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85회 제1차[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2026.07.15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장수군의회

×

본문

제3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07월 15일(수) 10시 0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장수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장수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1.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한선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의회에 들어 처음 열리는 행정복지위원회입니다.

먼저 지난 제38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을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수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과 함께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의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부위원장 1인을 두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임재성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재성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재성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재성

임재성입니다.

오늘 장수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선미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잘 보필하고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선미

오늘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6월 30일, 7월 1일 및 7일 의회에 제출되고 7월 14일 본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2.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장수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선미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민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기획조정실장 임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15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0조 제5항으로 공석인 당연직 위원회 대리출석 범위를 명시를 하되 직무대리 직위자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31조 제1항에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정산내역 등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하였고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따로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조윤경 재무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재무과장 조윤경입니다.

의안번호 613호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 제3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력 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 보고 의무를 사후 통보로 변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의2와 안 제8조의 1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6조의2는 금고지정 상임위원회 운영 시 이해관계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이해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였고 안 제8조의 1항은 금고 지정 결과를 군보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확대 공고토록 개정하여 다수의 지역 주민이 접근하는데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문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16,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금일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6건으로 신규 취득 3건, 변경계획 3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주요 내용을 각 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놀이터 장수관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이것은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6년 3월 문체부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놀이터 지역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조성을 하고 ’29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장계면 장계리 장수 역사 전시관이 되겠으며 10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1층 기획 전시실 등 300평 규모의 한글놀이터 1식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글 박물관의 인기 명소인 한글놀이터 컨텐츠관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에 한글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재산 현황 및 금후계획, 위치도 및 지적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십령 가야 이음터 조성사업 변경계획입니다.

이 건은 2024년 6월 의회 의결을 득한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196억 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2,476㎡에 문화 및 집회시설을 건립하는 사업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장계면 명덕리 23-18, 3,210㎡의 규모로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명덕리 산154-87, 23-17, 23-19, 3필지를 추가하여 면적을 4,408㎡로 사업을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가하는 3필지는 구)육십령 휴게소 주차장 부지 중 대부 사용 중이던 국유지, 도유지에 대해 자산 관리 공사 및 전북도 측의 매수 협의 결정에 따라 해당 부지를 추가 취득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5년도 문체부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6년 2월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건입니다.

사업명은 반다비 볼링센터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 60억 원으로 장애인 전용 레인 6레인을 포함한 12레인의 볼링장 1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위치는 장수읍 노하리 358번지 일원으로 8,410㎡에서 위치를 변경하여 노하리 368-1외 2필지 15,612㎡로 사업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변경 사유입니다.

기존 예정부지가 반할주택 사업부지로 결정됨에 따라 기존 공모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접부지인 노하리 368-1 일원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2025년에 매입을 완료하여 토지에 추가 매입이나 사업비 증액 요인은 없으며, 이후 장수읍 행복이음본부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시설과 복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 치휴마을 조성사업 변경 계획입니다.

이 건은 2025년 농식품부 청년 보금자리 체류형 복합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5년 9월 의회 의결을 받은 사업으로 위치는 장수 노하리 788-7 일원에 ‘25년부터 ’27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30호, 체류형 복합단지 20호, 택지조성 30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부지는 19필지 122,241㎡였으나 73필지 82,753㎡를 추가하여 총 부지 면적을 92필지 204,994㎡로 변경하고 사업비 또한 당초 257억 원에서 270억 원으로 변경하는 사업 계획입니다.

다음 장, 재산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 장입니다.

변경 사유입니다.

치휴 마을 조성사업은 주거, 체류, 여가 기능이 결합된 사업으로 당초 계획 대비 청년 및 체류 인구 유입 기반 확대와 이용 수요 증가를 대응하기 위해 주거 공간 면적 및 사업 부지 확대가 필요하였고, 파크 골프 수요 증가 및 대회 개최 등 이용 활성화를 고려하여 당초 27홀에서 36홀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거점형 생활지역시설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건은 신규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장계면 금곡리 96-2 일원 가항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8억 원으로 사업 내용은 1일 43톤 규모의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과 전기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돈분, 음식물 쓰레기 등의 유기성 폐기물을 전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탄소 중립 정책 중에 하나인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시행에 맞춰 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화분매개곤충 보급시설 구축 사업 계획입니다.

이 건 역시 신규 취득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개정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억 원으로 화분 매개 곤충 생산을 위한 인공 증식장을 453㎡ 규모로 올해 연말까지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화분매개곤충 공급 체계를 확립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시설원예 기반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임민규 실장님과 조윤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기 민원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민원과장 강복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장수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기준 등을 변경하여 합리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부 다른 사항들을 개정해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1조에서 공공건축물 경관심의대상 기준을 추정 금액 10억 원 이상에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25조에서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농업정책과장에서 농산업정책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5조에서 경관위원이 위촉 시 위원 임명 또는 위촉시 성별 기준을 고려하는 규정을 넣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군수가 임명한다는 내용을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경관법이며,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와 성별 영향평가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강복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강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강수

수석전문위원 김강수입니다.

제3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공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대리출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및 정산내역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쪽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공고에 따라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사후 통보,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을 통해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및 권익위 공고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쪽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며,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6건으로 한글 놀이터 장수관 조성사업계획, 육십령 가야 이음터 조성사업 변경계획,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 장수 치휴마을 조성사업 변경계획,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조성사업계획, 화분 매개곤충 보급시설 구축사업 계획입니다.

22쪽 검토 의견입니다

한글 놀이터 장수관 조성사업 계획은 장계면 장수역사 전시관 1층에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대상 한글 놀이터 컨텐츠관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국립 한글 박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지역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러운 한글 학습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 가족 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 변경 계획은 장계면 명덕리 일원 공공 문화시설 예정지의 원활한 운영 및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인접한 국공유지 3개 필지를 추가 매입하려는 것으로 토지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바꾸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을 통해 사업 대상지 소유권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변경 계획은 당초 노하리 358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이었으나 해당 부지가 반할주택 사업 대상지로 결정됨에 따라 인접한 군유지인 노하리 368-1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변경 예정지는 기존 부지에서 100m 이내로 입지 여건의 변동이 적고 주변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간의 연계성이 우수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수 치휴마을 조성사업 변경계획은 장수읍 노하리 788-7번지 일원에 청년임대주택 및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거공간 및 파크골프장 규모 확대를 위해 73필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토지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파크골프장 홀수 확대를 통해 전국 단위 대회 유치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원활한 착공을 위해 토지 매입 협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계획은 장계면 금곡리 일원에 228억 원을 투자하여 하루 43톤 규모의 유기성 폐자원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기준가격 15억 원 이상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본 시설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시행에 따라 군 자체 처리시설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판단되나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설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예방 및 추후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하여 설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분매개곤충 보급시설 구축 사업 계획은 장수읍 개정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수정벌 생산을 위한 인공증식장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기준가격 15억 원 이상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외부구입 여왕벌의 퇴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수정벌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농업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 장수군 경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을 추정금액 기준에서 층수 및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 개편사항 및 경관위원회 성별 고려 규정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을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인근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관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경관행정의 합리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4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각 위원별로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을 드리니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기획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김남수 위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개정안을 보면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이 조항이 새로 신설이 되는데 당연직 위원이 누구를 보고 당연직 위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임명되는 공무원.

김남수 위원

공무원, 말하자면 공무원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본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당연직 위원으로 어떤 조례든지 임명을 해서 하는데 그 위원이 부득이하게 회의 참석을 못했을 때는 대리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신설을 하는데 다만 범위를 아무나 인정해주지 않고 직무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직원만 인정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김남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금고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협력 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 보고 의무를 사후 통보로 변경한다. 협력사업비는 우리 장수군 금고에서 장수군에다 주는 말하자면 협력 사업비 말인가요?

○ 재무과장 조윤경

네,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협력 사업비를 어디에다 공개한 적이 있어요?

○ 재무과장 조윤경

예, 지금 현재 홈페이지랑 공개하고 있거든요.

김남수 위원

그래요?

○ 재무과장 조윤경

예.

김남수 위원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었네 이걸.

○ 재무과장 조윤경

이 건은 애초에 저희가 군금고 계약할 때 저희가 작년에 ‘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군금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할 때 협력 사업비를 3년간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이미 정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저희가 지금 3억 1억 500만 원씩 아니 3억 500만 원씩 현재 받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1년에?

○ 재무과장 조윤경

네, 1년에 3억 500만원씩.

김남수 위원

별것도 아니네. 거창히 많이 받는 줄 알았지.

우리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한글 놀이터 장수관 조성사업 이게 장계 역사박물관에다가 하겠다라는 건데.

○ 재무과장 조윤경

예,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역사박물관이 1층에다가 이걸 한다 이거죠?

○ 재무과장 조윤경

네, 맞습니다.

콘텐츠 관을 저희가 일종의 안쪽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한글 아이들이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안에를 리모델링 하고 시설을 설치해서 ‘29년까지 운영을 하는 계획입니다

김남수 위원

’29년까지 운영하고 그 다음에는?

○ 재무과장 조윤경

이후에는 철거를 해도 상관이 없고 계속 유지를 해도.

김남수 위원

그러면 ‘29년 아니 그러니까 ‘29년까지 운영하려면 지금부터 이걸 고쳐서 리모델링을 10억 얼마 해서 해가지고 2027, 28, 29, 30년 운영하기 위해서 왜 3년만 해요?

○ 재무과장 조윤경

원래 사업 계획 자체가 3년으로 되어 있고 그 이상 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김남수 위원

이 사업을 어디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 군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거예요?

○ 재무과장 조윤경

아니 문체부 지금 사업비 보시면 국비가 500, 도비 1억 5,000, 군비 4억인데요. 문체부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놀이터 지역 확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입니다.

김남수 위원

국비 5,000이네?

○ 재무과장 조윤경

국비 5억.

김남수 위원

5억?

○ 재무과장 조윤경

네.

김남수 위원

이것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된다고?

○ 재무과장 조윤경

실제로 지금 한글 놀이터가 전국적으로 두 군데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두 군데 있고 저희가 사업 계획 낼 때 다문화도 많이 있고 이제 지역 조금 역사전시관 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금 공모를 선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남수 위원

그래요 일단 넘어가고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 여기가.

○ 재무과장 조윤경

육십령 휴게소.

김남수 위원

지상 3층으로 진다고 해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가 백두대간하고 겹쳐 있어서 그쪽에 등반이나 트레일레이스나 이런 데 오는 사람들이 게스트하우스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면서 사업비가 200억 가까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뭐 커피숍이나 짓고 식당이나 짓고 이래가지고 이게 과연 그 투자 가치가 있을란가 이게 참 걱정입니다.

거기에 백두정원도 무산돼서 백두정원도 안 하는 판이고 한데 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언제 그 본전 몇 년 손익분기점을 몇 년으로 봐요?

○ 재무과장 조윤경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건축 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 참석하셔서 설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 국가유산팀장 손호성

국가유산팀장 손호성입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이것은 우리 가야를 통해서 경상도와 우리 전라도를 아우르는 관문에 해당되는 육십령에다가 그런 의미에서 세워지는 시설로 전시시설이 또 주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던 어떤 그런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고 중간보고를 별도로 지금 드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입니다.

김남수 위원

설계중. 그러면 그쪽 경상도 쪽에서는 뭐 투자하는 것 없어?

○ 국가유산팀장 손호성

돈은 저희가 전부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그쪽에도 하려고 육십령 너머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활성화되면 그쪽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 게스트 하우스로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김남수 위원

그 마을은 좋아지겠어? 우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 국가유산팀장 손호성

그러니까 시설물은 저희가 다 국비받아서 우리.

김남수 위원

시설물은 우리가 투자해서 하는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벌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 국가유산팀장 손호성

꼭 그렇게까지 되지는.

김남수 위원

그 다음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 원래 우리 민원과 소관이죠?

○ 재무과장 조윤경

아니요 문화체육과.

김남수 위원

문화체육과?

○ 재무과장 조윤경

예.

김남수 위원

그래요? 반할주택이 민원과.

원래 반할주택 들어서려고 했던 부지가 거기가 뭣이 안 돼가지고 반다비 체육시설을 짓기로 했던 것이 또 변경되는 거 아니에요?

○ 민원과장 강복기

그 부분이 자연녹지 지역인데요.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반할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도에서 가지고 있어서 도하고 협의를 했을 때 어렵다는 처음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다른 부지 마땅한 부지도 없었고 계속 도청을 설득을 해서 용도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주거 지역으로 조금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갖추면 변경이 가능하겠다 하면서 다시 이제 반할주택 부지로 그 지역이 되다 보니까 다시.

김남수 위원

다시 원위치된 거네 말하자면.

○ 민원과장 강복기

그렇게 되면서 지금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 위원장 한선미

김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시간에 하시죠? 10분이 경과됐거든요.

김남수 위원

25초 남았는데.

○ 위원장 한선미

그래요. 죄송합니다.

김남수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성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준비되셨으면 임재성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성 위원

우리 장수 치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수 우리가 보면요 모든사업이 장수읍만 포화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니까 청년임대주택 3개 돼 있는데 본래 신혼부부 주택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장수는 아파트도 많이 있고 계속 건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북4개면 쪽 장계 쪽에는 그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주공 임대아파트 그것 하나만 달랑 있는데 착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아파트 청년 임대주택이나 이런 문제도 어차피 꼭 장수 쪽에다 해야 되냐, 장계 쪽에도 할 의향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조윤경

사실 이 치휴마을 주성 사업은 당초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향후에 임대주택이나 주택 건립에 대한 부분은 민원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민원과장 강복기

지난 6월 달에 장계면사무소 강당에서 주민여러분들 모시고 주택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장계면 지역에도 그런 주택들이 꼭 필요하고 과거부터 지금 유치해 있는 에코르도 추진을 했었고 지금 마을 정비형 사업 같은 경우는 올 12월 달에 추진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지금 도원주택 공사 정지되어 있는데 도원주택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땅은 계남 땅이지만 고령자 복지주택 80호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전북개발공사하고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의료원 뒤쪽에 그 아까 반할주택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것을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그런 유사한 규모의 주택 조금 중형평수 그런 부분을 장계에다가 전북개발공사하고 건립할 수 있도록 지금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전북개발공사하고 약속을 잡아놨는데요.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여력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그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장수 쪽에 공공임대주택을 뭐 농산정책과에서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장계 쪽에도 그런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그 다른 나머지 면들에 대해서도 계북면 지금 올 8월 달에 준공이 되고 천천, 산서나 계남, 번암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임재성 위원

저는 행정에서 앞으로 이왕이면 형평성 있게 균형 발전을 이루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같이 청년 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파크골프장도 27홀에서 36홀로 늘린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장계에 있는 파크골프가 18홀 아닙니까? 18홀인데 결국은 지금 장계가 역시 모든 상권이나 주민들이 소멸위기에 놓여있어요. 북4개면에 놓여있는데 그것도 마침 36홀을 장수에다가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장계는 동네의 파크골프장 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계분들이 북사계면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장계 파크골프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윤경

파크골프장은 잠시만요. 추후 계획은, 죄송합니다. 뒤쪽에 체육시설 팀장님이 와 계셔서 다른 읍면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김성수

체육시설 팀장 김성수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저희 장수 파크골프장이 38홀을 한다고 하니까 각 읍면에서도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는게 사실이고 이게 여러가지 저희 유지관리 문제라든지 이것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농공단지와 체육센터 옆에 있는 부지 파크골프장 외에 다른 부지도 한번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 그런 것은 다양한 면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중에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성 위원

제가 보기에 최선을 다해서요 장계 쪽에도 빠른 시일 내에 행정의 힘을 모아서 내가 보기에는 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장계 주민들이. 왜냐하면 장계 파크골프장 뿐 아니고 북4개면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좀 염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항상 안 좋은 것은 장계로 다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에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전라남북도 석산 폐기물이나 음식물 폐기물 그런 것들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먼저 반대대책 위원회를 만들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행정에 우리가 환경과에 와서 그때 당시에 그 누구냐 권복순 환경과장인가요? 그 왜 행정에서는 가만히 있냐 우리가 먼저 나서야지 행정에 나서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게 보니까 그 장계 주민들한테 먼저 공청회 얘기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항상 그 말은 멋있어요 바이오 뭐 이렇게 그런 말은 멋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민감한 문제는 먼저 와서 공청회를 먼저 열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실천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그런 부분은 지역에다 설명을 다 드린 바 있고 기존에 기존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지금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보완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차후에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공청이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과정과정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성 위원

미리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장계 사회단체나 단체가 있기 때문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실현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볼링센터 조성사업에 60억 중에서 20억이 지역 소멸 대응 기금으로 되어 있어요. 볼링 사업 센터인데 꼭 굳이 그 지역 소멸 대응 기금으로 그걸 넣어야 되냐 그게 꼭 해당되는 건가.

○ 재무과장 조윤경

이 사업 공모사업이어서 이렇게 정해진 사업입니다.

임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선미

임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표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재표 위원입니다.

먼저 날씨도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각 실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을 대신하여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한글놀이터 장수관 조성 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계북에 정인승 박사 그 박물관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 분이 한글 그걸로 해서 지금 양악에 있는데 이런 사업은 거기다 같이 붙여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애초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한글놀이터 장수관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도 정인승 박사님이 장수에 있다는 게 상당히 메리트로 작용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 전시관 새로 건물 짓고 조금 규모도 크고 그래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장수역사 전시관으로 위치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런 것은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또 학생들도 교육도 더 되고 그분에 대한 업적도 좀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좋지 않나 해서 한번 했는데 한번 검토하실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부서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재표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임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수치유 마을 조성사업 변경에 대한 건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년 임대주택 30호 그리고 체류형 복합단지 20호하고 택지조성해서 또 30호를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유치했을 때에 과연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장수군 사람들이 여기에 유치가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조윤경

원래 취지 자체는 외부에서 인구를 체류 인구도 늘리고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재표 위원

취지는 그렇죠.

○ 재무과장 조윤경

예, 그렇습니다.

문재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수읍이 인구가 7,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외부에서 들어와서 7,400명이 됐다고 하면 정말 우리 장수군으로 봐서는 박수치고 정말 환영할 일이죠. 하지만 지금 봤을 때 이런 아파트 짓고 청년들이 전부 장수군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살 깎아 먹기에요. 계북에 천천에 장계에 계남에 있는 젊은 층들이 집이 없어서 장수에다 지으면 장수로 옵니다. 그러면 장수읍이 거대하게 커지고 다른 면은 이렇게 작아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수군이 소멸 위기에 장수군이 앞장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조윤경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문재표 위원

아닌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런 인구가 늘어나고 한다면 정말 좋을 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장수에 아파트 짓고 뭐 하고 했을 때 그 젊은 층들이 집이 없어서 이런 다른 면에 그 젊은 층들은 다 빠져나가고 장계나 계북 이런 데는 정말 노인 분들만 그렇게 있게 되는 이런 현실이 지금 생기고 있어서 아까 임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좀 과도하게 너무 그러지 말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균형 발전 조례를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서 장수군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뭐 들어오면 여기다 할 게 아니라 다른 데 어디 소외되는 곳이 있지 않나를 한번 보시고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네, 알겠습니다.

문재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선미

문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하신 위원님 계시면.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10대 군회의 첫 상임위원회 인데요 또 함께하게 돼서 반갑고 또 든든합니다.

제가 우리 첫 상임위를 하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동안 소통을 잘 해오셨고 첫째도 소통이고 또 둘째도 소통을 더 잘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동안에 싸워오신 그런 행정 경험과 또 역량들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제안 이유가 부패영향평가 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공석인 당연직 위원 대리출석범위를 직무대리 직위자로 명확화하고 또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정산내역 등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사실 지방보조금이라는 게 우리 군민들께서도 관심도 많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분도 많습니다. 신뢰를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고 또 자치단체의 어떤 재정과 직결되는 또 핵심 위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직무대리 직위자에게 발언권과 표결권까지 부여하는 조항 신설하는게 위원회의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이런 부분을 저해 할 수 있다. 이 조례 10조 회의 등에서도 보면 부득의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또 명시도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역시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안 이유로 들은 그런 개선권고사항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대리출석이라는 거라든지 서면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를 가정을 하고 만들어 놓는 예외 규정이거든요. 이게 있으므로써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라서 저희 군은 대리출석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타 지역의 자체단체가 대리출석을 신설을 하면서 아무나 대리출석을 시키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대리출석은 하되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 사전에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람만 보내라 이렇게 엄격하게 권고가 내려와서 그 부분을 정의를 해서 명시를 해놓는 상황입니다.

김광훈 위원

불가피한 상황에서 참석을 못할 경우에 참석을 해서 어떤 발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명확화를 한 건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단순 출장 그러니까 출석하지 못할 때 이런 개인 사정이 아닌 어떤 직위해제 장기 입원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법정 또 직무대리 상황으로만 좀 한정하도록 문구를 좀 바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냥 뭐 출석하지 못할 때면 뭐 물론 불가피하게 출석을 못할 때가 주요한 거겠지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게 유고시라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사고가 있어서 공석이 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갑작스런 출장으로 못 오는 경우 그럴 때 그 위원이 참석 안 하는 게 맞냐 아니면 그 사안을 공유하는 직무대리자가 나가는 게 맞냐 이런 차원입니다.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 명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그렇지 않더라도 출석을 안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한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렇게 이 규정 자체를 그렇게 봐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을 어떻게 하시자는 말씀입니까?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명시하는 것보다 좀 더 명확하게 어떤 사항들을 명시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뭐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고 시에 이런 부분들을 명시를 하면 좀 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출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풀려 있는 상황이 돼서.

김광훈 위원

그래요? 그럼 뭐 말 그대로 뭐 그냥 출석 못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러면 대리 출석을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지금도 무슨 일이 있으면 불참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건을 공유하는 직무대리자가 참석해서 의견 개진을 수 있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김광훈 위원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 생각은.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말씀은 알겠는데 범위를 제한하기에는 좀.

김광훈 위원

그래요 한번 더 검토해보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네,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현행 31조에 보시면 이제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이게 사실은 법정 의무 공시 항목들은 무조건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현재 보탬e 라는 시스템에 공시를 하고 있어요. 행안부 장관이.

김광훈 위원

그러면 그 외에 법정 의무 공시 항목 외에 또 추가로 공시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아니요. 여기 지정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만 하는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 선정 과정이나 이런 심의 결과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시가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김광훈 위원

확정된 사항이라든지.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공고하기 때문에.

김광훈 위원

그 과정이나.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과정에 관한 건 언제 몇 월 며칠 날 보조금 심의해서 뭐 통과됐다 이런식으로까지는 안 하고 확정된 부분만 이렇게 보조 사업을 합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 과정 일년의 그런 과정들을 사실은 뭐 직접 담당자께 물어보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군민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몰라요. 떨어졌으면 그냥 떨어졌다. 내가 왜 떨어졌지 좀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 내용 중에 그런 좀 투명하게 그런 과정들을 일년의 과정들이나 또 심의 결과 내용 예를 들어서 떨어진 분들, 떨어진 부분들에 한해서도 어떤 그런 결과들을 좀 상세하게 공시를 했으면 좋겠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게 지금 해당 사업별로 해당 부서에서 탈락자들한테 다 공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광훈 위원

그런데 몰라요. 떨어지신 분들은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군수님께서 그 부분이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나 보다 공지를 떨어진 분들을 특히 중심으로 공지를 잘해라 지시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김광훈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두셔서 그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방법으로 좀 강구를 해주시고 이후에 공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뭐 저에게도 한번 좀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네,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시겠습니다.

저희 장수군은 지금 금고가 이제 농협 하나에요 그죠?.

○ 재무과장 조윤경

네 맞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은행이 제시한 어떤 그런 금리나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 재무과장 조윤경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 가능하면 좀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지금 우리가 14개 시군 중에 지금 현재 금리 물론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기금으로 같이 나눠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14개 시군 중에 우리가 금리가 몇 %에요?

○ 재무과장 조윤경

순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김광훈 위원

몇 %죠 우리가?

○ 재무과장 조윤경

현재 그게 기간별로 좀 다르긴 하거든요. 기간별로 다르긴 한데. 저희가 그렇게 나쁜 중간치.

김광훈 위원

현재 1%대는 아니죠?

○ 재무과장 조윤경

이게 기간별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3개월 미만은 잠시만요 3개월 이상은 2% 적용하고 그다음에 24개월 이상은 2.25%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1차에 저희가 작년도 금고 지정할 때 그때 했던 공약 그때 약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순위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김광훈 위원

그러면 어쨌든 24개월 이상 2.2% 이상 운영이 된다는.

○ 재무과장 조윤경

예.

김광훈 위원

물론 협력사업이나 이런 여러가지 부분도 연계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시면 사실 저는 9대 활동하고 10대 지금 활동하지만 사실 변경계획이 벌써 6건 중에 3건이 변경 계획이 있어요.

○ 재무과장 조윤경

네, 맞습니다

김광훈 위원

사실 결국 이런 결과들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또 어떤 행정력 낭비로 결국 그런 것들이 초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변경 계획하면 이 타당성 조사라든지 또 투자 심사 이런 것도 다시 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조윤경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은 아니고.

김광훈 위원

그래서 막 이렇게 변경.

○ 재무과장 조윤경

그러진 않고요 이제 설명드렸지만 뭐 위치가 약간 변경된다거나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광훈 위원

그래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상황이 그러니 이해는 공감은 합니다.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준비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20초 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통합바이오가스시설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축산 폐기물에서 나오는 가스를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 환경과장 양은석

네,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 생산에서 어디다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 환경과장 양은석

파는 목적은 주는 아니고요. 기존의 그 전력시설이 그 부분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랑 연합 연계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일부는 저희가 가축분뇨가 들어오면 그걸 전처리를 해서 어느 정도 소화조 온도를 높여줘야 바이오가스라고 메탄이 주거든요. 메탄가스를 생산해서 그 부분을 가스 터빈 발전소로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소화조 온도를 올려주는데 열온으로 활용하고.

김남수 위원

전기는 몇 kW까지 생산할 계획이에요?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가 한 430kW 정도.

김남수 위원

430.

○ 환경과장 양은석

예.

김남수 위원

저희 그 가항에 온실 지은 것 있죠?

○ 환경과장 양은석

예.

김남수 위원

그것 가동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가 입찰자를 1차 했을 때 입찰자가 유찰되어서 추가 입찰을 해서 농가가 선정이 돼서 5월 달 부터 토마토 모종 식재를 하고 가동을 하는데 농가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조건이 농사를 안져본 분이거든요. 스마트팜을 운영을 안해본 분을 하다 보니까 1차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시스템 제어하는 데 조금.

김남수 위원

농사 경험도 없는 사람 보고 그런 걸 하라고 하면 되간디.

○ 환경과장 양은석

우선은 저희가.

김남수 위원

그건 상관없고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거기를 온실을 가동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건 뭐 잘 되는가 어떤가.

○ 환경과장 양은석

지금 가동을 해 봤고요. 보통 지금 스마트팜 내에 난방으로 활용을 하는데 여름철은 거의 활용을 안 해도 돼요. 겨울철이 문제거든요.

김남수 위원

그래요. 일단 알았고 우리 예산팀장님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치휴마을 조성사업이나 이런 거에 사업 변경에 들어가고 거기 하다 보면 부지매입비도 또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 예산팀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우리 장수군 예산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없어요. 이런 사업이 자꾸 변경이 돼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 예산팀장 이성철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편성할 때 그래도 지금 긴급하게 그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조금 늘어나고 그러면 재정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좀 있죠.

김남수 위원

어쨌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모에서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 예산팀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부서에서 신청할 때도 저희 예산팀하고 기획팀하고 같이 협조를 맡아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선미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표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문재표 위원

아까 장수읍 파크골프장 36홀로 한다고 해서 추가로 부지도 매입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장계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18홀이 있는데 그전에 그것을 가지고 더 홀수를 늘려가지고 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이것보다는 한 군데에다가 몰아서 제대로 된 파크골프장 만들어서 우리 지역 주민만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요즘은 파크골프를 많이 치러 와요. 환경만 좋고 조건이 좋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1박도 하고 2박도 하면서 캠핑카 가져와서 자고도 연습을 하고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하나로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군데다가 몰빵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즐기고 가고 돈도 좀 쓰고 뭔가 경제도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장수에다가 또 만들고 장계에다가 만들고 각 면에다가 또 만든다고 아까 우리 팀장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해달라고 한다는데 과연 지금 일본은 이 사업이 사양사업으로 접어들었어요. 한참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됐었는데 이제는 거기도 지금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을 벌리셔가지고 이걸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앞을 보고 당장 지금의 군민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일본 같은 사례도 한번 접해 보면서 이게 왜 사양사업이 됐을까? 우리나라는 지금 막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도 충분히 외지에서도 오고 우리 군민들도 칠 수 있는데 굳이 각 면 아니면 장수읍, 장계 이렇게 나눠서 과연 원한다고 해서 막 해가지고 예산 낭비가 필요한지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엄청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표 위원

나머지는 제가 다 좀 알아보고 그래서 질의 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문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한글놀이터 좋습니다. 사업 계획을 할 때도 긍정적이었고 지금 우리 정인승 박사의 전시관에 가보면 제가 전에도 몇 번 질의를 했어요. 저희가 한글날 휴무일이기 때문에 지정 휴무일이기 때문에 오픈을 안해요. 그래도 우리가 정인승 박사 뿐만 아니라 이 한글놀이터 마찬가지입니다. 휴무일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적어도 한글놀이터 한글날을 기념하고 우리 또 정인승 박사를 추모하고 기념하고 하면 적어도 한글날 정도는 오픈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작년 가서 재작년에 말씀을 드리고 또 작년에 가봤더니 작년에도 문을 닫았어요.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 재무과장 조윤경

네,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적어도 다른 날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한글날은 운영을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십령 가야 이음터 조성사업 변경계획 보시겠습니다.

기존에 명덕리 23-18번지에 기존에 계획을 하셨는데 그 외에 3필지를 지금 변경을 하셨어요. 이유가 거기 주차장 부지인가 봐요 거기가.

○ 재무과장 조윤경

원래 당초에 주차장에 국공유지여가지고 사용하던 부지 저희가 대부해가지고 했던 땅입니다.

김광훈 위원

그러면 그 대부했던 그 필지가 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조윤경

그건 아니고.

김광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대부 금액이 얼마 정도?

○ 재무과장 조윤경

대부 금액까지는 제가.

김광훈 위원

누가 모르시나요? 지금 그러면 지금 매입비는 얼마 정도 계상하고 계세요?

○ 재무과장 조윤경

매입비는 지금 보셨을 때 3,200 정도로 보이거든요. 3,800. 공시지가가 2,800인데 이제 이후에 감정평가 해야지 알 수 있는 금액인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가 보통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는 무상으로 양도도 되고 그런다고 하던데 그렇지도 않아요?

○ 재무과장 조윤경

그건 이제 자산관리공사나.

김광훈 위원

큰 금액이 아니니까 대부 금액도 얼마 되진 않겠네요.

○ 재무과장 조윤경

그렇죠.

김광훈 위원

매입을 하는 게 타당하겠네요.

우리 반다비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레인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기존에 14레인을 운영하면서도 예산이 40억이 안 들었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60억이나 들어갔는데 12레인만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조윤경

그때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이신데.

김광훈 위원

그 이후에 뭐 좀 알아보셨어요?

○ 재무과장 조윤경

그 이후에 지금 사업장 변경되고 하면서 사실은 진행 상황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담당 부서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지금요?

○ 체육시설팀장 김성수

지금 이 부분은 장수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복합시설로 저희가 조성을 하게 돼 있어서 사실은 단독건물로 조성을 했을 때 사업비로 60억 기준인데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고 혹시 확장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광훈 위원

단독건물로는 진행을 안 하고 복합건물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 체육시설팀장 김성수

부지 여건상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이고요. 복합건물로 하는 것은 지금 확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금액이 그럼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체육시설팀장 김성수

이것은 한번 설계를 진행을 해봐야 말씀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14레인도 결정이 안 된 건가요?

○ 체육시설팀장 김성수

지금은 결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16레인을 전부 확보를 하기에는 부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협소하다고나 할가.

김광훈 위원

16레인까지는 안 바라고요. 14레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16레인을 얘기하셨네 그러면 또 16레인으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 체육시설팀장 김성수

그 부분은 확인해서 추후에 한번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어지는 대로 빨리 말씀을 해주세요.

○ 체육시설팀장 김성수

예.

김광훈 위원

우리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 내용이 가스화시설 43톤인데 그중에 음식물이 3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음식물 3톤 때문에 전처리 시설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 환경과장 양은석

아니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저희가 우리 관내 음식물 처리 업무를 하는 업체가 없어요. 지금 현재 톤당 375,000원으로 해가지고 진안에 있는 유한회사 이삭이라는 업체가 지금 위탁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음식점하고 공동주택을 7개 읍면 전체 다 확대해서 지금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군민들 같은 경우는 가정용도 좀 일부 수거해서 처리를 해주라는 민원이 지금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으로 해서 기존의 분뇨처리시설이 있는데 그 분뇨 우분으로만 해서는 메탄가스 생산량이 현저하게 줄거든요. 음식물 쓰레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유기성 폐기물로 해서 그런 발효가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지금 음식물 쓰레기 3톤을 적용해서 이 기후에 맞게 저희도 위탁비를 좀 절감하고 기존에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적으로 저희가 나오는 것은 외부 판매는 못하고 기존에 우리 자체 관리비, 운영비로 소화를 하면 어느 정도 운영 관리하는데 좀 절감도 되고 해서 부분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법이 지금 생산목표제가 우리 공공부분은 작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의무화가 됐어요. 그런 취지에 또 시기도 맞고 해서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기후부 전문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위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설계 준비를 하고 2028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을 하면 저희 관내 어느 정도 음식물 폐기물까지는 저희가 다 전량 수거해서 처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전체량을 3톤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전처리 시설만 말씀드렸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기존에 지금 저희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항지구에 있는데 그게 90년대에 건설된 처리시설이에요.아주 노후화가 됐는데 부분적으로 이쪽 부분에 40톤을 유입을 시켜서 처리를 하면 어느 정도 수질도 개선이 되고 부하량이 개선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설로서는 적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할까요?

재산 현황을 보면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장수군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총괄 현황에는 구분이 취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원래 시스템상은.

○ 환경과장 양은석

기존에 지금 저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부지입니다.

김광훈 위원

부지기 때문에, 우리 부지인데 왜 취득이라고? 건물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 환경과장 양은석

건물 3동이 들어 갑니다. 소화조하고 관리동하고 발전시설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요

민원과장님.

우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개정안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 개정에 넣으셨네요.

○ 민원과장 강복기

예, 맞습니다.

김광훈 위원

지금 이렇게 개정한 이유가 그러면.

○ 민원과장 강복기

당초 금액 10억 원으로 돼 있었는데 10억이면은 이제 규모가 너무 건축물 규모는 작고 경관심의 대상은 확대가 되는 것인데 타 시군도 비교해 봤을 때 보통 저희가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3층 이상이거나 1000㎡ 이상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담아 경관심의를 하는 것이 그 건축물 우리가 행정 추진을 할 때 지연되는 것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냐. 타 시군하고도 형평성 차원에서 좀 맞추는 게 맞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수군은 사실 뭐 고가의 어떤 건축물 이런 게 별로 없지 않나요. 물론 이제 큰 건물이사 당연히 해당되는 게 있겠지만 지금 사실 또 비싼 건물들은 2층이면서 또 1,000㎡ 이하인 경우는 10억 뿐만 아니라 20억 30억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경관조례를.

○ 민원과장 강복기

공공건축물은 보통 10억 원이 용역비가 넘어가면 설계비가 1억 원 이상 넘어가면 설계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설계 공모는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규모가 작다손치더라도 공공건축물은 주변 경관하고 어느 정도 조화될 수 있게 추진을 하는데 좀 규모가 큰 것은 그중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좀 더 큰 것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차원입니다.

김광훈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층 이상 연면적 ㎡ 이상은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추정금액 20억 되는 그런 건물들은 그런 것들은 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럼 또 예외 조항으로 여기서 추정금액은 빠졌지만 추정금액을 좀 늘려서 15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명시를 하는 게 우리가 경관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낫지 않나 싶어 가지고.

○ 민원과장 강복기

3층 이상이고 연면적 1,000㎡ 이상 정도 되면 20억, 30억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10억 원으로.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저촉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런 부분이 몇 개소나 돼요?

○ 민원과장 강복기

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김광훈 위원

이렇게 돼서 적용을 못 받는 우리 장수군의 건물이나 이런 게 그런 부분들도 좀 데이터화 해야 우리가 이런 것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건 좀.

○ 민원과장 강복기

공용 건축물은 경관하고 어울리게 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게 심의를 받을 거냐 심의 대상이냐 아니냐 그 차원에서 보면 10억 원으로 정하다 보니까 작은 건물들까지 심의 대상이 되더라 그래서 타 시군을 보니까 무주군을 제외하고는 3층 이상이거나 1000㎡ 이상으로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김광훈 위원

추정금액으로 들어간 데는 없어요?

○ 민원과장 강복기

예, 무주군만 돼있고 나머지 진안, 임실, 전주, 익산, 군산도 마찬가지로 3층에 1,000㎡로 되어있으니까 작은 것까지 그 행정이 빠르게 이제 공사도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해의 요인이 되다 보니까 규모로 좀 정하는 게 합리적이겠다 그렇게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 위원장 한선미

더 있으신가요?

김광훈 위원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명시하셨는데 상위법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기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 민원과장 강복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선미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임정권 의원

하려고 했는데 우리 북4개면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자꾸 장수만 집중적으로 발전해서 인구 소멸까지 거론을 하시는데 제가 또 이쪽 지역 의원으로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는데 참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역적인 발언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조금 참고는 해야겠지만 너무 거시기 하고 일단 소신껏 일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재표 위원

지역적인 발언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균형발전까지 우리 의회에서 발표를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균형있는 발전을 해달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한 것이지 어떠한 지역감정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임의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한선미

잠시만요. 그 회의 발언권을 득하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바이오 가스와 시설 조성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환경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주셨는데요. 계획서에 보면 바이오 생산목표제가 지난 ‘2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우리 장수군의 구체적인 생산 목표는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양은석

생산 용량이 위원님들은 좀 생소할 건데 1일 6,300 노말 루베라고 기체 환산 단위에요. 이런 부분이 돈으로 한다면 얼마 되지는 않아요. 한 5만원 정도 전력 생산비가 1일 생산비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전력 설비에다가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한 거거든요.

○ 위원장 한선미

네, 질문을 짧게 할 테니까요. 답변도,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답변도 짧게,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장수군의 돼지 마리수가 한 3만 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랬을 때 하루에 배출되는 분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환경과장 양은석

기존에 저희가 돈사나 우사 농가는 많아요.

○ 위원장 한선미

아니 돈사.

○ 환경과장 양은석

돈사, 저희가 지금 장수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농가는 6농가 정도 되고요, 자체 타 농가들은 그걸 액비로 활용해서 거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일부 저희가 장계에 있는 공공처리시설 용량은 1일 100톤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인데 현재 지금 한 61톤 정도 지금 반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위원장 한선미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로는 우리 장수군이 의무 목표량이 전체 유기성 폐기물 발생 처리량의 한 절반 정도를 30년까지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자료를 봤습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그런데 지금 보면 돈분만 봤을 때 하루 처리량을 봤을 때 28%밖에 안 되거든요 계상을 해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를 어떻게 달성하실지 이것에 대한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30년까지.

○ 환경과장 양은석

저희가 이런 부분을 어떤 분뇨처리나 이런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나무 조성이라든가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하려면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일부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저탄소 한우 사업도 육성 사업도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 프로그램에 들어가요. 그런 부분이 2030년까지 저희가 전부 목표는 50%가 넘는데 저희가 지금 목표하는 게 48.6%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상향해서 저희가 지금 지자체 중에서도 우위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한선미

잘 알겠습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 조성사업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가축 분뇨를 안전하게 처리하면서 또 우리가 쓸모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매우 훌륭하고 취지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혈세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어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산 낭비라든가 목표 미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양은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6.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선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17호 제안 이유는 현행 장기재직휴가가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중간 근속 단계 직원에 대한 보상에 한계가 있는 바 재직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구간까지 특별 휴가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6조 제5항을 개정하여 적용대상 재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 각 호를 조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6년 7월 1일에서 7월 7일까지 6일간 있었습니다.

따로 붙임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선미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강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강수

수석전문위원 김강수입니다.

제3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자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기재직휴가 대상을 재직기간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중간 근속 단계 직원의 사기 진작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장기근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서 11시 29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 위원장 한선미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한선미, 문재표,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2.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한선미, 문재표,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3.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한선미, 문재표,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4. 장수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한선미, 문재표,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5.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한선미, 문재표, 김남수, 김광훈, 임재성

○ 출석 위원(5인)


○ 참석 의원(2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서윤정
  • 수석전문위원  김강수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공무원(4인)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 재무과장  조윤경
  • 민원과장  강복기
  • 환경과장  양은석

○ 서명

  • 위원장  한선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