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3월 19일(수) 10시 06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가. 5분발언 (유경자 의원, 장정복 의원)
1. 제3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7.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11. 군정질문(한국희 의원)
부의된 안건
7.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의회사무과장 박경애입니다. 제3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3일 장정복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월 26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3월 4일 유경자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5일 김광훈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군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장정복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3월 4일 김남수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14일과 18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5분발언 (유경자 의원, 장정복 의원)
○ 의장 최한주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경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의원
안녕하세요. 5분 발언하기 전에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약해서 잘 안 들리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수군의 농업인을 위한 핵심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장수군은 전형적인 농업 중심 지역으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지역 경제의 근간이며,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나 질병과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농업인들의 생계와 가정은 큰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에 인력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농지 경작면적 5ha미만인 농업경영체 중 법인을 제외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원일수와 자부담 비율 등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농도우미 사업이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 일수를 늘려야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지원 일수는 최대 10일로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 영농 활동이 어려운 농가에게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농사일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일정이 정해져 있어 제때 작업을 하지 못하면 한해 농사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일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자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농가에서는 자부담으로 인해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농자재 비용 상승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자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더욱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셋째, 영농도우미 인력의 확보와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영농도우미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도우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이에 대한 처우개선도 고려해야 합니다. 영농도우미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원활하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유휴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는 인력 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농도우미 모집을 활성화 해야합니다. 이와 함께 영농도우미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력유입을 촉진해야 합니다.
넷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많은 농업인들이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 농업인들의 경우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군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읍·면사무소와 농업 관련 기관을 활용한 안내 강화, 홍보물 배포, 마을 설명회 개최 등의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농업은 우리 장수군의 핵심 산업이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업 유지 없이는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 또한 담보될 수 없습니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농업인의 삶을 지키고, 농업 중심 지역으로서의 장수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서 제시한 방안들을 통해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복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복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수군의 주요 산업은 농업입니다.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장수군 인구 중 30% 이상인 6,315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은 장수군 산업의 한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은 식량생산이라는 1차 산업에 그치지 않고 2차・3차 산업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연계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장수군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가공 및 유통과 연계된 부가가치 사슬의 첫 번째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군 농업은 고령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 농가는 전국 농가의 5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높은 고령화율을 고려할 때, 장수군의 고령 농가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 군 산업의 한 축인 농업이 미래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농업인의 유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40대 이하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며, 청년 농업인들을 통한 신기술의 적극적 도입으로 농가 평균 소득 증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청년 농업인들이 장수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청년 농업인들의 정착 기반을 위해 많은 사업을 유치했고, 정착 지원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동부권 스마트팜과 임대형 수직농장, 그리고 청년 농업인 유치를 위한 임대 스마트팜은 물론,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청년농촌보금자리와 청년주택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장수군의 미래 농업을 위해 필수적이며, 시의적절한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운영입니다. 우리 군보다 먼저 스마트팜을 운영해온 전남 모 군에서는 임대기간 만료 후, 청년농들이 농지구입 및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 유치한 청년 농업인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정착과 지속 경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이슈 보고서와 전북연구원의 2021년 청년농업인 연구에 따르면, 청년농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농지와 시설, 자금과 같은 영농기반과 정착 지속을 위한 생활 기반 조성입니다.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의 임대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기본 3년에 1년씩 연장하여 최대 6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전에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이 기간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적응하고 장수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전에 집행부에 요구한 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기간 연장 건의를 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임대기간의 제약으로 장수군에 정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임대기간 연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군에서 창업농을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자금 및 농지 확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많은 군유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유휴지로 두지 않고, 스마트팜 임대기간 만료가 임박한 청년 농업인에게 대부하여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 조례에 따르면,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는 5년 이상 대부받아 경작할 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므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 대부 및 매각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마트팜은 초기 토지 확보와 시설물 설치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이를 보조사업만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융자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년농업인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하여 어렵게 유치한 청년농업인들이 장수군을 떠나는 상황을 반드시 방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농업인들의 정착 지속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청년주택과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되어,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와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 농업의 미래는 청년 농업인 유치에 달려 있습니다. 장수군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장수군과 관련 기관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여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인 창업농을 이룰 수 있도록 시설, 정책의 양측면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모여 장수군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내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3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3월 1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의해 장정복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장정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복 의원입니다. 제3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5년 3월 19일 1일간이며, 출석 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며 세부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의원님이 제안 설명해 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5항 장수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6항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광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3월 14일 심사한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경자 부의장님이 제출한 장수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정복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3건의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8항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9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남수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 김남수 위원입니다. 제373의 장수군의회 임시의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월 14일 심사한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월 18일 심사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검토 의견 등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본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장수군 의회가 제출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하여 안건별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군정질문(한국희 의원)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20분이 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장수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로 보충 발언의 기회를 들여 충분한 질문과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국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3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제3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서면 의료 사각지대 문제개선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최훈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산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산서 건강마루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12억원을 투자하여 산서 보건지소 개보수 및 물리치료실 확보를 검토·추진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산서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산서 보건지소에서 직접 의약품 조제가 가능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된 점 역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최훈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산서면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산서시장 활성화 및 산서면 정주여건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산서시장 장옥 정비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서면 내 상당수의 노점상인은 시장 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산서시장 내부에서 영업하지 못하고, 인도나 도로변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통행 및 주민 보행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천 시나 겨울철에는 주민들이 눈비를 맞으며 장을 봐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서 장옥 일부는 공실로 방치되어 있어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상인들은 창고로 이용하는 등 시장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산서시장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시장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서면 번영회 및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300여 명의 주민들은 산서시장 내부 장옥 1동을 철거하고, 노점상인들이 시장 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정비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는 산서시장 장옥 1동을 철거하고 노점상인들의 시장 내 영업을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서 작은목욕탕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산서 작은목욕탕은 바닥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아 겨울철에는 탕 내부가 매우 추운 상태이며, 이에 따른 주민 불편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목욕탕은 남탕과 여탕이 분리되지 않아 홀수일에는 남성이 짝수일에는 여성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생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젊은 층의 이용 기피 현상을 초래하여 실질적인 이용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인 산서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통해 남탕과 여탕을 분리하여 신축하고, 바닥 보일러 배관을 설치하여 목욕탕 이용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 군수님의 검토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 및 귀농·귀촌인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과 정주여건 개선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계북면에서는 참샘골 행복주택 18호 건립이 추진 중이며, 이는 동부권 특수학교 개교와 함께 계북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생, 가족, 청년, 귀농·귀촌인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는 타 읍·면으로의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수군은 전반적으로 주거 환경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정주 여건이 열악하여 외부 인구 유입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의 확충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이 병행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정책과 사회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 완료 이후 산서면을 비롯한 다른 읍·면으로 이와 유사한 주거 공간 확충 사업이 확대될 계획이 있는지, 귀농·귀촌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주거지원 정책이나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행복주택 건설 이후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후속 정책이나 사회적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산서지역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장수군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식 장수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식 군수
존경하는 최한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항상 군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국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서시장 활성화 및 산서면 정주여건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산서시장 장옥 정비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서시장의 경우 다른 전통시장과 달리 협소한 시장 안에 2개 동의 장옥 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노점상인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하여 노점상인들이 시장 내부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고 인도나 도로변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 산서면민들께서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옥 건물 정비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노점상인들이 시장 내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내 장옥 사용과 관련해서는 산서뿐만 아니라 장수, 장계, 번암시장에 대해서 주기적인 실태조사로, 시장 내에서는 실제로 의지가 있는 분들이 영업하도록 하여 활기찬 시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시장 활성화와 상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시장 관리 도우미, 매니저 지원, 화재 공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 공모 등에 적극 대응하여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산서 작은목욕탕 시설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서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누리보듬센터 1동 신축사업으로 24년 12월에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남·여 분리탕 신축사업으로 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 건의를 하여 승인을 받게 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및 귀농·귀촌인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는 감소하는 인구문제에 대응하여 장수읍에 국민임대주택 378세대, 장계면에 공공임대주택 100세대를 유치 공급하였으며, 오는 4월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20세대가 입주하고, 2028년 12월에는 장계에 140세대, 계남에 80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전북개발공사 공모형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거점지역인 장수읍과 장계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집중화 현상을 완화 시키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2023년부터 전북개발공사에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으며, 계북면에는 동부권 특수학교 개교 시점에 맞춰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거점지역뿐만 아니라 산서면을 비롯한 그 외 면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참샘골 행복주택 입주 및 성과 추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귀농·귀촌인 유입 촉진을 위한 주거지원 및 정착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조성하여, 현재 계남면 임시거주시설 6세대는 입주를 마쳤고, 청년주택 모람 18세대는 3월중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주시설 외에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금 지원사업, 주택 수리비 및 주택신축 설계비를 지원하여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정착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착 이후에도 동아리 지원사업, 실용교육, 귀농학교 등의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화합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주여건 개선과 정착지원은 지역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락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네,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최훈식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습니까? 보충 질문이 있으므로 한국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하실 겁니까? 자리에서 하실 거예요?
○ 한국희 의원
마이크 형편상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답변 청취 후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어 군수님께 간단하게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귀농·귀촌인 유입 촉진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참샘골 행복주택 입주 및 성과 추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해 나가신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거점 지역뿐만 아니라 산서면을 비롯한 그 외 면 지역에 귀농·귀촌인의 임시거주시설 또는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 좀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좀 필요한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훈식 군수
한국희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공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기존 임시거주시설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였고, 현재는 그 사업이 제가 알아본 결과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사업은 심사평가를 바탕으로 선정되다보니 거점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선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논리 등을 잘 개발해서 임시거주시설이 장수나 장계 아닌 기타 지역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선정이 좀 어렵다면 면단위 행복주택사업과 더불어 임시거주시설도 의회하고 협력해서 적극 추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추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네,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맞춰주셨습니다.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수님께서는 군정질문과 답변내용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폐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출석 의원(7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 공무원(28인)
- 군수 최훈식
- 부군수 강경덕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농산업건설국장 성영운
- 기획조정실장 임민규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문화체육과장 유흥열
- 재무과장 이근동
- 민원과장 강복기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
- 축산위생과장 김경용
- 환경과장 권복순
- 물관리과장 안재완
- 산림과장 배종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 보건사업과장 박점숙
- 장수읍장 차주영
- 산서면장 신지호
- 번암면장 김성은
- 장계면장 조장호
- 천천면장 이현원
- 계남면장 김명호
- 계북면장 이종현
○ 서명(4인)
- 의장 최한주
- 의원 김광훈
- 의원 장정복
- 사무과장 박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