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3월 18일(수) 09시 31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 31분 개의)
1. 장수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3월 10일 의회에 제출되고 3월 16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장수군수가 제출한 2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용 축산위생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축산위생과장 김경용입니다. 의안번호 600입니다. 장수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장수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 급식 관리를 제공하는 시설로 확대하여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장수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변경은 장수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를 보면 목적 정의에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관리 지원 규정 추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조항 및 지원 대상 추가, 지원 대상 변경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 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7조 센터의 업무 재정 지원 추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6년 1월 22일에서 2월 11일까지를 하여 결과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은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농촌지원과장 하은심입니다.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 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임대형 스마트팜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5조까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사용자의 모집과 시설물 등의 사용 및 허가, 사용자의 의무에 관하여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 사용료의 부과, 사용료의 반환, 사용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개정 명시하였고, 안 제12조부터 17조까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 관리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자료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규제 및 법제 심사와 성별 영향평가는 완료하였고, 2026년 1월 23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관련 법령문은 따로 붙임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하은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성복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성복
전문위원 양성복입니다.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사회복지 급식관리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장수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시설로 확대하여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급식소 중심으로 운영되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는 스마트팜 확산 및 청년농업인 정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의 기본방향, 사용자 선발 규모 및 자격요건, 사용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사용자 모집 시 장수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명시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 등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2조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2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별로 본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농촌지원과장님! 이 조례 전부개정을 살펴보니 5조와 6조에 사용자 모집이 있어요. 애시당초 스마트팜을 조성할 때 그 취지와 목적이 그 인구 소멸을 막아보자 그래서 외부 청년 노동들을 유입해서 정착을 꾀하고 유도하고 그래서 인구 그 소멸에 대응하자라고 해서 그 목적으로 이게 설립을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면서 자꾸 희석이 돼서 그 규모와 구분이 아주 모호해졌어. 그러니까 이제 외부 청년들보다 청년들 위주로 이제 모집하는 게 아니고 모집 사용자가 모집이 모호해져 가지고 내부·외부 전부 다 이제 구분 없이 이제 모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가령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면 애시당초 취지와 목적이 좀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서요. 그래서 여기 조례인데 여기 사용자 모집에 5조의 자격요건 및 선발 방법에 대해서 관내 몇 % 관외 몇 %를 모집할 것인지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규정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은 지금 스마트팜 조성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과장님 뜻과 생각은 어떤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지금 저희가 사용자의 모집은 처음 1단계, 2단계 저희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대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단지 사용자가 또 이렇게 모집되고 하는 경우는 지금 1단계 같은 경우는 24분이 지금 장수에 다 거주하고는 계십니다. 근데 그 3명씩 팀을 짜서 들어오게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나 이렇게 가정사에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그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저희가 사용자를 별도로 모집해서 지금 추가하고 있고요. 2단계부터는 다 장수군.
○ 장정복 위원
참여자 중에 관외 출신은 몇 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현재?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지금 관외 출신이 20명입니다.
○ 장정복 위원
관외, 전체?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24명 중에.
○ 장정복 위원
아니, 전체 참여자는 몇 명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24명이요.
○ 장정복 위원
24명 전체 관외에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20명이 관외고요. 4명이 관내.
○ 장정복 위원
대단히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네.
○ 장정복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그 운영계획수립에 그 자격요건이나 선발 방법에 대해서 관내나 관외 구분을 지어주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예를 들어 사용자 중 관외 몇 %, 관내 몇 % 명시를 하지 않아도 괜찮냐 말이지. 그러면 조례에 담아두지 않으면 상당히 좀 그것이 좀 유동적일 수가 있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왜냐면.
○ 장정복 위원
규칙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예, 저희가 지금 1단계만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2단계부터는 다 장수 관내 군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관에서 할 거기 때문에.
○ 장정복 위원
2단계는 관내 출신들만 참여를 해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네. 100% 관내.
○ 장정복 위원
거기는 몇 명입니까, 거기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거기에는 23분 들어갑니다.
○ 장정복 위원
1단계 24, 2단계 23명 그러면 이제 전체 한 30명 정도 관내, 한 20명 정도가 관외. 그러네. 비율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명시를 해두지 않으면 가면서 관외 출신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주로 이제 관내 출신들로 포진될 수밖에 없잖아요. 조례에 담아두지 않아도 되냔 말이지. 예를 들어서 참여자 중 관외 출신은 몇 %로 반드시 몇 %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아두지 않아도 괜찮아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오히려 그거를 담아두면.
○ 장정복 위원
규칙이 따로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 있고요.
○ 장정복 위원
지침이 농림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몇 % 하라고 그래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1단계는 처음에 1순위, 2순위로 나눠서 1순위는 100% 관외 출신이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 장정복 위원
그게 관외 출신 100%가.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24명.
○ 장정복 위원
농림부 지침이에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네. 1단계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를 정해 놓으면 이후로도 계속 저희가 그 %를 오히려 관외에서 맞춰야 될 것 같아서.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100%가 관외 출신으로 포진해야 한다는 것이 농림부 지침이란 말이죠?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네. 네. 네.
○ 장정복 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침이 유지가 되겠네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뭐 당분간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정복 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유경자입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장정복 의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셨는데, 1단계는 농림부 지침으로 해갖고 24명에서 전부 다 관외.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20명.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20명이 관외인데, 관외를 할 수도 있는 거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20명이 관외고 그러면 2단계는 23명인데 농림부 지침을 안받고.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그거는 저희 이제 기금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서요. 지방소멸기금하고 뭐 동부권 발전기금하고 기금으로 하고 있어서 그거는 전부 관내에 농가들, 청년들 지금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 유경자 위원
관내를 해도 만약에 이것이 농림부 지침은 이제 1단계만 지침을 따르면 되고, 2단계부터는 농림부 지침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네. 아니 대부분의 운영 지침은 거의 저희가 농림부 지침을 지금 1단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 가려고 하고요. 입주자에 관해서는 입주시키는 청년농들을 거주지에 관해서는 어쨌든 장수 관내 청년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 우선 지금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관외에 20명이 다 장수에 거주하신다고 했잖아요. 전부 혼자예요. 가족들 다 같이 오신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지금은 혼자씩, 결혼한 친구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 유경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하면은 뭐 여기 신혼주택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잘 할 수 있게끔 워낙에 투자 비용이 너무 높잖아요.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 그거 했다고 해도 3년인데, 3년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하려면은 너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자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나중에 어떻게 행정에서 대처를 해 준다든지 뭐 그런 것이.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도 지금 청년농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이나 이런 걸 지금 지원하고 있긴 한데요. 이제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가 정책적으로 좀 늘려달라고 건의하고 있고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장수에 와서 스마트팜 해갖고 성공을 해갖고 장수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뒤에도 이렇게 계속 뭐가 지원이 돼야, 이분들이 장수에 정착을 하지 딱 3년 끝나면 이분들은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좀 희박하지 않을까, 너무나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더 써주면 어떻겠나 그래야 장수의 인구도 늘어나고 스마트팜에 더 가서 열심히 해 갖고 우리도 장수에서 살면 또 작은 부지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기대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지금 그러면 스마트팜 지원센터 설치는 계획을 하고 있는가요. 별도로.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스마트팜 지원센터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아이, 그러니까.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건물이.
○ 이종섭 위원
직원 운용은 그러니까 그러면. - 청취불능 -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지금 저희 팀이 하나 나가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팜 운영팀이.
○ 이종섭 위원
- 청취불능 - 8조 2항 보면은 그 원상 회복 그 훼손의 경우 상응하는 으로 해당하는 금액을 해서 이렇게 상응하는 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문구 수정이죠. 차후 수정. 또 그 사용자가 7조 1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사전 승인이라는 건 그러면 누구의 이렇게 군수라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빼는 거예요? 승인이라고 보면 그러면 뭐 기술센터 소장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팜 지원센터 소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네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그 앞쪽이나 이런 쪽에서 전부 지금 군수로 지금 명시하고 있어서, 뒤에.
○ 이종섭 위원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넣고 뺀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과장님! 저희가 스마트팜 설치 운영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죠? 우리가 20 전년도에 된 거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많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발의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시행 과정에서 아마 또 일부 개정을 또 하고 해야 될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어떤 지역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제가 3년 이후 4년, 5년 정도는 더 지원을 해야 되고 그게 어렵다면 우리 장수의 장수에서 지역 지자체에서 자체 비용이라도 4년, 5년 정도는 더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건 좀 계속 검토해 주시고 지금 이제 지침에 있겠지만 기존의 팀을 이루고 있는 우리 영농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이재상이 생기게 되면 같이 함께하고 있던 분들도 지금 배제가 되는 그런 지침이었죠.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네.
○ 김광훈 의원
이 부분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그게 이제 농림부 지침에 그거는 이미 명시가 되어 있고요. 계획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일단 기본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억울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 좀 구제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또 거기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지금 이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 김광훈 의원
아, 그 부분이 담겨졌다는 말씀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운영위원회에 그런 것들을 승인이나 허가 사항 그다음에 이제 취소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 김광훈 의원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영농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1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농림부에서 어떤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외에는 사실 관내 사람이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뭐 가능한 부분은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저희가 1단계도 지금.
○ 김광훈 의원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1단계도 1순위와 2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1순위자 우선 뽑고 저희가 이제 2순위자로 저희 장수 관내에 이제 청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 김광훈 의원
- 청취불능 -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예, 예. 그렇습니다.
○ 김광훈 의원
이제 그도 그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3년 되면 인큐베이팅이 끝나는데, 이제 3년 이후에는 또 얼마나 많은 외지 우리 영농인들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욱 우리 뭐 장정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퍼센테이지가 관내에, 지금은 그 어떤 제한이 있죠. 그게 뭐 50%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퍼센트 제한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순위별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면 장수 청년들이.
○ 김광훈 의원
예를 들어서 24명 중에 4명 밖에 지원을 안 했다. 그러면 20명은 우리 장수 관내에 지역민들이.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할 수도 있죠.
○ 김광훈 의원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정책적인 부분 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 스마트팜이 처음에 시작은 이제 정부 지원으로 시작은 했는데, 지금 이제 소멸기금 우리가 딴 데 써야 될 수 있는 돈도 돈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스마트팜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현재 수요는 어째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지금.
○ 한국희 위원
우리 전라북도에는 시작이 우리가 두 번째 시작했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그런데 지금은 인근 시·군 대부분 다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오히려 넓은 면적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 한국희 위원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작물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서 과잉 생산을 유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된 가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지역별로 조금 차별화를 두려고 지금 지역마다 가지고 가는 작목들에 대해서 차별화를 두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한국희 위원
그런게 빌미가 되기는 돼.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염려되는 부분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 한국희 위원
앞으로 전망은 그러면 더 수요가 수요 대 충족이 이렇게 따라갈.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저희 장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스마트팜 임대 스마트팜에 들어가 있는 작목은 토마토하고 오이거든요. 청년 농인들이다 보니까, 가격이나 뭐 이런 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본인들이 과채류에서 작목을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작목을 변화를 주고도 있고요.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그 수요가 늘어날 걸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장수 관내 같은 경우는 면적을 더 늘려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가격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래요.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일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관행 농업을 거의 뭐 90%, 95%를 봐야겠지. 거기에 소홀해질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어, 저희 이제 농가들도 저희 지금 하고 계시는 첨단 하우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실은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스마트팜을 확대해 가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개선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전체적인 시스템을 스마트팜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하고 계시는 일상적인 뭐 하우스 농가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축산과장님! 지금 그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죠. 현재?
○ 축산과장 김경용
네, 네. 하고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회복지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운영 범위가 커지는 거지요. 센터에서 운영하는.
○ 축산과장 김경용
실제 커지죠. 이제 취약계층까지.
○ 이종섭 위원
그러면 그게 결국은 또 지원책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지원책이.
○ 축산과장 김경용
예산도 수반이 돼야되고 인력 수반 그것은 추후에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 이종섭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지금 교환하는 방식인가요?
○ 축산과장 김경용
네, 네. 내려왔습니다.
○ 이종섭 위원
위생 관련해서, 농촌지원과장님! 지금 새만금에 지금 대량 스마트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네.
○ 이종섭 위원
매스컴도 나오고 그런데 보면 시설 단가가 장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엄청 차이가 나, 버리대요. 몇 배 차이가 나버리대요. 대량이기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평당 단가가 엄청 차이가 나, 뭐 배 차이가 아니에요. 몇 배 차이가 나 버리대. 아니 그 매스컴에서 보는 게 한번 딱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제가 봤을 때 한 4배, 5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평당 단가를 이렇게 산출해서 보니까 그래서 아, 그게 어떤 대량 생산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지만.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아니 뭐, 바이오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저희 일반 이런 작목 재배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른 시스템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가가 그렇게 차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 이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기 지원과장님! 그 수직농장 임대료 사용료가 연간 2,100만 원이에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3실에.
○ 위원장 김남수
그러니까, 이제 한 동당 700만 원. 근데 이제 이 스마트팜을 뭐 기존에 지열이나 이런 시스템을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수직농장은 그 전기로만 전부 하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일단 수직농장은 실제로 해보니까 드러난 문제점 아닌가요? 그래서 향후 지열이나 태양광 정도는 더 추가로 이렇게 그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심사를 위하여 10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정회)
(10시 02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