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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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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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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장수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3월 14일(월) 13시 3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문화체육관광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시설관리사업소

나. 기획조정실, 읍·면

2.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가. 기획조정실

3.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문화체육관광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시설관리사업소

나. 기획조정실, 읍·면

2.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기획조정실

3.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13시 30분 개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문화체육관광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위원장 김종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문화체육관광과를 비롯한 4개부서 소관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는 예산서상 세출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시 사업비는 1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관광과로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민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장수군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60억 5,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이 대부분입니다.

세출은 192억 3,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사업입니다.

기정대비 3,9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량이 1,560명에서 1,953명으로 수혜대상 인원 증가분에 대해서 확정 내시분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의 장수 문화예술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4,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꿈꾸는 예술터 국비 지원 사업을 저희가 공모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올해 9월에 시설은 완공이 되고, 프로그램 운영 관련은 올해 4월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분 나머지 12월분까지 소요액을 군비로 계상을 한 사항인데요.

국비 보조 사업을 공모 사업을 2가지를 올해 선정이 되어가지고 1억 4천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150쪽은 전체적으로 내시 변경분에 대해서 재원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15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2,5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4억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신광사 선원단청 보수사업비인데요.

총 사업비는 5억인데 변동이 없고, 국비가 2,500이 증가가 되어서 보조금이 4억 2,500으로 증가를 하고, 당초 자부담이 1억인데 이 부분이 7,500으로 감소가 되겠습니다.

장수향교 대성전 정밀 안전진단 사업비를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 확정이 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야 유적 토지 매입 사업입니다.

당초 1억에서 1억 원을 증액을 해서 2억 원으로 지금 증액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삼봉리 고분군 소유자가 매각 수요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올해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문화권 지역 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분담금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마다 부담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문화재 재난 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인데요.

1억 2천만 원을 지금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당초 저희가 사업을 선정 받을 때는 무인시스템으로 신청해서 받았는데, 확정 후에 문화재청에서 유인시스템으로 바꾸어서 해라 이런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저희 장수군 여건하고는 유인시스템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장수가야 홍보 제작 사업비를 2,500을 증액을 해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민 시티투어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등으로 홍보 방법을 다양화해서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가야 역사관 건립 지원 누리집 제작 사업비를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월경에 가야 역사관 개관에 맞춰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야 역사관 건립 지원, 시설비를 당초 5억 1천에서 1억 6천을 삭감을 해서 3억 5천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에서 할 수 없는 바로 다음 아래칸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원 계상한 부분하고, 연동을 해서 그 과목을 분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원에 대해서는 세미나실 영상 음향 장비와 내부 집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등 어르신 장애인 3가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내시변경으로 소액 증감분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맨 아랫부분 전국 MTV 로드 자전거 대회 개최 사업을 1천만 원을 증액을 해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율이 변경이 돼가지고 당초에 5대 5로 사업 비율을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도비 4대 군비 6 이렇게 군비 부분이 늘어가지고 내시가 됐습니다.

이 행사는 올해 중에 해당 자전거 협회와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스포츠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500만 원을 증액해서 5,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저소득 유소년층이 대상인데요. 당초 64명에서 70명으로 증액되는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행업체 민생회복 지원 사업 56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 분입니다.

경비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2월 24일자로 사용 승인을 해가지고 현재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여행업체 7개소에 대해서 각 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아랫 부분에 지리산권 스마트 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리산권 조합에서 뉴딜 우수 사업으로 공모에 응해가지고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3개년간 총 6억으로 진행되는 사업비고요, 국비 3억은 기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한우랑 사과랑 축제 지원 사업비 도비 7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추가 확보 분이고요. 기존에 있는 군비 사업비와 합산을 해가지고 총괄집행 할 계획입니다.

아래 시골마을 작은 축제 지원 사업비 3,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번암면 물빛축제 도비 확보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장수가야 정월 대보름 행사는 3천만 원이 반영이 되어있었는데,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공연은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삭감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우리 장수군 주민들이 흔히 관람을 하기 어려운 뮤지컬이나 연극 등 저희가 분야를 고민을 해가지고 1회 공연을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군립도서관 전기요금은 2천만 원을 증액을 해서 3,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개관을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소요액을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은도서관 공공요금과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이 부분은 내시 변경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맨 아래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는 1천만 원을 감액을 해서 5,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내시 변경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석구 농촌지원과장님께서도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석구

농촌지원과장 정석구입니다.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2022년도 장수군 제1회 추경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액보다 250만 8천 원이 감액된 44억 9,620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548만 원이 감액된 79억 8,946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시설비로서 공유형 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축 사업에 1억 1,200을 기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2,200을 감액한 1억 9천만 원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유형 복합 가공센터 운영차량 구입비로 5천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하단 쪽에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 사업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자가 품질검사와 미생물 검사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42쪽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농기계작업 대행 및 임대사업 근로자 간식비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서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당초 기정에 1억 5,200만 원이 내시돼서 계상했습니다마는 변경 내시에 3,800만 원이 감액된 1억 1,4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국 단위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센터는 별도 분리됐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에서 330만 원으로 조정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72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문

정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서구 과수지원팀장님께서도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먼저 보고에 앞서서 김인주 과수과장님이 병가로 인해서 과수지원팀장이 보고 드리는 것에 위원님께 양해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과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기정액대비 9,506만천 원이 감소한 12억 6,512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액대비 2억 4천만 원이 증가한 76억 1,8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예산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설명서는 3페이지고, 예산서는 245페이지입니다.

먼저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정액 3억 600만 원이며, 국·도비 9,5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율 변경 사유로는 사업비 확정 내시 후에 국·도비 예산 미배정으로 군비를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서는 246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수사과 치유 체험장 조성사업,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 7억 원 중 공사 착공을 위한 관급자재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19년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3억 4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균특이 5억, 군비가 8억 4천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중에 6억 5,100만 원을 전년도까지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8,200만 원인데요, 사고이월로 인해서 전년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서는 246페이지입니다.

농업용 항공방제기 드론 사업 지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방제 수요 증가로 인한 기존 노후 드론 기종 교체로 농업용 항공방제기 드론 대당 3천만 원 3대해서 보조 60%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문

강서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창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창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창음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장수군 제1회 추경 예산안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억 3,400만 원이 증가한 24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공하수처리 관리대행 사업비가 확정돼가지고 기금 3,900만 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긴급 개보수 사업이 환경청 보조금 신규 편성에 따른 확정 내시가 와서 2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하수처리장 확정 내시에 따른 도·군비 2,7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아랫부분 환경기초시설 운영 하수처리장 군비 사업인데요, 1억 7천만 원 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TMS 계측기 유지관리 용역에서 산서처리장하고 산서처리장 측정기 정도 검사비하고, 그다음에 장수·장계 기기 교체 부품 단가 증가 때문에 3천만 원 증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아까 환경청에서 기금 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2억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장계지구 배수설비 정비 사업에서 4억 5천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47개소에 배수 설비를 보강하는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폐쇄입니다.

미운영 마을 하수처리장을 철거해가지고 주민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 2억 증가시켰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문

박창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지리산권 스마트관광 콘텐츠 개발을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지?

7천만 원.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6억인데요, 국비가 3억이 이미 지리산권에 와있고, 나머지 군비가 3억인데 올해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한국희 위원

7천만 원씩?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내년에 1억 5천, 내후년에 나머지 이런 식으로 좀.

한국희 위원

우리 뉴딜사업 공모인데, 우리 군 사업내용은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지리산권 주민간 온라인 소통 공간 조성을 하고, 지역정보를 DB화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지리산권 공간을 저희 장수군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국희 위원

3억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조합 자치단체들이 3억씩을 부담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하나를 구축을 하는구만? 콘텐츠 개발인데.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아니, 장수군하고 예, 그렇습니다.

6억짜리 사업이 지리산권 별로 있습니다.

각각 6억짜리 사업입니다, 이게.

한국희 위원

각각 우리 군도 6억, 다 자치단체마다 6억씩. 그런데 지리산 조합에서 직접 운영을 하네?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연구용역도 하고 온라인 장터 시스템 구축도 하고.

한국희 위원

그런데 2단계 사업에서 보면 이게 지리산권 사업으로 수혜를 본 것도 있지만, 지금은 결국은 남원시를 위한 나머지 물론 남원만은 아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사업에서는 별로 그렇게 득이 없어. 자기들 지리산 둘레둘레 하는 것을 소개하고, 콘텐츠 개발하고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2단계 사업에서는 지금 빠졌으면 했었는데 지금 빠진 데가 있는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1단계에서.

한국희 위원

2단계 조합할 때 빠진데 있지? 하동.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하동이 빠졌다고 지금.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장수는 특히나 하동보다도 더 부담만 하지 수혜를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접근을 잘했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이미 같이 하겠다고 한 것을 이제 와서 또 오리발을 내밀 수도 없지만, 결국은 6억이라는 돈 내버리기만 하지.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결성하는 데는 하동이 다시 들어오기로 했어요.

한국희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한국희 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보면 사업이 지리산권 위주로 케이블카나 또 궤도도 전남에 하나, 우리 전북이 하나를 준다고도 하기는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남원에 좋은일만 시키는 경우가 되고 구례, 곡성 그런 데야 수혜를 많이 보지.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저희가 내는 재원만큼 손해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래요.

참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술촌에 어렵게 꿈꾸는 예술터가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협동조합하고 갈등이 없지 않아 많았어, 그지?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요인이 조금 있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정상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국비 사업들이 종료가 되면서 사후에 국고보조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운영비를 조금 몇 년 좀 보장을 해주면 되는데 사업이 끝나면 끝나버려. 지금 이런 경우에도 꿈꾸는 예술터를 조성을 해놓고 그거 할 때 협동조합 그분들이 자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비를 주지 않으면은 자립할 수가 없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초반이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도 물론 있는데요.

꿈터 시설이 이제 막 조성이 올해 중반에 완공이 되면.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끝났잖아.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프로그램 두 가지를 또 공모해가지고 선정된게 있어요.

올해 본예산에 지금.

한국희 위원

그러면 지시 부담으로 들어가야지 왜 군비로만 표기가 됐어?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그쪽에는 별도의 공모사업을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지금 선정이 되어있고.

한국희 위원

직접 주는구만?

우리한테로 예산 계상을 안하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저희 본예산에 한 가지 8천은 서있지요.

저희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이고, 인건비는 아니기 때문에.

한국희 위원

인건비는 국고보조로 내시.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그게 올 4월에 끝나요.

꿈터 사업비에 있는 인건비가 올 4월에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 연말까지 인건비를 지금 4,300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한국희 위원

프로그램비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그건 별도로 프로그램비는 다른 사업이고요.

한국희 위원

다른 사업은 연말까지 할 것은 남아있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그러지요, 별도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프로그램들을 따오고 하니까.

한국희 위원

내가 이것을 짚는 원인은 물론 금년까지는 좀 끌고 가는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지금 본예산에 서있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한국희 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꿈꾸는 예술터를 시설비 뭐 이런 저런 조합도 만들고 해서 그분들이 자립을 해서 해야 되는데.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그렇게 지원을 하려는 측면도 있지요.

이분들이 좀 배워야 되니까요.

한국희 위원

내년에는 어쩔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올해 하반기까지 두 사람이 지금 별도 외부 직원이 와있는데, 이분들이 체계를 갖춰주고 역량을 키워주는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나는 우려하는 것이 이런 사업들을 공모를 해가지고 유치를 하면 마찬가지야, 스포츠 우리 지금 스포츠센터인가 장계에서 운영하고 있는거?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공공스포츠요.

한국희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잖아. 이런 것들이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체육회로 다시 원대 복귀를 시켜서 해야 맞는거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꼭 필요하다면은 끌고 갈 수도 있지만 그 정도 하고, 우리 과수과인가요, 여기 FTA 사업.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예.

한국희 위원

이게 몇 년도 이전에 심어진 것만 해당이 돼.

그러지?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저희가 2012년.

한국희 위원

FTA 협의 타결이 됐던 시점.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12년도 이전.

한국희 위원

12년도 이전에 심어진 과수만 해당이 돼.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예.

한국희 위원

그 이후에 심어진 것들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사과농가 간에도 상당히 어떤 분들은 받고,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예.

한국희 위원

이거 언제까지 FTA 사업이 이렇게 계속 지속이 돼요?

이게 오히려 사업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갈등만 조장시키는 거예요, 그지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회 추경에 국·도비 합쳐서 14% 이게 지시부담률이 맞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만든 거예요.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원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국희 위원

맞아?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예.

한국희 위원

이번에 바꾼 것이 맞구만.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예.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읍·면 이것은 누가 답변하는가요?

오후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 문체과장님! 지금 문화예술촌 운영을 국비로 지원받은 것이 올 4월 달에 종료가 되니, 국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포함이 됐는데,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인건비를 위한 예산을 세운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꿈터 조성사업비하고.

장정복 위원

애시당초 인건비는 포함이 안됐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꿈터 조성 시설비하고 경상사업비가 국비 보조로 공모에 애초에 들어 있어가지고 진행이 되다가 그게 올 4월 달에 종료가 됩니다, 프로그램 경상사업비가 인건비가 있는. 그런데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도 있지요, 작년부터 올해도 하는 프로그램들을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가 4월에 끝나니까.

장정복 위원

종료 되니까 12월까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12월까지 인건비가 필요하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그 부분 지속성은.

장정복 위원

그런데 12월까지 인건비를 행정에서 부담하면서 유지를 해가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이분들이 역량을 키워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장정복 위원

그런데 만약에 기대하는 바와 같이 역량을 본인들이 스스로 키워서 스스로 자생력이 생긴다고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기대에 못 미치고, 역량을 키우지 못하고 그러면 또 이것을 놓을 수 없으니 행정에서 또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 사업을 포기를 할 수는 없잖아, 계속 지금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역량을 키워서 자생을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면 참 바람직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 또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포기를 할 수는 없으니 계속 유지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인건비나 그중에는 또 프로그램 운영비까지도 포함을 해서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또 오겠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겠지요.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요.

참 이런 사업들을.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그런데 그걸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본예산에 지역특화 프로그램이라고 8천만 원짜리 국비 사업을 지금 그쪽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지난달 말에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구축지원사업도 6천만 원짜리 또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계속 노력해서 사업을 따고, 직접 운영을 하는 부분.

장정복 위원

그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전담해서 맡겨놓지 마시고, 만약에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면 역량을 키우지 못하면 결국은 행정에서 또 부담해야 되는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철저하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좀 잘해주시기 바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정복 위원

그래야지요, 만약에 내년에 또 이정도 예산이 또 서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또 중복이 되는데 지금 지리산권 스마트관광 이것도 사실은 지금 지리산권과 밀접한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도 똑같이 6억을 부담합니까? 장수군과 똑같이.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업.

장정복 위원

똑같이 같은 비율로.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장정복 위원

그럼 불합리하지요.

사실은 무슨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해도 장수군에서 어떤 받아들이는 어떤 수혜나 인근에 있는 군에서 받아들이는 수혜는 정말 극과 극일 텐데 그렇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지자체에서 똑같이 부담을 해서 이런 어떤 콘텐츠를 개발을 해냈어요. 그럼 직접적으로 수혜 받는 군은 밀접한 군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정말 사실은 이거 참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6억씩 부담한다면 물론 국비가 있지만, 똑같이 부담한다면 지리산권 하고 인접해 있는 군하고는 이게 불합리한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관광 콘텐츠 우리는 뭐 빠져도 상관없는데, 이러니 애시당초 발을 담갔으니 가긴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 수혜 받는 것은 당신들이 더 많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많이 부담해라. 이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못해요?

충분히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리산에 직접 바로 그 옆에 인접해 있는 군하고 아무리 콘텐츠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장수군은 전혀 어떤 수해를 입지도 못하는 이 군하고 똑같이 분납을 해서 되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말씀하세요, 가서.

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장수군이 지금 피해를 보는 사업들이 한두 개가 있어요, 여기 문화체육과는 아니지만 지금 용담댐 그것도 상류 지역이면서 피해를 보면서도 우리 몫을 못 찾고 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담비율이 틀려야지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기획공연 봅시다.

이게 1억 3천에서 3,500만 원 줄었네요.

이것도 행사를 군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 행사라고 한다면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어떤 선택받은 자만 관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어쩌면 선택받은 사람만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이 관람하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같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접목을 시켜주기 바래요. 뮤지컬이나 연극 쪽으로 간다면 예산은 적게 들겠지만 예산 3,500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한번 하는 행사로 끝내지 마시고, 모든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저희가 고민하기로는 음악공연 같은 것은 이게 아니라도 많으니까 흔히 접할 수 없는 부분을 한번 공연을 해보자 이런 고민을 항상.

장정복 위원

뮤지컬이나 연극에 호감을 가지고 이걸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흔히 접하지 못하는 어떤 문화지만 그래도 뮤지컬이나 연극은 거의 모든 군민들이 다 좋아하는 어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특정 몇 명을 위한 행사지 이게.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충분히 고민을 해서 정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농촌지원과장님! 이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전기화물차가 1대 필요하네요.

○ 농촌지원과장 정석구

예.

장정복 위원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타부서 구매 요구로 인해서 구매하는 자동차입니까? 이게.

○ 농촌지원과장 정석구

예, 지금 환경공단에 일반 차량을 승인 요청도 해봤습니다만은 전기차를 꼭 구입해야 된다는 의무사항 때문에.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타부서에서 요구하는 어떤 이게 그 사업이지요? 화물차.

○ 농촌지원과장 정석구

예.

장정복 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대당 4천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긴 5천만 원 올라왔네요.

○ 농촌지원과장 정석구

탑을 씌우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한 5천 가까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순수한 차 값만 4천만 원이고?

○ 농촌지원과장 정석구

차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차 종류에 따라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탑 씌우고, 등록까지 다 하는 데까지 한 5천 정도 들어갈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화물차를 구입을 해서 지금 농촌지원과로 주는거 아닙니까?

○ 농촌지원과장 정석구

저희 예산으로 사는데요,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환경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화물트럭들은 전기차 의무사항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정복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4천만 원 예산 잡혀있는데?

○ 농촌지원과장 정석구

저희들 예산입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 예산이 아니고요.

장정복 위원

그쪽 예산이에요?

여기 이 예산이 그리 잡힌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정석구

예, 우리 예산인데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게 된 겁니다.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이것은 트랙터하고 콤바인만 해당되나요?

○ 농촌지원과장 정석구

예, 해당이 트랙터, 콤바인만.

장정복 위원

콤바인만 해당돼요?

○ 농촌지원과장 정석구

예,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기종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장정복 위원

이거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가 다 해당되는건 아니고?

○ 농촌지원과장 정석구

예.

장정복 위원

경운기나 이런건 빠지고?

○ 농촌지원과장 정석구

금년 처음으로 하는 건데 일단 2기종만 해당이 됩니다, 금년에는.

장정복 위원

트랙터, 콤바인 이거 15대 이거 사업 수요 신청받는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정석구

지금 신청 다 지금 찼습니다.

장정복 위원

다 찼어요?

○ 농촌지원과장 정석구

예.

장정복 위원

콤바인을 파네, 면세유 때문에 안 파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지금도 좀 개념이 안서서 그러는데 예산 심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어차피 오셨으니까 물어볼게요.

지금 계북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백암, 매자동, 내림은 환경부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원촌하고 파곡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양악에 있는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노후가 돼서 불명수가 침입을 하면 그것이 오버되니까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을 보완해 놓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군비로 그겁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창음

그건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처리구역으로 되어있지 않은 지역은 예산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국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통과되어서 백암하고 매자동하고 내림은 한다고 했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창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파곡, 원촌 것은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통과를 못했다 이런 얘기에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창음

저희들이 올린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통과하기 위해서 올린 상태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정확히 아직.

장정복 위원

아직 결과를 못 받아봤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창음

예.

장정복 위원

나중에 따로 좀 알려주세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창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준비된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수향교 국보가 아니고, 보물 1호에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나금례 위원

왜 국보는 안돼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전에 국보였다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나금례 위원

다시 넣을 수는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나금례 위원

왜냐면 향교에 계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국보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길래.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저희도 좋지요.

그런 루트가 있는지는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나금례 위원

그러면 천연기념물은 몇 백 년이 돼야 천연기념물로 돼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연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금례 위원

잘 모르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금례 위원

그래요.

그리고 가야 유적지 같은데 타지에서 이렇게 타군에서나 시에서 이걸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정표가 없어서 갈수가 없고, 그다음에 안내표지판을 좀 했으면 좋겠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나금례 위원

좀 해서 가서 보고 또 홍보도 할 수 있게끔 좀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알겠습니다.

나금례 위원

자전거, 전국자전거 대회 올해 지금 몇 월경에 이걸 실시할 예정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하반기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나금례 위원

하반기 그러면 8, 9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아직 자전거 협회하고 아직 협의를 안 거쳤습니다.

나금례 위원

안 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나금례 위원

여기 보면 스포츠 이용권하고, 문화체육관광 이용권하고는 어떤 차이점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스포츠 이용권은.

나금례 위원

차상위 수혜적이구만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이건 청소년이 대상이고, 통합문화이용권 말씀이신가요?

나금례 위원

통합문화이용권하고, 여기 스포츠 이용권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구만요, 보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통합문화이용권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고요, 이건 1인당 10만 원짜리 카드를 주면 그걸로 문화관광, 체육, 여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금례 위원

그러면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이것도 사회보장적수혜금이구만요, 통합문화이용권도.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대상자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다 보니까.

나금례 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거하고 별 거시기.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이건 분야가 더 높고요, 문화관광을 가서도 끊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할 수도 있고, 책 구매할 수도 있고 이런 경비인데 지금 스포츠 이용권 같은 경우는 저소득 유소년층 5세에서 18세인데 이건 태권도 관내 태권도 학원 경비입니다.

나금례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서 쓸 수 있어요?

없지요, 관내에만 쓰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나금례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사과치유 체험장 지금 누리파크에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예.

나금례 위원

그러면 이거 AR, VR 가상현실 체험관 조성했어요? 홍보관 하고.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예.

나금례 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지금 다 완공이 되나요?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저희들이 지금 7월 말로 지금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금례 위원

그러면 사과체험은 가상으로 하는 거예요?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예, 가상으로 사과가 성장하는 그런거.

나금례 위원

선전하는거?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성장.

나금례 위원

성장하는거?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예, 그런 것도 좀.

나금례 위원

그냥 화면으로 해서요?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예.

나금례 위원

그러면 홍보관을 다 조성하면 누리파크 내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가서 보고, 아이들도 가서 보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예, 어린이 대상으로 지금 하는.

나금례 위원

그런데 체험을 할 때는 부모들이 같이 오잖아요.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예.

나금례 위원

그러면 부모들에 대해서도 있을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없어요?

아이들만 있어요?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아니요, 어른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나금례 위원

있어요?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예.

나금례 위원

있어요?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애들 꼭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어른들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나금례 위원

같이?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예.

나금례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네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창음

예.

나금례 위원

철거하면 이 마을은 그러면 다른 데로 이렇게 흡수가 되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창음

예, 원래 관로도 연결을 하고요, 남아있는 말하자면 옛날에 갖고 있었던 소규모 처리시설을 어차피 들어내고 다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다가 공영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나금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잘 이용해서 그 마을에서 써야 되겠네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창음

예, 그렇습니다.

나금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문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촌은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간단하니 예산 설명서 9쪽에 보면 시골마을 작은축제 지원 사업 계속지원 사업이에요.

번암면 물빛축제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왜 계속 지원된 사업인데 본예산에 왜 못 세웠어요, 이것을.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이게 다른 마을 축제 같은 경우는 군비로 진행이 되는데, 번암 물빛축제는 도비보조.

최화식 위원

아니, 이것도 해마다 도비로 지원받아서 했던 거예요, 이거.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웠는지 의아하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도비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최화식 위원

이거 항상 도비지원이 있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본예산 계상할 때 오면은 본예산에 넣는데 그때 오지 않고 직전에 와가지고요.

최화식 위원

기획공연이야 어차피 본예산에 1억 3천 올라왔던거 지난해에 기획공연 예산을 잘못 집행했기 때문에 전에 의회에서 삭감한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온 것은 새로운 문화공연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3,500만 원을 하셨어요. 지금 지난해에 1억 3천 갖고 하다가 지금 예산 삭감하고 3,500 세웠는데 이거 너무 적게 세운거 아닌가요?

기획공연 1회만 할 건 아니잖아요? 또 더 하게 된다면 추경에다 더 세워서 하실 것인지.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일단은 하반기에 1회 정도 하는 걸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최화식 위원

본위원은 항상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획공연을 하더라도 지금 유영애 명창 그 부부도 한 1억 줘가지고 국악명창 대회도 하고 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판소리 대회요.

최화식 위원

지금 장계 같은 경우는 작은 길인가요, 작은 무슨 8월 달에 가면 축제를 해요. 그것도 생활동호문화회인가 거기서 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읍·면에 공연을 안한 데가 들어있더라고. 차라리 기획공연 예산을 세워가지고 소외된 장수, 장계, 번암도 이런 마을 축제가 있고 하니까 없는 면 계북이라든가, 계남이라든가 그런 축제를 하지 않고 한 여름밤에 지역주민들 간단하니 공연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기획공연 예산을 세워서 소외된 읍·면 그런 것도 해봤으면 좋은데, 그거 한번 고려를 해보셔가지고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2회 추경이라도 한다면은 그 읍·면에 참 축제라도 할 수 있는 거, 공연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거 옛날 같으면은 문화..(청취불능)..그전에는 무료 돌아가면서 이동..(청취불능)..있어갖고 영화도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

그런 개념도 읍·면에 한번씩 공연 해주는 것도 좋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공감합니다.

최화식 위원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십사 이렇게 주문을 할게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알겠습니다.

최화식 위원

문화체육관광과 마치고요.

우리 지원과장님! 전기화물차 구입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환경 친화적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를 선호를 해요. 방송을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전기차가 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돼가지고 보수했을 적에 수리했을 때는 외제차보다 더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연 이거 공용으로 운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개인차량보다 더 수리할 것이 많이 발생이 될 판인데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지요?

○ 농촌지원과장 정석구

그런데 그런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선호하는 것은 일반 경유를 쓰는 화물차를 사는게 저희들은 더 효율적인데, 지금 국가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의무 구입하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기차는 사는 부분이.

최화식 위원

그렇지요.

우리 행정은 어차피 정부 지침에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일부 항간에 보면은 외제차보다 수리비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안하고 정부에서 진짜 우리 정부가 썩은 정부에요, 썩은 정부 이거 진짜.

○ 농촌지원과장 정석구

충전 시스템 쪽에 고장 나면 그렇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최화식 위원

우선 친환경 하필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장래 거시기는 없어요.

만약에 수리 들어갔을 때는 일반 경유차 10만 원 들어갈거 전기차 1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시골은 특히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매스컴에도 나와요, 시골 사람들 전기차 보면은 멀찌감치 떨어지라고 지금 외제차를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전기차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정부 방침에 따라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 이것도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에다가 차를 맡길거 아닌가요?

○ 농촌지원과장 정석구

그렇지요, 가공공장 운영하는 쪽에서 사용할 겁니다.

최화식 위원

그래서 이 차 운행했을 때 아주 조심하셔야겠다고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 농촌지원과장 정석구

예, 알겠습니다.

최화식 위원

우리 과수지원팀장님한테 할게요.

방제기 드론 지원 사업 이거 기존에 3대 지원해 준거 있지요?

이거 기존에 3대 군비로 지금 지원해 줬지요?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저희들이 지금 2019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지금 16대를 지원을 했어요, 매년.

최화식 위원

아니, 기존에 지원해 줬던 3대 지금 초창기에 해줬던데 지금.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예, 2019년도 지원된 겁니다.

최화식 위원

배터리하고 충전기하고 살포기를 다시 또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예.

최화식 위원

한번 지원해 주면 되는데 계속 그냥 16대 해줬다고 했잖아요?

해마다 16대에 대한 지원도 계속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그때 처음 이렇게 드론이 나오고, 상당히 그때는 지금에 나온 것에 비해서 상당히 노후된 그런 기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화식 위원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충전기도 금방 소모되고, 배터리가 금방 소모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배터리가 소모되기 때문에 충전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충전기도 새로 나왔나본데, 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살포기 했었는데 살포기도 부식되고, 노후가 되니까 새로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닌가요?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저희 입장에서는 2019년도는 완전히 구형으로 만들어진 그런 기종이고, 요즘 지원된 것들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지원한 것은 좀.

최화식 위원

지금 그때 대당, 드론 한 대에 2천만 원 정도 주고 샀었지요?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예.

최화식 위원

그런데 지금 3천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60%니까 1,800인데.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예.

최화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어차피 자꾸 가면 갈수록 기계가 좋은 것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기는 나와요. 어쩔 수 없는데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고려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예, 알겠습니다.

최화식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시설사업소장님! 장계지구 배수설비 지원 사업 지금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계남면 지나가다 보니까 하수구 관로열고 연결하고 그러더라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창음

예, 그렇습니다.

최화식 위원

그러면 지금 작업펌프가 우리 장계, 계남 해갖고 34가구밖에 안 되는가요?

이거 작업펌프 34가구라고 했었는데, 지금 작업펌프를 저지대에 있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창음

지금 현재 작업펌프는 34가구고요, 나머지 부분은 개인 설비를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마을별로 들어가서 개인 하수를 연결을 할 수 있게.

최화식 위원

개인 하수 작업펌프 말고, 이것은 공공작업펌프를 연결.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창음

예, 공공시설 그거 연결하는 작업을 374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화식 위원

거기서 4가구 정도.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창음

예.

최화식 위원

그래서 이거 빨리 해주셔야겠더라고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거.

금년에 끝난다고 하지만은 지금 계남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마을 하수구부터 해놓고, 이거 연결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개통은 한다고 그랬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창음

예, 개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식 위원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창음

예, 알겠습니다.

최화식 위원

예산이야 뭐 4억 5천 또 서는데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창음

예.

최화식 위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행정의 최선이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창음

예, 알겠습니다.

최화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위원이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약간 중복되지만 성격을 약간 달리해서 문화예술촌 운영 지원과 관련된거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 위원장 김종문

예산서에는 149쪽인데 설명서로 보겠습니다.

이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이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 위원장 김종문

그래서 꿈꾸는 예술터에 사업 자체가 종료가 되어서 국비 지원 종료가 되어서 추가로 남아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네요, 말하자면은.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인건비 두 명분입니다.

○ 위원장 김종문

두 명분으로 되어있는데 그래갖고 4,400이요, 군비 100%.

지원 근거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와 관련돼서는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나오네, 그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 위원장 김종문

거기에서 보면 17조 1호에 보면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문제가 여기에 추진 근거로 봐서 문화예술진흥법이라고 제39조를 근거를 뒀어요, 운영비는. 거기에 또 근거를 찾아 보면은 지방재정법으로 나오네, 그지요?

지방재정법을 좀 들여다보니까 17조에 보면은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지속 가능하게 아까 기획공연도 있고 그랬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 위원장 김종문

연극이랑 뮤지컬도 있지만은 다양하게 우리 전통적인 것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마당극이랄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 위원장 김종문

찾기 나름인데, 거기를 보면은 제17조에 기금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 인건비에 대한 근거는 있어요, 제가 보니까는. 근거를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과 관련돼서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꿈꾸는 예술터 이런 것은 공모를 해갖고 선정이 돼가지고 단기적인 거잖아요, 그지요?

그 사업이 끝나면 종료되는 것이고, 또 다른 공모를 해서 발굴해가지고도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그간 문화예술촌 자체가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되고, 또 소중한 어떤 공간이잖아요, 그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 위원장 김종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업을 어느 정도는 다른 것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17조 1항 제4호를 보면 여기 지방자치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출 근거가 조례가 필요하구만 그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 위원장 김종문

그 사업들에 대한 지출 근거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다고 지금 지원 근거 중에는 각 호가 있는데 그러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 위원장 김종문

그거 아시지?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 위원장 김종문

그럼 문화예술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사업을 그것과 이렇게 묶으려면은 물론 그것은 행사 주체가 되겠지요, 그지요? 이렇게 맨날 운영비나 이런 거나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자체 또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원 근거 조례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지방재정법상에는 보조금법도 따로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은 포괄적으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경우를 해놨고, 보조금 관리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들어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타 법령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문예진흥법상에 문화예술진흥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문예진흥 조례도 있습니다, 문예진흥법에 따른 조례가 있는데 거기 사업비 지원 관계는 거기에 명시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문

조례에?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 위원장 김종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문화적인 어떤 행위 자체가 아까 기획공연을 얘기하니까 퍼뜩 이 생각이 나서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원 근거 조례가 있어야지 보조금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 위원장 김종문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사후에 따른 거니까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우에 해당됐을 때는 지출 근거가 조례에 담아져 있어야 된다는 게 규정되어 있어야만 해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제 말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됐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 위원장 김종문

그래서 단지 이 사업을 위한 인건비 차원에 운영이라고 했던 것들은 이 사업이 종료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 위원장 김종문

공모라는 것은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야.

그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 위원장 김종문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는 그 공간에 대해서 활용할 수 방안들도 같이 지금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 근거에 의해서 그쪽도 이렇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줬으면 해서 이해하시지?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 위원장 김종문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서로 알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활성화시켜주는 데에 기여를 해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2.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가. 기획조정실 소관

○ 위원장 김종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는 예산서상 세출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시 사업비는 1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읍·면을 포함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기획조정실장 최재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군정시책추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정 기획조정 업무추진에 국장 제도에 따른 부서간 조정금액으로 100만 원을 증액한 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21만 1천 원을 증액한 16억 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입니다.

행정복지국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정액 400만 원을 감액한 3,99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기타보상금으로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증액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읍입니다.

25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건강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 읍·면에 간호 인력을 배치에 따른 예산 분리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방문건강관리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신규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서면입니다.

25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문화유적관리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넝쿨터널 조성공사, 시설비로 4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건강서비스 지원 사업은 읍·면 공히 신규 사업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120만 원을 방문건강관리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번암면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상사업비, 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건강서비스 지원 사업에 의료및구료비로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계면입니다.

장계면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건강서비스 지원에 방문건강관리 의료소모품 구입비, 의료및구료비로 1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천천면입니다.

주민행정지원사업, 시설비로 (구)예비군중대 보수공사에 3천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는 시설비로 5천만 원을 증액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정 주요 시책업무 추진에 천천면지 발간, 사무관리비로 5천만 원을 증액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건강서비스 지원, 방문건강관리,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남면입니다.

27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건강서비스 지원에 방문건강관리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북면입니다.

27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맞춤형 건강서비스 사업에 방문건강관리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1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필요성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문제 발생 및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1회 추경시 기금에서 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변경 후 기금조성 규모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83억 5,251만 3천 원이고, 2022년도 수입으로는 5천만 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은 50억 원이 되겠고, 금년도 2022년도 연도말 현재액은 34억 251만 3천 원으로 증감내역은 49억 5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내역 일부는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문

최재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읍·면 예산을 보면은 지금 시설비로 상사업비가, 상사업비 내용이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지금 상사업비는 저희들 훈령에 읍면동 평가 항목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읍·면에 지금 1억 원씩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상사업비를 줬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평가를 해서 저희 부서에 지금 내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산서면 같은 데는 코로나19 방역에 초창기에 확진자 발생률이 0%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상사업비를 취득했고.

최화식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읍·면마다 거의 공히 저기 1억씩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최화식 위원

그러면 평가 항목에 1개면에 전부다 1등 했기 때문에 1억씩 배정한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최화식 위원

그러면 천천면은 상사업비 5천만 원만 준 것은 왜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그것은 별도로 1억 원 중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나머지.

최화식 위원

면지발간.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면지발간 쪽으로 5천만 원을 자체적으로 상사업비에 돌려서 의견이 됐다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한 겁니다.

최화식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감은 잡았어요.

그런데 다른 면은 공히 시설비라고 해갖고 상사업비 1억씩 배정을 했는데, 천천면만 유독 시설비 상사업비 해갖고 5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면지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감은 잡았는데, 그랬으면 지금 5천만 원은 상사업비 일부에서 빼서 면지발간으로 돌린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최화식 위원

그러면 그 옆에다가 상사업비 표기를 해줬으면 똑같이 줬는가보다 그러지 감은 잡았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그쪽 면에서 협의에 의해서 그쪽에 면지발간 하는데 5천만 원 돌려 그쪽으로 가겠다 해서 했습니다.

최화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청취불능)..들어가요.

어차피 금년은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이런 일이 없다가 지방선거가 지금 있으니까 이게 냄새가 나더라고 나기는.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지난해도 상사업비라고 해갖고 읍·면에 다 배정 1억씩 해줬는가요? 없었지요.

금년에 처음이잖아요, 4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거.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그런데 저희들 훈령에 보면은 읍·면에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하게끔 되어있는데, 그동안은 운영을.

최화식 위원

안했지.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했는데 앞으로 읍·면에.

최화식 위원

하려면은 해마다 하셔야지. 선거 앞두고 한다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하여튼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을 읍·면에도 좀 8천만 원에서 1억 사이인데 좀 낮게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해서 좀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

막말로 여기서 야당이나 여기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꼬치꼬치 캐물으면 이거 누가 통과시키겠어요. 냄새가 난다 이건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예비군 중대본부 보수공사는 지금 예비군 천천면 예비군중대가 중대본부가 복지회관에 있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최화식 위원

당초 7천만 원인데 모자라서 3천만 원 더 추경에 올렸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설계해 보고 보수공사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한데 할 때 해야 되니까요, 완벽하게.

최화식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하실 때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문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실장님! 물론 수해랄지 또 부득이하게 기금에서 빼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정화 기금에서 빼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2년 동안에 400억이 조성되어 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4억 정도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장정복 위원

행정운영하면서 추후에 또 수해랄지 또 부득이하게 그 기금에서 빼서 써야 될 어떤 상황이 발생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이렇게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만에 하나 정말 급하게 어떤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40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쉽게 빼서 썼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방재정운영계획에 심도있게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또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들이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정치적으로도 그런 큰 기대를 해도 될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이거 정말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한 2년 내에 그냥 한 350억 정도를 써버렸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그 점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대처를 해서 또 나머지 하반기에.

장정복 위원

잘 대처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급하게 정말 재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정복 위원

대비 잘 하세요. 정말 이거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저희들도 지금 좀 걱정은 하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지방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내려올지 좀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정부가 되면은 또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좀 하반기에 좀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줄으면 줄었지 많이는 안 내려온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비상상태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

실장님! 예비군 중대가 지금 비어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나금례 위원

그래서 거기를 보수공사를 한다는 거지요, 석면 제거랑.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나금례 위원

공사해서 어떤 식의 용도로 쓰시려고 지금 거기를 하시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지금 예비군 중대는 천천에는 있어요, 예비군 중대가.

나금례 위원

그러니까 면사무소 뒤에 거기 비어 있잖아요, 중대본부가.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나금례 위원

거기를 하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정확한 위치는 제가 지금 상황 파악은 못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비군 중대본부가 복지회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예비군 중대가 있는 곳은 지금 작은도서관, 천천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해갖고 저희들이 쓰고 있고, 그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설계를 해서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금례 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문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래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 위원장 김종문

또 이어서 질의하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상사업비를 그렇지 않아도 이해를 좀 못 했는데 그 부기를 달 때 읍·면 종합평가 상사업비라고 그렇게 표기를 좀 해야 일반 국민들도 알지,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 부기 좀 제대로 읍·면 평가 상사업비라고 이렇게 해줘야지.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상사업비 편성하는데 평촌마을 회관은 장수군 건물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평촌마을.

한국희 위원

산서 평촌마을 회관정비 리모델링 400만 원.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그것은 자세히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한국희 위원

아니, 예산과목이 상사업비라고 표기를 해가지고 민원과에다 달아줘야지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회관 보수공사니까요.

그것은 한번.

한국희 위원

리모델링이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한국희 위원

그걸 어떻게 한데, 만약에 그걸 또 과목 잘못된 걸 하려면은 그건 좀.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시설비로도 가능한데 설계해서 400만 원이니까.

한국희 위원

우리가 발주해야 되고, 그것도 또 안 맞지 원칙은 지켜야 하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그런데 일반 회관 보수공사라도.

한국희 위원

민간자본보조라는 과목이 있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보조라도 저희들이 시급성이나 이렇게 할 때는 시설비로해서 보수 해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희 위원

보조가 아니라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아니, 시설비로요.

한국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업자 선정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행정에서 직접.

한국희 위원

일단은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해야 맞아.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예, 그것은.

한국희 위원

예산부서하고..(청취불능)..검토해서 바꾸세요, 그거.

마칠게요.

○ 위원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 위원장 김종문

다음은 바로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 위원장 김종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건에 3,16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증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 출석 위원(6명)


○ 출석 보좌 직원(4명)

  • 사무과장  성영운
  • 전문위원  우성기
  • 의사팀장  노경미
  • 의사팀원  진용근

○ 출석 관계 공무원(7명)

  • 행정복지국장  배형근
  • 기획조정실장  최재원
  •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 농촌지원과장  정석구
  • 과수지원팀장  강서구
  •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창음

○ 서명

  • 위원장  김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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