍 위원

어쨌든 오미크론이라든지 코로나든지 이런게 진단을 해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신고를 하고, 뭐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주민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무방비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저희가 이제 PCR 검사를 했을 때 확진이 되면 개별적으로 양성되었다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 연락을 다 드리고 있어요.

유기홍 위원

그러면 내가 받았어, 문자로.

양성이 됐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그분들은 집 밖을 나가시면 안 되고 집에 계셔야지 돼요.

유기홍 위원

집에서 그냥 격리를 해야 된다?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예, 집에 계셔야지 되고.

유기홍 위원

그리고 기저질환에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일단 또 어디 격리를 해주고?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가 도에다가 이런 분은 기저질환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병상이 가야지 되는지, 아니면 집에서 상태를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병원으로 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집에서 저희 관내 의원이 있어요. 의원에서 1일 2회씩 모니터링 전화 드려서 상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유기홍 위원

의원에다가?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의원에서 확진자분들 댁으로 전화로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상태를.

유기홍 위원

그러면은 그 의원이 그러면 양성이 됐다, 음성이 됐다 그런걸 다 알려줘요?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아니, 아니요. 양성이 되었다고는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집에서 재택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60세 이상 된 분들은 병원에서 전화를 드려서 그분들 건강 상태가 그냥 집에서 치료를 하셔도 되는지, 아니면 병원을 가셔야 될 상황인지를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병원이 필요하면 저희한테로 안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병상 요청해서 병원으로 모시게 되어있어요.

유기홍 위원

주민들이 그런 대처를 잘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인이 잠깐 공이 우리 과장님들이 계신데 추가경정 예산이지요, 이게.

우리 일단 행정지원과장부터 한번 답변을 할게요.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대해서 좀 수정되거나 잘못된 부분도 바로 잡는게 그게 기본적인 그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추가하거나 고치는.

○ 위원장 김종문

그러니까 추가하거나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본예산에서 올라온 거에서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 위원장 김종문

그래서 이게 사업자체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지요, 기본적인 성격이.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자동심장충격기랄까 아까 간판과 관련된 것도 아마 간판 같은 경우는 지금 청사에서 해가지고 한 것하고, 또 각 읍·면에 배포해 주는 거 있고, 여러 가지지요, 게시대나 외부에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 위원장 김종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단가나 이런 부분들은 국장 체제이기도 한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걸 정리하려고 그래요, 저는. 기획조정실 예산팀 있잖아요.

예산팀장님! 거기서도 사업량이 별로 많지가 않아 수정되는 부분들이라 그지요?

이런 것들은 바로잡아주고, 또 단가에 좀 뭔가 상이한 부분이 생기면은 그런 부분들도 좀 정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올라온 대로 실과에서 올라온 대로만 잡지 말고, 추가경정이라는 이 예산 자체는 본예산에 한번 다룬 부분들을 아니면 또 새롭게 새로운 사업을 집어넣은 거잖아, 아까 민선 9기와 관련돼서도 아니 8기지요. 8기 대비해서도 우리 동료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은 지금 본예산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맞는데, 추경에다 세울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예, 일단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 위원장 김종문

그러니까 의회니까 지적을 하는 부분들인데, 특히나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추가경정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은 이제 새롭게 넣는다든가 정말 필요해서 특별회계 또는 잘못된 거 바로 잡는거 아까 뭐 변경내시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거잖아. 그러면 사업 자체는 뻔해, 그런 건데 이렇게 좀 자꾸 의문점이 나오거나 단가에 뭔가 혼선이 빚어지면 좀 그렇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부서간 협의도 하고.

○ 위원장 김종문

이것은 공이 우리 여기 계신 지금 과장님들한테 공이 인정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지요?

그래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나.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 위원장 김종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는 예산서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예산 설명 시 사업비는 100만 원 이상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용호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용호

재무과장 조용호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재무과 소관에 대해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은 558억 7,99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세입·세출예산서에 의거 통계목을 중심으로 500만 원 이상 증액된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6,804만 원이 증액된 601억 607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체납세 세입징수 상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480만 원, 포상금으로 7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자산관리, 사무관리비에 민선 8기 군정지표 간판 교체에 216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고, 공공운영비에 장수군청 외청사 IPTV 유지보수용역 1천만 원, 화장실 비대 필터교체 및 청소에 3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 계북면 작은목욕탕 신축 토지매입 3,500만 원, 계남면 종합복지회관 2층 보수공사 3천만 원을 신규로 각각 반영했고, 교동 생명산림공원 모정 설치는 계남면 종합복지회관 모정 설치를 예산 부기명만 변경하였습니다.

장수읍사무소 창고 및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3억 원은 금년에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3억 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계남면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비를 물가상승 등 원인으로 1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계면사무소 신축 시설비에 설계용역과 현상공모를 위해 2억 7,5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공무원단체담당 신설 두 명분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성현 민원과장님께서도 같은 방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성현

민원과장 김성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36억 5,9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증 되어 36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86억 7,500만 원에서 6,300만 원을 증하여 8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행정 편의도모, 민원서비스 향상, 열린 민원행정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기정액 4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증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관리,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주택신축 지적측량비 기정액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증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기정액 8억 2,400에서 1,400만 원을 증하여 8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비 추진 군비 공공운영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에 대한 우편통지 기정액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증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추진,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동주택에 대한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으로 도비 150, 군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자원으로서 장계 성곡마을 회관 보수에 750만 원, 산서 신덕마을 회관 보수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현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환경위생과장 황현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 총은 129억 9,200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844만 5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88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1억 8,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1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총액은 237억 7,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억 3,4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하천 및 지하수 수질개선에 사무관리비에서 하천 수질 측정망 수질검사 수수료로 175만 9천 원이 증한 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방치공 조사를 위해서 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군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천만 원 서로 예산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다음 사업장 폐기물 관리 사업입니다.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에 400만 원이 감한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화장실 관리입니다.

시설비에서 장군휴게소 옆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생활환경 인증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00만 원을 요구하였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심벨 설치 요구가 있어서, 그거에 따른 예산 4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사문화개선, 식사문화 개선사업으로 해서 120만 원을 감한 37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공공 분야 대가 있습니다.

여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정액 대비 9,6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사업에 대해서 내시변경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150만 원이 증한 1억 6,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에 기정액 대비 8천만 원이 감된 4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13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요구하였고요.

기타보상금에서는 포획보상금과 운반보상금으로 해서 4,600만 원이 증된 1억 1,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에서 소각시설이 금년도로 위탁이 마무리 되어서 내년부터 새로 위탁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원가산정 용액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1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00만 원이 증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에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부기등기 수수료를 위해서 저희가 1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와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자본사업보조는 서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서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같은 금액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섬진강과 그다음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으로 800만 원이 감된 4,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건 사업량 변동 사항에 따른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위생처리 시설 연구용역비에 우분 고체 연료화 사업에 따른 용역을 위해서 저희가 6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문

황현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우리 재무과장님! 좀 전에 행정지원과 할 때 지적을 했는데, 예산팀장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군정지표 간판이 이중으로 좀 잡혀가지고 민선 8기 그걸 좀 조정을 해줘요.

○ 재무과장 조용호

예, 그것은 협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어디서 하든.

○ 재무과장 조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민원과장님! 행정이 우리 군민들한테 신뢰를 보여주려면 일관성이 좀 있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줘야해. 마을회관 모정지원 사업에 매년 이건 반복적으로 이미 이장님들이 전년도 하반기에 읍·면에다가 신청을 해서 전수조사를 거쳐서 이렇게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이 방문했다고 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야 쓰겠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년에 할 사업이 있어, 없어요?

지금 이 기정액 본예산에 7억 8천이 섰어.

그럼 내년에 할 사업 없냐고, 이 두동 넣으면은.

○ 민원과장 김성현

있습니다.

한국희 위원

아직 있잖아.

○ 민원과장 김성현

예.

한국희 위원

그래서 이거 지적을 하는 거야.

○ 민원과장 김성현

예.

한국희 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내년에 메모 해놨다가 내년 예산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거예요.

○ 민원과장 김성현

예.

한국희 위원

그렇게 좀 앞으로 좀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과장님! 공중화장실 안심벨 이동식에는 안해요. 왜 유원지에 있거나 이런건 아니고.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고정식 위주로 그렇게.

한국희 위원

고정식, 이게 지금 10군데인데 이게 관리부서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은 또 빠진 경우가 있더라고. 환경위생과에 통계는 그래도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힌 것을 한번 건설과 해가지고.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는 하는데.

한국희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줘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다른 데 보면 누락이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10개소를 해놨는데 한번 자료도 좀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10군데로 해놨는데.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야생동물보호 이게 늘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조금씩 포획보상금을 올렸어.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수량을 조금.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수량을 올렸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마릿수를 우리 포획단들이 지금 무주 같은 경우에는 풀어버렸어, 무제한으로. 우리도 마릿수를 뭐 하러 둬.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지금 보상금 때문에 지금.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 이거 얼마나 된다고.

이게 개체수가 많이 늘어서 시·군별로 조금 내가 비교를 해보면 선진 행정을 좀 하는 데가 있어.

포획단들이 그냥 보상금에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필요하면 또 추경에 세워서 좀 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군 같이 딱 마릿수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이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마릿수 산출 기초는 넣어놓기는 하지만 무제한으로 좀 풀어서 개체수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그분들이 보상금을 안 받고도 포획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까지는 해드리는데.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을 무제한으로 줘.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그런데 예산이 있어야지.

한국희 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야지.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그래서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부족할 것 같아서.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올려놓더라도 부족하면은 더 그러니까 한도를 정하지 말자 나는 그 얘기에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그것은 많아지면 계속.

한국희 위원

그러지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렇게 해 달라 나는 그 얘기에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준비되신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간단하니 청사 관계는 그렇고, 140쪽을 보면은 교동생명산림공원 모정 설치 이것이 왔는데 지금 계남면 복지회관에 모정 설치하려다가 어르신들이 군수님 방문해가지고 그 사업을 내년으로 넘겼어요.

○ 재무과장 조용호

예.

최화식 위원

그래갖고 최소한도 팔각정식으로 그렇게 지어달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거 잘 검토하셔가지고.

○ 재무과장 조용호

시업하기 전에 저희가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

민선 8기가 들어섰더라도 계속하시면 모르지만 또 바꿨더라도 빼먹지 말고 염두에 두셨다가 내년 본예산에 꼭 해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용호

약속을 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화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민원과장님!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어요.

○ 민원과장 김성현

예.

최화식 위원

그 사업인데 그분들이 측량을 하러 오게 되면은 지금 거의가 주택 인근으로만 지금 하고 계시더만요.

○ 민원과장 김성현

예.

최화식 위원

그런데 주택 인근에 실제 남의 토지가 내 토지로 들어와 있었어요.

○ 민원과장 김성현

예.

최화식 위원

그러면 내 경계로 해갖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경계를 하게 되면은 양쪽에 지금 사정을 봐가면서 통보 좀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해버리더라고 지주들 동의도 없이.

○ 민원과장 김성현

다 협의 거치도록 하는데요.

양쪽 집 주인들 다 나왔어요?

최화식 위원

예, 봤는데 말하자면 토지 지주들 물론 외지 사람들 많이 있다 하지만은 그래도 지적경계 측량하려면은 그래도 옆에 주인들이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더라고 또 그래갖고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은 그때서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이것이 경계가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는게 좋아요 그러는데 그냥 무조건 현 상태로 담장에서 담장으로 가더라고. 그런데 시골에는 옛날하고는 틀려요, 도시 인심보다 시골 인심이 아주 야박하거든요.

○ 민원과장 김성현

예.

최화식 위원

땅이 더더욱 땅 분쟁이 더 많아.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래도 가능하면은 경계측량, 지적측량을 할 때 양쪽에 사람들 있으면 그분들 찾아서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그리 아시오. 아마 이거 끝나고 나면은 분쟁이 있겠던데요.

○ 민원과장 김성현

예, 그 사업 추진하면서 양쪽에 당사자들 입회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

일방적으로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지적측량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요. 왠고하니 일방적으로 해버리니까 그걸 한번 그분들하고 가능하면 민원의 소지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 민원과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최화식 위원

그다음에 물론 다른데 했는데 딱 보니까 그런 오해소지가 있겠다고 그래서 이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최화식 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다른건 그런데 지금 161쪽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최화식 위원

전기자동차 5,500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군에서 구입해가지고 활용할 거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화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국비는 1,400만 원 그래갖고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니 왜 꼭 2대를 해야 돼요, 1대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지금 내시된 거라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아직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최화식 위원

차라리 그러면 내시됐더라도 1,400만 원 받기 위해서 9,600만 원을 지금 투자를 한 거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그러기는 한데 앞으로는 탄소 저감을 위해서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차로 좀 전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변동은 해야 되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사업 부서에 따라서 요구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요청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최화식 위원

그러니까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알겠습니다.

최화식 위원

생색비 1,400만 원 이게 애들 껌 값도 아니고, 1,400만 원 주면서 없는 군 재정에 투자하라고 하니까 진짜 정부도 해도 너무하긴 너무해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계북면에 작은목욕탕 신축하네요? 올해.

○ 재무과장 조용호

예.

나금례 위원

그런데 작은목욕탕이 남탕, 여탕으로 좀 했으면 하네요, 좀 작더라도. 어르신들이 목욕을 하고 싶을 때 해야지 남탕, 여탕 구분하면 잘 구분도 그것도 그렇고 그런다고 작더라도 벽을 좀 만들어서 좀 할 수 있게끔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계남면 복지회관 그거 2층 보수 안했어요? 할 때.

○ 재무과장 조용호

지금 1층은 다 되어있는데.

나금례 위원

예, 2층?

○ 재무과장 조용호

2층이 안됐어요.

나금례 위원

안됐어요?

○ 재무과장 조용호

예.

나금례 위원

하시는 김에 같이 하셨어야지.

○ 재무과장 조용호

예산을 따라가다 보면 예산을 맞추다 보면 또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좋은 지적이십니다. 불과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하면은 유리창 부분은 다 이중창으로 되니까.

나금례 위원

그래도 좀 이렇게 하실 때 같이 해서 불편을 안 줘야지 안 그래요?

면사무소는 신축 올해 들어가시네요?

○ 재무과장 조용호

예.

나금례 위원

신축 잘해서 내방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잘 설계해서 잘 하세요.

○ 재무과장 조용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금례 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그 우분 고체 연료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네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금년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금례 위원

충청도 어느 군에서는 고체 연료로 해가지고 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그것을 연료화로 해서.

나금례 위원

예,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번.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그건 더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

나금례 위원

예, 우분 처리 때문에 축산 농가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장수군에서도 고체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그 우분 때문에 지금 많이 축산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그거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 나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금례 위원

그리고 또 그 우분을 좀 이렇게 하우스를 지어서 그걸 말려서 퇴비화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밭이나 논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까 싶어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그건 부숙도 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라서 그것은.

나금례 위원

말리면 돼요, 그건 하우스에서.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시행에 조금 애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행정으로 그 부분은 농가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고체 연료화 사업 진행을 하고 싶어서 지금.

나금례 위원

그러면 축산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좀 행정에서 덜어줄 수 있는 만큼 덜어줘야 돼요. 소는 키우라고 해놓고 축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 참 그것도 애로사항이 많아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그 부분은 좀 더 많이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나금례 위원

고민 좀 해봐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나금례 위원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400억에서 이번에 또 50억을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했어요.

○ 재무과장 조용호

예.

장정복 위원

남아있는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조용호

저희 과 것은 아닌데 20~30억 정도.

장정복 위원

그렇지요?

○ 재무과장 조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만약에 이것이 정말 재정이 불안정하고 할 때 통합안정화기금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추경예산도 확보를 하고 참 좋았는데, 곶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20~30억 가지고 나중에 추경 재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복지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배형근

코로나 관련되고 또 예산 그런 것 때문에 통합재정기금 그때 여유 있을 때 400억을 만들어 놨다가

많이 썼는데, 지금 우리 예산팀장님이 와 계시지만 기획실에서 내년부터라도 아마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을 조금씩은 적립을 해놔야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적립을 해야 돼요.

장정복 위원

적립하셔야 돼요, 정말 정작 급할 때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배형근

예, 아마 그렇게 계획도.

장정복 위원

적립할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재무과장님! 우리가 계북 작은목욕탕을 이렇게 신축하고, 또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정말 면장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다 묻고 해서 머리를 짜내갖고 결국은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용호

예.

장정복 위원

흔들리지 마시고 계획한 대로 가세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 다 만들어 놓으니까 요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자꾸 자꾸 요구하는데 하지 마시고, 애시당초 계획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용호

예.

장정복 위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 얘기 안하다가 다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민원과장님! 지적측량이요.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적측량 할 때 아니 그거 말고요. 지적측량비 지원.

○ 민원과장 김성현

예.

장정복 위원

이것을 신축에 대해서 측량비를 지원해 준단 말이죠, 50만 원까지.

○ 민원과장 김성현

예.

장정복 위원

이게 그러면 장수에 주소지를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가요?

아니면 귀농·귀촌인들한테 해당되는 가요?

○ 민원과장 김성현

거주자들이요, 전체적으로.

장정복 위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들은 다 해당된다는 얘기지요?

○ 민원과장 김성현

예.

장정복 위원

건축을 신축을 하면 측량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 민원과장 김성현

예.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지적조사요.

이거 측량표시목을 안 박아주지요?

안 박더라고.

저도 그 관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측량을 했는가 싶어서 갔더니 어떤 뭐 측량 표시목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고, 그냥 페인팅으로 이렇게 찍찍 뿌려놔서 그냥 그렇게 해놓고 이게 도대체 이것이 우리 땅인지, 남 땅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나중에 도대체가 측량이 어떻게 내 땅으로 이렇게 편입됐는지 알아보려면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지 알겠네.

그것도 나하고는 아무 뭐 어디 측량하러 갈테니까 참관하려면 참관 하십시오 라는 연락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가보니까 이거 했는가, 안 했는가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측량 표시목도 없고, 그냥 뭐 뭡니까, 페인팅으로 그냥 찍찍 뿌려놨어 이렇게. 그런데 거기가 이것이 편입된 건지, 밖으로 나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민원과장 김성현

예, 경계 그 부분할 때요, 아무튼 토지 소유자들하고 합의를 해야 되니까요, 측량을 한다든지 할 때는 입회.

장정복 위원

표시목을 좀 박아주든지.

○ 민원과장 김성현

예.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지금 원촌초등학교를 거점 특수학교로 설립이 되잖아요.

○ 민원과장 김성현

예.

장정복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에 하필이면 정문 앞에 마을회관이 있어요. 이미 뭐 30년 이상 됐고, 그래서 그것을 저감속도 도로 라인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다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올해 1월 달에 중투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워서 아마 행정절차를 올해 받고 설계비 정도는 세우겠지요. 그러면 내년쯤 가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모양인데, 그 전에라도 마을회관을 옮겨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 민원과장 김성현

예.

장정복 위원

이때 1회 추경 못섰지만 그래도 추경 때나 아니면 또 내년부터 사업을 한다면 본예산에 꼭 세워서 회관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해봐요.

○ 민원과장 김성현

예, 그런데 거기 진입로를 회관 옆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장정복 위원

다른 쪽에 들어가는데 회관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부지 또 옆에 있는 부지까지 다 매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앞 천천히 30㎞ 그 라인으로 100m 전부터 타고 와야 된데. 그래서 꼭 매입을 해야 된데요.

○ 민원과장 김성현

예.

장정복 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른 과에서 할 것이고, 과장님은 마을회관을 옮기는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라고요.

○ 민원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님! 장수군에 등록된 공중화장실이 몇 개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지금 저희가 88개소인가 84개소.

장정복 위원

그렇게 많아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저희가 관리하는.

장정복 위원

안심벨이 지금 설치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지금 많지는 않은데요, 정확한 숫자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미설치된 곳이 올해 10개가 또 설치가 되는데.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추가로.

장정복 위원

개당 400만 원씩 들어가는가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장정복 위원

벨을 하나 설치하는데 400만 원이나 들어가?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거기에서 저기까지 경찰서하고 서로 연계되는 시스템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독거노인들 안심벨을 누르면 곧바로 이렇게 인지가 되잖아요, 보건소나 과거에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장정복 위원

그런데 무슨 벨을 누르면 경찰서에 감지되는 이거 시설을 하는데 4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개당.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평균 비용이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 원 가량 정도.

장정복 위원

추상 가격인가요? 아니면 알아보셨나요, 가격을.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이건 지금 알아보고 해서 계상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장정복 위원

이런 거를 할 때는 몇 개 업소 좀 알아봐 봐요. 알아봐서.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몇 군데 좀 확인하면서.

장정복 위원

무슨 개당 400만 원씩이 들어가 이것을 80몇 개 다 하려면 예산이 도대체 얼마 들어가야 돼?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공공의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입을 하는데, 승용차가 2대인가요, 승용 2대, 화물 2대 그렇잖아요, 전기차 구입 공공 목적으로.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승용차 지금 추가로.

장정복 위원

전기차 4대를 구입하잖아요, 승용 2대, 화물 2대.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전기화물차도 저희가 구매를.

장정복 위원

승용 2대, 화물 2대.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장정복 위원

이게 아무래도 국비 내시지만 이걸 꼭 사아 돼요? 이 차를.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그것은 환경부 지침에서 새로 구입을 할 때는 친환경차로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친환경차로 구입을 하는데 새로 구입할 때는 당연히 친환경차로 구입을 하는데 승용 2대, 화물 2대를 꼭 지금 시급히 사야 될 사항이냐고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소요량이 있고, 실과에서 요구가 되는 것은 지금 화물은.

장정복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요구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승용은 없는데 화물은 요구가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화물 2대?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장정복 위원

그럼 승용 없으면 승용 2대는 포기해 버려야지.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없으면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가 안 들어오면 계속 조금 우선은 예산은.

장정복 위원

예산 잡아놓고 나중에 없앤다?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2회 정도 그러니까 상반기 정도에 봐서 실과에서.

장정복 위원

만약에 없어요, 올해 승용 2대로 예산을 잡아놨어요.

나중에 가서 요구하는 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하반기쯤 봐서 이렇게 계속 없게 생겼으면 불용해서 삭감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예산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기금에서 빼 쓰고, 그다음에 추경 세우는데 예산이 부족하니 신규 사업은 전부 다 칼질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긴축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장정복 위원

한정된 예산에서 너무나 돈이 부족하다 보니 웬만한 신규 사업은 다 배제를 시켜놓고 꼭 급한 사업만 지금 긴축 추경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할 수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을 추경에다 집어넣어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지금 국가 내시사업이라서 우선.

장정복 위원

반납시켜버려. 그런 것들은 당장 급하지도 않은 것을 국가에서 전액 국비라면 이해하겠네요.

엄청나게 군비가 투입되는 것을 갖다가 나중에 불용처리 할 수도 있는 사업을 갖다가 긴축 예산을 세우고 추경에다 집어넣어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고라니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지금 냉동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지금 분쇄해서 전문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고라니, 멧돼지, 까치 전부다 냉동을 시켜서 전문 업체에다 위탁해서 처리한다는 말이지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장정복 위원

사실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렇게 해서 지금.

장정복 위원

그런데 노상에 방치되는 건 뭐예요?

노상에다가 버젓이 방치해 두는 것은.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노상이요?

장정복 위원

포획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남의 사설 전답에다가 이렇게 버젓이 방치해 두는 것은 뭐예요? 그게.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그렇게 하면 저희가 보상금도 안주고 저기를 하는데요, 그거 하신 분들은 아무튼 저희 냉장고.

장정복 위원

처리 잘 하세요.

금년에만 말씀드린거 아니니까.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혹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다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처리 잘하시고, 마릿수를 올리다 보니까 이것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랜더링 처리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필요합니다.

장정복 위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전부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은데 그냥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민원과!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휴게시설이 다 되어있어요?

○ 민원과장 김성현

아니요, 지금.

유기홍 위원

휴게실은 없잖아, 거의가.

○ 민원과장 김성현

예.

유기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휴게 개선사업으로 소파, 정수기, 비품 이런걸 놓는다는 건가?

○ 민원과장 김성현

휴게시설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요, 휴게시설 환경개선 하라고 경비실 내에 설치를.

유기홍 위원

경비실 들어가는 경비실.

○ 민원과장 김성현

예.

유기홍 위원

그것도 좀 근로자 아파트나 여기 큰 데나 있을까, 조그마한 데는 경비실도 없잖아, 다.

○ 민원과장 김성현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해당되는 곳이 몇 군데 안되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런데 여기 공공주택 여기는 건물 자체를 이렇게 시설해 주기도 바쁜데 휴게실까지, 휴게실을 갖추지를 않았잖아, 다들.

○ 민원과장 김성현

예, 그래서 에어컨하고 이런 것들 놔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유기홍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환경과요! 공중화장실 안심벨이 어떤 장치로 해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전기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은 경찰서하고 어디로 이렇게 연락이 가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안에서 위급시 구조요청을 하면 벨을 누르면.

유기홍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수읍 같으면 노하숲에 공중화장실 거기하고, 그다음에 한누리 전당 거기하고 그런데 해당된다는 얘기지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어디 이렇게 좀 산속 같은데 화장실 하나 있는 거 그것은 안 되지 그런건.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이동식으로 있는 그런 부분은 전기장치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그런 데는 설치가.

유기홍 위원

이게 한 대당 400만 원?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유기홍 위원

그러면은 안심벨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어떤 일을 일으킬 범인이 작동이 안 되게끔도 할 수 있잖아? 그걸 맨날 가서 카메라로 감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지 않아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관리하면서 또 그것도 수시로 점검은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러니까 사고 일으킬 사람이 벨 그거 내비 두고 사고 일으키겠어요?

그냥 막 틀어버리고 그런게 좀 문제일 것 같애. 돈도 한 대당 작은 돈도 아니고, 400만 원 돈이나 되는데.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주민 안전을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그렇게.

유기홍 위원

그거 신경을 써야할 것 같아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다음에 자동차 구매 있지요, 자동차 구매.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유기홍 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1억 9천이지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유기홍 위원

1억 9천인데 약 2억인데 승용차 2대, 화물차 2대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저희가.

유기홍 위원

그러면 한 대당 5천만 원씩 지원해 줘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군비 소요 부분이.

유기홍 위원

그러니까 한 대당 5천만 원씩?

그러잖아요, 승용차 2대면은 5천 이면은 1억, 그다음에 화물차 2대 4천씩 하면 거의 1억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야?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전기차 부분이 총 금액이 자부담 부분이 아니고, 군 공공으로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군 예산으로 다시.

유기홍 위원

그러면 승용차 1대 얼마인데, 전기자동차 그냥 보통 승용차 1대 얼마나 해요? 5~6천가잖아.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지금 저희 지원이 민간은 지금 5,500만 원 이내에.

유기홍 위원

그러면 다 지원해 주네 5천만 원 이면은.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아니요. 그것은 민간인은 저희가 한 1,700 정도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군 저희 행정에서 필요한 승용차.

유기홍 위원

그러니까 한 대당 5천만 원 가격이면 1,700 정도 2천 정도 지원해준다?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화물차는 그보다 조금 더.

유기홍 위원

화물차는 2,500이나 그 정도 가면 한 1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런다는 얘기인가? 화물차.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예, 1,700 정도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유기홍 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또 수요가 많아요?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지금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만 4대를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사업으로 예산이 내시돼서.

유기홍 위원

본예산에 몇 대 지원되어있어?

없어?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아니요, 똑같이 4대를 올렸는데, 지금 국비 부분만 우선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군비 부분이 같이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군비 부분이 추가로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유기홍 위원

알았어요.

마칠게요.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협조로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 출석 위원(6명)


○ 출석 보좌 직원(5명)

  • 사무과장  성영운
  • 전문위원  빈중배
  • 전문위원  우성기
  • 의사팀장  노경미
  • 의사팀원  진용근

○ 출석 관계 공무원(8명)

  • 행정복지국장 배형근
  • 행정지원과장  홍두표
  • 주민복지과장  주성덕
  • 보건사업과장  김진숙
  • 의료지원과장  박애순
  • 재무과장  조용호
  • 민원과장  김성현
  • 환경위생과장  황현철

○ 서명

  • 위원장  김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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