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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제1차 본회의(2024.07.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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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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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7월 17일(수) 10시 07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가. 5분 발언

1.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7. 군정질문의 건

6.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부의된 안건

가. 5분 발언

1.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7. 군정질문의 건

6.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10시 07분 개의)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유선종

의사팀장 유선종입니다.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1일 김남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7월 11일 김남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5분 발언

김광훈 의원

사랑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앞으로 저희 장수군의회가 진정한 미니의 전당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 상호간의 존중과 이해 그리고 합리적인 토론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만한 의회 운영을 통하여 군민의 대변자로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장수군의회가 의원의 존재 목적에 부합되는 의정활동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께도 한마음으로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한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구온난화는 홍수, 폭염, 태풍 같은 파괴적인 복합기상 현상을 전 세계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도 작년에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두 차례나 발생하여 흔들림, 가옥 손상, 정전 사태로 군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2023년 장마로 인하여 300여개의 공공 및 사유시설 760여건에 14억 7,4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번 장마 기간에도 누적 강수량 249mm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가 내려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재는 피해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난안전 관리시스템을 통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복구가 이루어져 군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 군의 재난 관련 예방대책과 대응 및 복구 과정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의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하여 상기하고 실효성 있는 재해·재난 대책 마련과 피해보상 체계 개선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재해·재난에 조직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는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두어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재난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에 전문가를 포함하여 재해·재난 상황에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뿐만아니라 평시에도 민관협력 활동, 위해요소 상시 모니터링과 제보활성화, 재난취약시설 점검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재난안전 관련 시스템 정비 등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힘써야 합니다.

호우피해 현장을 여러번 돌아보면서 피해 이재민들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난 상황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먼저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대처 방안을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재난알림문자서비스가 제대로 잘 작동해야 합니다. 재난알림문자서비스는 군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 재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모든 군민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더욱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운영프로세서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난발생 시 군민들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민간 부분 대응 요령 등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위험지도, 도시침수지도 등 지금의 재난 관련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우리 군 특성을 반영한 사전 재난 예측과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재난관리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인적 자원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건강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재난관리자원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군도 총 56개소에 60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저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집행부 담당자분들께서는 응급장비를 포함한 재난관리자원의 적정 구비와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재해·재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복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해·재난은 예측이 어렵고 그 피해는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군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깁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적기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보상절차를 간소화하여 피해를 본 군민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의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가용 자원이 많지 않은 것이 장수군의 실정이지만 2024년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는 전년대비 2억 감소한 9억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재난 상황 시 재난대비 및 복구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안전 보장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난 예비비 확충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장수군의 재해·재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복구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끝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피해를 초래하지만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은 재난 발생 시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복구 과정에서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을 위해 행정에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난 대응과 복구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배려하고 지원한다면 우리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재해와 재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장수군이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과 탄력성 있는 재난안전 시스템을 갖추어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김남수 의원님, 유경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4년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7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읍‧면장,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의원님이 제안 설명해 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유경자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이종섭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또한 앞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김광훈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이종섭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13시 30분부터 상임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 군정질문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20분이 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장수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발언의 기회를 드려 충분한 질문과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국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최한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를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8대 장수군의회 의원 재임 시절 제330회 임시회에서 산서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교통 개선을 위한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수군은 지방도 721호선의 도로 시설개량을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하는 지방도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24년도에서 2028년도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구조개선 중장기계획 수립에 산서 소재지 시장에서 이룡교 구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군정질문을 한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지방도 721호선 도로 개선 요구를 재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마을에서 이룡교를 연결하는 구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당 구간은 산서면 소재지로 산서 시장과 면사무소, 산서중·고등학교 등 상가 및 각종 생활·교육시설이 밀집해 있고, 주민들이 평소에도 자주 사용하는 생활도로로 차량 통행이 가장 빈번한 도로입니다. 또한 최근 임실~장수간 국도 13호선 개량공사와 쌍계리 골재채취장 등의 공사로 인해서 대형 덤프트럭이 자주 오가고 있어서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서 면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지방도 721호선 시장에서 이룡교 구간에 대한 우회도로의 신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임실~장수 13호선 개량공사 구간 중 등석마을 앞 도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구 3·1운동 공원 앞 13번 국도와 연결하는 우회도로 신설 공사를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 13호선 개량공사 구간 중 등석마을 앞 우회도로 신설 공사와 연계해서 산서 중·고등학교 뒤편으로 산서 면사무소를 지나지 않고 우회하는 구간을 신설한다면 산서 면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리기관인 익산국토관리청과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해서 국도 13호선 개량공사와 연계한 우회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도 721호선 중 오산리 앞 구간에 대한 과속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 지방도 721호선 구간 중 오산리 앞 초장마을과 하오마을 방문자센터 앞 일직선 구간을 지나는 차량들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 우려로 인하여 과속방지 대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정질문을 한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과속방지 대책은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평소에도 일반 차량들이 과속으로 지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쌍계리 골재채취를 위한 대형트럭과 인근 도로 공사로 인한 공사 차량이 일직선으로 뻗은 도로를 무서운 속도로 과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3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장수군에서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인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과속방지시설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건의를 지속해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건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산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도 721호선 시장에서 이룡교 구간의 우회도로 신설과 오산리 앞 구간의 과속방지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재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산서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제반 여건 개선뿐 아니라 많은 군민이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도로교통 시설들에 대한 개선과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식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수군수 최훈식

존경하는 최한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항상 군민들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국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서 소재지 시장마을에서 이룡교를 연결하는 지방도 우회도로 신설과 지방도 721호선 중 오산리 구간 앞 과속방지 대책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서 소재지 시장마을에서 이룡교를 연결하는 구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330회 임시회에서 산서지역 주민들에 안전을 위해서 군정질문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노선은 지방도 721호선으로 산서 면사무소를 관통하여 성수 방향으로 지나는 노선으로 상가 밀집지역과 산서 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노선입니다. 따라서 산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 신설이 필요하며 이룡교에서 산서 중·고등학교 뒤편 국도 13호선 개량공사 구간으로 연결하는 노선안으로 검토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방도 구조개선 중장기계획사업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지방도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4차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계획에 포함되도록 익산국토관리청과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서 우회도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721호선 중 오산리 앞 구간에 과속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지나는 지방도는 6개 노선에 123km로 산서 하오마을 앞 구간과 같은 일직선 도로에 과속방지 대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주체인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오산리 앞 구간을 포함하여 6개 노선 21개소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방문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존경하는 최한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최한주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최훈식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뭍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수군수께서는 군정질문과 답변내용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계획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등의 의사일정에 차질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6.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른 부서 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형목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행정지원과장 박형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윤경 행정팀장입니다.

정병인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장명숙 서무후생팀입니다.

양성복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이승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최은영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첨부 참조〈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행정지원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박형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현원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주민복지과장 이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란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도연 사회보장팀장입니다.

장소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조은영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김차노 경로복지팀장입니다.

김정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주민복지과 소관〉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최한주

이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우상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재무과장 황우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윤정 세정팀장입니다.

이승희 세입징수팀장입니다.

육영호 경리팀장입니다.

손호성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재무과 소관〉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황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열 민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민원과장 김홍열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민원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인선 종합민원팀장입니다.

정용태 지적팀장은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탁용근 재조사팀장입니다.

김강수 부동산팀장입니다.

강복기 건축팀장입니다.

이선용 마을경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민원과 소관〉

이상으로 민원과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김홍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7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올 초에 군민과의 대화를 같이 배석을 하다 보니까 각과 과장님들이 다 배석이 뒤에 되어있었어요. 거기서 관련된 어떤 사안들이 나오면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면 현장에서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거의 과장님한테는 한번도 질문하지 않고 들어와서 검토해서 서면 답변하겠다고 답을 해요. 그럼 굳이 과장님들이 행정력 낭비까지 하면서 고급 인력들이 따라와 배석할 필요가 있는지 차라리 직원 하나 내보내서 군수님도 뭐 하러 가세요. 직원 하나 내보내서 취합해서 와라 그래서 서면 답변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과장님들 다 뒤에 있는데 즉석에서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들어가서 검토해서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거의 대답이 그래. 들어와서 서면 답변하려면 검토를 해야 되고 어차피 또 물어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이중적으로 행정력 낭비를 그렇게 하냐는 얘기지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장정복 의원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공무직 임금협약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만 하면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장정복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달에 협약하는 거와 12월달에 협약하는 것은 엄청난 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아닙니다. 내년도 분을 하는 것이니까요.

장정복 의원

내년도 분을?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장정복 의원

알겠어요.

주민복지과장님! 독거노인 공동돌봄 사업추진이 번암면 동화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시범사업입니다.

장정복 의원

시범사업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장정복 의원

당연히 독거노인들 공동돌봄을 다른 읍·면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검토 잘해서 다른 읍·면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복 의원

노인장애인복지관을 한 군데서 운영하다 보니까 간혹 프로그램의 이질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해서 분리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현재 우리 군 입장에서는 당초 기획할 10년 전에 모델 자체를 노인장애인복지관 한 모델로 통합 모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리하게 된다면 물론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재정적 문제라든지 시설에 대한 보안 문제라든지 이게 크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장정복 의원

장수군은 뭘 해도 저희들이 민원 접수하고 해도 예산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산이.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시는데 그렇게 아무 사업이나 예산이 없어서 못해서 쓰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애시당초 계획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하다 보니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편리성이 있는지 이걸 확인해서 분리하는 게 더 좋겠다 싶으면 이것은 수혜자 입장에서 봐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이 부분도 사용자 부분하고 각 기관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의원

그래요.

장계 공설장례식장이 과장님도 와서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도 과장님 얘기를 듣고 증축이 될 것이라고 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이게 왜 증축이 안 되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답변하기 참 민망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말고 어차피 계획에 있던 것이니까 내년도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증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이 부분은 상반기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상반기 중에 이용했던 주민들이 26명밖에는 안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1건 정도 장례식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과연 이 시설을 더 크게 지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은 저번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장계면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정복 의원

과장님 이용 건수가 적다고 해서 증축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단 1~2건 이용을 하더라도 지금 손님이 많은 분들은 엄청난 불편을 느껴요. 그러잖아요. 어차피 계획하셨으니까 또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이 부분은 같이 저희가 검토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추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간회의를 통해서라든지 또 해당 면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좀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의원

안되는 쪽으로 방법 찾지 마시고 되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서 설명하세요.

장수군 공설장사시설 말입니다.

이게 자연장지가 시신을 그대로 안치하는 것이 자연장지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대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에는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의원

그러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장정복 의원

말하자면 잔디장 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맞습니다.

장정복 의원

그렇게 화장해서?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장정복 의원

알겠어요.

만약에 국비가 축소가 돼서 국비 확보 난항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국비 확보를 못하면 군비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사실은 군비 부분도 재원을 보시면 한 160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군 여건상 지금 160억을 단독으로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낼 때 계획을 좀 잘 수립해서 우리 기획실 예산부서와 자부담이라든지 국비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같이 재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의원

국비 예산 축소가 돼가지고 국비 확보에 난관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국비를 확보를 못하면 군비로 투입을 해야겠네요, 이 부분도.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지특이양사업으로 도 쪽으로 내려와 있는 예산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비를 지금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정복 의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세외수입, 지방세에서 25명이 지금 고액체납자네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장정복 의원

여기에 지금 25명인데 예금압류나 급여압류, 출국금지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저희들이 출국금지는 두 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장정복 의원

두 명?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장정복 의원

예를 들어서 예금압류 할 것도 없어, 또 급여압류 할 것도 없어, 재산도 동산, 부동산도 없어. 25명 중에 이런 경우에 처한 사람도 있습니까?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납하는 방향도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무재산이다 보니까.

장정복 의원

그러니까 25명 중에 동산, 부동산도 없고, 예금압류 할 것도 없고, 급여압류 할 것도 없고 정말 무재산이에요. 이런 분이 포함되냐는 말이에요, 25명 중에.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장정복 의원

그런 분들은 그냥 결손처리해서 정리를 하세요, 계속 끌고 오지 마시고.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독려 활동하고 나서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추후에 검토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의원

알겠어요.

그리고 자금관리로 재무 건전성 확보 12페이지 이게 지금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농협만 이용하다 보니까 제1금융권이. 22년도보다 23년도 이율이 다 줄어들었어요, 1월, 3월, 6월, 1년, 2년 다. 이게 금융기관이 농협만 존재하는 1금융기관인 농협만 존재하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 한번 해봤나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적용 금리를 비교했을 때 지금 금리는 낮다 하더라도 타 시·군보다는 그래도 높게 약정이 되어있습니다.

장정복 의원

높게 약정이 되어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장정복 의원

인근에 무주, 진안, 장수, 순창 이런 데는 농협만 있겠네요. 전라북도 시·군에 농협만 있는 지자체 약정 이율 그것 좀 나중에 보여주세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의원

장계면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이 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적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 시설이 되어있는데 있지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장정복 의원

거기다 차 받쳐놓고 면사무소 거의 안 와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데다 차를 받쳐놓지, 받쳐놓고 안 걸어온다니까. 인근에 있는 땅이나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만 거기가 지금 사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를 한다 하더라도 건널목을 통해서 면사무소로 온다든지 그런 좀.

장정복 의원

그나마 그쪽은 좀 나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받쳐놓고 안 온다는 말이지요, 면사무소를 다 도로가에다 받치지.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그 부지도 저희들이 수차례 검토는 했습니다만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교통 여건상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장정복 의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재정이 안돼서 또 안될 수도 있겠지마는.

민원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시면서 장계 신동마을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이 가운데 있잖아요, 동네 가운데.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장정복 의원

그런데 회관 밑에 쪽으로는 되는데 위쪽에 몇 가구도 되지도 않는데 거기가 제외가 됐어요. 예산 때문에 다음연도에 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동네를 반절은 올해 진행을 하고 또 반절은 진행이 안되고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합니까. 같은 동네 다 해주지 불만이 많지요, 그러니까. 제외된 가구들은 불만이 많지요, 그러니까. 신동마을 아시지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장정복 의원

회관도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장정복 의원

회관 밑으로는 올해 지적재조사를 했어요, 이쪽으로는 또 안돼. 이런 것들은 좀 사업의 효율성이 있게 좀 검토를 해주세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의원

희망하우스 이게 지금 현재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그나마 빈집으로 주되 응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다가 누가 5% 이상 자부담으로 해서 집을 제공을 하겠어요?

이거 전액 군비로 다 고쳐준다고 해도 제공을 안 하는데.

○ 민원과장 김홍열

자부담 부분이 있어가지고.

장정복 의원

자부담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야 할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장정복 의원

그러면 제공받기 힘들지 뭐. 차라리 비워둔다고 하지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알겠습니다.

장정복 의원

그다음에 빈집정비를 미등기 주택은 지원하지 않나요?

빈집정비 사업을 미등기 주택은 지원받지 못하냐고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지금 현재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복 의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장정복 의원

미등기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장정복 의원

옛날 집 거의 다 미등기에요.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줘요?

○ 마을경관팀장 이선용

...(청취불능)...

장정복 의원

알겠어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장계 거기하고 계남면 고령자복지주택하고 사업착공은 똑같이 26년 6월달에 하네요.

○ 민원과장 김홍열

지금 똑같이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정복 의원

고령자복지주택은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착공하려고 이렇게 지연시켰다?

○ 민원과장 김홍열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데 계남면 고령자복지주택을 갖다가 지금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LH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복 의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지금 되고있습니다.

장정복 의원

그래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장정복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

안녕하세요, 김광훈 의원입니다.

후반기 첫 업무보고인데요. 우리 적극 행정으로 후반기에 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실현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이장청원 체육대회가...(청취불능)...사업이 감이돼서 진행을 하는데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지금 당초에 이장협의회에서 7월 5일 정도로 잡아줬는데 그때 저희가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우기고 해서 날씨가 더운 관계로 해가지고 노조협의회하고 일정을 9월 27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김광훈 의원

어쨌든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김광훈 의원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14페이지 행복을 나누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인데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시면 생일상 차려드리기 등 해서 29회가 지금 실적인데 올해 사업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 의원

생일상 차려드리기는 몇 번 정도.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7번 정도 했습니다.

김광훈 의원

7번?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김광훈 의원

일년에 7번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아니요.

김광훈 의원

지금까지 7번?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김광훈 의원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이 사업이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편성을 해서 한 2배 정도 이렇게 좀.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추경에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의원

준비하고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김광훈 의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관련돼서 지금 인근 타 지역이나 남양주시 쪽을 보니까 후생복지와 관련돼서 좀 좋은 제도가 많아요. 저도 그와 관련돼서 제안을 해드리면 생일 축하금이라든지 또 생일과 관련돼서 특별휴가 하루를 준다든지 또 우리가 악성 민원 때문에 지금 우리 민원 응대를 하시는 분들이 고충이 많으신데 장수 같은 경우는 지금 그에 따른 휴가나 이런 게 별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는 어떤 그런 악성 민원으로 휴식이 필요하다고 결정됐을 때 한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더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지금도 민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1박 2일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의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원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큰 도움이 될까 싶어요. 그래서 좀 피부에 와닿게 하루 휴가를 준다든지 차라리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광훈 의원

21페이지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지역 교육 연계해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 이렇게 편중이 된다고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각도로 골고루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 의원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계북면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이라고 되어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김광훈 의원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쪽 지역에 읍·면 지역별로 교육과 관련된 학교, 지역 주민들 또 여러 단체에서 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학교 교육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김광훈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북면뿐만 아니라 이건 좋은 어떤 협의회잖아요. 그러면 7개 읍·면 전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같이 움직인다든지 해야지 계북면만 특별하게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지금 나머지 6개 읍·면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의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김광훈 의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지원 저희가 일년에 상·하반기에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부의장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셨어요, 출산과 양육과 관련돼서 지원 방안을. 지금 보니까 순창 같은 경우에 이번에 2세에서 17세까지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요, 상품권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도 출산 정책이라든지 양육지원 방안이 미비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좀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청소년 수당 관련된 것은 예산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광훈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24페이지 보시면 추진상황에 보시면 무료급식 지원이 있고 기존에 우리가 경로당이나 대표 경로당 우리가 무료급식을 예전에는 했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김광훈 의원

지금은 어떤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로당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급식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써 있는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사업은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하고 우리 장수, 장계 복지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로식당 그쪽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훈 의원

그거와 별도로 지금 대표 경로당은 우리가 급식을 하고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별도로 하고 있지요.

김광훈 의원

그런데 저희가 방문을 그저께 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지원이 안되다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원이 되는군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광훈 의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노인여가복지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4개소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 의원

지금 법적 기준이 이분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이 마을에서.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하비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신다고 했고요. 산서 반곡이라든지 장계 지승, 호수 같은 경우는 아마 여건이 안 돼서 계속 미등록 경로당 기존 경로당의 한 50% 수준으로 지원을 계속 받고 계실 겁니다.

김광훈 의원

법적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계속 미등록 경로당으로.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5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광훈 의원

어떤 예외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방법이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이게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훈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계남면 종합복지관 모정 창호 설치 공사를 해서 일년 됐지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 의원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 보수는 몇 년 몇 년이에요? 이후에.

뭐라고 해야 하지요? 아니 부실공사가 아니고.

○ 재무과장 황우상

하자검사 기간이요?

김광훈 의원

예.

○ 재무과장 황우상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자가 날 부분은 지금 없다고 보고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거기다 니스라도 그런 좀 주기적인 사업을 해달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의원

그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일년도 안됐는데 사실 많이 바랬더라고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왜 그러냐면 목재이다 보니까 목재는 원래 좀.

김광훈 의원

그 부분은 또 칠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기둥을 보니까 벌써 손가락이 하나가 다 들어가요, 벌어져가지고 몇 개소가 되더라고요.

보셨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김광훈 의원

그런 부분은 하자가 아니에요?

○ 재무과장 황우상

일단 그것은 자연적으로 나무가 마르면서 좀 틈이 생기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훈 의원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하자가 맞다고 하면 보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보완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훈 의원

꼭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페이지 투명한 계약·지출로 신뢰행정 구현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좀 한쪽에 편중돼서 수의계약을 많이 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계약 발주 자체를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지만 투명하고 원활한 그런 계약을 재무과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설업 자체가 저희 군에 일종의 철근 콘크리트 것만 해도 70개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 공평하게 지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는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김광훈 의원

상반기에 한 업체가 한 20건 정도의 수의계약을 받았대요, 제가 들었는데.

○ 재무과장 황우상

그렇게 한 것은 솔직히 저희들도 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1개 업체에 많이 가고 하는 사례는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김광훈 의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6월달까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리고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홈페이지에 계약 현황이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광훈 의원

그거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재무과장 황우상

하여튼 그 자료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훈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총원 부족을 보면 22명이에요. 그중에 행정지원과가 12명이 부족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것은 우리 장수군 전체 공무직에 정원을 행정지원과에다 담고 있어서.

이종섭 의원

공무직은 어떻게 보면 일반직보다 채용이 좀 용이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부족한 이유가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아닙니다. 부족한 이유라기보다도 지금 저희가 기준인건비 적용을 받고 있는데 현재 인건비가 기준인건비에 약 98% 정도가 지출이 되고있어요. 거의 초과가 될 정도로 있어가지고 지금 방향을 자연 감소로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섭 의원

그래서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이종섭 의원

그러면 어차피 정원 조정할 때 정원을 줄여줘야지 외향적으로 보면 인원 부족해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이 상황이 작년부터 정원이 303명인데 현 정원이 284명으로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퇴직자들이 나오면서 자연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차차 정원 조정을 확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종섭 의원

어차피 조정을 해간다고 하면 앞으로는 정원 조정을 해서 이게 외향적으로 보면 공무원 수가 적어서 또 일하는데 불편을 겪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숫자로만 본다라고 하면.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필요한데 기술실무 분야 쪽으로는 계속 유지를 하고 행정 분야 쪽에서는 자연 감소로 줄여나갈 방향입니다.

이종섭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6급만 한번 여기에 계신 팀별을 봤어요. 문체는 여기에 없지만 재무과, 민원과를 보면 6급이 현원하고 정원하고 팀수하고 보면 현원이 많아요. 그런데 재무과는 또 현원이 4명, 정원은 5명인데 다른 데는 민원과를 보면 현원은 7명이고, 정원은 6명, 문체는 현원이 7명인데 정원은 5명 이게 좀 안 맞네요, 뭐가.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런 부분들은 무보직 6급들이 보직을 못 받은 6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종섭 의원

그런데 팀하고 정원하고는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거의.

팀이 4개인데 정원을 5명을 둔다. 그러면은 예비로 그냥 두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급 승진을 했는데 보직을 못 받은 그런 경우가 약 한 15명 정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팀은 4개인데 6급이 5명일 수가 있지요.

이종섭 의원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은 4명이고 그래서 다른 데는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이 7명이고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어떤 팀에는 외향적으로 보면 6급이 어떤 팀은 부족하고, 어떤 팀은 많고 이런 편차가 있다 싶어서.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의원

주민복지과장님! 8쪽을 보면 낙상사고가 2건, 사망사고하고 이렇게 있어서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일을 절대 다치지 않는 게 우선이니까 일을 안 하고 놀라고 강조를 했다고 아예 일을 거의 안 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교육을 매월 실시하기 전에 필히 시키라고 그리고 또 안전조치가 되어있지 않는 현장에는 인력을 투입하지 말라라는 얘기였지 일을 하지 말라라고는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종섭 의원

그렇게 알고 있고 혹시 내년도에는 대상자 선정을 좀 강화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게 맞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종섭 의원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이종섭 의원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부분은 그래도 복지가 어느 정도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에서 떨어진 소외계층들이 가끔 마을을 보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차원에서 그렇다고 금전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주택 보수나 이런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어느 팀이 됐든 제가 봤을 때 민원과가 됐든, 주민복지과가 됐든 이런 소외계층도 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좀 있어야지 되겠다 싶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이종섭 의원

그렇지 않고 그냥 저기가 되면 거기에 몰라서도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부서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총괄로 그런 부분은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의원

그리고 12쪽을 보면 공약사업에서 장수형 사회복지수당 공약 변경이라고 되어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이종섭 의원

당초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변경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저희가 지급되는 금액을 월 5만 원에서 점차 10만 원까지 확대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임기 내에 10만 원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였으나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냥 5만 원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걸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이종섭 의원

그런데 여기는 단계적으로 확대를 동결하고 대상자를 확대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이종섭 의원

여기에 지금 들어가지 못한 대상자들이 지금도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은 확대 추진을 하면서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존경하는 최한주 의장님께서 그 부분은 65세 이상 지원받지 못한 요양보호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 여건상 연령 기준을 좀 폐지할 필요가 있겠다 70세가 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주 40시간 근무가 입증이 된다면 종사자와 준하게 동일 수당을 받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종섭 의원

그러면 여기는 대상자 확대지급 이건 크게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이종섭 의원

그걸로 저기가 됐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이종섭 의원

재무과장님! 이건 크게 저기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세금납부 우수상 수상을 하지요? 도 단위로.

○ 재무과장 황우상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의원

그거 혹시 군에서 추천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나요?

○ 재무과장 황우상

저희들이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를 연 무작위로 차출해서 연 300만 원.

이종섭 의원

제가 저기를 보면 계남 골프장이 올해 세금납부 우수자로 수상을 하셨지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상을 받았습니다.

이종섭 의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군에는 지금 역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발전기금이 얼마간을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데를 수상까지 그러면 의뢰를 했다는 얘기예요?

○ 재무과장 황우상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종섭 의원

물론 목은 틀리지요. 목은 틀리지만.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분도 계속 우리 세금을 잘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종섭 의원

군 돈은 안 내도 되고 세금만 납부 잘하면 군 돈은 안 받아도 되는 돈인가요.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그거와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왜냐하면 대상자들 보면은 체납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는 한 500만 원 이상 법인은 1천만 원 이상 중에서 납부 기간 내에 체납 없이 납부를 한 분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의원

그래도 군에 해는 안 끼치는 사람을 포상 신청을 해야지요.

지금 군에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있는 사람을 포상 신청을 해서 그렇다고 그걸로 인해서 포상받고 나서 더 잘 갚을 수 있는 체계가 된다라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납부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거꾸로 보면 그냥 배 째라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하여튼 저희들이.

이종섭 의원

...(청취불능)...조금 내고는 계남에다가 뭐할 때 조금 냈다, 뭐 냈다 이런 거 갖고 생색내려고 저기한 것 같이 보이고.

○ 재무과장 황우상

저희들이 지방세 납부 독려하면서 지역발전기금도 납부하도록 종용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종섭 의원

인심 쓸 돈보다도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할 것부터 내라고 그래요. 인심 쓸건 인심 쓰고 납부할 것은 안 하고 그런다면 1분만 쓰면 안 될까요?

○ 의장 최한주

예.

이종섭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민원과장님! 지금 지적재조사는 몇 % 정도 지금 금년에 하면 되나요? 대략.

○ 민원과장 김홍열

한 전체 물량 중에서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종섭 의원

그럼 이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장수군이 완료될 때까지 추진을 계속 할건가요?

○ 민원과장 김홍열

그런데 지금 현재 지침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30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이종섭 의원

그럼 거의 다 돼요?

○ 민원과장 김홍열

국비를 내려주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중앙에서 대책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군비라도 투입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11쪽을 보면 마을 직판장 CCTV 설치가 되어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건 어디인가요?

마을 직판장 CCTV 설치 지금도 마을 직판장이라고 운영되는 데가 있나요? 마을 슈퍼지, 개인적인 슈퍼 아닌가요.

○ 민원과장 김홍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종섭 의원

혹시 팀장님 마을경관팀장님.

○ 마을경관팀장 이선용

CCTV 설치는 번암 상동에 직판장 보수하면서 그쪽에 CCTV를 설치를 해준 겁니다. 재원 자체는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작년에 책정이 됐던 사업 자체로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이종섭 의원

그러게요. 마을 직판장 공동직판장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보면 참 그렇다 싶어서 그렇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김광훈 의원님께서 아까 요청하신 수의계약 자료 그거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결원이 22명인데 19명이 필기 합격을 했다고 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유경자 의원

그러면은 결원은 한 3명 정도밖에 안 나니까 필기 합격하신 분들은 그러면 다 채용이 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최종 면접이 남아 있는데 거기서 선발 인원 대비 오버되는 인원이 행정직에 1명에 2명이 지금 합격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미달이기 때문에 도 인사부서와 좀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되는 방안 쪽을 한번 검토 중에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경자 의원

그래요.

그리고 20쪽을 보면은 예능, 문화 인재육성장학금 해갖고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전국대회 3회 이상 수상 실적을 2회 이상 보유한 학생에게만 향토인재장학금을 준다고 되어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유경자 의원

꼭 이것이 전국대회에서 3회 이상 수상을 2번 이상만 해야 돼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특기장학금 내에 있던 사업을 조금 세분화해서 예체능 분야 장학금을 신설한 분야인데요. 특기장학금은 단순 대회에서 입상하면 주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예체능 분야는 학생이 진로까지 전문학교까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장래를 설계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실력을 인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경자 의원

예체능은 부모들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잖아요. 꼭 2번이 아니더라도 예체능 하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장학금 지원이 조금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29쪽 보면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보면은 공무직하고 공무원노조 이거 보면은 공무직이 예산이 우리 군이 굉장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제일 낮아요.

알고 계세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어떤 부분에서 나타난 것이지요?

유경자 의원

공무직 예산 보면은 거의 강사라든지, 한마음대회 행사라든지, 워크숍 이런 거 종합적으로 쭉 보면은 장수군이 제일 돈이 약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렇습니까?

유경자 의원

인근 시·군 가까운 데도 보면 임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개인 1인당 평균을 내면은 임실 같은 경우는 17만 7천 원, 전주 같은 데는 거의 30만 원 돈이고 굉장히 높은 곳도 또 있어요. 보면은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6만 원이 되는데 우리 장수군은 1인당 10만 1천 원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이 부분은 우리 공무직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n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낮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노사 측하고도 얘기해 보면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처진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경자 의원

인구수는 좀 많아요. 장수군이 공무직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 보면은 너무나 우리 장수군이 14개 시·군 중에 꼴등이라서 중간 정도는 가야 되는데 꼴등이면은 조금 힘이 빠지지 않을까.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노조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다른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한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의원

그럼요. 사기를 막 올려줘야 되는데 꼴등 하면은 좀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저기 보면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비마을이 지금 경로당이 안되어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습니다.

유경자 의원

그래서 하비마을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안되어있어서 혜택도 못 받고 그런다고 경로당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또 복잡해요? 다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법적 경로당의 요건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구분이 되는데요. 가장 쉽게 사람 숫자가 10명 이상이셔야 되고, 한마을에 1개밖에는 등록을 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경우가 맞는데요. 노유자 시설을 의무화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계단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경사로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안의 방에 별도의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이런 요건들을 갖추게끔 장소에 요건이 되어있는데 하비마을은 그 안타까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마을에서 마을회관 신축 지원사업으로 하려다가 마을 자체 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방안들이 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운영상에 있어서 최소 비용을 좀 지원을 하자 해서 미등록 경로당으로 50%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경자 의원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유경자 의원

그리고 여기 17페이지 보면은 장수지역 특수학급 대상자 몇 명이나 돼요? 중·고등학생들이.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아직 그 부분은 하반기 쪽에 접근을 하려고 그러고요.

일단 성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의원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1차적으로 직업훈련 같은 경우에는 18세에서 40세 중심으로 해까지고 근로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바리스타 자격취득 과정하고, ITQ 자격 과정이라고 해서 컴퓨터 관련 자격 과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은 하반기에 우리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같이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경자 의원

그렇게 인원수는 안 많을 것 같은데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학교 쪽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성인 대상을 먼저 시행하고요.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의원

그리고 여기 21쪽 보면은 여성문화센터가 면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각 면으로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상반기 중에는 천연 버물리 벌레 쏘였을 때 만드는 천연 물품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7개 읍·면에 신청을 받았는데 3개 면에서만 신청이 돼가지고 1회 실시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겨울을 대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면사무소를 활용해서 강사 섭외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경자 의원

그것이 어느 정도 인원수가 돼야 또 갈 거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또 그렇습니다, 강사분들이.

유경자 의원

인원수가 또 안 되면은 갈 수도 없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유경자 의원

그런 것이 있고 할 것이 많았는데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 여기 체납고액자 보면은 17명인데 이분들을 이름을 거명하면은 그분들이 창피해서라도 빨리 내지 않을까요?

계속 독촉만 하니까 그분들이 그냥 넘어가도 되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무연고자라고 해도 그분들이 어떤 분이다 하고 그 명단이 나오면은 그분들이 자기들 자존심도 스크래치가 생기니까 빨리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무과장 황우상

그것은 저희들이 명단은 다 파악은 하고 있지만 지금은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일반 신상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대로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경자 의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다른 실과에도 다 전달은 되잖아요.

다 공유가 되지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 여부를 확인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보조사업 지원 관계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의원

그렇게 해야 다른 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지 그분들이 또 받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민원과장님! 마을회관 지원사업을 보면은 회관에 실내 화장실이 없는 곳이 보면은 좀 있더라고요.

그것은 보수에 안 들어가나요?

○ 민원과장 김홍열

보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는.

유경자 의원

그러면은 신청하면은 다 해줘요?

○ 민원과장 김홍열

다는 아니고 언제 지원했는가 그런 내력도 한번 봐야 되고요. 또 3년 안에 지원했던 데는 중복지원이 안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유경자 의원

그래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유경자 의원

그럼 지적재조사는 집하고 이런 데만 들어가고, 논 같은 데는 지적재조사 안 들어가요?

○ 민원과장 김홍열

불법지 부분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의원

누가 그러는데 논도 지적재조사가 들어가면은 길이 너무 좁으니까 조사가 들어갈 때는 한 뼘만 넓게 해줘도 다니기가 편한데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 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 민원과장 김홍열

그런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농로 같은 데를 확장 시켜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경자 의원

안돼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유경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특기생들 있잖아요. 체육 특기나 예술이나 이런 학생들은 몇 년 동안 지원을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국가대표급 선수가 나온다든지 세계적인 예술가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우리 장수도 거기에 좀 부합되게 향토인재육성 장학 사업 내용을 좀 수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천천에 어떤 학생이 축구를 잘해가지고 경상북도 중등리그에서 득점왕을 해서 서울 유명한 고등학교로 스카우트돼서 갔어요. 이런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갔으니까 대학교까지 불과 몇 년 안 걸리는데 꾸준히 지원을 해서 우리 또 장수에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하나 나오면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 장수군의 영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실적이 없더라도 어떤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인재가 있다면은 심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선정하는 기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의원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남수 의원

줄지는 않았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김남수 의원

그런데 줄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작년대비 예산은 안 줄고 인원수만 줄었나 아무튼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알고 싶었고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저희들 자료에는 작년 예산이 도비 매칭으로 도에서 25%, 군에서 75% 부담하고 있는 사업은 작년이 1억 5천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1억 6,700만 원입니다. 1,700만 원 정도가 늘었고요. 자체 예산으로 100% 자체 부담으로 하는 예산은 작년이 2억 8,500만 원, 올해가 2억 8,300만 원 한 2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대상 인원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작년대비 정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의원

우리 장수군에 다문화가정이 284세대라고 하셨는데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기인가 그 사업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있습니다.

김남수 의원

어떻게 그거 잘 되고 있어요?

잘 안되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 45가정을 실시했고요. 이때 상당히 많은 가정이 모국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도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비가 2개 가정에 840만 원이고, 군비 100%로 세워져 있는 예산이 1억에 20가정을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2가정이 목표액이고요. 상반기 중에 11가정이 모국을 다녀왔습니다.

김남수 의원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행정에다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마는 다문화가정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비행기값만 대주는데 어떻게 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비행기값 대주면 됐지 용돈까지 대달라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제대로 된 사람이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비행기값만 대줘가지고는 못 간다. 우선 나부터도 못 간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또 지원을 해주는데 조금 방법을 달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좀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지금 저희들이 모국가정 방문 사업은 한 가정당 지금 도에서 기준하는 금액은 400만 원인데요. 우리 군 내에서 자체적으로 500만 원까지 지금 확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김남수 의원

그러면 용돈도 되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부족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내국인들한테는 역차별이라는 부분들도 발생하고 있다는 의원님들의 말씀들이 종합으로 해서 500만 원 선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김남수 의원

동남아 비행기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말하자면.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 부분은 우리 가족센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의원

그래요. 좀 잘 홍보를 해서 좋은 제도인데 많은 사람이 좀 이용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의원

민원과장님! 아까 유경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회관 내에 실내 화장실 없는 회관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혹시 몇 개소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 민원과장 김홍열

그건 파악은 안 했고요.

김남수 의원

그래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김남수 의원

그거 좀 파악해서 정말 그렇다고 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행정에서 사업비 세워서 해줄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꼭 신청하라고 하지 마시고.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 의원

그리고 장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하고 계남 고령자복지주택사업하고 각 몇 동씩 지어요?

○ 민원과장 김홍열

지금 장계는 140세대고요, 계남은 80세대입니다.

김남수 의원

80세대?

○ 민원과장 김홍열

예.

김남수 의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어떻게 140세대보다 80세대가 사업비가 비싸요.

140억 정도가 비싸.

○ 민원과장 김홍열

그때 감사원 감사라든가 LH에서 받고 하면서 조정이 됐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비싸게 된 것입니다.

김남수 의원

물가 상승은 됐는데 어찌 됐든 됐잖아요. 어차피 착공은 둘 다 안 했는데 그러면 장계 공공주택사업 140세대를 300억에 짓고, 계남은 80세대를 440억에 짓고 하면 계남서 남겨서 장계치를 충당했다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좀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 민원과장 김홍열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거시기 하는 것이 아니라 LH하고 협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분담금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세대수는 적지마는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수 의원

그러니까 140세대짜리는 옛날에 비용을 세운 것이니까 그 비용으로 짓고, 80세대는 최근에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지으니까 더 고급스럽게 지어지겠네요, 계산상으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실내에 화장실 없는 회관 파악을 좀 해서 추경이 됐든 어쨌든 몇 군데 안될 거예요, 7개 읍·면 파악해봐도. 제가 알기로도 천천도 한 군데인가 뿐이 없고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오늘 하반기 업무보고 첫날인데 벌써 또 6개월이 지나서 또 내년 살림살이 준비도 해야 되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순서에 의해서 우선 좀 질의를 몇 가지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우선 예산서가 펴져있어서 이장청원 체육대회가 언제 계획하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9월 27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희 의원

추경 이후가 되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한국희 의원

그러면은 부기 내용을 보면 이장들한테는 체육복이 6만 원씩 해서 218명 1,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우리 청원들은 식대밖에 계상이 안됐어요. 이 부분은 좀 직원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이번 추경에...(청취불능)...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청취불능)...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희 의원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에 조례에도 되고 따로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회계처리 절차가 좀 잘못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국희 의원

일반회계로 우선은 시스템이 아직 안돼서 그런다고 보더라도 여기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세입을 전입금으로 잡아야 하는데 지금 기부금 수입으로 잡았어요, 2억을.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한국희 의원

그리고 또 보고서를 보면은 목표액이 6억 원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한국희 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기금운용계획은 2억을 잡아놓고 보고서에는 또 6억을 잡았어요.

왜 그러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지금 기금에 2억이 잡혀 있는 것은 전년도에.

한국희 의원

전년도 것이 지금 5억 100만 원이잖아요. 2023년도말 조성액이 5억 100만 원인데 이거 금년도 조성 계획에는 2억밖에 안 잡아놨는데 여기는 6억을 잡아놨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올해 모금할 목표액이고요.

한국희 의원

너무 많지 않아요, 6억.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전년도에 6억 4,200만 원을 모금했고요.

한국희 의원

5억을 했지, 5억.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지금 거기 기금상에는 제가.

한국희 의원

6억이 모금이 되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한국희 의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 수입을 6억을 잡아야지 2억만 잡아놨잖아.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 2억이 지금 전년도에 기금 들어온 것을 일반회계가 아니라 세외수입 통장으로 받아놓은 것을 기금으로 전년도에 2억을 받아들이고.

한국희 의원

그러면 금년에 들어온 것은 내년 수입으로 잡히네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렇지요. 지금 회계가 바로 기금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여기 금고하고 우리.

한국희 의원

이게 말도 안되는 회계의 방식이지. 아직은 시스템이 안돼서 그러지만 지금 기금운용계획하고 보고서하고는 완전히 따로 놀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희 의원

그 부분 얘기했고, 다음으로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아만 두면 안 되지요. 무엇인가 사업발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취약계층지원,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향사랑기부제만큼은 인구 증대나 소멸대응에 중점을 두고 좀 사업선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희 의원

그러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한국희 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공설장사시설을 보면 지금 국비가 너무나 많이 줄었는데 이게 도분으로 계상이 되지요, 도분 지특이양사업으로.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지특이양으로.

한국희 의원

그러면 도에서 이 금액 지원해줄까?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이 부분이 국비에서 줄어든 부분들은 지특이양으로 덩어리째 넘어온 부분이라서.

한국희 의원

그런데 다른데 써도 될 금액을 우리가 잡아먹는 셈이 되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도 관련 부서하고도.

한국희 의원

아니 지특이양으로 오더라도 그것이 목이 정해져서 온 것은 아닐 텐데.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습니다.

한국희 의원

그러지.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한국희 의원

그러면 결국은 도에서 다른 사업으로 책정을 해버리면 재원이 좀 불분명하지 않아요, 190억이나 되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사실상 지금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희 의원

고민 정도가 아니겠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습니다.

한국희 의원

그거 잘 대처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한국희 의원

그 부분하고 가곡리 산 45번지인데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 절차가 잘.

○ 주민복지과장 이현현

아직은 공유재산 심의를 또 해야 되고요.

한국희 의원

매입도 전혀 안되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기본적으로.

한국희 의원

동의는 다 됐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구두상으로만 지금 토지소유주하고.

한국희 의원

구두상으로.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한국희 의원

그래요, 잘 대처해 주시고 어찌 됐든 지특이양으로 오면은 박용근 도의원의 업무 공유를 해가지고 우선 지특이양으로라도 예산이 좀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국희 의원

다음으로 이미용권 오히려 미용권을 줘가지고 가격 인상만 시켜놨어요.

어때요,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 부분은 사실상 지역업체를 살리려고 저희들이 시도했던 사업 자체가.

한국희 의원

그래서 군수님도 여러 가지 좀 대안을 찾고자 하는데 마땅히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사용처 확대를 어떻게 좀 그래야만이 돼지 이미용권을 꼭 머리 깎는 데서 가서 쓰도록 하니까 이게 문제점이 나온 거예요. 한번 늘 얘기 나왔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저희들이 지금 종합검토 단계이고요. 사실 이게 가장 큰 관건이.

한국희 의원

좋은 방안이 좀 나왔으면 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이게 지금 걸림돌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지자체의 복지예산들을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감축.

한국희 의원

그건 그전부터 나온 얘기지.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희 의원

우리 재무과장님! 세수가 많이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한국희 의원

그래서 지금 보고서를 보면 지금 우리가 지출부서에서 공사 같은 경우에 지출을 할 때 선급금하고 실적급으로 주지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개선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희 의원

그런데 지금 조기집행으로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몇 위나 해요? 그걸로 해서 인센티브는 얼마나 받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물론 행정자치부에서는 조기집행을 하라고 유도는 하지만 그거 몇 푼 안될 거예요, 1등을 하더라도. 인센티브 그거 포기를 하고 민간위탁사업비하고 공기관위탁사업비를 합치면은 민간위탁사업비는 75억 원이에요, 여기 예산서를 보면. 공기관위탁사업비가 158억 원 이걸 합치면 233억 원이에요. 여기에 이자수입을 늘리겠다고 해서 보고를 하신 것을 보면은 6개월 CD로 넣으면은 3.1% 정도 돼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한국희 의원

연 이율이.

○ 재무과장 황우상

예.

한국희 의원

그러면은 3% 평균 잡고 공기관위탁사업비가 7억 원이에요, 이자수입만 7억 원. 그런데 이걸 6개월로 넣었을 때 절반이지 3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내는 주민세가 얼만지 알아요? 9,600만 원밖에 안 돼요, 1억도 안 돼요. 그러면은 공기관위탁하고 민간위탁사업비를 실적급으로 줘야 되는데 그러지요? 농어촌공사나 공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줄 때 민간위탁으로 줄 때 0% 실적인데 다 줘버리는 거예요, 지금.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희 의원

그게 잘못됐지 왜 그렇게 하냐는 이야기에요, 실적급으로 줘야지. 이건 반듯이 실적급으로 해서 아니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맡은 위탁사업이 50%가 됐으면 50% 청구를 해야지 이걸 그냥 줘버려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저희들이 신속집행하고 이자수입 관계가 좀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희 의원

그러니까 내가 신속집행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얼마나 갖고 오냐는 얘기예요. 그거보다는 이자수입을 늘려야지 우리 같이 재정이 약한 데서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그거 잘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공기관위탁하고 민간위탁사업비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은 조치를 좀 어느 식으로든지 좀 개선을 찾아야겠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자수입 확충하는 데는 최대한대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신속집행은 저희들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하다 보니까 저희 군 같은 데는.

한국희 의원

그래도 그거 꼴등 하세요, 꼴등 괜찮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국희 의원

이자수입이 얼마나 큰 수입인데 신속집행 그거 1등 한다고 해서 얼마나 인센티브 줘요, 안주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국희 의원

추가 5분을 제가 써버리면 안 될까요?

하나 정도 남았는데요.

...(청취불능)...군민들에 대한 친절이랄지 처음 방문을 해서 군의 이미지 그러지요, 민원과장님?

○ 민원과장 김홍열

예.

한국희 의원

군에 얼굴이지요, 얼굴. 물론 지금 군청 민원실도 투명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한국희 의원

그런데 지난주에 산서 면사무소를 들렸을 때는 없던 것이 또 투명 가림막이 또 갑자기 생겼어요, 어제 들려보니까. 그래서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왜 설치를 했느냐 했더니 자기들도 불편하고 필요 없는 걸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번 답변을 주세요.

옛날에 했던 것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했던 것인데 은행 창구도 아니고 은행 창구도 지금 없애는 추세인데 군민들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편하데 공무원들도.

○ 민원과장 김홍열

그런데 지금 그 가림막 했던 것은 민원담당 공무원들 보호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희 의원

민원인을 먼저 생각해야지.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를 한다는 것은 뭘 보호한다는 거예요.

○ 민원과장 김홍열

가끔가다가 민원실 보면은 폭력적인 사람들이 와서.

한국희 의원

그건...(청취불능)...하나 있다가 해서 그걸 설치를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빈대 하나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워요. 한번 잘 검토해서 국정시책 평가에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 민원과장 김홍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희 의원

그래요.

다시 그거 철거하세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한국희 의원

좀 더 있기는 한데 다음에 또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0분씩 드리는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16페이지 공유재산 보전 및 관리 체계화 관련돼서 우리 추진상황을 보면 대부계약 체결이 12건이 있고, 보존 부적합 재산이 많네요. 매각이 17건이나 돼요. 보통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 재무과장 황우상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를 하다 보면 지금 그 땅이 사유지와 인접해 있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로써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매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광훈 의원

필요 없는 부분들이네요.

지금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무단점유나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변상금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의원

지금 무단점유 한 부분이 많아요?

변상금도 많이 지금 부과를 하나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의원

무단점유 관련돼서 변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대략적으로.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일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훈 의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저희가 소통행정복합센터가 올 12월에 준공인데 지금 기관단체 사무실이 1, 2층에서 3곳이 지금 들어오나 봐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 의원

계획대로 가는 건가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저희들이 재향군인회하고 법률구로공단하고 민주평화통일협의회가 있습니다.

김광훈 의원

사무실을 좀 나눠가지고 더 많이 입주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 재무과장 황우상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실 2곳과 단체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면적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무실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김광훈 의원

요구하는 데는 많고 좀 애로가 있네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수읍사무소 창고 지금 주차장이 거진 마무리가 돼가는데 공사하시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훈 의원

저도 중간에 농어촌공사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그게 관찰이 안돼서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배수로 부분에 좀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좀 그렇고 어린이집 관계도 그렇고.

김광훈 의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포장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가드레일이나 이런 거 난간들이 설치가 되나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인도 부분에 저희들이 울타리를 설치하고 난간 부분은 다 처리합니다.

김광훈 의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지금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보기가 안 좋은데 거기를 좀 복개를 해서 좀 벤치나 이렇게 좀 놓고 해서 물론 구조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복개 할 수 있는 공간은 안되고요. 저희들이 배수로 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잘 추진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처리가 좀 왜 그러냐면 상당히 높이가 있고 그래서 처리하는 데가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광훈 의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장수어린이집이 이전을 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유경자 의원

공사는 주민복지과하고 상관이 없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줬고요. 저희가 한 40% 정도 지원했고, 나머지 금액은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해서 어린이집 주관하에 공사를 시행을 한겁니다.

유경자 의원

거기에 이웃 민원인이 차가 덤프트럭이 많이 지나다녀서 길이 페이고 토사가 넘어와서 하수도도 막혀서 역류도 하고 이번에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은 어디 과에다가 해야 되냐고 그렇게.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공사는 저희가 거의 작년에 다 끝났고요. 2월달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3월에 정상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은.

유경자 의원

아니 거기 뜯은데 이사 간데 말고 뜯은데 거기 다시 또 벽도 쌓고 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의원

안전재난과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유경자 의원

그것을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안전재난과에서 시설이 노후화 됐다고 해서 다 올해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자 의원

그래서 그 옆에 계신 세 집에서 좀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말씀하신 부분 그쪽 부서에 전달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의원님이나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직노조 예산이 지금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낮아요. 아까 다른 데보다 인원수가 많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인원수가 많다고 그 탓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군수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재적소로 배치하기 위해서 284명이 현재 유지하고 있지요, 284명 정도. 그러면 그분들이 적절하게 직원을 운용하냐, 못하냐는 현재 간부 직원들이나 팀장님 이런 분들의 책임이에요. 그걸 효율성 있게 운영해야지 인원은 많은데 이렇게 하면은 좀 부끄러운 말씀이라 생각해요, 실무 책임자들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284명이면 284명, 1천명이면 1천명 우리가 필요해서 했으니까 잘 운용하자. 지금 현재 그러면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무슨 자격증이나 있냐, 그러면 자격증이 있으면 민간위탁 하지 말고 그분들로 구성해서 직원을 더 대우를 해줘가지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직원이 많은데 이런 생각하시면 부끄러워요. 적재적소의 인력을 배치 못했다 이런 책임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님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의장 최한주

행정지원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인원이 많다고 해서 다른 데보다 처우개선이 안되면 지금 현재 장수군에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서운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의장 최한주

지금 진안 같은 데는 공무직 1인당 운영비를 보면은 56만 2천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업무추진 계획서 보니까 450만 원이 증가가 됐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5,600만 원이면은 284명 나누면 12만 1천 원이에요. 그래도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주고 내년에는 좀 운영비 하면은 한마음대회라든가 또 사무실 운영비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합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인건비 빼고는 다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의장 최한주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고 처우개선을 해주고 최대한으로 인력을 활용하시라 이 말씀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공설장례식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되어있는데 호실이 너무 적어서 문제라서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상가가 몇 집에서 운영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을 하더라도 인원이 너무 붐벼서 좀 좁더라 이런 뜻에서 지금 이걸 하자고 그래가지고 계획까지는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심도있게 상의를 해보자고 했으니까 한번 좋은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우리도 평소에 모든 건물 이런 건 낭비성이 많이 반영이 됐다 이런 건의, 제안을 했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또 불만들을 전달하면서 그렇게 지금 제안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재무과장님! 지금 체납액이 9억 9,100만 원이에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런데 지금 체납 기간별로 한번 보셨어요?

몇 년 됐어요? 지금. 최고 오래된 건 무재산이지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볼 때는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좀 오래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체납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세외수입 같은 것은 조금 다르다고 보지만 4억 9,800만 원 그건 다르지만 지방세 4억 9,300만 원은 주민세 말고는 재산이 있으니까 부과됐던 거 아닌가요.

○ 재무과장 황우상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 의장 최한주

주민세 말고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 의장 최한주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1년이나 2년 내에 체납이 되면은 지금 채권자 취소권하고는 다르지만 사해행위에 해당되잖아요. 자산이 있으니까 재산세가 나왔는데 산출이 돼서 나왔는데 그것을 안 내고 있으면은 자산이 있는데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자산을 다른 데 명의 이전을 했다든가, 싸게 팔았다든가 이렇게 사해행위를 했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조치를 지금 다 했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런데 다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재무과장 황우상

다 받는다고는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 의장 최한주

채권 확보가 되는 거냐고요?

○ 재무과장 황우상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의장 최한주

없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재산 조사하셨지요?

○ 재무과장 황우상

하는데 솔직히 무재산 부분이 많기 때문에.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무재산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재산세가 붙었으니까.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현재도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의장 최한주

아니 그러니까 체납된 거 받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 재무과장 황우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무재산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 의장 최한주

이미 재산을 도피해 버렸으니까 받을 수가 없다?

○ 재무과장 황우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압류 같은 것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외 분들 재산이 그 당시에는 지방세가 부과됐지만 시일이 가다 보니까 지금은 재산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시일이 가다 보니까 그건 물론 어차피 못 받은 것은 직원들의 책임이에요. 왜 그러냐면 2년 됐든, 3년 됐든 간에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해행위 취소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몇 년이면 되지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 의장 최한주

몇 년이면 돼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야 되고, 모르면 발생일로부터는 5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소송 제기해서.

○ 재무과장 황우상

예.

○ 의장 최한주

그것을 안 하고 지금 재산이 없다 해서 안 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법을 지키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건데.

○ 재무과장 황우상

저희들이 사해행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다 압류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재산세가 나왔었으니까 재산세를 그러면...(청취불능)...예쁘면 재산세 안 주고 미우면 재산세 내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재산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산출해서 재산세를 부과했을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황우상

그렇지요.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안 내고 있으면은 최소한 1년 내면은 1년은 안 됐다, 체납됐다 그러면은 1년 내에 그 조치를 했어야지요. 2년 내에도 조치하고 5년까지 조치해도 이익이에요. 그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해행위는.

○ 재무과장 황우상

그건 그렇습니다.

○ 의장 최한주

안 날로부터 1년이고, 발생일로부터 5년이니까 그러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봐봐요. 보면은 5년 내에 해당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취소권 하세요, 재산 사해행위 소송 제기해서.

○ 재무과장 황우상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할 때 결손처분 관계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결손처분이 능사가 아니지요. 군민들한테는 평등하게 해야지.

○ 재무과장 황우상

능사가 아니지마는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체납자 관리만 한다고 했을 때...(청취불능)...외에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장 최한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체납이 되는 거예요. 왜 없어요, 그건 5년 내에 취소하면 되는 건데.

○ 재무과장 황우상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재산 추적을 해서 재산이 나오면 또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는 하기는 하는 겁니다.

○ 의장 최한주

이거 갖고 시간이 너무 가네.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 조사를 해보면 그거 5년 내면은 취소하면은 소송 제기하면 되잖아요. 재산세 부과한 당해 재산에 대해서 해도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 재무과장 황우상

저희들이 그런 압류 관계는 다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러면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지금 소송이 몇 건이에요?

이거 한번 자료 빼서 주세요, 시간이 너무 가니까 자꾸 빨리빨리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그 법을 아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 재무과장 황우상

체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참 징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쉽게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더라고요.

○ 의장 최한주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받아야지요, 다른 군민들을 생각해서. 성실하게 납부한 군민들한테는 미안하지 않아요. 공무원으로서 돈 잘 내는 사람한테는 그냥 받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받고, 봐주고 그렇게 하면은 되겠냐 이런 말이지요. 공무원으로서의 생각이 아니지요.

그러지요?

○ 재무과장 황우상

하여튼 저희들이 체납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민원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회관 부분이요.

지금 우리가 좀 말씀드리기 거북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뭘 먹었으니까 내놔야 되잖아요,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이 지금 우리가 평상시 남의 집에 가더라도 그전에 가면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부터 보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게. 어렵고 또 부끄럽고 화장실 간다고 하면은 그런데 지금 실내에 화장실이 없는데 몇 년 내에 지원을 안 했다 그러면은 점심때 먹었으면 저녁은 안 먹어야 되는 가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바꿔요. 사안에 따라서 지금 고령자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겨울철에는 따뜻한 곳에 있기 위해서 회관을 많이 찾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화장실을 편리하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침을 바꿔서라도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좀 해줘야지 화장실 정도는 실내에 해줘야 되잖아요. 미끄럽고 그러는데 다니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요. 그런 것들은 몇 년 기준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좀 고쳐서 해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우리가 농촌주택 개량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대출해줄 금액을 확인해줘야 농협에서 대출을 하지요.

○ 민원과장 김홍열

집을 지었다는 그것만 하면은 대상자라고 하면은 대출을 해줍니다.

○ 의장 최한주

준공만 했다면은 얼마를 그러면 농협에서는 얼마를 대출해줘요?

농협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는가요? 대출을.

농협에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금액을 산출해 줘야 되잖아요,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자료에 의해서 그거 아니에요?

○ 민원과장 김홍열

그건 아니고요. 자기가 필요한 금액의 최대 맥시멈 거기에서.

○ 의장 최한주

필요한 금액이면은 싼 이자면 해줄 대로 해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 마을경관팀장 이선용

마을경관팀장 이선용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는 저희는 실적에 대한 증빙 자체만 해주고요. 농협 자체에서 실질적인 물건 자체를 평가해가지고 그 평가금액 자체를 가지고 주택에 대해서는 50%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그것은 대출해줄 때 담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금액은 행정에서.

○ 마을경관팀장 이선용

저희가 최대 지원하는 것은 2억 5천만 원이고요. 2억 5천만 원 내에서 물건가지고 신청하신 분이 원하는 금액 자체를 한도 내에서 자기 담보 비율로 받아가는 겁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러면 2억 5천만 원에서 실제로 공사비는 1억을 들였는데도 2억 5천만 원을 해주는가요?

○ 마을경관팀장 이선용

그것은 농협에서 그 물건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 의장 최한주

행정에서.

○ 마을경관팀장 이선용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행정에서는 안 해줘요?

○ 마을경관팀장 이선용

예, 행정에서는 저희는 진행료라고 준공됐는지 확인만 해주고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행정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알아봐요.

○ 마을경관팀장 이선용

농협에서 합니다.

○ 의장 최한주

행정에서 확인해 주는 거 없어요?

○ 마을경관팀장 이선용

한마디로 중도금 있잖아요. 중도금이 6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 중도금을 지원을 할 때는 저희한테 공정 진행률이나 세금계산서 이런 것들을 내가지고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됐다 그거 확인을 받는 확인증 자체를 발급을 해드리고요.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확인증을 해서 줘야 농협에서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마을경관팀장 이선용

그건 중도금이고요.

담보대출은 농협에서.

○ 의장 최한주

담보대출 할 때는 그런 것이고 농협에서 그러니까 좌우지간 어떤 주택을 신축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금액 산정은 행정에서 확인을 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확인해준 범위 내에서 농협에서는 평가를 해서 그 건물이 그만큼 요구하는 금액이 나오냐, 안 나오냐 하는 것이지요, 그게.

○ 마을경관팀장 이선용

평가는 농협에서 하고 있고요.

○ 의장 최한주

대출할 때 평가는 그래요. 대출할 때 평가는 농협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행정에서 건축주가 우리가 이러 이렇게 이런 내용들로 해서 공사비가 들었다 이렇게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 마을경관팀장 이선용

그것은 확인이 아니고요. 저희는 준공 자체만 원래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중도금 부분 자체에서는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들을 내게 되면 그것을 확인해서 중도금 자체는 저희가 확인을 해주고 대출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담보대출을.

○ 의장 최한주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농협에서 하는 건 줄 아는데 말하자면 세금계산서 받아갖고 확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금계산서 제출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이중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취소하고 제대로 제출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사후에도 한번 확인해 보냐는 질의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 마을경관팀장 이선용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완료가 되면 그것에 대한 담보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자금으로.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같은 것을 받는다고 그러셨지요?

○ 마을경관팀장 이선용

그것은 중도금 탈 때요. 한마디로 건축...(청취불능)...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중도금을 탈 때라도 받잖아요, 세금계산서를.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런 사고성인데 그런 게 흔한 것은 아니지만 세금계산서를 기성금액이 2억이라고 세금계산서 받아놓고 나중에 그거 취소하고 세금계산서 취소할 수 있잖아요, 보고하고 나서도. 취소하고 나서 다시 정상으로 1억으로 제출한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확인해 보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잘못된 대출이 나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니까 그런 뜻에서 질의한 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국희 의원

...(청취불능)...

○ 의장 최한주

방금 한국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해주시고, 재무과장님! 우리가 조기집행 아까 한국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기집행 그것은 기성금액에 따라서 해줘야지 그냥 전부 조기집행 해버리면 안 되지요. 기성금액만 해주지요? 기성금액에 80% 지원해 줘야 돼요.

○ 재무과장 황우상

신속집행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금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실태조사 갈 때도 그랬지만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 그것이 지금 300억짜리인가를 농어촌공사에다 위탁 줬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에 대행기관으로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그런 것도 300억을 그리고 거기는 300억에 대해서 농어촌공사는 6%에서 10%를 수익 처리해요. 취급 수수료 명목이든 어쨌든 간에 6%에서 10%면 그게 얼마나 큰 돈인가요. 그래서 농어촌공사는 없애야 할 공사라고 얘기했지만 공무원들도 같이 없애야 할 공사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줘야 해요. 국민도 그렇고 우리 군민도 그렇고 없어야 할 공사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없애서는 안 되겠지 법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적절하게 최대한으로 우리도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율을 예탁금 이율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가 어떻게 하면 지원해서 우리가 그 많은 금액을 운용해서 이자수익을 올릴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출석 의원(7인)


○ 출석 보좌 직원(4인)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김정환
  • 의정팀장  우성기
  • 의사팀장  유선종

○ 출석 관계 공무원(27인)

  • 군수  최훈식
  • 부군수  강경덕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농산업건설국장  구선서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 관광산업과장  강민채
  • 재무과장  황우상
  • 민원과장  김홍열
  • 안전재난과장  빈중배
  •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 축산위생과장  이근동
  • 물관리과장  안재완
  • 산림과장  배종수
  • 건설교통과장  박문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 장수읍장  조용호
  • 산서면장  최길환
  • 장계면장  김성현
  • 천천면장  황현철
  • 계남면장  임민규
  • 계북면장  이종현

○ 서명

  • 의장  최한주
  • 의원  김남수
  • 의원  유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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