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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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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20일(금) 10시 02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전문위원 검토보고

2.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나.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관광산업과, 재무과


부의된 안건

1. 전문위원 검토보고

2.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나.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관광산업과, 재무과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전문위원 검토보고

○ 위원장 한국희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유인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개요, 검토사항, 종합 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총세입은 5,734억 6,672만 원이고, 총세출은 4,804억 6,503만 원으로 930억 169만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이월금이 790억 8,258만 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 잔액이 43억 8,545만 원으로 4.7%, 순세계잉여금이 95억 3,365만 원으로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5,772억 7,172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734억 6,672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5,348억 7,294만 원, 특별회계가 385억 9,378만 원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 세입이 357억 7,547만 원이고, 이전 세입이 3,825억 4,243만 원이고,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165억 5,504만 원입니다. 4쪽 특별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상수도 사업에서 133억 4,639만 원, 하수도 사업에서 110억 4,761만 원, 수질개선사업에서 86억 6,503만 원 순으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5,772억 7,172만 원이고, 지출액은 4,804억 6,503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493억 646만 원, 특별회계가 311억, 5,85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5억 9,339만 원입니다.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입니다. 2024 회계연도 기능별 지출액은 농림해양수산분야 1,328억 9,146만 원, 사회복지 787억 7,278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49억 3,367만 원, 환경 325억 1,182만 원 순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6쪽 특별회계 집행현황입니다. 2024 회계연도에 특별회계지출액은 상수도사업 107억 4,794만 원, 하수도 92억 2,608만 원, 수질개선 81억 6,014만 원, 농촌소득사업 운영 20억 3,252만 원 순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결산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말보다 1,221억 2,218만 원 감소한 1조 4,385억 8,357만 원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건설 중인 재산은 대부분 준공처리되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7쪽 물품 결산입니다. 물품은 차량, 전산장비 등 취득으로 4억 3,327만 원 증가하였고, 불용처분 등으로 1억, 4,68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6억 4,339만 원에서 당해연도 38억 328만 원이 발생하고, 58억 4,277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6억 390만 원입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8쪽 성과 보고서입니다. 총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성과 목표를 보면 전략 목표 20개, 정책사업 목표 80개, 정책사업 지표 179개로 성과 달성도는 초과 달성 19개, 달성 148개, 미달성 12개입니다. 결산액은 전년 대비 277억 6,473만 원, 감소한 4,804억 6,503만 원입니다. 9쪽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안 개요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종으로 2024년말 현재액은 326억 4,018만 원입니다. 기금수입은 전익금, 보조금, 용자금 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이고, 사용은 비용자성사업비, 용자성사업비, 예치금 및 기타지출입니다. 2024 회계연도 수익금 내용 및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개요입니다. 지출액은 7건의 3억 6,325원이며, 지출 잔액은 4건의 219만 원입니다. 지출 사유별 세부 내역은 13쪽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쪽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 방향과 중점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 회계년도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이 99.6%로 높은 징수율을 보이며, 세입추계는 비교적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별 미수납액은 일반회계가 21억 5,515만 원, 특별회계가 3,123만 원으로 총 21억 8,638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감소를 위해서는 체납자 실태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 강제징수 및 행정제재의 강화, 분할 납부 등 유연한 납부 유도 방안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3,123만 원으로 일반회계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17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산 현액은 5,772억 7,172만 원이고, 지출액은 4,804억원 6,503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493억 646만 원, 특별회계가 311억 5,857만 원이며 이월액 792억 1,330만 원 중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19건에 5억 2,5 25억원, 4,892만 원, 특별회계 4건의 39억 962만 원이고, 사고 의결은 일반회계 100건의 191억 8,738만 원, 특별회계 11건의 35억 6,738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175억 9,339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의 상당수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발생하였으나 반복적인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과 집행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18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사업 집행잔액, 예비비 잔액, 인사이동, 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한 인건비 관련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추후 예산 편성 시 사업 규모와 소유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강화하여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5,364억 3,618만 원 중 국·도비 보조금은 1,489억 5,108만 원으로 세입 예산액의 27.8%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국·도비 재원 확보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도비가 미교부되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이에 대한 편성이 군비도 불용되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칭된 군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추경을 통한 예산 조정이 필요합니다. 19쪽에서 21쪽은 2,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내력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쪽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의 적정성입니다. 2024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15건의 3억 5,109만 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전용 발생 건 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대규모 재원을 전용할 때는 추경을 통해 세출예산을 경정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426건, 930억 5,350만 원으로 이체 대부분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입니다.

24쪽 기금결산입니다. 2023 회계연도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94억 9,872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1억 1,517만 원이며, 99억 7,371만 원이 사용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26억 4,018만 원입니다. 각각의 기금은 당 조례에 따라 고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금은 세입 감소나 재난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과도한 집행은 향후 예산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사용 계획과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5쪽 채권·채무입니다. 2024 회계연도 채권 현재액은 136억 390만 원입니다. 향후 상환 이행 기간 도래 및 미 도래액에 대해 적극적인 회수 대책을 마련하여 연체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채무는 해당이 없습니다. 26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주로 한파, 일조량 부족, 호우, 제설 등 기상 이변에 따른 긴급 복구사업에 활용되었으며, 재난발생 직후 신속하게 처리되어 재해 대응은 탄력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일부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재난발생 시 보상 기준과 피해 규모 산정 방식에 대해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표준화된 산정 절차 마련과 단가 적용의 일관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27쪽 종합 의견입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2024 회계연도 장수군 세입 결산은 전체 징수율 99.6%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운영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항목에서 일부 체납이 확인되므로 체납자 실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세출 결산에서는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83.2% 나타났으며, 이월액은 총 792억원, 집행잔액은 175억원 수준입니다.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와 원인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채권관리 측면에서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장기 연체 예방을 위한 이행 점검이 필요합니다. 물품 구매, 공유재산 관리 등 일상적 행정 분야에서도 예산 낭비와 관리 소홀 문제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관내 물품 구매 확대, 공유재산 활용실적 관리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의 책임성을 함께 재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8쪽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입니다. 장수군는 총 8개의 기금을 운영 중이며 대다수 기금은 고유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장기적으로 누적만 되는 경향을 보여 실효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목적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함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기상 이변에 따른 재해복구 사업 중심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집행된 점을 긍정적이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재해 발생시 피해 규모 선정 기준과 보상단가 적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유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 정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2.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는 개요설명서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잔액은 1,000만 원 이상만 보고해 주시고, 예산 이체 사유가 조직개편인 경우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보건사업과장 박점숙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결산 개요로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20억 9,5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20억 8,3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0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3,700만 원, 지출액은 44억 7,7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4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별 1,000만 원 이상 발생된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정신통합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학충,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8,400만 원이고, 지출은 3,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 ,7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정신건강사업 공무직근로자 1명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2,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위험수당, 출장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박점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주 의료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의료지원과장 정경주입니다. 2024 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 심사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0쪽입니다. 결산개요 세입 부분 예산현액 22억 300만 원, 징수 결정액 22억 600만 원, 실 수납액 22억 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0만 8천원은 예방접종 대금에 대한 세입이 처리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1억 5,100만 원, 지출액 30억 3,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0원, 보조금 반납금 4,600만 원, 집행잔액 6,7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0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세부사업 통계목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운영지원 두 번째 줄 보건의료원 의료인력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2억 9,200만 원, 지출액 2억 7,900만 원, 집행잔액 1,300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내과의사 병가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여성 어린이 건강관리 강화 중간 부분에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사회보장성 수혜금입니다. 예산 현액 3,400만 원, 지출액 2,200만 원, 집행잔액 1,100만 원으로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비 43명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다음 뒷장 30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질병예방활동 강화,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회복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3,100만 원, 지출액 3억 600만 원, 집행잔액 2,500만 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내역과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년도 이월 상황,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결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정경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당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해주시고,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자입니다. 우리 보건사업 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유경자 위원

여기 보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무직 인력이 미 채용이 되어갖고 이렇게 보조금 또 반납이 되고 그러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네.

유경자 위원

정신보건센터는 가장 다른 것보다 사람 손이 더 필요하고 마음적으로도 모든 것이 사람 더 손이 필요한데 왜 공무직이 미 채용에 되었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가 당초에는 공무직을 3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장수군 총액 인건비도 문제가 돼서 대신 기간제로 대체를 했습니다. 기간제를 3명을 뽑아서 그래서 대체를 했고 1명분에 대한 거는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럼 공무직보다 기간제가 더 저렴해요? 급여가?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아무래도 저희 최저시급 기준으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성과 보고서를 보면 미달성이 4건이나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미달성을 하셨는가? 보건사업과에서?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제가 지금 결산서를 가지고 오질 않았는데, 한가지 생각나는 게, 그 운동 실천율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에 심열를 기울여서 잘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다른 과나 보건사업과나 보건의료지원과 같은 경우는 군민들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직결되잖아요. 이런 데에는 미달성 성과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 또 제일 많이 애를 쓰시는 곳인데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가장 직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사업과나 의료지원과에서 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장수군민의 건강을 더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알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의료지원과장님도 보면 미달성에 1건 있어요. 뭐가 미달성이 되었어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인데요 저희가 예방접종을 진행하다 보면 연로 하신 분들이고 해서 지역에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은 있는데, 타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셔 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접종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유경자 위원

그런 것은 홍보가 조금 부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출산 지역, 여기 보면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인데 인원수가 출산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이송지원금은 당해연도에 이송지원비를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타 지역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계세요. 타 지역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계셔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송지원비로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은 나중에 남편분이나 이런 분들 1년 후에 그 이송지원비는 또 받는 그런 것으로 저희한테 이제 이해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이송지원비가 집행이 안 됐다고 하기는 조금 저희가 억울한 게 저희가 임산부 등록을 할 때에 그때 이제 시점에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거든요.

유경자 위원

이 장수군에 주소가 안 되어 있어 갖고. 자꾸 인구수가 줄고 받더니 태어나는 인구수는 진짜 얼마 안 되잖아요. 갈수록 인구수가 주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필요할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지금 순창 같은 경우는 숫자가 자꾸 애기 낳는 숫자도 늘어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한 번 분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전체적으로 코로나 그 시기에 왕창 이제 출산율이 줄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또 약간씩 이제 조금 지금 이제 출산율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저희도 5월 현재 24명. 26명

유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건사업과 성과 지표를 보시면 2건에 대해서 초과 달성을 하셨어요. 주민 참여 건강 프로그램 또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그만큼 우리 군민들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그런 거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더 개발을 하셔서 건강 관련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반대로 우리가 이제 미달성되고도 4건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진료 환자 수 관련되어서 2건이 있는데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외부 진료가 많아서 달성을 못한 건지 사실은 진료가 많지 않는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긴 한데 이걸 달성 성과 지표로 낸다는 게 조금 저는 안 맞지 않나. 물론 이제 외부 진료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성과 지표로 정했다고 하면, 뭐 상관이 없지만 뭐 어쨌든 진료 환자 수가 많아지지 않았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성과지표 나와 있나요? 이 부분도?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김광훈 위원

25년도도. 그러면 진료 환자 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 지금 여기 진료 환자 수는 지소하고 진료소 부분인데요.

김광훈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공중보건의가 지금 3군데 배치가 돼서 환자 수가 좀 줄어든 부분은 있었습니다. 근데 공보의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진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는 홍보도 됐고 인지도 됐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이제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소하고 진료소를 운영했을 때, 토탈 진료 환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줄어드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지소가 보니까 지소는 한 6,700명 정도 실인원으로 그리고 진료소는 11군데다 보니까 2만 3,0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연회.

김광훈 위원

더 늘어난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아니요. 근데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김광훈 위원

노인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의료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한 5,000만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출이 된 거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작년에 의료원에는 2종 3대를 구입했었고요. 보건지소에 8종 17대,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1종 2대를 구입했습니다. 의료원은 광학조사기, 자동 신장 체중계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보건지소는 약품 포장기, 약품 냉장고 등 8종에 대해서 구입을 했던 상황이고요. 보건진료소는 당화혈색소 검사기 1종 2대를 구입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훈 위원

저희가 장수 같은 데는 정말 의료시설이 많이 열악한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CT기도 또 투석기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사실 운영하기가 말씀처럼 쉽지 않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좀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인근 무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투석실이 아마 국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이제 설사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 투석 환자들이 남원이나 인근 도시로 나가서 이제 투석을 받아요. 그에 따른 지원 정책이 지금 현재 있나요? 있을까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의료지원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광훈 위원

투석하시는 분들 또 물론 이제 CT촬영을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외부 나가서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이 있나요. 지금 현재?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 지원 정책이라고 하면요. 저희들은 이제 이분들의 뭐 직접적인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만은 현재 그 분들의 지원정책은 일단은 투석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이 투석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장애인으로 이제 일단은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석함과 동시에 이게 희귀질환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산정 특례가 적용이 돼요. 의료비에 그래서, 진료비 부담은 한 5% 정도 해서 실질적인 금액은 한 15,000원 정도 투석하시는데 그 정도 지금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작년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투석을 받으시면 4시간 정도 투석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동승자가 항상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동반이 돼서 투석을 받으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혼자 다니기가 힘드니까 이제 가족들이 많이 고초를 겪는 거죠. 당연한 거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애 등록이 되면 우리가 이제 장애 콜택시 이용이 가능 한거죠.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장애 이동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김광훈 위원

그게 좀 물론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건 좀 틀리지만, 같이 좀 어떤 협업을 해서 그런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좀 제도를 장치를 발휘는 했으면 좋겠다. 예약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남원을 가게 되면 남원에 장수 차량을 이용해서 가고 그러면 또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남원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장수로 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하나 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용률이 많다 보니까 이제 투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약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료지원과나 보건사업과에서 좀 잘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지금 장애인 이동 서비스가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이것을 모르시는지 그 여부는 한 번 관련 부서하고 조금 좀 알아봐서.

김광훈 위원

지금 우리 투석 환자분이 몇 분 정도 되죠? 관내에?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지금 그거를 저희가 좀 파악하기가 공단에다 좀 문의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나오게 되면.

김광훈 위원

그런 데이터는 따로 없으시고,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몇 분 정도 우리가 투석을 받고 계시는지.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그렇죠.

김광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곳에서 받을 확률이 많잖아요. 몇군데 안 되니까. 그러면 여러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군에서도 다른 정책을 또 지원 정책을 펼 수 있지 않을까. 큰 차량으로 가서 뭐, 예를 들어서 하고 있다가 다시 모시고 온다든지 이런 방법도 좀 강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데이터가 나오면 한번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김남수입니다. 그 대체적으로 보건사업과나 의료지원과는 다음 연도 이월액도 없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렇게 성과가 좋은것 같아요.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냥 일반적인 것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의료원장님이 지금 이제 공석이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오늘 일자로.

김남수 위원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의료 공백이나 이런 것 때문에.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일차 검토보고를 군수님까지 현재 보고드렸고요. 이제 의사협회, 의사회 이런 쪽에 혹시 저희가 이제 의료지원과에서 지정해 준 의사 분,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의사 분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콘택을 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의사를 원장님을 채용하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도 그렇고.

김남수 위원

일반 의사는 채용을 해서 가정의학과도 진료를 시작했다고, 언론에 나오더만요. 의사 채용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셨네. 상당히 어렵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의료지원과에서 많이 고생하셔서.

김남수 위원

애쓰셨습니다. 저희 의료지원과에서 이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장수군의 출생 아 수가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그래도 24년도에는 61명이나 태어났네 신생아가. 그런데 그 밑에 모자 보건 지원 현황 여기 보면, 신생아 수는 줄어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지원금액은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랄지, 뭐 물가가 올라서 그러는 건지, 병원비가 올라서 그러는 건지, 또 첫 만남 이용권도 23년보다 집행이 다만 얼마라도 더 되는 것 같고 그것은 무슨 이유인지.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아, 지원금액이 점차 오른다 그 얘기잖아요? 저희가 이제 출산 전후로 해서 한 20여 가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제 이 중에 처음 지원했던 금액보다 약간씩 오른 거는 시대에 조금 흐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해서 22년도에는 2,400만 원에 투입이 되는데 24년도에는 5,100만 원에 집행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난임부부 시술 비용이 오른 건지 아니면 환자 수가 많아진 건지.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수요가 많아진 거죠.

김남수 위원

그래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왜 난임부부가 왜 많아지는 거야? 결혼을 늦게 해서 그런 거예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사업도 이제 홍보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또 임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지원이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김남수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의료원장에 대한 공석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나 이런 게 최소화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 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의료지원과장님 같은 위원님들이 생각이 거의 대동 소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 인구 대비 지금 임산부 이송비 같은 경우 17명, 61명이 출산했는데 지출은 44명을 했다는 얘기죠. 17명이 그러면 이송비를 지원을 못 받았어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이제 그런 부분은 아까 이제 설명도 드렸는데, 작년 한 24년도에는 11월, 12월 정도에 출산하신 분들이 또 25년도에 이렇게 신청을 신청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종섭 위원

지금 이 계획에 신청한 출산 후 몇, 얼마까지 기간이 신청되나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출산 후 1년인가? 그거는 6개월. 6개월이라고 합니다.

이종섭 위원

6개월 내에 신청을 한다. 그 지금 현재는 43명이지만 61명 출산해서 더 신청한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네. 그렇죠. 이제 25년도 1, 2월에 이제 이월이 돼서.

이종섭 위원

이런 부분은 그렇게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출생 신고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해서 누락자가 없고, 나중에 가서 아 누구는 탔는데, 아 난 그걸 몰라서 홍보 부족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읍·면 그 저기 출생 신고 담당자분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종섭 위원

지금 그 인공관절 수술은 50명에 75건 지출이 돼서 100% 달성된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더해서 이월이 됐는가요? 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해서 딱 100%로 채운 건가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인공관절요?

이종섭 위원

네. 9,000만 원 지급이 다 됐는데, 75건으로 해서, 그 건수가 더 초과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초과자들은 금년 이월로 해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금년에 집행이 되는 건지.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그게 1년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지급을 안 됐으면.

이종섭 위원

다음 연도로 그래서 100%로 채웠는가? 아니면은.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이월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종섭 위원

이런 부분들은 추경을 좀 저기를 해서라도 몇 개월 또 지나서 집행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관심사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투석인구 저도 이제 투석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분들한테 군 의료지원과에서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는지,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광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원거리 지금 다니잖아요. 전주로 다닌 분, 남원으로 다닌 분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그 면에서 가령 2명, 일주일에 2, 3번씩 이렇게 가잖아요. 같이 갈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주면 비용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네,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출산장려금도 거의 지금 22년도부터 100% 지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월되서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겠네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일시금도 있지만은 분할금이 계속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되죠. 예산상으로는.

이종섭 위원

산모 신생아 본인 부담금은 많이 줄인 건가요. 그러면?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 이제 여기도.

이종섭 위원

아니, 22년도에는 2,400만 원을 지급했는데 81% 예산하고지만 60명이에요. 일단은 우리 신생아 근데, 작년에는 61명인데 1,800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축소가 된 것 같아요. 신생아 본인 부담금 지원이. 그러나요? 신생아가 이제 신생아 그러면 본인 부담금 지원 체계 어떤 그 체계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져 있는 건가.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산모분들이요. 자기 가정에서 서비스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다른 외부인이 출입해서 서비스받는 거를 조금 꺼려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이제 수치로 보면 22년도에는 60명 출생아중에 2,400이 지출이 됐어요.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1,800이라는 얘기죠. 금액이. 그래서 사업비 예산 자체가 조금 줄여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해서 1,800이지만 100% 지급으로 이렇게 된 것인지, 그 의구심 때문에 수치상으로 보면 지원 단가가 줄은 걸로 나오잖아요. 자료로 보면. 그것을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그 부분은 조금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마지막에 심사를 하면 중복되는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관심사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성과목표는 단순하게 몇건 성과 미달성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과 달성 때 이게 왜 미달성인지 그 원인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 제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과 목표를 설정할 때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목표로 설치하는 것인데, 4건이 미달성된 이유, 결산서를 안 가져와서도 모르신다고 하는데, 결산서를 보셨죠? 뭔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4건인데 진료 환자 수가 보건지소와 진료소,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그 다음에 중증도, 신체활동 실천률 이렇게 4개가 지금 미달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실현가능한 그런 목표치로 다시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게, 그것이 원인인데.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미달성된 이유는 아까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진료 환자 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소 같은 경우는 이제 공보의가 저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환자수도 더불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진료소는 어르신들이, 사망자들이 또 발생하고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거기도 환자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지금 보면은 저희가 금연성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군은 지자체, 전국 지자체에서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 부분이 그래도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나름의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중증도 신체활동이라는 거는 일주일에 5회를 30분 이상. 강도가 높게 운동을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중증도로 말 그대로 신체를 이렇게 좀 강도있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실천하는 주민들이 좀 작은 부분도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간단히 질문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게 지금 원인의 원인. 미달성된 원인인데 향후 개선 방향을 좀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리고 지금 치매정신통합사업에서 근로자를 1명을 미채용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이 됐어요. 이 부분에 예시 당초 공무직을 1명을 채용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공무직 1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해서 채용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간제로 대체를 하겠다라고 해서 보조금을 발생되어 반납을 했어요. 보조금이 국가 매칭인가요? 매칭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시 당초 계획을 충분히 기간제로 해서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무직을 채용하겠다로 해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반납을 하면 당연히 페널티가 적용이 될 텐데, 예? 그러죠? 이런 부분은 아직 예시 당초 계획이 생각이 없었어요? 기간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못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 부분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저희가 지금 못했던 부분입니다.

장정복 위원

공무직, 그러니까 예시 당초 계획은 통합 치매정신통합에서 공무직이 1명이 있어야 일을 처리를 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무직 채용하려고 해서 국가 그 국비로 보조금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 신청이 선정이 되다 보니, 그 위해 예산을 좀 절감해야겠다 해서 기간제로 대처를 해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 반납을 합니다. 그럼 페널티가 적용이 돼요. 이렇게 행정 업무를 이렇게 처리해서 되겠어요. 예시 당초 충분히 기간제로도 가능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기간제로 뽑아서 어떤 페널티 부분을 좀 절감을, 삭감을 시켜야 했는데 그렇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보조금 반응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잠깐 잘못한 것이 이렇게 해서 보조금 발생이 많이 됐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장정복 위원

의료지원과장님! 여기도 잔액 부분 발생하는 거 한 볼게요. 내과 전문의 병가로 인한 내원 환자 감소에 따른 본인 부담금 지원 집행잔액. 이제 그 내과 전문의 선생님 계실 때 말이죠?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네.

장정복 위원

그리고 또 의료원장님도 계셨고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네.

장정복 위원

물론 환자 선호에 따라서 의사에 호감도에 따라서 내원을 하고 안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의료원장님도 내과 전문이시죠? 당연히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가면 내과 진료 보고에 따르면 의료원장님도 충분히 소화할 수 능력이 있는 분인데, 단순하게 내과 전문의가 병가로 인해서 병가로 인해서 좀 쉰다고 해서 환자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도 발생이 되나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네. 있죠. 이제 그 환자에 대해서 그 좀 이력도 있고 계속 봐오신 내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장정복 위원

얼마나 병가로 있었어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한달 정도?

장정복 위원

무슨 병인데, 한 달 동안을 왜 출근을 안했어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여러가지 뭐 좀.

장정복 위원

병가로 인해서 출근 안했겠습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출근 안했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병가입니다. 병가.

장정복 위원

확실히 병가요? 그럼 어디가 몸이 아프면 지병이 아닌 이상, 어디가 얼마나 심하게 아팠가디 한 달 동안 출근을 안해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단순 이제 병가가 아니고요. 조기 퇴직을 하신 거예요. 병가로 인해서, 처음에는 조금 병가를.

장정복 위원

병가로 해서 퇴직을 했습니까? 다른 이유로 퇴직을 하신 겁니까?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병가로 하셨다가 몸이 힘들고 하니까 그냥 이제 조금 힘들겠다 해가지고 계약기간 도래 전에

장정복 위원

이 부분은 결산심사이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고 나중에 행감때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병가로 인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네.

장정복 위원

그래서 한 1,300만 원 정도를 군비 잔액이 남았어요. 병가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을 정해놓고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병가로 인해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대체로 바로 채용을 하셔야지. 이번에는 기간제로 쓴다는 얘기는 업무에 꼭 인원이 확충되야 가능한 업무기 때문에 기간제를 써는 거 아닙니까? 1,350만, 1,300만 원 정도에 인건비가 군비 잔액이 발생할 정도로 이런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가 필요 없었어요? 그럼 다른 대체인력을 바로 채용했어야지.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아이고, 당연히 저희가 기간제 의사 채용하려고 노력을 엄청했죠. 이제 그나마 지금 현재 내과의사.

장정복 위원

기간제, 기간제근로자, 이분이 지금 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그렇죠.

장정복 위원

의사를?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네. 내과 의사 전문의.

장정복 위원

아. 내과 전문의 이분 의회하고, 상통한 얘기입니까? 병가로 인해서 - 청취불능 - 감수한 이유.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병가로 인한 진료 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장정복 위원

이유가 내과 전문의 기간제근로자란 얘기예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네. 네.

장정복 위원

아니, 내과 전문의을 기간제로 썼었어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네. 지금 봉직의사가 기간제 신분이에요.

장정복 위원

기간제 신분이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네.

장정복 위원

그래서 이분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그렇죠.

장정복 위원

군비 잔액이?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네. 네.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그럼 이제 또 잔액 발생 부분 볼게요. 응급 의료인력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서 좀 많은 군비 잔액이 발생됐어요. 여기 수당 부분인데,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사안이 뭐였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수당은 이제 근무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인건비 환산해서 정확한 환산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편성하다 보니까.

장정복 위원

그게 과장님! 그게 이제 병폐인데 260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 한 과에서 이런 수당 문제 가지고 26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내가 집행을 할 때에는 정말 적다고 생각되는 이 돈이, 이 예산이 전 과를 대상으로 이렇게 발생된다고 한다면 이게 엄청난 액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긴축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수군청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자꾸 적체가 되면 나머지 전 과를 상대로 해서 뭐 이 부분이겠습니까? 집행잔액들이 발생되는데 여러 분야에서 발생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십억씩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정작 정말 이런 잔액을 발생시키면서 이 부분을 일단 예산하고 확보해 놓고 보자. 그래서 좀 무리하게 좀 추경해서 일단 예산하고 확보해 놓고 자료 페이스는 그냥 자료 발생도 보고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정작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다 보니, 정말 군민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곳에 사용을 못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 한 분야 가지고는 260만 원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이고 하면 이게 의료지원과에서도 군비 잔액이 발생되고 많은 분야가 있는데, 모이고 모이고 하면 엄청나 돈이 되니 좀 무리는 좀 따르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추경할 때 좀 더 정확성을 기해서 추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네. 참고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참고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네. 인건비 책정에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인건비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참고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확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우리 의료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암 환자 특히나 어린이 소아 암 환자 이런 환자들한테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 소관이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보건사업과 소관인데요. 소아암 환자에게는 백혈병을 지원하고 있는데 연에 3,000만 원까지 최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비보험 포함해서.

김남수 위원

지금 우리 장수군에 제가 알기로는 소아 백혈형 환자, 소아암 환자가 있고 그래서 몇 명이나 혹시 있는지 아시는지.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저희 대상자가 2명입니다.

김남수 위원

장수군이 지원을 하고 있고만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안 계시면은 본 위원이 좀 두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그 지금 장수의료원이 그 이제 기타 또 이제 개인들이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의원급 병원. 그 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보건사업 예방접종이랄지 뭐, 이런 보건행정 말고 우리 의료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의원이 아닌.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의원님께서 지금 궁금하신 부분이 진료 부분이신지, 아니면 사업 부분이신지.

○ 위원장 한국희

사업은 이제 보건소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의료원이라는 조직을 갖고 있는데, 기타 우리 이제 터미널에도 의원이 있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 안 가고 꼭 의료원으로만 가서 진료가 가능한 분야.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그러면 의료지원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는 게 나으실 것 같은데.

○ 위원장 한국희

이제 응급실이 운영이 된 거 하나가 있긴 있어요. 그거 말고.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저희가 이제 공공보건 의료, 그야말로 보건 의료원이거든요. 보건 의료원이기 때문에 진료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요.

○ 위원장 한국희

진료는 이제 일반영역도 있으니까.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특별히 관내 의료 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의료원에서 해야된다는 일은 아마 건강진단, 건강검진.

○ 위원장 한국희

검진?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네.

○ 위원장 한국희

근데 이제 검진이.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아니, 아니, 검진이 아니고.

○ 위원장 한국희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뭐냐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그 의료원장을 모시기가 참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의료원이나 남원 보건소나 거의 기능이 같으면서도 거기는 이제 서기관 소장을 행정 쪽에서 나가잖아요. 우리도 진료부장을 그냥 채용을 하고 의료원장은, 어차피 우리 군민들을 위한 보건행정 쪽이 더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냥 의료보건직이나 꼭 의사가 아닌 분이 의료원장으로 좀 앉아서 보건행정에 치중을 좀 해서 우리 군민들 보건을 담당을 해줘야지 아까 그걸 물은 거예요. 다른 의원급으로 가더라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일은 같이 이제 예방접종, 코로나, 이런 방역 뭐 이런 분야에 또 여름철 하계 방역 이런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의료 쪽보다는 그래서 이제 조직을 한 번 행정지원과 조직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이제 그걸 한 번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료원장 대신에 진료부장을 두고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힘은 들겠지만 두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이것도 정책적으로 아마 보건복지부 위에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답을 듣자는 건 아니야.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 다음에 이제 농사철이 되고 이제 많이들 이제 들로 우리 군민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전에 그 뱀에 독사에 물려가지고 해독제가 없어서, 한 번 좀 우리 꿉꿉수를 좀 당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지소, 진료소에는 없고 지소까지는 구비가 되어 있죠?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 위원장 한국희

뭐 말벌에 쏘여서 하는 것이잖아. 뭐 당연히 또 있을 것이고, 주사약이.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네. 그때 이후로 비치.

○ 위원장 한국희

비치 잘 하고 있어요? 그래요.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더 준비되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나.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관광산업과, 재무과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관광산업과, 재무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는 개요설명서로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1,000만 원 이상만 보고해 주시고, 예산 이체 사유가 조직개편인 경우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경 행정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팀장 조윤경

행정팀장 조윤경입니다. 오늘 박형목 과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024년 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 심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 현액 5억 6,500만 원, 징수결정액 2억 3,700만 원, 실제 수납액 2억 3,7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25억 3,400만 원, 지출액 123억 8,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00만 원, 집행잔액 2억 1,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발생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단위사업 두 번째, 직원 사기진작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6억 7,600만 원, 지출액 16억 1,200만 원, 집행잔액 6억 300만 원으로 복지포인트 집행잔액 및 단체보험 용역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단위사업, 장수군 청소년 꿈키운 바우처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예산현액 1억 7,000만 원, 지출액 1억 5,000만 원, 집행잔액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바우처 사용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생하는 노사구축, 안정적인 노사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2억 400만 원, 지출액 1억 6,400만 원, 집행잔액 4,000만 원입니다. 이는 출산휴가자나 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청원경찰 후생복지 증진사업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을 감하고, 국내여비 240만 원을 증하여 청원경찰 국내 연수경비 지급을 위해 과목을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예산변경 사용 내용입니다. 교육훈련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하고 공무원 교육 여비 2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교육비 부족으로 변경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4,200만 원, 당해년도 조성액 4억 7,900만 원, 당해년도 말 조성액 1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안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조윤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란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장 이미란

주민복지과장 이미란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537억 9,15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38억 1,727만 9천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38억 197만 9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1,53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연액 773만 1,033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748억 3,280만 6,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5억 5,455만 5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2,297만 7천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페이지 29쪽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통계목별 100만 원 예산내역 중 1,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연액은 3억 66만 3천 원 중 지출액은 3억 1,807만5천 원이며, 잔액은 4,198만 8천 원으로 사업량 대비 지원 신청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현액은 9억 2,712만 원 중 지출액은 8억 5,413만 원이며, 잔액은 7,299만 원으로 사업량 대비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애인 연금 지급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0억 4,538만 6천 원 중 지출액은 10억 3,153만 원이며, 잔액은 1,385만 6천 원으로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장 3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1 바우처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연액은 3,839만 1천 원 중 지출액은 2,557만 6천 원이며, 잔액은 1,281만 5천 원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 사업기간이 10월부터 시작되어서 사업추진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에 시설비 예산연액은 3억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잔액은 3억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특별교부세를 불용처리한 후 올 2025년도 농산업정책과 본예산에 군비로 편성하여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지원 기타보상금에 예산연액 9,692만 7천 원 중 지출액은 8,611만 4천 원으로 잔액은 1,081만 3천 원으로 참여자가 조기 퇴사하고 병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연액은 54억 8,864만 6천 원에 지출액은 45억 6,373만 2천 원이며, 잔액은 9억 2,491만 4천 원으로 지원 대상자 대비 예산이 과다 배정되었고, 수급자 가구원 소득, 재산 등 변동으로 인한 생계급여가 중지 감소되어 그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 3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항목,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현액은 3억 600만원 중 지출액은 2억 7,758만 원이며, 잔액은 2,842만 원으로 대상자 대비 국비 사업량이 초과배정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에 예산연액은 1,300억 9,644만 8천 원 중 지출액은 1,300억 7,168만 8천 원이며, 잔액은 2,476만 원으로 교육 교직원 인건비가 사업량 대비 관계시 된 상황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공설 장례 장사시설 조성사업 시설비에 예산연액 2억 5천 중 지출액은 2억 3,215만 6천 원이며, 잔액은 1,784만 4천 원으로 장수군 공설 장사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후 낙찰 차액으로 인한 잔액 발생입니다. 중간 부분 기초연금 지급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연액은 237억 7,983만 1천원 중 지출액은 233억 9,365만 5천 원이며, 잔액은 3억 8,617만 6천 원으로 대상자의 재산, 소득 등의 변동에 따른 급여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지원, 공공운영비의 예산연액은 6,570만 3만 6천 원 중 지출액 5,194만 5천 원이며, 잔액은 1,379만 1천 원으로 와이파이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시니어클럽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 예산연액은 3억 7,902만 원 중 지출액은 3억 4,080만 원이며, 잔액은 3,894만 원으로 이 사항은 종사자의 예산이 종사자가 6명인데, 예산이 총 종사자는 5명인데, 예산이 6명분으로 내려와 가내시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노인 이·미용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연액은 9억 2,620만 원, 1억 8,000원 중 지출액은 8억 6,552만 1천 원이며, 잔액은 6,068만 7천 원으로 대상자 대비 이용률이 89.4%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시설비에 예산연액 1억 1,081만 4천 원 중 지출액은 9,058만 6천 원이며, 잔액은 1,122만 8천 원으로 장계 노인복지관 소방시설공사 실시 후 집행잔액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현액은 6억 8,006만 7천 원 중 지출액은 6억 6,250만 원이며, 잔액은 1,756만 7천 원으로 예상 가내시와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장 34페이지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연액은 2억 5,92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6,273만 8천 원이며, 잔액은 9,646만 2천 원으로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상년액은 1억 5,39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1,771만 1천 원으로 잔액은 3,618만 9천 원이며,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에 예산현액은 3,105만 7천 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도 3,150만 7천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도비사업으로 국비로 지원하는 종사자 인건비 사용 후 부족한 부분을 이 사업으로 지원되어야 되나,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 충분히 종사자 인건비를 줄 수가 있어 남은 잔액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예산현액 4억 1,520만 원 중 지출액은 3억 8,092만 1천 원이며, 잔액은 3,427만 9천 원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회보장적 수입금에 예산현액 1억 6,596만 5천 원 중 지출액은 7,995만 원이며, 잔액은 8,601만 5천 원으로 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예산 가내시 발생입니다. 다음 장 3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보호대상 아동 생활안정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현액은 1,637만 5천 원 중 지출액은 382만 4천 원이며, 잔액은 1,250만 5만 1천 원으로 예상 가내시와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5억 7,599만 원 중 지출액은 15억 3,792만 2천 원이며, 잔액은 3,806만 8천 원으로 국비보조금 미반납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예산현액 4억 5,670만 7천 원 중 지출액은 4억 3,182만 5천 원이며, 잔액은 2,488만 2천 원으로 이 또한 시·도비 보조금 미반납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 36페이지입니다. 예산에 이용 전용이체 변경내역으로 예산에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입니다. 세부사업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개선 모델 개발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2,560만 원을 감액하여 본 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2,56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 사업 사무관리비 49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 보조에 490만 원을 증하였고, 같은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640만 원을 감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64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사업 내용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읍·면에 안전협의체 회의 수당 및 안전 물품 구매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 내용이 냉동차 구입과 물품구매 대행 서비스로 변경되어 사업 추진이 직접 수행해서는 직접 수행보다는 보조사업 추진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독거노인 중증 장애 응급안전 서비스 국내여비 240만 원을 감하여 사회복지 사업보조금의 24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장비 설치시 되는 남은 비용으로 활동 지원사들이 장비 응급복구를 위해서 출동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방침에서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장비 운영비, 장비 운영비 잔액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방침이 내려와 수행 기관에 운영비 부족이 발생하여 이 예산을 전용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예산변경 사용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3,0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 3,000만 원을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대상인 공공 어린이집은 우리 군의 공유재산으로 사업을 군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 41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228만 9천 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 중 조성액은 3,935만 7천 원이며 사용액은 1억 7,56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억 1,658만 6천 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억 216만 1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101만 4천 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4억 101만 4천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억 216만 1천 원이고, 지출액은 3억 9천, 186만 8천 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85만 4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743만 9천 원입니다. 결산사 심사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45페이지입니다. 저희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1,000만 원 이상은 없습니다. 예산에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역도 없으며, 예비비지출 사항, 다음년도 이월사항도 없으며 기금 결산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이미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채 관광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관광산업과장 강민채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설명서 47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 7,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8억 9,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8억 8,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91억 5,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10억 5,0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 68억 1,900만 원과 사고이월액 10억 4,400만 원을 포함한 다음년도 이월액은 78억 6,3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7,3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범위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중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 임대수입은 1억 4,9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나, 1억 4,6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여 300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이는 논개생가지 판매장 분납금 중에 24년 2차분 사용료를 연체하여 발생한 것으로 25년 1월 7일에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49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중 세출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통계목별로 1,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 아래서 4번째 관광개발사업 야간 경관시설조성 시설비입니다. 누리파크 야간 경관시설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억 2,700만 원이고 500만 원으로 지출하여 4억 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낙찰 차액으로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원으로 노하숲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사업에 4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공원 및 녹지 증진 기후변화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6,000만 원으로 장수 두산리 종합경기장 등 체육공원 일원에 수목을 식재하는 공사로서 8억 6,100만 원으로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잔액 등 5,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광산업지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100만 원으로 4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잔액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으로 관광 홍보업무와 장수 트레일리스 개최 지원사업, 예산 집행과정에서 지자체 광고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사무관리비 과목이 아니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집행함에 따라 예산과목을 정정하기 위해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53쪽 예산 이체입니다. 총 123건에 168억 4,200만 원으로 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관광산업과가 신설됨에 따라 예산을 이체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관광 흥보업무 일반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관광홍보영상 공모전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5쪽 다음년도 이월사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총 16건이고 예산현액은 106억 6,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6억 2,600만 원, 명시이월액은 68억 1,900만 원입니다. 먼저 장수 천천에 놀라운 사업 시설비 이월액 16억 1,400만 원과 감리비 2,200만 원 시설부대비는 장수 산업관광안내센터 건립공사에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 누리파크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동북권 발전사업 시설비 이월액 2,600만 원은 캠핑장 주변 공용화장실 및 샤워장 보수공사 시설계획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올해 사업비를 추가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누리파크 아이조아 공간조성 시설비 이월에 14억 3,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 원은 공사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방화동 숲속 어드벤처 챌린지 조성 시설비 이월에 9억 4,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은 24년 10월에 누리파크 테마정원 조성사업으로 전북특자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산림과로부터 이관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관이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트레일스트리트 시범 조성사업 시설비 이월액 5억 원은 24년 3회 추경 예산금이 반영됨에 따라 전액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수 승마레저 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시설비 이월액 4억 2,700만 원은 2회 추경에 사업비 일부를 놀이시설 보수공사로 변경하여 시설계를 11월에 완료함에 따라 연내공사가 불가능하여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수 트레일스테이션 조성사업 시설비 이월액 1억 900만 원과 감리비 900만 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했던 승마 레저파크 야영장 조성과 관련하여 추가로 전기 보안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본공사 추진을 위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 케이샤머니 장수군 조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이월액 1억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1,000만 원, 시설비 15억 원,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후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국토부와 최종 협업까지 행정절차가 지난 11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7쪽 사고이월입니다. 물빛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이월에 1,000만 원은 실시설계의 용역을 12월에 발주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측량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녹색자금 공모사업 부장의 도시숲 시설비 이월에 1억 8,600만 원은 노하숲의 화장실과 놀이기구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나 동절기 및 시설물 안정성 검사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수 천천에 놀러온 사업 시설비 이월액 6,600만 원은 산업관광안내센터 건립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시설관리 일반시설비 이월액 4,600만 원은 논개생가식당 화장실 증축공사 등 동절기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간경관시설조성 시설비 이월액 4억 800만 원은 누리파크 야간경관시설 조성사업 공사 준공이 지연되어 이월한 것으로 25년 1월 14일에 실제 준공검사 처리가 완료되어 지체상금 7,600만 원을 부과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 대곡관광지 운영 시설비 이월액 9,100만 원은 주촌마을 화제피해 복구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동절기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방화동 숲속 어드벤처 챌린지 조성 시설비 이월액 1억 5,000만 원은 앞서 명시이월 내역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북특자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지난해 10월에 완료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승마 시설관리 추진 민간위탁금 이월액 8,400만 원은 장수 승마장, 승마 레저파크 등 승마 관련 시설 7개소에 민간위탁운영, 민간위탁운영용역 중에 2000년도, 2004년도 분으로 민간위탁금의 80%는 선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분은 정산완료 후에 준공금으로 지급하여 이월하게 된 것으로 실제 1월 10일 정산보고를 받아 1월달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맨 아래 기금 결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관광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강민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동 과장님 재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근동

재무과장 이근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계획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예산현액은 541억 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34억 5,800만 원, 실제 수납액 528억 1,400만 원, 정리보류액이 6,900만 원, 미수납액 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이 709억 7,600만 원, 지출액이 677억 4,400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가 13억 6,800만 원, 사고가 5억 6,300만 원 해서 총 이월금은 19억 3,2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0만 원, 집행잔액 금액은 1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에 세입과 세출은 설명을 생략하고 98페이지 세출 예산집행 잔액 세부사업 통계목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산관리, 여기에 보면 군청 내부 보수나 장수읍 창고 및 주차장 등 시설비에서 6,300만 원 사업 낙찰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계남면사무소 신축사업 시설비에서 1억 2,700만 원 낙찰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장계면사무소 신축사업 시설비에서 2억 3,100만 원은 사업 미완료에 따른 군비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특조세하고 도비 1억 9,80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수군 소통행정 복합센터 신축공사 시설비에서 4,100만 원 감리비에서 3,800만 원은 차수분 사업 완료분 정상과 집행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에서 7,300만 원 잔액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사업 2,400만 원 잔액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임금 동결 협상에 따라서 동결분에 따른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특정업무 경비에서 1,800만 원 잔액 발생하였고, 밑에 인력운영비 공무직 보험료 부담금 등에서 9,400만 원 발생하였는데,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연금 지급분에서 2,000만 원, 도로관리원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2,9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4번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내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 101페이지입니다. 예산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주요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째 효율적인 재산관리 공공운영비에서 1,6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통신 물품 및 이사비용 부족분 발생에 따른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서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8,000만 원 감액하여 도로관련 보수로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보수원 호봉 증가분 및 인건비 부족금 반영을 위한 예산변경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항입니다. 가 명시이월 13억 6,800만 원과 사고이월 5억 6,300만 원은 장계면사무소 신축사업과 소통행정 복합센터 신축사업 BF관련 공사, 그리고 동절기 토목공사 미완료분 진행분과 공사 미완료 잔종 공사를 위한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1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5,127만 평방미터에 현재액은 1,483억 원이며 건물이 36만 9천 평방미터에 4,503억 원이며 총 우리 군의 공유재산 총액은 1조 4,385억 원 상당히 되겠으며 첨부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17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23년도 말 물품현황은 104억 1,400만 원으로 그 이후에 신규취득 등이 4억 3,300만 원, 매각 폐기 등이 1억 4,600만 원, 그래서 2024년도 말 현재액이 107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첨부자료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김남수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지금 시설 전체적인 거는 시설 TF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시설 결정 군관리계획에 따라서 장사시설 지구로 확정이 되야 되거든요. 지금 그 계남면 대상지가 근데, 그게 올 9월에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실시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봉안당.

김남수 위원

토지 매입은 다 끝났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토지 매입은 일부 남아 있는데, 지금 추경에 그 일부 남아 있는 거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남수 위원

35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 씨앗 통장지원, 여기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예산 현행 대비 지출액이 이월액이 집행잔액이 8,600이 생겼는데, 그 잔액발생 사유에 보면 사업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가내시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당초 72명에서 102명으로 늘어나면 집행잔액이 어떻게 보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런 부분에 저 과다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안 쓰고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좀 노력하셔야 되고, 또 예산 심의로 할 때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관광산업과장님! 관광산업과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한 40% 되요. 예산액이 집행잔액 빼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렇게 되는 거, 그냥 어찌됐든 예산확보만 해놓고 제대로 사업은 안 하고 1년 동안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심히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결산 검사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을 보면 대표적으로 관광산업과 지적사항이 뭐냐면 논개생가지 주변 개발 종합검토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 증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실은 우리 장수에 대표 관광지가 없다 보니 일반인들이 대표 관광지 하면 논개생가지를 연상해서 논개생가지로 많이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데리고 가는데 논개생가지 자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논개생가지 쪽에 대표하는 식당에 그 뭐, 식당에 위생 상태가 아무튼 지저분하잖아요. 그 식당이. 그리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 거 어떻게 빨리빨리 좀, 보수를 하든 보강을 하든 어떻게 해서 좀 장수군의 관광지답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은 논개생가지에 대한 문제점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논개생가지 사업을 하려면 일단 좀 군비 예산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아직 시작을 못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좀 반영해서 종합적인 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전반적으로 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김남수 위원

이런데 이월, 다른 데 몽땅 예산 확보해서 이월시키지 말고 그런 데다 그런 데 예산을 좀 쪼개서 그런 데다 좀 투자를 해서 좀 관광지답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시설이 좀 노후화 되어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아무튼 저희도 예산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내년 예산 심의할 때 확실하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용역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용역을 먼저 좀 해보고 전반적으로 노후 된 게 많아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노력 좀 해봅시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김남수 위원

재무과장님! 저희 우리 장수군 각 과에 그 물품구매하고 하는데,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과 본데요. 그런데 그... 뭐 이게 가장 많이 각 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컴퓨터나 또 뭐 복사용지나 이런 것이 전부 다 1개, 일개 그 업체가 독점으로 하고 있더만, 그러면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지역 업체들이 좀 그 나름대로 그 먹고살게도 해주고 하는 게 우리 각 과에서 신경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개 업체에만 독점을 주면 그 좀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 과장님들 좀 그것 좀 신경 써서 한 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주무과장이신 행정지원과에서랑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근동

저희도 지금 각종 수의건 이라든가 조달건 같은 경우에도 지역 업체가 소재를 하면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요. 아까 복사용지 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지역에 상존하는 업체에 고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재무과장 이근동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제 여기에 뭐 어떻게 됐든 이번에 결산 검사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또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하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우리 각 실·과 과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보면은 장수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이것도 보면은 군비가 학생들이 줄은 건 아니잖아요.

○ 행정팀장 조윤경

학생, 잠시만. 네. 네

유경자 위원

사용률 89%를 했는데, 이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학생들이.

○ 행정팀장 조윤경

예, 이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연 20만원 정도 저희가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경비인데요. 실제 경비를 지원하고, 지원하고 아이들이 이제 금액의 40% 정도는 쓸 수 있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애들이 이거 쓸 카드를 갖고 이제 자기가 필요한 곳에 이렇게 다 써야되는데 딱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쓰는 곳이.

○ 행정팀장 조윤경

네. 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애들은 돈 만원도 굉장히 소중히 아끼고 굉장히 귀할 텐데,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애들이 몰라서 안 썼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 행정팀장 조윤경

네. 이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신설 협의에서,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실제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100%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40% 정도만 집행이 가능한 장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구분 없이 하반기부터는 다 쓸 수 있어서 집행잔액이 거의 없을 걸로 봅니다. 네. 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상생하는 노사 구축 안정적인 노사 지원에 보면은 근로자인건비가 집행의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근로자 수가 적은 거예요?

○ 행정팀장 조윤경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출산 휴가자든지, 아니면은 휴직자들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저희가 이제 그 직원이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만큼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남겼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필요한 양보다 예산이 조금 더 많았다는 얘기겠죠? 네.

유경자 위원

이것도 이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출산휴가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갑자기 아기 낳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낳는 것처럼 10달이 돼야 일을 하니까 출산휴가 들어가는 인원수도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4,000만 원이라는 돈은 여기에다가 묶어놓은 거잖아요.

○ 행정팀장 조윤경

부서에서 무조건 쪽으로 이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기간이 짧다든지 아니면 인사하고 맞물린다든지 그런 양을 저희가 적정하게 예산을 세우긴 하는데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남는 거지, 부득이하게 뭐 과잉으로 직원을 채용할 이유가 없으면은 채용을 하진 않거든요.

유경자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은 딱 정해진 것인데 다른 데에는 지금 돈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도 많은데 4,000만 원이 크다면 굉장히 또 크게 예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남고요. 어쨌든 이런 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큰돈은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팀장 조윤경

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는 우리 거의 장수군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 다 관여되는 과가 바로 주민복지과잖아요. 제일 일도 많을테고 그 대신 성과도 그 나름대로 또 보람은 있을 거예요. 제일 많은데 보면은 보조금 반납도 많고 그래서 왜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반납을 많이 하셨나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여기 장애인복지 증진 사회보장팀에 보면 여기도 3,500만 원이 보조를 반납을 했어요 보조금을.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혹시, 아, 네. 지금, 지금 지원 대상자가 이제 전출이나 사망으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 대비 넉넉하게 이제 과 내시도 되기도 했지만, 전출이나 사망자로 인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유경자 위원

대체로 보면 이제 장애인들이라도 이러신 분들이고 어르신들은 이제 사망을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돈이 좀 남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예산에서 그렇게 돈이 남을 일은 없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여기 긴급복지 지원금 있잖아요. 사회보장 여기도 보면은 보조금 반납도 많고 처음에 사업량은 140가구로 했는데 지원자가 128가구 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이제 지원자 신청이 감소됐다고 했는데, 여기는 가구수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은데, 이거 이유는 뭐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이것도 저희가 사실 이 긴급복지사업은 국비 사업이라서 저희가 충분히 이거를 집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년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도 거기에 맞춰서 요구를 계속했는데 이제 저희가 수요를 조금 더 많이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뭐, 작년 대비해서 좀 더 많이 저희가 요구하는 소요량을 더 많이 요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유경자 위원

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각지대를 발굴하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도 이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긴급복지지원금은 최대한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거든요. 충분히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7개 읍·면에 계속해서 공문도 보내고 계속해서 이제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는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이런 거는 될 수 있는데로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없을 정도로 사회취약계층 발굴을 잘 하셔가지고 다 소진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연금 이런 것도 사망자가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못 찾아서 못 줄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행정에서 좀 빈틈없이 잘 찾아가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고요.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여기도 보면은 720세대인데 대상자는 650세대 밖에 아니어서 이거는 너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이 경우도 저희가 이제 수시로 소득변경, 소득 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수시 책정하고 수시로 조사를 하다 보니, 이분이 받아야 할 그 생계급여가 변동이 되는 거죠. 소득이 올라가면 생계비도 줄여서 주고, 이런 사항에 또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가 이제 넉넉하게 이 예산을 배정받다 보니 또 그런 것도 같이.

유경자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8억 3,200만 원이라는 것으로 보조금을 반납을 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반납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뭐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작년 대비 수급자도 더 많이 늘렸거든요. 그리고 소득 인정액도 7% 정도 상향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족 단절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지방생활부장 위원회를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많이 활용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지금 예산을 반납한 상황이.

유경자 위원

지금 또 보면은 안양부락 이라고 그러나. 거기 송천리라고 하나? 거기도 어떤 어르신이 얼마 전에 찾아왔어요. 자기는 집도 지금 너무 집에 살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 이런데도 안 들어가 있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이거 보면은 720세대를 책정은 했지만 제대로 이것은 찾지를 않았기 때문에 650세대 밖에 혜택을 주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도 찾으면은 많아요. 그런데 제대로 그것을 이제 발굴하지 못하고 못 찾아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찾지 못하면은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더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장수군민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과잖아요. 아동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손쉽게 찾아올 수 있게끔 문턱이 좀 낮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보고자료 잘 들었고요. 행정지원팀장님! 지금 그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면 장수군이 첫 회에는 상당히 야심차게 홍보를 해서 조금 오른 것 같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23년 대비 75% 달성밖에 못 했어요.

○ 행정팀장 조윤경

네. 네.

이종섭 위원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 행정팀장 조윤경

처음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많이 인식도 하고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했는데 점차 이제 그 열기가 조금 수그러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 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별도로 안내장이나 고마운 그 인사장에 이런 거 보낸 일 있어요?

○ 행정팀장 조윤경

네, 네.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게 금년도에는 더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데, 더 줄어들까 싶어 걱정이에요. 이게 그럼 고향사랑기부제라는 명분이 무색해질 정도로 약화가 되는데,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팀장 조윤경

네,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은 주민복지과에서 기본경비를 쓰는데, 관외에서 쓰는 게 사실 절반이에요. 이거는 조금 왜 이런 현상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떤 부분에서 꼭 관내에서 구입 안하고 외부에서 구입해서 사용해야 될 부품인가요? 특히 주민복지과는 장애인 물품도 더 관심 가지고 그래야 될 부분인데.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장애인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산,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라고 해서 딱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것도 많이 쓰지만 그 익산 쪽에, 익산의 주소를 두고 익산시의 주소를 두고 있는 판매 시설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종섭 위원

장애인 물품을.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 익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면 그걸 쓰지 말고 관내에서 써야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장애인 생산품이 저희 거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 장애인 생산품은 장애인 보급 작업장에서 판매하는 거는 딱 한정이 되어 있고 일반 사무용품요. 그런 경우는 저희 군에는 없으니까.

이종섭 위원

일반사무용품을 거기서 구입을 해서 이런 거.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휴지나 물티슈나 이런 것들 다 장애인 생산품을 구입을 하거든요. 장애인 쪽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이종섭 위원

그래서 관내 물품이 저조하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이종섭 위원

그런 정도로 하고 다 우려한 부분이 지금 금년도 참 추경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깜깜하다는 이런 부분인데, 군비 잔액이 정말 너무 과다하게 생각 안해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29쪽 그러면 호국보훈수당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건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세워요? 인원을 사업량이 670명인데 611명 지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5,600만 원의 군비가 사장됐다 그냥 잔액으로 이월되는 부분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이제 이거는 도비, 도비 부분 따로 있고 저희가 군비, 도비는 2만, 저희가 참전용사는 13만원을 드리고 그 외에는 11만원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2만원은 도비고 9만 원은 이제 군비거든요.

이종섭 위원

아니, 인원이.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인원도 저희가 이제 확정은 되어 있는데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요, 사실은.

이종섭 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 조금 사업계획 세울 때 과다계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요. 지금 31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도 보면 그런 형태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당초에 여러 19명에서 9명을 지급했어요. 예산현액을 보면 1인당 129만 1천 원인데 지출액을 보면 197만 6천원에서 잔액은 인원당으로 따르면 67만 4천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 임의대로 더 어떤 금액이 많이 발생이 돼서 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이런 거예요? 아니면 당초에 19명 계획이 2,400인데 9명을 지급해는 1,780을 지급을 했어요. 수치로 이렇게 보면 내용하고 뭔가 그런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가내시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어린이집을 입학을 하면 지원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이종섭 위원

아니,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고 당초 계획이 19명에서 2,400이면 1인당 129만 1천 원이에요. 그런데 9명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 내역을 게 197만 6천 원이란 얘기죠. 그리고 10명 잔액으로 해서는 잔액이 계획은 129만 원이었는데 잔액으로는 67만 4천 원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죠. 1인당. 그 내용이 왜 이런, 이런 것이 있는가? 산수 공부로는 계산이 안 나와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 부분은 제가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이종섭 위원

그러세요. 저는 공설시설 또 저기를 했고 제가 그 노인 이미용비 지원 그것을 저는 오늘 갑자기 이제 자료 현황을 좀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미용을 분리해서, 읍·면 분리해서 좀 자료를 내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료를 지금 개요 설명서하고 현황하고 이걸 보면은 안 맞아요. 사용액이 이 개요 설명서에는 8,552만 1천 원 집행했다고 했는데 자료로 받아본 게 8억 5,106만 1천 원짜리예요. 이것도 좀 세 분리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32쪽 시니어클럽도 아까 금방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현황 같아요. 6명을 썼는데 이게 전체적인 그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아,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이종섭 위원

단순히 여기에다가는 사업량 6명에서 실 5명 해버리니까, 나눠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것도.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들어간 경우.

이종섭 위원

운영비, 인건비 그렇게 해버리면 안 물어봐도 되지 않을 난 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다음에는.

이종섭 위원

그런 생각을 하구요. 지금 34쪽 중학생 아동급식 지원도 보면 그런 형태, 이렇게 가내시가 나와서 당초 이렇게 320명을 잡았는데 200명만 집행이 됐는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이것도 가내시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아동급식은 전체적으로 싹 조사를 하거든요.

이종섭 위원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320명하고 200명하고 이건.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이게 저희 도에서 그냥 시·군에 계속 분배를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는데

이종섭 위원

그래봤자 2,400만 원 보조금 남기는 거 우리는 7,200만 원 사장을 시키잖아요, 군비를. 무작정 가내시 해줘서 보조금 준 게 우선 고놈 받아놓고 보자는 사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군비를 다른 데 불구하고 쓰여야 될 돈들을 사장시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죠? 이런 부분에서 좀 어차피 내 돈 아닌 거, 내 돈 갖고 제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요. 이런 320명짜리 군에 도에서 그냥 돈 5만원씩 준다고 우리 돈 20만 원씩 사장시키는 것은 안 맞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이종섭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네. 계획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실·과가 다 공통인데요. 지금 추경, 지금 편성 과정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다 세출 구조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더욱 체감을 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너무 과대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월액도 생기고 집행잔액도 생기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 정말 숙고하셔서 편성 과정에서 과계상되지 않게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 보셔야 된다. 지금 이 재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재무과장님 어떻게 돈 좀 만들어내셔야죠? 뭐, 어떻게 만드셔야 되나요?

○ 재무과장 이근동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20일간 결산검사 하시면서 자료 의견서를 이렇게 잘 작성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세입부분을 이렇게 확인해보니까 지금 3년 연속해서 계속 지금 세입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김광훈 위원

그런 부분들은 뭐 전국 다 지자체마다 공통인데, 지금 우리 장수군의 자산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이근동

자산은 공유재산.

김광훈 위원

다 포함해서 유휴재산부터 해서 공유재산.

○ 재무과장 이근동

공유재산하고 물품까지 하면은 1조 한 1조 5천억 정도.

김광훈 위원

네. 1조 5천억 정도 되죠. 저희 성과 보고서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 향상 이전에도 우리가 유휴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 이 자산 활용 이런 부분에서 조금 수입을 다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작년에 말씀드리고 올 상반기에 혹시 추진된 게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근동

저희가 이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공유재산, 유휴공유재산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과나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회의를 통해가지고 유휴공유지를 좀 이렇게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매각하면서 좀 효용성을 올리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그때 질의했던 내용도.

김광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우리 과장님께서 활용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예.

김광훈 위원

그렇지 않으면 뭐 저희 없는 살림에 어떻게 군을 이끌어 나가시겠어요,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주시고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 관광산업과장님! 지금 우리 성과표를 보시면 이제 관광안내체계 구축 안내판 보수가 이제 초과 달성을 하셨네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네.

김광훈 위원

지금 아무래도 관광 자원 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노출되고, 그 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도 아직 좀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계속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광훈 위원

보완을 해 나야겠죠. 그런 부분들 더 신경 써주시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김광훈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존경하는 유경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에 관련되어서 사실 복지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죠. 지금 보시면 그 부분도 잘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평가가 되어 있네요. 좀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복지 상담소를 계속 작년에도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도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라는 명칭하에 저희 찾아가는 복지팀과 의료원 그다음에 이쪽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본인이 그냥 상담을 하는 겁니다. 복지 상담을 그래서 거기에서 발굴을 해서 사각지대 본인이 생각지도 않은 것을 저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알아서 저희가 이제 수혜를 받도록 한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복지마차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난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냉동 탑차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물품구매를 하기 위해서 여기 읍에까지 나오거나 해야 될 어르신들 그다음에 교통편이나 접근성이 없는 분들을,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분이 원하는 물품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마트나 이런 마트나 아니면 다른 식료품 가게에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역할이라고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하면서 그분이 그 뭐라고 해야 돼. 그분이, 주거환경이 안 좋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찾아 가지고.

김광훈 위원

네, 그렇게 찾아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찾아가서 그 협의체라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그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도 하고.

김광훈 위원

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죄송합니다. 전달을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김광훈 위원

사각지대 하면 사실은 딱 눈에 띄지는 않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발굴하셔서 그런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관 이용이 이제 전연도 사실 증가율이 낮아졌었는데 그렇죠? 전연도, 전전연도.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죄송합니다.

김광훈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 이용 증가율이 지금 달성을 못 하셨네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였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죄송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간과를 안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김광훈 위원

전체적으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김광훈 위원

그러면 이게 달성 성과가 미달성이 아니네요? 수정을 해야 되겠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너무 많이 잡았다고 보시면.

김광훈 위원

아, 목표를.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러면은 그 목표를 잡은 것만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목표는 많이 잡고 그만큼 노력을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는 꼭 목표를 달성하는.

김광훈 위원

어쨌든 그런 성과 지표들이 너무나 이렇게 물론을 잘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알겠지만 좀 실질적인 그런 목표를 정하셔가지고 좀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좀 취하고 좀 다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 보조금 반납 내용을 보면 거의 가내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사업을 이만큼 하겠다 하는데, 인심 쓰듯이 막 이만큼 줍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전체적으로 예산 배정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렇게 받으면 가령 보조금 반납 사유가 발생이 돼요.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안 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페널티는 없어요.

장정복 위원

페널티 없이 그렇게 준다? 아니 다른 데 좀 많이 보태주지 뭐 그렇게 안 쓴다는데 자꾸 돈을 주어가지고 또 반납시켜고 이렇게 어렵게 한대요. 보조금 반납하면 분명히 페널티 생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 지금 저희는 거의 그게 지금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장정복 위원

그래도 사업량이 우리는 이만큼이라고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맞춰서 적당량을 주어야지 우리는 5를 쓰고 싶은데 7, 8을 주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반납 사유가 발생이 되면 당연히 페널티가 따르겠죠. 보조금 반납을 하는데 페널티가 왜 안 따라,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한번 보게요. 결산서 717페이지, 성과 지표를 보니까 주민복지과는 주민 도움센터 수행 건수 또, 위기가구지원실적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장정복 위원

앞에 두 가지 그러니까 주민도움센터 수행 건수하고 위기가구지원실적은 측정산식이 각각 주민도움센터 운영실적과 긴급지원 인원수로 측정이 가능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장정복 위원

근데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지원을 봅시다. 측정산식이 어떻게 됩니까? 성과 보고서를 보면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지원으로 측정산식이 제시되고 있는데 비율을 %로 측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고 있나요? 결산서 717페이지. 보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장정복 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은 비율을 %로 책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죠? %로 되어 있잖아. 파악했어요? 파악했나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아니 결산서 717페이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717페이지가 지금 의원님 거하고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장정복 위원

결산서 안.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장정복 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은 지원은 비율을 %로 책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로 비율을 구성하는 분모와 분자가 어떻게 되나요? 이건 분모와 분자는 뭐예요? 이걸 복지사각지대 및 발굴 지원 %가 산식의 분자와 분모가, 분모와 분자가 뭐냔 말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 죄송합니다. 그거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장정복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한 것이지. 무슨 이게 그냥 대충한 것이지. 이게 무슨 이런,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예? 그걸 봅시다. 목표도 23년도에 23년도에 23년도나 24년도 목표 100, 실적 100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장정복 위원

100% 결과치가 나오는데 100% 달성 근거가 뭔가요? 23년도, 24년도 계속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로 산식을 그걸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로 산정하는 분자와 분모가 분자가 뭐고? 달성율이 23년 23년에 공히 100% 달성되는 근거가 뭐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장정복 위원

정확히 파악이 되는 게 아니고 늘상 이렇게 보고을 했어. 늘상 보니까 이거 파악도 안 하고 파악도 발굴 및 지원으로 갔다가 %하면 % 지원을 분명히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 분자와 분모에 대하여 분명히 나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100% 달성했다는 근거 기준도 나와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제가 다시.

장정복 위원

결산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결산서를. 최종 산식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세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알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이거 따로 보고해 주세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장정복 위원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이근동

네.

장정복 위원

첨부서류 안 27페이지 한번 보게요.

○ 재무과장 이근동

첨부서류 안.

장정복 위원

27페이지. 폈어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장정복 위원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이 22억이죠?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장정복 위원

사유별 미수납액을 납기 미도래액이 99억 원이죠? 납기 미도래액이 9억 원이죠?

○ 재무과장 이근동

예. 93억 원. 아니 9억 3,000.

장정복 위원

9억 3,000 그러니까.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장정복 위원

9억이죠?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장정복 위원

이것은 미도래이기 때문에 납기가 되면 수납될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장정복 위원

다만 여기 보니까 납세 태만이 7억인데, 이거 수납 계획 있습니까? 미도래, 그래서 납기가 도래를 하면 그 수납이 가능하니까 별문제가 되지 않는데, 납기 태만이 7억이나 돼요. 이거 수납 계획이 있냐는 말이죠?

○ 재무과장 이근동

저희가 이제 3월, 3월 18일 기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5억 8천.

장정복 위원

납세태만 자에 대해서.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장정복 위원

이게 그 수납이 된 상황과 수납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좀 뽑아서 보고해줘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무재산 수납액이 2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이제 발생했는데, 무재산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나요?

○ 재무과장 이근동

그 재산조회를 하는데요. 재산조회를 하는데 재산이 전혀 동산, 부동산, 그다음에 금융재산 그런 것 들이 전혀 안 뜨는.

장정복 위원

실질적으로 무재산으로 확인된 사람들도 어쩌면 화려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재산을 은닉 할 수도 있고 사유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근동

그런 경우에 체납처분을 한다든가 정리 보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법상으로도 10년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라도 바로 재산이 발생하는 것이 딱 저희 시스템상에 잡히면 바로 그것을 풀고 다시 이제 회수 조치하는 이제 그 방법을 현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정복 위원

여기 무재산자 중에서 수납이 가능한 사람 있어요?

○ 재무과장 이근동

저희가 이제 이번에 아까 제출을 요구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저희가 3월 18일 기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제 정리 기간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장정복 위원

거기까지 포함해서 수납계획을 좀 보고해 주시고.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

그 무재산는 몇 년에 한 번씩 적립 보류로 정리합니까?

○ 재무과장 이근동

이거 이제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이번에도 금년 3월달에도 저희가 일제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한 저희가 1억 8천 정도 저희가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정복 위원

연수를 정해 놓고 정립 보류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정리를 한다?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장정복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하고 끝낼게요, 위원장님!

○ 위원장 한국희

예, 그러시죠.

장정복 위원

무재산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입징수 외에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등 복지망으로 연결한 사업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나요?

○ 재무과장 이근동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는 없고요. 무재산이라고 해서 일단은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아주 나쁜 마음으로 안 내는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아주 그냥 집이 거의 그냥.

장정복 위원

정말 없어서 못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징수 외에 사회복지망으로 연계되어있고 이런 사례가 있냐 말이야. 그런 사례를 행하는 사실이 있냐는 말이죠.

○ 재무과장 이근동

아,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관계 아까 저희가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생활과에 주민생활과에 저희 이제 체납자로 해당되는 분들 명단을 저희가 공유합니다. 서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유예 해준다든가 그런.

장정복 위원

그래서 여쭤봤는데, 징수뿐만이 아니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예.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은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관광산업과장님! 저도 이제 이월금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우리 또 존경하는 장정복 의원님이 얘기하셔가지고 그거는 넘어가고 다 예산이 지방교부세도 마이너스, 순세계 잉여금도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라고 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실·과에는 보면 돈이 참 많아 갖고 다 이월금이고 이런 것이 넘어가는 것이 좀 널널한 편인 것 같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에요. 이제 사업이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좀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이 이월 부득이 하게 이월이 된 것이고요. 저희가 예전에 사업장 방문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지금 군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어가지고 저희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수 위원장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장수 대표 관광지도 없고 대표 관광 기념품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은 그동안에는 뭐 저희가 관광 상품 개발할 때, 저희가 농특산물을 활용한 것을 아이디어를 찾다 보니까 사과나 이런 오미자 이런 걸 활용해서 뭐 팩을 만든다든가 크림을 만든다든가 이래서 개발을 해서 사실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럽처럼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관광지처럼 이런 기념품적인 것은 좀 그다지 선호들 않고 성공한 사례는 없다고 봐요. 실제 생필품 위주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손수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제작. 부채라든가 그런 것 위주로 제작을 했었죠.

유경자 위원

남동 다리의 양쪽에 편자 이렇게 모양으로 다리에 옆에 설치해 놓은 건 아시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다리 건설할 때.

유경자 위원

건설할 때 편자 모양을 했는데, 그 건설할 때 그 편자 모양을 왜 했을까 생각 한 번쯤 해보셨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때는 이제 가야에 그런 그때 말 산업 때문에 그랬을까요?

유경자 위원

말 산업 때문에 그랬는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편자가 나왔다고 했던 것 같아요? 유물에?

유경자 위원

편자가 나왔다고 그렇게 했으면은 그것이 가야가 지금 굉장히 가야 문화국 개발하면 국가에서 돈 또 겁나게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했으면은. 그 편자 모양을 다리 양쪽에 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거 편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 많지는 않아요. 저게 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말을 하면 그거 편자는 말굽에 그게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른 외곽지 승마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할 수도 있고, 그거 편자 구입을 해갖고 그런 것으로 편자가 가정에 있으면 행운도 들어온다는 말도 있고 그것이 뭐 어쨌든 뭐 미신이든 뭐 어떤 뭐 액운도 쫓고 어쨌든 행운이 들어오고 복이 들어온다는 그런 말 있어서 대체로 보면은 집에 현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것을 두는 가정이 많아요. 편자 이렇게 액자에 이렇게 하고 넣어놓은 것이 마사회 같은데, 가면은 그것을 기념품으로 주는 것도 있고 팔기도 하고 그래요.

○ 위원장 한국희

아니, 유경자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해야하는데.

유경자 위원

마이크 켜는데, 켜져 있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저는 편자를 그렇게 남동 다리에 해놓고 장수군에서는 왜 저것을 저렇게 썩혀 두고 한때는 행정 공무원들이 배지라고 해야되나, 편자 모양도 이렇게 달고 다녔었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그랬죠.

유경자 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느 중 순식간에 그게 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일회성이 그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든 지역상품화가 되려면 그것은 꾸준히 이어져야 그것이 장수 맥을 이어준다고 하듯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잠깐 일시적으로 하고 없어지는 것은 소모품에 불과하고 잊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동 다리에도 해놓은 것도 보고 옛날에 공무원들이 여기. 편자 모양으로 배치도 달고 다니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편자를 그걸 만들어갖고 이렇게 박스 작업해갖고 그런 거 체험을 해도 되고 판매를 해도 그것이 장수군의 대표적인 기념품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생각을 안 했으니까 많은 아쉬움이 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관광산업과장님께서 그거 한번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고민을 하시고 하면은 그것이 괜찮은 상품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말굽 그것이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업체에 승마장 업체에다가 가면 얼마든지 구입은 가능할 수 있거든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전에 저희가 승마 레저파크 일원을 1시·군 1대표 관광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10년간 사업을 해보면서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많은 연구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업이 현재는 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또 예산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저도 추가 질의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과장님, 그것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 위원장 한국희

마이크 좀 잘 대고하셔야.

유경자 위원

그러면 거기 승마장이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1년에 거기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위탁사업비가 승마장하고 이쪽에 아니, 저기 승마장 빼고 여기 포니랜드만.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포니랜드만 하면 위탁비가 1억 8,000 정도 있고, 저희가 이제 기간제해서 제초 작업이나 이런 것 하는 예산들이 또 있어.

유경자 위원

1년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군에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지금 2억 얼마 들어가나? 2억 3,000여. 위탁금 포함해가지고.

유경자 위원

그렇게 들어가서 그게 방금 과장님께서 승마가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났는데 위탁을 그러면 왜 줘갖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대표관광지 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 예산이

유경자 위원

그게 대표관광지 사업을 하나를 만들면은 그것을 행정에서 끝까지 이렇게 좀 유지를 시켜갖고 자꾸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흐지부지, 조금 하다가 흐지부지. 그리고 다른 데 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갖고 하니까, 장수군에 대표 관광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한 곳을 발굴하면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속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좋게 좋게 만들어 갖고 대표 지역을 만드는데 우리 행정은 그런 것이 좀 미흡하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네.

유경자 위원

한번 많이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유경자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성과 보고서에 보면 미달성에 1건이 있던데요. 무엇이 미달성을 한 거예요?

○ 재무과장 이근동

지방, 지방세, 지방세 징수율 제고해서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저희가, 저희가 달성은, 달성은 저희가.

유경자 위원

다 했어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예.

유경자 위원

성과 보고서 여기보다 보니까 1건이 미로 되었길래, 미달성으로 되었길래 무엇을 미달성으로 하셨는가 그렇게 제가 봤는데 달성을 다 했으면 잘하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그거 돈 받아들이는 것은 진짜 힘든 것이 있잖아요.

○ 재무과장 이근동

네. 저희가 체납액 징수 관계는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유경자 위원

체납만 다 받아들여도 장수에 조금 보탬이 되는데 그 체납 때문에 더 힘든 예산이 자꾸 늘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재무과장 이근동

네. 세입하고 그다음에 체납액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유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아까 인사원상 34쪽을 보면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이 180명에서 153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예산을 보면 1인당 85만 5,000원인데 집행은 77만 원씩만 됐어요. 더 줄인 것도 더 줄인 것들을 망정 이렇게 적게 지원이 됐는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디딤돌 통장은 거의 연말에 개설을 해서 이렇게 적게 나간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이게 원래 기존에는 아동발달지원 계좌가 기초하고 생계급여에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확대를 했어요. 확대를 하면서 예산을 좀 많이 줬거든요. 근데 저희가 노력은 하였으나.

이종섭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당초 72명에서 102명 이게 많이 더 했는데 집행이 좀 적게 돼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산 가내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것도 그렇고 35쪽 보면 보호대상 아동생활 안정 지원도 당초 11명에서 10명으로 됐는데 38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1,200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나왔고 11명을 거의 1,600에서 380만 원만 집행을 했다. 이해가 좀 안 가지 않아요? 이런 수치들이 보면 이런 부분 한 번 참고해서 좀 봐주시고, 어떻게 자치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을 지원을 좀 까탈스럽게 해서 안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수치로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주려고 해서 그냥 조금씩 100원 줄 거 그냥 30원만 주고 그냥 말아버리고 그러는 거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쪽으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보통 우리 입찰을 하면 행정은 87.5% 이렇게 낙찰된다고 그러지 않나요? 보통 그 입찰을 하면.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청취불능 – 예.

이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 한 51쪽을 한 보면 낙찰 차액 및 현장 상황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공사금의 감소라고 했어요. 잔액 발생 사유가. 근데 여기 보면 5억짜리 공사가 87.5%면 4억 3,750이에요. 근데 4억 4,400이 나갔는데 88.8%가 나갔는데도 왜 이렇게 발생 사유를.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지금 맨발 걷기 좋은 길이에요?

이종섭 위원

예. 중간에는 증, 우리가 상식으로는 증이 됐어요. 입찰 가격, 우리가 생각은 입찰 가격보다 더 나갔다는 얘기죠.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예요 한 마디로. 그래서 더 나갔어, 돈이. 그런데 여기는 사업 양도 감소가 됐고 그랬는데 돈은 더 나갔다는 얘기죠. 앞뒤가 안 맞죠? 내용하고 이 비용 산출하고 이렇게 보면 뭐 3억 4천이나 나갔다 라고 하면 금방 그 발생 사유가 맞아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근데 저희가 아마 이거 설계 변경이 있었을 거예요.

이종섭 위원

그게 이제 앞뒤, 재무과장도 계셔서 내가 꼭 짚은데, 이게 사업부서에서 무조건 설계변경 제로로 만들어 주십시오. 5억짜리 써놓고 인심쓰고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 밖에 안돼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런게 아니고 현장에서 여건이 발생하면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종섭 위원

그냥 설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업체에 맡겨야지 설계변경이 누가 보던 설계변경은 특혜로 봐요. 특혜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현장 요건이 또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종섭 위원

물론 그러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문구 써 놨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5억짜리가 87.5%는 4억 3,750인데 4억 4,400에 나왔는데 낙찰차액의 현장 상황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공사금액 감소예요. 증액이지 감소고, 이게 증액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구나 이런 것도 조금 세심하게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네. 네.

이종섭 위원

5억에서 줄였다는 얘기로 볼 수 있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5억은 도에서 받아서 최대한

이종섭 위원

5억을 다 써야 되는데 4억4,000 썼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아니, 이제 주민들 편의시설을 더 해주면 좋죠. 5억을 다 도비로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다가.

이종섭 위원

금년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금년에 지금 당장 추경에 대해서 봉착하잖아요.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설계 변경은 정말 불가분하면 안 해야 된단 얘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추경도 못 할 지경이라고까지 하는데, 그리고 그 64쪽을 보면은 변경사용 행사비를 행사비가 그냥 남으니까 사무관리비로 전환시켜 사무관리비 막 감액시켜라고 기축절감을 하라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더 저기가 돼버리고 그런 현상 있네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여기는 저 예산과목 집행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모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96쪽 다같은 관심입니다. 하지만 전년도 지금 연체액이라고 봐야지, 3억 200.지금 전년도 치를 지금 못 받은 거죠? 3억 200이.

○ 재무과장 이근동

96페이지요?

이종섭 위원

예. 상단에.

○ 재무과장 이근동

상단에 정리보류액이 6,900 미납수납액이 5억 7,500이요?

이종섭 위원

5억 7,500중에서 지난 연도 수입이.

○ 재무과장 이근동

아, 이건 이제.

이종섭 위원

이게 지금 3억 200이 지난 연도 치가 지금 못 받은 거예요?

○ 재무과장 이근동

네. 미수납액 하고요.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부분을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사업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을 적지 않을까 싶어요.

○ 재무과장 이근동

저희가 체납에 징수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리고 99쪽 한번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낙찰차액 이런 것들이 좀. 사업들이 모든게 하면서 최소한 사업 변경은 사업 설계 변경은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저기를 해야 될 거고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예.

이종섭 위원

장계재산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99.32%가 되어 있는데 144만 9천 원이 남았는데, 사업 미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왜 미완료라고 표결을 하죠? 아직 이 돈이 더 나가야 될 잔액이란 얘기예요. 사업이 완료가 된 거예요.

○ 재무과장 이근동

저 명칭이 좀.

이종섭 위원

이걸로 보면 이 돈도 앞으로 더 나갈 돈이다 라고 지금 표결이 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이종섭 위원

문구가.

○ 재무과장 이근동

예. 문구가 좀.

이종섭 위원

사업 완료된 거잖아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사업 완료 잔액이어야지.

○ 재무과장 이근동

예. 다 완료된.

이종섭 위원

미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에요. 왜?

○ 재무과장 이근동

명칭을 좀. 좀 조정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저기 하려고 자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각 부처가 이제는 각 실·과에서 사업변경, 그만큼 설계 때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냥 뚝딱 그냥 5억, 10억 해놓고 그냥 거기에 마쳐서 설계 변경해서 그냥 그 근사치에 맞추지 말고 세심은 그래서 누가 보나 행정에서 10억을 세워도 87.5% 준수한다니까 그 근사치에서 사업 마무리하는 건 해야지. 외형적으로는 87.5%인데 집행액는 95% 98%이래요, 전부가 큰 사업공사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야 돈을 업자 돈 벌어주는 것 생각을 한다는 야기죠. 그냥 대충 그냥 설계를 설계는 그냥 대충 해놓고 결국은 그 업자가 설계 변경해달라고 하면은 설계 변경해 주고 업자가 90%가 업자가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사업들이더라고요. 정말 공무원들이 보고 아 이것은 필요하구나! 해서 내가 착안해서 한 것보다도 공무원들 그 업자가 아 이거 이렇게 갖고 이렇게 설계 변경하면 이렇게 괜찮네. 그거 사탕발림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꼭 없이 다음 결산서나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설계 변경을 최소화해서 그만큼 설계에 신경을 썼거나 이런 칭찬을 좀 들을수 있게끔 각 실·과에서 철저히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근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하시죠.

○ 의장 최한주

주민복지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 의장 최한주

보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부분에서 9억. 군비에 포함해서 9억이 지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보조금 반납을 해야 하고요. 8억을.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 의장 최한주

물론 계상은 많이 한 것은 좋죠. 그러나 지금 수급자가 줄어서 계획보다는 줄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 사실은 저희 수급자는 77세대에 9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초수급자가 탈락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또 저희가 탈락한 몇 년 동안 탈락한 사람들을 재조사 해가지고, 지금 저희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고.

○ 의장 최한주

아니요. 우선 구체적인 것은 좋아요. 그것을 왜 남았냐, 이걸 찾은 게 아니고. 잔액이 남은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월시키는 것도 좋아. 철저하게 그리고 이월은 보통 이월로 표기한 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이월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해서 할 거니까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가지고요. 그건 할 건데 이것은 이 외의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정도가 남는 것은 한 이때쯤 상반기 때도 알잖아요. 수급자가 줄여서 그런다. 그럼 이제 이것을 8억, 군비는 뭐 어차피 우리가 이제 남아있다 생각하더라도 8억이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보조금을?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 의장 최한주

그럼 이제 이것을 이 잔액으로 해서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쪽에 국·도비 담당하고 얘기를 해서 다른 사업에다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서를 다시 보내면 되지 않을까? 그냥 8억을 보내기는 아까우니까, 반환하기는 아까우니까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5만 원씩을 더 준다. 그래봤자 한 2억뿐이 안 되네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데다가 처우개선비를 좀 더 준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면 어떠냐 이 말이죠? 그냥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인데 미리 알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사업을 이번에도 하고 싶다든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선 여기. 큰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렵겠지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네.

○ 의장 최한주

그래도 계획을 한 넣어보시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미용비 같은 거요. 그것을 지난번에 이게 지금 10% 정도는 이용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이용한 89%인가 이 부분이 정말 제대로 다른대로 변칙 사용이 아니고 제대로 사용이 되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이현원 면장이 과장으로 계실 때 이 얘기가 많이 돼 가지고 이현원 과장이 바우처카드 지급해준다고 그래서 저희 계획 세워서 해본다고 했는데,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이거 쓰자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예쁘게 한다든가 뭐 우리 하여간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염색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주면 되지 않냐? 근데 이 비용이 이·미용 비용이 그 매달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매달 한 번씩 안 하면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다면 그것은 그 군민들이 알아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한 거.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통합바우처 카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하고도 사회보장협의를 맡기 위해서 이제 협의를 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다른 농·축산에서 쓰는 기준과 여기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이 연령을 65세로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어르신들한테 주는 거는 안 된다고 그렇게 지금 결과를 통보를 받았다고 받았거든요. 아니면 차등을 둬야 한다, 소득. 소득, 연령을 차등을 주거나 연령을 조절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아서 결과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방법을 찾아야 할 같아요.

○ 의장 최한주

대상 군민에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모든 대상은 안 됩니다.

○ 의장 최한주

군민에게 현금으로 지금 하는 건 안 돼요? 그것도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그거는 안 되고. 안 되죠. 모든 연령도 60% 이상은 돼요.

○ 의장 최한주

지금 이 집행이 된 것이 과연 정말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다른 데 낭비성으로 지출이 되지 않으나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도 걱정들 합니다. 군민들이 제대로 이게 이·미용하고 제대로 결제가 되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얘기하기는 참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부정수급은 없게 저희가 지도점검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지도점검 한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우리가 지금 관광 대표 관광지가 없다고 하고들 많이 들었잖아요. 관광지 우리가 지금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고 그러기는 그러는데 지금 침령산성이 언제 지금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재작년에 지정이 된 것 같은데요?

○ 의장 최한주

그 뒤로 행정에서 군에서 침령산성에 대해서 침령산성을 정말 관광자원으로 해야겠다. 관광자원으로 해야겠다는 생각하기 전에 관광자원으로 해도 되겠는가요? 별 가치가 없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관광 자원이죠. 소중한 자원이고 대신 이제 접근거리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시일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아무리 우리가 다닐 수 없는 그곳에 산위에 천당이 아니라 신천지가 그렇게 좋은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갈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갈 수 있게끔 뭔가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관광자원화 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 관광산업장 강민채

제가 알기로 제 소관은 아니지만 문체과에서 도로 관련해가지고는 용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좀 모르겠네요.

○ 의장 최한주

아니 그러니까 관광 산업부서잖아요.

○ 관광산업장 강민채

일단은 그 침령산성의 개발은 문체과가 지금 주관이 돼서 해야 되는거고, 저희가 홍보라든가 좀 저희 이제 9월에 트레일레이스 하는데 침령산성을 활용해서 코스를 또 100마일은 침령산성을 지나도록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제 활용을 더 해야 되겠지요.

○ 의장 최한주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관광산업과니까 그것도 계획 나름대로 그 정말로 좋은 자산이다 생각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 재무과장 이근동

네. 저희는 이제 전반적으로 관광 종합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있는 관광 자원들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재무과장님! 우리가 보면은 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이 지방세 세입 부분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5억 6,700 이여?

○ 재무과장 이근동

예.

○ 의장 최한주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5억 7,900이고.

○ 재무과장 이근동

예.

○ 의장 최한주

근데 지금 지방세 이 부분이 지금 이게 고질체납자인가요?

○ 재무과장 이근동

주민세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그리고 체납액 체납에 그런 종류.

○ 의장 최한주

아니, 이게 지금 오래되서 도저히 징수가 곤란해요?

○ 재무과장 이근동

아, 저희가.

○ 의장 최한주

고질체납이냐고.

○ 재무과장 이근동

과년도까지 포함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게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이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달에 한 두달 정도 해가지고,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두고 저희가 좀 열심히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기서 한 1억 7천 정도 저희가 징수를 했거든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 의장 최한주

지금 농업소득사업 자금도 많이 지금도 있죠? 체납된 게?

○ 재무과장 이근동

네. 일부.

○ 의장 최한주

군에서 직접 대출해주는 것.

○ 재무과장 이근동

어, 그게 이제 예전에 남아 있는 돈이 이제 지금 농협으로 군 농협으로 지금 이관이 된 걸로. 근데 저희가 체납액 관리는 저희가 이제.

○ 의장 최한주

그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그 법적 수속을 해서라도 빨리 회수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 재무과장 이근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세외수입에서 15억 7,900인데 거기에 지금 지적 재조사 조정금도 거기에 들어가 있죠?

○ 재무과장 이근동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근데 그게 분류하는데 기일 도래하지 않으면 미도래분이라 이렇게 하는데 길이 그게 언제까지예요? 이게 그냥 고질 채무, 고질체납이 아니다. 하기 위해서 그런가는 모르는데 그 지금 기일이 되었잖아요. 그게 다 아니지.

○ 재무과장 이근동

그 어 이제 끝마다 그 기일이 좀 다른 부분들이.

○ 의장 최한주

민원과 소관인가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예.

○ 의장 최한주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결산 업무는 재무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결산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 의장 최한주

그때 당시는 재무과장 안 하셨지만 혹시 제가 검토해보셨는가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조정금 이것도 빨리 회수를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처음에 지금은 조금 많이 홍보를 하지만 처음에는 이 지적 재조사할 때 토지주들한테 얘기를 안해가지고 당사자들을 입회한다든가 뭐 그래야 되는데 그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들이 있어서 지금 체납. 아직까지 납부 안하는 경우도 덜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뭐 그건 재무과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관계인들을 참석하게 해가지고 이런 나중에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 재무과장 이근동

예. 예.

○ 의장 최한주

조정금도.

○ 재무과장 이근동

그렇게 해야 될 사업입니다.

○ 의장 최한주

이해를 시켜갖고 빨리 납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보면은 기일이 안 됐다 그러는데 기일이 넘었습니다 사실은. 지적재조사가 끝난 지가 몇 년 된 데도 있잖아요. 마을에도. 근데 그런 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근동

알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최한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좀 전에 실·과 결산하기 전에 기획실에서 1회 추경 개요 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긴축이 필요한 시점인데, 세입에서도 교부세에서 벌써 54억을 깎아야 될 형편이고 순세계잉여금도 전에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이 이제 교부세, 늦게 온 교부세가 잉여금으로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이 없어지니까 본 예산에 이제 지금 너무 많이 잡아 놓아 갖고 이번에 52억을 또 깎아야 돼요. 그런 면에 봐서 우리 재무과가 이제 조금 굉장히 조금 세원 발굴을 물론 체납액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세원 발굴 쪽에 보고회를 갖는다든가 해서 포상금도 좀 그런 조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원 발굴에는 전혀 움직이들 않은 것 같아. 전에는 많이 했잖아요. 그전에는 세원 발굴 쪽에도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 실·과 보고회를 좀 갖는다든가 해서 세원을 늘리는 것을 좀 강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이근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다음에 이제 결산서 위주로 보면 99쪽 물론 이제 중복이 됩니다만은 인건비에서 우리 정규직 인건비는 그나마 남는 거의 8,800 잉여금으로 남았으니까 그다지 많이 남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공무직에서 4억이 넘게 불용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조금 예산 중간중간 추경에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어려운 재정에 이렇게 많이 남겨서 쓰겠어요?

○ 재무과장 이근동

지금 이게 제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공무직 임금 협상 과정에서 그때 인상을 안 하고 동결로 서로 합의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연말에.

○ 위원장 한국희

그건 잘한 사례지만 그런 것들을 좀 그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 남았어요. 굉장히 공무직들도 많이 협조를 해준 그런 거였지.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이미란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뭐 보고했을 때마다 얘기했던 이·미용권, 여기 이제 33쪽 봅시다. 이·미용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이 이것도 이제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제 물론 이 사용처를 좀 더 확대를 해보자 해서 굉장히 강구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 얘기 좀 한 번 해주셔봐 어떻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좀 전에 최한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통합 이용권 아까 사용처를 좀 발굴해서, 이·미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 약국이나 이런 쪽에 가서 쓸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 위원장 한국희

그거 말고도 우리 팀장님한테는 이·미용업소에서 염색약을 판다든지 아니면 로션을 산다든지 그런 것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이용권 확대였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한국희

군수님도 그걸 굉장히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도 왜 그렇게 시행을 안는지.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사회보장 협의회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쪽으로 한 번 더.

○ 위원장 한국희

어느 쪽으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안 된다고 하니까 65세 이상으로, 65세.

○ 위원장 한국희

사회보장협의체?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 위원장 한국희

왜? 그 안 된다는 이유를 그 왜 협의체에서 그래?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왜냐하면 이게 변경이 되잖아요, 지금. 이·미용 것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그 카드로 다른 것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도 변경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소득 기준에 따른, 그러니까 소득 기준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해라. 이렇게 결과 통보를 받은 거예요.

○ 위원장 한국희

아니, 근데 본인 얘기하는 것은 염색을 나는 집에서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발소나 미용실에 가서 뭐는 그걸 쓸 수가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사실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 위원장 한국희

안되는 거예요? 왜?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머리만 해야 되는데.

○ 위원장 한국희

자르기만 해야되, 염색은 또 안 되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니, 염색은 되는데, 염색약을 구입하신다고 하니까.

○ 위원장 한국희

아니, 내가 집에서 뭐.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이게 물품 구매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한국희

아니, 이·미용이잖아, 그것도 염색약을 사다 어디다 쓰겠어요? 머리 염색하는데 밖에는 못 쓰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한 번 다시 한번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겠다고.

○ 위원장 한국희

그래서 이렇게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좀 많이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요.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우리 관광산업과장님! 그 부익부 빈익빈요. 우리 산서 내가 이제 지역구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에서도 균형 발전 자꾸 얘기했었잖아요. 관광산업과장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산서에 대한 관광 앞으로의 전망, 계획, 한번 얘기해 주셔봐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지금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하고 있잖아요. 연구 많이 해보겠습니다. 산서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한마디만, 지금 호룡보루가 문화재 담당하는 부서는 지금 남아 있는 동쪽 부분, 파출소에 있는데 부분이 그게 이제 근대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현재 있는 거요?

○ 위원장 한국희

근데 이제 서쪽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보루가. 그게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걸 복원을 좀 해서 상당히 많이 뭐, 유적 답사하는 분들도 오고 산서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그걸 그때 당시에 빨치산들 경찰 그때 4명하고 우리 이제 유격대원들 해서 14명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걸 복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희망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또 우리 관광 쪽에서 접근을 해달라고 문화재 쪽에서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요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건 아닌데 한 1억 원 정도면은 뭐 그 정도면은 복원이 가능한가 봐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다른 데 수 십억원 이라 수 백억씩을 들여서 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1억 정도야 투자 못 하겠어요.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그러지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획 속에다가 넣어서 예산확보 방안을 좀 마련..

○ 위원장 한국희

이번에 용역하는 데다가 그 복원을 하나 좀 넣어서.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군수께서도 복원을 좀 하시자고는 그런 계획을 갖고는 계셔. 또 주민들이 요구를 또 하고 여러 이제 의견을 듣고 하셔가지고 알고 계시니까 그 관광개발 계획에다가 좀 넣어가지고.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어차피 이제 연차별 계획을 저희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산서 쪽은 좀 자원들이 상당히.

○ 위원장 한국희

연차별은 뭐 1억 가지고 연차별이에요. 내년에 해봅시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돈이 없어요.

○ 위원장 한국희

돈 타령은 1억 갖고 돈 타령여.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저희 있는 예산도 지금 줄여야 될 판이라.

○ 위원장 한국희

내년이니까. 내년 본 예산에, 본 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라도 넣읍시다.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일단은 노력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1억을 세우지 말고 기본계획 용역비.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할 일이 많아서요. 일단은 노력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우리 의장님 한 말씀 더 하신답니다.

○ 의장 최한주

재무과장님! 제가 아까 간담회 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으로도 많이 하고 있죠? 공사 도급 같은 것은 입찰로 많이 하겠지만, 근데 기타 부서에서 하는 계약 업무는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계약 업무. 부서별로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공모해서 공모사업 선정돼서 예산확보하고 그런 것까지는 부서에서 하지만 계약 관계는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 쪽으로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금액상으로 보면 수의계약, 그 사항이 아닌데 이제 그 예외를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조건을 만들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주고 그런가 하는데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경쟁 입찰시켜야 입찰 차액도 더 생기고 그런 거 아닌가요?

○ 재무과장 이근동

저희도 그 원칙이 그거라고.

○ 의장 최한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사업부서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하면 공개경쟁 입찰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낭비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설계 변경을 왜 자꾸 해주니까? 설계 변경을 해주고 갖고 거의 그 사업 예산금액, 예정가격 다 포함해 가지고 그만큼 공사비는 결국에 소모되어 버리잖아요. 소모돼, 소모되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없이 정말 공개경쟁 입찰해가지고 설계변경도 다하나 그래가지고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무과장 이근동

예, 공사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우리 실·과, 우리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계약 관계를 총괄하니까, 저희가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극 최소화 하면서 초기 때 좀 제대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실·과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저희가 그래서 어느 부서에다가 계약 내용을 해달라고 내가 발췌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는 정말로 공사 도급은 그냥 공개경쟁이 잘하는데 다른 부서들은 금액에 관계없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감 몰아주기가 돼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일감 몰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군비가 낭비되는 경우다. 절약이 되는게 아니고.

○ 재무과장 이근동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고 해서 일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수의계약 하면 우선 부정적으로 봐요. 일반인들이 볼 때도 왜 떳떳하게 경쟁을 하지, 왜 수익계약을 하냐, 일감 몰아주기 하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투명성 확보라든가 절감, 예산 절감 그런 입장에서 그런 관계를 보더라도 그것은 그 수의계약 말고 공개경쟁으로 해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이근동

예.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관광산업과, 재무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참석 의원(1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 공무원(6인)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 행정팀장  조윤경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재무과장  이근동

○ 서명

  • 위원장  한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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