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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제1차 본회의(2026.07.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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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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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7월 1일(수) 08시 02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의 건

2.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3. 제3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6.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의 건

2.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3. 제3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6.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8시 05분 개의)

○ 의사팀장 한규제

개의에 앞서, 서윤정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서윤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서윤정입니다.

먼저 제10대 장수군의회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385회 장수군의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에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10대 장수군의회 의원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당선되어 모두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개회하는 제385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85회 임시회는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하는 임시회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의회의 사무과장이 지난 6월 25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일곱 분이 모두 출석하셔서 지방자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잠시 후 제3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 일정안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7월 1일 하루 동안으로 하고 제10대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최초 집회인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김남수 의원님께서 의장 직무대행으로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 선거를 실시한 후 당선되신 의장님의 사회로 이후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행이신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장선거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사무과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제10대 장수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비록 의장을 선거하는 짧은 시간동안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만 제10대 장수군의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뜻깊은 자리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의장선거의 건

○ 의장직무대행 김남수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1명을 선출하게 되며, 같은 법 제57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당선되신 의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당선자는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에 득표자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결선 투표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고 득표자가 한 명이면 최고 득표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그리고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가 결정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감시 감독 및 점검, 계산하실 두 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문재표 의원님과 한선미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재표 의원님과 한선미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 자리를 하셨습니다.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규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한규제 의사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한규제

의사팀장 한규제입니다.

투표절차와 방법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진행하게 되실 투표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이신 행정복지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 투표입니다. 투표 진행순서는 먼저 임시의장 주재 하에 의장선거를 실시하고, 당선되신 의장님의 주재로 부의장선거, 행정복지위원장 선거, 산업건설위원장 선거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당선되신 의장님, 부의장님과 두 분 상임위원장님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3항,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입니다. 투표 방식은 후보자 등록 없이 모든 의원이 선거권자이면서 피선거권자가 되어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며, 당선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결정됩니다. 의원님들의 투표하시는 순서는 의석의 맨 앞줄 의원님들부터 실시하여, 임시의장님, 감표위원님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순서에 의하여 호명되신 의원님은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용지 배부처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왼쪽에 있는 기표소로 이동하시어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에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선출하실 한 분에게만 기표하신 후 감표위원 앞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하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표 시,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두 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어느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이 어려운 것,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모형이나 도장을 날인한 것 등은 의장과 감표위원의 협의에 따라 무효 및 기권표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기표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입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용지는 후보자 전원의 이름이 적혀있는 용지를 사용하고 각 투표에 따라 비후보자를 빨간펜으로 삭선하고 의사과장의 도장이 날인된 용지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투표의 순서 및 투표방법 등은 의장선거, 부의장선거, 두분의 상임위원장 선거 시 동일하게 적용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외 투표용지와 투표 동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뒷장의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남수

한규제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기표대 투표용지와 투표함, 명패와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감표위원께서는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 한선미 의원, 문재표 의원

이상 없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남수

수고 하셨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이 끝났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규제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한규제

지금부터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위한 의원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상득 의원님

다음은 임정권 의원님

다음은 임재성 의원님

다음은 김광훈 의원님

다음은 의장 직무대행이신 김남수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한선미 의원님

다음은 문재표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남수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수와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인 수 7명에 명패수 7개, 투표용지수 7매입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정상득 의원 7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정상득 의원님이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정상득 의원님의 인사와 함께 의사 진행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상득

본 의원을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드린 후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하는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니, 당선에 대한 기쁨에 앞서 군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이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앞으로 2년의 전반기 임기 동안, 우리 제10대 장수군의회가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혁신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적절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과는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군민의 뜻이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막중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저를 제10대 전반기 장수군의회 첫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새롭게 출발하는 제10대 의회가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 의장 정상득

이어서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 또한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한 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 시작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기표대 투표용지와 투표함, 명패와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한 결과 이상 없습니까?

○ 한선미 의원, 문재표 의원

이상 없습니다.

○ 의장 정상득

명패함과 투표함 등의 점검이 끝났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제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한규제

지금부터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를 위한 의원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정권 의원님

다음은 임재성 의원님

다음은 김광훈 의원님

다음은 김남수 의원님

다음은 의장이신 정상득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한선미 의원님

다음은 문재표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 의장 정상득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 수와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인 수 7명, 명패 수 7개, 투표용지수 7매입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문재표 의원 7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문재표 의원님이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문재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문재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제10대 장수군의회의 출발선에서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과분하고도 막중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이 온몸으로 다가옵니다.

앞으로 전반기 2년 동안, 의장님을 중심으로 동료 의원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우리 의회가 반목 없이 늘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군민들로부터 "정말 일 잘하는 의회"라는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늘 한발 먼저 뛰며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의장 정상득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문재표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제3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정상득

의사일정 제3항 제3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7월 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정상득

의사일정 제4항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9조에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정수는 6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김남수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임재성 의원님, 임정권 의원님, 문재표 의원님, 정상득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 의장 정상득

의사일정 제5항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한 명을 선출하시게 되었습니다.

투표 시작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기표대, 투표용지와 투표함, 명패와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십니까?

○ 한선미 의원, 문재표 의원

이상 없습니다.

○ 의장 정상득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이 끝났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제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한규제

지금부터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장 선거를 위한 의원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정권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재성 의원님

다음 김광훈 의원님

다음 김남수 의원님

다음은 의장이신 정상득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한선미 의원님

다음 문재표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 의장 정상득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수와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인 수 7명, 명패 수 7개, 투표용지수 7매입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한선미 의원 7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한선미 의원님이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한선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선미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출발하는 제10대 장수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임기 동안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늘 먼저 듣고, 한 번 더 소통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군민의 신뢰 속에서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믿음에 반드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상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한선미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6.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정상득

의사일정 제6항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김남수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임재성 의원님, 임정권 의원님, 문재표 의원님, 정상득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 의장 정상득

의사일정 제7항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표 시작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기표대, 투표용지와 투표함, 명패와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감표위원님께서는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십니까?

○ 한선미 의원, 문재표 의원

이상 없습니다.

○ 의장 정상득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이 끝났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제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한규제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선거를 위한 의원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정권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재성 의원님

다음 김광훈 의원님

다음 김남수 의원님

다음은 의장이신 정상득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한선미 의원님

다음 문재표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 의장 정상득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수와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인 수 7명, 명패 수 7개, 투표용지수 7매입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임정권 의원 7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임정권 의원님이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되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앞서 선임되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에서는 사임하는 것으로 처리됨을 말씀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임정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권

먼저 본 의원에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기 동안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대화와 타협, 그리고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제10대 장수군의회의 중심을 잡는 역동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 의정을 펼치며 군민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발 빠르게 해소하고,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끊임없이 발굴해 가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장수를 이루어 나가는 길에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완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의장 정상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임정권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두 분의 상임위원장 투표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투표를 위해 수고해 주신 두 분의 감표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출하시고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정상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문재표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문재표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 의원님들 간의 협의와 화합으로 우리 장수군의회와 지역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후 2시에는 이 자리에서 제10대 장수군의회 개원식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의원님 모두가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08시 53분 폐회)


○ 출석 의원(7인)


○ 출석 보좌 직원(4인)

  • 의회사무과장  서윤정
  • 의사팀장  한규제
  • 수석전문위원  김강수
  • 전문위원  양성복

○ 서명·날인(4명)

  • 의 장   정상득
  • 의 원   문재표
  • 의 원   한선미
  • 사무과장  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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