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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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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24일(화) 09시 59분 개회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가. 환경과, 물관리과

나. 산림과, 건설교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부의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가. 환경과, 물관리과

나. 산림과, 건설교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09시 59분 개회)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가. 환경과, 물관리과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환경과, 물관리과, 오후에는 산림과, 건설교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주요 보고는 개요설명서로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산 집행잔액은 1,000만 원 이상만 보고해 주시고 예산이체 사유가 조직개편인 경우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복순 과장님 환경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복순 환경과장

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2024회계연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97쪽, 세입 예산현액은 144억 8,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4억 4,6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44억 4,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음식물 수수료로 318만 8천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57억 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1억 7,500만 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55억 6,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억 8,7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7,800만 원입니다.

200쪽, 세출 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 중간 세부사업 및 악취저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현액은 1억 1,600만 원이었으나 지출액은 1,000만 원으로 잔액은 1억 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악취저감사업 군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입니다.

다음,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5,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900만 원으로 1,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2명 중 1명이 중도 포기하였고 재공고 당시 지원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예산현액은 2억 2,900만 원에 2억 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재활용 도움센터, 기간제근로자 7명 및 영농폐기물수거 도우미 2명 중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영농 폐기물 수거 도우미 신청 인력이 없어서 잔액이 2,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서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9,000만 원 중에 7,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이 1,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 플랫폼 전기요금 및 청소차량, 유류비 등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201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서 민간위탁금, 예산현액 2억 8,600만 원 중에 지출액이 2억 2,300 잔액이 2,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른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 기타보상금, 예산현액 2,700만 원 중에 1,500이 지출이 되었고 1,200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는 석면피해구제급여 발생자 2명 중에 급여는 지급되었으나 수당이 청구되지 않는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쪽, 농촌폐기물수거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예산현액 7,0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4,900만 원으로 2,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영농폐기물이 519톤 수거되었으며,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현액 6,100만 원에 지출액은 4,500만 원으로 집행잔액 1,500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도 포기자가 발생이 되었고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계남면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천으로 1억 2,600만 원 집행이 되었고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2,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조성(생태관광지)(전환사업), 시설비에서 예산현액은 2월에 6억 포함해서 18억 4,5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5억이었고, 금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12억입니다.

집행잔액은 3,000만 원 발생 되었는데 이것은 24년도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시설비 2월에 이월된 예산 5억 4천 중에 4,5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25년도로 4억 6,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3,100만 원은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4,4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10억 400만 원으로 집행잔액 3,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당초 예상 대수보다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공공부문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6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9,200만 원으로 집행잔액 2,400만 원은 공공자동차 중에 승용이 신청되지 않는 집행잔액입니다.

203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5억 9,800 중에 지출액은 4억 3,100만 원으로 집행잔액 1억 6,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 5등급 경유차량 조기 폐차 지원 사업하고 저공해장치 지원 사업이 당초 계획 대수가 236대였는데 173대가 신청이 들어오고 집행하여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예산현액 1억 5,400 중에 지출액은 1억 1,400만 원으로 집행잔액 3,900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 9대는 완료하였지만 전기굴삭기 보조사업이 신청에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현액은 3,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00입니다.

피해 접수가 된 10농가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집행잔액 2,100만 원은 신고 저조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은 9,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800만 원입니다. 잔액은 3,800만 원 발생이 되었는데 능형 울타리 신청 농가가 17개소, 해태형 신청 농가가 5개소입니다. 중도에 포기한 농가들이 생기고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유해 야생 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00만 원, 잔액은 1,000만 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총 38농가 629포를 지원하였으나 중도 포기 농가도 있었고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4쪽,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 설치 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이고 지출액은 43억 2,100만 원, 집행잔액 8,200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소각로 이용 준공에 따른 정산 잔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시설비, 예산현액은 54억 9,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4억 9,100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19억 8,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현액은 1억 1,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3,1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총 4명을 사역을 하였지만 중도 포기자가 발생이 되었고 재공고 당시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 된 것입니다.

205쪽 예산 전용입니다.

뜬봉샘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전환사업, 사무관리비 중에 360만 원을 생태관광협의체 사무장 인건비로 전용하였으며, 기타보상금 활동가수당 집행률이 저조해서 700만 원을 홍보 및 체험 물품을 구입하고자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변경사용 내용입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연구용역비, 자원순환 집행계획, 연구용역비로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하여 종량제 배출함 철제덮개 교체사업비로 인한 재료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9쪽 다음년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조성(생태관광지)(전환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를 예산현액 18억 4,500에서 5억 2,400을 지출하고 11억 1,200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뜬봉샘생태공원 조성공사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25년도로 이월한 내용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시설비 54억 중에 34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5,500을 이월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건축 및 전기공사 공기 연장으로 인한 사업비를 25년도로 이월한 내용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특별교부세), 시설비는 연도 말 교부 결정이 돼서 25년도로 전액 이월한 내용입니다.

210쪽 사고이월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민간위탁금은 예산현액 2억 8,600중에 2억 2,300 집행하고 3,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12월, 25년 1월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용역비 사후 정산금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비, 시설비 중에 예산현액 2,000만 원, 지출액 500만 원, 사고이월액 1,4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조성(생태관광지)(전환사업), 시설비 1억 7,700만 원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시설비 4억 6,300만 원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은 24년 연말에 신청이 되어 차량 출고 지원으로 25년 3월에 지급돼서 이월된 내용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시설비 1억 2,500만 원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감리 용역 및 재해 예방 기술지도 용역으로 시설비가 이월되면서 같이 이월된 내용입니다.

다음 21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44억 6,500이고 징수결정액 36억 5,800만 원, 실제수납액 3,655만 원으로 미수납액 381만 8,000원은 가축분뇨 수수료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4억 6,500만 원 중에 지출액 41억 2,200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 1,9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2,300만 원입니다.

21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1,000만 원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지원, 가축분뇨처리장,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4억 1,000만 원, 지출액 3억 5,800만 원 중에 집행잔액 5,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예산현액 22억 3,200만 원, 지출액 20억 4,400만 원, 집행잔액 1억 8,800만 원은 민간위탁금 정산 후, 약품비 및 수선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장 시설비, 예산현액 7억 3,300만 원, 지출액 6억 9,400만 원 중에 집행잔액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처리장 개선사업, 낙찰 차액 및 정산 잔액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1억 5,9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1억 2,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시설비 중에 예산현액 6억 7,000만 원 중에 지출액이 6억 4,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1,9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전기공사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이월된 내용입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권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완 과장님.

물관리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물관리과장 안재완입니다.

2024회계연도 물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9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16억 5,039만원, 징수결정액은 116억 7,006만 원, 실제수납액은 116억 6,999만 원, 미수납액은 7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76억 8,997만 원. 지출액 242억 6,593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2억 7,738만 원, 사고이월 9억 2,375만 원, 총 32억 113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45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944만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중 세입·세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전환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13억 4,583만 원, 지출액 12억 5,938만 원 집행잔액은 8,645만 원으로 공사 발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위로 세 번째 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전환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6억 9,600만 원, 지출액 6,249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 6,460만 원, 집행잔액 1,889만 원으로 하천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내부거래, 기타 회계 전출금, 예산현액 115억 6,183만 원, 지출액 114만 7,221만 원, 집행잔액 8,962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금의 전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입니다.

예산은 이용과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변경 사용 내역과 예비비 지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입니다.

지방하천정비 섬진강수계 전환사업 외에 8건에 대하여 예산현액 97억 3,917만 원, 지출액 73억 5,300만 원, 명시 이월액 22억 7,899만 원을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먹는물 수질관리 시설비 예산현액 8,670만 원, 지출액 6,069만 원, 사고이월액 2,601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보고서 환경청 승인 검토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지방하천 정비 금강수계 전환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14억 9,799만 원, 지출액 7억 7,539만 원, 사고이월액 7억 2,260만 원으로 명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국토교통부 발주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하천정비 섬진강수계 전환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39억 1,624만 원, 지출액 35억 569만 원, 사고이월액 1억 1,054만 원은 동화천 정비사업 공정 변경으로 인한 관급자재대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전환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6억 9,600만 원, 지출액 6억 1,249만 원, 사고이월액 6,460만 원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안입니다.

235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66억 3,492만 원, 징수결정액 113만 원, 133억 7,376만 원, 실제수납액 133억 4,638만 원, 미수납액 2,737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66억 3,492만 원, 지출액 107억 4,794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은 38억 2,652만 원, 사고이월은 15억 3,266만 원, 총 53억 5,919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0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7,778만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중 세입·세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세 번째 상수도시설관리, 시설비, 예산현액 3억 1,551만 원, 지출액 2억 8,121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 2천 6만원, 집행잔액 1,423만 원으로 개인급수공사 발주, 공사 발주 낙찰 차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위로 네 번째 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17억 3,266만 원, 지출액 12억 9,827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 4억 2,432만 원, 집행잔액 1천 6만 원으로 상수도유수율 제고사업 공사발주 낙찰 차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전환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89억 6,950만 원, 지출액 50억 2,482만 원, 다음년도 이월에 36억 685만 원, 집행잔액 3억 3,782만 원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공사발주 낙찰 차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상수도 물복지 확대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27억 3,700만 원, 지출액 13억 125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 13억 794만 원, 집행잔액 1억 2,799만 원으로 상수도 물복지 확대사업 공사발주 낙찰 차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 및 예비비 지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40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전환사업과 농어촌 상수도 물복지 확대사업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2건의 시설비 사업에 대하여 예산현액 117억 650만 원, 지출액 63억 2,608만 원, 명시이월액 38억 2,652만 원으로 계속 사업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상수도시설관리, 시설비, 예산현액 3억 1,551만 원, 지출액 2억 8,121만 원, 사고이월액 2천 6만 원으로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단가계약 사업 미완료에 따라 이월하였고 상수도유수율제고 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17억 3,266만 원, 지출액 12억 9,827만 원, 사고이월액 4억 2,432만 원으로 동절기, 동파 및 긴급 누수복구공사 추진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전환사업, 시설비, 사업 예산현액 89억 6,950만 원, 지출액 50억 2,482만 원, 사고이월액 8억 5,105만 원 대성지구, 조신지구 계속 사업으로 인해 이월하였고, 농어촌 상수도 물복지 확대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27억 3,700만 원, 지출액 13억 125만 원 사고이월액 2억 3,722만 원으로 동화지구 계속사업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43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0억 7,804만 원, 징수결정액 50억 995만 원, 실제수납액 50억 995만 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0억 7,804만 원, 지출액 40억 3,723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1,609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763만 원, 집행잔액은 708만 원입니다.

예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중 세입과 세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첫 번째 관리청별 주민지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공공운영비 외 5건에 대하여 예산현액 6억 540만 원, 지출액 5억 6,672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 1,609만 원, 집행잔액 2,252만 원으로 공과금 등 집행잔액과 수변구역사업 집행잔액, 계약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변경사용내역과 예비비 지출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년도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은 관리청별 주민지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예산현액 3억 4,172만 원 지출액 3억 2,413만 원, 명시이월액 1,609만 원으로 25년도 사업과 합산추진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50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16억 2,791만 원, 징수결정액은 110억 4,763만 원, 실제수납액은 110억 4,76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만 1천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16억 2,791만 원, 지출액 92억 2,608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700만 원, 사고이월은 20억 1,500만 원, 총 20억 8,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348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634만원입니다.

결산서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중 세입·세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밑에서 위로 세 번째,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예산현액 44억 3,060만 원, 지출액 40억 7,337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 3억 3,989만 원, 집행잔액 1,733만 원으로 관리대행비 정산 잔액이며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하수처리장 기금, 시설비, 예산현액 13억 4,138만 원, 지출액 11억 6,306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4,711만 원, 집행잔액 3,121만 원으로 하수처리장 대수선시설공사 낙찰률 적용 등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하수처리장 기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액 1억 4,000만 원, 지출액 1억 2,125만 원, 집행잔액 1,875만 원으로 물품 구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인공습지 설치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예산현액 5,224만 원, 지출액 4,007만 원, 집행잔액 1,216만 원으로 인공습지 운영관리 사업 종료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외림지구), 시설비, 예산현액 2억 800만원 지출액 5,290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 4,904만 원, 집행잔액 1억 6,060만 원으로 12월 내역 조정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자체), 시설비, 예산현액 32억 134만 원, 지출액 20억 4,136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 10억 6,147만 원, 집행잔액 9,851만 원으로 시설공사 낙찰율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금천마을 하수도 정비), 시설비, 예산현액 2억 3,122만 원, 지출액 1,580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 1억 9,445만 원, 집행잔액 2,617만 원으로 12월 내역 조정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과 예비비 지출 상황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년도 이월상황으로 명시이월은 하수도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금천마을 하수도), 시설비에 예산현액 2억 3,122만 원, 지출액 1,058만 원, 명시이월액 6,700만 원으로 환경부 재원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발주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하수도 관리 및 운영, 시설비, 예산현액 7억 8,000만 원, 지출액 4억 8,650만 원, 사고이월액 2,902만 원으로 번암 4중계 펌프장 설치사업 추진 지원으로 이월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예산현액 44억 3,060만 원, 지출액 40억 7,337만 원, 사고이월액 3억 3,989만 원으로 협약서상 폐기물 처리비 전기료에 대한 정산 불가로 12월 기성금을 이월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지원(하수처리장)(기금), 시설비, 예산현액 13억 4,138만 원, 지출액 11억 6,306만 원, 사고이월에 1억 4,711만 원으로 공공하수처리장 통신장비 물품 및 교체 지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외림지구) 와 하수도 설치 및 관리(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금천 마을 하수도 정비) 에 대한 시설비로 예산현액 4억 3,922만 원, 지출액 6,348만 원, 사고이월액은 외림지구는 4,904만 원, 금천지구는 1억 2,745만 원으로 환경부 재원협의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자체 시설비 32억 134만 원, 지출액 20억 4,136만 원, 사고이월액 10억 6,147만 원으로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회계연도 물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안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안재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개요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보실게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6,100만 원 정도 되면 몇 가구 정도, 물론 인센티브 지급 금액에 따라 틀리겠지만 몇 가구 정도 지금, 이 정도면?

○ 환경과장 권복순

총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는 5,635세대인데요. 그 중에 이제 전기나 수도 아껴가지고 인센티브 받는 가구는 1,542세대였습니다.

김광훈 위원

1,542세대면 대략적으로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 정도씩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생각보다 많네요, 금액이?

○ 환경과장 권복순

많이 받는 농가는.

김광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뭐 노력 대비해서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잔액 발생 이유는 이제 지금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잘 안 돼서 가입자들이 없나요? 가입하는데 어떻게 해야 지금 온라인으로 가입을 하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전라북도에서.

김광훈 위원

아, 직접 가서? 가서 신청해도 되고.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직접 홍보도 하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가입률이 1등입니다.

김광훈 위원

아 가입률이, 잘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더 분발을 하셔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902페이지 한 보시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가 녹색 성장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생태 친화적 환경 조성 그리고 이제 성과 지표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성과 지표의 중요성은 아마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정책 목표 달성 요구의 어떤 객관적 평가도 기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판매 실적을 보시면 초과 달성하셔서 지금 2024년도는 170%예요?

○ 환경과장 권복순

네.

김광훈 위원

그런데 이제 겉보기에는 이게 성과처럼 사실 보여요, 성과는 성과죠, 그렇죠? 그런데 이면에는 우리가 생활폐기물의 어떤 배출량이 이제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그만큼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 또 자원 순환이나 어떤 정책 기조를 봤을 때 이 성과 지표가 맞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이런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감량률을 제고한다든지.

○ 환경과장 권복순

재활용률 높인다든지.

김광훈 위원

재활용률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성과지표를 좀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권복순

2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들을 종량제 봉투를 담기 위해서 노력을 중점을 두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도 결국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감량을 유도하는 정책이었거든요.

24년도는 종량제 봉투 사용료를 올렸고 현재는 저희가 최종적인 목표는 감량이고요. 지금 이제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서 홍보 및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뭐 세세하게 배출되는 것에 뭐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좀 하고 있나요? 배출되는 폐기물요.

○ 환경과장 권복순

성상분석요? 아직은 저희가 그 단계는 안 갔지만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직매립금지 전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60억 정도 사업인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성상분석하고 최대한 재활용률 제고하는데 어떤 정책이나 설비가 들어가는지 할 단계가 왔습니다. 그것은 그 사업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요설명서 20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 장계면, 그 소각장 옆에 재활용 선별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사역을 해서 수선별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저희가 4명 정도 연중 사역할 계획으로 있으나 중간에 좀 아프신 분이 있어서 중도에 이제 포기를 하셨고요.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재공고를 해도 거리가 워낙 멀고 좀 혐오하다 보니까, 인력이 바로 채워지지 않아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건이 어렵잖아요. 기간제근로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급여나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충원이 됐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충원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손수 뽑는 것보다는 지금 소각로하고 재활용 선별시설이 지금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까지 다음에는 민간위탁 사업 속에 포함해서 같이 운영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물관리과장님.

개요설명서 23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이에요.

먹는물 수질관리 부분이 환경청 승인검토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네, 그렇습니다.

김광훈 위원

지금 이 사고이월 된 부분이 뭐 단순하게 어떤 절차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지연이 됐죠? 이게 우리 주민 어떤 생명과 안전에 좀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이 됐어요. 그로 인해서 뭐 문제가 됐던 사안이나.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것은 아니고요.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법적으로 기술진단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태가 어떤지.

김광훈 위원

마을상수도?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협회를, 환경부를 통해서 상수도협회에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을 서류를 보고, 이제 그 서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해가지고 그것이 좀 늦어진 겁니다.

김광훈 위원

서류상에 이 시설비로 통계목에 들어가 있어서.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김광훈 위원

어떤 시설이 검토 지연으로 인해서 시설이 설치가 안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진 않고.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것은 아닙니다.

김광훈 위원

이제 지금 장마기간인데 이제 우리 물관리과장님, 특히나 이 호우 기간에 좀 이제 어떤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또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특히 지금 저지대에 저때도 제가 한번 같이 우리 과장님하고 현장에 나가봤었지만 용수 역류되는 그런 또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예견되는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김남수입니다.

환경과장님.

○ 환경과장 권복순

네.

김남수 위원

이번에 뭐 수분 마을이 큰 사업이 하나 들어왔더만요.

○ 환경과장 권복순

네.

김남수 위원

애쓰셨습니다.

페이지 200페이지 보면 악취 저감 사업에 군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 미진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됐든 지출은 1,000만원이 됐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1,000만원은 악취배출시설, 미생물제 지원 사업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잔액 발생한 것은 이제 탈취탑.

김남수 위원

안 돼서. 저기 그 다음 장에 보면 삼천리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삼천리길 조성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어땠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 환경과장 권복순

전라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전라북도 전체를 삼천리길로 만드는 사업이고요. 그중에 이제 우리 사업은 봉화산에서부터 해서 저 양악까지 백두대간으로 쭉 가는 거고, 수분령을 지나서 임실로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완료된 사업은 봉화산 구간, 등산로, 임도 정비까지 완료됐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쪽 천천이나 이쪽 아무 상관없네.

○ 환경과장 권복순

현재 지금 천천은 빠져 있고요. 무주하고 연결이 되고, 이제 임실하고 장수읍에서 임실하고 연결되고.

김남수 위원

아, 그래요?

○ 환경과장 권복순

네.

김남수 위원

203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또 뭐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 이런 것이 이제 신청 저조에 의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돈을 이렇게 남길 게 아니고 처음에 신청받을 때만 신청받고 끝낼 게 아니고 돈이 남은 예산이 남으면 바로바로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이 지원 사업을 신청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하고 그냥,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가격이 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냥 일반 농약사에서 파는 것과 보조를 해줘서 사는 것과 가격 차이가. 그래서 이제 크게 비싼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쓰는 사람들, 사다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건 추가로 신청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길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이제 금년도 상반기도 지금 실적이 한 30%정도로 저조해서 지금 추가 접수받고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최대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상반기에는 크게 뭐 또 저렇게 비료가 필요하지 않고 하반기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필요하니까 다시 농가들이 필요성을 느낄 때 이렇게 홍보를 해야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추가로 좀 말씀, 기피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피제를 사실은 금액이 적은데 민간자본보조로 자부담을 시켜서 집행하는 방식에 문제점을 건의해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그냥 재료비로 구입해서 피해 농가 그냥 나눠주는 걸로 전환을 해서 좀 집행률을 제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도 신청할게요.

자 그 다음에 204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이거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권복순

거의 다 마무리되고요. 지금 설비 부분 남았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7월 말, 8월 중순까지는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애쓰셨습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물관리과장님.

238페이지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89억 짜리가 있는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뭐 상수도 사업이에요? 뭐예요? 이게?

○ 물관리과장 안재완

상수도 사업입니다. 옥자동 사업입니다.

김남수 위원

옥자동? 옥자동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옥자동 사업뿐만 아니고.

김남수 위원

하수도까지?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옥자동 상수도 지금 해서 정리는 해줬고 근데 더 해드리고 싶어도 가구수가 너무 없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남수 위원

천천 반월마을 하수 처리는 어떻게 다 완공됐습니까? 올해 사업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그것이 예산 책정이 되면 절차들이 좀 있습니다 행정 절차들이. 그것을 설계로 해서 환경청에 또 전북지방환경청에 재원 협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럼 또 내년으로 또 넘어가네.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됐다는.

김남수 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또 넘어가겠네, 내후년으로.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근데 최대한 저희가 빨리 실시 설계도 하고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지금 우리가 그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이게 44억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장수군 전체에 분산되어 있는 하수처리장 전체 운영지원금이에요 뭐예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맞습니다. 전체입니다.

김남수 위원

전체? 그래서 민간위탁금을 44억을 주는데 또 하수 그 밑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하수처리장 기금 시설비에 또 13억을 투자를 해요? 군비로?

○ 물관리과장 안재완

지금 그건 대수선비.

김남수 위원

수선비?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일정 부분은 이게 장비라 수선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수선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민간위탁을 주면 그 위탁 받은 데서 고장나면 고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거하고는 좀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소소한 것들은 상관이 없지만 뭐 몇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장비인데 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데 고치라 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남수 위원

그 사람들은 그냥 관리만 하고 그냥 돈만 벌어먹는 거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아니죠, 관리도 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장마철 같은 경우도 관로도 관리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바되는 것들 하수도가, 그런 것도 지금 점검하고 다니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 밑에 보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자체사업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30여?

○ 물관리과장 안재완

몇 페이지 혹시?

김남수 위원

253페이지, 하수도관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자체 시설비, 위에는 외림지구, 그 밑에는 금천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것은 어디 마을이라고 딱히?

○ 물관리과장 안재완

이것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에 대해서 저희 자체 사업으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시설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 어느 어디를 했냐 이 말이지.

○ 물관리과장 안재완

작년에 2024년도에요?

김남수 위원

예, 나중에 알려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원사암마을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 환경과장 권복순

네.

유경자 위원

지금 전기차도 신청 저조에 의해서 이제 전기차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아요?

○ 환경과장 권복순

승용은 저희가 계획 대비 초과 계획을 39대 했었는데 43대 지원을 해줬는데요. 화물 부분이 저희가 계획은 43대였는데 33대 지원이 됐습니다. 화물은 아무래도.

유경자 위원

그것이 신청을 해갖고 그거 되기가 어렵다고 그리고 선호하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화물은.

○ 환경과장 권복순

그리고 차량 출고가 또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나옵니다. 차량 그 출고를 기다리다가.

유경자 위원

저는 전기차는 신청을 내가 못해서 못하지 이렇게 신청 저조해 있다고 하길래 조금 의아해서.

○ 환경과장 권복순

지금 금년도도 굉장히 문의나 전화는 많이 오는데요. 근본적으로 차량 출고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받아야 되는데, 차량이 또 제때 안 돼서 또 대기하다가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5페이지 보면 뜬봉샘 사무장 기간제 인건비가 부족해갖고 드렸는데 뜬봉샘에 사무장이 따로 있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네네, 지금 생태관광 지역협의체가 2000년도에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전북도에서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그 인센티브로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에게 일부분만 인건비로 쓰게끔 되어 있어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고요. 금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국가생태관광지 사업비로 더 많은 사업비를 받다 보니까 이제 사무장 인건비 정도는 그 비용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서 저는 사무장 인건비가 부족해갖고 많은 돈도 아니지만 360만 원인데 이렇게 했다고 하길래 이것은 애초에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나 그런 것이 좀 아쉽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공공요금이 처음에 너무 좀 과하게 책정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한 달 평균 공공요금이 2,500에서 2,800인데요. 저희가 또 태양광을 탄소중립 사업으로 태양광 사업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전기료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유경자 위원

태양광 설치를 해갖고 이렇게 5,000만원 뭐 3,000만원 이렇게 남은 거예요?

○ 환경과장 권복순

태양광 효과가 조금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필수 경비다 보니까 맥시멈으로 좀 신청된 부분도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예산 세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있을 때는 처음에 너무 많이 좀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우리 물관리과장님, 보면은 상수도 요금 체납이 있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네,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것이 조금 고질이라고 하면 고질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어때요? 작년하고 올해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여기 결산서에서도 지금 미수납액이 상수도 체납액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즘 받았고요, 받았는데 또 새롭게 올해에도 새롭게 체납액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정수처분 및 계량기까지 철거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맞아요. 그런 것은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면 명시이월보다 보조금 반납이 더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이게 그 LPG 저희가 특별지원사업으로 LPG 배관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배관망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좀 과도하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저는 그래서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하냐 좀 걱정이 됐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저희도 최대한 안하려고 그런데 가구수는 한정되어 있고 공사는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남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유경자 위원

어쨌든 물관리과는 우리 장수군민들이 물이 없이는 못 살잖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유경자 위원

특별히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환경과장님.

개요서 잠깐만 보고요.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에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후 잔액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집하장에 수집해 놓은 것을 처리하는 사업비 인가요 아니면.

○ 환경과장 권복순

각 읍면사무소에서사무소에서 저희가 집중 수거 기간에 수집했다가 지금 저희 매립장 쪽에 집하장에서.

장정복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전, 답 가에 버려진 영농폐기물을 수집을 하는 사업비에요? 아니면 사업장에 집하장에 모아진 걸 처리하는.

○ 환경과장 권복순

처리하는 위탁처리비입니다.

장정복 위원

위탁처리비용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거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로 써서 전에 그런 사업을 하시더만 지금도 하시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도 기간제근로자가 뽑히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좀 늦게 다른 사업 기간제근로자를 통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응시를 안 해서 그런.

장정복 위원

안해요? 기간제근로자 서로 하려고 막 그러더만.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 재공고까지 냈어도 신청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수거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기간제근로자 써서 전, 답 가에 널브러진 이런 영농폐기물들을 수거하는 사업이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유해조수 피해방지 사업에 신청 저조에 의한 집행잔액인데 이거 신청 안 하나요? 기피제랄지 또 예방사업에 신청자가 없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신청자가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조금 신청이 저조하고요. 또 중도 포기하지.

장정복 위원

근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나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이 사업이 지금 신설된 사업이 아니고요. 한 10년 이상 계속되어.

장정복 위원

10년 이상 계속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필요한 사업이니까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청취불능) 의한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 환경과장 권복순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럼 결산서 한번 보게요. 첨부서류 페이지 149페이지 한번 보게요.

○ 환경과장 권복순

149페이지 요?

장정복 위원

예, 하단부의 환경과 소관.

그럼 이게 환경과 사고이월 사유로 뜬봉샘생태관광지 양수시설 취입보 공사 또 금강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관급자재 규격 1개 밑으로 가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감리용역 및 재해예방기술 지도용역 이 부분이 사고이월로 됐어요.

뜬봉샘생태관광지 양수시설 취입보 공사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이고 그 다음에 뜬봉샘생태관광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관급자재 1개도 마찬가지인가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장정복 위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준공사업 감리용역 및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이것은 사유가 뭔가요?

○ 환경과장 권복순

시설비가 이월이 되면서 관련된 용역이 같이 이월된 것입니다.

장정복 위원

이것도 그 뜬봉샘하고 관련된 사업이에요?

○ 환경과장 권복순

아닙니다. 그 장계 소각로 열 이용한 그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장정복 위원

결산서도 마찬가지고 개요설명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고이월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월사유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월사유가 제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도 한 번 개요설명서 한번 봅시다. 이월사유가 똑같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감리용역 및 재해예방기술 지도용역 이게 이월사유에요? 이게 이월사유냐고, 이걸로 봐서는 뭐 때문에 사고이월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

○ 환경과장 권복순

예.

장정복 위원

과장님은 알겠어요? 과장님은 이 업무 종사하시니까 이월이 사고이월이 뭐 때문에 됐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내용만 보고 왜 사고이월이 됐을까 알 수 있겠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당연히 개요설명서 결산서에 표기하기가 좀 어렵다고 한다면 개요설명서라도 이월사유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이런 이유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구나라고 인지를 하는데 이 내용가지고 뭐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을까 어떻게 아십니까 일반인들은, 앞으로 개요설명서나 결산서에나 뭐 때문에 명시이월 됐는지, 뭐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주셔서 이것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이 내용 봐가지고 어떻게 사고 이유로 됐는지, 사고이월이 뭔지를 어떻게 압니까?

○ 환경과장 권복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이거 왜 사고이월 됐는지 이것, 그 이유를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물관리과장님.

그 외림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 끝났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장정복 위원

끝났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끝나고 그 다음에 처리장 부지도 매입 협의해서 매입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발주만 하면 돼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실시설계 그래서 실시설계 지금 처리장 때문에 실시설계가 완제품이 못 나왔는데 처리장도 끝났기 때문에 완제품 내서 실시설계 내서 이제 공사 착수하자고.

장정복 위원

발주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장정복 위원

발주가.

○ 물관리과장 안재완

발주가 하반기 정도에는 발주를.

장정복 위원

빨리 서둘러서. 이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주민들은 지금 막 사방군데에서 하니 안 하니 이상한 소문이 돌고 그러는데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발주를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장회의 때 한 번 더 얘기하는 걸로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언제쯤 시작하는지까지 말씀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서둘러주시기 바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결산서 53쪽 한번 봅시다.

특별회계로 22억으로 집계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상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를 보면 각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3억 정도, 보고 있나요? 하수도특별회계가 6억원 가량입니다. 이게 세수추계 오류로 인한 책정인가요? 왜 그런가 이게? 세수추계 오류로 인한 책정인가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아닙니다. 22년도에 전출금을 특별회계로 미 전출되면서 잉여금이 발생되면서 그걸 지금 전체적으로 메꾸면서 회계마다 메꿨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메꾸지를 못해서 지금 마이너스가 뜨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좀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결산서 내용으로만 봐서는 세수추계 오류로 인한 적자로 보여요. 결산서 내용으로만 봐서는,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이 세수추계를 오류로 해서 결산서 적자가 났는가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장정복 위원

이런 부분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적자 마이너스로 표식해야 되는구나라고 알기쉽게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뭐 때문에 이게 적자가 났을까 궁금해서, 그것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로 표기가 됐다.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제 3자가 봐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좀 표기해주기 바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장님.

203쪽 보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상당히 좀 예산 대비 좀 저조하네요. 신청이 이렇게 저감 장치가 많이 좀 저조해지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조기폐차도 저희가 4호 등급 경유차 한 236대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보상금을 지급한 차량이 173대밖에 안 되었고, 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10대 계획했으나 6대밖에 안 됐습니다. 저감장치를 달만한 차량은 이제 없는 것 같고요.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5등급 차량이 한 200대 정도 남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폐차하고 새로운 신차를 구입하려는 여력이 안 된 주민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런 경우는 보조금이 어떤 일정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군비 확보차원에서 이렇게 세운 건가요?

○ 환경과장 권복순

네네, 매칭비율로.

이종섭 위원

무조건 보조금이 당해연도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군비 확보를 해야 돼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국도비 신청할 때 저희 편성 예산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 확보분이.

이종섭 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에 혹시 그 군비를 이렇게 꼭 확보를 안 해도 된다라고 보면 추경에 맞춰서 올려서 하면 좀 예산이 다른 데 이렇게 이용이, 전용이 될 거 아니냐 싶어서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사업에 따라서 그냥 군비를 추경에 하겠다 하고 미리 얘기가 돼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운행차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비 확보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조한 부분 예산을, 지금 건설기계 엔진 교체나 그런 사업비는 지금 부족한 상황이어서 도에다가 좀 예산 전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종섭 위원

212쪽 결산서 한번 보시면 지금 세입 부분에서 근 8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좀 많은 금액이 편차가 있네요. 어떤 부분에서 세입 징수가 좀 덜된 건가요?

○ 환경과장 권복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따로 징수결정하지 않는 그런 7억 5천이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잉여금으로 넘어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000만원도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이종섭 위원

근데 그것을 그러면 예산에 그대로 잡고 징수에서는 빠지나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이종섭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 환경과장 권복순

따로 징수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종섭 위원

안 하기 때문에?

214쪽 보면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 시설에서 보면 약 19% 정도가 군비가 지금 잔액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조금 과다 예산 아닌가요? 1억 6천에서 3,000이 남아버리니까 3,000 이상이 남아버리니까? 공공요금인데 더구나.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작년에는 예상보다 공공요금이 태양광발전을 올리면서 좀 발전이 잘 돼서 전기요금 절감하고.

이종섭 위원

그것에 대한 차이가 좀 크다.

○ 환경과장 권복순

절감된 부분이 좀 예측보다 컸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추경에 작업을 해서 그런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물관리과장님 지금.

뭐 결산서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인데 동화댐 지금 상수도 공사가 지금 지방도는 거의 완료가 돼가나요? 지금 중간에서 해서 밑으로 내려왔죠?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지에서부터. 그런데 지금 그럼 완전히 다 끝나야 포장을 하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래도 저 얘기 민원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종섭 위원

그렇죠? 길이 지금, 거기 달려보는데 비포장도로 달리는 것 같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기존의 하수도 쪽에 낮게 낮춰진 부분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울퉁불퉁한데요.

이종섭 위원

비포장도로 달리는 것 같아요, 지금 동화길이, 그래서 그걸 좀, 어디서 해야 돼요? 도로공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군에서 하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 반폭포장 말씀이시죠?

이종섭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야되겠던데.

○ 물관리과장 안재완

전체적 그때 당시에 저희가 얘기가 나왔을 때 원래는 하수도 반대쪽으로 우리가 가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수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자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가면서 한쪽을 완전히 반폭포장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한쪽만?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근데 한 지금 임시포장까지는.

이종섭 위원

한쪽은 물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한쪽은 이제 도로공사에서 하든지 이제 그래야 되겠네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근데 그쪽은 상태가 괜찮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종섭 위원

알겠고요.

지금 작년도 누수율이 몇 프로로 되어 있죠?

○ 물관리과장 안재완

유수율 65%입니다.

이종섭 위원

누수율?

○ 물관리과장 안재완

누수율요? 누수율은 별도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종섭 위원

그렇게 나오더만, 그전에 보면 35%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 물관리과장 안재완

보통 누수율을 따지는 게 아니고 유수율을 많이 따지거든요. 유수율이 높아지면 누수율이 없다는

얘기이고 유수율이 낮을 경우.

이종섭 위원

65%라고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65%입니다, 지금.

이종섭 위원

그러면 35% 지금도 똑같네? 누수율이?

○ 물관리과장 안재완

최대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때 뭐 20 몇 %까지 잡혔다고 들었었는데 이게 한 3, 4년 전에도 35%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거기에서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전에는 더 유수율이 더 저조했었고요. 이번에 작년부터 해서 유수율을 높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혹시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가 상수도 요금으로 징수액이 얼마 정도 됐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상수도요금요?

이종섭 위원

예.

○ 물관리과장 안재완

2024년도에 상수도 사용요금은요. 15억 7,300만 원.

이종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값 지급은요? 수자원공사.

○ 물관리과장 안재완

한 물값은 10억 정도, 평균 한 10억 정도 나옵니다. 12억 3,300만 원.

이종섭 위원

상수도요금 받아서 물값 주고나면 땡이네요 그러니까.

○ 물관리과장 안재완

이게 원래 상수도 자체가 지속적으로 관을 교체를 해줘야 되고 노후관을 전반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전반적으로 해줄 수 없어서 좀.

이종섭 위원

지금 그중에서도 번암이 조금 상수도 공사를 일찍 했기 때문에 누수율이 제일 높다고 그리고 관들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그리고 번암에 누수율이 많은 이유가 그 당시 공사들을 진짜 파보면은 이렇게 상수도공사를 했느냐 할 정도 돌로만 채워놓은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파서 그놈으로 그대로, 지금은 그 모래로 갖다 다 채우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누수율이 터진 데는 거기 보수해 놓고 나면 옆에가 터지고 옆에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래서 2030년까지, 특히 저희가 노후상수관로 관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받아가지고 산서하고 번암, 천천이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노후관로는 지금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리고 253쪽 하수도관리부분, 하수도 정비사업은 보통 이런 경우도 설계 변경이 자주 있나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많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똑같습니다. 상수도도 받는 사람이 있듯이 하수도도 내가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없다가 안하다가 나도 해야 되겠다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식에서도 설계 변경이 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환경과장님.

저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내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었는데 우리 용역비를 뭐 예산을 세우겠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세웠습니까?

○ 환경과장 권복순

지금 추경에 저희가 1억 7천 정도 요구는 했었는데요. 저희 금년도 추경이 워낙 지금 재원이 없어서 지금 본예산, 내년 본예산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수 위원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해봐야겠네?

○ 환경과장 권복순

예.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정화조 그 가정집 정화조 처리하는 업체 있죠.

○ 환경과장 권복순

위생공사.

김남수 위원

그분이 한 번 찾아와서 얘기를 하던데 돈을 줘야 받는다면서 그걸 퍼갖고 가면.

물관리과 소관이야?

○ 환경과장 권복순

처리장에서 받는 수수료는 저희가.

김남수 위원

그러면 남는 게 없다고 하던데.

○ 환경과장 권복순

월별로 저희가, 농가들한테 바로바로 받아서 이분들이 한 달 정도 갖고 있다가 저희가 월별 집계를 내서 그다음에 고지서 부과하거든요.

농가에서 받는 것을 그분들이 그냥 주는 거지 본인들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마 운반비 쪽에.

김남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가에서 받는 돈을 거기다 내는데 그럼 뭐 먹고 살아 그 사람은?

○ 환경과장 권복순

운반비가 또 있습니다. 처리 수수료도 있지만 그 분들이 가져가는 운반비를 같이 농가에다 받는 거죠.

김남수 위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그래서 그때 제가 환경과 직원을 불러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나 그냥 말아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니 어찌됐든 그 사람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부분에 좀 약간 한 번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얘기를 해봐서 좀 뭘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 부분은 분뇨수집하고 운반비는 조례에도 단가를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현실화가 안 돼서 너무 싸게 책정이 돼서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그 위생공사에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받는다고 해서 군민들이 또 불만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과도하게 받지 말라고는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좀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리비도 현실화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우리 조례로 보면 정화조 같은 경우는 1리터의 수집 운반이 13원입니다. 1리터에 13원, 그러다 보면 몇 리터 안 돼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하려면 이제 또 올라가니까 단가가.

○ 환경과장 권복순

농가 부담으로.

김남수 위원

정화조 하나 푸면 7만 원인가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리터당 30원.

○ 물관리과장 안재완

리터당 한 15원, 제가 조례를 보면.

김남수 위원

7만 원어치를 푸려면 겁나게 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잠깐 조금 무조건 7만 원씩 받아가더라고,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받아가는데 못 살겠다고 그러는 거야?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서 좀 현실화 시켜줄 건 시켜주고 또 뭐 깎을 건 깎고 해야죠.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근데 실질상으로 제가 예전에 하수도팀장 할 때도 그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 분은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두 분이니까, 한 분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상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그러지는 않을, 주민들 부담이 그만큼 더 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김남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추가질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902쪽 한 번 봐주시죠.

저기는 보면 종량제 봉투 이런 경우 지금 작년에 300만 원, 지금 단위가 실적이 0.3 그렇다고 100만 원 단위인가봐요.

30만 원 쓰레기봉투 목표를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과장 권복순

100만원 단위가 아닌데요.

이종섭 위원

0.3인데 목표가 0.3, 실적이 0.3, 작년에, 아니 재작년에, 금년, 아니 24년도에 0.4에서 1.7 근데 또 그거는 실적 달성률은 170%로 되어 있고, 그런 그 숫자 이런 것도 좀 세심히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초록지키미는 뭐예요?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단체에서 어린이 날 그리고 그린웨이 페스티벌 그리고 학생의 날 때 한 100만 원 정도 보조를 받아서 환경체험 부스를 운영을 합니다. 그 보조사업입니다.

이종섭 위원

작년보다 줄었네요, 재작년보다, 금액이, 그래서 왜 그랬는가 한번 보고.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도 좀 줄은 것 같아요. 농약, 빈병도 그렇고.

하천지구 쓰레기 정화사업 905쪽 한 봐주시죠.

그거는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쓰레기정화사업이? 하천지구정화사업이 23년도에 8,500이 나갔는데 4,500이 작년에는 지금 나간 상태거든요.

○ 환경과장 권복순

네.

이종섭 위원

왜 이렇게 줄었죠?

○ 환경과장 권복순

저희가 4명 기간제근로자 사역해서 하는데요. 중간에 포기자가 좀 발생이 됐고 기간이 이제 재공고를 했지만 사역이 안 돼서 채우지 못한 인원으로 저희가 정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은, 실질적인 수거량은 늘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래요?

○ 환경과장 권복순

네.

이종섭 위원

909쪽 보면은 유해조수 실적표가 나와 있어요.

300건이 1,870건이 목표 달성해서 623%가 됐는데 그 뒤쪽 보면 군비는 재작년보다 실적, 그 앞에 유해조수 실적으로는 600%가 달성을 했는데 뒤에 보면 지급액으로 보면 60%도 지급이 안됐어요. 전년 대비, 이렇게, 왜 그러죠 이게? 그럼 싼 것만, 까치 같은 것만 많이 잡았나? 그것도 아닌데.

○ 환경과장 권복순

고라니가 1,399마리 잡았고요.

이종섭 위원

1,476.

○ 환경과장 권복순

예, 멧돼지 645마리, 까치는 386마리밖에 파악이 안됐고요. 예방사업 군비에서 남은 것은 저희가 그 위에 있는 국비 사업으로 해태망 설치사업이 가능하다는 질의를 받아가지고 군비를.

이종섭 위원

이것하고 그러면 이 실적하고는 완전 틀린 거예요?

○ 환경과장 권복순

여기는 지금 예방사업, 저희는 능형 울타리나 해태망 사업입니다.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물관리 과장님.

920쪽 보면 거기도 이런 그 수치가 목표 100, 실적 100, 달성 100 이런 수치들이 많아요. 행정에 이걸 보면 뭐 1건이면 1건 실적에서 10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녀? 100이건 목표 실적 달성률 100이라는 수치는 이건 좀 이상하죠?

○ 물관리과장 안재완

그렇게 달성, 열심히 해서 달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럼 목표를 뭘 보고 목표를?

○ 물관리과장 안재완

목표가 프로수로 100%를 목표로 하는데 우리가 실제상으로 실공정률이나 목표공정률에 산출을 해봐서 최대한 목표액에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달성이 됐다는 얘기죠.

이종섭 위원

개량 추진, 마을상수도 개량추진이라고 보면 100%라는 것이 건수로 목표가 5곳이면 5곳에서 5곳을 다 실적을 채워서 100% 달성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보면 누가 보면 이런 자료를 보면 100, 100, 100이 뭐냐는 얘기죠. 목표가 10건인데 10건을 다했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들이 많더라고.

○ 물관리과장 안재완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이종섭 위원

수질검사 실시율 같은 것도 그렇게 나와요. 수질검사 실시율이라는 것은 목표를 수질검사를 10번 하겠다, 12번 하겠다 이런 수치가 있을 것 아니야 그런 얘기지. 그런데 이것 역시 100, 100개예요. 횟수 여기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산출 방식에는, 측정 방식, 수질검사 횟수, 목표 횟수 해서 곱하기 100해서.

○ 물관리과장 안재완

백분율로 나오는 거니까.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되는 건데.

○ 물관리과장 안재완

이게 그렇게 했을 때 백분율로 나온 거니까, 목표를 백분율로 봤을 때 100으로 되니까.

이종섭 위원

여기에 924 딱 보면 이게 나와 있네, 수질검사 횟수. 10번이냐? 100번이냐?

○ 물관리과장 안재완

10번인데 목표 횟수에 몇 번을 해서 백분율로 나눈거니까, 만약에 그 목표를 수질검사 목표 횟수를 적어놨으면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종섭 위원

횟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질검사 하는 횟수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달성을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런 자료로 좀 보면 좋겠다 싶어서요.

지금 930쪽도 보면 전부 100, 100, 100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른 부서 것이구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과장님.

그 지금 의료폐기물 관계가 지금 조용해요. 지금 도에 인허가 도에 권한이 있고 군에 권한이 있죠? 저쪽 환경청인가? 인가는?

○ 환경과장 권복순

의료폐기물 허가는 전북지방환경청이고요. 도에는 그 발전사업 허가, 군에는 군 관리계획이 있는데요.

○ 위원장 한국희

현재 단계는.

○ 환경과장 권복순

발전사업이 작년에 도에 접수가 돼서 도에서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업체에서 행정처분, 행정심판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서 잘못된 걸로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도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발전사업은.

○ 위원장 한국희

그러면 이제 진행이 된다는 소리예요?

○ 환경과장 권복순

발전사업만 지금 허가 나간 거고요. 이제 우리 군에서도 그다음 단계, 군 관리계획 부분 그리고 환경청에서 집행되어야 될 환경영향평가 그런 부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현재 전망은? 앞으로? 좀 말씀하기가 그렇구만.

○ 환경과장 권복순

군 관리계획 입안 단계에서 지금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해야 되는가? 네, 알겠어요.

결산에 관계 없이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남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도 주문한 바 있는 가마우지, 그게 민원 접수를 저도 본 위원도 지역에서 받거든요 몇 차례, 산서 하천들에도 거의 가마우지가 서식을 하는데 생태계가 굉장히 파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가마우지를 조례 개정해가지고 유해조수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환경과장 권복순

지금 환경부에서 유해조수로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가마우지를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지단들이 피해 입은 양식장이나 그런 포획.

○ 위원장 한국희

그러면 이제 우리 조례 개정 필요 없이 포획 예산만 세우면 된가?

○ 환경과장 권복순

포획보상금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요. 인근 진안군에서는 5,000원씩 포획보상금을.

○ 위원장 한국희

우리도 그렇게 해서 조례 개정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과장 권복순

현재 이제 방지단 중에 가마우지 포획이 가능한 방지단원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 위원장 한국희

있어야 돼.

○ 환경과장 권복순

그 부분을 좀 활동을 저희가 좀 하려고 할 예정이고요.

○ 위원장 한국희

아니 지금 방지단들하고 한 번 회의를 해봐가지고 가능할 것 같은데? 까치도 잡는데 뭐 그거 못 잡을까?

○ 환경과장 권복순

방지단들이 가장 걱정되는 거는 총기 사고 부분 그런 부분이고요.

○ 위원장 한국희

하천이라.

○ 환경과장 권복순

방지단하고 그런 부분 지금 뭐 천천 쪽에서는 심각하게 지금 개체수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뭐 실태 조사 전문가 자문, 그리고 이제 방지단이 포획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획보상금은 이제 그다음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준비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결산서로 들어와서 202쪽에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이 919톤을 수거를 했다고 하셨어요. 예산이 7,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더군다나 또 보조금 반납까지 했는데 이건 좀 직무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것은 남길 보상금이 아닌데. 인건비로 좀 전용을 해서라도 수거단을 좀 운영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전에 일자리 사업으로 한 번 효과를 거둔 바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나 좀 안일하게 실무팀에서 좀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또 예산도 상당히 군정 좀 타이트하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이런 부분들을 남겨서 반납한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 가요, 다른 것은 이제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챙겨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예.

○ 위원장 한국희

우리 물관리과장님.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세입도 좀 보고 세출도 이렇게 이제 좀 두루두루 좀 살피는데 지금 특별회계를 갖고 있는 데는 세입도 우리 물관리과에서 잡고 세출도 이렇게 해서 그냥 예산부서에다가만 넘길 뿐이지 예산부서에 거의 통제를 안 받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아닙니다. 전출금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한국희

아니 그런 경우는 그런데, 왜 이걸 지적하냐 하면, 한 번 보십시다.

여기 220쪽, 그 세입에 보면 재산 임대 수익 같은 경우에는 적지만 그렇죠? 적지만 예산은 안 잡고 징수결정이 되고 수납은 됐어요, 그러잖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맞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이런 경우에 좀 더 우리 실무팀에서 좀 챙겼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환수금도 마찬가지고 환수금도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저도 결산심사하면서 이 자료를 보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마지막 추경이라도 해서 정리가 됐어야 된다.

○ 위원장 한국희

236쪽을 한 번 봐요.

거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인데 수수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의당 본예산에 이렇게 잡았어 그런데 징수결정은 또 안 했어, 그죠? 이건 역으로, 여기 저 밑에 와서 부담금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세입예산을 세워놓고 징수결정도 없이 수납도 안 됐고 이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251쪽, 하수도특별도 똑같아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수료 수입,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지난년도 수입, 과태료야 이제 중간에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수수료 수입이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지난년도 수입은 이게 본예산 때 예측이 되는 수입인데 그 수입을 좀 안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 세울 때 팀장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잡아주세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올해 예산 할 때부터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내년도 본예산 할 때부터 좀 면밀히 좀 살펴주세요.

○ 물관리과장 안재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오전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물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나. 산림과, 건설교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 부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부재중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건설교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는 개요설명서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1,000만 원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이체 사유가 조직개편인 경우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수 산림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배종수

산림과장 배종수입니다.

2024회계연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결산개요로 세입은 예산연액 253억 2,700만 원, 징수결정액 250억 4,800만 원, 실제수납액 250억 3,600만 원, 미수납액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49억 2,900만 원, 지출액 265억 5,100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합 72억 9,100만 원 이며, 그 중 명시이월이 59억 5,100만 원, 사고이월이 13억 3,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4억 4,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 25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59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발생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조림사업에 친환경목재생산, 기타보상금에 집행잔액 2,300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관리의 가로수 사업 시설비에 집행잔액은 4,800으로 계약 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집행잔액 1,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관리에 산림 조경숲 사업 시설비로 집행잔액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 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관리에 주민참여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 1,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임실~장수간 도로시설 계량보수사업 대상지로 인해서 미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시설비로 집행잔액 1,300만 원입니다. 계약 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산불예방 숲가꾸기 시설비로 집행잔액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 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 가꾸기 시설비에 집행잔액 5,800입니다. 계약 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부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집행잔액 4,400입니다. 연말 사업 포기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유통기반 조성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집행잔액 1,300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기존 기반 시설 보수 사업비로 집행잔액 1억 6,800이 되겠습니다. 신청자 저조 및 연말 사업 포기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산불전문진화대운영 자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집행잔액 3,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비 도비보조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집행잔액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산불감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림피해 복구 시설비에 집행잔액 1,500이 되겠습니다. 계약 후 낙찰 차액입니다.

재해(호우)산림피해 복구 시설비에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예비비로 집행 후에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의 임도시설 국비보조, 시설비에 집행잔액 1억 6,500이 되겠습니다. 계약 후 낙찰 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국비보조 감리비에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집행잔액 7,700입니다.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자체재원에 시설비에 집행잔액 1,700입니다. 계약 후 낙찰 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방화동가족휴가촌 기능보강사업의 시설비에 집행잔액 1,300입니다.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266쪽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관광 산업과 예산이체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변경사용 내용은 해당 없으며, 예비비 지출 상황도 해당 없습니다.

270쪽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0건에 예산현액 116억 200만 원, 지출액 50억 9,700원, 명시이월액 59억 5,100만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271쪽 사고이월입니다.

총 10건에 예산현액 120억 9,700원, 지출액 84억 1,800만 원, 사고이월 13억 3,900만 원입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272쪽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배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건설교통과장 박문철입니다.

2024회계연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32억, 징수결정액은 234억 5,400, 실제수납액은 231억 5,700, 미수납액은 2억 8,800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75억 7,600, 지출액은 367억 7,100, 다음년도 이월액은 92억 2,300,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00, 집행잔액은 14억 7,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27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통계목별 1,000만 원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건설행정추진, 도로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제설임차차량덤프 3대, 보험료 및 유류대 정산잔액 1,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279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도시기반, 도시계획관리사업, 도시기반, 도시관리계획사업, 시설비,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밑 도시기반, 도시재생 장수읍사업, 시설비, 공사비 시설비 중 공사비, 보험료 정산 집행잔액, 정산, 집행잔액 7,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계획도로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보험료 등 집행잔액 2,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28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시설비, 시설비 중 공사비 및 보험료 집행잔액 1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 지역개발 사업, 주민 참여 예산 시설비, 보험료 등 정산 잔액 2,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개발 사업, 하이패스 개설 사업, 감리비, 계약 잔액 2,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자체사업, 보험료 정산 및 사업 계약잔액 1,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도로안전시설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소방교부세 중복지원에 따른 불용 잔액이 1억 5,900원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기반시설비 용배수로 준설 등 집행잔액 1,8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기반정비,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공사 낙찰 차액 및 보험료 정산잔액 5,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28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습답배수개선사업, 시설비, 공사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잔액 1억 3,200만 원, 바로 밑에 가뭄취약 지역 용수개발사업 공사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잔액 2,900만 원, 가뭄대비 용수원 개발 사업 공사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잔액 1,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 정비사업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잔액 2,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촌생활환경정비, 주민참여 예산, 공사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잔액 1,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교통안전사업, 시설비, 공사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잔액 1,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28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공사 입찰 잔액 및 사업 및 집행잔액 3,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낙찰차액 및 설계 변경에 따른 잔액 1억 1,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주차환경개선사업 낙찰차액 및 설계의 변경에 따른, 죄송합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버스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잔액 2,200만 원, 바로 밑에 교통약자 지원 민간위탁금 장애인 콜택시 보조금 집행잔액 2,000 만원, 택시감차지원 택시감차사업 미신청으로 인한 잔액 1억 1,000만 원, 행복콜지원 기타보상금 택시운영 보상비 운영 잔액 3,500만 원, 바로 밑에 행복콜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센터운영 잔액 1억 6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28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대중교통경영지원, 연구용역비, 농어촌버스 실차조사용역, 택시감차용역 1억 1,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통합택시지원사업 보상금 운영, 잔액 2,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가로등관리, 시설비공사, 낙찰차액, 보험료 정산잔액 1,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 285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에 따른 감액 1억 6,500, 증액 8억 9,0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장 286페이지 예산 변경사용입니다.

트레일 안내센터 사업량 증가에 따른 시설비에서 감리비 1,300, 장수 하이패스 설치 감리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3억 8,00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287페이지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통계목 기준 19개로 25억 1,7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87페이지에서 288페이지 이월 사유는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편입토지보상 협의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익년도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 설계비,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 등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상황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통계목 기준 29개로 57억 6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289페이지에서 291페이지까지 사고이월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저희과 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란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농촌지원과장 이수란입니다.

2024년도 농촌지원과 세입·세출 결산 심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135억 1,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35억 4,0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35억 2,800만 원, 미수납액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29억 2,500만 원, 지출액은 178억 5,700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43억 5,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7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농군사관학교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집행잔액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군사관학교 위탁사업비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2024년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집행잔액은 6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업 대상 2개소 미선정으로 인한 잔액으로 이 사업비는 타 부서 기금 사업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 내용입니다.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 사업으로, 동부권 발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토목공사 장수군 직접 발주 및 시행에 따른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4년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이월액은 9억 원입니다.

이는 2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 추진 지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유치 스마트팜 건립사업으로 이월액은 시설비 3억 9,400만 원, 시설부대비 1,600만 원입니다. 이는 지방소멸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11월 토목공사 준공에 따른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유치 스마트팜 건립사업으로 이월액은 시설비 7억 3,000만 원, 시설부대비는 1,000만 원입니다. 이는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6월 토목공사 준공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사업으로 이월액은 시설비 9억 1,400만 원, 감리비 3,800만 원으로 2025년 5월 준공에 따른 이월으로 현재 준공되어 사업비는 지출되었습니다.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월액은 1억 원입니다. 이는 사업장 신축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사업 시설비로 이월액은 12억 4,700만 원입니다. 이는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으며, 현재 수직농장 사업은 준공되어 다 지출되었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이수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기술보급과장 박철수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은 16억 6,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억 3,3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억 1,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청취불능) 분양 대금으로 현재 기준으로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76억이고 지출액은 75억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7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31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1,000만 원 이상 발생 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과시험장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이며,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사과원 신규, 2ha조성에 따른 수확, 전정 등 작업량 감소에 따른 인부사역 감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중간 부분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단동하우스 고온기 온도 저감 기술보급 시범 사업으로 차열망 지원에 따른 부가세 환급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 보급입니다. 집행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벼, 고추 등 6개 작목 11종에 대한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으로 신청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병해충 항공 방재 확대 지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벼 4차 항공방제 지원사업으로 신청량이 23년도에는 422ha에서 24년도에 190ha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4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예비비 지출 상황과 6번 다음연도 이월 상황, 7번 기금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박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간은 본 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결산서 등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자입니다.

거꾸로부터 봐야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 항공방제 신청량이 감소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23년도에는 422ha인데 저희들이 긴급 방제로 투입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깨씨무늬병이 확산이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면적이 많아졌고 24년도에는 깨시무늬병 발생 면적이 줄었고 또한 도열병 방제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신청량이 감소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물론 이제 병충해가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산림과, 건설교통과 이렇게 보면 농촌지원과나 기술보급과는 우리 농민들하고 전부다 딱 바로 와 닿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씀씀이가 또 틀리겠지만 예산이 거의 뭐 엄청난 차이가 나길래 역시 산림과와 건설교통과는 예산이 많고 농민들에게 가는 예산은 정말 적구나 그런 것이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일단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농민들에 관한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리 장수군에는 농민이 거의 대다수가 농민인데 농민의 예산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우리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농민이 살아야 국가가 살고 모든 것이 사는데 농민들을 너무 좀 등한시하지 않나 그런 예산이 들어서 좀 마음에 아프고요.

여기 사과 시험장 운영도 보면 이런 데는 무엇이든지 자꾸 수확하고 이런 것에 돈이 안 남아야 되는데 돈이 남아서 작업량 감소가 따른다는 것은 뭐 일을 뭐 적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사과시험장은 저희들이 미래형 사과 과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한 홍로 대체 품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갱신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과시험장 부지가 현재 식재됐던 것이 당초에 5.5ha이었는데 저희가 2ha를 지금 현재 폐원을 하고, 1ha는 지금 다양하게 지금 밀식과 다축을 1ha로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세 가지 유용을 해서 농가 보급형, 실습형, 실증 재배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 과원까지 같이 조성하는 차원에서 좀 저희들이 과원의 면적을 좀 축소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럼 폐원한 거기 농토에는 뭐 하실 건데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 과원에다가 저희들이 실증재배를 지금 현재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임대형 수직농장은 완료가 됐다니까 잘하셨네요 잘하셨고, 저기 보면 농군사관학교 이런 데 보면 여기 그리고 뭐냐? 여기 성인지예산 그 결과를 보면 여성들이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농사짓기 여성이 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그건 저희가 교육 대상자를 모집을 할 때 남녀 구분 없이 다 받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구분 없이 하는데 여성들은 거의 뭐 10%, 12% 뭐 이러고 거의 남성이, 대주주인데 인식이 농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남자가 한다 이렇게 인식이 돼서 그런가 여성들에게 뭐 플러스 알파 같은 거 그런 것이 적용을 좀 해주면은 여성들이 더 참여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은 여성 농업인들도 많거든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그렇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런데 이런데도 농군사관학교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여성에게 조금 알파가 있으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신청하는 사람들이 교육도 받고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것이 좀 아쉬워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해서 여성들이 많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 쓰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농기계, 반값 농기계 그런 것도 여성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그것은 없고요, 그 여성들한테 농기계 주는 것은 농산업정책과에서도 또 소규모 농기계는 또 지원을 또 따로 하고 있어서 저희는 특별히 여성이라고 해서 더 가산점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런 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혹시나 또 농군사관학교라는데 여성 굉장히 저조하길래 여성들에게 홍보를 좀 더 하시고 여성들에게 조금 뭐 플러스가 있으면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고 보면 기술과도 그러고 지원과도 마찬가지지만 사업 대상자가 미선정했거나 사업을 포기했거나 이렇게 해서 잔액이 남는 경우가 많아요. 추가로 이렇게 선정되지는 않나요? 한 번 신청하면 끝이에요? 차순위는 없어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이제 사업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저희가 추가로 할 때도 있고 또 차순위자로 할 때도 있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런 것은 대체로 보면 차순위를 이렇게 둬갖고 하면 예산 더 알뜰하게 더 사용하지 않을까? 반납하지 않고, 남기지 않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특히 보조금 같은 것 반납할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리죠, 과장님들도?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그렇습니다.

유경자 위원

차순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전문적으로 후순위를 정해 놓고 하는데요.

유경자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혹시 택시 기사님들에게 건강 확인 같은 것도 하시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것은 안 하는데요.

유경자 위원

안해요? 왜냐하면 택시 기사님들이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민원도 여러번 들어온 것도 있거든요. 기사님이 막 손 떨림이 굉장히 심하신데도 운전을 하고 그런다고. 안전 교육 하실 때 그런 것도 건강 그런 것도 한 번씩은 좀 짚어주면 좋지 않을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세심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이것이 또 개인택시이다 보니까 깊이 그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의 생명이 달려 있잖아요.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 건강도 한 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 싶고.

우리가 1년에 행복콜 택시 예산이 엄청나게 많죠? 거기에 비해서 기사님들이 계속 교육을 하시고 한다고 해도 그 예산 대비 군민들이 만족감을 못 느껴요.

교육을 어떻게, 어떤식으로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교육을 해도 할 때 뿐인 것 같아요. 항상 불만, 불평은 계속 나와요 군민들께서, 택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면 주로 어르신들이고 차가 없으니까 또 택시를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짐보따리도 있고 그런데도 여전히 불친절하고 그런 것은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도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페널티를 좀 강하게 적용을 하면 빨리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희가 페널티를 할 수 있게 내부지침은 만들어 있는데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택시 기사를 두둔하려고 한 건 아니고 민원인이 불친절했다 택시 그러면 상호간에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민원인이 택시 기사가 불편했다, 불친절했다고 하는데 택시 기사한테도 물어보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는.

유경자 위원

그래서 민원접수 건수로 하든지 그렇게라도 해서 해야지 1대 1로 확인을 하면 절대 못하죠. 기사님들은 절대 안 했다고 하죠. 했다고는 절대 말 안 하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이제 저희들이 주요 블랙리스트 있습니다. 택시 기사 몇 명 있어요. 그분들을 계속 이렇게 좀 지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형식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두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유경자 위원

그런데 그것이 계속 행정에 지도만 하니까 그분들이, 저도 들었어요. 그분들끼리 얘기하는 걸 우연치 않게 우리 이렇게 해도 행정에서 그냥 다 넘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강하게 할 필요는 있다. 어차피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국민들의 불편을 느끼게 하면 안 되고 주로 또 전부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타야 되고 편하게 타기 위해서 한 것인데 불쾌감을 느끼면 있으나마나한 행정이 되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렇죠.

유경자 위원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김남수입니다.

산림과하고 건설교통과는 이월액이 상당히 다른 과에 비해서 많네요.

○ 산림과장 배종수

큰 사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못 끝내는 그런 사업도 좀 많이 있고요.

김남수 위원

그래요? 기왕이면 끝내면 좋겠죠? 또 이월액이 좀 적게 나오게 하고 집행잔액도 좀 없게 하면 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페이지 261페이지 산림과 보면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시설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무궁화동산을 어디에다가 조성을 했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이 사업은 여기 충혼탑 있잖아요. 남산에 충혼탑하고 충혼탑 주변에 무궁화 동산을 한 겁니다.

김남수 위원

무궁화 묘목 생산에 관한 것, 그때 제가 한 번 문의를 했었는데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업 후계자 행사를 작년에 안 했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김남수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구만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물론 산림과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산림작물생산단지,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이런 데 보면 잔액 발생 사유가 대부분 연말 사업 포기로 인한 잔액 발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가들한테 집중적인 혜택이 가는 사업인데 연말에 사업을 포기하게 만드는가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과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좀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산림과장 배종수

저희가 보통 한 3~4번에 걸쳐서 신청을 계속 이렇게 읍면에 해서 받고 있는데 가운데 부분에 그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사업 성격이 기존의 타 사업에서 지원됐던 하우스랄지 뭐 저온창고랄지 이런 시설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신규가 아니고 보수사업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2억 정도 되는데 소요 필요로 하는 농가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산불전문진화대 운영과 읍면 산불감시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요. 왜 집행잔액이 왜 나는 겁니까? 꼭 필요한 인원을 선발했을 것이고 날짜를 정확히 해서 인건비를 지급할 건데 왜 인건비가 2개 합치면 근 한 9,5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데.

○ 산림과장 배종수

하나는 이제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이제 우리 자체사업인데 이제 그 휴일 근무가 조금씩 변동이 있어요. 사람이 한 8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이제 하루, 이틀간에도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김남수 위원

임도시설에서 국비보조가 있는데 국비보조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이런 임도시설에서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 임도를 일부 개선해 주어야 되는 부분도 안 해주고 그냥 버티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돈은 남깁니까?

○ 산림과장 배종수

국비 사업에 1억 6,500짜리가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16억이다 보니까 구간이 한 사업 장소가 한 서너 군데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따로 따로 이렇게 나고 이제 계약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좀 남아서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돈이 남게 생겼으면 다른 사업장도 돌려서 마무리를 해주고 해야지 본 위원이 얘기한데도 지금 1년이 넘고 했는데도 안 해줘놓고는 돈을 이렇게 남기고 돈 많이 남기면 군수한테 칭찬받습니까?

○ 산림과장 배종수

살펴보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잘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택시감차 지원 1억 1천만 원, 택시감차사업 미신청으로 인한 잔액 이렇게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김남수 위원

택시감차 쉽지 않죠? 아무도 신청 안 하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신청을 안하죠.

김남수 위원

택시 지금 행복콜 택시 사업으로 인해서 택시가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택시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군에서 감차하고 1억 1,000만 원 준다고 해야 누가 신청 안 합니다. 그러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김남수 위원

감차를.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왜그러냐하면 국비를 지원을 해줘요 감차하라고, 그러면 의무 부담같이 저희들이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사업이라 국비를 지원을 안 해주면 우리가 이걸 세울 필요가 없는데 저희 장수군은 택시 감차 대상 지역이라 국비를 의무적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에 위해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우리는 택시들이 비싸졌으니까 국비를 더 많이 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감차 비용을 택시 값보다 많이 해줘야하지 이것 하겠어요, 이걸? 누가?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해야죠.

행복콜 택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우리 그 농촌지원과 예산 중에 교육 예산이 의외로 다음 연도 이월도 많이 되고 집행잔액도 남고 하는데 농업인대학, 농군사관학교 운영, 농업인 육성 이런 부분에 교육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셔놓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교육 신청을 받는데요. 도중에 교육생들이 또 교육이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과정을 또 진행을 하는데 그 좀 교육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수 위원

교육생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교육비는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강사료 나가고 하는건 똑같은데 교육생이 줄어든다고 강사료가 적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현장 학습이라든지 실습 교육 같은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간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김남수 위원

310페이지, 2024년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 사업, 민간보조사업에서 예산액 15억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9억, 집행잔액 6억, 사업대상자 미선정으로 인한 집행잔액, 이건 무슨 사업이간디 이게 사업 대상자를 미선정한 집행잔액이에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스마트팜 온실 짓는데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처음에 총 5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일단 3개소 9억은 대상자 선정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 6억은 저희가 신청하는 그런 분들도 없고 해서 저희가 좀 불용 처리한 후에 이게 지방소멸기금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타 부서 다른 기금사업으로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3개소 9억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스마트팜 지원 사업하는데 3개소에 9억이면 1개소에 3억인데 몇 평을 3억으로?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이게 최소 1,000평입니다.

김남수 위원

1,000평, 1,000평 3억 갖고 어떻게.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자부담이 50%입니다. 이게 군비 지원금만 보조만 3억이고요, 또 자부담은 3억인데 좀 더 자부담이 더 많이 더 들어가죠.

김남수 위원

보조 비율을.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50대 50입니다.

김남수 위원

50대 50.

우리가 임대형 스마트팜 짓고하면서 그런 건 엄청나게 투자를 해주면서 지역에 있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5대 5로 해서 할려면하고 말라면 말으라 식으로 이렇게 가니까 포기하는 농가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보조비율을 높여주든지 해야지.

저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농촌지원과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는데 고소작업차도 임대 사업을 해요. 그런데 SS기는 임대를 하면 가져다 주고 가져오고 하는데 고소작업차는 그렇게 안 하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1톤 이내 이제 싣지 못하는 거는 저희가 배달해 주는데요.

김남수 위원

그래서 드리는 얘기인데 고소작업차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원래 이게 궤도로 되어 있으면 사다리를 올라가고 내려올 때 이게 궤도가 있기 때문에 붕 떠요. 떴다가 가라앉고 내릴 때도 그러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손을 놓쳤다 하면 그냥 나가 떨어지고 큰일나는 대형사고로 되는데 그 고소작업차도 기왕이면 실어다 주고 싣고 오고하는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만에하나 큰 정말 대형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진짜.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그런 부분은 저희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SS기 보다도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본 위원도 그걸 항상 1톤 차에다 싣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것같이 위험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분명하게 그건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저는 저희도 더 자세히 검토하고.

김남수 위원

검토할 게 아니고, 나이 70대 양반들이 큰일 납니다.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기술보급과장님.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에서 병해충 방제사업, 방제지원사업 신청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국비도 있고 일부는 국비도 있고 또 군비 자체사업으로 군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벼, 고추, 토마토 6개 작목 중에 한 11종 대해서 지원해요, 복합적으로 그래서 일부 신청하다 보면 일부 작목에 대해서는 수요량이 충족한데 그렇지 못한 품목, 예를 들어 배추 같은 경우는 수요량이 좀 감소가 돼요. 그래서 잔액이 지금 한 3,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김남수 위원

신청량이 적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홍보를 더 하든 해서 신청량을 제대로 해서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지 이런 게 곧 농가들한테 다 혜택이 가는 건데 이렇게 돈을 남겨서 쓰겠냐 이거죠? 남길 때 남겨야지, 쓸데없는 데서는 남겨야 되지만 농가들한테 가는 부분은 가능하면 남김없이 사용하는 것도 운영의 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올해 이제 6개월 남았지만 올해는 정말 그런 부분이 노력들을 좀 더 하셔가지고 정말 농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가는 혜택들은 가능하면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과도 그리고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저희가 홍보가 충분히 됐고 또 신청한 농가 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다 약제를 공급해 드렸습니다.

김남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산림과장님.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장정복 위원

산림소득사업에 어쩌면 장수군 같은 경우에 산이 거의 한 70% 이상이 산이라서 산을 이용한 소득사업이 상당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물론 계획은 잘 세웠지만 사업자 포기 또 선정자 없음 이런 걸로 인해서 잔액 발생이 많이 됐어요 잔액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단순하게 뭐 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국도비가 관련된 매칭이 된 사업들은 정말 사업 어떤 추진력이 저하가 되고 또 예산에 어떤 신뢰도가 떨어져 가지고 향후 차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데서 지금 거의 다 국도비 매칭인데 지금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같은 경우는 예산 총 현액이 2억인데 겨우 한 3,000만 원 정도 쓰고 한 1억 6,000원 정도 잔액을 발생시켜서 국도비도 1억 1,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죠?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장정복 위원

이런 경우 정말 어떤 예산의 신뢰성이 완전히 떨어져서 추락이 돼서 차년도에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당연히 지장이 있겠지?

○ 산림과장 배종수

한 번 설명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소득사업도 100만 원 이하 완전 집행된 것이 상당히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이게 사업 성격이 속에 사업 내용은 다 틀리거든요, 틀린데 우리 임산물 생산 기반에 2억에서 1억 6,800 남은 것은 그 10가지 이상 되는 국비보조사업 중에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은 기존의 기반시설을 보조해줬던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청자가 거의.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2억 예산을 세우잖아요, 추계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사업에 맞춰서 국도비도 신청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2억 세웠는데 겨우 이 사업에 3,000 정도만 쓰고 1억 6,000으로 남겨서 1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다시 반납을 시켜요. 받아서 반납시키고 받아서 시키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럴 경우에 예산 다음에 다음년도에 예산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겠느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지장이 있겠지. 그럼 사업 추계를 잘하시란 말이에요.

○ 산림과장 배종수

알았는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장정복 위원

안 쓰겠다는데 줍니까?

○ 산림과장 배종수

네, 줍니다.

장정복 위원

안 쓰겠다는데 줘 돈을? 이런 사업 필요없습니다 하는데 가서 쓰라고 줘요?

○ 산림과장 배종수

배정을 해줘서.

장정복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다시 반납을 시켰어요? 시키면 페널티 안 먹습니까?

○ 산림과장 배종수

예, 페널티 없습니다 이건.

장정복 위원

페널티 안 먹어요? 국도비 반납시켜도? 우리가 이 사업은 임의로 준 사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쓸만큼쓰고 나머지는 돌려줘라 이거예요? 그런 예산도 있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저희가 그리고 이제 조정을 해달라고 건의는 많이 해요. 왜냐하면 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해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세부적으로 과에서 예산에 대해서 쓰고 이런 부분에 쓰고 쓰고 하는 건 모르겠어요. 세부적인 것은 다만 우리는 결산서만 보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눈에 확보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적할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추계 좀 잘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배종수

중앙에도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조정을 좀 해달라고.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읍면 삼불감시원 사업에 산불방지대책에 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읍면 산불감시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 산림과장 배종수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한 6개월 정도하고 읍면이 한 40명 정도 사역을 하다보면 이제 주말 근무가 조금씩 많아지고 적어지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5배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돈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잔액입니다.

장정복 위원

그렇다면 이해하겠으나 혹시 이런 경우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사업 기간이 예를 들어서 11월 15일이 마감일이에요. 그런데 10월 말로 조기 마감하는 경우는 없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그런 건 없습니다.

장정복 위원

없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딱 채우고.

장정복 위원

정말, 정말 없어요?

○ 산림과장 배종수

저희가 국비사업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기간이요. 그런데 자체사업은 저희가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단 말이죠.

○ 산림과장 배종수

국비사업.

장정복 위원

이런 민원이 쏠쏠하게 들어와 이런 민원이. 기간은 정확히 지키고, 혹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남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 산림과장 배종수

아마 저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희 읍면감시원하고 우리 본청에서 산불 전문 진화 대원하고 근무 기간이 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 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날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장정복 위원

그리고 보다 보니까 참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여기 명시이월 사업하고 사고이월 사업을 효율 사업을 자고개 생태축 복원사업 또 임도시설 이것도 시설비입니다, 다 시설비예요. 숲길 조성관리 이런 것들이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나눠진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임도시설 시설비를 명시이월로 이게 2월 이후로 보니까 동절기 도래로 사업 일시 중지해서 명시이월로 잡아 놨어요. 그런데 똑같은 걸 보니까 동절기 도래로 일시 중지 이것도 사고이월 잡아 놨어요. 왜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분류가 됐습니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명시, 똑같은 이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분류해놨어, 왜 이렇게 분류해놨어요? 지금 그 자고개 생태축 복원사업하고.

○ 산림과장 배종수

이게 여기 보면 국비보조사업인데 이게 총 예산은 16억인데 이게 그 사업장이 설계 부분이 틀리거든요 이렇게 몇 군데가 되거든요, 읍면별로 막 들어 가는게 그러다 보면 이제 설계가 조금 늦어지는 데가 있고 설계는 비슷하게 됐지만은 일부 구간이 산주가 동의 절차 이런 걸로 해서 발주가 조금 늦어지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분류해놨을까 똑같은 사업인데.

○ 산림과장 배종수

이월액 쪽은.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월 똑같은 사업인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왜 분류가 됐고 이월사유를 보니까 동절기 도래로 사업 일시 중지에요.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그렇고.

○ 산림과장 배종수

이 생태축 사업은요 그게 총 58억인데 한 번에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1, 2차, 3차까지 발주를 해서 합니다.

장정복 위원

생태축 사업은 그렇다고 하고 임도시설은?

○ 산림과장 배종수

임도는 방금 얘기한 대로 이게 총사업비인데.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임도시설도 국비 보조에요. 보조인데 이월 사유가 똑같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 산림과장 배종수

사유를 그렇게 썼는데 아예 발주 자체가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고, 됐는데 기간이.

장정복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구구절절하게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 이렇게 지적을 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분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로 잡아놓고 이 부분에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로 잡았습니다 라고 설명하실 때 해주셔야지. 제가 다시 한 살펴볼 거예요.

○ 산림과장 배종수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다시 한 번 살펴볼게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장정복 위원

교통과장님.

끝났나요. 벌써?

추가 질의할게요.

○ 부위원장 김광훈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산림과장님.

결산감사 자료를 보면 기본경비 부분의 현황을 보면 거의가 관내보다는 관외 지출이 산림과는 거의가 되어 있어요. 관내가 38.5% 구입 관외가 나머지인데, 이것 없을 거예요.

감사, 결산감사 자료라서 이제 봤는데 이제 이 물품 소상공인 물품 구입이 다른 부서는 많게는 99%까지도 접근한 데가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유독 산림과만 관외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해서 한번 보셔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이종섭 위원

교통과장님.

결산서 280쪽 한번 봐주시죠.

도시기반, 지역수요 맞춤형레드푸드조성사업 이것은 5억 8천짜리라고 보면 입찰해서 지금 적용 한거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네,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런데 또 지출액을 보면 82.7%밖에 안 돼요. 보통은 85.74% 거기 근처에서 지금 적용이 되잖아요. 나는 이게 또 이런 경우도 있구나.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다른 데는 도급계약도 있고 관급자재 이런 것은 입찰을 안 보지 않습니까?

이종섭 위원

따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다? 아니 이런 수치를 뭐 99.7%까지 올라간것은 보고 100% 넘는 것도 봤는데 이걸 본게 82.7%는 전체적인 사업비를 그걸로 적용을 안 해서 그러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낙찰은 86% 맞춰지고 그 다음에 별도로 입찰한 것은 지급자재 이런 것은.

이종섭 위원

농촌지원과장님.

310쪽, 우리 위원님도 말씀을 드려서 저도 스마트팜 창업 지원, 작년에 추경에 15억을 세웠어요. 이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2차 추경에.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 꼭 세워야 된다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6억을 그 추경 때 더구나 돈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정말로 의원들이 1,000만 원짜리 사업 하나 해달라고 돈 없어도 없다고 할 때가 추경 때 아닌가요. 그런데 6억이라는 돈을 이제 그래 가지고 대상자, 그 당시 차라리 추경이니까 그 당시 3명 정도가 됐으면 3명 하고, 본 예산에서 이월, 어차피 이월 사업이고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줘야지 이렇게 그냥 15억 그냥 장수군은 스마트라는, 스마트팜이라는 문구만 들으면 깜빡 죽은 게 이런 현상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다 추진하려고 저희도 노력은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은, 본예산은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본 예산이고, 추경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 물량 아닌가요? 그렇게 보는데 결국은 6억을 사장시키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때 15억, 15억 할 때 그 그냥 9억만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그런데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어서 저희가 15억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스마트팜만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만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딱 못이 박혀있으면 쓰든 안 쓰든 해놓고 넘길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특히, 추경 때 예산은 정말 이월은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잔액이 남고 이렇게 사업이 안 돼서는 안 된단 얘기죠.

어느 정도 추경을 세울 때는 사업이 어느 정도 이건 진행이 돼야 겠다는 것이 딱 서 있는 것이 추경 예산이지 본예산은 금년도 계획을 세운 것이지만 그것하고는 추경하고는 차이가 있게 정리를 해주십사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우리 산림과장님.

자료 큰 책 한번 930쪽 한 번 봐 주세요.

930쪽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이것은 아무런 성의없이 그냥 쪽수 맞추는 수치를 적어놨어요. 뭐 100 이런 수치가 어디가 있어요? 101%가 110%가 되고, 90%가 되고, 그래야 되고, 그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면적이 있고? 분모 분자가 면적을 가지고 하면은 100ha를 해서 100ha를 계획해서 100ha를 했으면 100%가 되지만 이런 수치하고는 이게 좀 자료가 조금 부실했다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좀 드리고요.

○ 산림과장 배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우리 그 저는 마지막이라고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했던 것이 중복이 조금 됩니다.

932쪽을 보면 임업인 한마음대회 이것은 매년 하는 그 한마음대회 어디서 하는가요?

○ 산림과장 배종수

우리 임업 후계자 주관으로 해서 임업인대회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임업 후계자 내부에 좀 알력 다툼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정리가 싹 됐는데.

이종섭 위원

그러면 한 번 대회 할 때 집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이게 반복이에요?

○ 산림과장 배종수

한 번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럼 250 집행은 뭐예요? 결산이 250이 되어 있는데. 932쪽 봐주시죠.

그래서 군에서 집행은 해야 돼요? 그런 비용을?

○ 산림과장 배종수

준비 과정이 좀 있었어요.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대회를 안 하기로 하는 바람에 그 일부 조금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한다. 아니 행사를 안 치뤘는데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서.

○ 산림과장 배종수

하려고 이제 내적으로는 하려고 하다가 준비를 일부 좀 했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포기를 하자 해서 그런 과정에서.

이종섭 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는, 이런 단체는 땅 짚고 헤엄치기란 얘기에요. 보조금 가지고 해서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자기들의 손실이 가야지, 군청에서 손실이 가야 돼요? 이런 부분이? 아니 자기들 단체에서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준비 과정에서 행정에서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구입했는데 그것이 안 됐다라고 보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뭐 작은 데에 큰 데가 있어서 250만 원짜리만 지출이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보면 앞으로는 이런 것이 조금 섬세하게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봉화산관리는 지키미들이죠? 경비가 그것 아닌가요? 혹시나 경비가 이렇게 전년도보다도 한 4,000이 줄었어요. 인원이 줄었는가.

○ 산림과장 배종수

혹시 몇 페이지 이신가요?

이종섭 위원

932쪽요. 아까 거기 바로 위에.

○ 산림과장 배종수

23년이나 24년도, 23년 4,100, 24년 4,000 이건.

이종섭 위원

아니 4,000이 아니라 4,000 계획에서 3,700 나갔다는 얘기죠 결산이?

○ 산림과장 배종수

3,700요.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 산림과장 배종수

이건 인건비가 아닙니다. 여러가지 인자.

이종섭 위원

관리, 나는 전체적인 인건비로 봤네.

저 두 가지만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934쪽 정책숲가꾸기 어린이나무가꾸기 이것은 보면 934쪽 보면 23년 결산, 24년 예산, 24년 결산이 똑같네요 수치가.

934쪽 제일 상단.

○ 산림과장 배종수

이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혹시 뭐 오타가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이 좀.

935쪽도 보면 임산물 기반 사업 개선 사업이 전체적으로 세분화가 돼서 이런가 이렇게 23년도에는 2억 300에서 24년도에 1억 1,300으로 줄었는데 결산은 8,000으로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나?

○ 산림과장 배종수

이게 지금 저희 앞에 목별로 보고한 것하고 지금 이 뒤에 것은 전체 합친 것일 겁니다 이게 사업명 단위사업이라.

이종섭 위원

그래요. 합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는 좀 그렇게 된다.

건설교통과장님.

여기 945쪽 한 번 봐주시죠.

도로 유지관리도 보면 23년 결산액이 10억, 예산이 10억 그랬는데 8억 6천 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좀 많이 좀 적게 된 건가요. 이런 경우는 혹시 그 잔액을 다른 거기에서 쓸 수가 있잖아요. 이런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이것이 아까 우리 산림과장이 얘기한 대로 여러 통계목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이종섭 위원

세목을,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금액으로는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이종섭 위원

아니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15%가 남아버리니까 하는 소리죠, 금액으로 따졌을 때 전체적인 것에 15%가 남아버리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이월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아까 결산이 안 되는 것은 이월액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종섭 위원

아니 10억 짜리 얘기해서 1억 5천 남은 걸로 갖고 이야기 한건데 뭐 그게 100억 짜리를 갖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10억 짜리 중에서 그러면은 그 1억 정도 남은 거는 다른 보수를 좀 할 수 있는 돈 아니냐.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이런 것이 뭐냐면 아까 같이 우리가 통계목에 집행잔액을 설명을 할 때 보험료 이런 것 정산 잔액들이 모인 것입니다. 입찰 잔액 및 보험료 정산 이런 것을.

이종섭 위원

그리고 958쪽 보면요 자료를, 자료가 조금 잘못, 저 위에 보면 인센티브 40억,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3년도 결산액이에요, 900만 원이. 이런 숫자나 이런 수치들이 손을 좀 작년치하고 지금 안 보고 숫자만 단순히 넣다 보니까 이런 것이 좀 나온다 자료 오타 같은 것이, 그렇죠? 오타죠? 그것은? 그게 손을 작년치, 재작년치를 보고 작년치를 그대로 놓고 그건 조정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손을 안 봤다는 이야기죠? 9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2023년도 결산이.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결산인데 이것은 지금 이 내용은 금년도 24년도 결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니 24년도 예산은 1,200인데 24년도 결산은 1,000만 원.

이종섭 위원

위에, 위에 저기를 인센티브 지급 45억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기는 그걸로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 이야기를, 이 밑에 수치는 맞아요. 1,080만 원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지.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 부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유경자 위원

산림과네요.

산림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펼쳐 놨네요.

과장님.

여기 보면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해갖고 했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은 액수는 적은데 38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산양삼 누가 장수에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 산림과장 배종수

그게 예, 농가는 더러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그 산양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재배 적지냐 이런 검사를 해주고 그다음에 생산한 산양삼이 유해성분이 없는지 그런 검사하는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좀 저조합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임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임도시설에 보면 반납금 있는 것이 좀 마음이 좀 짠하네요. 저는 이것 보니까 임도는 신청을 해도 다 임도시설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려운 데를 좀 살펴갖고 반환하지 않고 다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산림과장 배종수

인자 개인적으로 본인 산을 들어가려고 이제 조그만 노선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개별 산주한테는 안 해주고요 그건 이제 다른 사업이 좀 있어요 포장 사업이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이제 5개년계획에 반영을 해서 큰 산 위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사업비 이거든요.

개별 산주는 이제 저희 인허가 절차도 거쳐서 그렇게 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저기 산불감시원들 계시잖아요.

지금은 자꾸 이제 연령이 높아지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또 젊으신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러면은 장비 같은 거는 몇 년에 쓰면 교체 그것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틀리나요?

○ 산림과장 배종수

그건 국비가 매년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지급을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왜냐하면 나이가 조금 이렇게 자꾸 연령대가 높아지면 장비 같은 것도 좀 가볍고 또 좀 질이 더 그거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산림과장 배종수

국비가 매년 내려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무궁화동산에 무궁화 그것을 식재를 하셨다 했는데 충혼탑 주변에 그러면 그쪽에 몇 그루 정도 예산이 심어지나요, 거기에?

○ 산림과장 배종수

그루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쪽에.

유경자 위원

양쪽으로 다 심어져요? 그쪽 주변에? 충혼탑 주변에?

○ 산림과장 배종수

화분 형태로 이렇게 심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있잖아요.

장수군에는 몇 %나? 해마다 늘지 않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게 늘지는 않고.

유경자 위원

잘 안 하시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잘 안 하려고 해요.

유경자 위원

반납을 하면 소정에 교통비 이렇게 지급하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장수사랑 상품권.

유경자 위원

얼마씩 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20만원인가 지급.

유경자 위원

20만 원요? 20만 원 이것이 돈이 너무 약하다 사람들이, 어르신들은 지금 80에 넘으셔도 장수 읍내에서 관내는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자제분들은 그것이 이제 안 되니까 빨리 반납을 하라고 그러니까 야 20만 원 받고 주기는 너무 아직은 좀 그렇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조금 상향할 생각은 없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희가 다른 시군도 있으니까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한번 찾아봐가지고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런데 조금 올리면은 자진 반납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네 알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교통과장님.

지역개발사업 중에 주민 편익 시설 확충에 심의위원회 미개최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심의회의를 해야 될 사유가 확보가 안 됐나요? 무슨 이유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도로개설 공사나 교량 이런 걸 놓을 때 특허나 이런 공법을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는 별도로는 없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갖다가 초빙해서 공법 선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일종에 심의수당같이 주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그때는 크게 특별히 한 군데인가 교량 선정하면서 죽림교 하면서 해서 그 이후로는 공법이 선정될 사유가 없어서 별도로.

장정복 위원

사유가 없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보행자 신호등 이랄지 과속 카메라 또 안전표지판 이런 것들은 설치하는 사업이겠지 이 사업이?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장정복 위원

여기에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이 되고 따라서 이제 집행율도 저하가 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를 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집행잔액이 주로 입찰 잔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축소되어서 그런가요? 설치 수량이 또 축소가 돼서 그런가요 무슨.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이 안에는 설치 도로교통 표지판도 있지만 차선 도색 이런 것도 들어있어가지고 입찰 잔액들,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차선 도색도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장정복 위원

이런 부분들 통틀어서 뭐 한 가지만 좀 묻겠는데 유사한 이렇게 집행잔액을 발생시키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 할 때 우리가 이월금까지 합해서 한 1,300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돼요. 우리 예산의 한 5분의 1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수군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하니 어쩌니 막 상당히 그러는데 이월금 플러스 집행잔액 합해서 한 1,300억 이상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쓰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앞으로는 사업계획에서 현실성을 정말 확보하시고 예산의 편성에 정밀성도 정말 요구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잔액이랄지 또 이월금이랄지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리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 사업에 사고이월에 따른 예산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한 1억 정도가 이게 사유가 뭔가요? 왜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요 이게 당연히 당장 필요한 사업인데?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이게 천천면 저기 초등학교 그 뒤에 임도 설치 사업이 그때 주민들하고 좀 마찰이 있어 가지고 이월해서 올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농촌지원과장님.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 사업에 이게 예산 15억 중에서 집행잔액을 6억을 발생시켰어요. 이게 이제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보니까 사업 대상자가 미선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인데 그 당시 예산을 확보할 당시 이 사업이 그 사업인가요? 본 예산에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 예산인가요 뭔가요? 그런가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본예산에는 못 세웠고요. 2회 추경 때 세운 사업입니다.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이 정말 불가한 사업 같은 걸 예견할 수 있잖아요. 올해 사업을 할 수 없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자 라는 정말 전형적인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정말 추후에라도 정말로 올해 안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무리하게 예산 확보 해놓지 마시고, 예? 지금 그 당시에 사업자 대상자 선정도 안 되어 있고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만 무조건 확보해놓고 이렇게 사장을 시켜요.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런 예산 편성을 추계로 이렇게 쓰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긴박하게 정말 요소요소에 써야 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6억씩이나 사장시켜서 쓰겠어요. 한 가지만 해도 그러는데 여러 가지 뭐 안 보겠지만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 어쩔 수가 있으니 이렇게 예산 추계하지 마세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명시이월 동부권 임대용 수직농장 실증사업에 이게 얼마짜리 사업인가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저희가 총 수직농장은 51억 사업입니다.

장정복 위원

51억 사업이죠.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장정복 위원

50억이 전체 넘어갔어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아니 이게 저희가요. 여기도 지금.

장정복 위원

예산현액이 50억 사업인데, 51억 사업인데 명시이월로 51억이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장정복 위원

그럼 사고이월 볼게요 사고이월.

사고이월도 또 51억 또 넘어갔어요? 그게 100억 짜리 사업입니까 이게?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총사업비이고 저희가.

장정복 위원

아니 총사업비인데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성격이 틀리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장정복 위원

당연히 틀리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성격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총사업에 얼마 정도는 명시이월로 넘길 수밖에 없는 사안이 발생되고 이러면 명시이월로 넘겨야 되고 또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당해연도에 쓸수가 없다라면 사고이월로 넘겨서 그것 총액에 대한 분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기셔야 되는데 명시이월도 51억, 사고이월도 51억, 이거 100억 짜리 사업이지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이 틀린데.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저희가 이게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직.

장정복 위원

아니, 뭔 내용인지 알겠는데 다만 개요를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은 사업이 틀려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장정복 위원

예산현액은 예를 들어서 1억이야 사업이 1억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억을 사업을 했어요. 명시이월 사업을 했어요. 나머지 3억이 남았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장정복 위원

3억을 정말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거 사고이월로 넘기면 3억을 넘겨야 돼. 그래서 예산현액이 1억이어야 돼요 1억. 그렇잖아요, 그게 맞아. 그런데 명시이월도 51억 넘기고 사고이월도 51억 넘기고 100억 짜리 사업이에요 이게.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아니 이건 전체 예산현액을 표시한 거고 저희가 명시이월액은 수직농장은 저희가 9억 1,400만 원, 저희가 따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예산현액은 그때 연도에 저희가 예산현액이고 사고이월액은 12억 저희가 사고이월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사고이월을 또 한 이유가 저희 이 사업이 농업정책과에서 2023년도 12월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늦게 넘어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24년도에 했고 또 명시이월을 두 번 할 수가 없으니까 사고이월로 지금 된 것입니다.

장정복 위원

이것 똑같은 시설비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네, 시설비인데, 그리고 또 예산도 저희가 본예산에 같이 51억이 다 세워진 게 아니고 저희가 또 24년도에는 뭐 23년도에는 25억 그 다음년도에는 24년도에 26억 이렇게 좀 예산 한 번에 안 세워져 있어서 좀 사고이월도 되어 있고 명시이월도 된 상황입니다.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명시이월을 2번 세울 수도 없으니까 1개는 명시이월로 쓰고 1개는 사고이월로 쓰자 이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한 번은 명시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두 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거예요.

장정복 위원

아니 예산이 일부가 늦게 넘어왔다며.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산이 23년도 12월에 넘어왔습니다.

장정복 위원

전체 예산이 늦게 넘어왔어요? 일부는 넘어왔는데 일부가 너무 늦게 넘어왔어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전체적으로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일부만 세워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사업이 넘어온 거죠? 한 번에 50억이 다 안 세워진 상황인데.

장정복 위원

안 세워졌었는데 일부 넘어왔어요? 일부는 안 넘어오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아니죠. 일부만 세워진 거죠. 23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50억이 전체 다 세워져야 되잖아요.

장정복 위원

사고이월이 뭡니까? 사고이월이, 사고이월로 사고이월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합당한 조건을 맞췄어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그러니까 이제 23년도에 넘어오면서 명시이월이 된 상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장정복 위원

전체 예산이?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25억요.

장정복 위원

25억이, 나머지 25억은 뒤에 넘어오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나머지 25억은 이제 24년도에 예산, 본예산에 세워진 거죠.

장정복 위원

25억은 본예산에 세워져서 그것은 하다보니 어쩔 수 없어서 명시이월 넘겼고, 넘기고 난 이후에 25억이 늦게 넘어왔다 이 얘기죠? 늦게 넘어와서 거기에 사고이월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아니요, 위원님.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된 상태에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25억이 23년도에.

장정복 위원

25억은 애시당초.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세워져 있었고 정책과에

장정복 위원

25억이 세워져 있었고, 25억은 명시이월이 된 상태에서 넘어와서 사고이월로 넘어왔고 이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산림과장님 263페이지 결산개요서 2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우리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산불진화차량 구입 잔액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산불진화차량 이것 한 대 구입한 거죠? 한 대인가요? 5,600만 원입니다.

○ 산림과장 배종수

네, 한 대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지금 우리 장수군에 몇 대 보유하고 있나요?

○ 산림과장 배종수

8대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8대 있나요?

○ 산림과장 배종수

예.

○ 부위원장 김광훈

8대 정도면 우리 장수 전체 커버할 수 있나요? 초동대응 다 가능한가요?

○ 산림과장 배종수

일단 8대로, 7대를 저희 전문 진화대원들이 매일 출근을 하면 관할 읍면이 있습니다, 한 대씩. 그래서 각 읍면에서 계속 순찰, 방송을 하고 지휘 차량이 또 한 대가 있어요. 그래서 8대거든요. 지휘차량이 이제 계속 또 확인도 하고.

○ 부위원장 김광훈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 산림과장 배종수

예.

○ 부위원장 김광훈

우리 262페이지, 우리 공통사항이기는 한데요. 지금 뭐 여러 사유들이 있어요. 이월되는 부분들이 모르는 위원님들이 아마 모르는 바는 아닐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불가항력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빼고는 될 수 있으면 이월되지 않게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배종수

예,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281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로안전시설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잔액 발생 사유가 특별교부세, 소방교부세, 중복지원에 따른 잔액 발생이에요? 이런 중복지원인 경우가 더러있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극히 드문 일인데요.

저희가 죽림교재가설공사가 약 19억 정도 들어가야 되고 또 기존의 교량 시설물들을 점검하다 보니까 급히 보수해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작년도 8월 말 정도에 특별교부세 신청이 있어서 그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바로 확정을 해주면 좋은데 연말에 확정을 거의 다 해주거든요. 그러다보니 혹시 안 될 줄 알고 특별교부세를 못 받을 줄 알고 소방교부세를 또 신청을 했어요. 그게 2개가 다 확정이 돼버렸어요.

○ 부위원장 김광훈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작전상 작전이셨군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게 확보는 해야 되는데 만약에 특별교부세도 확보를 못 할까 봐 소방교부세까지 한 번.

○ 부위원장 김광훈

28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통합택시 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서요. 통합택시 보상금 운영 잔액이 남았어요. 지금 저희가 올해는 예산 비슷하게 지금 편성이 됐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올해에도 비슷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우리 학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인데 지금 아이들 민원이나 이런 부분 없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현재는 민원은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학생들은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있고 작년보다 올해가 약 10명에서 8명 내외에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좀 편성했는데 추경에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어떤 뭐 완화를 하지 않는 데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그러니까 추경에 이번에 저기 더 일부 몇 천만원 더 세워질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집행잔액이 남아서 저 때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근거리에 있는 학생들도 좀 이렇게 좀 해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313페이지.

우리 수직농장관리 5월에 준공이 됐나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 부위원장 김광훈

지금 출하를 몇 번 하셨죠 거기가?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저희가 이제 6월 13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일주일에 세 번씩 월,수,금 출하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몇 달간 수확을 해서.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우선은 지금 로메인 엽채류가 출하가 되는데요. 지금 6월 13일에서 9월 17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그럼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다른 걸 또 식재해서 계속 수확을.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달에 부추를.

○ 부위원장 김광훈

그럼 1년 연중 무휴로?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부추를 이제 심어서 우선 내년 4월까지 부추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엽채류 도중에 심어서 또 5월부터 9월까지 또 엽채류가 나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지금 그럼 2인 1조로 지금 3개조가 운영이 되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 부위원장 김광훈

연 임대료가 얼마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저희가 1인 한 350만 원 정도 됩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7백만원이네요, 2인 1조로.

그러면 연중무휴로 수확을 했을 경우에 대략 예상치가 있나요, 매출 예상치가?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지금 저희가 아직 부추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엽채류를 우선 3개월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총 47톤이 출하될, 아니 54톤이 출하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54톤이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전체 3실 전체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동김제에 kg당 6,800원씩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계산을 하다 보면 한 명당 총 매출액이 한 6,1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추는 이제 또 들어가 보고 또 출하를 해봐야 1년이 좀 이렇게 순환이 돼야 저희가 총 경영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일단 판로가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래서 CJ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MOU를 맺었고 지금 계속 CJ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이 단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판로가 우선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서 정상으로 지금 출하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그렇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신가요? 수직농장과 관련되어서?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지금 이제 농림부에서도 이제 수직농장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를 시켜서 지금 아직은 어떻게 할지 윤곽은 안 나왔지만 이 농림부에서 수직농장을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정보 수집해서 저희는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사업이 있으면 저희도 수직농장 사업을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그렇다면 같은 형식으로 이제 공모를 또 신청을 해야되는 거네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될지 농림부에서 방향이 아직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임대형인지 아니면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보수를 해서 수직농장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줄지 그때 상황에 맞게 저희 대응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광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건설교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 공무원(6인)

  • 환경과장  권복순
  • 물관리과장  안재완
  • 산림과장  배종수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 서명

  • 위원장  한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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