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8월 21일(수) 14시 46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부의된 안건
2.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4시 46분 개회)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36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김남수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 1인을 뒤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종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섭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섭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김남수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의 의원발의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간회의에서 충분히 보고가 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1조,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과 재정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과 재정지원 및 포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장수군의 책무를 이행하고, 친환경 소재 제작 및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예.
○ 한국희 위원
그걸 친환경 소재로 바꾸면 그 재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광고사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는 한은 값싼 소재로 하기 마련인데 우리 전문위원 어떻게 이것이 이게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좋은 조례인데 지금 현재 소재는 친환경 소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으면 5만 원, 2만 원 그러는데 친환경 소재로 하면은 분명히 단가인상은 될 것 같아요.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그런데 저희들이 또 친환경 예를 들어서 비닐 같은 경우는 1년으로 파쇄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된다면 우리가 지금 친환경으로 선도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지만 현수막이나 또 들어가는 재질, 그다음에 잉크 이런 것도 친환경 쪽으로 쓰여야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재정이 되면 우리가 재정지원이라고 있어요.
○ 한국희 위원
알아요.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사업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지역 업체한테 그걸 유도를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1년 동안 파쇄될 수 있고,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야지요. 그래서 지원을 해야 할 필요는 좀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런 소재가 천이 따로 지금 앞서나가는 데가 좀 있는지 한번 좀 물어보는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섬유질 재질 같은 것이 좀 있어요. 옥수수로 만드는 섬유도 있고.
○ 한국희 위원
친환경으로?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예, 친환경 섬유가 있어요.
○ 한국희 위원
따로.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그런데 그게 단가가 비쌉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관내 업체들한테 약간 좀 지원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외부 전주나 남원이나 이런 데까지는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예산이 또 수반이 돼서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예, 예산이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5조 2항 같은 경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선 게시라는 이 문구가 지금 현상태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정게시대는 친환경 소재만 부착한다든지 이런 걸로 좀 강제조항을 만들면 거기에 10개를 붙여야 될 게시대 7개라도 붙여 있고, 그러면 내가 꼭 지금 시기에 필요하면 거기에다가 돈 1만 원, 2만 원 더 보태서라도 친환경으로 해줄 수 있지 않으냐 인쇄소에서 지금 일반으로 붙이려면 아무 데나 길가에나 붙여야 되는데 지정게시대가 지금 있는데 거기에 붙이려면 1만 원이나, 2만 원 얼마짜리가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좀 강제조항이 붙으면 좋지 않느냐. 지금 이것은 아무나 붙여놓고 있는데 우선이라는 게시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현상태에서는. 오늘 10개를 떼고, 내일 10개를 다시 붙이고 이렇게 가면은 이 문구가 되는데 이건 수시로 비워지면 갖다 붙이는데 이게 기껏해야 광고사에서 붙이잖아요, 거기를.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예.
○ 한국희 위원
지금 게시대만이라도 우리 것이 행정 것이니까 강제조항을.
○ 이종섭 위원
소재지에 2개가 있다라고 하면 1개를 친환경 게시대 해가지고 마크를 붙여놓고 거기는 2개나 3개가 비어 있어 자리가.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 전문위원 김정환
그런 내용으로 이 조항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갖다가 어떤 게시대 중에서 한 칸을 비운다든지 아니면 새로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례니까 이런 근거가 되는 것만 만들어놓고 한 칸은 지정게시대 중에서 한 칸을 비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지정게시대가 2개면 하나는 친환경 게시대 그렇게라도 하면.
○ 한국희 위원
지침으로 하는 건데 조례로 못을 박으면 안 따를 수가 없지.
○ 이종섭 위원
조례로 가야지 그건.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 이종섭 위원
읍·면 단위 1개 이상은 친환경 게시대로.
○ 유경자 위원
...(청취불능)...
○ 이종섭 위원
그러면 효과는 있다고 봐야지.
○ 한국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안 붙일 거예요.
○ 이종섭 위원
지금 이건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강제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 한국희 위원
이걸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지정게시대는 친환경 소재로 해야 한다 이렇게 다른데다 다는 것은 그냥 이유 달지 말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집행부에서 안할 수가 없어요, 이걸.
○ 이종섭 위원
이걸 강제를 여기서 넣어야 돼요.
○ 한국희 위원
그런데 담당부서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 전문위원 김정환
강제조항을 넣으려고 하면은 예산도 수반될 수 있는 거고 하니까요.
○ 한국희 위원
그렇지.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그러면 위원장님 한번 수정가결로 가시지요.
○ 한국희 위원
아니 수정가결...(청취불능)..
○ 이종섭 위원
아니 이것은.
○ 한국희 위원
예산도 수반되고.
○ 이종섭 위원
이걸 좀 보류를 해서라도 가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한번 하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얼마짜리로 되냐 친환경이 되면.
○ 한국희 위원
광고물 팀장을 오라고 해서.
○ 이종섭 위원
지금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잖아.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위원장님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어차피 친환경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맞잖아요, 특혜를 줘야된다. 그러면 설치해서 일반 게시대하고 틀려야 해요. 지정게시대를 설치를 해야 해요, 친환경 지정게시대를. 그래야지 활성화가 되거든요.
○ 이종섭 위원
지금 있는 것 가지고라도 하나만 지정을 해버리면 되지 뭐. 지금 소재지에 2~3개씩은 다 있어요, 면단위.
○ 위원장 김남수
지정게시대가 그렇게 있지요.
○ 이종섭 위원
그러면 1개만이라도 친환경 게시대로 이름만 넣어버리면 되니까.
○ 위원장 김남수
면사무소에 있는 게시대를 친환경 게시대로 지정을 해주면 되지.
○ 이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꼭 오늘 처리를 하기 전에 이것은 우리가 보류를 해도 되잖아요. 다음 상임위에 해도 되니까 그 안에 그런 충분한.
○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다음 상임위 때.
○ 이종섭 위원
광고사에서 그러면 친환경으로 할 때 일반은 얼마고, 친환경은 얼마 이런 것도 저기가 돼야 되지 5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이라고 해놓고 지정게시대로 해놓고 나면 안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 한국희 위원
상임위원장 위원들이 발의한 것인데 한번 그렇게 좀 시행을 하도록 해줄 만해요.
○ 이종섭 위원
이것을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지요.
○ 한국희 위원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안 된다니까.
○ 위원장 김남수
그러면 여기 보면 의사일정에서 회의 진행 시나리오에 보면 원안가결, 수정가결 이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면에.
○ 이종섭 위원
보류에요, 보류.
○ 한국희 위원
보류.
○ 위원장 김남수
보류로 하자고?
○ 이종섭 위원
그래야지 다음에 저기를 해서 이걸 충분한 문구를 넣어서 다음 상임위 때 이것을 처리를 하자는 얘기에요.
○ 한국희 위원
광고물팀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 한국희 위원
보류로 합시다.
○ 이종섭 위원
그래서 저는 괜찮다.
○ 한국희 위원
지금 오라는 소리가 아니고.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라고 하면은 안되고 일단 이 안건을 보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상임위 때 또 다루면 되니까.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