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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6.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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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20일(목) 14시 11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1분 개회)

1.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3일 의회에 제출되고, 6월 17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안설명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평균경사도의 기준을 변경하고 상위법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 인용, 조문, 오탈자 등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평균경사도의 기준 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 및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경사도는 군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를 경사도 25도 미만인 토지로 기준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을 30%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보호 및 안전을 고려한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행위의 범위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 제1의2호의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가 기존 부지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서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법 조항 변경 등 조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청취불능)...좀 더 산지를 더 이용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5도를 더 올려줬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법률에서는 상한선이 없는가요?

나는 그러면 이걸 더 완화를 한다면 30도로 올리면 어쩌냐 만약에 또 다른 분이 그런 개정안을 냈을 때 그걸 좀 한번 여쭙고 싶어서 나도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최한주 위원

산지 정비법인가요? 거기에서 25도로 되어있어요.

한국희 위원

25도 상한선 그러니까 나는 그걸 좀 알고자 해서 그러니까 최고까지 올렸네요, 이번에.

그렇지요? 더 이상은 안 되지요.

최한주 위원

예, 이게 지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희 위원

알아요.

최한주 위원

면적을 더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희 위원

알겠어요.

최한주 위원

20도일 때는 절개지를 잘랐을 때의 높이가 1.5m라면 25도로 하면은 아무래도 절개지가 3m 정도까지 더 가야 더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축대를 쌓는데 20도 때는 1m를 쌓게 되면 25도 때는 2m를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기준에 있고.

한국희 위원

산림법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상한선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없어서 이해가 좀 안 됐는데 이해가 갑니다.

최한주 위원

그리고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예치를 해놓잖아요. 예치해 놓고 다 됐을 때 예치금 반환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지키고 나중에.

한국희 위원

최고로 지금 25도 5도를 더 올렸어요.

최한주 위원

예, 그러니까 준공할 때 그리고 물매라고 그러지요, 쉽게 얘기하면. 물매를 밖으로 잡지 말고 안쪽으로 잡아서 아래에 개거를 해버리면 산사태가 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요.

한국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훈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허가 때 철저하게 규제할 그런 조건대로만 하면은 별다른 것은 없다 그러지요. 개발하는데 규제 사항 때문에.

○ 위원장 김광훈

최한주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조례안 1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 위원장 김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 표결 및 이의유무 찬반 또는 기권에 관한 사항

  • 1.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김광훈, 이종섭, 한국희, 김남수, 유경자

○ 출석 위원(5인)


○ 참석 의원(1인)


○ 출석 보좌 직원(2인)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우성기

○ 서명

  • 위원장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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