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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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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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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9일(수) 10시 01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가. 안전재난과, 건설행정과

나. 농업정책과, 민생경제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장수한우지방공사


부의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가. 안전재난과, 건설행정과

나. 농업정책과, 민생경제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장수한우지방공사


(10시 01분 개의)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가. 안전재난과, 건설행정과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2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농업정책과, 민생경제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등 4개 부서와 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창음 건설교통과장님은 장기 재직 휴가로 인해 한규제 건설행정팀장님이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는 개요 설명서로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보고 전,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 잔액은 300만 원 이상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재난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완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안전재난과장 안재완입니다. 2023회계연도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49억 1,7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252억 5,400만 원, 실제 수납액 250억 천만 원, 불납결손액 100만 원, 미수납액 2억 402억 4,200만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451억 5,800만 원, 지출액 326억 8천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명시이월액은 101억 5,200만 원, 사고이월은 17억 1천만 원, 총 118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700만 원, 집행 잔액은 5억 6,600만 원이 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범위와 페이지 223페이지, 22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안전총괄 안전문화 확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에 예산 전액 5,500만 원, 지출 5,100만 원으로 집행 잔액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12명 2개월 근무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2,200만 원, 지출액 1,800만 원으로 집행 잔액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물놀이 인명구조장비 및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비상대비 훈련 추진 사무관리비에 예산현액 2,300만 원, 지출액 1,900만 원, 집행 잔액 400만 원이 재난복구 활동 동원 인력 급식비 잔액과 을지연습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훈련 추진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400만 원 중 400만 원이 민간인 재해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5천만 원이 예산현액으로 수립됐으나 지출액 2천만 원, 3천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가구 지원금 지급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보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시설비로 49억 3,300만 원 예산현액으로 28억 8,600만 원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은 19억 7,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7,100만 원은 중방 재해위험지구 완료 사고이월 예산 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사업 시설비 12억 1,800만 원, 예산현액 중 4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은 5억 300만 원을 유발하였으며 2억 2,7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업 진행 의암공원 옹벽 재설치 사업으로 사업 진행 지연에 따라서 예산을 2024년도에 재편성에 따라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재해예방 풍수해 보험금 예산 전액 1억, 예산현액 1억 중 지출액 8,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풍수해보험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천만 원이 예산현액으로 세워졌고, 지출을 1,300만 원, 집행 잔액 600만 원으로 자율방재단 선진지 견학 6개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하단부 폭염 지진 시설 관리 시설비입니다.

1억 700만 원 예산현액 중 2,500만 원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후로는 7,600만 원, 집행 잔액은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통합 그린 쉼터,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사업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중간부위 하천 관리 주민 참여 예산 하천 분야 시설비 예산현액 3,3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장계천 준설 사업에 대한 민원 사항 중 23년도 도비 보조사업,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포함으로 죽림정사 백운천 침수 예방사업 시설비는 10억 예산 전액 중 9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낙찰 차액으로 잔액 발생입니다. 소하천 정비 생활 전환 사업 시설비 53억 3,400만 원 예산현액 중 31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억 4,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3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 또한 낙찰 차액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5억 5,400만 원 예산현액 중 5억 5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3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 또한 낙찰 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 시설비 6억 원 중 5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00만 원이 낙찰 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 하천 시설비 6,500만 원 중 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00만 원의 재해복구비 완료 후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영상 안전망 구축,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로 3억 8,800만 원 예산 중 3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00만 원은 CCTV유지보수비 및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예산현액 4억 6,400만 원 중 4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위탁 계약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존 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천만 원 예산현액 중 32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1천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금 반환 요청으로 4회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세부내역 확인 불가로 불용 처리된 상황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예비비지출상황입니다.

재해 호우 피해 복구 사업,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외 총 3건에 대해서 지출 결정액 1억 5,900만 원을 지출 결정했고, 1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는 대설 피해, 호우 피해 제6호 태풍 카논 등으로 사육시설 재난지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상황으로 명시이월입니다. 재해위험 총 20건 중 재해위험지역 정비 보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시설비 외 총 18건에 대해서 예산현액 303억 9,100만 원을, 예산 현행 중 192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8억 5,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 사유는 준공기관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30페이지, 하단부 지방하천 정비 섬진강 수계 초장천 전환 사업 시설비 10억 7천만 원, 예산현액 중 1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800만 원이 명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도청 사업에 실시설계 완료 후 인수인계가 늦게 이루어져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31페이지, 하단부 진달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2억 원 중 2억을 시켰습니다.

12월에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서 명시됐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보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시설비 위에 총 4건에 대하여 예산현액 130억 5,700만 원, 지출액 67억 6,500만 원, 사고 17억 1천만 원을 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준공기간 미도래 연차별 사업 추진으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의 8억 2,800만 원, 당해연도 증감액 조성액은 6억 9,300만 원이고, 사용액은 4억 4,8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7,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안재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제 건설행정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건설행정팀장 한규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4쪽입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15억 5,400만 원, 징수결정액 219억 원, 실제수납액 215억 9,900만 원, 불납결손액 600만 원, 미수납액 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40억 5,700만 원, 지출액 391억 1,7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6억 4,900만 원, 보조금 반납 금액은 1억 6천만 원, 집행 잔액은 1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37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명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낙찰차액 2,2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자산 및 불법 취득비 낙찰 차액 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명 도시 기반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사업 사무관리비, 도시군계획위원회 개최 횟수 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 1,7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사업 시설비 낙찰 차액 1,200만 원,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낙찰차액 3,200만 원,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감리비 낙찰차액 2,600만 원, 관광순환도로 및 터널 관리 시설비 낙찰차액 400만 원, 도시계획 도로 사업 시설비 설계 변경에 따른 감액분 1,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단위 사업명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 및 낙찰 차액 600만 원, 소규모 지역 발전사업 시설 및 낙찰차액 400만 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시설비 보험료 등 정산 잔액 3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보험료 등 정산 잔액 1,300만 원, 지역개발 확충사업 시설비, 보험료 등 정산 잔액 300만 원, 재해피해 복구사업 시설비 보험료 등 정산 잔액 3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명 군도 농어촌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 및 번암 사암 1,2교 공사 및 천천 운곡교 설계비 낙찰 차액 2,9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설비, 방화1교 보수공사 및 번암 죽림교 실시설계 용역 낙찰 차액 1,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단위사업용 군도 농어촌도로입니다.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보험료 등 정산 잔액 300만 원, 천천에서 장수 IC 연결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시굴조사 용역 미집행분 6,1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명 농업기반 정비입니다.

농업 기반 일반운영비 시설비, 농업기반시설 긴급 보수 낙찰 차액 500만 원, 농업기반정비 확충 시설비, 용배수로 정비사업 낙찰 차액 2,600만 원, 농업기반정비 시설비 밭기반 정비사업 낙찰 차액 800만 원 농업기반정비 시설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낙찰 차액 2,100만 원 농업기반정비 시설비 논에 밭작물 재배 기간 지원사업 낙찰차액 800만 원, 습다 배수개선사업 시설 및 낙찰차액 6,200만 원 가뭄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 도비 지원 시설비 낙찰차액 2,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40쪽, 단위사업용 농업기반 정비입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 시설비 낙찰차액 19,00만 원 천천면 오옥마을 중형 개발 낙찰차액 500만 원 저수지 가뭄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시설비 낙찰차액 400만 원, 재해 피해복구 사업 시설 및 낙찰 차액 1,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용 농촌생활환경 정비입니다. 기초 생활환경 인프라 시설비 낙찰 차액 1,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명 안정적 용수 공급입니다.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 500만 원,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보수 시설비 미집행분 2,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용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행정사업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및 과태료, 우편요금 집행 잔액 900만 원, 교통행정사업 시설비 낙찰 차액 1억 3,400만 원,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 사업 인접 토지주 반대로 인한 사업 미시행분 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단위 사업명 교통안전시설 확충,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시설비 주차타워 조성사업 설계 변경에 따른 감액분 3억 5,100만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장계 주차장, 골목 주차장 조성 미매입 토지 보상금 및 낙찰 차액 4,7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용 대중교통 지원입니다.

손실보상 지원 기타 보상금,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집행 잔액 800만 원, 택시 감차 지원 기타 보상금 택시 감차 모집 결과 미신청으로 인한 집행 잔액 7,500만 원, 행복콜 지원 기타 보상금 행복콜 택시 운영 잔액 5,800만 원, 행복콜 지원 시설비 낙찰 차액 1천만 원, 대중교통 지원 사무관리비 기존 택시 차량 군정 홍보물 700만 원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명 오지 교통편의 지원 통학택시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에 통학택시 운영 집행 잔액분 400만 원, 단위 사업용 교통질서 확립, 고령자 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지원, 집행 잔액 300만 원, 보존 지출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고지서 미수신분 700만 원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세부사업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금 4억 7천만 원을 감액해서 동 사업 시설비로 4억 7천만 원 증액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는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 협의에 따른 예산 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세부 사업 지역재생 사업 추진,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사업 운영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민생경제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서 통계목 기준 11건에 68억 7,300만 원 증액 이체하였으며, 가로등 관리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민생경제과로 업무 이관되어 통계목 기준 6건에 6억 800만 원 감액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세부 사업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 및 2억 2천만 원을 감액해서 동사업 감리비로 2억 2천만 원 증액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어울림센터 및 공유경제 활성화센터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감리 용역 발주를 위한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 하이패스 IC 개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해서 본 사업 시설비에 5억 원을 증액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하이패스 보상 등을 위한 예산 변경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예비비지출상황입니다.

세부 사업은 재해피해 복구사업 시설비로 지출 결정액 2억 5천, 지출액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지출 사유는 2023년도 5월 5일에서 5월 6일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예산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통계목 기준 21개로 58억 9,6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페이지 245쪽에서 247쪽까지 이월사유의 주된 내용은 준공기간 미도래 토지 수용 등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4회 추경 예산 반영 사업 특별교부세 간주 예산, 그리고 익년도 사업예산을 위한 습답 배수 개선 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사고이월상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통계목 기준 34개로 77억 5,3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의 주된 사유는 동절기 공사 정지와 준공기간 미도래 관급자재 납품 지연, 토지 수용 등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등이 발생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규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간은 본 질의 답변 시간 10분, 추가 질의 답변 시간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통한 질문시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근래 우리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최근 들어 지진이 우리 장수군 인근에서 이렇게 또 장수에서도 이렇게 발생한 적이 있는데 우리 사고이월에 보면 폭염 지진 시설 관리 세부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사고이월 폭염 지진 시설 관리 부분 세부 사업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중에서 스마트 그늘막 시설이나 통합 그린 쉼터, 버스 승강장 때문에 이월이 된 겁니다.

김광훈 위원

지진 시설 관리는 어떤 게 있나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지진으로는 없었고요. 폭염 그때는 폭염이 더 심해서.

김광훈 위원

폭염에 관한 시설관리만.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산이 또 폭염 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김광훈 위원

내려온 사업들만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지진 대비 관련돼서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만에라도 발생될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미연의 그런 정책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재난관리기금이 저희가 10억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김광훈 위원

향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와 관련돼서도 기금이 적절하게 조성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기금은 적정하게 지금 계속 조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내진 설계밖에 없기 때문에, 내진 설계는 보통 사유시설에 대해서 내진 시설은 저희가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광훈 위원

지금 장수에 주요 시설들 특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종합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도 내진 설계가 당연히 돼 있겠지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내진 설계가 돼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내진 지금 공공시설물 내진 확보율이 한 5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는 하고는 있지만 좀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기존에 우리 대피 시설도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그 대피 시설도 역시 내진 설계가 다 돼 있는 시설이겠지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건축물들은 기본적으로 내진 설계를 반영을 하게끔 일정 부분 면적이 되면

김광훈 위원

그렇게 돼 있고 기존에 대피 시설로 지정된 곳이 내진 설계가 다 돼 있냐라고.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대피 시설로 지정돼 있는 경우가 지금 옥내로 대피 시설로 돼 있는 경우가 지금 3군데 옥외로 돼 있는 데가 24군데입니다. 총 저희가 27군데.

김광훈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하셔서 대피 장소로 지정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진과 관련된 어떤 관측망이라든지 관측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나요?

○ 안전난과장 안재완

따로 저희가 있습니다. 지금 군청사내 옥상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청사에 한 군데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한 군데 설치해서 다.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한 군데가 아니고 장비가 동서남북 쪽으로 해서 몇 군데 그래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요. 그런 앞으로 향후에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도 계속 주의 깊게 살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 건설교통팀장님! 앞으로 우리 어떤 교통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중요한데 장수 같은 경우는 잘 정책들도 잘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교통약자를 위한 어떤 그런 교통복지 정책이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콜택시만 보더라도 지금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늘려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도 많고 저희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근데 교통시설물 자체가 이제 저희들도 시설물도 많이 보수를 하고 또 종류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성 교통 약자분들을 위해서도 또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최대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권 콜택시가 회관에서 마을 읍사무소라든지 터미널 이렇게 지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한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누리 전당인가요 한누리 전당은 지금 거기가 배제돼 있어요. 그런가요? 우리 콜택시 이용 이용과 관련돼서 마을에서 한누리 전당으로 이동이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거기하고 와룡 승마장 나봄 리조트 그쪽까지도 추가로 다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김광훈 위원

저는 이제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가능하다니 다행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중이 잘 이용하는 그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물론 이제 예산이나 이런 범위가 또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교통 약자들이 이동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받고 그러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안전재난 내에서 보면 보조금 등 반환에서 미수금이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는 내력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는가요? 미수금 미납분이 이렇게 이게 2억 4,200이 저기가 돼 있는데 그 내력이 뭐예요? 여기는 보조금 등 반환금이라고 해놨는데 구체적인 것이 뭔가 싶어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2억 4,200만 원 남은 미수납액은 도자 재해위험지구 관급자재 선고지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근데 선고지 중 이제 정산이 되다 보니까 반납금이 발생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다시 반납을 해주는 조달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잡아놓은 게 지금.

이종섭 위원

조달청에서 와야 될 돈이다고.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저희한테 반납금입니다. 그래서 29일 세입 처리했었고요. 12월 29일 올해에 수납 처리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227쪽을 보면 중간부에 죽림정사 침수 예방사업 이게 10억짜리 공사인데 지금 9억 9,100이에요. 이게 이걸 보면 설계 변경을 했다는 얘기예요. 추정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낙찰가격이 처음에는 이렇게 안 됐을건데, 그렇죠 설계 변경이 그때 위원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설계 변경을 했는 것인가 이게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공사 자체가 부실로 이어져서 이게 재시공까지도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은 공사를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부실공사에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대금을 설계 변경을 해서 더 지급하는 꼴이 됐다라고 이 자료만 봤을 때 그런 사실은 의구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회계 문제라서 제가 몰라서 그런가 모르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뭘 보고 찾아야 될지, 이 책자나 이런 걸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셔요. 지금 229쪽을 보면 재해위험 정비라고 해서 예산현액이 나와요. 49억 3,300인데 이 자료에서는 잔액이 안 나온 게 이거 뭐냐 173쪽을 또 찾아봤어요. 제가 세무사를 보니까 여기도 49억 3,300이 나오는데 이것도 어떤 사업비를 볼 때, 한눈에 보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 그래 또 결산서 자료에 세부내역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자료가 또 있길래 그걸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 금년도 예산액이 20억 작년도 전년도 이월액이 29억 4천에서 여기는 49억 4천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49억 4천은 이 결산서에만 나오지, 또 뭐 설명서나 이걸 보고 따지고 보려면 한 가지를 조금 세심하게 보려면 이걸 세 가지를 놓고 따지려면 보니까 아주 혼동이 오더라고요. 이런 것이 조금 간편하게 좀 안 되나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그건 혹시라도 간부회의 때나 기획실에라도 저도 나중에 기획실 때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건설교통팀장님! 241쪽 한번 봐주시죠. 여기 보면 작지만,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집행 잔액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1,171만 2천 원 현액을 세웠는데 지출액이 320만 원 반환금이 840만 원인데 이건 이제 보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무조건 다 지출이 돼야 되나요?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아니요. 이게 이용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 집행 잔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1천 원짜리도 카드 긁냐 이런 거꾸로 반문을 물론 전체적인 외부에 나간 것도 1만 원짜리도 긁고 이래서 카드 수수료를 다 지급하는 건가요?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예.

이종섭 위원

국가 시책으로 전체적으로 다 줘버리네요. 다른 사업자보다도 우대의 저기가 된 것 같고 그 밑에 행복콜 지원 보면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택시 지원금이 나오는데 예산이 11억 8,100 11개월 동안 했는데 9억 2,100이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월 8,800이 됐어요. 그런데 12월 달인 것 같아요.

이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이라고 보면 지금 12월 달 치가 정산이 안 된 건가요?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이거는 이용객들이 운영하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이종섭 위원

다음 연도에 이월을 1억 5천을 했어요. 그리고 집행 잔액 5,800을 이거를 이제 집행 잔액으로 다음 연도 저기로 환수가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면 그러면 가령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에 1억이나 1억 2천만 남겨놔도 충분한 돈 아니냐 그러면 3천이나 5천 정도가 다음 연도에 사업할 수 있는 돈을 여기다 묶어놓은 거 아니냐!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예,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맞죠? 이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그게 보면 226페이지를 보시면, 예산현액과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이 쭉 나오거든요. 이게 실제 상으로 예산이 집행된 상황이거든요. 이게 226페이지, 저희 자료 226페이지 보면,

이종섭 위원

나중에 한번 볼게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다음연도 이월액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액만 합쳐서 이게 맞는지만 보면 딱 맞거든요.

이종섭 위원

그게 현액이 어디를 쳐다보니까 49억 4천이 나오고, 어디를 보니까 49억 3,300이 나오고 그래요.

그 내용이 뭐냐는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국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223쪽, 이어서 궁금해서 그래요 같이 업무도 배우자는 뜻도 있는데, 제일로 아래쪽에 보조금 등 반환금이 관급자재대 이게 지금 2억 4,200이 이월이 된 거예요. 미수납액이 이월이 그렇죠! 금년도 수입으로 잡았죠!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그래요.

한국희 위원

그러면 세출은 우리가 집행 보던 것은 계약이 안 된 건, 명시이월을 하고 계약이 된 건 사고이월로 하죠. 그러면 세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월을 해야해, 지금 세입 이월해 가지고 내가 여기를 금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이월 세입으로 여기 안 잡힌 거야. 한번 예산부서나 경리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가지고, 그 결과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를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같이 배워야 해요. 그다음에 224쪽에 보면, 우리 자연재난팀에 재해예방 사업이 117억에서 지금 이제 지출이 67억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47억이 명시 사고가 됐어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한국희 위원

군비 잔액이 3억 4천도 많이 발생이 된 것이지만, 하천팀에 치수관리도 전체 이제 68억에서 23억 명시, 사고 그런다고 보면 거의 여기도 33% 아까 지금 자연재난팀은 40%가 거의 이제 명시 사고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안전재난과 전체를 또 따져보면 명시 사고가 지금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렇죠! 118억 원이 됐으니까 장수군 예산의 지금 이월예산에 거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한 것 같아요. 물론 사업에 성질상 계속 사업으로 이제 가는 것들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이월사업을 줄이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국희 위원

지적들이 많았겠지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그런데 이게 도에서 지금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주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면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는데 도에서 설계를 하고.

한국희 위원

돈은 내려주고라도.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원가 심사까지 하고 우리한테.

한국희 위원

그때 돈을 내려줘야 맞은데, 이미 이제 돈은 미리 온다 얘기죠!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한국희 위원

체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거기다 대고 두 번째로 이제 설계 변경 요건 같은.

한국희 위원

사실은 도에서 설계를 하기 전에 사업비는 설계가 끝나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제도 개선을 좀 요구를 좀 해줘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설계 변경할 때도 승인을 받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한국희 위원

226쪽에, 상단부 두 번째 줄을 보면, 의암공원에 벽제 설치사업 있죠?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게 12억 원에서 4억 8천밖에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은 또 5억을 이월하고 불용을 또 2억 2,700만 원을 해서 이게 그러면서 예산을 또 재편성을 한다고, 또 여기다 잔액 발생 사유에 그러면 이게 명시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뭐 이런 주먹구구식이 있어.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어린이집 옮기는 거 때문에.

한국희 위원

이제 알고 있어.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한국희 위원

2억 2,700을 왜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되느냐! 얘기지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좀 안 된 부분이요. 어디 팀장님!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사고이월까지는 되는데 사고이월이 되려면 우리가.

한국희 위원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어린이집이 너무 늦게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한국희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되어야지.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명시를 한 번 시키고 넘어왔던 부분을.

한국희 위원

계약도 못하니까.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 이런 일이 지금 사례가 없어, 그래도 아무리 길어도 당초 예산 세워서 명시이월을 한번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또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산을 사장을 시키는 거요.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세워도 될걸.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그때 당시는 협의를 했을 때.

한국희 위원

물론 협의가 일찍되면 집행이 될 수도 있지만.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거기가 위험시설로 D등급이.

한국희 위원

그건 안다니까 그래도 불용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좀 이미 세워진 예산을 사실은 사고까지는 최대한 집행을 해봤어야지 그런 노력이 있었어야지 이제 물론 그 안에 사정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결산하고 관계 없지만, 그 지금 동하천 공사 이 팀장님들끼리는 협의가 돼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산서 체육공원 부지 매입이 다 돼서 준설토 하반기부터 조금 그쪽에다가 갖다 복토하는 걸로 좀 신경 좀 써줘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적극 검토하고.

한국희 위원

지금 협의는 된 것 같아.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개요 설명서 236쪽에, 교통팀에 교통안전시설이 그 관내에 88억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거의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제 집행이 되겠지만, 불용을 5억 5천을 시켰어. 근데 이제 사실은 보수해야 될 것을 사전 내년도에 보수할 걸 금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불용이 5억 5천이라는 돈을 지나치게 많이 불용을 시켰다. 이게 순수 군비 아니에요.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예.

한국희 위원

그래서 시급히 보수할 시설물들이 우리 눈으로도 엄청난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직무를 유기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 수요 조사해 놓은 것을 순서에 의해서 집행을 했어야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예, 맞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가끔 이제 군내버스를 제가 잘 이용을 해요. 출근할 때도 그렇고 퇴근할 때도 하는데, 그런데 버스 기사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군내 버스가 지금 9대죠? 우리 장수군으로 배정된 것이.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8대입니다.

한국희 위원

8대 근데 이제 한 대가 여유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리창이 깨졌는데 그걸 비닐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임시로 그리고 운행을 하시는 거 여기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 차를 수리를 하려면 적어도 2~3시간 한나절을 넣어야 수리가 되는데, 대차를 할 수 있는 차가 없다는 거요.

그 정도로 열악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진장여객 사장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 대 더 증차 하면 어쩌겠냐 했더니 50% 보조를 해줘도 도저히 감당을 못 해낸다는 거예요.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다른 데는 어떠합니까? 했더니 70%까지 보조를 해준대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봐가지고 보조율을 높여서라도 회사를 도와주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소리도 나고 뭣도 고쳐야 되고 하는데, 대차를 해서 다른 차를 해야 그 놈을 고치는데 한두 시간도 못 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차를 무주 것을 임시로 갖다 그날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세요.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예,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습답개선 사업이 아마 지금 수년 됐어요. 8대에 있을 때도 늘 한 20억씩, 30억씩 이렇게 해왔는데 그때 5개년에 걸쳐서 지금 금년 정도면 끝이 나야 하는데 아직도 이제 그 신청을 한 지 수년이 됐는데 지금 이제 습답 개선 사업이 안 들어오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

한국희 위원

팀장님!

○ 농촌시설팀장 박인기

...(청취불능)...

한국희 위원

그렇게나 많이 걸려. 조금 20억씩, 매년 20억씩을 내가 보니까 예산에 20억씩 세워졌네

○ 농촌시설팀장 박인기

해마다 했었는데요.

한국희 위원

그래 조금 늘려서 한 30억씩이라도 좀 해가지고 당겨요. 이게 너무 늦은 거요. 그건 인정하죠?

○ 농촌시설팀장 박인기

예.

한국희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여기 보면은 CCTV 위탁금 계약 잔액도 남았네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많은 돈은 아니지만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관제센터 운영관리.

유경자 위원

그것도 계약할 때, 딱 얼마에 정하지 않고 그것도 계약 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우리 흔히 일반인들 생각하기에는 계약하면 그 계약이 다 이렇게 남은 것인가 잔액이 남았길래 계약도 잔액금액은 이렇게 남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미수납이 2억 4천이나 되는데 이거는 어떤 미수납이에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2억 4,200만 원 말씀이시죠? 이게 도자 재해위험지구 관급자재 선고지로 인해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저희가 관광 파일을 선고지면 일괄 전해주는데 그게 이제 변경이 되거나 했을 때, 이미 지급된 것을 반납 저희한테 도로 주는 상황입니다. 12월 달에 들어오다 보니까 미수납액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시구나. 그럼 아까 폭염, 지진, 설비해서 그늘망을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의 그늘망 설치는 몇 %나 된 거예요. 거의 완공이 돼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그늘막은.

유경자 위원

이렇게 원하는데 다해 주신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지금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총 45군데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 장수군에.

유경자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이곳에 그늘막이 있으면 좋겠다.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설치가 가능하는가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검토를 해서 진짜 적정하게 사람들이 많이 쉬는 곳인가 보고 확인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설치를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팀장님! 그것이 나는 안전재난과에서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봤더니 건설교통과에서 논에 이렇게 배수로 그것이 건설교통과죠!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배수로는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근데 요새 배수로에 대해서 누가 민원을 안 넣었어요? 저기 수분리 쪽에서 들어온 것은.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예.

유경자 위원

들어온 것 저도 이제 그저께 들었는데 거기 이제 과수 농가를 하시는 분인데 배수로를 이렇게 했는데 물 빠짐을 제대로 못 해 갖고, 사과나무가 지금 7년생인데 계속 고사를 하고 있대요.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예.

유경자 위원

그래서 7년이면 굉장히 지금 수확하기 좋은 나무거든요. 그래서 한두 나무가 아니고 지금 10그루 이상 이렇게 계속 고사가 됐는데, 그 주변에 지금 계속 갈수록 고사가 돼서 그거 다시 배수로를 제대로 해줘야 내년부터라도 나무를 다시 식재를 해서 하는데 그것을 민원을 해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엊그제 다시 또 군청으로 찾아간다고 하길래 제가 민원이 들어왔는가 봤더니 아직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예, 저희가 확인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현지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고령자 지금 운전자 면허증은 강제 조항은 아니잖아요.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예, 그렇습니다.

유경자 위원

강제 조항은 아닌데 지금 면허 반납하면 20만 원.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예.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20만 원 갖고는 그 면허증을 반납하고 싶은 생각은 너무 약하다. 주기적으로 몇 년동안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좀 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한 번 딱 20만 원 주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예, 맞습니다.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어르신들은 이제 먼 데는 안 가는데, 그냥 장수군 내에는 급할 때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반납을 하고 싶어도 너무 그것이 20만 원 받고 반납하기에는 너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냐 조금 애매하다 그런 말이 있어 갖고 조금 이렇게 상향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한 3년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그 부분이 저희들 진안이나 무주나 또 우리 장수나 같이 20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성도 있고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런 거는 장수군민에 조금 특혜를 해갖고 하면 다른 군에서 또 따라올 수도 있죠! 꼭 그런 거는 공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행복 콜택시 이제는 전에는 장수가 격일제 이렇게 운행을 했지 이제 다 풀었잖아요. 다 풀었는데 민원인들의 불만은 더 없어요?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지금은 민원이 많이 지금 줄고 있고, 이제 가끔 불친절한 짐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 승차를 거부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재를 강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런 거는 좀 페널티를 좀 심하게 줘야지.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페널티를 강하게 해서.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해야만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된다. 택시 기사님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는 페널티를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고, 저번에 결산검사 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택시요금 인상 2천 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는 어떻게?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또 사용하는 분들이나 또 실질적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분들하고 협의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경자 위원

그걸 따지고 보면 택시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전 택시 예산이 엄청난데 그걸 개인으로 따지자면 택시 타시는 분과 안 타시는 분의 혜택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택시요금을 2천 원을 인상을 하면은 군에도 예산 맨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데 그거 2천 원으로 인상하면은 거기에 들어간 예산 줄여서 다른 데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택시 타시는 분들도 1천 원과 2천 원은 분들도 1천 원과 2천 원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탈까 한 번을 탈 수도 있거든요.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예.

유경자 위원

그런 것도 한번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하천관리가 지금 잘 됐다고 보세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잘되고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이제 큰 피해는 없을 걸로 보지만, 이제 우리가 경관상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좀 신경 쓸 여가가 없으시죠!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그것도 된다고 한다면 치수 이수가 먼저이기 때문에.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도 지금 명시, 사고이월에도 지금 그냥 이월시킨 거죠. 이제 지정 처리하려고 그래 낙찰 차액들이 주로 점유하고 있죠! 그 부분에서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소재지권이라도 하권이라도 미관상 생각하고 또 지금 하천을 따라서 많이 걷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최한주 위원

잡초 제거라든가 잡목 제거 특히 아카시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제안을 하고 그랬는데 실행이 안 돼요. 아카시아 같은 제방에 있는 아카시아라든가 하천에 있는 풀들이 제초 작업을 좀 해서 그 또 이제 평탄 작업은 하천의 여러 가지 관리상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제방이 수목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말씀해 주시면 제거를 하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나머지는 하천 풀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경우는 저희가 유지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우선 세 군데 지금 하평이라든지 장수천이나 하평 천이나 장계천은 지금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예산이 도에서 내려와서 더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어떤 특정 지역만 지적을 해가지고 해달란다. 이렇게 하기는 군민들로서 불평도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소재지권 하천이라도 지금 하셨다고 그랬는데, 물론 잡초를 이겨 먹기가 힘들죠. 고엽제 뿌리기 전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고엽제나 풀 베어서 바닥에 까나 보기 싫은 건 똑같은데요. 자주 고엽제라 하면 자주 할 수는 있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근데 아니 농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러지 할 수는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자주 이렇게 몇 차례 지정을 해가지고 그 하천, 바닥, 제방의 잡초, 잡목 이런 거 제거를 좀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철에 풍수해가 많이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그렇습니다.

최한주 위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하천에 하천 인근에 농경지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즉각적으로 보수가 돼서 농작물 농토에 유실이 있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빠른 준비를 했다 빨리 대응해 주시라고.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응급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한주 위원

이렇게 제안합니다.건설행정팀장님! 이 군 관리 계획이 언제 완료된다고 그랬죠?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지금 계획은 내년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현재 군 관리계획 재작년부터 계속 이게 제안하는 사항들인데 우리가 지금 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특별자치도 돼가지고 특례조항으로 해서 우리에게 우리 군민들에게 이익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지금 계획해 본 것이 있어요.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저희들도 특자도 됨으로 인해서 관련 법들을 도지사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냈었는데 지금은 그게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래도 이제 그게 반영이 안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노력이라든가 또 정말 어느 길로 가서 문을 두드렸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건설과장 생각에는 건설과에서 해야 할 주요 특별자치도에 따른 주요 특례 조항을 해야겠다. 생각한 지역이 있으세요?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저희들 입장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녹지지역이라든지 또 과도하게 제한된 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획안 중에서 전라북도하고 계속 지금 사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한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때마다 무슨 사업이 응모 사업이나 어떤 특정한 규모화된 사업을 실시할 때 그때 가서 용도 변경이라든가 용도지구 지역을 변경하면 된다 이런 답변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거야 쉽겠죠 그건 뭐 특정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지만 평상시에 그것을 해놔가지고 우리가 농림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하면 이용이 어려워요. 농업 관련 시설 외에는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비농업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놓으면 평상시에 아무나 농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농지가 부족해서 쌀 부족해서 이런 걱정할 것은 없잖아요. 지금 쌀 많이 생산될까 싶어서 벼도 지금 신동진 벼도 못 하게 하잖는다. 그럴 때 우리 농촌에 규제 상황 풀어놓으면 평상시에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그때 가서 일정 규모를 해지한다든가 용도 변경한다든가 그러기는 쉽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평소에 군민들의 자산을 증대시켜주는 부분은 이런 녹지지역이라든가 농업진흥지역 이런 부분들을 풀어줘야 된다. 이제 규제 상황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 군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군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거 한번 보여주라는 게 안 보여줘야지 어느 정도 지금 어느 단계인가 심사 심의가 끝나고,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지금 계획안을 작성 중인데요. 지금 실과에서도 계속 사업을 진행 중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계속 취합을 하고 있고, 지금 농림부에서 도로가 나거나 하천이 나서 농업진흥지역에서 분리된 토지들이 있어요. 농지들이 그거는 1ha 이상 정도 이상 되면, 용도지역을 해제를 해주겠다. 근데 조건이 목적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하고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최한주 위원

그런 것을 특별자치도에 따른 특례를 자꾸 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적용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런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죠. 지금 특별자치도 됐다고 말만 특별자치도라고 그러지 특별히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항들 바뀐 조항들이 제가 보자고도 안 보여, 아직 보여 지금 뭐 제안했다 이런 얘기만 하지 물론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1차에 안 되면 또 계속 그 부분은 계속 반영을 할 수 있어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냐!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노력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이게 우리가 정말로 특별자치도 생겨서 이 기회에 빨리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시군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지만 시군들 이게 포화 상태 되면 또 조항을 반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빨리 좀 정리하시고, 군 계획이 정말 만족은 모든 상황에서 만족은 없지만, 많이 발전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리고 지금 습답개선은 아까도 이제 위원님들 말씀 나오셨는데, 지금 습답개선 예산이 남긴 남았는데도 지금 다 못 했어요.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안 남아야 되잖아요.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다 못 해줬다고 하면서 단돈 1천만 원이든 간에 남는다는 건 조금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물론 연말에서 할 얘기가 없다고 그러라는 건 모르지만,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저희들이 봄에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으로는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한 설계를 하거든요.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낙찰 차액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시간은 다 사용들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번암 소재지 하천이 지방하천으로 도에서 관리를 하나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금 노단리에서 하노단 앞에 그걸 제가 본인이 3년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하천이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하천 제방 공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하천을 보면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봐요. 안전에도 있지만, 영농에도 농기계가 다니고 또 한 가지는 그 길을 어떤 운동 코스로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번암 하천이 제방 뚝도 안 돼 있을뿐더러 공사 자체가 안 돼가지고, 아주 위험하게 돼 있는 걸 본 위원이 3년째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도 뭐 질의만 했다고 해서 그 이상의 답변은 없어요. 거기를 한번 과장님이 한번 현장 실태를 한번 보시고, 정말 시급하지 않는가 그냥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 번 저한테 말씀하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노단 앞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하노단 앞인데 거기가 무제부로 당초에도 돼 있었고, 하천 기본계획상으로도 무재부로 돼 있다 보니까 도에서도 거기까지 해줄 수 있는 방향은 없다라고 저희한테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다가.

이종섭 위원

도에서 안 하고 그걸 농로나 이런 걸로 해서 건설교통과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그것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냥 거기가 아니 그러면 농로로 생각을 하고, 거기를 연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 수는 없나요? 지금 농로 자체가 끊겨버렸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지금 있는 그 무제부 있는 부분 상단부로 길을 내서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실제 상으로 지금 그쪽을 하천공사로 해서 이렇게 해서 길을 낸다든지 제방을 해서 낸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도에서도 검토를 해달라고는 얘기했는데 좀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어떤 부분 거기가 무제부로도 안전하다는 이야기인가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떤 크게 수해가 났다거나.

이종섭 위원

터지고 나야 그러면 고치는 거네요.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가 위험하게 돼 있는데, 저도 험하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세 가지 측면에서 하천 측면에서는 제방의 위험성 그다음에는 농로가 끊겨서 다시 국도로 들어와서 저 밑에서 돌아가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운동 코스로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거기서 끊어져버리니까 거기까지 모아서 되돌아가야 되고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면 참 난감하네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하천 제가 외람된 짧게 판단을 내려봤을 때는 하천공사로는 어렵지 않느냐 그 아까 그 말씀대로 농로 개설을 한다든지 옆으로 내서 그런 것은 좀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도에다 가도 저희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들어서 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건의를 하는데도 너무 난색을 표해서 그것까지는.

이종섭 위원

그거 참 그러면 군에서도 그냥 도에서 몰라라는 게 나 몰라라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둬야 되겠네요.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방치가 아니고.

이종섭 위원

방치해야죠.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그것은 방치가 아니고. 방치가 아니고 무제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종섭 위원

아니 이용에 불편함을 지금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면의 측면에서. 그것이 하천으로 이제 그 공사를 하려면 그 하천 기본계획이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천 기본계획이 우선적으로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도에서 해, 군에서 자체에서 올려서 그걸 반영시키는 방법은.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도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건의를 하는데 도에서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어렵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는 건의를 하고.

이종섭 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안 된다고 보면 그것들과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세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체육시설로 보냐 아니면 농로로 보냐 해서 각 과하고라도 이런걸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2분만 더 쓰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걸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번암, 신기마을 회관 뒤에 소하천 그게 한 10년 전에 소하천 정비를 한다고 했다가 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좀 파이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일관성도 문제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건설행정팀장님! 의문이 있어서 그런데 239쪽을 보면은요, 농업기반정비 100만 원, 저수지 정밀조사 286만 2천 원 이게 있어요. 낙찰 차액으로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작년에 정리가 됐어야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낙찰 차액이 어떤 공사비에 의해서 낙찰 차액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기한 건데, 이 부분을 보면 100만 원 280 그런데 그 결산서에 보면, 282만 원짜리 있는 근데 100만 원짜리는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없어요. 240쪽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런 것이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다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낙찰차에만 이월을 시켜서 이렇게 있었는가 그래 생각 안 들어요. 100만 원짜리하고 282만 원짜리를 받을 때,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하여튼 이 부분은 이제 공사하고 계약 낙찰 차액이 잔액이 있고, 이제 나머지는.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금년에 낙찰 차액이 아니라 작년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년에 낙찰 차액이 아니라 작년에 거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월을 왜 안 시키고 이것만 저기가 딱 이렇게 떨어지느냐 예산현액에서 있어서 낙찰 차액으로 100만 원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월된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요.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한주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우리가 보면은 계남 쪽에 고양선 있지요. 고양선이 제방 쪽에 지금 2川 5感 하는데 있죠? 아시는 그쪽 도로 지방도로는 누구 어디 관리를 누가 하시죠?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아니요. 도로는 저희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가로수는 이제 우리 산림과에서.

최한주 위원

한 번 김홍기 전 의원님께서 전화가 와서 APC 있는 데서부터 저쪽 우시장 앞에까지만 이팝나무를 심었는데 그동안에 거기에 사과나무를 쭉 심었답니다.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예, 맞습니다.

최한주 위원

새로 이제 했어요. 이쪽 우시장부터 저쪽 침령 밑으로 해서 무농리 다리까지 그쪽 국도를 이어서 이팝나무를 그것도 심지 그걸 안 심어줬냐! 지금 그쪽에 제가 마냥 그런 줄 알고 지금 최의원들 그 지역인 게 거기만 심냐? 침령도 우리 장수군 다 우리 집 제 지역이 있다고 이제 그러긴 했는데 웃으면서 그 양반도 농담으로 하고 어떤 면에서 그 분 말씀이 맞기도 하더라고 이팝나무가 지금 벚꽃 벚나무 다음에는 이팝나무 꽃을 그래서 또 그게 어떤 면에서 집단화되면 관광지로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쭉 이어서 있으면 좋았을텐데.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2川 5感 사업으로 가로수를 심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다 못 간 거는 사업비에 관계가 좀 있지 않나 싶고요. 가로수 관계는 저희가 또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 제가 한번 될 수 있도록.

최한주 위원

건설과...(청취불능)...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아니 가로수 관계는 또 산림과에서 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최한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전원 보수 이 부분이 있네요. 예산도 조금씩 몇백만 원 남기도 하고 2~ 3천도 안 남았는데,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다 좀 하라고 이관을 해요.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여기 2,300만 원 남는 거는 저수지 포락지에 개인 소유 땅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분이 민원인이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감정을 했는데 감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감정가격이 너무 낮다고 그래서 지금 보상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최한주 위원

왜 농어촌공사에다 이관을 할 수 있도록 하냐면 거기에다가 지금 군에서 사업을 응모해서 사업을 지금 배정을 받았잖아요. 정부로부터.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벽남제에 혹시.

최한주 위원

아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스마트팜 사업이라든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나 위탁 주잖아 다 위탁 수수료가 6~8% 되는 갑던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지역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기여를 한 것이 없잖아. 농어촌공사에서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알고 농어촌공사에다가 그것은 좀 압력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어떤 권해가지고, 농어촌 공사에도 지역에 한 것이 있어야 되냐 농업 부분으로 해서 공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농촌 발전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빙자하고 농업 빙자하고 공사가 유치돼가지고 그 사업비나 사업비 가지고 경영을 하려고 하면 되겠냐 그런 얘기죠. 그 경영을 사업비로 충당을 하면은 대신 농업 농촌에 대해서 뭔가 기회를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지금 불만들이 많다. 농민들은 왜 일종의 한 6.7~ 8% 300억이 얼마인가요? 그게 한 18억 15억 20억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농업인들에게 농촌에 돌아올 것을 지금 농어촌 공사가 그건 중간에서 수수료로 차지한다 이런 생각을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해주기 위해서 수리 안전답이라도 만들어 주라. 지금 이 세상에 그런 걸 안 해주니까 양수장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전기요금 보조해 주고 또 안 된 작년 같은 경우 보조가 다 안 돼가지고, 불평들도 많고 그랬다면 전기요금.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해주기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농촌공사 공사 부분은 공모할 때부터 농촌공사가 같이 공모를 해서...

최한주 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요. 그런 공무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런 공무해가지고 그렇게 주면 공무원들 욕 먹어요. 군청 직원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면서 인심을 써야죠. 군에서도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하여튼 농촌공사하고.

최한주 위원

그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농어촌공사가 없어져야 공사 기관이라고 해요. 그 사실은 없어야지 그게 왜 있습니까? 그게 안 그러면 군청이 직원들을 기간제를 하든 뭐가 됐든 간 일반직을 했든 간에 직원들을 확보해 충당해서 그 업무를 보면 되잖아요. 책임 있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뭔 사업을 농어촌공사하고 할 때마다 인심을 좀 써서 그 사람들도 부담을 가지고 농업·농촌에 대해서 뭔가 좀 해야겠다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지금 모든 그 사람들 임대차 계약하는데도 수수료 하고 전부 다 농어민들에게 거기가 생겨서 더 불리합니다. 어려운 농업· 농촌에서 그거 꼭 깊이 생각좀 해주세요. 농업관련이 아니고 건설 쪽이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꼭 좀 그것을 챙겨서 우리 농업·농촌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예.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복 콜택시 있죠! 이게 이제 특히 우리 이 지역마다 틀린데, 천천 같은 경우는 삼고리까지는 장수까지 와요. 장수 택시가 삼거리까지 와서 장수를 싣고 가요. 그런데 저쪽 연평리 쪽이나 소재지에서는 장계를 못 가요. 근데 장계는 계남은 또 장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예.

○ 위원장 김남수

그래서 우리 이제 천천에서 장계가는 거와 또 계북에서 장계, 산서에서 장수, 번암에서 장수, 이 부분을 오픈을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만가 그것 좀 한번 뽑아서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정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게 생겼으면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겠지만,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다라고 보면 저런 오픈을 해줘야 맞다라고 생각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을 그렇게 해 주시고, 안전재난과장님! 천천에 각식보라고 있어요. 소재지에서 조금 이렇게 운곡 쪽으로 가면, 거기에 보면 밑에 쪽에 그 구조물이 시멘트 둥근 구조물이 개판으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태풍이나 큰비로 인해서 이게 뒤집어져서 그런지 그거 영 보기도 싫고, 또 혹시 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봐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리고 이제 우리 안전재난과나 건설교통과 물론 맡은 업무가 또 하는 일이 이월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제 안전재난과하고 건설교통과에서 이월 금액이 250억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그 예산이 또 더 한 200억 또 줄을 것 같다고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그만치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데서 이렇게 이월금을 많이 넘기면 실질적으로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이런 것도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잘해야 지역 주민들도 보탬이 되고 그럴 거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나. 농업정책과, 민생경제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장수한우지방공사

○ 위원장 김남수

예산결산심사에 앞서 이근동 축산과장님은 공무국외 출장으로 인해 장광진 축산지원팀장님이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업정책과, 민생경제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보고는 개요 설명서로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보고 전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 잔액은 300만 원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선서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농업정책과장 구선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입니다.

페이지 11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341억 8,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42억 1,6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342억 1,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4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누리파크 공유재산 식당 대부료 미수납액으로 금년도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 추진 연구용역비 320만 원이 집행 잔액되었습니다.

이는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 계약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지 이용 관리 지원 3,900만 원은 읍면 재배정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은 200만 원으로 읍면 재배정 잔액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심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 여성 농가도우미 기타 보상금 370만 원으로 잔액되었습니다.

사업의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기타 보상금 1,600만 원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520만 원 이 또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이 또한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 소득사업 추진은 농촌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로 135쪽 특별회계에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 1,200만 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억 3,700만 원도 사업의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600만 원 이 또한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00만 원도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 기타 보상금 500만 원도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500만 원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기타 보상금 1천만 원도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추진 기타 보상금 1억 4,400만 원은 농민공익수당 확정자 후 탈락자 사망, 복지수급자 재검증에서 탈락자들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3억 1,900만 원은 공익직불금 대량 검증 부적합자에 대한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또한 도비 직불금으로 공익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에 따른 대량 검증 부적합자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군비 600만 원 이것도 대량 검증에 따른 부적합자 집행 잔액이 되고, 밭농업 직불금 기타 보상금 이때 대량 검정에 대한 부적합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2천만 원,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농산업청 개발사업 추진 공공운영비 1,290만 원은 시설 유지관리비용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 만들기 상평마을 시설비 700만 원, 마을 만들기 능곡 시설비 700만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 거주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은 계남 임시 거주시설 운영 지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 장수 시설비 11억 9,700만 원 감리비 2,300만 원은 공사 중 부동침하 발견에 따른 공사 일시 중지로 소송 진행 중으로 부득이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 계남면 시설비 300만 원은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심인 삼락농정 체험농장도 계남으로 2,700만 원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시설비 16억 1,200만 원은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따른 사전 절차 진행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기간제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국비 사업으로 2천만 원은 기간제 2명 중 1명을 사용하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산업자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또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이 발생했는데 기간 근로자를 사역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자원 행사 운영비 1,300만 원은 귀농귀촌 체험학교 운영비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자원 행사실비 지원금 400만 원은 귀농체험학교 귀농귀촌 박람회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기타 보상금 700만 원은 멘토링 지원 사업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사업 850만 원은 동아리 지원사업 지원사업 집행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과 업무 이관으로 총 68건 예산액은 29억 2,780만 원이며, 감액이 67억 5,500만 원, 증액이 23,23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 변경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임시거주시설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계남 임시 거주시설 입주 물품 구매를 위한 예산 부족분에 대해 변경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임시 거주시설 운영 전산 개발비를 2천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동부권 수직농장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위한 예산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 거주시설 운영 전산 개발비 2천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장수 계남면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및 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계남면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시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을 위한 변경 사용이었습니다.

다음 13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 보험금 3,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마무리 추경 이후 농업인 안전보건 부족분 추가 내시가 내려와서 간주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자율사업, 상평 능곡, 양신, 장척마을 등은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고, 금년도 하반기까지 사업 기간이 설정되어 사업 기간 내 미도래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 만들기 농원, 동고마을, 금천, 검덕마을 시설비 3천만 원씩은 기본계획 용역으로 23년도 사업이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년 복합공간 조성사업 9천만 원은 23년 9월에 농어촌 숙박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사업 기간내 연도 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시설비 9억 원은 사전 절차 진행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농업정책 추진 연구용역비 1,980만 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용역 기간이 금년 2월까지 되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 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4 100만 원은 장계농협 육묘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 준공기간이 도래하여 이월하여 되었습니다.

객토 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 1,500만 원은 사업 추진 중 기상 상태가 악화되어 금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체험장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천천 용바우마을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은 캠핑장에서 체육시설을 조성사업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1,5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5개 사업자 중 2개소 계북 하늘꽃 민박과 돼지골 뜰한 민박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여 금년으로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촌 관광 경쟁력 제고 사업 1억 7,100만 원은 계북 매산청풍마을 사업으로 치유동 리모델링인데 사업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시설비 1,760만 원은 금년도 상반기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이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 구조 취약지역 생활 개조 사업 수척마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상평마을 시설비 1,600만 원, 능곡마을 3,900만 원, 양심마을 5,900만 원, 장척마을 1억 1,100만 원은 기본계획 2천만 원, 실시설계비 2천만 원, 역량 강화 사업비 중 마을 위원회와 협의 지원에 따른 사업 지원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논개 아릿골 농촌자원 복원사업 시설비 5억 3,800만 원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사업 기간이 확정되어 준공 기간 미도래로 이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35쪽 특별회계입니다. 농촌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36쪽 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57억 6,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7억 8,2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57억 8,20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57억 6,600만 원, 지출은 44억 7,300만 원으로 집행 잔액 12억 9,200만 원은 융자금 융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 집행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은 지급명령, 법무대행 사무가 감소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12억 6,500만 원은 소득금고 소득사업 융자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소득사업 운영 및 지원 기타회계 전출금 980만 원은 4회 추경 때, 계상된 걸로 세입 처리에 대한 세출 처리가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및 입체 변경내역과 예비비지출상황 다음 연도 이월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39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은 풍리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조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4억 2,3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4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현액이 4억 2,100만 원, 지출이 7,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8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이 3억 2,400만 원으로 금년도 추경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41쪽, 집행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300만 원 이상 신규 조성사업 시설비 3억 2,300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142쪽 사고이월입니다.

시설비 1,800만 원은 금년도 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추진을 위하여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자료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구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중배 민생경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민생경제과장 빈중배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4쪽 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111억 8,9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115억 2,1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15억 1,600만 원, 미수납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출로 예산현액은 196억 6,500만 원, 지출액은 191억 1,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8,900만 원, 사고이월이 5,400만 원으로 총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500만 원, 집행 잔액은 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47쪽, 세출예산 중 3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시설비에 1,8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장수시장 복층화 공사 계약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시장 관리 도우미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카드 수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집행 잔액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품권 개인 할인 보상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무관리비로 6,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30억 초과 가맹점 사용처 제한에 따른 집행 제한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8쪽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시설비로 3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계약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 기타 반환금으로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공단지 분양계약 취소 시 분양대금 반납 비용으로 반환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집행 잔액은 700만 원으로 이는 기업 채용 지연 및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집행 잔액은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업 지원 대상자 부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집행 잔액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청년 참여자 중도 퇴사 및 참여자 부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북형 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의 기타 보상금으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도 포기 참여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49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의 기타 보상금으로 집행 잔액은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선정자 부족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기타 보상금으로 800만 원으로 이는 사업 중도 포기 참여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군단위 LPG 배관망 시설 유지관리의 재료비로 집행 잔액은 500만 원으로 계약 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의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집행 잔액은 1,100만 원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사업으로 국비 조기 소집 및 신청자 저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의 시설비로 7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관급자재 및 공사계약 낙찰율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집행 잔액은 600만 원으로는 계약 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의 시도비 보조 반환금의 집행 잔액은 2,300만 원으로 이는 22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 사업비 정산 착오로 인한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시설비로 1,900만 원으로 이는 가로등 유지 공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0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력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청년 창업공간 지원 사업으로 전용 사유는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과목 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체 사례로는 지역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민생경제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이관되고, 가로등 관리가 건설교통과에서 민생경제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페이지 153쪽 변경 사역 내력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관리에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하는 내용 것으로 변경 사유는 농공단지 전기 사용료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변경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청년 맥가이버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를 재료비로 변경하는 것으로 생활민원 처리용 자재 구입을 위한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청년 맥가이버팀 운영에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변경하는 것으로 생활민원 차량 유류대 및 유지관리 지급을 위한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54쪽, 다음 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로 총 6건의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공간 지원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8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월 사유는 최대 3년간 지원 사업으로 자녀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함에 따라 이월하게 됐습니다.

장수형 지역 정착 일자리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천만 원으로 이월 사유는 2명의 사업 기간이 연도 이월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상생 네트워킹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도 내시 공문에 따른 자녀 사업비의 이월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청년 창업 혁신과 지원사업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400만 원을 이월해 했는데 사업 기간이 연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북형 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의 기타 보상금으로 2,100만 원을 이월하는데 청년수당을 포인트로 분기별 지급하고 매월 결재금을 정산하는 사업으로 미정산분을 연도 이하로 하게 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5쪽 사고이월입니다. 총 3건의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년 창업공간 지원의 행사 운영비로 6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월 사유는 보조사업자의 사업 추진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지정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600만 원으로 이것도 기계 구입이 늦어져 보조사업자의 사업 추진 지연이 되겠습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시설 유지관리에 재료비로 4천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것은 계속된 가격 유찰로 인한 계약체결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3,8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4,100만 원, 사용액은 2억 2천만 원으로 2,100만 원이 증이 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발전기금은 당해연도 조성액이 25억 1,900만 원, 사용액은 4천만 원, 그래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2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8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5,4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11억 6,6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1억 6,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11억 5,400만 원, 지출액은 10억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60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 기타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1억 5,400만 원 지출액은 없고 집행 잔액은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는 농공단지 분양계획 취소 등 반환 대비 예치금으로 반환 사유가 미 발생되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내력과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빈중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호 농산유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농산유통과장 조장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농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세입부분으로 징수결정액은 169억 9천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9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35억 6,100만 원, 지출액은 194억 7,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억 4,700만 원으로 전액 사고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억 9천5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3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결산서 심사 범위는 자료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징수 결정에는 169억 9천만 원, 실제 수납액은 169억 8,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 임대 수입에 287만 1천 원이 미수납돼 있는데 이 부분은 물빛공원 재산 임대료로 현재는 수납이 된 상태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행정제제금 부과금 과태료 부분이 20만 원 미수납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농약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뒤에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기 때문에, 팀 단위 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유통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부분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집행 잔액은 900만 원으로 이 부분은 APC시설 유지보수 비용 잔액 발생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명으로 시설비 부분에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LED 교체, 소방시설 보수 등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이 잔액 발생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농축산물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추진의 사물관리 부분에 1,1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이상저온으로 사과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프로모션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자 사업으로 2,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수농협 저온저장고 구축사업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이 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자 사업으로 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계농협 지게차 구입에 따른 입찰 차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전산 개발비입니다. 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시스템 구축에 따른 낙찰 차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농산물 유통환경 기반조성 시설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천천 거점형 농산물 신축공사비로 낙찰 차액 및 준공 전산 잔액으로 1억 7,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동 브랜드 육성입니다.

연구 용역비로 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 브랜드 개발에 따른 입찰 차액이 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물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 등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작 및 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수몰 택배비 지원 부분이 되겠는데 택배 건수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6,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수출 부진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경 사업으로 1,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출업체 검역이나 포장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운영관리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5억 9,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데, 내부 인테리어, 유리온실 조성 등 공사를 한 잔액으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집행 잔액으로 돼 있으나 동부권 클러스터 사업비 집행으로 군비를 절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촌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 재료비 부분에 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용 복합가공센터 운영이 지연됨에 따라 포장재 등을 구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시설비 부분이 8,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결, 냉동 공사 시설 보완, 그다음에 설계 용역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농산물 신선도 유지 지원사업 민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밑에 마을 경영체 경쟁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경 사업으로 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계획 대비 실적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장수 레드푸드 용복합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억 1,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만남의 광장 식품 브랜드가 조성에 따른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 부분의 민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식품 가공업체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저온 수송차량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자 사업으로 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5.5톤 저온 수송차량이 3.5톤 차량으로 변경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민자 사업으로 9,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사업 대상자가 2개 업체에서 한 업체가 포기를 함에 따른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GAP 안전성 분석 지원의 기타 보상금입니다.

7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센터에서 일정 부분의 검사를 무료로 함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재해대책 추진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돼 있는데, 이 부분은 4월 냉해, 6~7월 호우 등에 대한 피해 위로금이 되겠는데, 주 생계 수단 기준치 초과자에 대한 제외 부분 잔액 발생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재해대책 추진의 민계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5,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유해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으로 2023년도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계획 대비 신청이 저조해서 발생한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반원예 생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형관정과 농산물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중형관정 1공과 사업비 집행 잔액 부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원의 경쟁력 특화품목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자 사업으로 1,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 집행 부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인삼 재배시설 지원에 민자사업으로 6천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은 사업실적 감소와 부가세 환급분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민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시설 현대화 사업 1농가가 사업을 포기하고 기타 부분은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청년희망 간편형 스마트폰 확산 사업 민자 보조사업의 5,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 역시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역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자 보조사업으로 1억 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연동, 단동 하우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과수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민자 보조사업으로 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일부는 포도 선과기, 온풍기, 유동 핸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자 보조사업 죄송합니다. 100만 원 단위에서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품종 갱신과 작업로 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신규 과원조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자 보조사업으로 3,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사업 포기 그리고 부가세 환급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과수 품종 갱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자보조사업으로 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사업 포기 및 집행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에 있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부분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이 있었는데요.

주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되어 있던 부분에 5천만 원을 감액하고 전산 개발비로 5천만 원을 증액해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계안정 지원사업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편성목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전산 개발비로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80건의 501억 4,700만 원을 감액하고 52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부분 이체 사유로 보면 조직개편 및 업무 위반에 따른 이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수몰 택배비의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민경 통계목을 기타 보상금으로 이 부분도 변경한 내용으로 1억 4천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지침에 예상 과목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에 따라 이렇게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해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친환경 플러스 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천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해서 변경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 가공시설, 공용 복합가공시설 민사소송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변경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이용, 농산물 이용 식품 제조 가공업체 지원 사업입니다.

민자보조로 돼 있는 79만 7천 원을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민자 보조사업으로 79만 9천 원으로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 교부 결정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이중 감액으로 보조금 추가 교부 필요성이 있어서 변경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상황입니다. 총 4건으로 맨 위에 상단에 민간 재해 및 복구활동비 보상금으로 해서 7월 호우 피해, 그다음에 6월 피해복구 지원, 그리고 6월과 7월 호우 및 태풍 카논 특별위로금 지원, 4월 냉해 피해복구 지원 등 해가지고 총 4건에 대해서 4억 4,400만 원 지출 결정을 하고 지출액은 4억 2,700만 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지출 잔액이 1,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검증 결과 농가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지출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8건의 사고 있었습니다. 먼저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운영 및 관리 부분에 4억 9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유리온실 설계의 수목 일부가 시장에서 조달이 불가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4천만 원을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용 복합가공센터 시설장비 하자 및 성능 미달에 따른 운영 미진으로 재료비를 구입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시설비 부분에 1억 6,800만 원을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이 지연됨에 따른 사고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사업 시설비로 7억 8,400만 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식품브랜드 조성과 관련하여 운영자 선정 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는 관계로 사고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에 4억 7,700만 원을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지원으로 하반기 발주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부득이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에 3,900만 원을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 11월에 교부를 하다 보니까 사업 시기가 일실하여 사고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4,600만 원을 사고이월을 하는데 이 부분은 입찰 등 사업 진행이 지연됨에 따른 사고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유통과는 농산물 유통 가격안정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0억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조성액은 6억 5,100만 원 사용액은 7억 1,100, 증감은 53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종 증감액 부분이고요. 현재 당일 말 조성액 총액은 93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조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광진 축산지원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축산지원팀장 장광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 개요입니다. 2023년도 축산과 세입 부분에서 예산현액은 116억 3,3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116억 5,6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16억 5,300만 원, 미수납액은 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부분은 구제역 미달 항체 과태료 200만 원, 계남 양돈단지 소송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39억 5,600만 원, 지출액 171억 4,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가 6억 9천만 원, 사고가 47억 7,100만 원 해서 총이월금은 54억 6,1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억 1,400만 원, 집행 잔액은 9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과 세입과 세출 부분은 생략하고 129페이지, 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세부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발생 사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장수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 사업 936만 5천 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포기 4농가에 30두 미달성 18두에서 48두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463만 1천 원입니다. 포기한 1농가가 있어 이것은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무항생제 한우 인증 지원사업 758만 8천 원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입니다.

축사신축 지원사업 4,300 56만 원 사업 포기 2농가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 1억 7,391만 2천 원, 사일리지 제조 지원 후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사업 1억 4,136만 2천 원 입찰 체액과 세부 사업 변경으로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축산농가 사료 경영안정 지원사업 575만 6천 원 미신청 12농가에 대한 이자분 보존 집행 잔액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장수 한우 공동브랜드 운영 지원에서 4,330만 원이 남았는데, 하반기 럼피스킨 전염병 발병으로 도축 불가에 따른 도축장 및 보상금 지급 감소입니다.

중간 부분에 축사시설 현대화, 폭염 대비 군비 지원 사업입니다. 538만 1천 원이 나왔는데 포기 2 농가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폭염 및 정전 대비 사육환경 개선사업은 사업 포기 6농가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음용수질 개선 장비 지원사업 600만 원은 이건 사업 신청자 부재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복합산업화 지원 축사 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사업은 신청서가 없어 사업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 수혜대상 1,675만 4천 원은 수혜 대상자 전학 등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됩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군비 지원 사업입니다.

3,113만 4천 원 포기 및 부분 포기에 대한 환급 품목 이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양봉 산업 육성 사업 이건 도비 사업으로서 990만 3천 원 포기 및 환급 품목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말벌 퇴치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918만 원입니다.

사업 신청자 부재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산업곤충 및 양봉 홍보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낙찰 차액에 따른 300만 원 집행 잔액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 지원 한우 부분 톱밥 지원 사업인데 8,625만 2천 원인데 35농가 포기하고 부분 완료 보고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 지원사업, 기타 가축 톱밥 지원 사업입니다. 577만 6천 원 2농가 포기 부분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 자체 사업입니다.

2,500만 원인데요. 이것은 기자재 상승 등으로 돼지 퇴사 6개소가 포기를 했고 2024년도에는 정상 단가로 저희가 다시 해서 올렸습니다.

축분 수거 처리 및 수거 및 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8,322만 원 축분 처리 운송 및 조사료포, 퇴비 살포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사환경 개선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814만 원입니다.

액비 저장조 및 고착 슬러지 장비 약품 지원 사업은 완료가 됐으나 돈사 분뇨 처리 장비 및 약품 지원사업 신청자가 없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가축 분뇨 운송 처리비 지원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 보조사업에 비해서 보조율과 금액이 적어 신청서가 없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유기동물 운영 및 관리비 지원 사업인데요.

제3회 추경 때 확보되지 사업비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지원 기타 보상금입니다.

이거는 유기동물 보호비를 미청구되었는데 군 기간제 2명을 사역함으로 이 사업비는 미청구 2명 사역으로 필요가 없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을 선행하여 자체 사업은 불용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입니다.

693만 원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700만 원인데, 이거는 장계 제이준 동물병원에서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추진 사무관리비 508만 9천 원 방역 홍보물 제작 지원 사업인데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가축방역 추진 공공운영비, 방역차량 유지비 집행 잔액입니다.

긴급 방역비 재료비 1,500만 원 AI 구제역 미발생으로 불용된 집행 잔액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입니다.

1,789만 4천 원 브루셀라 체열비 지급 후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가축 방역 GPS 통신료 지원 58대분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GPS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552만 원 92대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가축방역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 4,135만 8천 원 가축 질병 통제 초소 기간제 보수 집행 후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가축 방역사업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공공운영비 400만 원 12월 공공요금을 24년에 집행하다 보니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AI 현장 검사비 지원 483만 6천 원, AI 간이 검사 현장 진단비 지급 후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2,786만 4천 원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5,748만 4천 원 살처분 보상금 지급 후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구제역 상시 방역체계 구축 재료비 610만 4천 원, 방역물품 및 약품 구입비 집행 잔액입니다.

오리 농가 난방비 지원 사업은 324만 5천 원 사업 추진 후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 560만 원 사업신청서가 없어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장수 승마레저체험촌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시설비 331만 7천 원 낙찰 차액 및 준공 정산 금액입니다.

장수 승마레저체험촌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자체분 637만 4천 원 정산 감액 및 낙찰 차액입니다.

말산업 특구 지원 장수 국제승마장 조형물 제작 설치비 낙찰 차액입니다.

농어촌 승마시설 설치 지원 330만 원 장수 국제승마장 개보수 지붕 방수공사 낙찰 차액입니다.

장수 승마레저파크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사업, 특별교부세 6,500 1만 6천 원 장수 승마레저파크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제작비인데 일상 감사 시 감액된 금액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407만 2천 원 사업 추진 후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인력 운영비, 축산과 617만 9천 원, 공중방역수의사 분 2명 보수 등 지급 후 집행 잔액입니다.

보존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6,213만 원 고지서 미송부 9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보존 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79만 8천 원, 고지서 미송부 10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반납 잔액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 부분입니다. 승마시설 관리 통계 및 민간위탁금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1천200만 원을 증하여 승마레저파크 건물 인도 강제집행 비용 납부를 위해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장수군 특산물 지원센터 판매시설 관리 통계목 시설비 2천만 원을 감하고, 감리비로 2천만 원을 정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 및 소방공사에 대한 감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0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상황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1천만 원, 추가 대상자 선정이 12월로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2월 하였습니다.

TMR사료 제조시설 노후 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3회 추경 예산 반영으로 5억 8천에 대해서 사업 절차에 따른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장수군 특산물 지원센터 판매시설 관리 1억 4회 추경 반영 예산으로 물품 구매를 위한 공고 및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부분 사고 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하반기 교부결정 및 럼피스킨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방문 불과 사업기간 부족으로 4농가에 대해서 사고이월를 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육가공 시설 개선사업 동북부 개발사업 12억 7,122만 2천 원, 고품질 축산물 유통 기반 구축사업 동부 발전사업 사업계획 변동 등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장수군 특산물 지원센터 판매시설 관리 사업 7억 4,498만 9천 원 장수군 특산물 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전기공사, 관급자재 납품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사업 기간 부정으로 이월하였으나 7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장수군 특산물 지원센터 판매시설 관리 감리비 이 내용과 동의합니다.

공동자원화 개보수 지원 사업 23년 8억 1,900만 원 23년 7월 교부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공사 착공 지연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 사업 350만 원 소프트웨어 개선 후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추진 시설비 97만 원, 유관기관 협의 지원으로 인한 착공 지연입니다.

축산농가 방역 자율방역시설 지원사업 3,500만 원 2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가축 백신 지원사업 럼피스킨 397만 원 제4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시공 거점 축산물 산지 가공 유통시설 구축 사업 9억 8천 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유통 구축 사업 추가 대상자 선정에 따른 당일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화하였습니다.

승마시설 관리 민간위탁금 5,826만 4천 원 위탁업체 사업비 미청구로 인한 이월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승마시설 추진 관리 자세 및 물품 취득비 188만 4천 원 물품 납품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장수 승마 레저 체험촌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시설비 1억 4,224만 3천 원 물품 납품 지원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 승마시설 등 설치 지원 시설비 1억 7,310만 1천 원 물품 납품 지원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말산업 특구 지원 34만 5천 원 유관기관 협의 지원으로 인한 착공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장수 승마레저파크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유관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착공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장광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수영 한우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성수영

2023회계연도 장수한우지방공사 세입·세출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세출입니다. 세입 관련해 예산현액이 100억 8,300만 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65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불용 및 미수납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관련해가지고 예산 잔액이 10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관련해 67억 7,400만 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3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관련해서 재무상태는 자산 총액이 83억 6,600만 원이 되겠으며, 유동자산이 5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은 3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53억 3,800만 원과 부채 30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손익 결산 관련된 페이지 보입니다. 매출액 63억 300만 원이 되겠으며, 상품 매출 대행 사업 수익, 제품 판매, 생작물 판매 수익이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와 관련해 가지고 74억 8,900만 원이 되겠으며,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생장물 매출원가 대행사업 원가가 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마이너스 1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자 원인 분석을 해보니 한우 소비자 가격 하락이 손실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우 번식의 경우 장기간 사육으로 개체별 원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현금흐름 또 열악으로 인한 거세우 조기 출하 비중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정물 대책 방안 또한 브랜드육 출하량 확대가 필요하고 송아지 생산 원가 산출 재정립 등 안전한 원가 관리가 필요하고 최적 판매 시기 결정을 위한 출하 예정 후 개체별 관리가 강화하고 오메가3 기능성 한우 사육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수익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익 개선 창출 방안으로서 장수 한우 씨수소 생산사업 조성을 통한 중장기적 수익 개선과 조사료 생산, 농작업 수익을 통한 수익 창출, 장수군 동물보호소 이관을 통한 수익 창출, 각종 수당 미지급을 통한 경영 개선 자구책 지속 또한 필요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6입니다.

재고자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48억 9,700이 되겠으며, 유동자산 증가 또한 기초자산 51억 3천에 기말 자산 52억이 되어 있고 감가상각 충당금 또한 기초 가액 19억에 기말 잔액 21억으로 해가지고 순 장부가액은 장부가액은 30억 7,400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방공사는 한우 가격 하락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생작물 손실을 대폭 줄여 나갈 것이며 TMR 제품 품질개선 및 홍보 강화를 통한 판매량 증대로 당기 순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수시로 행정과 함께 점검 및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성수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본 질의 답변 시간 10분, 추가 질의 답변 시간 5분이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통한 질문 시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한해 동안 수고 많이하셨고, 순서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여러 실과하는 데마다 농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많은 수수료 정작 우리 군민들은 지원된 사업이 마치 농촌공사에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 적극 나서서 홍보를 해야 되겠고,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장수군 전체 예산 경상적으로 주는 위탁사업비가 52억 원, 자본적 경비가 423억 원, 우선은 이제 농업소득과 우리 농업정책과를 보면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큰 사업이에요. 결산서에 나와 있지만 작년에 24억 원이고 금년에 20억 원이 서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맞습니다.

한국희 위원

이게 이제 실제 사업이 안 됐더라도 경리계에서 제출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준공도 안 되고 설계도 안 되고 아무 실적이 없는데 돈은 나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맞습니다.

한국희 위원

거의 언제쯤 지급을 하고 있죠? 한 해를 기준으로 보면.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신속 집행 때문에요. 저희들이 예산 해년 연초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걸 좀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페널티를 얼마 먹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우리가 자금운용 수입을 보면 우리 군 여유자금을 CD로 넣었을 때, 6개월을 넣으면 3%가 넘어, 그러면 전체 우리 1년에 자금 운용 이자 수입이 12억 원인데 실제 이제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 23억 원을 연말에 지급을 한다고 봤을 때, 한 내가 계산한 게 한 7천만 원 정도 이자예요. 7천만 원. 이건 한번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21쪽에 보면, 귀농귀촌의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 군비 잔액은 그렇다 치고 8억 600만 원을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서.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예산서에 도비 보조로 서 있다가 그 집행이 안 되면 회계처리상 보조금 반납으로 아마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한국희 위원

그래도 실지 반납은 안 하고, 재생해야 한다.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조금을 반납액으로 되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정산처리 절차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한국희 위원

실질적으로는 반납을 안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셔 내가 그걸 지적을 할라고 한 건인데, 실제 여기 결산서 상은 반납으로 또 됐어.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진짜로는 반납을 안 하고 우리가 최종 마무리하고 정산하고 그때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이 마무리 안 돼가지고.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산서 작성 방법을 경리계에서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우리 군민들이 또 보기에는 실제 반납으로 이렇게 봐 진단 말이야 이런 부분 좀 지적을 했고요.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148쪽에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전액 불용이 됐어요. 148쪽 보면.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기타 반환금요?

한국희 위원

그것을 내가 설명을 받아야 될지, 1억 5,400이잖아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1억 5,400을 분양 계약을 취소를 했을 경우는 저희가 미리 내줘야 하거든요. 사실은 반환을 해줘야 하니까 대비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결국은 집행을 안 했으니까.

한국희 위원

그래도 이제 추경에 가서 정리를 했어야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그것은 마무리 추경에.

한국희 위원

마무리 추경 아니더라도 그래도 3회 추경이나 시기가 조금 어중간한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시기가 어중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판단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걸 또 마무리에 사실은 정리를 해주면 좋았는데, 다음으로 그 기금 얘기 좀 할게요. 155쪽에 청년발전기금이 있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어 이것 청년발전기금이 25억 원이에요. 그런데 실제 집행 4천만 원에서 그것도 주거비로 2천만 원, 경상보조로 2천만 원, 이게 청년발전기금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뭐 해요? 우리 장수군 청년들이 실제 수혜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규제나 지원 조건이나 금리나 이런 부분들 좀 전폭적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많이 갖다 쓸수록 해줘야지 겨우 25억에서 4천만 원, 그러면 이제 청년발전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겨줬다가 필요할 때 도로 가져가야지 25억을 사장을 시킨 결과 아니에요 이게.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지금 이제 2023년도 말 기준으로는 4천만 원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청년 활력센터 지금 저쪽에 노하리 쪽에 토지 매입비 해서 한 11억 정도 나가니까 10억.

한국희 위원

청년을 위해서 좀 더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기금을 많이 갖다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좀 하세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이 관계는 저희가 이제 청년 기금으로 이제 지원을 했을 경우는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주고 싶어도 그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희 위원

그러면은 기금을 25억을 다 갚지 말고, 우선 필요한 만큼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하고 나머지 10억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다시 시켜서 군민들에게 쓰여져야지 이 예산을 너무 많은 예산을 사장을 한다 그 얘기예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그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33억인데 2,200만 원 사용했어?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2억 2천요.

한국희 위원

2억 2천 이거 33억에서 2억 2천이라고 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요. 대여 조건이라든가 금리라든가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한국희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말고, 일반회계로 전출했다가 또 필요할 때, 또 전출을 가져가면 되지.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한번 그 관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거 우리 팀장님도 계시니까 유념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해야겠어요. 그다음에 유통과장님 169쪽에 레드푸드 융복합 운영관리 시설비를 보면 13억 5,600에서 2억 6,900이 집행이 되고 사고 이월이 4억 9천이 근데 불용이 5억 9천 6억이나 됐어요. 근데 그 사유를 보면 식품브랜드 관을 동부권 사업지로 대체를 해서 그것이 남았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어. 이건 절감이 아니라, 사업비 재원 대치를 했으면 추경에 정리를 해줬어야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든데 맞죠?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한국희 위원

그것도 역시 예산을 사장을 시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171쪽을 인삼재배시설 지원을 보면 그것도 1억 3천이나 해놓고 겨우 42% 이건 조금 수요조사를 사전에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 다음에 173쪽에 예산 전용을 했는데 이건 우리 직원님들도 조금 공부 좀 더 해야 되겠고, 역시 예산부서에서도 이건 처음부터 자산 취득비를 전산 개발비로 이제 과목 해소라든가 예산 지침서 숙지가 안 된 부분 같아서 지적을 한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맞습니다. 그래요.

한국희 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 위원장 김남수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여기 보면은 체납 현황을 보면 일반 체납이 48명, 이런 거 보면 돈이 엄청난데 이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전에도 계속 그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저희들이 지금 그때 작년 10월에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 규칙까지 제정을 해서 엊그저께 면제 대상자들 심의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사망이라든지, 개인회생 파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농촌소득금고 융자금은 한 25명 정도, 그다음에 경영회생사업은 17명 정도, 심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면제를 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어느 정도 좀 해결해야지 서류상으로만 계속 남아 있으면은 없는 사람 이름도 계속 오르고, 그리고 이렇게 체납되신 분들도 보면 또 다른 데서도 또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회생자금이라든지 소득사업 이런 게 체납하신 분들은 다른 과든 어디든 보조금은 일체 받을 수 없게끔 그런 것도 한번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저희들이 보조사업 할 적에 오거든요. 체납 대상자 명단이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9농가에 한 1억 천만 원, 금년도에도 3농가에 1,600만 원 정도를 지금 체납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렇게 조금 서둘러 주면 좋고 여기도 보면 보조금 반납도 많고 아까 우리 한국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반납 안 하고 그렇게 있다는 것도 다행히 인데, 집행 잔액도 많고 항상 예산 세울 때는 돈이 항상 부족하다고 더 예산 세워야 된다고, 막상 사업 완료도 끝나고 보면 작은 돈이지만, 잔액들이 남고 또 불용된 것도 있고,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율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면 초반에 예산을 세울 때 과다 책정을 세우지 않나 그런 것이 많이 느껴져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저희들 농업축제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일단 전년도 기준으로 도에서 내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사업 신청을 받으면 조금씩 농가들이 신청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집행 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운영 부분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3회 추경 한 10월이나 사업비를 예산을 확보하거든요. 그전에 사전 절차를 이행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예요.

유경자 위원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 말씀하시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이 마을 주민들 간에 원활히 잘 소통이 되고 잘 화합이 된다고 생각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지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계속 사업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또 추진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최대한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얼마 전에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해서 그 몇 명만 좋아지지, 나머지들은 동네분들 간에 이렇게 분열이 생겨서 화합이 안 돼 갖고, 오히려 왜 이런 것을 행정에서 만들었는가 모르겠다고 옛날이 훨씬 더 좋았다고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맥없이 마을 만들기 사업해갖고 행정에서 돈 주는 거 좀 받아갖고 무엇을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것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조금 혜택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공동으로 이렇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이웃 간에 괜히 분열만 생기지 않았나 그런 것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짚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알겠습니다. 최대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개인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안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용바우 마을 그거 이제 보조사업 신청 변경을 했다는데 거기는 어때요? 거기도 굉장히 말이 많은 곳인데.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저희들 당초 사업지 선정돼서 지금 사업 기간이 지금 길어지는데 금년도 지금 상반기에 아마 마무리될 거예요. 최종적으로. 당초 이번에 다시 캠핑장 글램핑장을 만든다가가 또 체육시설로 당초사업 계획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더 이상 변경없이.

유경자 위원

그거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도 여론이 만만치가 않아서.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지역 주민들이 또 화합이 안 되더라.

유경자 위원

그리고 계남 귀농귀촌인 거기는 이제 다 끝났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지금 사업은 마무리돼서 우리 3월 4월에 웹소설 작가들이 입주해서 일차적으로 입주했다가 지금은 나간 상태고요. 지금 다시 추가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근데 지금 거기가 지금 수직농장이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공사가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좀 불편하고 괜히 이미지 나빠질까 봐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누가 어떤 분이 오셔갖고 살든 간에 와서 살아보니까 좀 괜찮다 이런 평이 나야 되는데 살아보고 안 좋다고 평이 나면 오히려 안 온 것보다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민생경제과도 여전히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집행 잔액이 많아요. 이건 우리 군민들하고 직결되는 것이 많은데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을 시장 상인회 거기 봤더니 뭐 그런 것이 있던데 그것이 뭔가를 모르겠네요. 어디 있냐 시장 매니저 뭐 있고 도우미 있고 이건데 이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이제 도우미는 말 그대로 시장에 이제 청소도 하고 장날 이렇게 물건도 배달해 주고 이제 그런 사람 5명 정도가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럼 뭐 장수, 장계시장에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장수 한 명씩 있고 또 장수하고 장계 또 같이 하는 데 있고 또 번암도 한 명 있고 산서도 있고.

청소랑 하고 그렇습니다.

유경자 위원

저는 도우미하고 매니저였길래 이분들이 도우미 매니저가 무엇을 하는가 싶어서 궁금했거든. 그런데 뭐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분들을 잘 몰라서 그것이 이제 좀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이것도 보면 중도 포기자가 있어서 참여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자격 요건이 좀 까다롭나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저희는 주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어요.

유경자 위원

그러면 자격 요건을 까다로운 걸 조금 바꿔서.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니까 중앙지침이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현실입니다.

유경자 위원

주고 싶어도 못 주니까 그럼 이런 거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자격이 이렇게 까다로워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구태 이거 해갖고는 광고만 그거 되는 거죠. 우리 청년 활력수당 그런 게 있다고 해놨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자격이 안 돼서 못하고 하면 있으나 마나 한 것인디 구태여 자격이 그렇게 까다로워서 그런 것은 구태여 만들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 봐서도 예산은 있는데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권유를 해도 지원 기준을 좀 낮춰라 그래서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좀 받아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르게 변형하거나 용도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그건 없습니다. 그래요. 오로지 그렇게만 사용해야 돼요.

유경자 위원

그거 참 애매하네요. 우리 유통과장님! 유통과는 지금 질문할 것이 너무나 많아 갖고 지금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제일 우선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우리 노경미 팀장님 얼굴이 눈에 딱 들어와서 레드푸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지금 4월 21일 개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한 달간 운영을 해본 결과 수익적으로는 5월 한 달 보니까 한 5천 4~500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걸 본다면 지금 현재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배치돼 있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당초 계획했던 대로 뭐랄까 봉급을 타가고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좀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2층에 음식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호불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음식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개선하는 부분으로 회의를 했고요. 또 그와는 또 별개로 앞쪽에 지금 그때 최한주 위원님께서도 주문하셨던 것처럼 컨테이너 관계가 지금 용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이제 7월부터는 모집하고 그다음에 10월까지는 시설을 완료해서 11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그런 계획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더 시설 부분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식품 클러스터하고는 별개로 또 신활력 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상당 부분을 지금 그쪽에다가 공간적인 부분을 이동해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에도 지금 작가와의 만남 그다음에 7월에는 맥주 파티, 그다음에 8월에는 촌캉스, 그리고 9월 10월까지도 다양한 이런 행사들을 연계 각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된다면 좀 더 빠른시간 내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안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번만 더 하시죠.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작년에 혹시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회생자금 회수금이 얼마 정도 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작년에 저 체납 징수가 2농가에 1억 1,100만 원요.

이종섭 위원

1억 1,100을 회수를 했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완납이 2명이고, 일부 상황이 7명.

이종섭 위원

아니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개인 정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체납자들이 이 체납금을 우습게 생각하고 모든 사업을 부인으로 전환시켜서 보조금을 타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농가가 다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책으로 저기를 할 건가 이런 걸 좀 세워야죠.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부부지간에도 보조금을 제한하는 조례를 우리 지금 보조금 지급 조례에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부부지간에도 보조를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지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종섭 위원

빨리 해야죠!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고문 변호사 자문까지 구해서 지금 일단 요청은 해놨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렇게 늦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장수 퇴비 무상 지원 저기를 농업정책과에서 하던가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저희들이 주문 받아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무상 퇴비 배정은 어떤 근거로 하나요? 지금 지원책 그걸 지원이 어떻게 보면 뭐 누구는 30포, 누구는 60포, 누구는 120포 이렇게 했는데 기준을 몇 포, 몇 포 이렇게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저희들이 일단 경지 면적이요. 저기 국비 퇴비 신청하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것 때문에 국비 퇴비를 신청한 농가에 무상을 많이 준다는 말씀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그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농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텃밭에다 깨 심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서 별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냥 몇 포 정도로.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그게 최소 단위 한 30포, 단위로 해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경지가 없어도.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논이 없어도 이장님들 확인해서 텃밭이라든지 아니면 산비탈에다가 진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나중에 보조 퇴비 공급 기준표를 하나 참고로 보게, 누구 어디서 어디 구간까지 30포, 어디서 어디까지 60포, 90, 100, 이런 120포, 30포 단위로 거의 된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지금 소농 위주 같은 경우 30포 단위로 그런 식으로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자료 하나 좀 알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숫자 맨날 물어봤자 그렇고,

민생경제과장님! 149쪽 보면, 보전지출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잔액이 2,325만 4천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복식부기 회계를 처리를 하면 1천 원 단위나 100원짜리가 틀리면 어디서든지 나와야 돼요. 근데 단식부기는 그게 못 찾아요. 지금 군청 회계법으로는 보면 왜 그 이야기를 들리냐 지금 여기 결산서 206페이지를 보니까 여기에는 2,325만 4천 원이지만 거기다 2,525만 9천 원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이게 단식 부기와 복식부기의 맥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얼마가 틀려도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보지않는 한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심해야 되고, 금방 우리가 뭘로 바꿔라 해도 바뀌지는 않으니까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작은 것이 그렇지만 거꾸로 억 단위 숫자가 하나가 틀려도 모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넘어가면 또 넘어가 버리고 한번 보세요. 공교롭게도 그 놈을 보다 보니까 보전지출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이 되지 하고, 결산서를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유통과장님! 171쪽 하나만 좀 봐주시죠.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공급이 이게 단동하고 연동하고 같이 익히다고 그랬죠!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면 사업을 집행 잔액이 이렇게 억 단위로 남는데도 세액 공급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이 부분이 조금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좀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경우가.

이종섭 위원

아니 다른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잘하던만, 12월 달이라도 11월 달에 이게 발생이 됐으면 12월 달이라도 농가 선정만 해놓으면 이월시키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부분 너무 많이 집행 잔액이 남다 보니.

이종섭 위원

어떻게 보면 공무원님들이 귀찮아서 넘기면 끝이에요. 분명히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이 아닌가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1억이 저는 아까 연동 하우스, 단동 하우스 두 가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가 나는 거예요. 연동 하우스 같으면 금액이 안 돼서도 그렇다고 보겠는데, 단동 하우스 천만 원짜리 10동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사업 기간이 없어서 안됐다. 어떻게 보면 이게 거꾸로 공무원님들이 귀찮아서 이거 내꺼 아닌데,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고, 뭔가 농민들이나 군민들 입장에서 이것이 내가 조금만 꿈지럭거리면 군민과 농민한테 혜택이 간다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알겠습니다. 좀 더 챙겨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모든 보조금을 10월 말이면 통보를 해줘라. 그래서 최후통첩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선정이 돼서 그 군민이 피해를 본 결국은 이런 사업비 가지고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 12월 말에 가서 그 포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 그 땡겨서 기준만 정하면 되잖아요. 기준 두번 정해서 내용적으로 라도 10월 말 해놓고 11월 말까지 한다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조금 아니 비단 유통팀만 아니라 전체 모든 사업이 그렇게 해서 작은 사업비 하나라도 고루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남 민원이 발생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축산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작년에 우리가 어떤 수확 수단이나 봄에 이런 걸 심으면 계약을 해서 나가잖아요.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래서 그 완료가 되면 이제 보조금은 직접 작업단원한테 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단을 심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수단이요

이종섭 위원

이야기를 않겠어요. 그 작업단에다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나면 제가 다시 확인할 건데 수단을 심었는데 작업을 안 해줘버렸어요. 축산과에서 아는가 모르겠어요.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작업을 안 해줬다고요? 계약을 했음에도...

이종섭 위원

그 자리에다가 다시 동계작물을 심어야 하는데 작업을 하는 중에 하 동계작물을 못 심어버린 거예요. 그 작업을 해내야 그 기를 심지, 이게 갑과 을에 관계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혹시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축산과에서 그런 부분을 본인 스스로 입에서 나와야 되겠다. 작업단이 그러면 이제 핑계를 대겠죠. 그 핑계가 타당한가를 좀 보려고 그래요.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하계 작업분을 안 한 사례가 발생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종섭 위원

예, 수단을 갈았는데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안해서 동계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종섭 위원

그것 작업을 해야 거기다가 호밀을 갈던가 해야지. 이렇게...(청취불능)... 거기다가 그러니까 두 번 손실을 본 거예요.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한번 알아보고 별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1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중간 정도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나요? 사업량이.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올해 지금 저희들이 사업이 더 축소돼 가지고, 한 50%정도 축소가 될 것 같더라고요.

김광훈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업량이 오히려 증가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상부에 요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 122페이지 보시면, 귀농귀촌 기반 확충과 관련돼서 이 사업이 동아리 지원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보통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어떤 동아리나 이런데 관심이 많으신데 어떻게 신청이 없었네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이 부분은 귀농귀촌이 포함된 동아리거든요. 다 포함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생문동이라든지, 마을별로 읍면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아리가 그런 쪽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는 이쪽으로는 저조하더라고요.

김광훈 위원

지금 팀당 얼마씩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200까지 지원된다고.

김광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일전에 시작할 때는 홍보도 많이 하시고 관심이 많아서 대상자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사업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귀농귀촌 협의회나 이런 활동들은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바뀌고 나서 특별하게 지금 저희들하고 면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없이 지금 조용한 상태입니다.

김광훈 위원

중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운해졌다고는 할 수 있는데, 또 협회가 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14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 관리 도우미 매니저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시나요? 지금 시장 상인회에서는 이 운영과 관련돼서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까?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수 시장은.

김광훈 위원

이대로 가는 게 좋다고 하세요. 잘하고 있다고 하십니까?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저희들이 넘겨받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는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 잘 해야지 저희가 넘겨주는 거지 잘만 한다면 저희도 뭐 굳이 저희가 직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지금 이제 인건비 집행 잔액인데 기간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김광훈 위원

몇 개월이시죠?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지금 저희 예산에 따라서 일주일에 보면 한 장날하고 또 7일 다 못 하고 한 3일 정도 하고 타임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김광훈 위원

기간을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최대한 저희는 다 쓰려고 하죠.

김광훈 위원

그래요. 또 이런 부분도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김광훈 위원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17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수 경쟁력 향상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 사업자 신청들이 많아가지고, 기존에 탈락되신 분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도 있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이제 또 중도에 사업 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지금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업 포기자들 아니면 중도에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의 페널티가 지금 다 공통으로 부여가 되는 겁니까?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다 공통적으로.

김광훈 위원

다 공통적으로 페널티가 어떻게 되죠?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지금 저희들이 3년간으로 사업 신청 동일 사업에는 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김광훈 위원

이런 부분들을 페널티를 더 강하게 해서라도 이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그게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과수는 1년 단위로 사업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떨어지게 되면 그냥 자비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맞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 정도로 1년 단위에 어떤 사업량이 크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을 안 받더라도 탈락이 되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잘 영위해야 될 분들이 사업을 못하는 분들이 발생 그런 분들이 어떤 행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과수 어떤 농업과 관련된 이런 사업 중도 포기자들에게는 굉장히 페널티를 더 강화해서 중독 이런 포기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고 또 중도의 포기가 이게 언제까지 그걸 기점으로 포기 자료를.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이제 보통 사업별로 이제 각기 틀리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수 식재나 이런 것들은 초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 6월, 10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각 사업별로 상이하기는 하나 보통은 10월 이전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김광훈 위원

아니 중도 포기자들은 더 빨리 포기를 할 거 아니에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그러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장 가보면 사과 식재를 경우를 한다면 다 준비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포기를 안 하는 경우 식재도 않고 나중에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포기도 못 시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김광훈 위원

기간이 그렇군요. 그래서 일정 기간 뭐야 한 상반기 내에 포기자가 발생이 되면 사실 후반기에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차기 순위 대상자들이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래요. 어쨌든 이런 사업 포기자분들에 대한 그분들도 다른 어떤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신 거겠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또 다른 또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4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축산지원팀장님!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지금 가축 분뇨 운송 처리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관련된 세부 사업들이 다 신청자가 부재예요.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근데 이제 가축 분뇨 운송 처리비 지원사업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도비 지원 사업은 저희 장수군 여건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별도로 축분 처리 운송비 자체 사업으로 세우다 보니 이건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는 한도가 있어요. 1농가당 150만 원 한도가 있고 자부담이 30%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 장수군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고 단가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김광훈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하신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는데, 굳이 이런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런 금액 자체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필요도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산정이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가 없으면 이제 올해 사업도 이거 넣었을 거 아니에요.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올해는 저희가 도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김광훈 위원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HACCP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역시 전액 다 불용 처리됐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HACCP이나 이런 농가들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줌에도 안 하시는 게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근데 조금 그렇게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김광훈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장려를 해야 하는 사업이기는 해요. 하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을 걸로 되네요. 이 사업도 그러면 올해는 편성이 돼 있습니까?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이 사업은 1개소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이거는 장려를 꼭 해야 될 사업이라 그래도 꼭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18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4페이지요. 우리 사고이월된 공유형 복합가공센터인데요. 지금 아직 계속 공사가 지금하고 있는데, 계속 공사가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마무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마무리는 됐는데 몇 가지 시설에 조금 하자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공업자하고 다툼을 민사소송을 저희들이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 보상을 해라 해서.

김광훈 위원

시설 장비 하자와 관련돼서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김광훈 위원

지금 우리가 이 가공센터 지금 얼마가 투입이 됐죠? 예산이.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전체적으로 약 한 19억 정도.

김광훈 위원

19억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 장수 같은 데서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까지 운영도 지금 가동도 못한 상태로 지금 몇 회 정도 지금 지났나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지금 횟수로는 3년째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요 어떤 식으로 소송 중이시라고 하니까 빨리 마무리돼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스스로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

정책과장님! 그 지급을 수령을 제대로 다 못 했네요. 1억 4,400만 원어치를 못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저희들이 공익수당 예산이 편성된 후에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연초에 예산을 세우고 신청을 4월 중에 받고 11월인가 그때 지금 9월 중에 지급하는데, 그 동안에 사망자 그다음에 공익수당을 타...(청취불능)... 복지 수급자들이 있잖아요. 이걸 못 받은 경우들은 이 사람을 포기하고 복지 수급으로 받거든요.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또 재검증을 통해가지고, 대상이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지급이 안 되니까 지금 집행 잔액이 남는 겁니다.

최한주 위원

아니 여기 사유에는 미신청 잔액이라고 그랬는데 미신청 잔액이라고 그래도 군민들이 신청을 안 해서 수령을 못하는 거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표현을 잘못 써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조사를 하고 사망자라든지 복지 수급자로 전환한 사람들 일정 금액 이상이 소득이 발생되면 복지수급이 정지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공익수당을 안 받고 복지수급을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니까는 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한주 위원

정책과장님이 잘하실 줄 알았는데 사유를 본 게 잘못한 것 같아서 실망을 했는데 잘하셨구만 역시 잘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공익 직불금은 3억 1,921만 6천 원어치를 못 받았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이것도 지금 이건 국비거든요. 국비 직불금인데,

최한주 위원

그 아까운 국비를 수령을 못 해도 되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저희들이 신청받고 검증을 하잖아요. 나중에 나중에 하반기에 검증을 하면 검증에서 제외 대상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입니다.

최한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저희들이 뭐 어차피 최대.

최한주 위원

결재하느라고 했지만, 왜 이게 농업인들이 쉬운가, 뭐 그냥 그 까다롭다고 생각한거 아니면 아주 업무하기가 또 군민들이 이 직불금 수령하기가 쉽다 이런 생각 어떤 판단은 안 해보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저희들은 지금 직불금 같은 경우는 지금 대량 검증을 품질관리원에서 하잖아요.

최한주 위원

검증이야 그런 데서 하지만 그런 조건들이 너무 까다롭잖아요. 그 농사를 지으면서도 수령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뭐 뭔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결 방법이 뭐겠다. 이런 것들을 본 위원님이 수차례 제안 좀 하시라고 그러지만 되든 안 되든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 국회의원들한테도 제안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이 지금 직불금 수령인이 개선됐다고 좋아했었어요. 안호영 의원님도 근데 그게 더 까다로워졌어요. 결국에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어차피 지금 농민들이 이행 조건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이장님들이 다 알아서 해 주시고 그러더라고.

최한주 위원

이장님들이 다 알아서 해야죠. 그것은 본인들이 가서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 가서 임대차 계약도 하고 그 본 위원이 자꾸 농어촌공사 없어져야 할 기관이라고 한 거여, 그래서 더 까다롭게 됐다 이 말이여 우리는 그 안호영 의원님한테 건의를 했더니 농어촌공사 없어져야 할 기관이라고 그랬더니 아 그거 법이 그래서 할 수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우리 헛소리라도 개발을 건의를 하고 사업 줄 때도 그 농어촌공사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래야 농어촌공사에서도 지역 그걸 위해서 뭔가 양수장 기름값을 내든가 양수 수리 안전 답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부 다 그런 것들을 본인 부담해 갖고 건설교통과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 부분은 그런 것들은 건설교통과 값이 아니라 내 군민들 것이다. 내 군민들 것이니까 내가 농업을 총괄하는 농업분야는 정책과장이잖아요. 총괄하니까 내가 생각을 해야겠다. 또 사과 농가는 지금 사과 농가가 줄었어요. 생산량이랑.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지금 사과는 유통과에서 지금.

최한주 위원

유통과 쳐봐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책과장님은 내가 정책과장 중요한 자리를 맡았으니까 내가 총괄 내 자부심을 갖고 해야겠다 그런다고 이제 그걸 답변하면 유통과장님이 싫어할까 싶어서 그런 체면을 지켰는가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 아는 데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정책을 세울 때 세워서 정말 우리 지역의 한우, 사과가 중요한 소득 그 품목이 있다는 그러면은 줄었다. 옛날에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장수 사과를 좀 만들어봐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뭔가 투자를 해준다든가 그렇게 그런 방법을 세우는 것이 이 본 위원이 적은 소견인가는 모르지만, 그게 정책과장님이 할 일이라 이렇게 생각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유통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그 우리 농업인들이 그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과가 필요 없이 하여간 그 생각나는 대로 좋은 방법을 개선해서 서로 소통하고 정보 제공해서 그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 신규마을 조성 사업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북 한 군데만 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계북 지금 그 부분도 금년도에 공모를 했는데 지금 일단 탈락된 상태입니다.

최한주 위원

그럼 이제 고속도로 두 군데가 교차하는 계남 땅 어디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것도 그런 거 그리고 그 공고할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스마트팜 얘기하는데 스마트팜은 한 농가 한 세대 1인 유치하려고 156억이 들어가요. 15~6억이 들어가는데 그거만 한 20억짜리 어디다 한 군데 해놓으면 수시로 찾아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넓은 데가 있다. 20억 기반 조성해놓으면 그거 그런데 20억이면 충분히 될 건데요. 그거 공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받아야지 돈을 받고 팔아야 되니까. 그거 믿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거 그러면 아 장수 어디를 어느 면을 가면은 귀농할 수 있게끔 농지하고 택지가 조성돼서 1천 평 단위로 있더라. 더 농지 사려면 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소문이 나야지 올 거 아닌가요? 근데 오라고 하는데 그때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공모하고 그렇게 여유롭게 할 게 아니라 우선 무조건 터를 따듬어 놓으면 땅 어디로 가는 거 아니잖아 이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임대해 줘서 풀이라도 신게 하든가 뭐 놀릴 리는 없으니까 좀 그렇게 그거 한번 계획 세워봐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약속했어요 하신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최한주 위원

삼락농정 그거보다도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3억 7,500만 원.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최한주 위원

3억 7,500만 원 들여서 그 사업은 지금 뭐 잘 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전북형 지금 이게 천천 용바우 마을인데요. 금년이 마지막 해가지고 지금 체육시설 캠핌장 시설을 체육시설로 바뀌서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한주 위원

거기에는 군비가 90% 3억 7천 중에는 3억 7,500이네. 군비를 그렇게 투자해 갖고, 지금 그 사업이 과연 활성화가 될까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그런 사업들 해가지고, 성공한 데가 어디 장수군에서는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모해가지고 응모해서 선정돼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각 면별로 3~4곳 되죠?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이거 지금 관광 거점마을은 지금 천천 한 군데예요.

최한주 위원

아니 관광 거점 마을은 그거 말고 그러니까 농심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이제 중심이 되는게 그것은 조금 성공적으로 할란가 모르지만, 옛날에 여러 가지 산촌마을이라든가 또 뭐요? 산촌마을 정보화 마을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그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되는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혹시 아시냐고요. 장계 레드푸드는 잘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앞으로 지금 발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사업자들이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서로 안력이 있고 그래서 잘 안 돼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산촌마을도 잘 됐는데 안 되고 결국에 개인한테 임대도 하고 그런 식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군비에 군비가 투자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시간은 다 사용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5분씩 드리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축산과하고 우리 한우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광진 팀장님 200쪽, 우리 장광진 팀장님 우리 지방공사 건인데 TMR 사료 제조 시설이, 현물 출자를 해야 됨에도 아직 우리 소유예요.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예, 그렇습니다.

한국희 위원

언젠가는 그래도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그거는 공사 쪽하고 한번 협의해서.

한국희 위원

아니 출자 한도 초과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못 넘겨줘서 안 넘긴 것이 아니잖아요. 공사 사장님은.

◌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 성수영

참고로 이번에 작년에 특교세가 6억 원이 내려왔는데요. 특교세 6억을 받게 되는 순간에 저희가 5년간 출자가 또 그게 정지됩니다.

한국희 위원

이걸 어떻게 해법을 풀어야 될지,

◌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 성수영

근데 이제 저희가 기계 노화 등의 사유로 해가지고 특교세를 갖다가 5억을 받아왔기 때문에요. 지방세가 아니라 특교세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희 위원

현물 출자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한도 초과 때문에 못 해주고 있어서 좀 있는 것이 아니요. 그것도 그것인데 지금 3회 추경에 시설비 6억을 내나 그게 특교세인가요? ...(청취불능)... 그러면 특산물 지원센터 그 밑에 물품 구입비도 이건 또 공고기간 부족요. 4회 추경에 그걸 넣어야 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금년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내가 예산 운용상 이게 이해가 좀 안가요. 공고기간 부족해가지고 이것을 이월을 시키.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예산이 좀 늦게 확정이 돼가지고.

한국희 위원

순수 군비 아니고, 이거 군비 같은데.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죄송합니다.

한국희 위원

아니 마무리 추경에 올릴 1억 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선거 때도 그러고 그 수분 조절제 그게 지금 마리수 별로 공급이 되죠!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그 두 당 가격이 그렇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실은 한우 가격 하락으로 경영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현실에 맞게 공급을 어떻게 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건 아닌데,

한국희 위원

아니 우리 군비를 좀 더 투입하더라도 아니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하잖아요.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예,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마릿수만 기준량만 따지지 말고 필요한 양을 좀 공급하도록 강구를 해 봐요.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래요. 우리 공사 사장님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을 좀 한 것을 보면 지금 이제 재무제표상 2022년도 순실이 4억 원, 2023년도가 17억 원 이게 적자 폭이 겁나게 늘고 유동성이 악화되고 자본잠식이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공사 사장님이 보는 견해로 언제나 수익 분기점에 도달할 것 같아요.

○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 성수영

저희가 이제 계속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는 수익 사업이 부재했었습니다.

장수 지방공사에 그래서 저희가 행정하고 협의해가지고 경영체도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올해 7월 달에 아마 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기견 동물보호센터도 저희가 알 받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저희가 10주년 행사할 때, 저기 이제 브랜드 한우 해가지고 오메가3를 갖다가 개발해가지고 어저께 또 8마리가 지금 출하됐습니다. 서울로.

한국희 위원

그래요. 아니 배전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장수 한우 육질 품질 개량에 주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꼭 수익만을 따질 수는 없죠. 공사가 그런 점을 지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축산과 팀장님! 지금 이제 경영체 이런 거는 전부 다 그럼 한우지방공사로 다 넘어간 거예요.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경영체.

유경자 위원

풀사료 이렇게 하는 거.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그건 아닙니다.

유경자 위원

그건 아니에요.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었던 조사료 관련 경영체 장비들이 넘어왔습니다.

유경자 위원

이제 한우지방공사로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풀사료 경영체가 계남에 한 곳이 이제 두 곳 더 이제 신설된다고 했잖아요.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한 곳 더 신설됐습니다.

유경자 위원

한 곳 두 곳이 아니고, 계남에 항상 그쪽에 계남, 장계, 계북, 천천 이쪽에가 제때 그것을 수확을 못해서 축산 농가에서 아우성이 좀 많았잖아요.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우선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군데가 됐고 한 군데가 더 추가적으로 된다고 그래요. 두 군데 오래 됐구만요. 죄송합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면 이 경영체가 그러면 계남에 두 곳에 장수읍에 2개 산서는 4개나 되네요. 그 번암 3개 이렇게 되면은 그 지역만 하게끔 그것이 정해져 있나요?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그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게 내부적으로 경영체들끼리.

유경자 위원

하시는 분들끼리.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예, 그렇게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깐 자기네 면에만 이렇게 하고 다른 면에도 가서 할 수 있게끔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도 다 조금 보조금 주시잖아요.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보조금은 다 읍면 상관없이 장수 관내면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주시잖아요.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계약만 하시면 지역에 상관없이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 경영체 하시는 분들이 자기 지역만 이렇게 하고 다른 지역 하시는 분들은 못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수 사람이 산서 가서 못 하잖아요. 산서 사람이 장수 가서 못 하고, 계남 이런 데도 못 가고 하니까 이제 이쪽에는 그래도 장수, 번암, 산서는 원만하니 진행이 돼요. 이제 경영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셔서 그런데 이제 장계, 계남, 계북, 천천은 그것이 없으니까 항상 제때 수확을 못 해 갖고 풀이 다 말라가고 못 했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좀 확 풀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 오히려 서비스도 더 좋아지고 제때, 제때 수확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딱 지정이 돼버리면은 그 사람들도 자기가 쉬운 것부터 할 수 있잖아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서로가 또 기피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행정에서 풀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우선은 경영체하고 회의를 통해서 한번 협의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못 풀어주겠다고 하면은 보조금을 줄여요. 왜 이러시면 경영체분들에겐 눈치를 보고 그게요. 돈을 주면서 하는데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우선은 이제 농가분들하고 우선은 경영체분들하고 계약한 근거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계약서에 그렇게 대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저희가 인위적으로 줄이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유경자 위원

농가들은 풀어주는 거 좋아해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그거는 한번 협의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한우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이제 유기견 센터도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경영체 그것도 이제 받아갖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 성수영

인력은 필요성은 있으나 저희가 앞에 한국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 같이 지금 경영 상태가 인원을 늘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건비가 총수입자들이 예산이 너무나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자체 인력으로 해서 그다음에 유기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수의사도 있기 때문에 수의사로 하고 그렇게 대응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렇게 이제 대체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저희 이제 군으로서는 굉장히 좋은데 한편으로 직원들은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하니까 또 불만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 월급을 그렇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도 아닐 텐데,

○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 성수영

가능성은 있으나 지금 저희 직원들 분위기는요 어떤 노력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금 극복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경자 위원

지방공사 직원분들이 굉장히 참 좋으신 분들만 계시네요. 힘을 내셔갖고 앞으로는 적자도 면하셔 갖고 흑자도 내시고 운영에 좋은 씨수소 그것을 해고는 좋은 유전자를 만드는 것이 목표니까 그렇게 꼭 목표 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축산팀장님! 191쪽 보면, 축사신축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축사 1동에 얼마까지 지원을 해줘요?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저희가 이거는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이월된 사업으로 작년부터 끝난 사업인데요. 그때 기준에 축사 100평에 퇴비 20평 기준해서 총 사업비 4,600 정도에서 보조 50% 지원해서 한 2,300만 원 보조 지원 사업에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종섭 위원

2농가 정도가 이건 지금 포기를 한 상태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 이게 홍보 부족으로 못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이 사업은.

이종섭 위원

그래서 지금 없어져 버렸다라고.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금 그 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 말씀에 할 말이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전달 좀 해 줄수 있는 이야기는 지금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분 수거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최근 한 4~5년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자는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왜 그러냐 처음에 장수농협 퇴비공장이 생길 때는 우분 1차에 15만 원 퍼갔었어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랬는데 군에서 개입을 하면서 군에서 15만 원을 주는데 지금은 3만 5천 원을 받아요.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 보면 군청 돈도 내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퇴비로 보면 그는 30만 원에서 25만 5천 원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전보다 내가 우분 1차 생산했을 때, 그때는 돈을 벌고 들어갔는데 지금 돈을 빼먹고 있는 상태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경종 농가한테 이득금이 갔어요. 그렇죠! 퇴비가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그 지금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축산 대책은 세워야죠! 돈 벌고 있고 그럴 때 저기서 그러니까 그때는 돈을 조금 수익성이 발생이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줄었어도 거기에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서 죽듯이 관심을 안 가졌어요. 분명한 게 처음에 자기 호주머니로 15만 원 들어왔던 것이 나중에 5만 원 들어오다가 3만 원 들어오다가 4만 5천 원을 내는 꼴인데 군청 돈을 빼고라도 이렇게 경정 농가에 기여를 해줬으면 군에서 독려를 해서 지원을 했던 그렇게 축산농가가 경영을 그쪽으로 돌렸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야죠, 반대로 어려움이 종착됐을 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그냥 전라북도 그전에 그 저기 했던 부분도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갖고 우분 가격을 조절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도비 조금 받아오면서 그전에는 군비만 갖고 세울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되어 있음에도 농가가 혜택이 있었는데 도비를 받아오면서 농가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좀 직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팀장님한테만 해야될 사항은 아니었었는데, 그래도 지방공사 사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지방공사가 손익의 개념을 가져가는 데는 아니라고 인정한다. 단, 거기에 부합하고 인정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누차 했던 건 사실인데, 이제 그런 건 좀 즉시하고라도 재무제표를 한번 보니까 자료 저한테 제가 요구했던 자료도 사실은 이것은 아니었는데, 이게 지금 연말로 결산서로 해서 지금 만든 것 같은데 그 생작물이 재무제표상하고 저한테 준 자료하고 단 좀 안 맞아요. 여기가 한 3억 정도가 거의 차이가 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그런데, 재무제표에 출자했던 부분은 아 여기 저 자본금으로 여기서 이 돈가요?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예.

이종섭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금년에 여기에 잉여금이 이만큼 결산 손실로 안 가고 미처리 손실금으로 잡아놔버리네요. 이게 이걸 처리를 하게 되면 자본금에서 지금 축소가 되죠! 자본금이 그러면 이제 자본 잠 되는 거예요. 참 걱정은 걱정이네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생작물은 당해연도 말 그 생산물 평가를 해서 그걸로 사업비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순이익이 많이 적자가 났음에도 여기에 지금 사육 두수별 원가를 보면 원가가 엄청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보면 말 그대로 분식결산이잖아요. 냉정히 보면 분식결산이에요. 행정에서는 분식결산이 그냥 이쪽으로 왔다가 잘못 갔다라고 표기가 되는가 모르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이건 사장, 상임 대표까지 이건 구속감이에요. 구속감 엄청 큰 게 분식결산이에요.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언제 이거는 해결돼도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이라도 과감하게 한번 생작물 평가를 해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군에서 제대로 보는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축산과 역시 책무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눈 가리고 있는 거예요. 군수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첫째 이런 부분은 꼭 지금 여기 공란우라고 한 것이 8마리가 1,500만 원짜리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늙은 소인가요?

○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 성수영

채란을 위해서 저희가.

이종섭 위원

그 부분을 꼭 즉시해서 금년 평가를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 성수영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래서 대안이 나와야 되고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이게 지금 사장님 힘으로만은 해결할 수 있는 저기가 벅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꼭 그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

정책과장님! 바쁘니까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아까 그 공익직불금 그 부분은 업무 간소화라든가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해서 농업인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경작하는 것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건의를 좀 하고 그래서 업무 개선을 좀 해주시라 이 말씀이죠. 건의를 해야지.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데 안 받은 사람은 없거든요.

최한주 위원

안 받은 사람이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최한주 위원

아니 있어 더러 있더라고요. 들어보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은 거기서 안 된다고 직원들이... 그러니까 할 수도 없는 것이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건 억울한.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그러니까 일단 경영체가 등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최한주 위원

경영체 등록을 어렵게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보자 건의를 해서 그런 얘기예요. 참고하시고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농촌 소득사업 융자금 그 부분 지금 농지 구입하고, 농기계 구입도 대상으로 했어요. 그거 많이 했어요. 안 했죠! 안 가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지금 그 부분으로 신청한 사람은 지금 없었어요.

최한주 위원

홍보를 안 하니까 모르지,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왕에 하는 정책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시니까 과장님의 덕으로 농업인들이 저리 자금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이 있냐고 그러더라고 농기계 사고 그런 분들이 반값 농기계에서 지원도 못 받았는데 그 높은 금리로 받으니까 종합자금 가지고 대출 융자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점수 나와야 되고 좀 복잡합니다. 그것이 막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것을 홍보해서 기왕이면 이것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민생경제과장님! 우리가 장수 로컬 JOB센터 작년도 했던 평가 한번 해보셨어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최근에는 한 적은 없습니다.

최한주 위원

해봐야죠. 작년에도 JOB센터에서 어떻게 한가 정말로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하는가 그것 좀 봐주시고.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한번 점검해가지고요.

최한주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장수형 지역 정착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이것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집행은 됐는데.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일부는 집행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또 예산 전체를 지출을 못한 이유는 일부는 사업 대상자가 일부 중도 포기도 하고 그런 경유가 있어서 전체 사업비를.

최한주 위원

전북형 청년지역 정착 지원 사업이죠. 그것이 상당히 과장님 생각으로는 자평을 할 때,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잘 됐다고.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최한주 위원

다행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전북 청년 활력 수당 지급했잖아요. 이 부분들은 지금 대상 농가가 아니 대상이 몇 명이나 됐었어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잠깐만요. 활력 수당이 저희가 16명 정도.

최한주 위원

그럼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했어요. 몇 명이나 돼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래요. 이제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관심을 가질 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다가 취직시켜줘가지고 지금 근무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예, 일부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일부가 아니라 몇 명 아니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제가 알기로는.

최한주 위원

지속적으로 해야지 한 달 있다가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안 되지.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근데 이제 기업체에서 추가 채용을 했을 경우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최한주 위원

이제 기업이 없으니까 참 어렵죠! 그런데 그래도 기업에도 지원을 하고 또 본인한테도 지원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잘 정착이 되고 또 기업에서도 기왕이면 우리 지역 청년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적극 홍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조금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남수

몇 분 드릴까요?

최한주 위원

예 얼른 끝낼게요. 유통과장님! 농민회 사무실 한 번 가보셨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가봤습니다.

최한주 위원

거기에서 농산물 판매하던데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 생각 뭐 해보셨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어떤.

최한주 위원

저는 이제 농민회에서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겠다. 얼마나 팔고 많은 그래도 거기 펴놓고 파는데 매장 정도는 있어야겠더라. 매장하고 쇼케이스로 해서 물론 거기서 신선농산물은 못하지, 많이 안 가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소문이 나면 많이들 갈 거 아닌가요? 대신 선별을 잘 해가지고 제값에 받도록 지도를 하면서 그런 매장 정도는 그래도 여기 최소한 이 지역에 있는 계신 분들이 그래도 농산물 사러는 거기 가도 되겠더라. 지금 이제 물론 농협에서 좋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농민회에서 한다니까 그래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안 그래도 지금 농민회 사무실에 가면 평대에다 올려놓고 그냥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금년에 저희들이 RIS사업을 공모로 얼마 전에 따왔어요. RIS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비 내에서 일부를 그쪽 농민회 사무실 로컬푸드 판매장을 계산하는데 지금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2천여만 원을 배정을 해서 지금 농민회를 통해서 견적도 받고 해서 하반기 때 배대나 이런 거 다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것을 농민에 대해서 수익 사업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닐 테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 부분 수출 실적이 둔화됐어요.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작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워낙 낮다 보니까 토마토 수출하던 부분들도 사실은 토마토 가격이 우리 국내산 가격이 워낙 높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기타 부분들도 또 그러면서 조금 수출이 둔화된 부분은 있었어요. 다만, 이제 그전에 토마토나 한우 그다음에 화해 위주로 돼 있던 그런 수출 시장들이 우리 쪽 몽골의 한우시장 그리고 우리 장수 소주도 지금 컨테이너 42피트짜리 2개를 지금 한 9만 명 정도를 보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몽골에 깔렸을 것이고 올해도 지금 아까 RIS 사업으로 해가지고 몽골과 같은 동남아권에서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자 지금같이 하고 있어서 올해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한주 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시간 됐으니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축산과장님! 우리 축협에 곤포랑 취급해달라고 그 건물 지었어요.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조사료 유통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한주 위원

곤포 취급 많이 했어요.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최한주 위원

시작한 지가 얼마 안돼, 그러고 나서 올 보리 때 취급할 때 있었잖아요. 한 번 작년 볏집도 했고 볏짚 전에 준공했잖아요. 볏짚 수확기 전에 그게 아직도가 아니라 그 지금 두 시기를 지냈구먼.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그거는 한번 정확한 실적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지원을 했으면 얼마나 활성화가 된가 그 농협이나 축협 지원해 주려고 항상 안 했었잖아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그렇죠.

최한주 위원

명목은 농축산인들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 아니여. 그런데 그걸 과연 그렇게 했냐 이런 말씀이지 그거를 점검해야지 지원만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

○ 축산지원팀장 장광진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거 꼭 해 주시고 할 말은 많으나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 막 의욕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때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저 소값이 하락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뭐 긴축 재정도 하고, 상당히 그 직원도 감축하고 또 자연 감소되더라도 새로 채용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그러면서 전화를 안 받고 왜 안 받냐고 그 직원들한테 아이고 바빠 죽겠네요. 그러면서도 불평은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 정말로 장래에 괜찮은 분위기다. 그 사장님과 직원들 간에 혼연일체가 돼서 어려웠고 바쁘지만, 그래도 불평 없이 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겠네요. 이제 애쓰시고 회계 부분은 생작물이 있기 때문에 농협 회계를 쓰세요. 농협 회계에 쓰면 생작물 기표 방법도 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기간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투입된 원가는 그때 정리되는 걸로 손실이 나든 또 수익이 나든 간에 그때그때 하는 그런 농협 회계를 쓰셔요. 농협 회계가 선진 방법이요. 그러게 그거 아직 안 쓴 것 같은데, 그거 바꿔서 쓰시고 나중에 또 좋은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 성수영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가 계산 방향을 갖다가 재정립해서 공사 안정화 방향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내년도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종부세 폐지 때문에 폐지로 인해서 우리 장수군 예산도 한 200억 가까이 또 줄 걸로 그 계산을 하던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게 줄면 기본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농가들 부담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비료 지원 사업 이런 것이 농가들한테 200원 주던 게 100원으로 줄었다 반절 50% 이렇게 줄을 걸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농업을 담당하는 우리 정책과장님이나 유통과장님 또 축산과장님 참 걱정이 많을 겁니다.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그 예산 심의 때 우리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또 축산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이렇게 5개과 예산이 우리 주민복지과 1개과 예산하고 같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주민복지과 가 그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도 보조금 반납액이 10억뿐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엊그제 주민복지과장한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복지 문제는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일인데 10억이나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해서 쓰겠냐 그랬는데 우리 오늘 여기 앞에 계신 세 분이 담당하고 계시는 과에서는 20 몇 억이 되더라고요. 반납액이 그러면 그만치 우리 농업농촌에 필요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그만치 덜 줬다는 건데 좀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끔 노력들 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기후 문제나 우리 정책과장님이나 유통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불과 한 20년 후면 우리 장수에는 우리나라에는 사과가 강원도 일부만 남는다고 그래요. 또 그 후에 또 20년 지나면 대한민국의 노지 농사가 100% 없어진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뭔가 대책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지금 앞으로 한 20년 후면 육류도 인공육이 80%를 차지하니 어쩌니 그래요. 그러면 참 그 축산 농가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정말 장수농업에 또 장수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우리 또 의회하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뭔가 좀 난상토론이라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능력을 발휘하셔서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우리 장수 농업농촌을 심도 있게 한번 밤을 새서라도 고민을 한번 해보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담당 과장들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할 말은 많지만 그냥 이쯤 해서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민생경제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출석 보좌 직원(2인)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우성기

○ 출석 관계 공무원(7인)

  • 안전재난과장  안재완
  • 건설행정팀장  한규제
  • 농업정책과장  구선서
  • 민생경제과장  빈중배
  • 농산유통과장  조장호
  • 축산진흥팀장  장광진
  •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  성수영

○ 서명

  • 위원장  김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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