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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1차[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2025.03.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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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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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3월 14일(금) 10시 15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수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수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10시 15분 개의)

1.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수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3월 4일, 5일 의회 제출되고, 3월 13일 본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란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주민복지과장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425호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입니다.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 기준 변경 사항을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4조 지원 내용과 관련된 별표와 별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신구 대조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이 유형과 소득 기준으로 나누어져 사업 지침에 소득 기준을 적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을 보시면 유형 및 소득 기준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고시 기준으로 변경하여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별표 1호 서식도 보시면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구분을 되어 있는데 이거를 유형을 통합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이며, 입법예고는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조치로 해당 사항은 없으며, 규제 심사와 성별 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 및 미첨부 사유서 및 관계 법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1건의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기구, 소득 기준 변경 사항을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지원 유형 개편에 따라 개편 내용을 별표 및 별지 서식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소득 판정 유형이 기존 가에서 라 4개 유형에서 가에서 마 5개 유형으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지원 신청서에서 사용된 유형 항목을 삭제하여 새로운 소득 판정 유형에 맞춰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별표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고시 기준으로 변경하여 법적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에 정확성을 높이고 보다 공정하고 명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1건에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같이 업무를 공유 좀 하자는 차원에서 돌봄서비스 기관이 지금 관내 몇 개소에서 하죠?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는 위탁을 줬는데요. 자원봉사 센터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한국희 위원

여기 자원봉사 센터.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거기에서 이제 직원 아이돌보미를 채용을 하고 있는데 아이돌보미는 12명입니다.

한국희 위원

돌보미가 12명?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한국희 위원

그러면 번암이나 산서나 계북에서 2시간, 어머니가 지금 아이를 보고 있다가 장을 보러 가는데 2시간을 좀 맡겨놓으려고 해요. 그럼 이리 데리고 와야겠네?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니요. 저희가 이제 아이 돌보미가 가정으로 가요. 교통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국희 위원

교통비까지. 그래요. 아주 잘 되네.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겠네. 지금 그러면 어떻게 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지금 대기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한국희 위원

몇 건이나?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27가정에 45명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한국희 위원

27가정에. 그러면 본인 부담률이 50%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근데 그거를 또 군비, 50%를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희 위원

또 군비를 50%를 해주면 25%를 자기 부담을 해야 되네, 그러면 소득 기준을 고시를 하도록 됐는데,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맡아주기는 해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러지요. 이제 부담만 조금 이제 높아질 뿐이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그 기존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50% 지원했었는데,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전 아동을상대로 50%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저희가 이제 자부담이 50%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50%만 본인이 부담을 하면 됐거든요. 근데 그 50%에 또 50%를 저희가, 그거에 50%를 군비를 또 부담을.

장정복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존에는 소득 기존에 따라서 50%를, 본인 부담 50%는 부담을 했는데. 개정안은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전 아동의 대상이 되는 얘기에요? 소득기준이 상관없이.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아니요. 지금 소득 기준이 계속해서 가형, 나형 해가지고, 라형까지 해가지고 나누어졌어요. 근데 또 다시 마형이라는 게 또 생긴 거예요. 이게 더 완화를 시킨 거죠.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나누어지다 보니 저희 조례를 계속 바꿔야 하는 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갖다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고시기준에 의해서 하겠다 그러면 저희 조례를 계속해서 바꿀 필요가 없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장정복 위원

그래서 개정안도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것이구만요.

○ 주민복지과장 이미란

예,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은 받고 있어요.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1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시 24분 정회)

(10 시 26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모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장수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장수군내 영유아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모유수유시설에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출산과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 복지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안 제1조에서 2조에 담았고요,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모유수유시설 등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 담았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 협력 체계구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 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예산 조치는 필요시 반영하고 협의 집행부 의견 조회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2월 27일에서 3월 4일까지 5일간 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은 장수군 모유시설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장수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수 군민의 장에 종별 수요대상에 교육장을 추가하여 장수군 교육발전에 현신하여 성과를 드높인 자를 장수 군민의 이름으로 시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수 군민의 장, 교육장 신설을 안 제2조 제5호에 장수 군민의 장 교육장의 대상자 규정을 안 제3조 제5호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필요시 반영하고 집행부의 조회 협의를 가졌습니다.

2025년 3월 5일에서 3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은 장수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수군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 자발적인 협조를 조성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담았고, 위기가구에 신고 대상을 안 제3조, 포상금의 지급 및 지급 제외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담았습니다.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환수를 안 제6조, 비밀 유지의 의무를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을 사회보장금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인용을 했고요,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할 것이고, 협의 집행부 의견 조회를 거쳤습니다.

입법 예고를 2025년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했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상정된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장수군 모유수요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수군 내 영유아 산모 건강 증진을 위해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모유수요시설 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출산과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10조의 3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에 건강증진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수유부의 편의 증진 및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상황에서 임신과 출산 후 불편을 최소화하고,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 장수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수군민의 장 종별 수요대상에 교육장을 추가하여 장수군 교육 발전에 헌신하여 성과를 드높인 자를 장수군민의 이름으로 시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장수군민의 장 조례는 문화체육장, 산업공익장, 애향장, 효행장 등의 4개 부분으로 1995년 5월 2일 개정된 이래 수요 부분에 변동이 없었으며 개정전 조례에는 문화체육장에 교육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래세대를 육성해 나가는 교육 부분의 중요성으로 판단할 때 문화체육장이 아닌 별도의 교육 부분에 공언자에 대한 성격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육 적극적 자발적인 협조를 조성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급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에 이용 제공 및 추구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2를 근거로 우리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에 적극적, 자발적 협조를 촉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장수군 내에 위기 가구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포상금 지급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 또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 검토결과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조에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안는 법적으로도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제도에 대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포상금 지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내 복지사각지디에 있는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유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군민의 장 일부개정 하자는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 예술 언론을 지금 분할해서 예술 언론 따로 교육으로 이렇게 지금 세분화시키자는 내용이잖아요?

○ 위원장 김광훈

예,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제가 물론 상의 취지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변을 제가 대략적으로 잠깐 조사를 해보니까 문화 체육에 대다수 의회에서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문화, 예술, 언론, 여기에서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문화에서 예술, 언론, 체육을 거의가 하나로 보고 하고 있는 부분을 받습니다. 지금 남원의 경우 상이 6개인데, 문화, 효행, 산업, 애향, 봉사, 체육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또 순창의 경우 7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 역시 문화, 공익, 산업, 애향, 효율, 환경, 체육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완주가 보니까 문화, 경제, 애향, 효열, 체육, 농림, 환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안 역시 7개가 되어 있는데, 따로 이렇게 세분류가 되어 있는 경우를 보면 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되어 있지 또 교육은 세분류가 되다 보면 거의 한정된 인원 속에서 추천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여러 명의 그 대상 속에서 이렇게 추천이 들어오고 물론 한 명에서 한 명 하는 것도 문제는 아니겠지만 자치하다 보면 이게 지금 군민을 대상으로 또 더군다나 하는 것이잖아요. 역으로 본다라고 보면 크게 보면 교육장, 그 다음에. 조사 거기에 한정된 인원에서 선발이 돼야 되는 부분, 지역 형평상에 조금은 고려를 좀 하고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위원님께서도 좋은 취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 장수가 4가지 분야인데 인근이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10개 이상 장을 수상하는 데가 수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구가 없고 추천자가 많이 없다고 해서 한정된 분야에 만약에 상을 주게 되면 오히려 다양한 영역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의 가치를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특히나 교육은 앞으로 우리 지역의 어떤 발전이 근간이 되는 부분이라서 특별하게 제가 원래는 문화,예술 과학도 제가 사실은 신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과학 분야도. 근데 이제 지금 당장에는 교육 분야만 따로 신설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조례를 재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정복 위원

군민의 장은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돼요. 예술도 개정안을 보면 문화 속에 예술도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면이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서 시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교육장을 따로 만들면 또 우리 경찰서에서도 경찰장을 만들어주고, 우체국장도 만들어주라. 체신청장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될 수도 있겠고, 과거에 예를 보면 문화체육장에 현직 교사가 문화체육장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장 교육헌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문화에 체육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현직 교사가 받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세분화시키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차원 때문에 더욱이 제가 일부개정을 한 건데요. 지금 사실 우리가 문화, 예술, 체육, 실상 우리 군민의 장을 보면 보통 체육 쪽으로 좀 많이 수상을 하세요. 물론 이제 교육 관련 파트에 추천이 들어오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어떤 공익적 판단에 기준해서 다른 부분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면 저희가 또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교육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역사회 미래를 결정하는 게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육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따로 시상하기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정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조금 보면은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도 체육장 위주로 문화장이 가다 보니까 세분화를 시켜서 지금 본인 진안, 완주, 순창, 남원은 체육을 따로 분리하려고 하죠. 체육만 그래서. 이게 체육은 누가 봐도 군민 건강이라 이게 답변성이 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 보니까 교육만 떼서 하는 게 교육은 딱 그 포괄적인 저의가 없잖아요. 단순 생각이라고 봐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이렇게 체육을 그래서 체육은 대중적으로 해서 서로 선달을 신청도 하고 그 군을, 면을 승화시켰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체육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청취불능)...

○ 위원장 김광훈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거버넌스라든지 교육 네트워크라든지 활동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하세요. 우리가 그냥 일반 단편 쪽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포괄 쪽으로 내포하고 있는 게 교육 쪽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 의장 최한주

현재 우리 군민의 장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여러가지 의견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상 부분을 자꾸 세분화하면은 여러가지로 또 거기에 대한 격에 맞는 그런 분들이 추천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교육은 다방면으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농업 교육도 그렇고 체육도 전부 교육이 중요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평생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을 문화장 부분으로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생소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적정한 분들을 자격이 충분하다든가 또 지역에 공헌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을 선출해서 하면 되는 건데요. 교육 부분이 또 그렇게 듣고 보니까 또 괜찮게 또 하긴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전 부분이 그렇죠. 적정한 상을 주기 위해서 어떤 대상자를 선정한다기보다는 정말 공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그런 게 교육도 해보기는 이렇게 부분을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교육도 한 번 생각해 볼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해놓고 나중에 정말로 지역이나 그 부분에 공헌한 사람을 하는 걸로 이제 시상 기준을 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정복 위원

군민의 장을 일반 시상하고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청취불능)... 교직에 있는 분이 문화체육장을 받는 분이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니까요. 교육장을 따로 빼 놓으면...(청취불능)... 이사람들 돌아가면서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

○ 위원장 김광훈

추천이 된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심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고,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장정복 위원

문화, 교육, 예술쪽에... 교사들도 잘만 하면 군민의 장 뜻과하든 그런것들이 있어야 되는게 잘 받을 수 있다니까요....(청취불능)...교육장이 잘하면 있으면 잘 받을 수 있다니까

○ 위원장 김광훈

저는 정당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도 세분화해서 나눠주는 것도 상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장정복 위원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세분화는 그 부분에는 동일하는데요. 세분화하더라도 애향상이랄지...(청취불능)...

한국희 위원

이제 그 군민의 장 관련해서 조금 의견을 주위 분들 듣기도 했고 그러는데 사실은 세분화 보다는 포괄적으로 묶어주므로 해서 교육에 애쓰시는 분들이 상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뭔 얘기는 거니? 교육장으로 따로 빼내면 교육에 분한 공적만이 올려야 되는데,

이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문화 부분을 정말로 많이 해요. 그리고 이걸 합쳐줘야 상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제 교육장님이나 교사분들이 화요회로 해서 문화 활동도 하시고 많이 그러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교육에 애쓰시는 분들을 상을 더 줄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분리를 해버리면 이게 정말로 공적을 만들기가 현직에 있는 분들이야. 당연히 내가 뭐 봉급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 군민의 장으로 잘 안 주잖아요. 근데 아까같이 교육에 몸담고 있으신 분들을 교육장으로 주기에는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이제 정년을 하시고 나서 교육에 관한 공적을 쌓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심사한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2. 장수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3. 장수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결)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4.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김광훈,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출석 위원(5인)


○ 참석 의원(2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서명

  • 위원장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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