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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6.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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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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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회기중)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20일(목) 13시 30분 개회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6.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6.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회)

1. 장수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6.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강민채 문화관광과장님은 관외 출장 관계로 성영록 문화유산팀장님이 참석하신 점을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3일, 17일 의회에 제출되고 6월 17일 본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장수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장수군수가 제출한 4건의 의안은 주간회의에서 실과장들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례 절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 및 가족 해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사각지대가 확대되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고인의 존엄성 유지 및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무연고 시신을 철회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장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도 부합해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9조 제1항에서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단체 등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은 연고자 등 신청인이 해야 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제8조에서 약칭하고 있는 단체 등과 다르므로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단체 등을 신청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쪽,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화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을 개장까지 확대하고, 영아 사망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참고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의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를 추가하였으며, 지원 금액을 화장시설 이용 비용의 80%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제외 대상을 추가하고 환수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화장장려금이 부적절한 지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장려금이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2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참고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 이음터 조성 계획입니다.

본건은 육십령 휴게소 일원, 장수군 소유 토지 1필지에 지상 4층 규모 연면적 3,500㎡ 재산 평가액 196억 원의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 이음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호남과 영남을 잇는 대표 고갯길에 동부지역 거점 역사문화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영남과의 교류와 관광을 활성화하고 산림공원과 소관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과 연계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사전계획 수립 및 설계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토지 매입 계획입니다.

본건은 금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서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일부를 매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증설하고자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준가액은 26억 7,900만 원이며, 오수관로와 처리장,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시설은 인접 토지를 매입해 처리장을 증설함으로써 효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며, 처리구역 확대를 통해 방류 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14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유네스코 유산분류 체계와 일관된 기준으로 국가유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참고 바랍니다.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맞춰 우리군 14개 조례에서 사용된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화유산 업무 추진 등에 있어 용어의 혼동을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2조, 제5조, 제7조의 내용 중 문화유산보호법은 존재하지 않은 법명으로 법률적 오류가 검토되어 문화유산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한주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제 언급을 좀 했는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구조를 보면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령금을 수령한 단체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7조 1항 내용을 보면은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단체가 아니라 연구자 등이 별지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령한 단체 등을 신청인으로 바꿔주면 뒤에 있는 신청서하고 일치가 돼요.

그래서 별지 1호 서식에도 신청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그 8조를 보면 민간 장례업체 또는 장례 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를 단체 등으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서 약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7조에 따라서 지원금을 수령한 단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은 것 같아서 그냥 신청인으로 확실히 이해하기 쉽게 좀 했으면 해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기는 그렇고 수정 의결을 하는 걸로.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한주

한국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그거 보면 금천 하수처리 50억 사업인데 지금 건축하고 토지 매입이 50%가 넘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게 지금 그 처리장 저기가 엄청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기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재무과장 황우상

그렇죠! 이제 관로도 지금 4.3kg고 증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로 배설하는데.

이종섭 위원

이런 부분을 자료를 줄 때 보면 이런 특이 이런 시설들을 보면, 기계하고 건축물하고 분류를 해 주면 위원들이 보는데도 이해하기도 쉽고, 그냥 단순 논리로 봤을 때 처리장이지만 평당 6천만 원짜리 공사하네 이렇게 그냥 단정을 지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 재무과장 황우상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런 기계들이 물론 이 처리장이야 기계가 주지 건물 위주는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 건물 이렇게 하다니까 이런 추후 이런 자료가 제출된다라고 보면, 그렇게 좀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하기 쉽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질의를 한 번이라도 좀 덜 하는 거 아니냐.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한주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장수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또,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사실은 이게 군에서 지원해 주는 대부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이제 이 부분하고 딱히 그 관련성은 없지만, 특히 장례 문화에 관한 이걸 다루다 보니 이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에 관한 위탁 경영을 하고 해서 지원은 군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 그 공영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혹시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저희들 장례식장 설치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근데 어찌 됐든 위탁 사업자가 정해져서 우리 군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얘기들을 그렇게 해요. 그걸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지 그 꽃을 시키면 꽃도 전주서 오고, 그 위탁 사업자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제 돈이 얼마나 많이 남는가 모르는데 또 그 상주들이 떡을 주문을 하면 떡도 전주에서 온데 음식도 전주에서 오고, 물론 그런 걸로 인해서 장수 관내 업체 업자들이 좀 뭔가 좀 이익을 보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장계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상주들 쉬는데 위생이 좀 깔끔하지 않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주들이 쉬는데 뭐 베개하나도 없고 그런다고 상당히 불편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우리 어떻게 복지과에서 신경을 좀 써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음식물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상주들이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떤 위탁이라든지 판매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업체들을 알선을 해주면 상주가 그 업체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떡이라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장계면 일원에 있는 떡집에서 이렇게 대형으로는 납품이 되는데 이렇게 소포장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을 가지고 오면 그게 딱딱해져서 굳어서 못 먹는 민원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그거는 불가피하게 전주 쪽에서 낱게 포장으로 돼가지고 공급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안내를 할 때 장계면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장계면 소재지에 있는 판매 시설들을 이용을 하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상주들이 예를 들어 이제 선택을 할 때 나는 내가 아는 어디에서 내가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못하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화원 부분도 가급적이면 장계면에 있는 화원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권고를 하지만, 주문하시는 분들이 전주 쪽에다가 주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전주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상주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이렇게 위문품으로 전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계약 체인 형태가 되어 있으면 장계면 업체에서 납품이 가능한데 그게 안 돼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전주 쪽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장수군 업체들의 목록들을 제공 상주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리고 잠자리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생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베개라든지 이불이라든지 또 수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빨래해서 건조 시킬 수 있는 설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대부분 상주들이 가지고 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공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용료 안에 그걸 옵션으로 별도로 사용하는 옵션들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현재 구조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볼.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장례식장 측에서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사용료를 좀 받더라도 왜냐하면 그 상주들이 경황도 없는 사람들이 또 내가 덮고 자야 되고 내가 베고 쉬어야 되니까 집에 가서 바리바리 싸들고 오기도 그렇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 부분은 유료로 제공을 하더라도 그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더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화원 문제도 화원이야 뭐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영정 사진 주위에 있는 그 꽃을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상주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거 어디 좀 해줘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지방 업체가 아닌 전주에서 오더라. 마진율이 더 많은가 모르는데 기왕이면 같은 값이면 이 지역 업체들이 다만 얼마라도 벌어먹는 게 좋지 않겠냐?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다시 한번 그런 차원에서 챙겨보겠다.

김남수 위원

그래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한주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우리 김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 영정 사진 꽃은 제가 알기로는 장수 꽃집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 꽃집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번에 돌아가셨을 때는 장계 어느 꽃집, 그다음에는 어느 꽃집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상주들이 원할 경우에는 자기가 지정하는 꽃집, 그렇게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바뀌었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가급적이면 상주들 중심으로 해서 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떤 상주 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집에서 하고 싶은데 왜 여기서 하라고 그러냐 이것을 바꿔달라 그런 말이 있더니 이제 그래서 바뀌었는가 본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상주가 원하는 집에다가 이내 꽃도 예쁘게 재단을 쌓고 싶지, 내가 원하지 않는 집에 하면 내 마음에 드는 꽃을 또 재단을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주가 원하는 집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가급적 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선택은 상주들이 할 수 있게끔.

유경자 위원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업체가 오는 것보다 상주가 원하면 가급적이면 장수에도 꽃집이 여러 개 있으니까 장수, 장계하면 꽃집 꽤나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고 여기 보면 이제 무연고자들 이렇게 해주는 것은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무연고자가 있어서 초상 치르는 데 상당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렇게 해주면 그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그냥 혼자 계시는 분들도 죽어도 내가 조상을 치러주는 데가 있구나! 마음 편하게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4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3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3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 위원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 역시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장수군 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수군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와 청렴 문화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참고 바랍니다.

1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의회 중 최초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청렴에 대한 의무를 명문화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부여한 부패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소속 의원과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 및 의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어긋남이 없고 부패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 장수군 조직개편의 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업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참고 바랍니다.

1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24년 조직 개편으로 체육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서 체육 맑은물 사업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장수군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한주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3시 59분까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국희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9조 1항을 보면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단체 등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 대상과도 맞지 않고 제8조에서 약칭하고 있는 단체 등과도 의미가 달라서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안 9조 제1항 중 단체 등의를 신청인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최한주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한국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한국희 의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남수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5조, 제7조에 나오는 문화유산보호법은 전문위원에 검토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사법 인용 조문에 대한 법률적인 오류가 있으므로 안 제2조 제5조 제7조 내용 중 문화유산보호법을 올바른 법령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최한주

방금 김남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수 위원님은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김남수 위원님은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장수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최한주, 이종섭, 한국희, 유경자
  • 2.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최한주, 이종섭, 한국희, 유경자
  • 3. 2024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최한주, 이종섭, 한국희, 유경자
  •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최한주, 이종섭, 한국희, 유경자
  • 5. 장수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최한주, 이종섭, 한국희, 유경자
  • 6.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최한주, 이종섭, 한국희, 유경자

○ 출석 위원(4인)


○ 출석 보좌 직원(2인)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우성기

○ 출석 관계 공무원(3인)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 재무과장 황우상
  • 문화유산팀장 성영록

○ 서명

  • 위원장  최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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