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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1차[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2025.03.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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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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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3월 14일(금) 11시 0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11시 00분 개의)

1.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월 26일, 3월 4일, 3월 11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3월 13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수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복순 환경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권복순

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의안번호 415호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및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에 대한 민간 위탁 근거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에 위임된 사항인 위탁이 가능한 자를 명시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3조 입지 선정 계획 결정 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의 규모를 정비하고, 안 제4조의 2에서 이주대책 수립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1조 제1항, 제2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근거, 위탁 기간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위탁 가능한 자를 정하고, 안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 등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 및 위탁 기간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제4항, 제5항에서는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위탁에 대한 수익금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4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및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의 민간위탁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고 규제 및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입법예고에서 의견은 없습니다.

네 번째 따로붙임 개정조례안 및 관련 법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24호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개정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위탁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제8조 석면 및 시설물을 철거 및 처리 등에 지원할 위탁사업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입니다. 입법예고 기관에는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붙임 개정조례안 및 비용추계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권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건설교통과장 박문철입니다. 의안번호 426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대한 개정사항을 장수군 군계획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오류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2에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구체적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주민의견 청취의 방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의 2에는 태양광 개발행위의 제한 기준 변경안이 담아 있습니다. 또한 안 제58조에는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안 제58조, 제63조에는 전통시장의 용적률 및 건폐율의 특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1조의 4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농업 시설물의 건폐율 완화 안 제68조에는 군계획위원회 구성의 변경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 예고는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2월 13일 20일간 하였습니다.

재입법예고는 2025년 3월 7일에서 2025년 3월 12일 5일간 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5년 1월 24일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장수군수가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 처리 시설 및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2조로 위임된 사항인 위탁이 가능한 자를 명시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 처리 시설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등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및 기존 조례에 오류가 있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조례에 제10조의 관계규정의 준용, 11조 위원수당 등을 지급, 12조 시행규칙을 각각 13조, 제10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11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및 제12조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관리 운영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에 인용되는 법령의 명칭은 다른 내용과 구분하기 위해 나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안 제1조에 인용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안 제2조 2호에 인용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나표가 사용되지 않아 해당 법령에 나표를 표기하여 형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개별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명시 필요성을 반영하여 폐기물관리시설에 관리 및 운영사무위탁에 대한 근거 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추후 위탁 업무 추진시 의회 동의 보고 절차를 준수하여 하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3조의 3항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등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을 장수군 사무에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영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12조 1항에 따르면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관리 위탁 및 사용허가의 대상에 해당되며,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련 사항은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영해야 함으로 안 제13조에 3항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련 부분은 삭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여 가독성을 높였고 법령 해석상에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민간위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관리 체계를 명확히 정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수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무에 민간위탁 근거조항 마련 및 위탁사무의 당위성 확보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를 개정하여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사무에 민간위탁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제5항을 신설하여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명시 필요성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추진시 장수군 사무에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적 일괄성을 유지하였으며 석면처리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위탁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일부조례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적 실효성과 재정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선정 및 관리 체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대한 개정사항을 장수군 군계획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오류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대한 개정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오류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의 2, 정의에서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한 주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7조, 주민의견 청취에서는 주민의견 청취 공고 방법에서 지역 케이블TV 및 인터넷 방송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장수군 공식 홈페이지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20조의 2는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개정하여 태양광 개발 행위의 제한 기준을 변경하였고, 안 제58조 제8호, 제63조 제5호를 신설하여 전통시장의 용적률 및 건폐율의 특례를 반영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8조 제9호를 신설하여 생산관리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증축시 건폐율을 완화함으로써 공장 운영 후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61조에 4를 개정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건폐율을 완화함으로써 농업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안 제68조에 개정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 위촉 방식을 변경하였고 당연직 위원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별표 18 및 별표 25를 개정하여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특정 보호구역에서는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환경보호와 균형을 고려한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개발과 환경보호와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통시장과 공장 건폐율 완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예외 적용 등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검토 결과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간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각 위원별로 본 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오니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환경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지금까지는 그러면 석면을 처리를 하면 그 비용을 운반은 지원을 안 했었단 얘기인가요. 저희가?

○ 환경과장 권복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이 석면 조례는 지금 민간위탁 조항을 저희 개별조례에 담은 거고요. 석면 처리 방식은 기존이나 현재나 같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전문기관을 위탁하면서 운영해 왔던 거를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해왔었고 지금 개별조례에 담는 거고요. 지금 현재 사업 추진 방식이 바뀌는 거는 아닙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8조 1항에 해체 제거를 해체 제거 운반으로 해서 지금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 환경과장 권복순

예. 근데 운반이 기존에도 되어 있었는데요. 조례를.

이종섭 위원

조례에만 안 들어있었을 뿐이다?

○ 환경과장 권복순

네. 네. 시행은 종전하고 현행하고 다 같습니다.

이종섭 위원

저는 혹시 이 변경으로 인해서 비용이 더 플러스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니라고요?

○ 환경과장 권복순

네. 네.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주거밀집지역이 좀 전에 지금 5호 이상을 주거밀집지역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5호에 주거 그냥 밀집지역으로만 표기되어 주거밀집지역으로? 아닌가요? 맞아요. 현행이. 5호 이상의 자연마을 및 주거밀집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그냥 주거밀집지역으로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과거에는 기존 조례안에는 5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애매모호해요. 어떻게 5호 이상이냐?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 용어 정의를 다시 해라. 주거밀집지역으로 하고 5호 이상의 정의를 다시 내려라. 해서 이것을 만들어 준겁니다. 그러니까 주거밀집지역이라면 저희들이 법률상에서 취락지구나 이런 걸 지정한 것을 주거밀집지역으로 정의를 하고, 아까 5호 이상은 자연마을이 애매모호해요. 지목이 대지인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가구 안의 거리가 50m인 지역을 이렇게 5호 이상이 있을 때 이것을 취락지로 이것을 저희들이 보는 것이죠.

이종섭 위원

예. 지금 그렇게.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를 들어서 지금의 5호라고 저쪽에도 한 곳, 이쪽에도 한 곳, 이따 보면 그게 5호로 볼 수 있냐 없냐. 항상 이게.

이종섭 위원

그것을 그전 조례에 담지 않아 있었다. 근데 지금 통상적으로는 50m 이격, 50m 50m 50m가 5가구가 떨어져 있어도 그걸 이렇게 주거밀집지역으로 봤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종섭 위원

그게 없었어요. 원래?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예. 애매모호 했어요. 애매모호 해갖고 항상 태양광 사업자들하고 이 5호 이상 자연마을이 뭐냐?

이종섭 위원

아니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상하수도 공사 때도 이게 자꾸 이야기가 났던 문제 아닌가 싶어서.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희들은 상하수도하고 관계는 없지만

이종섭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서 상하수도 공사할 때 30m, 아니 뭐 3가구, 4가구이 되어가지고 5가구가 안 되서 그런다. 이제 이격거리 때문에 100m를 이야기하든가 그런 저기가 되더라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건설교통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군 사업 취지에 전체적으로 이게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저희들 조례안을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게 확정을 짓다 보니까.

이종섭 위원

상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4집은 100m, 100m 안에 들어있어. 근데 한쪽 집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200m 넘은 거야. 이제 그 원선에서 들어가는데 100m이내 그런 것까지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싶어서.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그쪽에서 저희 것을 조례안을 참고는 할 수 있으며 저희가 뭐 거기까지 강제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요.

이종섭 위원

이건 시행령으로 따로 되어 있는가 모르겠네요. 그쪽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

네. 건설교통과장님! 그 20조의 2항 2호에 주거밀집지역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위법에서 권고한대로 고쳤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3항은 3항에 5호 취락지역은 여기는 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요? 여기도 애매모호 하는데 5호는 뭘로 부를 것이냐? 이건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5호 미만의 취락지역은 5호 미만은 저희들이 이제.

장정복 위원

여기도 애매모호 여기 5호도 애매모호인데 여기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개정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5호는 애매모호이기 때문에 또 주거밀집지역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5호 미만에서도 태양광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5호 미만에는 우리가 이제 최소 인접 거리만 제한을 두는 것이고.

장정복 위원

20조 3항의 5호도 애매모호한데 5호도 어떻게 볼 것이냐 얘기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다시 한번.

장정복 위원

20조 2항의 5호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주거밀집지역으로 바꿨어요. 3항. 3항 밑에 개정안. 개정안 여기도 서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5호 미만의 취락지의 경우 5호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3항에서 5호는 이것도 애매모호한데. 2항에 5호는 애매모호하고 3항에 5호는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이것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요.

장정복 위원

5호를 어떻게 교정할 것이냐? 5호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애매모호한 5호를 또 3항에서 쓰고 있잖아.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정복 위원

답을 주셔야지. 그래야 동의를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될 것 아닙니까? 수정 안대로 올릴 것인지 원안가결 할 것인지.

○ 위원장 김남수

담당 팀장 불러.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다시 한번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장정복 위원

다음에 다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조례기 때문에 이 법입니다. 본 위원은 이제 늘 조례 개정 할 때마다 몇 번 얘기 말씀드렸는데,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의예요. 정의 부분에 애매모호하고 분쟁의 소재가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또는 및 뭣 뭐와 같이 이런 내용은 가능하면 삭제해요. 가능하면.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31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를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반복적으로 들어가고도 모순이지만 여기에 제31조 그냥 쉼표하나 찍어주고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를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 쉼표하나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원만한 조례가 되는데 또는 그 불필요한 단어를 계속 이렇게 쓰고 계십니까? 가능하면 또는 및 뭣 뭐와 같이 정의 부분에는 이것도 수정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환경과장님! 그 두 가지 조례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그 민간위탁을 조례에 이제 이렇게 담으셨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을 수정 가결할 것이 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법령의 명칭이므로 다른 내용과 구분하기 위해 낫표 사용이 원칙이므로 법령 앞뒤로 낫표를 사용하여 수정하고 다음으로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관리 위탁 및 사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여 장수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해야 함으로 제13조제3항 폐기물 처리시설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등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해서 및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을 삭제하여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의장님 질의하실 있어요?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므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4. 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27호 제정 이유 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농촌인구의 유출 방지 및 농촌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군수 등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 안 제6조에는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의 심의 안 제7조에서 제8조 사후관리 및 준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참고했고요. 예산조치는 필요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농업 인구의 유출 방지 및 농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농촌인구의 유출 방지 및 농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전통적으로 가족농 형태로 이어왔으나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젊은 인력의 이농 심화와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의 지속성이 매우 취약해졌고 그에 따라 농업인 후계자 확보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이 공포되면 가업승계 농업인들이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젊은 농업인들이 농업의 자긍심을 느끼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농업을 가업으로 하는 분만 이렇게 이제 지원 조례를 했는데 혹시 우리 전문위원님도 한 번 검토를 같이 해볼 만하지 않나 해서 이게 뭐 제조업도 예를 들어서 이제 대장공이랄지, 또 뭐 거문고 천천에 가면 이제 거문고를 좀 만드시는 분들도 있지 않은가요? 월곡리인가? 이제 이런 전통 악기랄지, 이런 분들도 가업을 승계하면은 똑같은 여기에 이제 조례 좀 담아주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좀 제안을 한 번 드려 보는데 어쩌신가 모르겠는데.

○ 위원장 김남수

이게 좋으신 말씀인데 그게 이제 그러다 보면 장사하는 사람도 가업승계다고 하고 그럴까 싶어서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 농업 정책이 귀농귀촌한 사람들 우선으로 이렇게 그 지원이 가고해서 우리 가업승계 농업인들한테도 좀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희 위원

사실은 또 가게에 하는 분들도 자꾸 장사도 없어져요. 상점도 없어지는데 가업을 승계한다는 것도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해서 한번 제안설명 드려봤어요.

○ 위원장 김남수

네. 전문위원실에 또 그 부분은 또 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심사한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령의 명칭이므로 다른 내용과 구분하기 위해 낫표 사용이 원칙이므로 법령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수정하고, 제12조 1항에 따르면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관리 위탁 및 사용허가의 대상에 해당하여 장수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해야 하므로 제13조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등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해서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등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김남수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류 참. 보류. 죄송합니다.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보류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병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김남수,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2.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김남수,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3.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보류위원(5인) : 김남수,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4. 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 김남수, 유경자,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출석 위원(5인)


○ 참석 의원(1인)


○ 출석 보좌 직원(3인)

  • 의회사무과장  박경애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 전문위원  양성복

○ 출석 관계공무원(2인)

  • 환경과장  권복순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 서명(1인)

  • 위원장  김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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