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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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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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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25일(수) 10시 24분 개회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가. 기획조정실, 읍·면, 의회사무과.

4.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안 의결


부의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가. 기획조정실, 읍·면, 의회사무과.

4.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안 의결


(10시 24분 개회)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가. 기획조정실, 읍·면, 의회사무과.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3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주요 보고는 개요설명서로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페이지를 좀 얘기를 하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1,000만 이상만 보고해 주시고, 예산이체 사유가 조직개편인 경우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민규 실장님 기획조정실 소관하고 읍면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2024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먼저 세입은 예산현액은 2,315억 9,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11억 9,2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0억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0억 7,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사고 합계 1억 8,5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100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세부 내역은 서류로 참고해 주시고 5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순으로 두 번째 국제교류 운영, 국제화 여비가 1억 2,500만 원 중에 1억 400만 원 지출하고 2,000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국외 출장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번째 정책업무 운영관리에 연구용역비는 예산현액이 2억 200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1억 2,500만 원, 명시이월은 3,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과 용역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인구정책추진에 기타보상금은 2억 9,200만 원 중에 2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2,400만 원이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전입세대원, 결혼축하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은 시설비로 4억 100원 중에 2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8,700만 원은 사고이월 됐으며, 3,8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인데 트레일 테마광장 조성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세 번째입니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기타보상금은 8,100만 원 중 6,3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800만 원, 군비잔액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활력수당 포인트 미사용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일반 예비비는 3억 1,300만 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3억 9,900만 원이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은 8억 600만 원인데 의회 심의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용입니다.

이용과 전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이체는 15건으로 모두 조직개편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변경사용 내용입니다.

저희 실은 2건으로 먼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중에 2,000만 원을 재료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동평가 지표 중에 실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신기술 제품 우선 구매 개선을 위해서 예산 변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기획 홍보 연구 용역비 중에서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을 했는데 대표 상징물 홍보 동영상 제작 비용 부족 부분을 활용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총 3건으로 먼저 정책업무 운영관리 중에 연구용역비는 2억 200만 원 중에 1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3,5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위 사항은 연구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북형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1억 2,500만 원 중에 8,100만 원을 지출하고 4,2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기간 미도래 사항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1,300만 원 중에 400만 원을 지출하고 9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위 사항은 신청 기간이 다음 연도 2월까지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1쪽 사고이월입니다.

총 2건으로 먼저 군정평가운영은 연구용비로 5,000만 원 중에 3,900만 원을 지출하고 1,000만 원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성과관리용역으로 용역기간 미도래 사항입니다.

생활단위 로컬 브랜딩 지원 사업은 시설비로 사업 100만 원 중에서 2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8,700만 원을 사고이월을 했는데 역시 납품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울림센터 내에 트레일 테마광장 조성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저희실 소관 기금은 총 2건으로 먼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214억 5,800만 원으로 당해년도에는 5억 원을 조성했는데 이 부분은 전액 이자가 되겠습니다. 연도중 사용액은 70억 원이고 당해년도말 조성액은 149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청년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24억 7,800만 원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6,200만 원인데 전액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연도중 사용액은 7억 9,400만 원이고 이 부분은 청년활력센터 조성이나 청년레버랩 사업 등에 활용을 했습니다. 연도말 조성액은 17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별 결산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읍입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읍 세입은 2억 2,1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이 그리고 이 중 징수결정액은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2억 5,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11억 6,900만 원, 지출액은 11억 1,200만 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은 서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30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인데, 장수읍의 경우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과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년도 이월 중에 명시이월은 주민참여예산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 2,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지난해 제3회 추경시에 산림과에서 장수읍으로 부서 이관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 사업은 노하숲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과 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산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세입은 3,300만 원 예산 중에 징수결정은 3,400만 원, 실제수납액도 3,3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억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6억 6,400만 원, 집행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35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산서면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이상 잔액 발생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36쪽의 예산의 전용·이체변경과 예비비 지출, 다음년도 이월 기금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번암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000, 징수결정액은 3,900만 원, 실제수납액도 3,900만 원으로 같습니다. 미수납액은 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6억 8,4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6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0쪽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청사 운영에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1억 600만 원 중에 1억 3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200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과 예비비 다음년도 이월 기금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계면 소관입니다.

342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2,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400만 원, 실제수납액도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 1,900만 원, 이중에 7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2,9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 장계면 역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과 예비비, 다음년도 이월 기금 결산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천천면입니다.

346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700만 원, 실제수납액도 2,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 4,100만 원, 이 중 지출액은 6억 2,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348쪽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예비비 다음년도 이월 기금 결산 모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계남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600만 원, 실제수납액도 3,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 3,600만 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5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1,500만 원이 있고,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352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용 그리고 예비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53쪽 다음년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고 사고이월 1건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예산현액이 8,000만 원인데 이중 6,4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1,500만 원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위 사항은 사업 추진 중 예측하지 못한 장애 발생으로 인한 공기연장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11월에 계약을 했는데 폭설 때문에 연기를 해서 금년도 5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북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계북면 세입은 예산현액 2,500만 원 중에 2,800만 원 징수결정을 했고 2,700만 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 2,500만 원이고 이중 5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1,400만 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357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1,000만 원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과 예비비 다음년도 이월사업 기금 결산사항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읍면 결산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임민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어쨌든 교부세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 노력도 자체 노력 이런 것을 더 절실히 실감을 할 테고, 그런데 체납액 이런 것은 조금 잘 안 걷어들여지는 편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위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큰 책 이것 보면 거기 우리 소송 제기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진행 중 소송이 12건이 있던데 행정 소송 5건, 민사 5건이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유경자 위원

진행 중이고 소송 결과가 2건이 끝나는 건데 원고 패한 것이 1건 있어요. 그게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결산서에 들어있는가요?

유경자 위원

여기 687페이지.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건 제가 찾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자료라서 지금 가져온 자료가 없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내부유보금 여기 8억이 논란이 됐던 그 돈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귀농귀촌 도비 반환금.

유경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반환금을 세우게 된 경과요?

그게 이제 공사를 이제 소관 부서에서 진행을 하다가 지반침하로 인해서 그 부분이 이제 현지 확인 과정 중에서 그 상태로 준공을 못 하겠으니까 이제 공사 중지를 한 뒤로 그 쪽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제 상황이 좀 지연이 됐는데 사업이 중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 정산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 중에 도비가 8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업 소관 부서에서 도비 반환금 요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여기는 도비 반납하기 전에 행정해서 이월을 시키거나 그렇게 했으면은 반납을 안 해도 될 돈인데.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월이라는 게 명시이월 한 번 하고 사고이월 하면은 더 이상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업이 이제 종료가 돼서 정산에 들어갑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좀 잘못해서 그랬다고 지난번에도 이것이 좀 말이 조금 많이 나온 그런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 잘잘못이 이제 어디 있는가를 소송을 통해서 가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패소한 사항이 아니고.

유경자 위원

그게 군비 8억을 그냥 도비에다가 받은 것을 군비로 다 물어 준 결과잖아요.

도비를 받아갖고 못 쓰고 그것을 제대로 이월을 못 시키고 그것을 한 바람에 이제 군비로 도비로 물어 준 결과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제대로 이월을, 결과적으로는.

유경자 위원

그때 제대로 못 했다고 그랬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월 자체를 제대로 못 한 건 아니고 예산.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돈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실장님은 저쪽 걸 얘기하시는 것 같고 이거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 나와서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틀린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아, 모람, 청년주택 모람 관련 말씀이시구나.

유경자 위원

그래서 이거 봤더니 군비로 이렇게 남았길래 이럴 때 그러면은 그 행정에서 어쨌든 잘못한 거잖아요. 직원이 제대로 제때제때 못한 것인데 그러면은 뭐 그분 공무원에게 뭐 페널티 같은 것도 있었나요? 그런 것도.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재정적인 페널티를 뭐 따로 부여한 건 아니고요. 근데 바로 일종에 인사조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더 관여 깊이에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아는 사람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그런 건데 봤더니 여기에 내부유보금 해서 군비 잔액으로 잡혀있길래 조금 저도 의아해서 한 번 질문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보통 반환금을 세출에 계상해가지고 반환금 요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도비 반환금이라 딱히 세울 수 있는, 삭감예산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 과목이 내부유보금으로 설정을 해서 거기다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기획실장님.

472쪽을 봐주시죠.

지금 3년간 투자 자산을 보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269억 9천.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첨부서류 말씀이신가요?

이종섭 위원

결산서.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372쪽이요?

이종섭 위원

472쪽. 재무상태분석 쪽이요.

지금 자산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0.4% 정도 상승을 했는데 눈에 띄는 것이 기반시설이 지금 많이 불었어요. 270억 정도가 불었어요. 여기에는 이게 지금 토지값도 다 같이 들어가죠? 기반시설.

그래서 474쪽을 보면 지금 상태에서 자산을 보면 순자산이 지금 430억이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순자산이 사실은 토지나 이런 것은 미미하고 건물에서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장수군에 결국은 재정의 어려움을 봉착할 것이다.

이게 지금 저희가 출범하면서부터 고정자산, 고정자산을 매회기 때마다 위원님들이 그 저거하면서 투자가 건물 위주로 가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집행이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건물이 엄청 더 늘어나 버리죠. 스마트팜, 체육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작년에만도 보면 100억 이상이 늘어났어요. 건물만, 순수한 건물만 봤을 때도, 내년도 되면은 몇백억이 또 늘어난단 얘기죠 건물이. 그래서 재정은 자꾸 어려워지고 건물은 자꾸 늘어나서 관리 운영비는 자꾸 불어나야 된단 얘기죠.

그리고 그 반대로 서민경제에 지출되어야 될 금액은 줄어든다는 일밖에 안 나와요.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 부득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종합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만 해도 뭐 1~2년 안에 구상해서 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던 사항이라.

이종섭 위원

그런 부분들에 따른 세수 수입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부분들이 결국은 이로 인해서 서민경제에 지출되어야 될 예산들이 이쪽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잖아요. 몇백억 관리 비용이면 최소한 몇억 이상씩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하여튼 건물을 좀 최소화하자 건물을 앞으로는 이런 부분 얘기했었는데 기획실에서도 공모 사업이라고 무조건 참여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장수군에 있어야 될 부분 저기 2조 3조 대는 예산 집행 기관에 하나 있다고 여기도 같은 건물이 서 있으면은 물론 있으면 이용이나 편리는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 분담은 오롯이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을 좀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말씀을 드리자면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이제 스마트팜과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향후에도 이제 주택 부분은 신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개요설명서 5쪽을 보면 여비 절감에서 사실은 50% 집행이 안됐네 국내여비는. 지금 이것은 군수님 여비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아닙니다. 실 여비입니다. 실 여비.

이종섭 위원

실과?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이종섭 위원

전년도 지출액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런 경우 보면 너무 과하다. 금액이야 소수 금액이겠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면 좀 과하다. 책정들이 아닌가? 적극적 사무도 7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2,000만 원에서 몇십 %씩 남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 게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네,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기획실에서 칼자루를 쥐어서 기획실은 적용한 걸로 조금 보이는데, 여비나 뭐 이런 등등을 보면요. 기획실에서부터 좀 이런 타이트한 저기를 해야 실과에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이런 경우 다른 실과에서 자기들을 몇십만 원 나오고 저기는 몇백만 원씩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모범적인 결산서가 나옴으로써 다른 실과에서도 더 긴장을 하고 아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실소요액으로 정확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계 결산 342쪽을 보면요.

세입에서 다른 읍면은 거의 근사치의 금액인데 세입 현액을 1억 2,100을 잡아놓고 9,400, 22% 미비됐어요. 이런 계획이 이건 세입 계획이지만 이렇게 많은 편차의 계획이 조금 아니한 수치가 아닌가?

342쪽 장계면 것이에요.

세입 결정이 어떤 이 세입 결정을 뭔 근거로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건 잡았겠죠? 1억 2,100을 그렇지만 실제적인 징수액을 따져보면 뭐 한 73%, 77% 정도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게 수수료 수입인데 아마도.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어떤 수수료를 계상을 그렇게 편차가 있는가, 다른 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뒤쪽 344쪽을 보면 생활문화센터 저기도 비용이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기간제 이렇게 3가지 운영을 하는데 예산 반납액이 20%에요. 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를 보면 사무관리는 50% 근사치가 남고 공공운영비는 어떤 이게 공공요금인데 이렇게 산출을 주먹구구 산출이 아니었었나.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 부분도 잘 따져서 소요액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 좀 참고를 해주셔서 이런 걸 기획실에서 지도를 해주시고, 이거 예산서 거기서 올라온 것만 한 것보다는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전문가들이 보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한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희가 봐도 이런 수치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몇십억 몇억 짜리는 그냥 묻혀 갈 수 있지만 몇천 원, 몇백만 원이 그게 옥에 티로 보인다는 생각을 좀 하시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집행잔액이 1,7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잔액 발생 사유가 대상자 활력수당 포인트 미사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돈주는데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비는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대상자 27명 중에서 7명이 이제 중도 취소가 됐는데 전출가거나 취업하거나 하면은 중단입니다. 그 잔액은.

김남수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 과에서 이월액이 많아요. 어떤 과는 뭐 거의 예산 현액의 40%를 넘기는 그런 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산 편성의 그 비효율성 아닌가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분배를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잘해서.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농업에 관련된 과들은 거의 이월액이 거의 없고 뭐 있긴 있지만 정말 미미하고 그런 농업에 관련된 과들은 예산이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닌가? 그리고 어찌됐든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수의 주 소득원인 토마토나 사과나 이런 부분이 이제 한우나 이게 이제 장수군의 주 소득인데 농업에, 사과농가에 필요한 SS기 같은 것은 수요조사 신청자가 한 80대, 90대 이렇게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건 15대 뿐이야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다른 과에서 이렇게 이월액을 많이 남기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꼭 그런 과에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이월액이 반복적인 이월액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좀 정말 효율성 있게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게 곧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네, 알겠습니다.

이월사업은 해마다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개요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법무 운영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최초의 행정 소송이라든지 이게 이루어졌던 게 언제인가요? 최초에 지금, 지금 다루고 있는 소송 중에 가장 참 오래된 것.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진행 중인 사항 중에요?

김광훈 위원

진행 중인 사항 중에.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김광훈 위원

오래된 것들이 더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른 어떤 지연에 따른 어떤 비용 증가라든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필요도 이런 게 말하지 못하게 힘들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행정의 비효율성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법률 리스크들은 사전에 우리가 차단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숙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뭐 자료 주셨나요? 우리 말씀 좀.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아니, 그 건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패소 건이 뭐냐고 하신 사항은 첨단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인데 공사비 부담을 구두로 장수군이 이행을 한다고 했는데 안 했다고 소송 건 사항입니다.

성토 공사비 8억 원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항소를 했는데 기각당해서 패소가 된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12일 중에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럼 저희가 그럼 8억을 배상해 준 거.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8억은 첨단시설원예단지, 농공단지는 아니고요.

김광훈 위원

어쨌든 그런 리스크들을 사전에 잘 차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681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성과보고서인데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정 종합관리 운영 및 부서별 주요업무 조정 관리 중에서 이제 우리 재정의 합리적 운영이 부분이 미달성이 됐어요.

이유를 잠깐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훈 위원

재정의 합리적 운영만 지금 미달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총평을 좀 한 번.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 부분은 저희 신속 집행 관련한 사항인데 저희가 목표를 59%로 잡았는데 실제 달성 53%했습니다 신속 집행을, 그래서 미달 됐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렇군요.

저희가 보면 사업별로 잔액이 발생이 되고 또 어떤 보조금이 반납되는 그런 이유들을 보면 아마도 이제 어떤 부서별로 성과지표나 예산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좀 괴리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단계사업 위주 예산이 사실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중장기 쪽으로 좀 계획을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 집행률과 관련돼서 사실 집행률이 높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현장에 돌아다녀보면 실제 우리 군민들 또 그중에서도 농민들, 어떤 그래서 지금 체감하는 부분이 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열심히 하시고 또 어떤 전략 계획에 따라서 또 이제 성과지표에 따라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다소 아쉽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감도나 이런 부분을 뭐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지 좀.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별도로 체감도나 노력도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정말로 우리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군민들이 어떤 요구하는 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 수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다음에는 노력해 주십사하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또 결산 심의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전북판 농촌 기본소득과 관련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게 지금 중앙에서도 지금 선을 잡고 있고 도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다가 당초 도에서는 이제 군 지역에 읍면별로 1개소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도에서 저희가 5개 면을 올리면 거기서 도에서 시군 부담 안 주고 자기들이 1개 면을 선정해서 시범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뀐 이후에 중앙정부의 방침을 기다려보려고 해서 일단은 정지가 되어 있어요.

김광훈 위원

지금 그런 실정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정부도 얼마 전에 언론사에서 나왔지만 농림부에서 국정기획에다 업무 보고할 때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날 바로 농림부에서 뭐 확정된 건 없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공지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는 했을 걸로 추정은 되는데 아직 가닥이 안 잡혔기 때문에 이제 바로 공지를 낸 걸로 추정이 되고.

김광훈 위원

지금 도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다음 달,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뭐 거의 확정지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당초 그렇게 진행을 해오다가 지금 일단은 정지가 됐습니다. 국비 보조율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김광훈 위원

정지 상태긴 하지만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책기조가.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희도 이제 군수님이 아주 이제 강력하게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래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내년에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같은 경우는 1개면이라든지 어떤 부분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검토를 안 하고 하려면 다 해야 된다는 방향을 잡고는 있어요 2만 명에 대해서. 재원이 문제인데.

김광훈 위원

그래서 뭐 사실 이재명 후보 시절에,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 우리 장수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장수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최근에서도 이제 기본소득당 유영애 대표하고 간담회를 갖고 일부 시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장수의 어떤 현재 상황들을 제가 면밀하게 좀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다면 우리 장수군도 여러 개 시범 지역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좀 현재적으로 어떤 재정 구조 조정을 통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당의 중앙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자체적으로도 준비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준비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되 현재 여기 실 거주하지 않는 주소만 두고 대학생이나 군인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일부 주민은 빼고 실거주하는 군인 전 대상을 목표로 하는데 그게 이제 재원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세출 구조 조정을 현재 뭐 직불금 추가분이라들지 또 노인 이미용 목욕비 지원 이런 부분은 이제 쿠폰을 지급하니까 오히려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도 현금지원이 되면은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계층별로 지원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느 이제 내년에 시행 계획을 하고 있으나 도비와 국비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그쪽은 대상은 어디까지 잡는가 이 부분은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 추진하는데 그 부분은 감안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어쨌든 그런 구조 조정을 통해서 통합을 하든 뭐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실장님.

행안부에서 훈련으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을 개정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죠? 지난해 12월 31일 날 공문을 보내서 회계연도 결산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로 했어요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장정복 위원

그 공문에 의해서 장수군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할 때 해당 부분을 반영하여 결산서를 작성했네요. 행안부 지침대로 작성을 했어요. 결산서를.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경리부서에서 하는거라.

장정복 위원

그렇게 했어요.

훈령 개정에 따라서 제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사용계획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총 98억 원을 다음년도 사업 재원 활용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예정을 했죠?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98억을 다음년도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장정복 위원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을 보면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0억원을 지출하고 5억원을 조성했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장정복 위원

조성액은 23년도 말 215억에서 24년도 말 155억으로 감소가 됐어요.

통합안정화기금은 활용도가 높으니까 계획적으로 좀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53페이지 한번 보게요.

순세계잉여금이 95억 원이죠. 95억 원.

결산서 53페이지.

초과 세입금이 38억이죠? 38억이 적자예요.

순세계잉여금 95억 원인데 초과 세입금이 38억 원 적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집행잔액이 총 133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을 했어요. 이게 초과 세입금이 적자라는 것은 세입추계에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 부분은 이제 특별회계로 지난해 결산에서도 아마 문제가 돼서 위원님들 지적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출을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로 시켜야 되는데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을 놓쳐가지고 펑크가 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물관리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만. 세입추계 오류가 아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추계오류가 아니고 실제적인 오류가 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렇게 됐단 얘기여.

그다음에 443페이지 한번 보게요.

44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자수입으로 당초 1억 2,400만 원으로 추계를 했죠? 그런데 한차례 수정을 거쳐가지고 1억 2,900만 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최종 수납액은 5억이에요.

계획은 수입계획은 수정을 거쳐서 1억 2,900만 원으로 추계를 해놓고 수납액은 5억인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런 부분은 이제 연말에 마무리하면서 같이 추가로 이자 수입 들어온 것을 최종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장정복 위원

통합재정안정기금은 예치 규모를 정확하게 기금운영 계획을 어느 정도 확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계획은 수정을 거쳐가지고 1억 2,900만 원을 잡아놓고 수납액은 5억이고 이렇게 큰 편차가 생깁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연말에 이자 발생액 부분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마무리 추경에 이제 같이 반영을 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장정복 위원

면밀히 좀 잘 작성하시기 바래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리고 기금 한 번 봅시다.

기금을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장정복 위원

현재 결산서의 결산 내용을 계정별로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현재 통합계정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상 규정에만 지금 만들어놓고 실제 통합계정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치된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정복 위원

통합계정이란 예치된 금액이 없어서 계정별로 계시를 안 하고 있다? 그 이유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예치 금액이 없습니다. 통합재정에.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첨단시설 거기에서 8억원을 패소해서 재정적 부담을 했다고 하셨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착오분이고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래요. 한 번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 부분이 소송에 패소한 사항이 원고 패소한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니고 상대방이 패소한 걸로.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김남수 위원님이 옳게 알으셨던 내용인데.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래요.

개요설명서 한 가지만 좀 지적을 내가 올바르게 한 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10쪽 보면 명시이월 사업에서 연구용역비가 실과에서 들어오면 각 건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겠죠? 이게 전체적으로 2억 2,000 짜리가 단일 건으로.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쪼개져 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쪼개져 있는 거잖아.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예, 2건이 이월이 됐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런데 그중에서 인제 준공기한 미도래하고 한 것은 이미 계약을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지 사고이월이어야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이 당시에 계약이 됐어도.

○ 위원장 한국희

아니 계약이 됐어도.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계약이 됐어도 이 부분을 명시이월로 제출해서 의회 승인 받으라고 이제 의회 주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 잘못된 사항 아닌가? 사고이월이지? 왜 명시이월이요?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제.

○ 위원장 한국희

그러면 올바르게 위원님을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맞지. 예산을 담당하고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어떤 위원님, 위원님이 잘못 알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시켰어야 하는데 그렇게 됐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런 걸로 보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래요.

그 재정안정화기금이 이게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 140 지금도 잔액으로 넘어온 것이 얼마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149억 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러죠. 149억인데 금년에 좀 쓰고 지금 얼마 남았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지금 이 돈이 남아 있고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 잔액 5% 남겨놓고 95%까지 사용하도록 개정을 하고.

○ 위원장 한국희

그러면 얼마 갖다 쓰고?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131억 정도 활용합니다.

○ 위원장 한국희

131억을 가져와야 돼요?

너무 갖다 쓰네.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그런데 이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 위원장 한국희

95%만 남겨놔도 되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으로는 갖다 써야겠지.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전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10%를 남겨놓게 되어 있어서 131억까지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보관합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읍면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3건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서 자리 정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의회사무과장 박경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설명서 323쪽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2만 원, 징수결정액 12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4억 1,400만 원 중 23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사 범위와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로써 예산현액 1억 2,200만 원 중에 1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예산현액 1억 5,200만 원 중에서 1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26쪽입니다.

예산의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대외협력입니다.

의원 국외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부족에 따른 예산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내역, 예비비 지출사항, 다음년도 이월상황,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결산 심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장정복 위원

그 인력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이 됐어요.

기타직보수하고 보수에서 1,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고 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1,4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 이게 추계 잘못인가요? 아니면 채용을 해야 될 인원을 직원 채용을 못한 건가요?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저희가 추계가 좀 잘못 돼가지고요, 추후에는 저희가 예산 집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추계를 잘못한 것이죠?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예.

장정복 위원

추계에 좀 신경써주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저희가 공무직, 공무직이 3명인데요. 추계를 좀 계상을 많이 해가지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면 또 어떤 급여성도 아니고 보험료이기 때문에 거의 산출을 하면 이게 거의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인건비가 결국은 남아서 반납이.

지금 의회에서 6,000만 원 남은 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남은 것 같아요.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예, 인력운영비에서 지금 다 해당사항입니다.

이종섭 위원

인력운영비에서 거기서 한 3,000~4,000만 원이 저기가 되어버리니까.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추후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인건비 산출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4.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안 의결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사항으로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지출시 시정하겠다는 부서장들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 재석위원(6인)
  • 찬성위원(6인):  한국희,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장정복,  이종섭
  •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재석위원(6인)
  • 찬성위원(6인):  한국희,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장정복,  이종섭
  •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 재석위원(6인)
  • 찬성위원(6인):  한국희,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장정복,  이종섭

○ 출석 위원(6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 공무원(2인)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서명

  • 위원장  한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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