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20일(목) 09시 2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가. 기획조정실(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부의된 안건
(09시 20분 개의)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가. 기획조정실(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읍·면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는 개요설명서로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보고전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300만 원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영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읍·면 결산을 포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성영운입니다.
23년도 기획조정실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466억 1,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49억 7,4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도 2,449억 7,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3,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5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억 8,900만 원, 사고이월이 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33만 9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사업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에 군정 종합관리 운영, 사무관리비에 969만 5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군정 종합관리 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국제교류 운영, 국제화여비 또한 933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해외출장 감소가 되겠습니다.
정책업무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에 392만 5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책자 제작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발전제안제도 운영에 기타보상금 365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군정발전제안 및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기타보상금입니다.
1,410만 원은 전입세대원, 결혼축하금, 학자금,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로 625만 7천 원은 트레일레이스 대회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고, 연구용역비 1,628만 원은 트레일빌리지 마스터플랜 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지원에 예산편성 및 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388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사무관리비 1,588만 5천 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집행잔액이 되겠고, 예비비에 일반예비비 2,152만 8천 원 예측 불가능 지출소요대비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398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측 불가능 지출소요대비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은 기타반환금 총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천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는 사업내용 변경 승인에 따른 예산 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함께돌봄 도시락배달 사업에서 가족이 함께 도시락 지원사업으로 강사비, 재료비, 참가비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는 해당이 없으며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500원을 감액하여 재료비 2,500을 증액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환경친화 및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율 지표개선 사업비 활용을 위한 예산변경 사용 필요에 의해서 고상, 제설제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상황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입니다.
명시이월액이 1억 8,90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3회 추경이 9월 예산 확정되어 일부 사업만 11월에 발주함에 따라 24년 상반기 예정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정책업무 운영관리에 1,872만 원 사고이월이 되었으며 이는 장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재수립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준공기간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군정평가 운영에 용역비로 1,339만 5천 원의 사고이월액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23년 성과관리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비, 시설비에 2억 1,200만 원은 3회 추경 예산 확정과 사업 진행 시기 협의에 따라 24년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376억 7,600만 원이 되겠고, 당해연도 증감액입니다.
조성액은 이자수입으로 9억 8,200만 원이며, 사용액은 17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14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읍입니다.
페이지 330쪽이 되겠습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100만 원이고, 징수결정금액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은 2억 1천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억 2,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사업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에 군비 잔액이 41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교육 미참석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2만 9천 원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사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욕탕 운영, 공공운영비의 369만 4천 원은 소규모 수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본 경비에 월액여비 518만 원은 출장일수 미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경사용 내역은 작은 목욕탕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청사운영 공공운영비에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공공요금 증가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65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2,7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7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6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페이지 33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사업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15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사역에 따른 인부임 지급 잔액이 되겠고, 인력운영비, 공무직 무기계약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388만 5천 원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월액여비 641만 원은 월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보상금에 3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 발표 추진에 따른 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변경사용 내역에 해당 없으며,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기금결산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번암면이 되겠습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예산현액은 1,375만 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00만 원, 실제수납액도 1,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8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6억 5,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300만 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기금결산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계면이 되겠습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2,8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억 1,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44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7억 6,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억 5,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사업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월액여비 323만 원은 월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발표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변경사용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기금결산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천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2,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5,700만 원, 지출액은 6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사업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위생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도비 보조금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체육시설 관리 운영, 공공운영비 458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은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월액여비 367만 원은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출장일수 부족으로 인한 월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보상금에 3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자체 발표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변경 사용 내역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기금결산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남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예산현액은 2,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도 3,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사업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용 해당이 없으며,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기금결산 해당이 없습니다.
끝으로 계북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1,600만 원, 징수결정액이 1,700만 원, 실제수납액이 1,7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1,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월액여비 408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월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기금결산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성영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본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추가 질의·답변 시간은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통한 질문 시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트레일레이스 홍보제작 집행잔액하고 거기에 마스터플랜 용역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트레일레이스 저도 올해 처음 참가를 해봤더니 이른 아침부터 그 먼 데서 곳곳에서 많이 오신 거 보고 저 엄청 조금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오신 분들에게 무언가 하나씩이라도 손에 쥐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다 돼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그것은 행사 주최 측에서 그 트레일레이스는 행사비를 받아요, 본인들한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 유경자 위원
참가비 받는데.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거기에서 일부 용품하고 음식 그런 것을 주고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 그리고 마스터플랜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거예요. 행사비에서 남은 것은 아니고.
○ 유경자 위원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유경자 위원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이 장수가 진짜 좋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좋은 행사구나, 많은 홍보가 되겠다. 저도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홍보물 제작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홍보물에 제작 남은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을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홍보물은 어차피 딱 정해진 것에서 나가잖아요. 그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어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알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해외 출장이 감소돼서 여비가 남았는데 해외 출장이 감소하면은.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저희들이 해외 출장을 보통 1년에 글로벌 시책연수 아니면 과별로 국제출장이 있는데 그런 출장이 줄어든 거지요. 그래서 남았습니다.
○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적게 간 것이 좋은 건지, 그리고 여기 예비비도 보면은 예측 불가능 지출소요대비 예비비를 안 쓴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예측 불가능이란 일이 안 일어났다는 것이니까.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맞습니다.
○ 유경자 위원
안 일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 많은 역할을 잘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각 읍·면 보면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있고, 없는 면도 있고, 미수금도 있는 면이 있고, 없는 면이 있어요.
이 차이는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지금 세입에서 미수납한 것은 산서면하고 장계면이 있는데 산서면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수료 이 부분하고, 산서면에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그리고 장계면도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수료하고, 규격봉투수수료 그리고 세출에서 잔액 남은 것은 조금씩 월액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데서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 유경자 위원
여기도 보면은 저번에 결산감사 할 때 나온 건데 여기도 보면은 융자금이라든지 보조금 받은 체납자들 그런 거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지요, 저희들이.
○ 유경자 위원
그래서 그렇게 체납되신 분들은 모든 과에 보조금이라든지 융자금을 받을 수 없게끔 이렇게 좀 차단을 하셔야만 그분들도.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사전에 그거 조사를 해요, 보조금 줄 때.
○ 유경자 위원
그리고 명의변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철저히 하고 가족간에는 안되게끔 그렇게 해야 다른 분들에게 또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명의변경해서 또 받아쓰고, 받아쓰고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주시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알겠습니다.
○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결산서보다도 금년도부터는 사업계획 수립할 때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비용 목을 좀 일목요연하게 좀 비슷하게라도 비교분석을 좀 할 수 있도록.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이종섭 위원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 각 읍·면치를 보면 전혀 비교분석 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알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보전지출을 보면 설명개요서에는 5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이종섭 위원
자료 결산서 보면 550만 원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있어요, 553만 1천 원. 간단한 기술 오류에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지금 여기는 단위 문제에요.
○ 이종섭 위원
단위가 이거 지금 1천 원 단위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이종섭 위원
그런데 저희 개요설명서에는...(청취불능)...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청취불능)...
○ 이종섭 위원
...(청취불능)...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청취불능)...
○ 이종섭 위원
자료가 일치하지를 않아서.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저희가 질문을 위원님이 계속 하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더 이것을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 군정종합관리 운영을 보면은 과목이 지금 세부사업 목별로 정리가 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세부사업명으로 정리가 돼서 세부사업명에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 자치단체보조금 이런 것이 싹 포함이 되어있어요.
○ 이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결산서 페이지를 참조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산서 위주로 보면 세부하고 그 내역이 안 맞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가령 500만 원짜리 5개를 합쳤는데 끝전이 발생이 돼서 2,700만 원이 됐다고 여기에 표기가 됐던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결산서에는 553만 1천 원인데 설명서에는 500만 원으로 표기가 돼버리니까 그것이 간단한 기술의 착오인지 아니면 이게 정당한 건지를 지금.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원래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재를 안한 거예요, 지금.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553만 1천 원으로 표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이종섭 위원
이것이 맞다라고 보면.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그렇지요, 이게 맞지요, 결산서에.
○ 이종섭 위원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이종섭 위원
그런 부분을 또 다른 데도 제가 하나를 보니까 천천치는 또 이상하게 청사운영을 보니까 176쪽을 한번 봤어요, 결산서. 결산서 176쪽을 한번 보세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사운영이 이것 또한 잔액하고 뭐가 맞지를 않아요. 청사운영에 여기는 3,800만 4천 원이 잔액으로 시행이 되어있는데 결산서에는 또 4,077만 5천 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지금 결산서하고 지금 결산개요서를 만들 때.
○ 이종섭 위원
청사운영 두 개가 합쳐진 금액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이종섭 위원
그럼 맞네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이런 부분이 약간씩 통계목별로 결산개요서를 맞추다 보니까 약간 틀리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결론은 결산서 이 큰 책자가 맞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것을 일일이 합쳐진 그런 것을 조금 놓쳐버리면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결산개요서를 만들 때 결산서하고 같이 맞추도록.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결산서하고 맞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전체 총괄을 또 군정 예산도 다루고 브레인 아닌가요? 거기가 브레인.
전체적으로 우리 군정에 예산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부서니까 큰 건을 좀 같이 고민을 좀 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결산서를 보면 보통교부세가 결산서에 최종 1,861억이에요, 최종으로.
보통교부세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이나 이런 건 빼고. 금년에 본예산에 내시가 확정되기 전에 지금 반영한 것이 1,700억 원 그러면은 금년 결산액에서 161억이 일단 추경 재원으로 좀 넣기 위해서도 남겨놨을 것이고 지금 확정액이 얼마예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올해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지금 보통교부세는 1,699억 그래갖고 1,899억.
○ 한국희 위원
아니 확정 내시 온 것이.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1,899억.
○ 한국희 위원
1,899억?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한국희 위원
그러면 여유 재원이 200억 원이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그렇지요.
○ 한국희 위원
추경 재원이.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한국희 위원
200억 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야당에서 감세 얘기가 나오니까 여당에서 발 빠르게 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 했어요. 그러면은 세수 감소가 금년에야 이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내년에 얼마나 감소 예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
○ 기획조정실 예산팀장 이성철
일단은 지금 현재 4월달, 5월달.
○ 한국희 위원
그냥 추정치로 봐서.
○ 기획조정실 예산팀장 이성철
작년에 260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이 추세로 만약에.
○ 한국희 위원
이번에는 다르지 종합부동산세가 폐지가 되면은.
○ 기획조정실 예산팀장 이성철
작년처럼 만약에 추세로 간다면은 260억에다가 그다음에 종부세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한 150억 정도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희 위원
그러면은 350억?
○ 기획조정실 예산팀장 이성철
만약에 이 추세로 가고 종합부동세가 폐지가 된다면 350억 정도.
○ 한국희 위원
350억 정도.
○ 기획조정실 예산팀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 한국희 위원
의존 재원이 350억이면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왜 이 얘기를 같이 고민하자고 하는 얘기냐면 우리 기획팀장님 오시고 정책팀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인구는 2만이 무너지고 지방소멸이 이렇게 뻔히 보이는 입장에서 이런 신규 사업을 늘려가는 것보다는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인구 늘리는데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80%를 거기다 투자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리 장수군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절제를 하고 기획팀이나 정책팀에서 발굴보고회 해서 보조금 몇 푼 갖고 오자고 아무리 쏟아부어도 대안이 안 나오는 것이 농업·농촌의 현실이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좀 해가지고 정말로 선택과 집중에서 그쪽의 관광 분야면은 거기다가 좀 올인을 조금 해주고 나머지는 인구 늘리는데 모든 정책을 이제 그쪽에다 쏟아부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알겠습니다.
○ 한국희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조정실 2023년도 정책도 많이 개발하시고 해서 성과가 있었던 한 해가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국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떤 교부세 감소로 긴축재정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어떤 경상보조금이라든지...(청취불능)...예산 그런 부분들 소모성 예산들은 과감하게 좀 긴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실과별로 사실 예산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지금 감사팀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군 소송과 관련돼서 현재 상황이 어떻지요?
소송 건이 몇 개나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지금 총 26건이고요. 행정소송이 15건, 민사소송이 11건 있습니다.
○ 김광훈 위원
현재 진행 중인 건만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 김광훈 위원
지금 그러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패소를 한다든지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는 지금 안 들어가나요, 세출에는. 같이 안 들어가나요? 지금 법무팀 예산현액이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그 예산에서 줘야지요.
○ 김광훈 위원
예를 들어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 김광훈 위원
추경에 세워서 집행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 지금 진행 중인 건에서 문제가 되는 건들이 좀 있나요? 아니면 큰 문제가 안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소송은 해봐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여기서 그런 답변은 하기가 좀 어렵지요.
○ 김광훈 위원
굉장히 지금 소송 진행 건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년도에 준비를 잘하셔서 올해 굉장히 큰 성과를 내셨어요. 트레일레이스도 잘 정착이 되어가는 거 같고, 올해 9월달에 또 4차 트레일레이스도 있는데 벌써 2천명이 다 찼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이번 달에 지금 제출해야 돼요.
○ 김광훈 위원
이번 달에 제출합니까.
그런 부분도 전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꼭 우리가 소멸대응기금 자체가 미리 정해져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일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위원님들과 좀 소통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부서간 업무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데 아직도 사실 저쪽 부서 일이다 또 우리 일이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기금 활용 문제도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사실 잘 활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큰 금액이 사장되어있는 그런 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들을 십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활용을 못 하신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교부세도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알겠습니다.
○ 김광훈 위원
그리고 읍·면에 작은 목욕탕이 운영 중인데 지금 산서하고 장수 지금 운영비가 부족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보면 집기나 이런 것들이 좀 잘 구비가 안 되어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선풍기나 이런 드라이기 그것도 한 대씩밖에 없대요.
그게 맞습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그것은 확인해서.
○ 김광훈 위원
날도 더워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구비를 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이자만 그런 거예요.
○ 최한주 위원
이자만?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이자가.
○ 최한주 위원
신규 조성은 안하고?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지금 올해 조성할 예산이 그러니까 이건 작년에 조성한 거고요.
○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376억에서 이자가 9억 8천만 원 그리고 사용한 것이 172억 그리고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조성은 못했지요.
○ 최한주 위원
해야 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해야 되는데.
○ 최한주 위원
해야 되는데 하려면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에 대한 10%는 해도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그렇지요.
○ 최한주 위원
제대로 하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 부분도 죄송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2회 추경 때 8억을 소통행정복합센터 2회 추경 때 80억 썼고요. 2회 추경 수정에 12억, 그리고 3회 추경 때 또 80억 이렇게 썼어요. 소통행정복합센터 장계 행정복지센터,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매칭, 장수 테니스장 조성, 청년 발전기금, 그리고 2회 추경 수정에 지역개발 사업하고, 3회 추경 때는 스마트팜 매칭 사업이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유치임대 스마트팜 건립, 그리고 동부권 수직농장 조성, 군립체육관 건립 그러니까 건물 짓는 그런 사업에 돈이 없으니까 안정화재정에서 싹 나갔어요.
○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든가 또 재난 그것이 주목적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그렇지요.
○ 최한주 위원
주목적인데.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산이 없는데도 이렇게.
○ 최한주 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쌈짓돈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앞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많이 적립해도 좋은 거니까.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그렇지요.
○ 최한주 위원
나중에 필요할 때 쌈짓돈으로 쓰면 되니까요. 많이 적립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 최한주 위원
쌈짓돈 표현이 좀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최한주 위원
우리가 보면은 추경 때 보고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작년도에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도 개선이 올해는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부분이 본예산으로만 표시가 되고 그러니까 본예산 플러스 추경 예산 하면은 그게 현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고 본 예산으로만 계속 나가니까 더하기를 해서 예산이 얼마인가.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결산에는 추경까지 싹 합쳐서 표시가 되는데.
○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중간 보고에도 현재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본예산만 갖고 하니까 눈 가리기식이 뿐이 안돼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걸 지적을 했잖아요. 그걸 플러스해서 하라. 그러니까 그때 산림공원과 최석원 팀장님이 그다음에 그거 딱 고쳐갖고 왔더라고 보고할 때.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해줘요. 기왕이면 정보 이용자가 쉽잖아요, 그거 보기가. 숨긴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 귀찮지 더하기 해갖고 이거 하려면 싹 합산이 맞게 해놓고 나서 해야 되니까 그래요, 팀장님.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보고를 최종 예산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잖아요.
○ 최한주 위원
그렇게 해야지 확실히 예산을 얼마 쓰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추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게 명확하니 확실하게 그게 안 돼요.
동의해요. 팀장님?
○ 기획조정실 예산팀장 이성철
예, 이번에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실과별로 그다음에 읍·면별로 제출했던 자료가 약간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그때는 좀 더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아무런.
○ 최한주 위원
위원님들 보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정보 이용자들도 그게 맞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 예산팀장 이성철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회 추경 때는 저희가 실과별로 받을 때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한주 위원
그리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회계 부분 그것을 잘 이행해줬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한 40여 건이 위배가 됐는데 올해 보니까 4건인가 5건 있어요. 그 부분은 바빠서 그렇겠지만 고의성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고의라기보다는 그냥 태만하게 해왔어도 지나가니까 그렇게 된 걸로 보지만 앞으로 그것은 투명하게 해야지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있어야 쓰는 것이지 돈이 없는데 빛내 갖고 쓰는 식으로 하고, 덜컹 현금이 있다고 쓰는 식이 돼버려요, 지금 그런 행정에서 하는 제도는. 그런데 그게 시정이 됐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기업 같으면 망해 먹어요, 망해 먹을 짓이에요. 예산이 없는데 집행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예외 조항이 있든, 단서 조항이 있든 간에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할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떳떳하니 하자 조금만 신경 쓰니까 되잖아요. 12월 말까지 좀 하자고 그러면 되는 건데 12월 말까지 안 해도 되고 1월 3일날 집행들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착이 됐으니까 그거 치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그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방공사에서 회계제도가 어제 우리 이종섭 위원님이 지적도 하고 그러셨지만 농협 회계 방식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회계로 해도 되는데 거기에는 생작물 기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농협은 종합부기라서 그게 생작물도 취급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농협 부기를 채택해서 하라. 우리가 은행 부기도 있고, 기업의 회계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은행하고도 다르고 은행보다도 종합 그야말로 종합부기예요. 그래서 그거 꼭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수익이 많이 날 때도 있고, 어떤 해는 적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수익 비용 배분을 기간별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배분을 안하고 지금 방식으로 하면은 계속 사룟값이나 이런 거 집행되는 대로 올리다 보니까 원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걸 배분을 제대로 적절하니 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라고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알겠습니다.
○ 최한주 위원
아까 우리 한국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정부에서도 어제부터 방송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하던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고 그랬던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 그런 것이 안 보이여요. 이웃 진안이나 이런 군에서도 보이는데 출산장려금을 좀 보통 한 1억 얼마 정도 많은 데는 1억 5천만 원 정도까지 올리는데 우리는 3억 올려도 3억 받겠다고 출산하는 부부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안한다 하면은 뒤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홍보용이라도 전시 효과용이라도 연구를 하셔서 그것이 의료지원과나 보건사업과 이런 소관이 아니고 주민복지과 이런 소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그걸갖고 행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획기적으로 지금 인기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이 최군수님 인기 좀 많이 올라가게 몇 억씩 지원한다고 그래요. 그래봤자 출산하는 농가들 별로 없어요. 재정 파탄 안 나니까.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한주 위원
그리고 특별자치도에서 우리 특례조항 한번 종합 점검해보시고 통계해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아직 지금.
○ 최한주 위원
각기 지금 실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실장님이 총괄해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지금 농업 부분하고 저희들 산악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취합이 될겁니다.
○ 최한주 위원
다른 부분들은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거에다가 숟가락 하나 더 놓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장수군은 중점적으로 농업 부분하고 산악 부분하고 축제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최한주 위원
농업 부분도 그렇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이지만 군계획 같은 것은 우리는 농촌이니까 땅하고 관계되니까...(청취불능)...모르지만 그런 것들 군계혁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군계획에는 용도구역 이런 것들 또 토지 이용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군계획에서 하잖아요. 그것을 신경 좀 써서 보면은 무슨 사업할 때만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그때야 농업진흥지역 같은 그런 데는 해소가 되겠지요, 바꿔주고. 그러지만 그 사업은 성공을 하지만 기본적인 우리 군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진흥지역도 비진흥지역으로 좀 해지해주라. 그럼으로써 외부에 있는 분들도 장수에 가면 농지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가격도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알겠습니다.
○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사업을 많이 따는 사례가 있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런데 느닷없이 그 이야기가 좀 됐었는데 플랜카드 게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각 실과장님들이나 이런 보고가 되면 서면으로라도 메모라도 해서 내용이라도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야 하는데 역으로 우리는 플랜카드를 못보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사전에 저희들이 의회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금방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모사업 부분은 공모사업 관리조례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리고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업이 힘들어지면 인심이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우리 장수뿐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농업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고 또 아까 존경하는 한국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종부세 폐지되고 하면은 우리 장수군도 한 40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또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생길 것 같고 그러면 또 더더욱 민심은 더 사나워질 거고 그래서 그런 걸 미리미리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준비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공무원들 사기도 높이고 또 주민들도 민심도 좀 다스리고 해서 정말 신명나는 우리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성영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7개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예산결산 심사에 앞서 이정순 의회사무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신지호 의정팀장님이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의정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의정팀장 신지호
의정팀장 신지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설명서 326쪽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1만 8천 원, 징수결정액 22만 1천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2억 6,300만 원 중 2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사범위와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의정활동 및 대외협력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현액 6,500만 원 중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교부세 등 정부 예산 삭감에 따라 군비 예산 절감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전략 집행하셨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1억 4,300만 원 중 1억 4천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진인화 등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일반직 공무원 보수 집행잔액 1,700만 원,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500만 원, 공무직 보수 집행잔액이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사이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2,6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용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결산심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신지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