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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회 제1차[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2026.04.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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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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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4월 1일(수) 09시 3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0분 개의)

1.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26일 의회에 제출되고 3월 31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민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기획조정실장 임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07호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수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현재 운영 중인데 기금 존속기한이 2026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2쪽에 기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따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임민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행정지원과장 이근동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장기재직 휴가가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중간 근속단계 직원에 대한 보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까지 특별 휴가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직원 사기 진작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5조 제3항을 개정하여 적용 대상 재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즉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구간(5일)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고, 규제 심사나 성별영향평가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제15조 특별휴가에서 제3항에 10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설되는 내용이 제3항 제1호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에 5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성복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성복

전문위원 양성복입니다.

제38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금년 6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을 통해 재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쪽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장기재직 휴가의 부여 대상이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중간 근속단계 공무원에 대한 보장을 신설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본 개정을 통해 우리군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2개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각 위원별로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을 드리니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조례개정안에 보면 재직기간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10년 미만이면 10년은 안됩니다 9년까지 되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그렇죠. 맞습니다.

장정복 위원

미만 기준값은 포함하지 않으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네, 맞습니다.

장정복 위원

예, 그래요. 그런 의도로 이렇게 10년 미만으로 했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10년 이상은 또 다른 위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장정복 위원

9년까지입니다. 기준값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미만은.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맞습니다.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9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37분 정회)

(09시 38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38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2.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출석 위원(5인)


○ 참석 의원(1인)


○ 출석 보좌 직원(1인)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공무원(2인)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 행정지원과장  이근동

○ 서명

  • 위원장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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