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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제1차[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2025.04.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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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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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11일(금) 15시 29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시 29분 개의)

1.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정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27일 및 28일과 31일, 4월 2일 및 3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4월 9일 본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수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정 세정팀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넌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팀장 서윤정

세정팀장 서윤정입니다.

이근동 재무과장님 특별 휴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업무 관련 팀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33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직 임기제 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의료업무수당을 행안부 지침에 근거하여 조례로 개정하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별표 2 일반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대하여 현행 대비 각각 30만 원씩 인상한 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0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9의 제2조 입법 내고는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하였고,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붙임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4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5년 6월 30일로 일몰이 도래되는 군세 감면 사항에 대해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라고 일몰 기한이 되어 있으나,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를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붙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5 장수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종전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고 선정 대리인 청구 신청 기준 금액이 상향되는 등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서류 송달의 방법 규정에 대하여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 송달 기준을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 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 개정하고 안 제8조 제1항 선정 대리인 신청 통지 규정에 대하여는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된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붙임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6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기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이상 기상 대응 장수형 스마트 과원 실증포 조성계획 1건으로 이상 기상에 따른 예방시설 필요성의 대두됨에 따라 비가림 스마트 과원 실증을 통해 노동력 및 피해 절감 실증 연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기상대응 장수형 스마트 과원 실증포 조성계획으로 위치는 장수읍 개정리 481-2번지 농업기술센터 사과 시험장 내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4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1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5억과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스마트 과원과 햇빛 차단망, 농가 보급형 비가림 시설로 재배 작물은 사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 현황으로 건물 1동으로 연면적 1,818㎡로 구조는 하우스 구조입니다. 금액은 7억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으로는 최근 이상 기상으로 인한 저온, 탄자병, 일소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장수 사과 후 고품질 안전과 생산을 위한 유형별 스마트 과원 조성으로 미래 장수 사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후계획과 지적도 및 위치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서윤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주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의료지원과장 정경주입니다.

의안번호 437번 장수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에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지방자치 단체로 이임된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에 건강진단 건강검진 수수료 근거 명시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완수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규제 및 법제 심사 그리고 성별 영향평가 완료하였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정경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3회 장수군의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의료업무수당을 조례 계정을 통해 증액하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행정안전부 의료업무 등 수당 인상안 통보에 따라 의료업무수당을 일괄 30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장수군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5년 6월 30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1항에 따라 일몰이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동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기한을 3년 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일부 계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 장수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에서 종전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기준금액이 상향되고 선정 대리인 청구 신청 기준금액이 상향되는 등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계정에 따라 인용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

정에 따른 변동을 반영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7쪽,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며, 2025년도 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건으로 이상 기상 등 장수형 스마트 과원 실증포 조성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졸의 제12조의 2의에 따라 1건의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이상기상 대응을 위한 실증 연구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 사과시험장 내에 약 1,800㎡ 규모의 실증 연구 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장수 환경에 맞는 비가림 스마트 과원 실증을 통해 장수군 미래 농업계획을 세우기 위한 본 관리계획안은 수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0쪽, 장수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지방자치단체 자치 입법권 강화를 위해 개정됨에 따라 제1조에 위임사항을 명시하고 제8조 3항의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 3,000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5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각 위원별로 본 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니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 30만 원씩 복지부에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네요. 이제 여기 소요 예산을 군수님께 결재받은 것 보면은 1,574만 4천 원인데 131만 2천 원 곱하기 12월이면 몇 명분이에요? 이게 30만 원씩으로 때려본 게 뭣이 안 맞네.

○ 경리팀장 육영호

지금 현재 112만 2천 원으로 원장님이 한 분에 대해서 112만 2천 원이 12개월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한국희 위원

그래서 그렇구먼. 추가분이라서?

○ 경리팀장 육영호

예.

한국희 위원

그러면 공보의하고 원장님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 경리팀장 육영호

공보의는 복지부에서 직접 주는.

한국희 위원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에요? 별표1.

○ 경리팀장 육영호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한국희 위원

없지? 그래서 나는 아까 공보의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냐 했는데, 그러면 지금 경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5년 이상부터 해서 2년 미만까지인데 그 중간중간에 쉬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 부분 산정은 어떻게 해요? 그거 포함을 해줘?

○ 경리팀장 육영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도 경력을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것만.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도 인정을 유사경력으로 해 주는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인사팀에서 알겠지. 그래요. 그리고 군세 감면 조례를 장애인 분들이 3년씩 연장을 해주는데 여기 보면 계속 기한이 이것도 2027년 되면 또 연장을 해야 돼.

○ 세정팀장 서윤정

예.

한국희 위원

그러게 이걸 지방세 특례법을 중앙에서부터 그냥 딱 못을 박아버리면 좋은데.

○ 세정팀장 서윤정

특례법이 3년 이내로 되어있어요.

한국희 위원

그게 귀찮게 하는 것이지.

○ 세정팀장 서윤정

특례제한이라는 것 같아요.

한국희 위원

그냥 행정력 낭비 아닌가?

○ 세정팀장 서윤정

그렇죠!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군세 일부개정조례를 보면 송달 기준금액이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을 해요?

○ 세정팀장 서윤정

예.

한국희 위원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 송달 기준이 아니라 가산제 적용 기준이요.

○ 세정팀장 서윤정

저도 이게 의문이어서.

한국희 위원

이게 내용이 앞뒤가 안 맞아. 왜?

○ 세정팀장 서윤정

그래서 저도 지방세기본법 개정 이유를 한번 봤는데 지방세기본법에는 가산세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전국적으로 지금 조례를 보니까 이게 지금.

한국희 위원

송달 기준으로 보면.

○ 세정팀장 서윤정

송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 개정을 했더라고요.

한국희 위원

송달료가 이제 등기로 가냐? 일반우편으로 가냐 인데 이건. 좀 안 맞잖아. 가산세 적용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 세정팀장 서윤정

그러니까. 저도 담당자한테 이거를 물어봤어요. 송달 기준하고 이거 중가산제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 알고 봤더니 중과세가 45만 원까지는 올라가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례가 일반 정도 해가지고 그냥 우편 송달 기준해 가지고 이 기준으로 조례도 여러개 다 찾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희 위원

안 맞아. 적용을 그 뒤에 법 조항을 안 넣어야 맞은데 그냥 그걸 위에서.

○ 세정팀장 서윤정

23년도에 내려왔더라고요.

한국희 위원

23년도에 개정이 됐구먼.

○ 세정팀장 서윤정

예.

한국희 위원

.넣기도 했지만, 앞 뒤는 지금 안 맞아요.

○ 세정팀장 서윤정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보면은 지방세 기본법 제55조와 납부지연 가산세의 그 내용에 55조 4항을 적용을 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게 가산세 납세 지연 가산세하고 일반 우편 송달 기준하고 무슨 기준인가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 기준으로 조례를 대부분 개정을 했더라고요.

한국희 위원

일단은 뭐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개정인데, 이걸 어떻게 도에 한 번 더 알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 세정팀장 서윤정

도에는 그냥 그 도세 조례도 제가 봤거든요. 55조 4항 조항에 의거해서 금액을 넣지를 않고 중가산세 그 금액으로만 했더라고요. 금액을 정하지를 않았어요. 돈은 왜냐하면 나중에 법이 바뀌면 지방세 기본법이 바뀌면 또다시 개정해야 해야 되니까.

한국희 위원

잘 살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세정팀장 서윤정

예.

한국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훈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팀장님! 우리 한국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우리 근무에서 산정 기준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이렇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세정팀장 서윤정

예.

○ 위원장 김광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기술센터 팀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스마트 과원 실증포 조성 여기 지금 예정 부지에는 지금 현재 뭐로 되어 있어요?

○ 과수지도팀장 허광윤

과수원인데요. 지금은 이제 나무가 작년에 동해로 많이 됐고요. 그 노후화 돼가지고 다 없앴습니다.

이종섭 위원

노후화된 과원이라고. 그래 지금 여기가 얼마 전에 그 다시 한 과원이 아닌가 싶어서 그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많이 동해를 입었어요. 나무가? 몇 년차에요?

○ 과수지도팀장 허광윤

일단 노후화됐었고요. 저희한 한 14년 정도 됐었던 과원이거든요.

이종섭 위원

홍로 과원이에요?

○ 과수지도팀장 허광윤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나노 스위트 하니라는 품종 과원이에요.

이종섭 위원

어차피 폐과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 자리를.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의료수가에 보면은 위생분야는 여기 그러면 천 원으로 일하다는 이야기인가요? 현행 3천 원에서.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아니요. 수수료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저희가 이거를 조항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법령이 새로 개정이 되고 새로 시행을 하면서 이걸 별도로 명확히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게 조항을 따로 만들어서 금액은 똑같지만, 수수료 부분에서 별도로 조항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수수료는 이렇게 다 진료수가랑 포함해서 이렇게 징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식품 분야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3천 원이 이렇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거 이유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면 이건 이 수가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예, 수수료 부분은 맞는데요. 앞에다가 뺐어요. 조항을.

이종섭 위원

조항에서 뺀 것이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과수팀장님 스마트팜 과원 실증포 조성계획에 사업량 1ha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1,818㎡만 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500평만 남짓 되는데, 이게 그 농가보급형 비가림시설 0.1ha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818㎡에 7억이 투입이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농가들은 꿈도 못 꿀 그런 사업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돈이 좀 적게 들고 농가들이 농사를 제대로 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물론 시험포에다 이렇게 하는데 1ha가 아니고 500평 남짓뿐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1ha에 10억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제 말이 틀렸나요? 어쩠나요?

○ 과수지도팀장 허광윤

그 지금 여기 취득가액에 그 하우스 면적은 600평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7억 정도 되는데 거기 이제 토지 그 토공 부분까지 기초공사하는 부분까지 다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 이제 그 보급형 비가림 시설은 제가 좀 설명 드렸었지만, 그 지금 포도 하우스 있잖아요. 포도 재배하는데, 그걸 좀 병행해가지고 저희 사과에다가 적용을 하는 부분으로 지금하는 부분으로 할거고요. 또 하나는 햇빛 차단망이라고 해서 천창이 개폐되고 말아지고 하는 부분 비가림이지만 그 형태를 가지고 또 적용을 할 겁니다. 그레서 3가지 형태가 들어갈 거고요. 지금 여기 600평 부분은 가설건축물이긴 하지만 하우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만 지금 선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농가한테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의 단가를 적용해야 된다는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촌진흥청하고 지금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그부분에도 단가를 낮추시는 부분을 좀 건의하고 회의도 좀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34 신구조문 대비표 한 번 보시겠습니다.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페이지 지금 202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그 기간이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28년 6월 30일로 지금 개정하는 거죠? 지금 관련법령이 지금 5페이지 중간 부분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되어 있어요.

○ 세정팀장 서윤정

예.

○ 위원장 김광훈

이 부분도 향후에 관계법령이 변경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또 저희도 그렇게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 세정팀장 서윤정

아니요. 저희는 그냥 그 28년 6월 30일까지로.

○ 위원장 김광훈

그러니까 관련 법령이 우리가 감면을 신청한 한 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7년 10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상위법령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 세정팀장 서윤정

예.

○ 위원장 김광훈

그거와 상관없이 저희는 28년까지 한다.

○ 세정팀장 서윤정

예.

○ 위원장 김광훈

문제가 안 되는가요?

○ 세정팀장 서윤정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 위원장 김광훈

확인 좀 필요하네요.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한국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달 기준 저희가 이제 45만 원까지는 우편 송달도 생략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세정팀장 서윤정

일반 우편으로.

○ 위원장 김광훈

일반 우편으로는 무조건 가게 되어 있는.

○ 세정팀장 서윤정

예.

○ 위원장 김광훈

우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정기분으로 않고 지금 우리가 공모 때문에 이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거네요. 그죠?

○ 재산관리팀장 백영순

확정은 다 됐고요. 공모도 선정됐고 저희 예산 이제 추경.

○ 위원장 김광훈

아니 확정이 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별도로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우리가 연도 중에 지금 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지금 수시분 공유재산을 계획안을 지금 제출한 거죠?

○ 재산관리팀장 백영선

예.

○ 위원장 김광훈

반영이 어려웠던 이유가 이제 공모 때문에 이번 공모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듯이 이게 제대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가서 계획이 짜여지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공모를 급하게 신청을 해서 이게 다행히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계획이 뭐 중구난방으로 될 수도 있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될 수 있다. 원래 이제 좋은 방법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어떤 이 부분도 잘 관리하셔서 진행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사과가 지금 14년생이라고 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5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9 분 정회)

(16시 03 분 속개)

6. 장수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장수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수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와 지원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안 제6조에는 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의 설치를 안 제7조에서 8조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안 제9조에서 10조는 위원회, 위원회임기 및 직무를 안 제11조는 위원회 회의, 안 제12조는 수당 등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 산업진흥법을 참고했습니다.

예산 조치는 필요시 반영 필요하고 입법예고는 3월 28일에서 4월 2일 5일간 했습니다.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 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장수군민을 보호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여 장수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는 군민의 권리 및 책무 피해 예방사업을 안 제5조에 협력 체계 구축을 안 제6조에 피해 예방 공로자 포상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 법을 이용했고요. 예산조치는 필요시 반영합니다. 협의는 집행부와 의견 조회를 했고 입법예고를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따로 붙임은 참고해 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김광훈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 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한 지방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심사위 구성은 안 제4조에서 6조에 담았고, 출장 내시와 및 사전 검토 강화 심사 개선은 안 7조에서 11조에 담았습니다. 사후 관리 강화 및 정보 공개 확대는 안 제13조에서 15조에 담았고 비용 지출 제한은 안 16조에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5년 3월 31일에서 4월 7일까지 7일간 하였습니다.

따로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장수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수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와 지원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 전지훈련을 장수군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산업 발전을 통해 장수군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수군에 지리적, 환경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체육,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4쪽, 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장수군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여 장수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 수단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취약계층인 고령층 인구가 많은 장수군의 실정으로 판단할 때 그 피해를 예방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적 측면에서 관계 법령에서 관련 사무를 지자체 위임 사무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수익적 내용의 조례로 법령 근거가 없어도 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6쪽,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의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의출장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 개정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 구성 시 2명 이하의 의원과 공모 및 외부 추천을 통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비용 지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출장 계획서 및 심사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계획서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추가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규칙안은 관행적인 국외 출장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투명한 공무국외출장을 목표로 행안부의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본 규칙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3조 군수의 책무에서 장수군수 이하...(청취불능)...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명시했는데

보통 우리가 6항, 7항, 8항도 보면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많아요. 수렴하여야 한다. 게시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어떤 표준화된 용어가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일괄되게 표현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대부분이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그런 부분도 일괄성 있게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보시면 2페이지, 정의에 제2조 정의에 관해서 지금 1항하고 3항 법령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법령을 좀 간결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3항에 보시면 지금 1항에도 들어가 있고, 그 밖에 이 조례 사용한 용어의 뜻은 법령이 들어가 있고,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부분도 좀 간결하게 그냥 관련 법에 따른다. 라고 하던지, 아니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조금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크게 문제 없으면 그냥 하셔도 되고 2조 같은 경우는 1항과 3항이 법령이 1항과 3항이 2개 다 들어가 있어서. 조금 이 부분을.

장정복 위원

이 부분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것이 제2조 이후에 그 증시가 되어 있고 3항은...(청취불능)...

○ 위원장 김광훈

2조 이후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에 1항에 넣으신거고, 3항은 용어에 뜻이기 때문에. 법령 들어가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면, 문제는 안 되죠! 사실은. 문제는 없이 이번에는 수정 없이 가고 다음에 조례안 준비를 할 때는 일관되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6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시 19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2.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3.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4.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5. 장수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6. 장수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7. 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8.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출석 위원(5인)


○ 참석 의원(1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공무원(2인)

  • 세정팀장  서윤정
  • 의료지원과장  정경주

○ 서명

  • 위원장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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