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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제1차 본회의(2024.07.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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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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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7월 1일(월) 9시 59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36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9대 장수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4. 제9대 장수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5. 제9대 장수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후반기 위원 선임의 건

6. 제9대 장수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후반기 위원장 선거의 건

7. 제9대 장수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후반기 위원 선임의 건

8. 제9대 장수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후반기 위원장 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6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9대 장수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4. 제9대 장수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5. 제9대 장수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후반기 위원 선임의 건

6. 제9대 장수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후반기 위원장 선거의 건

7. 제9대 장수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후반기 위원 선임의 건

8. 제9대 장수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후반기 위원장 선거의 건


(9시 59분 개회)

○ 의사팀장 유선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지호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집회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신지호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신지호입니다.

제36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한국희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집회요구에 의하여 전반기 장정복 의장님의 집회공고에 따라 7월 1일 제36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전반기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선출할 때까지 다선의원이며 연장자이신 한국희 의원님께서 의장 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장 직무대행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직무대행이신 한국희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장선거를 위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개의)

○ 의장 직무대행 한국희

한국희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제9대 장수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제9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를 처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 제36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직무대행 한국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6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7월 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1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광훈 의원님, 최한주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광훈 의원님, 최한주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9대 장수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9대 장수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후반기 위원장 선거의 건까지 의사일정 처리에 도움을 주실 감표위원 두 분을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 점검과 감표활동을 위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김광훈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훈 의원님과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오늘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 자리를 하셨으므로 투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유선종

의사팀장 유선종입니다.

투표 방법과 절차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9대 장수군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출과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복지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투표로 선거 방법은 모든 의원이 선거권자이면서 피선거권자 위치에 있는 이른바 교황 선출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는 의원을 당선자로 결정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에 득표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해서만 결선 투표를 하며 그중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되겠습니다. 그러나 결선 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는 다선 연장의원님 순으로 당선자가 결정되겠습니다.

부의장, 행정복지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고, 행정복지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되는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하고 의장이 추천한 6명으로 선임되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의장·행정복지위원장을 제외하고 의장이 추천한 5명으로 선임됩니다.

투표 진행순서는 먼저 의장선거 후에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을 한 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 후, 산업건설위원장 선거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현재 앉아계시는 의석 순으로 맨 앞좌석부터 호명하는 순으로 실시하며, 의장 직무대행과 의장님이 선출되신 후에는 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투표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 안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호명하는 순서에 의하여 앞으로 나오셔서 우측에 있는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 받으신 후 기표소에 가셔서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선출하실 한 분에게만 기표하신 후 감표위원석 앞에 비치되어 있는 함 중 명패함에 명패를 투입하신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의장선거에서 1·2차 투표 시에는 후보자 전원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결선투표에서는 비후보자는 빨간펜으로 삭선하고 의회사무과장 날인한 투표용지로 투표하겠습니다.

부의장, 행정복지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에서는 이미 선출된 의장 등을 빨간펜으로 삭선하고 의회사무과장 날인한 투표용지를 사용하겠습니다.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2인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등은 무효표로 처리하게 되며, 투표용지의 무효, 유효, 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의장 직무대행과 감표위원님, 의장님이 선출되신 후에는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제9대 장수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 의장 직무대행 한국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장선거부터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9대 장수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표 시작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기표대 투표용지와 투표함, 명패와 명패함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확인결과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등의 점검이 끝났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유선종

지금부터 제9대 장수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위한 의원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경자 의원님.

다음은 이종섭 의원님.

다음은 최한주 의원님.

다음은 장정복 의원님.

다음은 의장 직무대행이신 한국희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광훈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남수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 의장 직무대행 한국희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투표수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인수 4명에 명패수 4개, 투표용지 4명입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최한주 의원 4표, 기권 3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최한주 의원님이 제9대 장수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최한주 의원님께 의사진행권을 넘기고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의장님 의장석으로 이동해 주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본 의원을 제9대 장수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드린 후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게 되니 당선에 대한 개인적 영광과 함께 군민에 대한 무안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2년의 의장 임기 동안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적절한 견제와 협력을 통한 충실한 의정활동을, 동료 의원님들과는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의 뜻이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막중한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후반기 장수군의회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제9대 장수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9대 장수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표 시작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기표대, 투표용지와 투표함, 명패와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확인결과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등의 점검이 끝났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유선종

지금부터 제9대 장수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를 위한 의원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경자 의원님.

다음은 이종섭 의원님.

다음은 한국희 의원님.

다음은 장정복 의원님.

다음은 최한주 의장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광훈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남수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 의장 최한주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투표수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인수 4명에 명패수 4개, 투표용지 4명입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유경자 의원 4표, 기권 3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유경자 의원님이 제9대 장수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유경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

제9대 장수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당선 인사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9대 장수군의회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심에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9대 후반기 부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의장님은 물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서로 화합하고 결속력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장수군의회가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보다 성숙하고 발전된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유경자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5. 제9대 장수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후반기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5항 제9대 장수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후반기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상임위원회 정수는 6명 이내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에 장정복 의원님, 이종섭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유경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9대 장수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후반기 위원장 선거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6항 제9대 장수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후반기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 제2항에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기표대, 투표용지와 투표함, 명패와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확인결과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등의 점검이 끝났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유선종

지금부터 제9대 장수군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을 위한 의원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경자 의원님.

다음은 이종섭 의원님.

다음은 한국희 의원님.

다음은 장정복 의원님.

다음은 최한주 의장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광훈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남수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 의장 최한주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투표수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인수 4명에 명패수 4개, 투표용지 4매입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김광훈 의원 4표, 기권 3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광훈 의원님이 제9대 장수군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후반기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광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장수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군민들이 뜻을 수용하고 조정해 나가면서 위원회를 운영함은 물론 각종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협의를 바탕으로 최선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과 주민의 가교자이면서 부족함이 없고 군민을 위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광훈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제9대 장수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후반기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7항 제9대 장수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후반기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장정복 의원님, 이종섭 의원님, 한국회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유경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9대 장수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후반기 위원장 선거의 건

○ 의장 최한주

의사일정 제8항 제9대 장수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후반기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표 시작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기표대, 투표용지와 투표함, 명패와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확인결과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등의 점검이 끝났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유선종

지금부터 제9대 장수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선거를 위한 의원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경자 의원님.

다음은 이종섭 의원님.

다음은 한국희 의원님.

다음은 장정복 의원님.

다음은 최한주 의장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광훈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남수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 의장 최한주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 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투표수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인수 4명, 명패수 4개, 투표용지 4매입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김남수 의원 4표, 기권 3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남수 의원님이 제9대 장수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되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앞서 선임되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사임하는 것으로 처리됨을 말씀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먼저 본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한 기쁜 마음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면서 본 의원이 먼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실천과 행동을 하고 동료 의원님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 중심의 소통, 의정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는데 앞장서 군민이 행복한 장소를 만드는데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한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남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투표를 위해 수고해 주신 두 분 감표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제9대 장수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선되신 의원님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서로 간의 화합과 단결로 장수군의회와 지역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장수군의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폐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제36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한주, 유경자, 김광훈, 김남수, 한국희, 장정복, 이종섭

○ 출석 의원(7인)


○ 출석 보좌 직원(4인)

  •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신지호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우성기
  • 의사팀장  유선종

○ 서명

  • 의장  최한주
  • 김광훈  의원
  • 김남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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