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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2차[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2025.03.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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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3월 18일(화) 11시 03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개의)

1.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문철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건설교통과장 박문철입니다. 다시한번 먼저 궂은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군계획 조례를 재심의하여 주심에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수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2025년 3월 14일 의안번호 426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과정 중 안 제1조의2 주거밀집지역 정의에 대한 일부 오류를 재정의 하였습니다. 당초 5미만 취락지역의 경우 취락지 개념이 모호하여 재정리된 5미만의 취락지는 대지 경계선 기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가구간의 거리를 50m 이내 지역으로 재정리했습니다.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 중 기설명, 보고, 제안설명 등과 같이 나항에서 차항은 기 제출된 내용과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대한 개정사항을 장수군 군계획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오류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대한 개정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오류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의 2, 정의에서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조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거 밀집 지역과 취락지를 제1호와 2호로 나누어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개발과 환경보호와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에 예외 적용 등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각 위원별로 본 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지금 사업이 군에서 시급한 사업에 따라서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지금 어느쪽으로 봐야 되냐? 신설 20쪽. 20쪽 3항의 뒤쪽을 보면 5호 미만의 취락지 경계에서 1가구를 30m로 보고 지금 하는 것이 다섯 가구가 됐을 때는 종전하고 비슷한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지역 그 이내일 경우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 줘버리면 어떤 그 주변 주민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못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바로 옆에도 할 수 있다는 취지 아닌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지금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이종섭 위원

페이지가 안 나와가지고 20조 3항 뒤에 보면 20조 5항 6항이. 3항인가 그것이. 4호 생략 신설에는 저기가 되어 있어서 6호 그 위에 보면 5미만의 취락지 경계 바로 옆으로 가옥 수 30m를 곱한 거리로 했어요. 두 가구면 50m면 된다는 이야기, 최소 한 사람이라도 50m가 넘어야 되고만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한 가구라도 50m가 넘어야 되는데, 문제는 3가구 있을 때 90m인데, 50m짜리도 동의만 받으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내용 아닌가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3가구에서.

이종섭 위원

3가구면 90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50m 이내에 위치할 경우 그 경계 이내에 위치할 경우 해당 거주민들의 전체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50m, 한 집에서 50m, 두번째 집에서 30m가 걸리면, 30m가 걸린 사람만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세 사람을 다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3호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30m, 90m 이상이 되어야 되고 최소 50m 한 가구였을 때는 30m가 아니고 50m이내는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종섭 위원

그런데 가로 안을 보면 가옥 수 30m 곱한 거리 가옥 수에서 30m 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같으면 금방 말해도 50m가 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한 가옥 있을 때는 30m가 아니고 50m가 되어야 된다는.

이종섭 위원

앞에서부터 연결해서 보면 5호 미만의 취락지 경계 앞에 가로는 빼버리고 내에 위치할 경우 해당 거주 주민들이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내에 위치할 경우.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5호 미만의 경우는.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5농가 인데, 농가는 150m가 넘어야 되는데, 50m만 넘으면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 얘기가 아니고.

이종섭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나는 해석 자체가.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희들은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5가구 미만 4가구가 되겠습니다. 4가구는 최소 120m 이상이 되어야 되고 30m를 적용하고 한 가구 있을 때는 아까 30m 하면 30m 밖에 안되잖아요. 한 가구면은 근데 최소한 20m를 더 띄운 50m를 띄워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면 이내에 위치할 경우 주민들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내용은 어떻게 봐야돼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4가구 미만은 전체 동의를 받았을 때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종섭 위원

메다수가 떨어져 있어도?

○ 위원장 김남수

메다수 안에 있으면.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메다수 안에.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메다수 안에 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 매다수만 넘으면 안 받아도 된다. 그 취지로 보면 돼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니요. 매다수 이상의 예를 들어서 4호 미만이 4호가 있으면 120m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 120m 떨어진 곳에서 태양광 인허가를 하려면 그래도 이 4가구 한테 전체 동의를 받아와라.

이종섭 위원

그러면 동의를 안해주면 그쪽에서는 무조건 안되네 이격 거리가 떨어져도.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관외 사업자 우리 군민들은 해당이 없고 관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조금 더 제한을 두자는 얘기죠. 거리를 못들어오게.

한국희 위원

한가구 있을 때는 일단 50m은 떨어져야 해.

이종섭 위원

그렇죠. 한가구는 50m.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예. 한가구는 무조건 50m에.

한국희 위원

두가구는 인제.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60메타.

한국희 위원

60메타 인데 동의가 필요하고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예.

한국희 위원

5호 미만은 동의가 필요하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예. 100%. 외지 사업자들이 들어와 민원인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타 보니 외딴집 5호미만 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한 거리 제한을 두어가지고.

이종섭 위원

그러다 보면 물론 여기의 주민들은 저 옆집 한집 바로 옆집에 가령 30m, 40m, 50m 바로 떨어졌어도 했어. 근데 물론 외부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주변 토지주와 여기 지역 주민이면서 관계가 좀 안 좋으면 하고 싶어도 못한단 이야기예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 그걸 외부인을 탓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 지역 주민들이 3명이 이쪽에 3명은 똑같은 거리라도 반대를 하고 있어. 도장 찍어주고 이쪽 3명은 관계가 안 좋아서 도장 안 찍어주고 못 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리라도 이제 그것이.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죠. 아까 저쪽은 외지인이 여기 해당되는 조항 조문 건은 장수군민은 해당이 없어요. 어디든 할 수가 있어요. 장수군민은 할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이종섭 위원

왜?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까 이 조항에 혜택을 안받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거리 제한 없이.

이종섭 위원

또. 그게 있어?

○ 위원장 김남수

100kW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종섭 위원

군민은 100kW까지.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네. 장수군민은 이 조항을 전혀 안받고

이종섭 위원

무조건 그 옆이라도.

한국희 위원

30m안에 들어 있어도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네. 장수군민은 다 되고.

이종섭 위원

100k정도 그냥 옆집하고 관계도 안좋아도 내 땅에 100k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네. 나는 금방 그것을 염려해서.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외지인들 얘기고 군민들은 조항을 안받고.

이종섭 위원

다른 군민들의 조항은 특별 조항이 들어있구만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금방 염려해서. 옆에 사람하고 관계에 좋은 사람은 그리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 잘해줘서 아양드린 사람은 해주고 그 사람들은 쉽게 해. 왜? 하다못해 빵이라도 한개 사다 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것 때문에 저는 염려를 좀 했고, 바로 밑에 6항을 보면요. 여기가 좀 애매하네. 변경 설치된 발전형 수용 또는 협의된 전력을 한다라고 했어요. 발전량을 한다라고 했어요. 협의. 이게 참 협의라는 것이 협의는 합의하고 협의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것 아닌가요. 내가 통보만 해도 어떻게 보면 협의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금방 이제 300k에 들어갔는데 공익사업으로 100k가 들어갔어. 그래서는 공익사업 100k만 해라. 근데 나 200k 해달라. 논쟁하는 것도 협의 과정이란 말이죠. 애매한 문구 아닌가. 더구나 조례가 이렇게 영악한 문구로 돼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여기서 협의라고 하면 우리 공익사업 및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협의된 면적, 그 협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면 여기다 아예 그 문구를 좀 넣으면 어때요. 공익사업의 협의된 면적이라는 문구를 삽입을 해 놓은 것이 명확하지 않나요. 금방 이야기대로 제가 우려했던 200k 들어갔는데 200k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100k 들어간 게 100k를 해 준다는 협의로 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네, 저희들한테 수용된 수용되어 협의된.

이종섭 위원

이 문구로만 봐서는 금방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100k 들어갔으니까, 내 땅도 200k를 할 수 있으니까 200k를 해달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지.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우리 실무자 의견을 한번 정확히.

○ 도시팀원 김한성

도시팀 김한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되는 그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토지 보상 및 그 다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 과정 그 다음에 관련 법률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내용만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게 그것을 준칙으로 시행령으로 정해야겠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조례에 담아 버리면 좋아요? 그러면 시행령으로 다시 담아야 되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규칙이나 영이나 협의를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그 협의되면 우리 실무자가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종섭 위원

그게 그것은 인위적인 해석이고 판단이고 어떤 시행령이나 조례에 담아있지 않는 지금 내용이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는 관련 법률을 삽입하는 것으로 더 명확할 것이라 싶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렇게 해보면 좋고, 나는 이렇게 해놓으면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희가 협의란 말은 실무자 말씀대로 협의란 것은 면적도 있지만 우리가 인허가 나간 그런 거 여긴 안된다 이런 것을 총칭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법률 근거를 좀 제시를 못했는데.

이종섭 위원

이게 많은 저기는 아니에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한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종섭 위원

앞으로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네. 나올 소지도 있어요.

이종섭 위원

아니면 조례는 이렇게 해 놨지만 바로 바꾸기가 뭐 하면 시행령을 어차피 지금 시행령을 만들 수 있잖아요. 시행지침. 시행지침을 보완을 해서 그 문구를 좀 삽입을 해줘서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라도 추후 이런 것이 다 됐을 때 분쟁으로 소지가 됐을 때 시행지침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네.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심사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섭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조 2에서 또는 이라는 단어가 중복되어 조례의 해석이 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안 제1조 2에서 주거밀집지역과 취락지를 제1호와 제2호로 나누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1조 2의 정의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다. 제1호 주거밀집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와 다른 개별 법률에 따라 주거를 목적으로 제정된 지역, 지구 또는 5호 이상의 취락지를 말한다. 2호 취락지란 지목이 대지인 경계선을 기준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가구간의 거리가 50m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로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김남수

방금 이종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이종섭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 김남수, 유경자, 한국희, 이종섭

○ 출석 위원(4인)


○ 참석 의원(1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공무원(1인)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 서명

  • 위원장  김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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