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09월 03일(수) 13시 3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장수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장수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
8. 장수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9.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11. 장수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장수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
9.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의)
1.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장수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장수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
8. 장수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8월 12일, 14일, 19일, 20일, 21일, 25일, 26일 의회에 제출되고 9월 1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수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8항까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입니다. 먼저 제1항에 따른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장수군의 생활환경정비사업 두산리에 풍미마을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본 조례안이 22년 5월 2일 재정 공포 시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타 사업, 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조례의 실효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입니다. 농어촌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5년도 금년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비규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른 폐지에 따른 붙임문서는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사업추진계획 변경 내용이 첨부되었습니다.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수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94년 7월 7일에 재정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위 법령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던 물가안정위원회가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서 2009년 5월 27일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의 정비를 권고하고 있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5년 7월 4일에서 7월 25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비규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붙임 문서로 폐지조례안과 현행조례 일부를 첨부 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회계 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장수군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의 일반회계 전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159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합의사항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5년 7월 4일에서 7월 25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습니다. 규제심사도 거쳤고, 성별영향평가도 6월달에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 먼저 다음장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6조 1항에서 그냥 군수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장수군수 이하, 군수로 한다 해서 첨부를 하였고요. 8조 제2항에서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은 제1항의 용도 사용 이외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기본사항을 저희들이 규정하고 농공단지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제3조에 실었고요, 농공단지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제4조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제5조에, 농공단지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은 제6조에, 포상안에 대해서는 제8조에 실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농어촌정비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5일에서 8월 4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와 따로 붙임 조례안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비규제 사항이 되겠으며, 성별영향평가는 7월 8일에 완료하여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황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복순 환경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의안번호 500호 장수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계약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장수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위치는 장계면 금곡로 408번지이며, 시설규모는 2017년에 준공된 1호기 12톤, 24년 11월에 준공된 2호기 11.5톤이며 재활용선별시설은 선별용량이 32.4톤입니다. 운영방법은 소강로는 24시간, 4조 2교대, 29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3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현재 수탁자는 주식회사 대경에스코이며 위탁금액은 1호기가 3년간 44억 7,900만 원, 2호기는 24년 11월부터 25년 12월까지 14억 9,8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동의 요청내역입니다. 위탁기간은 26년부터 30년까지 5개년이며, 위탁사무 범위는 소각시설 2호기 일체의 운영 관리,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관리, 순환형 매립시설 굴착된 가연성 폐기물 운반·소각, 5년간 위탁예산액은 165억 6천만 원입니다. 사업자 선정방식은 지방계약법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검토 결과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직영 운영 시 전문성, 효율성 결여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전문적이고 기술력을 갖춘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검토 결과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 효율성 검토 결과입니다. 직영 운영 시 총액인건비 시행에 따른 운영인력 증원 등 탄력적 대처능력 부족과 기계, 장비 등 전문인력의 운영·관리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 번째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검토 결과입니다. 직영 운영시 잦은 공무원의 순환근무로 인한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민간위탁하여 전문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운영 후 효율성을 증진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성과 측정의 용이성입니다. 민간 대행업체와 감독기관인 우리 군의 분리로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정밀한 성과 및 운영관리 상태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검토 결과입니다.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시설 관리 및 운영 후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는 붙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04호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유해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고급 감리원 등 전문인력을 갖춘 석면관련 기관에 계약, 감독, 정산 등 업무를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내용은 슬레이트의 철거·운반·처리 및 지붕개량입니다. 25년도 사업비는 14억 3,000만 원입니다. 25년 지원규모는 총 336동이며, 이중 주택 철거가 189동, 비주택이 95동, 지붕개량이 52동입니다. 운영방법은 환경부 석면과 관련하여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의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은 23년부터 25년까지 3년이며, 매년 공고에 의해 위탁업체를 선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동의 요청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 3년이고 위탁사무 범위는 입찰공고, 업체선정 등 계약 발주 및 관리, 작업현장 관리·감독 및 관련 업무 제반 사항, 정산 및 결과보고, 자료제공 협조, 기타 민원 해결입니다. 3년간 예산액은 44억 1,900만 원입니다. 선정방식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검토 결과입니다. 유해 발암물질인 석면 철거 및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였으나, 사업물량 증대 및 민원 증가에 따른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 효율성 검토 결과입니다. 직영 운영 시 관련 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추가예산이 필요하여, 위탁 운영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 번째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검토 결과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전문기관 위탁에 따른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며, 전문 처리업체 선정으로 안전성과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성과 측정의 용이성 검토 결과입니다.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침에 따라 공사 내용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 정산시 공통 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검토 결과입니다. 관련 지침 및 위·수탁 계약에 의한 업무 수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사무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는 붙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05호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탁기간을 선정하여 소각이나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매립에 따른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이며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25년 현재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소재지는 진안 부귀면에 위치한 유한회사 이삭이며 운영 방법은 장수, 장계, 천천, 계남 4개면의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업소, 음식점 등을 수거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1년이며, 금액은 2억 4,7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동의 요청내역입니다. 위탁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관내 음식점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수거·운반·처리입니다. 3년간 예산액은 8억 6,5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내용입니다.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검토 결과, 현재 관내 음식물처리가 가능한 환경기초시설이 없어 위탁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수거 노선 유지 및 적기 수거를 통해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제적 효용성 검토 결과입니다. 직영 운영시 설치비를 포함한 공무원 정원 증원 및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재정부담이 증대하여 위탁 운영이 효율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검토 결과입니다. 민간기관의 경험 및 전문성 활용이 현재 가능하고 민간이 보유한 전용수거차량, 음식물 계량 시스템 및 자원화 시설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성과 측정의 용이성 검토 결과입니다. 음식물 전용수거차량에 부착된 계량 저울을 이용해 배출자별 배출량 파악이 용이하고 평가를 통해 위탁처리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검토 결과입니다.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업무 수행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는 붙임 유인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권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은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농촌지원과장 하은심입니다. 의안번호 487번 장수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3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과 시행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전담부서의 설치, 안 제6조부터 7조까지 예방계획 수립시행과 지원사업에 관하여, 안 제8조에 예방교육에 관하여, 안 제9조에는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고 입법예고는 2025년 5월 8일부터 5월 30일 기간 동안 하였습니다.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의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는 비규제 사업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4월 29일 개선의견을 수용 적용하였습니다. 장수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하은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장수군수가 제출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생활환경정비사업이 타 사업으로 전환되어 특별회계의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사업이 종료되면 존속 필요성이 사라지므로, 사업 전환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업이 스마트팜 조성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향후 예산 집행과 사후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3쪽, 「장수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던 물가안정위원회가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2009년 5월 27일부로 폐지되어, 본 조례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에서 이미 물가안정위원회가 폐지되었음에도 현행 조례에 존치되어 있어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생활물가 안정 대책은 군민 생활과 직결되므로 관련 부서에서 점검과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5쪽,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회계 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의 일반회계 전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집행의 유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포괄적으로 허용될 경우 기금 본래의 목적이 약화되거나 법적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직접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이므로 재정의 탄력적 활용을 중시할 것인지, 기금의 목적성을 엄격히 지킬 것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안건의 처리 여부는 위원님들의 신중한 논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쪽, 「장수군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농공단지의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농공단지 관리·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연간 1억 6천만 원 정도의 소요가 예상되지만 도비 30%, 군비 70% 비율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9쪽, 「장수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전 위탁기간 동안 성과평가에서 95.5점을 받아 효과가 검증되었으며,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기 점검과 철저한 감독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1쪽,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해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자체 성과평가에서도 82점으로 적합 판정이 나왔으며, 위탁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3쪽,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소각이나 매립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매립에 따른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장수군은 음식물 전용 처리시설이 없어 직영으로 운영 시 인력과 장비 확보 등으로 큰 재정부담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민간위탁하면 기존 장비·시설과 전문적인 운영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5쪽, 「장수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 신설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장수군 실정에 적합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농업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8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각 위원별로 본 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농공단지 관리 활성화 지원 조례 조금 늦은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조금 챙긴 것이 그나마 이제 다행인데, 그간에 이제 자료를 받고 자치단체별로 조금 검토를 제가 좀 해봤어요. 본 위원이 해봤는데 그 5조 기후라 인자 신규제정이니까 5조를 조금 구체화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5조 1항 1호를 보면 폐수배출 위탁처리 비용 지원사업을 해놨는데, 그 폐수배출 위탁처리 및 기타 환경오염방지사업 이렇게 이제 대부분이 돼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추가를 좀 한다고 보면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하나 추가해주면 다른 시·군도 조례에 두 가지를 더 담았더라고요. 한번 검토해서 수정으로 가던지, 아니면은 조금 뭐 한 타이밍 늦춰서도 괜찮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 부분은 예, 다시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환경과장님!
○ 환경과장 권복순
네.
○ 한국희 위원
그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민간위탁 조례하고 국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도 역시 조례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됐어, 우리 군이.
○ 환경과장 권복순
조례 제정되었습니다.
○ 한국희 위원
슬레이트 처리?
○ 환경과장 권복순
장수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한국희 위원
아, 석면으로.
○ 환경과장 권복순
네, 석면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슬레이트 처리로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가 됐고, 농촌지원과장님!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이것도 역시 6조, 7조의 심의 의결을 위해서 예방위원회를 다른 데는 설치를 했더라고.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 한국희 위원
이제 한 뭐, 6조, 7조 내에서 한 8조로 들어가야 되겠지 예방위원회, 그래서 이걸 한 타이밍 늦춰도 이것은 뭐 문제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서 좀 보완했으면 합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농촌진흥청에서 표준안을 받아가지고 지금 제정하고 있거든요.
○ 한국희 위원
이미 표준안 내려오기 전에 수십 군데 이미 제정해서 하고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농산업정책과장님! 풍미마을 조성사업을 풍미마을 조성부지를 스마트팜 부지로 활용하여서 사용하겠다 이거죠? 청년농업인 유치를 위해 스마트팜 사업부지가 부족하니, 기존에 풍미마을 조성부지를 스마트팜 부지로 활용한다 이거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장수군 정책이.
○ 장정복 위원
정책이? 전용이요, 이용이요? 같은 항목이, 전용이요, 이용이요? 이것은 지금 신규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풍미마을은 느닷없이 스마트팜으로 예산을 돌려쓰겠다. 전용인가요? 이용인가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그 이제 별개 별도 사업으로.
○ 장정복 위원
어떤 장에서 어떤 장으로 이동한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저희는 이제 그.
○ 장정복 위원
같은 항목이에요? 예산이, 예산이 같은 항목이냐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했었던 사업은 이제 해지를 하고.
○ 장정복 위원
지금 풍미마을 부지를 이미 확보를 해놨다가 스마트팜 부지가 부족한 것 같으니 이 부지를 스마트팜 부지로 사용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추후에 풍미마을 조성부지를 또 새로 확보를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닙니다. 풍미마을 사업은 이제 폐지를 하고 없애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아니, 문제점이 있잖아요. 풍미마을 조성부지에 대한 타 사업부지 전환으로 인해서 신규마을 만들기 사업 대체부지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명시해놨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 그 예전에 검토 의견서 말씀이신데요, 처음에는 그게 사업 변경으로 하려다가 이제 이 사업을.
○ 장정복 위원
풍미마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풍미마을 포기, 폐지가 되는.
○ 장정복 위원
기존에 있는 풍미마을 부지를 스마트팜 부지로 이용하겠다는데 전용이요, 이용이요. 같은 항목이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전용으로.
○ 장정복 위원
어떤 장에서 어떤 장으로 이동해서 쓰는 전출하는 거예요, 이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산을 바꾸는 것은 아니었고요.
○ 장정복 위원
신규마을 만들기하고 스마트팜은 사업이 다른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죠.
○ 장정복 위원
근데 전혀 같은 항목도 아닌데 여기 예산을 전출했어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예산 전출을 한 것은 아니고요.
○ 장정복 위원
풍리마을 만들기하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 장정복 위원
스마트팜 사업하고 같은 항목이에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산과목 말씀하신.
○ 장정복 위원
예.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다른 사업이 되죠.
○ 장정복 위원
다른 사업이면 전용이던가, 이용이던가 해야 할 거 아니예요. 예산을 의회에서 이게 지금 풍미마을만들기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예산이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 장정복 위원
받은 예산을 왜 그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렇게 막 마음대로 갖다 써 버려요?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하라고 준 예산은?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러니깐 이제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 설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저희도 완전히.
○ 장정복 위원
이거 따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전북형 보금자리 조정사업을 20% 줘요. 이게 지금 풍미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도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뭐예요, 앞에 자료가 뭐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건 그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참고자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참고자료라 하더라도 예산이 그렇게 다른 데로 전출되어 써져 버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물가 대책위원회하고 물가조정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나요? 지금 폐지안으로 올라왔는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 장정복 위원
지방물가 대책위원회하고 옛날에 물가조정 위원회도 있었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물가조정 위원회는 그동안 따로 그것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았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 장정복 위원
물가대책 위원회가 그겁니까? 장수군에 있는 택시비라 할지 이·미용비라 할지 올리고 내리고 할 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 장정복 위원
이게 물가대책 위원회가 그런 걸 조정하는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렇죠.
○ 장정복 위원
그럼 이제 폐지를 한다.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별도로 그 개별적인 사항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기금이 뭡니까 기금이? 기금이 뭐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기금이 이제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서.
○ 장정복 위원
그렇죠. 특정 목적을 위해서 조성되고 정립된 예산이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럼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 알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 장정복 위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전출하는 것,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법령이나 조례에 법제 근거가 없으면 이것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 것 확실하고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네, 그렇기도 하고.
○ 장정복 위원
우리가 동의 안 해주면 사용하지 못하는 거고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네.
○ 장정복 위원
법적 근거가 없는 전출을 이게 분명 불법인데, 이걸 의회에 보고하는 법제 근거가 뭡니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에 그 내용을 이제 조례를.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법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특정 목적을 가진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겠다.라고 조례를 바꾼 거 아닙니까, 이게? 조례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적립된 예산을 이 조례에 의해서 아무리 일반회계고 어쩌고 간에 전출해서 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네, 그러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그게 조례안에 저희가 그런.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예산을 이 조례를 만들어서,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려는 이유가 뭐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그 자금에서 유용, 남는 자금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일반회계에서 활용하고자.
○ 장정복 위원
불법 소지가 있고 분쟁이 있을 만한 이런 것 갖다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해요. 이거를.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불법 사항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 장정복 위원
원칙적으로 불가라 불법 소지가 있다니까, 일반 기금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는 것은 불법, 이거 불법 소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사항인데.
○ 장정복 위원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고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이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환경과장님!
○ 환경과장 권복순
네.
○ 장정복 위원
폐기물 소각시설 이거 위·수탁 계약이에요. 이게 2026부터 1월 1일부터 30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통상 이제 3년에서 5년씩 하는데, 그 3년 계약에 장점이 이제 그 주기적으로 이제 성과평가가 가능하고 또 부실의 경우에 신속 교체가 가능하고 3년 계약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또 5년 계약의 단점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해지를 하고 또 관리 책임의 절차가 까다로와 그러죠. 5년 계약은 근데 저희 장수 같은 지역은 쓰레기도 많은 지역이 아니죠?
○ 환경과장 권복순
네.
○ 장정복 위원
많은 지역이 아닌데 굳이 5년 계약을 줘서 5년 계약이 안고 있는 단점을 내가 안고 있으면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단 얘기죠. 그래서 의견인데 3년 계약 후에 성과평가를 해서 2년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연장이 가능하니까, 3년 계약을 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정말 이 업체와는 어떤 뭐 신뢰성이나 뭐 나 하는 것이나 뭐나 정말 어떤 믿고 맡길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해지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어떤 게 효율적인지 이걸 따져봐야지, 3년 계약을 하되 정말 건강하고 괜찮은 업체라고 한다면 2년을 연장해 주면 되잖아요. 5년 계약을 굳이 할 것 없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이제 2017년부터 소각로 민간위탁 경험이 쌓였는데요.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또 그 업체와 또 재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 환경과장 권복순
아니요. 저희가 다시 공고를 내서 하는데요.
○ 장정복 위원
공고를 내서 하는데, 제 말씀은 5년 계약으로 못을 박아가지고 중간에 문제가 발견됐을 때 계약 해지도 힘들고 관리 감독도 힘들고 이러느니 3년 계약을 하고 괜찮은 업체라 한다면 2년을 연장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5년이잖아요.
○ 환경과장 권복순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장수군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중에 소각로가 굉장히 복잡한 플랜트 설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그 운영하는 인력들의 기술력에 따라서.
○ 장정복 위원
뭔 말인지 알겠는데, 3년 계약을 해서 3년 계약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2년이 가능하잖아요,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 환경과장 권복순
아니, 안 됩니다. 저희가 공고 낼 때 기간하고 금액을 명시해서 공고를 내기 때문에 연장은 안 되고요.
○ 장정복 위원
공고 낼 때 그렇게 내면 되지, 3년 계약하되 성과평가를 해서 2년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되지.
○ 환경과장 권복순
아, 안 됩니다. 명확하게 저희 지침에 의해서 기간.
○ 장정복 위원
아니, 나는 그것이 그게 더 효율적이고 우리 군에서 봤을 때 더 이익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위탁기간을 5년을 못 박아 줘서 5년이 안고 있는 단점을 내포하지 말고 장점만 가지란 이야기지. 그냥 중간에 잘못되면 3년 동안 되면, 해지해버리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연장해 주고 그럼 되니까, 그래도 5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방금 우리 장정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기금은.
○ 유경자 위원
기금이, 그게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변경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지금 기금의 그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금의 비용이 좀 형성되어 있는 지금 현재 금액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융자를 해주고 대출을 해주는데, 그렇게 쓰는 비용이 이제 좀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 범위 내에서 좀 많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럼 이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전체로 일반회계를 전출하는 것이 몇 %로.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한 35억이 있는데 그거 한 15억 정도 많이 이동하게 되면 15억가량 정도.
○ 유경자 위원
그러면 그것도 명시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네, 그래서 조례안을 지금.
○ 유경자 위원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일반회계를 전출할 수 있다 그러면 액수가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때나 아무 금액이나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몇 % 이렇게 한다하는 것도 명시를 해야되지 않을까.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그것은 또 의회에 의원님들 승인을 거쳐서 해야되기 때문에.
○ 유경자 위원
또 그렇게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조례 폐지안인데, 물가대책위원회를 폐지하는데, 그러면 생활물가 이거는 여기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모두 물가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그게 이제 개별 사항으로 개별 법령이나 그 이제 추진단체 또 위원회 이런 그 조례, 우리 군에 있는 조례나 이쪽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있었던 그 물가안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유명무실하고 전혀 이제.
○ 유경자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폐지되는 거예요?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 유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과장님!
○ 환경과장 권복순
네.
○ 유경자 위원
생활폐기물 소각 위탁이 이제 12월 말일로 종료가 되는데, 그러면 다음에 또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평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높으니까 이렇게 평가도 높고 우수한 사람들은 다시 또 더 해도 되지 않나 그러면 이런 분에게 뭐 인센티브 같은 게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텐데요. 아무래도 운영한 경력이나 그 실적이 있으면 제안서 작성할 때 유리하겠죠.
○ 유경자 위원
그래요?
○ 환경과장 권복순
평가위원, 전문가 평가를 좀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 유경자 위원
이렇게 경험도 많고 평가도 높으신 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고를 했는데, 얼토당토않는 또 경험도 부족하고 또 그 하신 분들이 돼버리면 오히려 우리 군은 손해를 보지 않을까.
○ 환경과장 권복순
평가 방식이 이제 정량하고 정성을 같이 포함해서 평가를 하니까요, 검증을.
○ 유경자 위원
좋으신 분이 다시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과장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하셨는데 질문할 것도. 일단은 전담부서 설치를 한다니까, 이제 농업인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애쓰셨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하은심
네, 감사합니다.
○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농공단지 관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2조 정의 3항을 보면 뭐. 뭐. 뭐. 뭐. 조경 등 그 밖의 시설물 및 토지, 건축물 등을 말한다. 등이 이게 2번이나 들어가네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조경, 시설물 및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뭐 이렇게 가든지 그래야지, 조경 등 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그 밖의 뭐 군수가 필요 이렇게 보통 끝을 맺는데.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위에 그 먼저 한 것은 이제 어떤 행위적인 부분을 설명하면서 여러가지 나열이 되다 본 게 그렇고 뒤에는 구조물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나열이 되면서 그게 추가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 이종섭 위원
조경하고 등을 빼고, 그 밖의 시설물 및 토지, 건축물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해버리죠. 등을 삭제하고.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이게 등이 이제 포함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게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혹시 했을지 유사한 사업 내용일 경우에는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등이 없을 때는 이제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그 부분들을 조금.
○ 이종섭 위원
등을 말한다 그랬는데 뭐 뒤에 가서 등을 말한다 그러는데 앞에다 등을 넣고 그 밖을 또 해놓고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등이?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조금 더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검토를 하든 아니면 수정을 하든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보면 뭐 법 그 뒤에 6조를 보면 어차피 뭐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른 건데, 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라서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건 뭐 금액은 상관없이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농공단지에 되어 있는 그 업체 물품은, 근데 이제 그 무조건은 다 아니고 또 이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거기가 되는데.
○ 이종섭 위원
이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시설 같은 경우가 물론 정책적으로 이렇게 어떤 농어촌정비법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한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게 물품 가격을 높여놓을 수 있는 폐단이다. 농촌 농공단지 시설에 어떤 우리 군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생산하는 업체의 물품을 굉장히 단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근거로 봐요. 어떻게 보면.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그러지는 않을 거고 이제 그 물가 조견표 라던지 이런 것들은 설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청구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물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그런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종섭 위원
물품 같은 경우. 뭐 어떻게 보면 뭐 담당부서나 군수가 가령 외부에서 500만 원짜리 600만 원, 700만 원이라도 수의계약을 이걸 구매를 해야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남네요.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농공단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금 지방계약법에서는 조금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 너무 그걸 악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섭 위원
악용의 그 자료가 되죠. 누가 뭐래도 아니 저기.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되는 겁니다.
○ 이종섭 위원
아니 전주가면 500만 원짜리를 여기서 700만 원을 샀다고 누가 뭐라고 하면 여기 농촌 계약에 의해서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어디하고 똑같은 물건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제 감사나 이런 데서 이제 질책의 대상이 되고요. 다른 내용이나 상품 내용에서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섭 위원
환경과장님! 14쪽 15조 보면은 자산투자 및 취득재산의 귀속 이게 개·보수를 건당 2,000만 원까지 수리수선비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네.
○ 이종섭 위원
근데 굉장히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용하지 않나요? 기계 같은 경우는 뭐 오늘 고쳐야 될 거 내일 고치면 오늘 100만 원 드릴 거 내일 500만 원 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단 야기죠. 그러면 자기들이 오늘 고치려고 하면 500만 원 되는데 2, 3일만 더 기계 돌려버리면 5,000만 원짜리 들어버려요. 그리고 2,000만 원 자기 돈 500만 원 안 들기 위해서 군 돈이 2,000만 원, 3,000만 원이 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 환경과장 권복순
그러니까 이 시설에 지금 운영하고 어느 정도 내구 연한이 도래하고 보수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현재 업체에서는 지금 노하우가 축척되어 있습니다. 고런 것들은.
○ 이종섭 위원
기계는 쓰다가 고장이 나는 것을.
○ 환경과장 권복순
사전 보고해서.
○ 이종섭 위원
체인이 삐그덕 삐그덕해서 체인 한 번만 안 조여 버리면 그 기계 박살 나고, 이런 경향이 난다는 이야기죠?
○ 환경과장 권복순
네, 네.
○ 이종섭 위원
그런 것들을 좀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아니 2,000만 원으로 이렇게 딱 못을 박으면, 아니 내 돈 500만 원 드는데, 이거 기계 한 이틀만 더 돌려버리면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서 수리를 해야된다는 폐단으로 염려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이제 수선비 같은 경우는 다 정산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비용적인 측면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 이종섭 위원
슬레이트 처리 여기 선정방식을 보면은 협상에 의한 계약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 협상을 해서 몇 개 업체를 제안서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권복순
제안서를 받아서 정성, 정량 평가해서.
○ 이종섭 위원
슬레이트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좀 좋아졌는데, 슬레이트를 처리하면 마을 어귀에 꼭 쌓아 놓는 일이 없도록.
○ 환경과장 권복순
네, 신속하게.
○ 이종섭 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음식물처리는 4개 읍·면만 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현재 우리 군에 처리시설이 없어서, 진안 업체에 위탁 처리하다 보니까 상황은 이렇고요.
○ 이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읍·면은 그 저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음식물 전용 봉투에 담아져서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게 결국은 음식물만 수거를 한 거에요, 아니죠?
○ 환경과장 권복순
일반 쓰레기하고 섞여서 매립장이 매립되고 있고요.
○ 이종섭 위원
가서 압축 해 가지고 가서, 처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비용이 더 들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식물 처리시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환경부 지금 통합바이오사업 지금 국비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면 음식물도 전용으로 수거하고 처리시설을 갖춰서 운영되어야 됩니다.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이종섭 위원
4개 면을 빼고 나머지는 일반하고 그냥 처리를 같이 해서 버려도 상관이 없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4개 면도 지금 음식점하고 공동주택 등 다량 배출 시설만 되고요. 그냥 일반 가정의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수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종섭 위원
비용이, 비용이 이중으로 든다는 이야기네요. 결국은.
○ 환경과장 권복순
그래서 이제 처리시설 설치가 좀 시급합니다.
○ 이종섭 위원
그리고 지금 이 계약은 3년이에요?
○ 환경과장 권복순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는 게 3년이고요. 매년 저희가 공고를 내서 업체를.
○ 이종섭 위원
방식은 그러니까.
○ 환경과장 권복순
민간위탁으로 이 사무을 처리한다는 건 지금 3년 동의를 구하는 거고요. 업체선정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하면서 혹시 다른 업체, 문의 들어온 업체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없습니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민간 처리업체가 우리 군 근방에는 진안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경쟁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종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시간은 다 할애를 했습니다. 추가 질의 5분씩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 환경과장 권복순
네.
○ 장정복 위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7쪽.
○ 환경과장 권복순
네.
○ 장정복 위원
수탁자가 공사 또는 물품 매입의 절차에 따라 지출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네.
○ 장정복 위원
수탁자는 물품구입이나 증·개축 이런 것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대수선은 군에서 직접 하고요.
○ 장정복 위원
아니요. 대수선 뿐만 아니고 일반 소모품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사서 줘야 돼요. 위·수탁 계약자에서 수탁자가 쓸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무용품이랄지 이런 것도 다 사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심지어 그런 거 다 사주셔야 되는데, 공사 또는 물품매입의 절차에 따라 지출을 어떻게 합니까,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에서 수탁자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랄지 이런 것들도 공무원들이 다 사서 줘야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옛날에 있던 계약서죠? 이게. 옛날에 있던 계약서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온 거죠? 잘못된 건 고쳐나갑시다. 잘못된 것은.
○ 환경과장 권복순
소모성 재료는 그냥 수탁자의 그 위탁 운영비에 지금 포함되어서 원가 계산이 돼서 다고요.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수탁자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예를 들어 그런 거까지 다 위탁자 사줘야 돼요. 위탁자가 사줘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는 뭐 공사 또는 물품 매입의 절차에 따라서 지출을 해야, 공사를 어떻게 지출합니까 이것을.
○ 환경과장 권복순
소규모 공사를.
○ 장정복 위원
소규모 공사가 되더라도 구분해야 된다고, 위탁자가 해야 된다고요. 위탁자가 해야된다니까, 가서 살펴보시고 그거 보시고 또 그러한 내용으로 4항도 마찬가지고, 7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5항 봅시다. 수탁자는 변동비와 단일사업 중, 쭉 쭉 쭉 나가서 물품구매, 용역, 또 교체, 개선공사의 경우, 또 위탁자에게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지출을 한다. 위탁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개선공사나 또 증·개축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 동의 받아야 돼요.
○ 환경과장 권복순
그 개선공사나 증·개축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의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아니 여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 경우에 위탁자에게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위탁자가 누굽니까? 군 이죠?
○ 환경과장 권복순
네.
○ 장정복 위원
그 군에 사전 승인을 득하면 지출이 가능하다라고 법에 되어 있다고 이게 지금 조례에.
○ 환경과장 권복순
네.
○ 장정복 위원
이게 아니고 증·개축이나 개선공사나 이런 것들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 환경과장 권복순
증·개축이나 개선공사는 저희가 군에서 직접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500만 원 이상은 일상적인 교체나 운영을 위한 물품 비용입니다.
○ 장정복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이게 조례잖아요. 조례. 조례에 조례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조례에 봐봐요. 위탁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지출한다. 군의 승인만 받으면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 법이 조례가.
○ 환경과장 권복순
지금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 장정복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위탁자에게 승인만 득하면 지출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니까, 증·개축 같은 경우는.
○ 환경과장 권복순
소각로를 운영하다가 여재를 교체할 시기가 도래해서 저희 정수기 필터 교체하는 것처럼 그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는 군에 이렇게 교체하겠습니다. 승인을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교체하는 거고요.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500만 원 이상이잖아요. 500만 원 이상인데, 여기 보면 교체, 개선공사, 이런 데가 있어요. 개선공사나 이것도 이제 개선공사가 범위가 광 범위 하니까, 증·개축이 될 수가 있겠죠.
○ 환경과장 권복순
증·개축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공사의 규모가 소규모냐 대규모냐 따라서.
○ 장정복 위원
이런 것 들 마져도 수탁자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이것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계약서인데, 계약서에 마치 위탁자한테 승인만 받으면 지출할 수 있게 계약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증·개축이나 500만 원 이상이면 뭐 증·개축에 500만 원이상 이면 한 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은 이하가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500만 원 이상이잖아. 1억도 될 수도 2억도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 환경과장 권복순
범위가 이제 소규모냐 대규모냐를 어느.
○ 장정복 위원
500만 원 이상이잖아. 500만 원 이상.
○ 환경과장 권복순
원가 계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설 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500만 원 이상을 수탁자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 장정복 위원
나중에 과장님 저하고 따로 한번 따져봅시다.
○ 환경과장 권복순
따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수탁자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요. 근데 수탁자는 수탁자가 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되어 있는 것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할 때 뭐 어떤 뭐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수탁자가 사실은 안 돼. 공무원들이 사서 줘야 돼요. 그리고 증·개축 이것들도 위탁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 환경과장 권복순
증·개축은 그렇습니다. 예.
○ 장정복 위원
나중에 한번 따져봅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네.
○ 장정복 위원
지금 그 민간위탁 동의 요청내역이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설명을 잠깐 하더만, 공고 낼 때 3년으로 내죠?
○ 환경과장 권복순
소각로는 5년입니다.
○ 장정복 위원
아니, 이거 뭡니까, 슬레이트 처리.
○ 환경과장 권복순
아, 슬레이트는 민간위탁 사무은 3년이지만 공고는 지금 매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래 지금 계약서에 이렇게 1년을 명시가 되어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네.
○ 장정복 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 환경과장 권복순
네.
○ 장정복 위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한번 봅시다. 계약서에 성과평가, 계약서에 계약서 내용이 들어와야 돼요. 성과평가, 의회 보고, 중도해지 조항,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돼요. 계약서에 근데 이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 해지, 중도해지 같은 내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근데 성과평가도 별도로 받는 것 같아요. 뒤에 성과평가도 별도로 받는 것 같애, 조례의 계약서에는 없지만 성과평가를 별도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런 내용이 의회 보고에 대해서 아무 내용도 없고, 성과평가, 의회 보고, 중도해지 조항 이런 것들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전혀 없잖아요. 이게, 이것 짚어 넣어 주시 바래요. 이거 수정합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네.
○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장수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보면 제3조 기능에서 2항, 위원회는 장수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공업용수사용료,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뭐 이런 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 되고, 부위원장은 농산업정책과장이 된다. 위원은 재무과장, 산림과장, 축산위생과장,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폐기물 수집이나 운반, 수수료 여기에 관련된 환경과장은 왜 위원회에 안 넣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조직 개편이.
○ 위원장 김남수
별로 안 들어가도 되는 산림과장은 넣어놓고.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예전에 시행하던 사업이 있었긴 했는데, 그 뒤에는 별로 운영을 안고 그 위원회 구성도 유야무야 되다 보니까 직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도 안 하고 그래서 많이 소홀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물가를 제대로 대책을 해서 하려면 꼭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야지.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그게 심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어찌됐든 물가대책위원회는 설치하는 거 아니야?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아니,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폐지하고자 합니다.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 위원장 김남수
이걸 전부 다 폐지해 버린다.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네, 완전히 다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폐지해 버린다?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예.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기금을 용도 사용 이외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이 부분 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막 몇백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겨우 뭐 35억 있으면 정말 그 돈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지방 경제에 뭘 보탬이 되게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돈이 다 안 써지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어디 다른 데 쓸거라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저희들이 매년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해주고 있는데, 범위가 20억 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있어서 이 부분을 그냥 계속 묶어둘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 우리 소각로 소각시설 그 민간위탁에 보면 저희가 이제 23년에서 25년 말까지 3년 동안 그 위탁금액이 한 60억 돼요.
○ 환경과장 권복순
네.
○ 위원장 김남수
그런데 그 동의 요청내역에 보면 5년 동안에 160억으로 위탁 비용이 늘어나는데 그 소각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은 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어떻게 2년이 늘어나면서 위탁금액이 100억이 늘어나야 되나?
○ 환경과장 권복순
아, 2호기 가요. 2호기는 실질적으로 3년이 아니라 24년 11월부터 현재 25년 12월 이게 1년 2개월입니다. 2호기는.
○ 위원장 김남수
2호기는 1년. 그러니까 14억이 1년 치다?
○ 환경과장 권복순
거의 1년치 입니다. 그래서 지금.
○ 위원장 김남수
5년이면 이게 한 70억 되네. 70억이 좀 넘네요.
○ 환경과장 권복순
네, 그래서 1호기, 2호기 해서 165억이 됩니다. 2호기가 24년 11월에 준공이 돼서 만 3년을 못 채웠기 때문에 현재 금액하고 향후 5년 금액하고 갭 차이가 큰 것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 환경과장 권복순
네, 2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자 그러면 왜 기존에 3년 위탁해서 5년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 환경과장 권복순
환경기초시설의 설비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 시설을 운영하는 기술진들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운영을 해야 비용도 적고 시설 운영관리도 잘 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도 적는데요 3년이다 보면은 채용된 인력들이 굉장히 고용불안을 느끼고, 고급진 기술력들이 응시하기가 어렵죠. 기술인력 확보 차원에서 지금 환경기술 시설 운영기관은 기존의 3년에서 지금 5년으로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력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러면 이렇게 해주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마르고 닳도록 위탁을 할 수도 있겠네.
○ 환경과장 권복순
5년마다 저희가 공고내서 공개 모집하는 절차를 받고 있고요. 지도점검 관리 감독 부분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형식이야 그렇게 갖추겠지 뭐.
○ 환경과장 권복순
관리 감독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직접 합니다. 진단도 하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시설은요.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더, 아 그래요?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그 일반적인 기금을 본 위원도 예산 부서 근무하면서 왜 안 되는가 명확한 것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조례에다가 전출을 시키는 것을 문서화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법제처나 행정안전부의 질의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방법론을 두 가지로 보는데, 여유자금이 있다면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반회계가 필요하면 융자를 해가서 쓰고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되갚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를 폐지하고 이제 일반회계로 넘겨주고 그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담당을 하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다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알고 해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명확히 또 안 된다는 또 규정도 또 없어요. 자치단체마다 갖다 쓰기도 하고 또 그걸 지적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조차 이걸 승인을 해주면 이걸 없이 갖다 쓰는 것도 지적을 받을 수 있으나, 조례에다 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그래요.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려면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조례에다가 못을 박아 버려고 그렇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이제 그 이전에 일반회계 전출을 위한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아, 일반회계 전출이 기금은 기금으로 막 쓰는 게 아니에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적립된 예산인데 가령 꼭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 이것을 전출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의회에 한시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조례에다가 못을 박으려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의가 불가하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황현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8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9.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정의 조항 및 법령 인용 내용을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직위를 현행 조직 체계에 맞게 조정하고, 실무적으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누락되어 있던 장 번호 및 장 제목 신설을 안 제1장에, 유통센터 주소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정비 안을 제3조에, 실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용어 정비를 안 제7조, 제11조, 제19조에 담았습니다. 현행 조직에 맞게 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직위 정비를 안 제8조와 제9조에, 관련 상위법령 인용 등 조례 준용 규정 정비를 안 제29조에 담았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협의는 집행부와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5년 8월 6일에서 8월 11일 5일간 했습니다. 따로붙임은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는 따로붙임에 넣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장수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은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단계에서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입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원대상, 금액, 절차 등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품목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장수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1조에, 중복지원 제한 및 부정수급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사업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없으며, 협의는 집행부와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5년 8월 14일에서 8월 18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따로붙임은 장수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발췌서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 장수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남수
다음으로 이종섭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장수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수군 한우 농가의 소득향상과 장수 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주체별 역할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사업비 지원, 교육 및 훈련은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한우 육성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는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축산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했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시 반영할 계획이며, 협의는 집행부와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26일부터 2025년 9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따로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정의 조항 및 법령 인용 내용을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정비와 용어 보완, 조직개편 이후 체계 반영을 통해 조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향후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전반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9쪽, 「장수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단계에서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입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지원금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품목과 지원방식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1쪽, 「장수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수군 한우 농가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 한우의 체계적인 육성과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가 소득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수입산 소고기 유입, 가축 전염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두 분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추가로 보완한다고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큰 틀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일부를 빼내서 다시 만든 조례인데, 여기에 이제 어느 항목을 넣던지, 본 조례에서 뭐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된 부분들은 장수군 농업보조금운영조례에 따른다. 이걸 들어가 줘야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이제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전문위원님 생각이 어떠신가 하네, 어때요? 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장수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들어가 줘야 맞을 것 같아서.
○ 위원장 김남수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 한국희 위원
그것도 그렇고 한우도 그렇고, 오히려 더 좋은 다른 조례도 보면 수정하는 거? 어때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 위원장 김남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1건의 심사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여러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유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서는 다음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