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74회 제1차 본회의(2025.04.16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장수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16일(수) 09시 36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가. 5분발언 (유경자 의원, 김광훈 의원, 김남수 의원, 장정복 의원)

1. 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5.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수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4.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군정질문

16. 장수역~진안역 지선철도 설치 촉구 건의안

17.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8.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가. 5분발언 (유경자 의원, 김광훈 의원, 김남수 의원, 장정복 의원)

1. 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5.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수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4.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군정질문

16. 장수역~진안역 지선철도 설치 촉구 건의안

17.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8.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09시 36분 개의)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경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의회사무과장 박경애입니다. 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0일 유경자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3월 27일과 28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4월 9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일과 3일 김남수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이종섭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장정복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0일 유경자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유경자 의원님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5분발언 (유경자 의원, 김광훈 의원, 김남수 의원, 장정복 의원)

○ 의장 최한주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경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경자

안녕하십니까? 유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서, 경로당 지역봉사 지도원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장수군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시설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며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지역에 많은 어르신이 친목을 도모하고 각종 정보 교환과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이며, 장수군에서도 278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중요한 생활 공간으로 그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재 경로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와 문제점들로 인해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경로당마다 다르고, 일부 경로당은 자원 부족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관리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요구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당이 더욱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경로당 지역봉사 지도원 제도의 도입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주군, 순창군, 대전광역시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노인복지 정책 홍보 및 안내, 경로당 내 감염병 예방 등 경로당 운영과 관리 지원의 역할을 하는 지역봉사 지도원을 위촉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봉사 지도원 제도가 도입되면, 경로당 운영의 핵심 인력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복지 활동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직접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담당하며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봉사 지도원은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닌, 경로당 운영을 위한 핵심 인력으로서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역봉사 지도원의 도입은 노인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장수군에서 지역봉사 지도원 제도의 도입은 더욱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 지역봉사 지도원 제도 도입이 우리 장수군의 노인복지를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장수군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광훈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의회 의원 김광훈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장수군 관광 정책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라남도 강진군은 반값 여행이라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2년 만에 관광객 40만 명 증가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관광객이 숙박, 음식, 체험 등에 사용한 비용의 절반을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이 정책은 단순한 할인 정책이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강진군의 반값 여행은 단기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수군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환경, 유서 깊은 역사문화, 청정 농특산물 등 풍부한 자산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관광 인프라 확충, 문화자원 발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책적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관광은 여전히 일회성 방문에 그치고 있으며, 체류나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관광 정책은 단순한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머무르고 관계를 맺고 다시 찾는 사람들 즉 체류형 생활인구의 유입을 위한 정책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강진군 사례와 같은 모델은 우리 장수군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수군의 관광정책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장수형 반값 여행 도입입니다. 관광객이 군내에서 숙박, 음식, 체험 등에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장수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고, 이를 지역 내 소상공인 중심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역 소비 확대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관광과 지역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 달 살기, 계절 살기, 가족형 슬로우 투어, 농촌 유학, 아트 살이 등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도시의 은퇴자, 청년, 도시 가족, 문화·예술·체육인 등이 장수에 일정 기간 머물며 지역을 체험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획기적인 체류형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은 일회성 방문을 넘어 관계인구 확대와 귀농·귀촌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민 참여형 관광모델 구축입니다. 현재 장수의 관광산업은 외부 위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장수 군민들이 해설사, 체험 교사, 지역 가이드로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관광 인력 교육·인증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정원·예술·치유형 콘텐츠 개발입니다. 장수의 자연은 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논개사당, 누리파크, 방화동 자연휴양림, 장수승마장 등을 연결해 정원문화, 치유 체험, 예술가 연계 프로그램으로 확장한다면, 장수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머무는 삶터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디지털 군민증 도입(가칭 ‘장수사랑 군민증’)입니다. 남원의 남원누리 시민증 처럼 장수를 자주 방문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소비 활동에 참여한 이들에게 관광지 무료입장, 가맹점 할인, 이벤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수사랑 군민증을 단순한 할인 카드를 넘어, 장수를 사랑하는 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는 정주 인구 중심에서 관계 인구 중심으로 전환하는 인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인구 정책을 위한 부서 간 통합계획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지금처럼 관광, 농업, 문화, 교육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로는 실효성 있는 생활인구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각 부서를 아우르고, 마을, 단체, 기업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와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관광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관광은 이제 단순한 볼거리에서, 삶의 관계를 맺는 정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장수군도 이 흐름을 선도해야 합니다. 생활인구 유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속 가능한 장수군의 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과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관계 인구의 시대, 선택받는 지역이 되는 길은 명확합니다. 장수군의 미래, 지금부터 만들어 갑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남수

장수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수 종합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스포츠마케팅의 중요성과 체육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수군에 새롭게 건립되는 종합실내체육관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체육 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실내체육관은 배드민턴 16면, 핸드볼 1면, 배구 3면, 농구 2면, 풋살 1면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관람석 1,167석을 확보하여 대규모 스포츠 대회 및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체육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스포츠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스포츠마케팅은 장수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브랜드가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회를 유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와 협력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와 지역의 특성을 결합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장수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수군만의 자연적 특성은 스포츠마케팅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은 해발 500m 이상의 고지대로 폭염과 열대야가 없는 쾌적한 기후를 자랑하며, 미세먼지의 영향이 적은 청정 지역입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선수들의 심폐 기능 강화 훈련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며, 스포츠 인프라와 관광을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실내체육관은 외부 방문객을 유치하고, 지역 주민들이 스포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국 단위의 대회나 이벤트를 유치하면 선수, 관계자, 관람객이 방문하면서 숙박업, 음식업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전지훈련과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활용해 외부 관광객을 유입시키면 다양한 상업 분야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든 군민이 나이에 상관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면 건강 증진과 체육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스포츠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입니다. 장수군을 스포츠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 체육단체,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고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체육시설 및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여 선수들과 관람객이 최적의 환경에서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회 개최 시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특화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수군은 해발 고도가 높고 공기가 깨끗한 지역으로, 전지훈련 장소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시원한 기후를 유지하고 있어 체력 소모를 줄이면서도 훈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산악 지형을 활용한 다양한 훈련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스포츠 캠프나 전지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의 선수단이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전 군민을 위한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다양한 연령대와 체력 수준에 맞춘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기초 체력 향상과 전문적인 운동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신체 발달을 돕고, 일반 성인들에게는 생활 체육 활성화를 통해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단위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며 활기찬 체육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심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노인을 대상으로는 관절과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저강도 운동, 요가, 실버 체조 등을 운영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와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재활 운동과 특수 체육 활동을 마련하여 신체 기능 회복을 지원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 운동을 제공해 운동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체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장수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유명 스포츠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장수 종합실내체육관과 관련된 스포츠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특히, 유명 스포츠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브이로그, 챌린지 영상 등을 제작하고, SNS 해시태그 캠페인과 릴스·쇼츠와 같은 숏폼 콘텐츠를 활용하면 장수 종합실내체육관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방문객 유입을 활성화하며 장수군의 스포츠 시설과 이벤트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홍보 효과가 기대됩니다. 장수 종합실내체육관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활용한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장수군은 스포츠·관광·경제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네.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정복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의회 의원 장정복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따스한 봄날, 우리 장수군은 스포츠 행사를 통해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전국 승마대회와 4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장수 트레일레이스는 각각 200여 명의 선수와 2,10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은,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빚어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의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고질적인 숙박시설 부족 문제입니다. 많은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장수군을 방문하여 우리 군의 매력을 즐기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방문객들이 편안히 머물며 쉴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행사의 본래 목표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중대한 장애물입니다. 우리 군에서 열리는 행사를 즐기러 온 손님들이 정작 잠은 다른 지역에서 자고 소비도 그곳에서 하게 된다면, 우리는 행사를 유치하며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숙박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말을 기준으로 공중위생업소 신고 기준 13개소, 농어촌 민박을 포함하더라도 총 59개소에 불과합니다. 이는 대규모 행사 시 유입되는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임이 자명합니다. 물론,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은 이전에도 관련 문제에 대해 언급하신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새로운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투자 대비 경제성 확보가 불확실하다면, 선뜻 나서는 사업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적인 숙박시설 유치 노력과 병행하여, 당장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단기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군 곳곳에 있는 유휴 공공시설들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군 곳곳에는 마을회관, 방문자 센터 등 잠재력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안전과 편의성을 중심으로 리모델링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숙박 기능을 갖추도록 지원하여 대규모 행사 시 참가자 및 관광객들에게 임시 숙박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 검토, 시설 개선 기준 마련,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예약 및 운영 방식 정립 등 다각적인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숙박시설 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소입니다. 신규 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대비 기존 자원을 활용하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시급한 숙박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입니다. 방문객들이 우리 군 내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식당, 상점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곧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행사 유치의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유휴시설의 가치 제고 및 공동체 활력 증진입니다. 잠자고 있던 공공시설 등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 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른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의 마을호텔 18번가의 경우, 빈집이 늘어나며 쇠락해 가던 골목길 전체를 호텔로 되살린 사례입니다. 핵심은 외부 투자나 개발에 의존하지 않고, 그곳의 주민들이 마을협의회를 꾸리고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마을을 정비했다는 점입니다. 방치되었던 빈집들은 깔끔한 숙소로 변화하고, 기존의 식당, 세탁소, 상점 등은 호텔의 레스토랑과 카페 등의 편의시설로 변모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방문객에게는 마을 전체를 거니는 것으로 즐거움을 주고,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과 경제적인 기회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 또한 참조할 만합니다. 일본 야마나시 현에 있는 코스게촌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인구 600여명의 소멸 위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있는 고택들을 호텔로 개조하고,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로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자 연간 2천명이 넘는 투숙객이 방문하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도쿄에서 차량으로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산촌 지역으로, 우리와 환경적인 유사점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코스게촌 사무소 직원이 도시재생 컨설턴트에게 요청한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 주도로, 그리고 행정에서 지원하여 지역의 잠자던 유휴 자원을 활용하여 숙박시설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낸 사례들은 우리 군의 여건과 같지는 않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머무르고 싶은 장수, 찾아오고 싶은 장수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장수를 찾는 방문객들이 숙박 문제로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고, 우리 군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온전히 느끼며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마을회관과 방문자 센터 등의 관내 유휴 공공시설들을 비롯한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이용한 숙박공간 확충 방안에 대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5.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4의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4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의해 유경자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유경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경자

안녕하십니까? 유경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42호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5년 4월 16일 1일간이며, 출석 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며, 세부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과 의안번호 제444호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 및 소득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발전사항을 파악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내실 있는 수행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명은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라 하며 구성 인원은 6명입니다.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본청과 직속기관 및 읍·면이 되겠으며, 조사 방법은 현장에서 사업 추진 주간부서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이후, 조사 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의원님이 제안 설명해 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유경자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이종섭 의원님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수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4.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광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광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4월 12일 심사한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요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장수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남수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장정복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종섭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8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레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4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군정질문

16. 장수역~진안역 지선철도 설치 촉구 건의안

17.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15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군정질문한 사항으로 잠시 유경자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유경자

군정질문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장수군의회 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20분이 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장수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보충 발언의 기회를 드려 충분한 질문과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한주

안녕하십니까? 최한주 의원입니다. 먼저, 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장수군의 지역 주거 복지와 균형 발전을 위한 주택 신축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장수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6년 2만 4천여 명이던 인구가 2025년에는 2월말 기준 2만 5백여 명으로 급감하였으며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정책은 장수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수군은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장수읍에는 행복드림 반값 임대주택사업 100세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 임대주택 30호 등 적극적인 주택 공급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또한 전북개발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45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조성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 신축 사업이 장수읍에 집중됨에 따라 장수읍과 인근 면 지역과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수군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하여 7개 읍·면 43개소, 총 1,262세대 중 장수읍에만 23개소, 903세대가 집중되어 있어 전체 공동주택의 과반수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상태입니다. 또한 향후 계획된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계남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등을 포함하여 장수군에 총 503세대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지만, 이중 250세대(약50%)가 장수읍에 배정된 반면, 산서면, 번암면, 천천면 등 일부 지역은 공동주택이 전무하거나 공공기관 주택사업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공급의 불균형은 장수읍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 할 것이며 특히, 주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정주 여건이 열악해지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결국 일부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수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택 정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장수군 전체의 균형을 고려한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몇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수군의 균형 발전을 위한 주택 정책 방향입니다. 장수읍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다양한 주택 신축이 집중되면 그 외 면 지역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경제기반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큽니다. 군수님께서는 장수군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주택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수읍을 제외한 면 지역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 분산 계획입니다. 장수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장수읍에 집중된 공공주택 공급을 그 외 면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전북개발공사와 협력하여 추진 예정인 45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계획에 따라 장수읍에 신축된다면 인근 4-5개 면의 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 기존의 삶의 터전을 떠나 장수읍으로 이동하거나 타 지역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여 인구 유출을 유발하는 상황이 되어, 장수군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특히 면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장수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장수읍에 집중된 주택 공급을 면 지역으로 분산하여 각 지역 주민들이 본래의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특성상 45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신축 사업을 각 읍·면에 분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면 지역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한 후 장수읍에 대규모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인구 유출 문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순차적 추진 방식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수군의 발전은 장수읍뿐만 아니라 모든 면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수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군수님께서 보다 면밀하게 균형 발전을 고려한 주택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앞서 말한 장수군의 지역 주거 복지와 균형 발전을 위한 주택 신축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유경자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식 장수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수군수 최훈식

존경하는 최한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한주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수군의 지역 주거 복지와 균형발전을 위한 주택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장수군은 지난 10여 년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는 2만 5백명정도인 인구감소 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장수군에 주택 공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특히 장수읍에 집중된 주택 공급이 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한주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수군의 균형 발전을 위한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는 장수읍에 국민임대주택 378세대, 장계면에 공공임대주택 100세대를 유치 공급하였으며, 4월 현재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20세대가 입주하고, 2028년 12월에는 장계면에 140세대, 계남면에 80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최한주 의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 공급이 장수읍에 집중되어있어 이에 공동주택을 면 단위에도 골고루 공급하기위해 LH, 전북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계남면에 최초로 공동주택 80세대가 사업계획승인 되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동부권 특수학교 개교 시점에 맞춰 계북면에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도 우선 추진하고 있고, 참샘골 행복주택의 성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면단위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난 제3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수읍을 제외한 면 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공급 분산계획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읍의 450세대 규모 공동주택 단지 건설이 인근 면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북개발공사에서 장수군에 추진 검토 중인 450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 계획은 순수한 전북개발공사 자체 투자사업이며, 사업계획이 전북개발공사 이사회를 통과하여 본격 추진하게 될 경우 준공까지 최소 7~8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북개발공사에서 검토 중인 사업을 산서면 등 4개 면에 분산투자하도록 우리군에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년 전부터 전북개발공사에 장수, 장계 외 면지역에 건의를 했으나, 전북개발공사에서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전북개발공사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장수·장계외 기타 면에 순차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공급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장수군의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군민들이 안락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면 단위 지역도 소외받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군정질문에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유경자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최훈식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 의원 최한주

예. 있습니다.

○ 부의장 유경자

보충 질문 있으시면 나오셔가지고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10분이 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 의원 최한주

네. 최한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군정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답변 청취 후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어 군수님께 간단하게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계획되어 있는 장수읍 공동주택의 경우 장수읍 인구만으로 자체적인 소화가 불가능하고 타면 주민들을 장수읍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장수읍에만 집중하여 주택 공급을 해야 할 시급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행복드림 반값 임대주택사업 100세대, 청년농촌 보금자리사업 임대주택 30호와 전북개발공사에서 검토 중인 45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계획이 장수읍에만 집중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장수읍으로 인구 집중이 불가피하며 그로 인해 면 지역은 더욱 빠르게 소멸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기 이전, 말씀드리자면 450세대 전북개발공사하고 협의사항 말씀입니다. 면 지역에 30, 완공되기 이전에 면 지역부터 30에서 50세대의 소규모 주택 단지를 우선 공급하여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서 장수읍으로 인구 쏠림을 완화하고 면 지역의 인구 유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개발공사와 협업을 통한 진행이 어렵다면 군 자체적인 사업비를 마련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장수읍에만 인구 증가라는 갈증을 해소하려다 군 전체의 공동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이 든 술을 마셔서 갈증을 풀다. 또 후한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위급만을 면하기 위해 임시방편을 쓴다. 사자성어 음짐지갈 현상을 생각해보시지 않으셨는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면 지역 소규모 공동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군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유경자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군수님께서는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수군수 최훈식

네. 조금 전 답변하였듯이 현재 장수읍에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 개발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시점을 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 드린 대로 장수읍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은 확정이 되더라도 토지 매입과 인·허가 등을 처리하고 준공하고 입주까지는 최소 7년에서 8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 단위 소규모 공동주택 신축은 비교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특히 이제 4개 면에서 토지만 확보된다고 토지가 확보되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장수 개발 계획보다는 빠르게 준공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기 읍·면에 지역구 읍·면에 면 단위에 소규모 주택을, 공동주택을 건립해 달라고 저희한테도 부탁을 했지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토지 매입 부분이었습니다. 일례로 천천 같은 경우에도 토지 매입이 안 돼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못 했고, 계북면에 저희가 지금 금년에 신축된 것도 토지 매입이 됐기 때문에 신축한 거다. 그래서, 앞으로 4개 읍·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신 다면 저희가 토지 매입을 원활히 하고 한 다음에는 공동주택이 장수읍의 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것보다는 빨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재정 여건상 저희가 일시적으로 착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 되고 한 데부터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7~8년 이내에 나머지 지역도 행복주택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유경자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쳐 주셨음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군수님께서는 군정 질문과 답변 내용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16항 장수역 ~ 진안역 지선철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해 주신 일곱 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광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광훈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장수역 ~ 진안역 지선철도 설치 촉구 건의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영호남을 잇는 중요한 교통망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전주~김천 간 영호남내륙철도와 영호남내륙철도 진안역과 달빛철도 장수역 간 지선철도 연결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자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포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장수군의회는 영호남을 잇는 중요한 교통망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전주-김천 간 영호남내륙철도와 영호남내륙철도 진안역과 달빛철도 장수역 간 지선철도 연결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장수군은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의 중심지로 영호남을 연결하는 물류 및 인적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으나 철도 인프라가 없어 또다시 교통 소외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고 지역 발전에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장수역과 진안역의 지선철도가 설치된다면 함양, 거창, 합천, 고령이 새만금과 더 가까워지고 광주, 담양, 순창이 무주리조트와 이어짐으로써 두 노선은 더 큰 시너지를 내고 백두대간으로 가로막혀 낙후되었던 교통망이 철도인프라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 될 것이다. 물론, 철도 신설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철도 신설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등 향후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대비 차원에서도 필요한 철도로 올림픽이 개최되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선수단과 관광객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교통 허브가 필요하다. 장수역은 이를 지원하며, 올림픽 유치를 위한 중요한 교통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선철도 연결은 장수군은 물론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교통인프라 개선을 통해 전북 및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에 장수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장수역 ~ 진안역 지선철도를 반드시 반영하라.

하나. 군민의 염원과 지역의 미래가 외면 받지 않도록, 장수역 ~ 진안역 지선철도 설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4월 16일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금인 관계로 생략하고자 하니,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잠시 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등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18.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의회사무과장 박경애입니다. 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국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희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2025년 제1회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임으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8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폐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4.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5.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6.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7.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8.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9.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0.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1.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2. 장수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3. 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4.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5. 군정질문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6. 장수역~진안역 지선철도 설치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18.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출석 의원(7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 공무원(22인)

  • 군수  최훈식
  • 부군수  강경덕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농산업건설국장  성영운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 환경과장  권복순
  • 물관리과장  안재완
  • 산림과장  배종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 장수읍장  차주영
  • 산서면장  신지호
  • 번암면장  김성은
  • 장계면장  조장호
  • 천천면장  이현원
  • 계남면장  김명호
  • 계북면장  이종현

○ 서명

  • 의장  최한주
  • 의원  유경자
  • 의원  김남수
  • 사무과장  박경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