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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제1차[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2026.03.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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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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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3월 18일(수) 10시 08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12. 장수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3. 장수군 정책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조례안

14.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장수군 이종무 장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12. 장수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3. 장수군 정책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조례안

14.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장수군 이종무 장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8분 개의)

1.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10일, 12일, 13일 의회에 제출되고 3월 16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아동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정책 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 이종무 장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수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민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기획조정실장 임민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개정 조례안 3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군의 기본소득 시범 지역 선정으로 보편적 소득 지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 현금성 지원 시책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전입 세대원, 학자금, 국적 취득자 정의를 삭제하고 안 제15조에서 관련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별표와 별지도 수정 및 삭제에 반영했습니다. 삭제되는 사업은 인구 증가 유공기관 기업 지원 사업과 국적 취득자 지원 사업까지가 포함되겠습니다.

현재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만 유지가 되는데 이 부분은 향후 새로운 인구시책을 발굴해서 추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고 규제 및 법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도 의견 제출이 없습니다.

따로 붙임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 정책은 취업, 창업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문화, 사회 참여 등 성인기 진입 이후 삶의 전반을 지원함으로 실질적 수혜 대상인 18세 이상을 청년 시작 연령으로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전북자치도의 청년 기본 조례의 최저 연령 기준과 통일을 하고 관내 실제 정책 대상과 맞지 않은 15세부터 17세 구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청년의 연령을 당초 15세부터 49세까지인 부분을 18세부터 49세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안 제1조와 제2조, 제16조, 제22조 그리고 24조부터 제26조까지 용어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조문 정비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고, 다음 쪽입니다. 규제 및 법제 심사와 성별 영향 평가도 비규제와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도 의견 제출이 없습니다.

따로 붙임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유사 기능 위원회가 중복 운영되고 있어서 회의 개최, 위원 위촉 관리, 안건 준비 등에 효율을 기여하기 위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회 기능을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장수군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 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기존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를 하고 변경되는 부분을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고 규제 및 법제심사 그리고 성별 영향 평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고, 따로 붙임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임민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란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주민복지과장 이미란입니다.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인상을 통하여 지자체 간 지급 수준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액 인상으로 기존에 1인당 월 9만 원 지급을 월 1인당 11만 원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과 예산 조치 사항으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의 사항으로 사전 심사, 성별 영향 분석 평가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의 이유는 국가 차원 예우 강화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추모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전 현충원으로 묘역을 이전한 대상자가 있어 제5조의4 특정 추모 행사 명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김동신 의병장 추모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에 비용 추계서를 첨부라고 지금 기재를 하였는데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정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 사항으로 사전 심사와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입법 예고를 실시한 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의 이유는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2항 신설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조례 제명을 장수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센터의 설치 목적과 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센터 기능 및 센터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제3조와 제4조에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운영의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과 예산조치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의 사항으로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 입법 예고를 실시한 바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의 이유는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해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 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두 번째는 공연, 발표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연합 종합 발표회 행사의 범위를 문화체육 활동으로 확대하여 행사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서 새롭게 정의하거나 변경된 용어를 일관되게 적용하여 용어의 혼선을 줄이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3항, 안 제5조 3항 4호에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의 이유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거동 불편 노인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등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목적과 정의는 안 제1조와 2조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지원 내용의 이용 요금은 안 제4조에 수행 기관의 선정 및 협약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와 6조에 동행 매니저의 자격은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인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고 관계 법령도 첨부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 사항으로 사전 심사와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입법 예고를 실시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5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미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채 관광산업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누리파크 어린이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군 직접 운영 및 시설물 증가에 따른 시설 이용료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오류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1에 어린이 생활문화센터 군 직영 및 트리트랙, 펌프 트랙 등 신규 시설에 대한 시설 사용료 및 운영 시간을 현행화하고 안 6조에 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에 대한 감면 시설을 명확화하고 대상 추가 및 감면료를 시설별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4항이 삭제됨에 따라 별표 3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6조 본문에서 전반적으로 명시된 사항으로 중복된 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를 이행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별표1입니다.

장수누리파크 시설 사용료 및 운영 시간입니다.

먼저 동물 카라반, 오토캠핑장, 데크 야영장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어린이 생활문화센터는 지난해까지 민간 위탁된 시설로 올해부터 직영함에 따라 사용료와 운영 시간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키즈 카페는 1인 1회당 사용료를 적용하였고 어린이 4천 원, 36개월 미만 천 원, 보호자 천 원이며, 운영 시간은 1일 3회로 회당 100분 시간 운영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무료이고 운영 시간은 09시부터 18시이고 파티룸은 1인 1회 1만 원, 파티룸 회당 4시간씩 운영하도록 시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펌프 트랙 트리 트랙은 신규 조성 중인 시설로 완료가 되면 사용료는 1인 1회에 3천 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회당 40분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상나래 누리 놀이터는 무료로 운영하는 시설로 운영 시간은 0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이고 피크닉 하우스는 현재 조성 중으로 소형이 1면 1회에 1만 원, 주말은 2만 원, 대형은 1면 1회 2만 원으로 주말은 3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당 4시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웨딩 정원은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고 운영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6조 시설 사용료 등 감면 조항입니다.

현행은 숙박시설 사용료와 시설 사용료를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나 개정안은 1항에서 군수는 군수가 운영하는 유료 시설로 정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통일 적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설된 조항으로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에는 당초 2항에 규정된 사항이나 조례명이 개정된 사항으로 6호로 1항에 6호로 이동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설된 조항으로 전북사랑도민제도 운영에 따른 조례에 따른 전북사랑도민증 소지자에 대해서 100분의 30 감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장수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별표1에 따른 편의시설 중 생활문화센터 사용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경한다는 조항은 삭제하였는데 이는 현행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구분하여 숙박시설은 30% 감면, 편의시설은 50% 감면했던 조항을 1항을 전반적으로 개정해서 장수 군민에 둔 주소를 둔 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50% 감경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항은 시설 사용료 감면을 별표3으로 규정했던 부분을 전반적으로 1항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5항을 신설하였는데 이 부분은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규정만 적용하며 본인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0조 2항입니다.

사용 제한에 전염병 환자인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법령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인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는 띄어쓰기를 바로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강민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경 재무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윤경

재무과장 조윤경입니다.

의안번호 599번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정된 지방세 감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기업 도시 및 지역 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당초 재산세 감면율이 100분의 50이었으나 개정하여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 100분의 2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5조의 2가 되겠으며, 입법예고,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조윤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성복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성복

전문위원 양성복입니다.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이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보편적 소득 지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현금성 지원 시책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에서 전입세대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일부 지원 사업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을 통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쪽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 연령 기준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청년 단체의 정의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연령 범위를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조정하고 청년 단체의 기준을 구성원 중 청년 비율이 70% 이상이 되는 단체로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도 청년 기본 조례의 연령 기준과 부합하고 청년 단체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청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쪽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장수군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청년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청년 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집행부의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 장수군 호국 보훈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던 월 9만 원의 수당을 11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이는 인근 지자체의 지급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액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을 통하여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9쪽 장수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김동신 의병장 묘역이 대전 현충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종전 장계면에서 봉행되던 추모 제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김동신 의병장 추모제의 실제 운영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 및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장수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가족센터의 사업 시행 내용과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을 명시하여 센터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 제3항에서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갱신으로 개정하였으나 이는 중앙부처 지침상의 용어이므로 장수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한 용어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재계약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여 볼 때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 장수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에 맞추어 운영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가족센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쪽 장수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사례 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구성의 기능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연합 발표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아동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례 결정위원회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 아동복지 및 보호 업무가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쪽 장수군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이용 시 동행이 필요한 60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로서 병원 이용에 동행이 필요한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 그리고 돌봄 제공자나 법정 대리인과 동행이 어려운 사람을 병원 동행 서비스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동행 서비스 1일 지원 시간을 규정하고 이용 요금 부과 면제에 대한 근거를 두는 등 실제 운영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장수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 불편 노인 등의 군민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7쪽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누리파크 시설물 증가 및 키즈카페 직접 운영에 따라 운영 실정에 맞추어 시설 이용료를 규정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료와 이용 시간을 시설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전북사랑도민증 소지자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와 합치하지 않는 별표 3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누리파크 시설의 실제 운영 현황을 반영하고 시설 운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을 통해 누리파크 시설이 더욱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9쪽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도시 및 지역 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산세 경감률을 최초 5년간 50%, 이후 3년간 25%의 범위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내 창업 기업의 투자와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10개의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양성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각 위원별로 본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니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기획실장님.

5쪽 인구증가 시책 세부 지원 기준을 보면 거기에 별표 당구장 표시 3년 경과 후 장수사랑 상품권 지급이라고 있는데 이것 지금 지급을 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네 지급하고.

이종섭 위원

얼마씩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여기 적힌 대로 최초.

이종섭 위원

아니요. 3년 경과 후 이건 지금 지급을.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제일 마지막에 집행하는 300만 원은 상품권으로 지급으로 하고.

이종섭 위원

이것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대비표를 보면 5조2항 종전에는 운영위원회가 인원이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운영위 인원이 몇 명 인원수가 안 들어가 있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여기 잠깐만요.

이종섭 위원

그 밑에 위촉직 직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어, 성별 그것만 나와 있지 인원이 운영위원회가 몇 명으로 이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 수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위원회 수를 구성하기가.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로 되어 있어서 이 규정을 준수하고 전체적으로 가족센터도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걸 규정하기 때문에.

이종섭 위원

규정에는 몇 명에서 몇 명까지라고 하면 가령 5명에서 15명이라고 보면 우리 장수군 사정에 따라서 10명 이내로 한다 12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이게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준용을 하는 거예요.

이종섭 위원

우리가 직접 위원회를.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우리가 하지 않고.

이종섭 위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을 제한을 둘 수가 없다. 종전에는 있었던 부분이라서 빠져서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위원회에서 한 5명만 운영하겠다 그러면 그 인원으로 운영하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 5명에서 15인 이하로만 하면은.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것을 우리가 몇 명 이내에서 뭐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은 문제점은 아닌가요? 그냥 쉽게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한 5명이나 6명으로 그냥 해도 되고 좀 포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15명까지 다 늘려서 구성해도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전체적으로 센터에 위임을 해버리니까 그것까지 강제할 수가 없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이종섭 위원

그게 지금 종전에는 그게 있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12명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사회복지 시설로 저희가 동일하게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종섭 위원

지금 다른 센터들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다 거의 비슷하게 이제 5에서 15명. 그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거의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운영이 되고 세부적으로 할 것만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진 사항이라서.

이종섭 위원

그리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거기를 보면 4조에 보면 4조 3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을 할 수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이게 중복 지원을 이야기한 건데 이렇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4조요?

이종섭 위원

4조 3항.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왜 그러냐면 비슷하게 저희가 지금 장기요양기관에서 이 사업 요양기관에서도 요양보호사가 이분들을 케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장기 요양 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파견돼 가지고 그분을 돌봐가지고 돌봄 서비스를 하는데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동일하게 중복이 되면은 저희가 그분한테는 안 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중복으로 가니까.

이종섭 위원

그게 여기가 중복 지원은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않을 수 있다는 반대로 보면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분이 병원 요양보호사가 하더라도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해야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요양보호사가 일상 가사 지원 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집에 가가지고. 그런데 그것만 할 수가 있거든요. 집에서 하는 일상 가사 서비스만.

이종섭 위원

지금은 이 사람들이 어떤 편의를 봐서 어쨌든 지금 조금씩 해 주는 경향들도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종섭 위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못 받는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렇죠. 이중으로 돈은 가는 거니까요.

이종섭 위원

이 사람들은 그냥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하고 그 사람 그 저기 케어 해주신 분들한테 그렇게 저기가 돼야 되겠네. 지금까지는 편의를 봐줬던 것도 금전적인 것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되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렇죠 중복이 되면은 안 되니까요. 그분은 그분대로 급여를 받는 것이고.

이종섭 위원

여기다가 아니 이게 반대로 보면 줄 수 있다 안 줄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서 차라리 명확하게 해버리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다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서 문구를 애매하게 지금 돼 있어서 아예 그냥 1항의 서비스를 하는 경우 그냥 제외된다라든지 무슨 그렇게 딱 할 수 없다라고 하든지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할 수 있다는 거거든 이 사람한테 또 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왜 그러냐면 그분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돌봄 제공자가 없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안 돼.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도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중이라도. 그 이야기가 지금 1항에는 지금 받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받는데 이 사람이 다시 다른 케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이 그 병원 동행 서비스를 그래서 해 준 것이다. 그래서 이것 나는 그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느냐하는 이야기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무튼 병원 동행이 필요한 분한테는 꼭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요양보호사가 그분을 모시고 병원 동행을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서비스를 해드려야죠.

○ 위원장 김광훈

아니 우리 과장님. 우리가 지금 명시돼 있는 게 어쨌든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잖아요.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을 안 한 거죠. 중복 보장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구를 정확히 명확히 안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당연히 안 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 동행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단서 조항을 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왜 그러냐 하면 유사한 지원이라는 게 장기 요양 서비스잖아요. 요양보호사가 하는 게 그 유사한 지원이거든요. 유사한 지원이니까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면 요양보호사가 가면은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수혜를 받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수혜를 받는 입장의 사람 측면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이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종섭 위원

거꾸로 봤을 때 실비를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은 좋으련만 지금까지 이 법이 없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불평 없이 해줬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사실 이거는 자기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할 거면 자기 부담이 있거든요.

이종섭 위원

그게 누구 그 환자.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환자가.

이종섭 위원

그러면 환자는 더욱더 이것을 안 하고 지금 케어 받은 사람한테 종전대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할 수도 있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이건 좀 차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이 요양보호사가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거 하고는 등급을 못 받는 사람이 받는 서비스예요. 이거는 등급이 안 나와 가지고 병원 동행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이종섭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도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따 좀 말씀을 나누시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기획실장님.

청년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폐지하고 청년위원회가 기금 자체도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김남수 의원

장수군이 청년발전위원회가 생겼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 청년 기본 조례가.

김남수 의원

청년기금위원회가 생겼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죠. 청년 발전기금 조례에 기금 운용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걸 폐지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김남수 의원

청년위원회인가 청년위원장이 정해져 있잖아요 장수군.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청년위원장.

김남수 의원

그쪽에다가 이걸 넘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청년협의체 말씀이신가요?

김남수 의원

작년에 난생 처음으로 작년에 어떤 행사장에서 내빈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군에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청년협의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김남수 의원

8초에서 13조까지 삭제를 하고 11조까지 삭제하고 하는 부분에 그래서 청년 그 위원회가 말하자면 기금까지 운용을 한다 이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김남수 의원

뭔가 좀 파격적인 조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아니 의원님 말씀하신 청년 단체가 청년협의체인 것 같거든요.

김남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기금은 집행부 부군수나 뭐 누가 이렇게 또 담당 실장이나 뭐 과장이 이렇게 위원장이 돼서 기금 운용을 계획을 하고 하는데 그동안에 있던 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일개 그 청년 조직에다 청년 기금을.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아니 그러니까 청년 조직에 넘기는 게 아니고 청년협의체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좀 혼선이 있는데 청년협의체한테 넘기는 게 아니고 장수군이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청년정책협의 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했어요. 위원장이 부군수예요. 청년정책위원회라는 게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당연직 공무원과 위촉위원들 모셔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14명이거든요. 그런데 기금 운영위원회는 거기도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뭐 당연직 위촉직 했는데 여기는 아홉 분이에요. 이쪽 위원회는 근데 9분이 청년 정책위원회 14분 속에 다 모두 들어가 계시거든요.

김남수 의원

그러면 그걸 같이 보여줘야지 이렇게만 놓으니까 8조에서 11조까지 삭제해버리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러니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포함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개선하는 거예요.

김남수 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위원회는 말하자면 없어지는 거고 장수군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말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김남수 의원

정책위원회나 그냥 위원회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장수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걸 보니까 이 조례안과는 상관없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장수군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 조례안이 주민복지과 소관이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김남수 의원

이 조례안에 보면 장수군 아동 돌봄센터를 군수가 설치 운영하게 돼 있어요. 천천을 예를 들어보면 천천에 행복 나눔 센터에 다 함께 돌봄센터가 있어요. 거기에다 설치를 해 줘서 하고 있는데 장소가 좀 협소해요. 그래서 2층에 빈 사무실을 하루에 뭐 한 두 시간씩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하는데 임대료를 냅니다 거기다가. 임대료를 월 10만 원씩 냈어요. 근데 천천에 행복 나눔터가 운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운영위원회가 없어져서 이것을 행정에서 저기 무슨 뭐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인가 이쪽에다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줬는데 위탁 사업자가 이 행복나눔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다 함께 돌봄센터에다가도 너네 하루에 뭐 1시간만 써라 2시간만 써라 그러고 하루에 만 원씩 임대료를 내라. 그래서 한 달이면 20만 원에서 20만 원 넘게 내라 이런 식으로 그 뭐야 뭐 계약서를 쓰자고 한댜 어쩐댜.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거기에 따로 기본적인 운영비만 나가고 따로 임대료나 이런 건 또 안 나가잖아. 그러면 그걸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무슨 재주로 부담을 하냐 이거지 그 뭐 애들한테 걷을 거야 어쩔 거여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임대료를 대납을 해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아동 복지 증진의 관여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좀 알아보시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해 주세요. 그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는 곳인데 그런 데다가 운영비도 조금 주면서 그 부담을 시키면 안 되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 임대료를 내고 받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몰랐던 사항이라서.

김남수 의원

그래서 전에 운영위원회가 있을 때는 그냥 한 달에 10만 원씩만 줘라 하고 10만 원씩 내고 썼는데 이제 갑자기 배로 올라버리니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좀 알아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기획실장님.

인구감소 대응 조례, 학자금이란 초중고등학교... 따라서 고등학교 수업료는 이제 여기 다 삭제가 되네요. 그런데 이제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었어요. 그런데 입법 예고에 의견이 없었지만 일반 주민들이 불만이 안 생기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희가 받은 그런 여론은 따로 없습니다.

장정복 위원

아직 없었어요? 수업료를 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수업료는 지금 지원한 사례가 없어요. 처음에 만들었는데, 고등학교가 바로 무상 교육이 되는 바람에.

장정복 위원

무상 교육.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사문화된 조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주민복지과장님.

호국보훈 수당을 이제 인상해서 지급을 합니다. 대상자는 누군가요? 대상자가 호국보훈 대상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포함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렇죠 참전 유공자랑 다 그 외 보훈 대상자들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장정복 위원

보훈 대상자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다 한단 말이죠. 전투에 직접 참여했던 아니면 훈련 중에 사망을 했든 부상을 당했든 보훈에 관한 모든 대상자가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보험 대상자 신청서 받아가지고요 지금 한 573명 정도.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 위원장 김광훈

우리 장정복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질의하실 때 의사일정 항하고 페이지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좀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정복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 봅시다.

6조 3항에 전체를 다 수정안으로 올려야겠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죠? 6조 3항,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위탁을 줄 때 가장 최초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최초의 위탁을 줬을 때 필요한 것이고 재계약할 때는 평가 후에 의회 동의를 거쳐서 재계약이 가능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장정복 위원

그러죠. 근데 문구에 맞지 않게 그 평가를 실시 후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재계약이 가능한데 또 11조에 따라서 선정위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1회 안에 갱신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전부 다 수정안으로 올리겠습니다. 수정안으로 올려야 장수 사무의 민간 위탁에 조례하고 맞게 수정이 되니까 수정안을 올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갱신을 재계약으로.

장정복 위원

아니 전체가 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수정안이 그렇잖아요. 3개월 이전에 장수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재계약을 하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정복 위원

선정위원회 이것도 삭제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장수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맞게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장수군 사무 민간 위탁 관리 조례에 의해서.

장정복 위원

맞게 수정을 해서 수정안으로 올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문구 자체가 다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회 안에서 갱신할 수 있어요. 갱신하고 재계약하고 문구가 틀린 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지금 재계약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맞습니다.

장정복 위원

재계약은 평가 실시 후에 의회 동의를 받으면 재계약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인데 그 내용과 부합되게 부합되지 않게 이렇게 내용이 올라왔으니 전체를 수정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3항 전체를 수정하신다는 얘기죠.

장정복 위원

예, 6조 3항을. 수정을 해야 맞아 이대로 올리면 안 돼요 조례상.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관광산업과장님.

누리파크 조례요. 6조 5항인가요? 주민등록법에 따라 장수군에 주소를 둔 사람, 감경 이게 장수군에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가 있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장정복 위원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는 2인 이상을 다자녀 가족으로 봐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게 다자녀 가정 조례가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로 바뀌어 가지고 그 조례 내용 그대로 포함시킨 겁니다.

장정복 위원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

장정복 위원

그걸로 바뀌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그래서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고 저희가 이거 이번에 수정한 내용은 아니고 조례명만 바꾼 겁니다.

장정복 위원

그럼 조례명 조례가 바뀔 때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이건 저희 조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근거가 예전에.

장정복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다자녀 가족이 공공시설을 이용 시에 체육시설이나 마찬가지로 이용 시에 30%에서 50%까지 감경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자녀 가족을 뭘로 기준을 둘 것이냐, 증빙 서류 가령 말해서 주민등록 등본이랄지 이런 증빙 서류만 제출을 하면 인정을 해줬어요. 해주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자녀 3명 이상인 가족이 가족 구성원이 4명 이상 이용 시에 100분의 50, 2명 가정의 구성원이 3명 이상 이용했을 때 100분의 30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잖아요 수정안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요. 수정안은 아니고 종전에도 이렇게 했었어요.

장정복 위원

개정안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정안을, 그러니까 과거에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에 보면 다자녀 가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주민등록 등본이나 증빙 서류로 갈음을 했어요.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그러잖아요. 증빙 다자녀 가족이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1명을 이용해도 2명이 이용해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장정복 위원

증빙 서류, 다자녀 너 당신 다자녀 가족이에요? 예, 뭘로 증명할 거야?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요. 그러면 아 여기 이 가족은 2명 이상 자녀를 가진 다자녀 가족이구나라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용할 수 있었어요 감면해서. 그런데 여기는 뭐 3명 이상 가족이 4명 이상 이용 시에 100분의 50, 2명에 의해서 3명이 이용할 때 100분의 30 복잡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다자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지원 조례에 나는 감경받을 대상자인데 이 조례를 보면 또 충돌 충돌이 돼요. 그러잖아요. 증빙 서류를 가져와도 안 돼. 다자녀 가족이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감경해서. 무조건 다자녀 가족이라 할지라도 3명 이상 4명 이상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 같이 와서 손 잡고 와서 그러잖아.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지금 현재 조례에 저희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이 이렇게 가져왔는데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가 아까 인구 감소 조례로 바뀌었다며 그 조례에 보면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하면 다자녀 가족을 인정해 준다니까 예를 들어서 2명 이상 가족이 다자녀 가족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럼 당신이 다자녀 가족이요? 예. 주민등록등본 내놓으시오. 2자녀 가족 이상이면 다자녀 가족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30% 감경할 거냐 50% 감경할 거냐 인정을 해주는 기준이잖아요 그게, 증빙 서류가, 그러면 혼자 가더라도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하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단 말이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장정복 위원

근데 여기는 다자녀 가족 증빙 서류 가져가도 필요 없어. 내가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가족 필요 없어요. 무조건 3명 이상 가족은 4명 이상 이용을 해야 되고 2명 이상 가족은 3명 이상 이용을 해야 감경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그렇잖아. 이거요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올리세요. 이거 충돌 조례가 장수군이 가지고 있는 조례 몇 개 안 되는 조례에서 충돌되는 조례가 발생돼서 쓰겠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수정 가결을 좀 해 주세요.○ 장정복 위원

수정 가결을 해줄까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장정복 위원

이것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에 맞게 해줄게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장정복 위원

수정 가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아까 장수군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제 병원에 동행하는 사람은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렇죠 저희가 이 사업은 통합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등급 조사표가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을 합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모시고 가는데 모시고 가는 사람이 요양보호사도 그 집에서 일을 돌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다 하는데 병원에 모시고 가는 사람들은 등급 판정을 받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병원을 동행을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냐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데.

유경자 위원

받지 않는 사람도.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받지 않은 사람은 또 저희가 통합.

유경자 위원

통합으로 이렇게 해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통합판정위원회가 또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걸 받아야 한다라고 결정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도 이걸 받을 수 있는 거고.

유경자 위원

그럼 병원 동행은 등급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과 모든 사람이 이용이 가능하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이용이 가능한데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요양보호사가 그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하면은 이 서비르는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받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하면은 중복해서 받으니까요.

유경자 위원

그럼 병원 갈 때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의뢰를 해 갖고 가야 되겠구만. 요양보호사가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오셔갖고 그분을 모시고 병원을 가야 그분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은 것이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왜 그러냐면 돈 이거는 자기 부담이.

유경자 위원

이중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자기 부담이 있는 거라서.

유경자 위원

자기 부담이 몇 % 하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이거는 지금 정해야 되는데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려고 하고 일반인들은 사실은 자기 부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유경자 위원

그것도 딱 명시를 해놓은 것이 좋지 않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이거는.

유경자 위원

개인 부담을 한다는 것은 뭐 수급자 뭐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무료로 하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몇 % 자기 부담이 있다 하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만 그걸 하지 아무것도 없으면 부담이 있는가 없는가를 또 모를 수도 있잖아.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알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것도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의료 사각지대를 많이 찾아낼 수도 있잖아요. 또 그분들께서 그렇게 되면은 또 예상 외로 이용하실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생각에는 그러면은 사각지대도 좀 없어질 것 같고 이런 것도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몰라서도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이 사업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팀에서도 이장 회의나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이분들한테도 사실은 본인보다도 그 주변 가족들이 더 이걸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몰라서 이 사업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거기에 주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유경자 위원

맞아요.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대체로 보면 이장회의 때가 가장 홍보가 좋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팜플렛 같은 것 해서 좀 마을에 비치해 둘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만 장수 군민이 모든 사각지대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리플렛은 지금 한 4천 매 정도 제작이 됐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청년 기본 조례를 도 조례에 맞추시는구먼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게 아무래도 합리적일 것 같아서.

한국희 위원

그 외에 우리 농업 분야나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년 기준이 있어 그건 그대로 그냥 가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각 분야의 청년 기준은 그대로 가고.

한국희 위원

그대로 가고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나기도 하고 뭐 아니 조례에 이 기준을 꼭 맞출 것은 아니란 말이야.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러죠. 이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국희 위원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가는 거여.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청년고용법에 보면 15세부터 하거든요. 고용관계는 15세부터 적용을 할 겁니다 그쪽에서.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청년은 이렇게 해서 도하고 맞출.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제 기본적인 청년 기본 조례의 나이는 이대로 가고 개별 조례에는 그대로 따르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네, 그렇습니다.

한국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이번에 병원 동행 서비스가 이게 국가 시책이구먼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한국희 위원

예산은 국비로 내려오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이 사업비로는 1억 5천 정도로 지금.

한국희 위원

1억 5천이 지금 세워져 있어?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한국희 위원

근데 수행기관 선정이 5조를 보니까 결국은 위탁인데 민간 위탁에 관한 조항이 없어.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행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그걸 보조금으로.

한국희 위원

보조금으로? 그거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보조 사업은 아니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한국희 위원

아니 이것도 이제 민간 위탁도 또 협약하는 것도 민간 위탁이거든 그 지정 절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위탁하고 같은 맥락인데 한번 좀 알아보시고 이거 내가 봐서는 좀 위탁기관 선정하는데 지정이잖아 이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저희가 선정심의 해가지고.

한국희 위원

지정도 위탁이여.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선정해가지고 기관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근데 보조금으로 서 있는 건 잘못됐지 이것 좀 알아보셨으면 하겠는데. 그건 한번 좀 더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통과를 해야 될지 어째야 될지 모르겠네.

관광산업 과장님

그 사용료 감면이 비단 우리 누리파크뿐만 아니고 뭐 휴양림이랄지 방화동이랄지 뭐 기타 이제 뭐 승마 관련 시설이랄지 있는데 이게 전북사랑도민 제도가 여기만 들어가면. 기획실장님 이걸 전체 조례에 같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사용료 감면 조례가 기타 시설 우리 장수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에 감면 조례가 신규로 이게 들어가져요. 전북사랑 도민 제도에 관한 조례 도민증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을 전부 개별로 하지 말고 우리 기획실에서 그냥 한꺼번에 모든 시설에 감면 조례에 있는 데가 다 있어. 아까 휴양림, 방화동, 기타 시설들 여기만 이렇게 달랑 변경한다고 넣어주면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네. 이건 이것대로 넣더라도.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한국희 위원

이건 이대로 넣더라도 다른 조례에 똑같이 좀 넣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한국희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방금 얘기했던 주민복지과는 빨리 그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지금.

한국희 위원

보조금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는 거거든 위탁도 지정도 이렇게 지정하는 것도 위탁이에요. 이제 존경하는 장정복 위원님 그거 한번 알려줘 봐요. 병원 동행 서비스를 보조금으로 세웠대. 근데 이제 위탁 지정으로 해서도 지정도 위탁이잖아.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협약을 체결한 협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국희 위원

지정서 발급을 하거든, 지정 계약.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정서는 발급 안 하고 협약을 체결한 거라서.

한국희 위원

협약?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한국희 위원

협약이니 지정을 하지 민간 위탁이 아니면.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주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한국희 위원

보조 사업은 아니다 그 말이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거기다 맡겨서 하잖아요 지금. 예산 과목도 지금 안 맞고 아니지.

이종섭 위원

계약서 체결이 되는데.

한국희 위원

그렇지 아니 지정도 왜 우리 지정도 가능하거든, 지정도 위탁이나 마찬가지여 지정도 위·수탁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안 돼 이것.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과목에 대해서 지금 이게 현재 돌봄 사업들도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병원 동행 사업이 우리 군에서 해도 되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서 좀 확대해도 되고 뭐 이런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보조금은 무조건 안 된다고 지금 단정할 건 아니고 주민과에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간을.

한국희 위원

이제 과목까지는 그러지만 이 조례는 지정을 하면 위탁 부분이 나와줘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산 과목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라, 이거 뭐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공개 모집해 가지고 협약 체결한다고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렇게 그러면 이제 협약으로 가야지 민간 위탁으로 그러면 민간 위탁으로.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위탁이 될지 보조가 될지도 한번 사업 부서에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희 위원

한번 다른 지역 다른 시군도 좀 알아보세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이 사업이 지금 처음하는.

한국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것인 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우선은 저희가 지금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면 나중에라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한국희 위원

그러지 지금 내가 그래서 바쁘기는 한데 이걸 지금 보류나 하게 되면 그렇게 생겼고 지금 그러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사업이 추진이 안 되거든요.

이종섭 위원

조례는 명확한 뭐가 됐을 때 통과를 하지 추후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주면 안될 것 같은데.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렇다면 이게 지금 3월 27일부터 지금 사업이 시행돼야.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늦었지 좀 서둘러서 하고 검토도 좀 하고 했어야 맞는데 늦었다 그 말이여.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조금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도 사회보장 협의회도 맡아야 되고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떨 것인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세부적인 것을 좀 추진하는 데 조금 미흡한 게 있었거든요. 그건 좀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금 이런 경우는 좀 냉정하지 추후.

한국희 위원

이게 지금 보조 사업이면 민간경상보조로 세워 놨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니요. 사업복지사업.

한국희 위원

사회복지법 보조, 사회복지법 보조 그러니까.

○ 위원장 김광훈

그 부분은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보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한국희 위원

보조 사업으로 하더라도.

○ 위원장 김광훈

민간 기관이 수행하는 공익 사업일 경우에.

한국희 위원

공개 모집해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니까요.

한국희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 시간은 끝났고요. 추가 질의 5분씩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누리파크 일부 개정 조례안 우리 존경하는 장정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 인터넷 접수도 받고 저희 시설 그러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시설예약.

이종섭 위원

예약 했을 때에는 그러면 이런 감면이 있을 때 서류만 일단 등본을 제출하면 되죠. 접수 시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도 그렇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다자녀 가정이요? 다자녀 가정들 지금 현재도 할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그건 접수 시에 저기를 하고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또 점검을 하나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키즈카페가 인터넷으로 예약해?

이종섭 위원

키즈카페만 그런 건 아니잖아 시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약만 하고 결제는 키즈카페에 오셔가지고 결제하기 때문에 결제할 때 할인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시설 이용 예약만 하고.

이종섭 위원

카라반이나 이런 부분도 이게 지금 같이 저기가 돼 있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숙박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군에서 운영을 안 하고 현재는 임대를 내줬기 때문에 그 임대 사용자가 할인 적용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이종섭 위원

안 하고 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 군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다 이제 할인 적용 감경을 해 주고 있어요.

이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숙박시설이나 이런 거 아니고 단순히 키즈카페나 이것만 갖고 이 조례로 보면 돼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별표 1에서 보시면 우리 군에 6조 같은 경우는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인데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료 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이고 이제 사용료 받는 부분은 별표 1에 저희가 앞장 신구대비표 5쪽을 보면 카라반, 오토캠핑장, 데크야영장은 원래 종전대로 규정이 돼 있고 이제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키즈카페도 있고 그 건물 안에 키즈카페도 있고 파티룸도 있고 여러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운영 규정을 다시 나눠서 해놓은 거고 앞으로 운영해야 될 걸 사용료를 다시 명시를 한 거죠.

이종섭 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혹시 분쟁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없어요.

이종섭 위원

이것 뭐 장수군 저기라고 보지 우리는 그 계약을 해서 했다는 그런 개념하고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은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렇지는 않은데.

이종섭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조세 감면 지금 이게 보면 5년간 이렇게 50% 감면하고 이후 3년간은 25%로 이렇게 감면한다는 뜻이죠. 종전에는 그러면 5년간만 있었어요?

○ 재무과장 조윤경

5년간만 50%.

이종섭 위원

5년간만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25%를 더 3년간 연장해 주는 식이에요?

○ 재무과장 조윤경

자체적으로는 아니고요. 그 상위법에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특례 제한법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연장하면서 그냥 50에서 단순하게 50만 됐던 거를 최초 처음에는 50, 3년은 25로 법이 바뀐 거죠.

이종섭 위원

법이 바뀐 것에요?

○ 재무과장 조윤경

네, 법이 바뀐 거.

이종섭 위원

강제 조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그 문제가 존경하는 한국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수행기관을 선정을 할 때 수행기관이 보조 사업자인가요? 아니면 대행사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보조 사업자죠.

장정복 위원

보조 사업자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장정복 위원

보조 사업자 맞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장정복 위원

수행기관이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수행기관이 보조 사업자예요. 대행사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장정복 위원

아니 보조 사업자에요 대행사냐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보조 사업자예요.

장정복 위원

원칙적으로 이제 보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할 수는 있어요. 대행사면 안 돼요. 그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장정복 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면 수행기관이 대행을 하는 대행사 같으면 보조금은 지급을 하면 안 됩니다. 보조 사업자면 가능해.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보조 사업자예요.

장정복 위원

보조 사업자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하는 보조 사업자.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보조 사업자 확실하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수군 청년 기본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일단 우리가 15세에서 17세 지금 이제 배제가 되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어떤 정책들이 많이 해당이 됐나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인데.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15세부터 하면서 그 이후로 이 연령대가 중고등학생이거든요. 이 기본 조례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뭐 청년 학생 바우처랄지 이런 사업으로 별도의 혜택을 받는 계층이라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고 실효성이 없는 연령대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가 정부에서 규정하는 청년 연령이 다르고 전북 자치도하고 장수군까지 다르니까 최소한 도하고 저희 장수군 기초는 맞춰야 이제 시책 사업이 좀 맞물려 돌아간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정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광훈

그러면 기존에 청년 정책 중에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대표적인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15세에서 17세까지.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학생들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청년 시책은 동호회랄지 예전에.

○ 위원장 김광훈

동아리 활동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레벨업이랄지 청년협의체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 주택 이런 부분 지원하고 있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시책들로는 15세에서 17세가 들어올 여지가 사실상은 없는 거죠.

○ 위원장 김광훈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 정책으로도 이런 분들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청소년은 청년과는 별도 개념이라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청소년 학생 이런 부분 바우처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별도로 부칙을 두거나 해서 아까 레벨업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은 따로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제 그거는 일단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동호회나 취미 진학 활동이 저희가 차라리 학교에 지원을 해줘서 학생들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이 맞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 위원장 김광훈

그래요. 어쨌든 또 배제되는 아이들 좀 혼란스럽지 않게 그런 부분을 잘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우리 존경하는 장정복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우리 감면 규정들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다자녀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자녀 가족이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몇 명이 이용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아까 조례를 확인해 봤는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규정은 2인 이상이면 다자녀 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확인만 되면 감경을 해 준다고 보면 다자녀에 대한 가정에 대한 우대를 더 해 주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수입은 조금 감소가 되긴 하겠지만 정책적으로는 그런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일단 이곳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방화동이라든지 와룡도 다 지금 같이 적용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쪽 조례는 제가 살펴보지 않아서.

○ 위원장 김광훈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부분도 운영하는 데 그렇게 지금 적용이 돼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몇 군데 확인 해 봤는데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좀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장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의사일정 제6조 3항 전체를 수정하는 부분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11.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12. 장수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3. 장수군 정책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조례안

14.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장수군 이종무 장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의안번호 589호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와 정의를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 군수의 책무 및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 법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참고했습니다.

예산 조치, 협의, 입법 예고 유인물 원안대로 했습니다.

따로 붙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일부 사항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고자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재 집행부에서는 장수군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획 수립의 중복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 제5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기본 계획을 장수군 진흥 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의안번호 602호 장수군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에 발생하는 장수 군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장수군 공공 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기초적인 의료 요건을 보장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1조에서 2조에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공공 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경비 지원을 안 제4조에 공공 심야약국 운영 시간을 안 제5조에 안 제6조에 공공 심야약국의 지도, 감독,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를 담았고, 안 제7조에 공공 심야약국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약사법 제21조의 3, 예산 조치는 시행할 때 예산이 필요하게 정했습니다.

집행부 의견 조회를 해서 협의를 했고 입법 예고 결과에 별 내용이 없습니다.

따로 붙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정책 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 이종무 장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03호 장수군 정책 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수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정책 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소통을 통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정책 대토론회 청구권자, 청구 요건 및 대상을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 토론 등의 실시 기한, 토론 방법 및 소요 경비 부담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 토론 결과의 반영 여부 검토, 통지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담당 부서 지정 및 위원회 수당 지급안 등을 안 제13조에서 제1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해당 없고요. 예산 조치 필요시 반영하겠습니다. 협의, 집행부 의견 조회 거쳤습니다. 2026년 3월 9일에서 3월 15일 6일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04호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회의 운영 절차를 실질적,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지방의회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회의록에 배부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48조, 방청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7조, 방청 제한 고지 규정 신설을 안 제80조의2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합의에 해당 없고요, 예산 조치 필요시 반영하겠습니다. 입법 예고 2026년 3월 11일에서 3월 16일까지 5일간 예고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05호 장수군 이종무 장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 본관으로 대마도 정벌을 이끈 이종무 장군을 기념하며 기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은 안 제1조에 군수의 책무는 안 제2조에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보조금의 지원 안 제4조에 협력 체계 구축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해당 없고요, 예산 조치 필요시 반영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조회 협의하였고요, 2026년 3월 7일에서 3월 12일 5일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성복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성복

전문위원 양성복입니다.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인공지능에 대한 군수의 책무 정책 추진 내용을 명시하여 AI와 결합된 행정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어 본 조례를 통해 인공지능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군은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3쪽 장수군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약사법에 따른 장수군 공공 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기초적 의료 요건을 보장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법 제21조의 3에 따라 공공 심야약국의 지정, 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약국은 재지정의 제한 기간을 두어 운영과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공공 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의 기초적인 의료 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5쪽 장수군 정책 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해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정책 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 토론회의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18세 이상 군민 100명 이상의 연서 후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가 토론을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유사한 정책 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는 주민참여 기본 조례 등의 형식으로 전국 3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를 통해 군정에 관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민주적 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7쪽 장수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 규칙 개선 권고에 따라 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8조에서는 기존 회의록의 유상 배포 규정을 삭제하고 임시회와 정례회의 회의록 공개 기한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77조에서는 방청 신청 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80조의 2에서는 방청 제한 시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2조에서는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의 중계방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국민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개정을 통해 더욱 투명한 의정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9쪽 장수군 이종무 장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을 본관으로 대마도 정벌을 이끈 이종무 장군을 기념하고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이종무 장군의 기념사업을 군수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이종무 장군의 업적을 조명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양성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존경하는 한국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심야약국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을 해야겠죠. 그런데 사실은 명절 때 약국들 윤번제로 돌아가는 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실효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한국희 위원

지금 4군데 시군만 안 해요.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아니 우리 장수관내에 있는 약국들 중에서 명절 때 며칟날은 네가 하고 며칟날은 네가 하고 네가 하고 정해줘도 서로 안 하려고 한다니까.

한국희 위원

그래서 이게 무주가 운영을 안하는데 지정을 했고 그런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고민을 좀 해서 안 하려고 한 것을 하게끔 하려면 우리 인건비 보조라도 좀 해주자 나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장정복 위원

조례를 잘 만드셔서 좋은 얘기인데 과연.

한국희 위원

안 하려고 한대 안 하려고 한대.

장정복 위원

1시까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2시 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청년 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호국 보훈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광훈

장정복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제3항 전체를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위탁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여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훈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 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김남수 의원님의 수정 의견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정책 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 이종무 장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장수군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2.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3. 장수군 청년 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4. 장수군 호국 보훈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5. 장수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6.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7. 장수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8. 장수군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9. 장수 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0.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1.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2. 장수군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3. 장수군 정책 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4.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5. 장수군 이종무 장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출석 위원(5인)


○ 참석 의원(1인)


○ 출석 보좌 직원(1인)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공무원(4인)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재무과장  조윤경

○ 서명

  • 위원장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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