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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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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8일(화) 10시 00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가. 재무과, 환경위생과

나. 산림공원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체육맑은물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가. 재무과, 환경위생과

나. 산림공원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체육맑은물사업소


(10시 00분 개의)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가. 재무과, 환경위생과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재무과, 환경위생과 2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산림공원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체육맑은물사업소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환경위생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는 개요설명서로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보고전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300만 원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상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재무과장 황우상입니다.

2023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심사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쪽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574억 7천만 원에 징수결정액 603억 8천만 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595억 7,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89억 8,800만 원에서 609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서 명시이월 20억 7,100만 원, 사고이월액 48억 9,400만 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10억 1,6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 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9쪽에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689억 8,800만 원에서 지출액 609억 2,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9,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재산관리팀에 재산관리 예산현액 122억 2,700만 원에서 지출은 50억 5,500만 원을 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60억 6,500만 원을 이월하고 잔액으로서는 2억 1,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계남면사무소 신축사업, 시설비에 11억 2,800만 원에서 9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4대보험 안전관리비 등 사업완료 후에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700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것은 사업에 따른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종합복지관 보수, 시설비로서 예산현액은 3억 6,600만 원에 2억 8천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100만 원, 잔액은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계남 모정 창호설치 공사 및 관급자재 미지급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남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로서 예산현액 5억 원에서 지출액 2억 1,100만 원을 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억 3,600만 원을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액 7,600만 원과 군비 7,600만 원 해서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미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보수로서 예산현액이 304억 3,500만 원에서 301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사변동, 휴·퇴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 기타직보수에 예산현액 32억 4천만 원 중 29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사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예산현액 91억 500만 원 중에 88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인사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로서 12억 6천만 원에서 12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인사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로서 예산현액 3억 400만 원 중 2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1,3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인사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에 예산현액 14억 7,300만 원 중 14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공무원 건강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등 예산현액 23억 200만 원 중 지출은 22억 8,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공무직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예산현액 8,500만 원 중 7,7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공무원 사망조위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이용과 전용·이체 내역은 없으며, 변경사용 내역은 회계관리 지원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공공운영비 30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세입·세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연계방식 변경에 따른 서버 업그레이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남면사무소 신축 사업비에 시설비 1,100만 원에서 행사 관련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는 계남면사무소 준공식 대행 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국민건강보험금 1억 5,100만 원을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는 공무직 의원면직자 퇴직금 지급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예비비지출 상황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 상황으로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5건으로서 효율적인 재산관리 감리비 예산현액 3,300만 원 중에 명시이월 1,300만 원을 했습니다. 이는 지적재조사 및 동절기 공사정지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장계면사무소 신축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35억 9,600만 원에서 9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9억 8,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차례의 협의지연 등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리비도 7,5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것 또한 설계 협의 과정에 지연과 동절기 공사 일지정지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소통행정복합센터 신축공사로서 시설비 22억 3,700만 원 중에 8,3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또한 실시설계에 따른 협의지연 및 동절기 공사정지로 인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1억 원입니다.

이 또한 실시설계 협의 지연과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사고이월입니다.

저희는 8건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시설비로서 예산현액 32억 1,400만 원 중 16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9,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재조사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리비 3,300만 원 중 2천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것은 지적재조사 및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에 의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계남면사무소 신축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11억 2,800만 원 중 지출을 9억 4,600만 원 하고, 1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BF본인증 심사일정지연 및 심사조치결과 반영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면사무소 신축사업, 시설비 35억 9,600만 원 중 9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실시설계에 따른 협의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보수, 시설비로서 3억 6,600만 원 중 2억 8천만 원을 지출하고, 8,1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는 사업진행 중에 민원 발생에 따른 협의로 의한 협의지연 및 동절기 공사정지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소통행정복합센터 신축공사, 시설비로서 예산현액 22억 3,700만 원 중 8,300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5,4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는 실시설계에 따른 협의지연 및 동절기 공사정지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보수공사, 시설비로서 2천만 원 중 지출액 900만 원을 지출하고 1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및 물품은 완료가 됐는데 연내 지출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사고이월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남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는 5억은 현액에서 2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고 동절기 공사정지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65쪽에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으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으로서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조 2,990억 2,8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증감액 2,616억 7,700만 원이 증가된 당해연도와 현재액은 1조 5,607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93억 3,3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증감액이 5억 8,100만 원이 증가해서 지금 당해연도 연도말 현재액은 10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황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환경위생과장 태영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4쪽입니다.

먼저 결산개요로서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44억 2,300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은 144억 3,4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44억 3,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폐기물...(청취불능)...과태료하고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미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68억 700만 원에서 207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47억 3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은 8억 2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세입·세출 분야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9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300만 원 이상 항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스마트그린도시 구축사업비로 시설비로서 예산현액 25억 9,400만 원에서 22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3천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완료를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수군 스마트그린도시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예산현액 1억 3,800만 원에서 7,300만 원이 사업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수립지원, 연구용역비로서 예산현액 1억에서 2천만 원이 낙찰잔액으로 발생되었고, 용역을...(청취불능)...3,2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물질관리분야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예산현액 2억 6,100만 원에서 7,100만 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업체에서 사업신청 저조로 인해서 많은 잔액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저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예산현액 3억 9,400만 원에서 1억 1,7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타과 지원사업으로 전용을 해가지고 지금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잔액으로 발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사업비로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고, 폐기물 수거 및 처리,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예산현액 9,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서 예산현액 6,5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되었고, 다음은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시설비에서 예산현액 8억 2천만 원에서 300만 원 잔액으로 발생되었고, 1억 6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현액 2억 8,900만 원에서 2,700만 원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최종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관리분야에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 1억 2,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그다음에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 시설비에서 예산현액 7천만 원 중 1,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7천만 원에서 2,600만 원 잔액이 발생이 되었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예산현액 8,8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관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사업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 1,200만 원에서 450만 원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은 식품위생감시원이 당초 6명에서 4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비, 감리비에서 예산현액 1,800만 원에서 잔액이 1,800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감리가 불필요해짐에 따라서 감리실시를 안한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서 예산현액 9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발생되었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12억 6,600만 원 해서 1억 5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공공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8,900만 원 중 5,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군비가 미반영됨에 따라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예산현액 1,600만 원 중 500만 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예산현액 4천만 원 중 신청이 없음에 따라서 전액 4천만 원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예산현액 5억 5,100만 원 중에 6,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서 많은 양의 잔액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예산현액 1억 5,200만 원 중 잔액이 3,8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신청이 저조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시설비 1억 2천만 원에서 600만 원 잔액이 발생되었고,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시설비에서는 예산현액 1억 9,500만 원 중 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피해방지 사업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 3,500만 원 중에 1,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도 사업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서 많은 양의 잔액이 발생이 되겠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해서 예산현액 4,400만 원에서 700만 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자 중 포기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보호, 공공운영비 1,300만 원 중 집행잔액으로 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군비 사업으로 해태망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500만 원 중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관리사업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4,700만 원 중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2억 600만 원 중 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는 총 예산 23억 1,300만 원 중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이 중 4,8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설비에서 예산현액 27억 6,300만 원 중 4,700만 원 잔액이 발생되었고, 14억 9,7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4,700만 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예산현액 5,100만 원 중 5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중앙부처 정산이 완료가 안된 상황에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이고, 예비비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 102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으로서 명시이월은 저희 과는 6건에 1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악취저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예산현액 3억 9,400만 원 중 1억 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탈취탑 설치 대상 1개 업체가 군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인데 이것은 불용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에서 예산현액 15억 9,500만 원 중 명시이월로 2억 1,9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중에서 4억 7,700만 원은 사고이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시설비 5억 4천만 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0월 중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삼천리길 해당 지자체에 송금해주는 사업비로서 지금 지침이 명확히 어떻게 지금 하는 사업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 시설비 39억 2,800만 원 중 3,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건 준공기간이 미도래된 잔액에 대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중 12억 원은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 감리비에서 예산현액 4억 7,700만 원 중 8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공사 준공일자가 지연됨에 따라서 감리용역 준공일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설비 27억 6,300만 원 중 1억 2,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준공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사고이월입니다.

총 14건에 36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수립지원, 연구용역비로 예산현액 1억 원 중에서 3,2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부하고 전라북도 기본계획에 저희 용역계획에 반영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용역의 진척된 상황을 보고 용역이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민간자본보조는 예산현액 2억 6,100만 원 중 6,600만 원의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이건 서류검토 지연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시설비 8억 2천만 원 중 1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건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수거 및 처리, 민간위탁금 2억 8,900만 원 중 5,800만 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음식물폐기물은 매년 12월분하고 1월분에 대한 것을 차후에 정산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에서 10억 9,500만 원 중 준공기한 미도래로 4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5억 5,100만 원 중 17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 부분은 출고가 신청자 중 1명에 대한 LPG 차량 출고 지연에 따라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예산현액 1억 5,200만 원 중 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차 출고 지연에 따라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시설비에서 1억 2천만 원 중 141억 원을 위탁하였는데 이 부분은 계남면사무소 앞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급속충전시설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완속충전 시설로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사업비가 추가됨에 따라서 사고이월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시설비에서 1억 9,500만 원 중에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5,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연구용역비 3,5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이월하는데 이것은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결정해야 할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한 내용에 따라서 과업을 중지함에 따라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시설비 23억 1,300만 원 중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로 인한 4,8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 시설비 39억 2,300만 원 중 12억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축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 감리비 4억 7,700만 원 중 1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 부분도 감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27억 6,300만 원 중 13억 7,100만 원이 건축공사 준공 예정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년도말 조성액 1억 2,600만 원과 당해연도 사용액은 500만 원을 사용했고, 조성액은 178만 8천 원에 대해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억 2,34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9억 8천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은 49억 8,500만 원, 실제수납액은 49억 8,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9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49억 8천만 원에서 지출은 42억 1,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3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2,600만 원, 집행잔액 5억 5,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세입·세출 분야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109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300만 원 이상 항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시설비에서 예산현액 2억 3,600만 원 중 400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현액 2억 9,400만 원 중 계약 낙찰차액으로 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내려가서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 연구용역비에서 3,500만 원 예산 중에서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사업, 연구용역비로서 8천만 원 중 1,100만 원의 낙찰차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오염총량 관리사업 섬진강수계, 예산현액 6,100만 원 중 900만 원 낙찰차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4억 6,700만 원 중 정산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민간위탁금 9억 9,100만 원 중 600만 원의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현액 5억 4,900만 원 중 300만 원의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 재료비에서 예산현액 4억 2,900만 원 중 1천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고, 시설비 6억 1천만 원 중 800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으로 이용·전용·이체에는 해당이 없고, 변경 내역은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3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감액해서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천천면 행복나눔터 운영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운영지원, 공공운영비 2억 6,500만 원 중 2천만 원을 감액해서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장수만세퇴비 운반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을 하기 위해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2억 3,600만 원 중 집행하고 남은잔액 2억 250만 원을 금년도 사업과 합산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9,400만 원 중 250만 원도 같은 명목으로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현액 2억 9,400만 원 중 7,3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 연구용역비 3,500만 원 중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3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오염총량 관리사업 금강수계, 연구용역비 8천만 원 중 저희가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1,400만 원을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섬진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사업, 연구용역비 6,100만 원 중 마찬가지로 이 또한 영산강 유역청하고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1,200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 시설비 6억 1천만 원 중 4,600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 부분은 전기공사를 시행하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남수

태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은 본질의·답변 시간 10분, 추가 질의·답변 시간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통한 질문 시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57쪽을 보면 세입란에 보면 미수납액이 6억 6,800만 원이나 되네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전년도 수입치가 지금 연체되어있다는 이야기인가요? 2억 4,900만 원은.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보통 보면 지방세가 한 6억 1,800만 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4,900만 원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지방세에서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미납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난연도 수입이 미수금이라고 봐야 되지요. 연체라고 봐요, 단순 논리로 보면.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종섭 위원

재작년에 받아야 될 것이 지금 작년에 받았어야 했는데 작년에 못 받고 지금 넘어온 것이지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지요.

이종섭 위원

이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저희들이.

이종섭 위원

당해연도 보통세에 버금가네요, 거의.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세액 징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세액 이것에 좀 이건 받지 못하면 손실이고, 받으면 자산이 되는 그런 귀중한 자료인 것 같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저희들이 지금 체납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독려도 하고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체납액은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60쪽을 보면 계남면 공영주차장 여기를 보면은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설비 5억에서 지금 1억 2,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면 거꾸로 봤을 때 3억 4,8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지금 잔액으로 남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저희들이 예산액을 당초 5억에서 사업내용이 조금 변경돼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지금 3억 8천만 원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종섭 위원

너무 과다한 예산을 잡아놓고 이러다 보니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보조금은 빼더라도 7,60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사업에 묶여 있는 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 재무과장 황우상

당초에 개인 주택을 매입하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조금.

이종섭 위원

매입이 덜 된 거예요?

○ 재무과장 황우상

매입은 다 됐는데 그 과정에서 좀 차액이 발생돼서.

이종섭 위원

긍정적으로 보면 열심히 해서 돈이 적게...(청취불능)...것이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과다한 사업비를 책정해놓고 그냥 그 안에서 편하게 일을 하겠다는 두 가지 논리는 있어요. 어떤 것이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역으로 또 묶여 있는 돈 이렇게 생각이 좀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62쪽을 보시면 인력운영비에서 국민건강보험금에서 변경을 해서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등으로 해서 지출된 것이 내용을 보면 공무직 의원면직자 퇴직금 목이 이게 맞나요?

○ 재무과장 황우상

저희들이 예산상에서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럽게 퇴직하시다 보니까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상황에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국민건강보험금에서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등이란 목으로 퇴직금이다. 이거 그냥 퇴직금 목이 별도로 있지 않나요?

○ 재무과장 황우상

저희들이 당초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등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갑작스러운 퇴직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다른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 상이 안돼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는 가지급 처리를 해서라도 해놓고 정상적인 회계로 가야지 갑자기 했다고 해서 아무 돈이나 갖다 쓰고 그것으로 메꾼다. 이건 안 맞는 거 아니야 회계상.

○ 재무과장 황우상

아니요. 저희들이 같은 목 부분에서 저희들이 변경할 수 있는 목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인력운영비에서 건강보험금에 좀 여윳돈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 돌렸습니다.

이종섭 위원

건강보험하고 퇴직금하고 같은 목으로 아무 때나 그냥 갖다가 이쪽에서 아무 데나 갖다 쓰는 돈으로 볼 수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111쪽을 한번 봐주시면 퇴비 문제에 대해서.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111쪽이요?

이종섭 위원

예, 111쪽 이용에 대해서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이종섭 위원

변경 내역을 보면 2천만 원이 운반수수료 산정 용역비로 썼어요, 공공운영비가.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이종섭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사전에 계획이 없어서 갑자기 이렇게 이것을 저기를 한 거예요?

퇴비 운반비가 연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2천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까지 해서 해야 될 상황인가.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그렇습니다.

원가산정을 저희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항상 위탁금이라든지 모든 할 때는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서 신빙성 있는 자료를 내놔야만이 우리 입찰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사전에.

이종섭 위원

이런 경우에는 통례도 있고 다른 업체의 관행도 있고 이런 것은 전혀 자료가 안되나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그것은 비교는 할 수 있어도 저희들이 입찰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종섭 위원

그래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이종섭 위원

무상퇴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는 생산만 하지 공급에 대해서는 관여가 안 되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공급을 저희가 하지요, 직접.

이종섭 위원

그래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그대신 배정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주고.

이종섭 위원

배정을 보니까 30포, 60포 단위로 이렇게 딱딱 끊어서 됐던 것인가.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마을 입구에다 갖다줬는데 주민들이 자기가 필요한 소재지가 있지 않습니까. 논, 밭에까지 갖다 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종섭 위원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이 30포, 60포 단위로 어떤 수송의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면적이나 어떤 배정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인가.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배정은 농업정책과에서 경지면적 있잖습니까. 그 면적 대비해서.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25포, 35포 이렇게 했는데 60포, 30포 단위로 저기가 되더라. 그리고 타 업체에서 보면은 원가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최대 75포까지도 적재를 했던 사례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 팔레트에 30포를 적재를 해서 공급을 해요. 그러면 팔레트 하나가 지금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7~8천 원가지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한 1만 원 정도.

이종섭 위원

1만 원이면 60포를 적재를 하면 150원이고, 30포를 적재하면 300원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지나친 공급자 위주에 행정을 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서는 딱 60포, 75포 이걸로 해서 공급하는데 올해 보니까 30포 단위가 거의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보면.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급의 편의성을 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5천 농가 이상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요. 5천 농가 이상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만일 60포에서...(청취불능)...하나 해서 뜯어서 배분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30포 단위, 60포 단위 그런 식으로 지금 맞춘 것인데요. 그 부분은 공급에 편의성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인 공급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또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좀 맞춰서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여기 아까 야생동물 피해사업에서 해태망이라고 하셨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몇 페이지이에요?

유경자 위원

100페이지.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유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해태망은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그런데 포기자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셔서 지금은 그러면 해태망을 농가들이 다 해갖고 포기를 하셨는지 아직 하실 분들은 많으실 텐데.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사실 저희가 신청을 45명인가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15분인가 저희가 지원을 했고, 사실 예산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이 잔액은 지금 지원받은 농가 중에서 자기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포기한 내용입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면 45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 포기한 사람은 차순위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그런데 늦게 포기를 해서 다른 사람을 선정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농가들이 신청할 때 보면은 신청한 사람들하고 차순위도 둬갖고 그 사람이 포기하면 바로 차순위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농가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차순위 1번이다, 2번이다 대기하고 있다가 이분이 바로 포기하면은 그 차순위 1, 2번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해놓으면은 포기자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되잖아요.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것인데.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저희도 안타까운 것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일찍 포기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되는데 연말에 다가와서 그때서 포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대기순도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시기별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진행 여부를 확인해서 추가로 주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공감합니다.

유경자 위원

여기도 보면은 거의 신청자 저조에 집행잔액이 많잖아요. 전기굴착기 보조사업 이런 것도 전기굴착기 이것은 신청을 아무도 안하셨나 봐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읍·면마다 현수막도 걸어놓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조기폐차 같은 경우 상당히 우리가 유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홍보는 저희들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안 하면은 저희가 어떻게 강요를 할 수 없는 거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저조한 실적입니다.

유경자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되는 것은 조금 아쉽고 지금은 경유차는 거의 다 이렇게 저감장치 이런 것은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아직도 조금 남았습니다.

유경자 위원

아직도 남았어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 농약 빈병수거 매입비 지원 이것도 잔액이 좀 남았는데 천천 이순창씨가 이런 것을 자기는 무상으로 다 한다고 군에서 조금도 안 해준다고 그렇게 불만이 많으시던데 여기 보면은 빈병수거 매입비 보상금도 잔액이 남는데 그분하고는 관계사항이 없어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이분은 환경공단에서 수거해간 실적을 갖다가 통보를 해줘서 농약 빈병 같은 경우는 환경부 예산이거든요. 환경공단에서 수거한 수량을 자기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순창씨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단에 가져가면은 실적으로 잡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처리를 안 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경자 위원

그래요? 항상 자기는 행정에서 10원도 안 받는데.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저희 행정에서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실은 농약 빈병을. 환경공단에서 수거해가서 실적으로 잡히고 그것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유경자 위원

거기서 보상을 받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유경자 위원

제가 다른 데서 받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답변을 안 하시던데 저는 그래서 어떤가 싶어서요.

알겠고요.

우리 재무과장님! 여기 체납자 그것을 보면은 이것이 결산검사 때 나온 것인데 모든 지방세라든지 모든 체납자들은 과마다 조금씩은 다 있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런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뽑아갖고 모든 체납하신 분들을 어느 과에서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신청할 때 불이익을 주면은 그분들이 바로 체납을 고지서가 안 나와도 빨리 갚지 않을까.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저희 행정에서는 모든 보조금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액 관련해서 저희 과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뢰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하면 각 부서에서는 체납자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유경자 위원

그런데 한간에는 어떤 사람은 체납이 되어있는데도 보조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농기계라든지 모든 것 그런 데에 신청을 해도 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 재무과장 황우상

그것은 명의를 다른 타 명의로 하셨을 것 같고 본인 명의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다 조회를 해서 회신을 해가지고 실과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것도 편법을 써갖고 그렇게 하니까 그건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항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떤 보조금이든지 농기계라든지 모든지 하는 데는 체납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에게는 모든 것을 차단을 시키면은 그 사람들이 창피해서라도 그런 것을 빨리 갚지 않을까 가족도 같이 포함을 시켜줘야지 남편이 체납자가 되어있는데 부인 명의로 해갖고 보조를 받고 가족은 같은.

○ 재무과장 황우상

그것까지는 세밀하게는 왜냐하면은 지금 개인정보 관련 요즘 상당히 신중하기 때문에 개인 가족 사항까지는 파악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는 좀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명의만 변경해갖고 부인 명의로 받고 남편이 그거 하면 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받는 사람들 가족은 계속 받고, 거기 뒷순위 밀리는 사람은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가족 간에는 같은 구성으로 해서 좀 묶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요즘은 개인정보 관련에서는 참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계 내에서 행정력을 하는 거지 좀 애로사항이 요즘은 상당히 개인정보를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좀 늘었습니다.

김광훈 위원

공유재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몇 가지 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유지보수라든지 어떤 관리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에 따른 개선 방법이나 정비하실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황우상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 부지가 사전에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공유재산이 늘은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잔여부지가 인근에 조금씩 남은 자투리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조금 포함해서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좀 그런 매입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많이 증가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도. 제가 지난연도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게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 유휴재산 같은 경우도 지금 군민들께 오픈이 되어있나요?

공개를 하고 있나요?

○ 재무과장 황우상

저희들이 저희 재산에 대해서 또 우리 주민들한테 임대를 해줘가지고 경작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또 경작을 하게끔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활용도가 좀 좋은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군민들께 자세하게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유재산 관계에서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직 전수조사나 현황이나 이런 게 파악은 안 되어있지요?

○ 재무과장 황우상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만약에 부당하게 경작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과징금을 물리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좀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걸로 사료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안내를 잘해서 적법하게 좀 이렇게 임대나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먼저 우리 환경오염과 관련돼서 열심히 정책을 펴고 계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전에 우리가 친환경 자재 현수막 같은 경우도 제가 질의도 하고 좀 계도기간을 걸쳐서 좀 그런 부분도 십분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과에서 그래도 활용을 하고 계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저희들도 각 실과마다 공문을 띄워서 독려를 했습니다.

김광훈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액적인 부분에서 2배 이상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또 해야 될 부분들은 또 그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독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저희가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언제 준공이 됐지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지금 거의 시설 완공은 다 되어있고 시운전이 3개월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한 올해 7~8월 정도면은 시운전까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8월까지 정도면은.

김광훈 위원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김광훈 위원

준공이 돼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김광훈 위원

우리 스마트그린 구축과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마을별로 설치된 분리수거대라든지 재활용 도움센터 지금 7개소가 되어있지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읍·면마다 하나씩 재활용 도움센터가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잘 이용이 되고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갈수록 운영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높아지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저희 각 팀장하고 팀원들이 각 읍·면을 다니면서 이장들 회의 때 순회해서 설명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크린하우스도 저희가 70개 마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용률도 갈수록 좋아지고 또한 쓰레기 수거 재활용봉투 이용률도 저희들이 재활용봉투를 안 쓰면은 수거를 안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미화원들한테 강력하게 수거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청소행정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실적이 작년보다 아주 양호해졌습니다.

김광훈 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집하장에 모인 것들은 우리가 잘 처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이기까지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도 사실 마을 단위로 보면 분리수거대에 제대로 분리배출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체적으로도 소각하시는 분도 더러 외각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어요? 신고한 사례나 이런 게. 지금 100만 원 현액이 있는데 그대로.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신고 포상금을 말씀하신 건가요?

김광훈 위원

예.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포상금 지급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를 들어서 신고 포상금이라는 것이 신고를 해서 과태료라든지 그것이 발생이 됐을 때 과태료의 몇 %를 지급해주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김광훈 위원

그것은 기준은 누가 정한 거지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환경부 방침에 있지요.

김광훈 위원

환경부 방침이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지침에 따라서.

김광훈 위원

군 지침으로는 따로.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안되는 거고요.

김광훈 위원

발생이 되는 것도 많고 제가 듣기로도 신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상금이 지급이 안된 걸로 봐서는 좀 기준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렇지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까다로운 것도 있지만.

김광훈 위원

그런 부분도 완화를 해서 공공차원에서도 큰 비용 아니고 최종 부담은 안됐지만 일단 신고자에게 소정의 어떤 상품을 드린다든지 그런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게 좀 제도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김광훈 위원

괜히 또 마을 주민들끼리 싸움만 붙이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잘 독려를 해서 잘 됐으면 좋겠고, 제일 문제가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부터 해서 폐기물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폐비닐 같은 경우 반사필름 이런 것들은 기간 내에 집하를 안하면 개인이 가져다 놔야 되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반사필름 같은 경우는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이잖아요. 반사필름 그런 것은 별도로 상반기, 하반에 두 번에 걸쳐서 수거기간을 정해놓고 수거를 합니다. 일정 비용을 받고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각 읍·면별로 수집장소를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반사필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때 다 수거를 일시적으로 다 합니다.

김광훈 위원

그런 부분도 농가들이 불만을 많이 지금 제기를 하시거든요. 그 외에 시간도 좀 수거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수거를 한다든지 양이 많으신 분들이야 어떤 식으로든 폐기물 처리를 하겠지만 양이 어설프게 있는 분들은 물론 PP 마대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또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지금 영농에서 문제가 되는 게 전지목 같은 경우에 지금 폐기물 처리가 안되잖아요. 지금 군에서 그것을 분쇄할 수 있게끔 분쇄기를 통해서 분쇄를 하라고 하는데 농가에서는 분쇄를 잘안해요.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소각을 하거나 다른 곳에 갔다 버린단 말이지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소각은 절대 못 하게 되어있거든요.

김광훈 위원

못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으니 그냥 소각을 한단 말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그래서 센터에 지금 분쇄기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신청하면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광훈 위원

분쇄를 하면 좋은데 우리가 전지목이나 이런 나뭇가지에 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전지를 못해요, 분쇄를. 그래서 알게 모르게 소각을 하고 행정에서도 알면서도 그냥 눈감아주는 그런 행태에요, 지금.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사실 그렇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어떤 방법을 좀 도출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폐기물 수거를 해서 소각시설도 구비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그런데 괴리가 있는 것이 중앙부처에서는 미세먼지가 심각하잖아요. 그 차원에서 영농폐기물 소각행위에 대한 철저히 단속하는 것을 지금 지침으로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행정에서 소각을 허용한다는 것은.

김광훈 위원

소각을 허용하는 게 아니고 수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수거를 해서 소각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그런데 저희 또 소각로가.

김광훈 위원

일단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태영균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몇 년 근무하셨지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정확히 지금 33년 7개월입니다.

한국희 위원

오래 하셨네요.

우리 장수군을 위해서 큰일을 많이 하셨고.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감사합니다.

한국희 위원

행복한 제2의 인생을 기원을 좀 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많이 조언 좀 해주십시오.

한국희 위원

그런다고 또 우리 또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또 이어받아서 일을 해야 되고 해서 질문은 그냥 좀 드릴게요.

우리 김광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각장이 시운전을 들어가요. 증설이잖아요, 그게.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새로 1개를 또 만드는 것이지요.

한국희 위원

지금 현재 매립장이 소각장까지 1개 증설되고 나면 산서치도 마무리했고 읍·면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그런 매립장들은 정리가 싹 됐어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다 됐습니다.

한국희 위원

지금 현재 각 도시 지역마다 소각 내지는 매립장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하니 지역 간에 다툼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신규로 더 추가되고 하면은 몇 년을 잡고 계세요? 지금 우리 매립장이 한 20년, 30년.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제가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 매립 중에 있는 매립장은 앞으로 한 6년 내지 7년 정도 쓸 수 있고요.

한국희 위원

6년이면 끝나버려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그다음에 그 위에 현재 지금 매립장이 조성이 되어있어요, 한군데가 더. 거기는 지금 아직 차수막을 안 깔고 현재 쓰고 있는 매립장이 다 차면은.

한국희 위원

6, 7년.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한 7년 잡고 있습니다.

한국희 위원

소각이 되고 나면은 더 좀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원래 저희가 매립장을 6년 선정할 때 하루에 12톤에 폐기물이 발생돼서 반입되는 걸도 지금 추정을 하고 매립장 설계를 했는데요. 실제 하루에 매립장에 들어온 양이 한 20톤 가까이 됩니다, 평균. 갈수록 쓰레기가 늘어나요.

한국희 위원

늘어나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소각로를 추가로 하나 한 것도 다른 곳에서 매립장을 확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한국희 위원

그것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그래서 저희가 순환용 사업으로 해갖고 기존에 있는 매립장을 다 드러내서.

한국희 위원

다시 소각을 하고.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분리해서 지금 쌓아놓고 있잖습니까 한 4만톤 정도가 지금 쌓여 있는데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 소각시설을 건설한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매립장 6년, 7년 걸리면은 다 매립장이 다 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희 위원

차수막이 안 깔린 부분까지 계산하면은.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그것은 별도로 6년 뒤에는 매립이 끝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끝나면은 그 위에 매립장으로 가서 옮겨서 매립을 할 겁니다. 소각로가 2개가 계속적으로 가동이 된다면은 20톤의 쓰레기가 들어와도 그중에서 한 70%, 80% 정도가 가연성 폐기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건 전량 소각을 시키면은 나오는 잔량은 5% 정도로 보고 있어요. 최소한 5%에서 10% 정도는 잔량이 남은 것은.

한국희 위원

그런데 장계 매립장이 장수군이 어느 정도까지 버티겠느냐 나는 이 얘기를 좀 묻고 싶은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한 최소 30년은.

한국희 위원

30년까지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저는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희 위원

다행이네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앞으로 재활용률도 높이고 그렇게 정착이 된다면은.

한국희 위원

일단은 쓰레기를 아까 소각률을 95%까지 된다고 보면 30년 연장도 되고 아마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한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이륜차가 좀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상당히 시골에서 이륜차들이 예산액 1,600만 원에서 500만 원 돈이 좀 반납이 되는데 지금 한 대당 얼마씩 보조를 해줘요? 기종은.

기종이나 보조액이 대당 얼마씩.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한 대에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국희 위원

보조금이?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300만 원 정도.

한국희 위원

우리가 보조를 해줘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300만 원 보조를 해줍니다.

한국희 위원

많이 해주네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한국희 위원

자부담 없이?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이륜차 가격이 300만 원이고 우리가 150만 원 보조금 50% 보조해 주지요.

한국희 위원

절반 보조.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한국희 위원

많이 해주기는 하네요.

그래서 좀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읍·면 이장회의 내지는 이런 데다가 자주 실어줬으면 해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다음으로 개요설명서 97쪽을 보면 스마트그린도시 구축에서 자산물품취득비가 7,500만 원이나 이렇게 좀 잔액으로 불용이 됐는데 좀 지나치게 50%가 넘게 불용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건 좀 검토가 많이 부족했지 않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저희들이 방송보안카메라든지 재활용 도움센터 출입문하고 울타리를 조달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예측했던 수량보다도 필요한 수요량이 좀 적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희 위원

사실은 예산 정리가 좀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한국희 위원

마지막으로 110쪽에 보면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에서 이것도 그 얘기에요, 내내. 시설비에서 순수 군비가 5억을 넘게 이걸 불용을 시켰다는 것은 긴축재정이 정말로 교부세가 그렇게 많이 400억이 넘게 500억 가깝게 세수가 좀 적어서 많이 줄어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5억이라는 돈을 사장을 시켰어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한번 해봐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저희 자원화시설이 환경부에서 법이 바뀌어서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밀폐화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새로 변경이 돼가지고 현재 저희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밀폐화하고 악취저감 시설을 갖춰야 돼요. 그것이 법적 의무화가 되어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탈취탑을 설치하든지 안개분무 시설을 하든지 그것을 장치를 해야 되는데 탈취탑이 한 25억 들어갑니다. 자원화시설 규모에 맞게 하려면 25억에서 30억이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가항 골짜기에 있는 사실 악취 피해가 거의 없는 지역이잖습니까, 주변에 민원도 없고. 거기다가 30억을 투자해가지고 악취 감소를 하느냐.

한국희 위원

이유가 없어져 버렸다.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그래가지고 안개분무 시설은 저희가 한 5억 정도면은 가능한 거예요, 안개분무 시설이.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아봤어요. 현장에 직접 초대를 해가지고 이런 지역에 탈취탑을 꼭 해야 되겠냐, 아니면 안개분무 시설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느냐 전문가들의 답변은 안개분무 시설로도 충분히 악취저감이 가능하다고 자문을 받았고.

한국희 위원

탈취탑은 필요 없이.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가 오랫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최근에 결정이 됐던 상황이고.

한국희 위원

결정이 좀 늦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마무리.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어차피 5억은 불용처리가 되고 다시 예산을 세워야 돼요, 사실은 이 상황이 지금.

한국희 위원

분무 시설도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안개분무 시설로 해서 사업비를 다시 지금 신청을.

한국희 위원

다시 사고이월도 못하고 해서 다시 또 불용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지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발주를 할 겁니다, 안개분무로 결정이 돼가지고.

한국희 위원

아니 5억이 불용이 돼버렸는데요, 이월이 안 되고.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맞습니다.

한국희 위원

다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된다는 소리지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설계비만 지금 이월을 했고 저희들이 다시 세워야 됩니다.

한국희 위원

마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우리가 회계연도 그 부분이 있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최한주 위원

작년까지 그동안에 계속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적용을 안했어요.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7조를 보면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곧. 누울 때도 다리 뻗을 걸 생각해서 누워야 되고,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도 사적인 아주 사소한 모임에서도 놀러 가자, 우리 철엽 가자 그랬는데 예산이 있냐 이거부터 따지는데 행정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지금은. 지금까지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작년까지 해마다 40여 차례가 그랬어요. 큰 금액으로 보면 공익직불금 같은 경우도 10몇 억씩을 당해연도 11월 말까지 지급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해 이듬해 1월달에 지급하면서 전년도 예산을 갖다가 다음연도 예산으로 쓰고 추경도 안 하고 그렇게 넘어왔던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고 그래서 지난 황현철 재무과장님 할 때 개선한다고 다짐을 했는데 확실히 개선이 됐더라고요. 우선 공무원 직원들께서도 이해를 하고 우선 떳떳해야 되잖아요. 지방회계법 37조인가 예외 조항들이 있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짓이고 11월 말까지 충분히 계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안하냐 이 말이지요. 이것을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간마다 하는 것은 이건 정착이 돼야 됩니다. 가장 부끄러운 짓이었다, 짓이라고 한건 표현이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정말 이거 정당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많이 개선돼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 보니까 한 4건인가가 있는데 그것은 개선이 돼야 돼요. 아직도 개선이 안된 것이 있는데 이건 무리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설령 했더라도 다른 군민들한테 떳떳하게 우리는 예산이 없으면 안쓴다 예산이 없으면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써야 하는데 그냥 써버리고 그냥 넘어가고 그래 버린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작년부터 지적을 하니까 재작년부터 지적해갖고 작년 초에 계속 지적을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추경을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11월 중에 공익직불금을 지급을 했어요, 해 안넘기고. 그런 좋은 예가 됐으니까 그렇게 꼭 재무과장님도 그렇게 해주세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절대 한 건도 발생 안 하게 제대로 해야지요. 다른 기업이나 다른 회사 같은 데서는 변상합니다. 변상하지 그런 처리를 못 하게 해요, 절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결산은 직접 했지요. 1월달에 결산을 시작하니까 23년도 사업의 결산은 하셨지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최한주 위원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미수납액 세입이 19억 8,142만 1천 원으로 되어있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최한주 위원

특별회계랑 합해서.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최한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일반회계가 19억 4,579만 2천 원인데 그것이 지금 어디 세외수입에서 그런데 세외수입이 10억 8,400만 원이에요. 세외수입 내역 대강 알 수 있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보면 각 부서에서 과태료라든지 거기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이라든지 세입으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이 되는 것이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그 분야에서 지금.

최한주 위원

수입금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 재무과장 황우상

예, 그래서 지금 교통 관련 쪽이 좀 많고요. 그런 분야가 있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최한주 위원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을 우리가 결산에 반영을 했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최한주 위원

결산 반영했지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최한주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산출하고 그랬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지금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체납세는 저희 부서에서는 집중적으로 하지만 각 부서에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 반영을 했어요, 결산.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최한주 위원

결산에 반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06억 9,785만 3,717원으로 되어있지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최한주 위원

지금 미수납액 중에서 세외수입 중에서 10억 5,100만 원이 납기 미도래에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 재무과장 황우상

이것은 그때.

최한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10억 8,493만 6천 원 중에서 납기 미도래가 10억 5,100만 원이에요. 납기 미도래면 받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회계처리 할 때 10억 5,100만 원에 대해서 선수수익으로 계산을 했어요?

선수수익이면 아직 기일이 안된 것을 받은 것은 다시 결산에 반영을 안해야 되거든요. 그게 복식부기인데 복식부기는 우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복식부기를 하게 되어있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맞습니다.

최한주 위원

지금 황 과장님은 복식부기 아니라는 소리는 안하네요. 절대로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소리예요. 복식부기 안 한다는 소리는 그건 농협에서나 한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납기 미도래된 10억 5,100만 원은 지금 선수수익으로 잡아서 결산에서 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빼고 그대로 지금 결산에 반영만 했어요, 기일 도래가 안된 것을. 기일 도래가 안된 것은 당연히 안줘야 되잖아요. 안 받아야 되고 그것을 왜 미수수익으로 받아갖고 수익에다 계산을 했냐 이 얘기에요.

○ 재무과장 황우상

세입은 저희들이 납부 기일이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따지면 납기가 안된 것은 수익에 반영을 안해야 돼요. 선수수익 미리 받았다 해서 기일이 안 되니까 선수수익으로 해서 빼야 돼요. 빼서 보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정을.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안 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 재무과장 황우상

저희들이 처리할 때 체납액 관련을 지금 미수납 금액과 납기 미도래 금액도 저희들이 체납액으로서의 관리를 하다 보니까.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건 좋은데 결산서에 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거 보고 분식결산이라고 해요.

○ 재무과장 황우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래요. 분식결산이라고 해서 우리 언론에서 많이 봤잖아요. 기업에서 분식결산한다, 비자금 만든다, 조성한다 해가지고 특별히 조사 나가고 그러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는 분식결산했어요. 재작년에는 임금체불했고, 임금체불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만 행정지원과장님이랑. 그런데 임금체불은 안 했어요, 지적을 해갖고 회계연도 부분 적용하라고 하니까 그건 안 했는데 작년도에는 분식결산을 했어요, 10억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지적을 하면 개선을 하세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개선을 하고 지금까지 쭉 그냥 그렇게 넘어왔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분명히 몰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판단이 흐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내용을 보면 미수납액이라고 그랬어요. 미수납액은 정당하게 기간 내에 받아서 결산에 반영해야 할 돈인데 못 받았다 이거에요. 그래도 이것을 계상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까지 산출을 했어요. 그래서 결산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보다 보니까 납기 미도래가 된 거예요. 납기 미도래된 건 당연히 안 받아야지요.

○ 재무과장 황우상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지금 미수납액을 받은 걸로 결산상에 넣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안넣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것은 모르겠네요.

미수납액 19억 8,421만 원을 결산에 반영을 안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안해도 되겠지만 반영을 했다면은 분식결산이다 이 말씀이지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은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 5분씩 정확히 5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 질의에 우리 팀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그것을 저도 지적이 아니라 세입결산을 보면은 지방세 211억에서 지금 6억 1,800만 원이 체납액이고, 세외수입에서 203억 원에서 11억 2천만 원 중에 아까 10억 5천만 원이 납기 미도래인데 이게 납기 미도래가 아니라 납기가 12월달도 납기이고 1월달도 납기가 중첩되어있는 것이잖아요. 징수결정은 미리하고 그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도래액으로 보는데 징수결정액 대비로 보면은 미수납액이고 예산액 대비로 보면은 예산은 그보다도 덜 세우지요. 10억 5천만 원이 지금 미수납액인데 이게 납기 미도래로 표기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봐요. 우리 최한주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보면 납기 미도래를 징수결정액에서도 빼야 해요. 지금 결산상에 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은 아까 미수납액 납기 미도래액 10억 5천만 원을 보태서 해놨잖아요, 지금.

○ 세입징수팀장 양영선

정확하게.

한국희 위원

그래요?

○ 세입징수팀장 양영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미수납액은요.

한국희 위원

순수 체납액 그건 아니란 말이지요.

○ 세입징수팀장 양영선

순수 체납액에다가.

한국희 위원

그놈에다가 알파가 되어있지.

○ 세입징수팀장 양영선

예, 납기가.

한국희 위원

미도래는 아니지만 12월 안에도.

○ 세입징수팀장 양영선

12월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한국희 위원

그렇지, 12월에도 들어온 돈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지요.

징수결정은 다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 세입징수팀장 양영선

징수결정은 12월달에.

한국희 위원

해야지요?

○ 세입징수팀장 양영선

예.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금방 우리 최한주 위원님은 징수결정 자체를 12월까지만 들어온 놈을 따로 징수결정을 해야 이게 결산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머지 못 받은 금액은 징수결정을 이듬해 가서 해야 맞다 이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 결산부서에 한번 좀 질의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최한주 위원

...(청취불능)...

한국희 위원

여기서 다 뭘 찾자는 건 아니고 한번.

최한주 위원

...(청취불능)...

한국희 위원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징수결정액.

최한주 위원

반영이 되어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안 되지요.

한국희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여기에 왜냐하면 예산액 대비로 해버리면은 관계가 없는데 말하자면 많은 금액이 못 받은 금액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순수 체납액이 아니라.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그런데 실지 결산은 전국적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이렇게 하지요?

○ 세입징수팀장 양영선

예.

한국희 위원

그래요.

재무과는 그냥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담당 팀장님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정확히 좀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97쪽을 보면은 환경관리 일반에서 장수군 스마트그린도시 구축해서 저는 이걸 보고 그냥 단순하게 1억 3,800만 원짜리가 지출이 6,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7,300만 원이다 이것만 보고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을까 하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27억짜리 사업인데 3억 3천만 원이 보조금반납이 있었네요. 맞지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사업 잔액입니다.

계약 잔액 같은.

이종섭 위원

이런 자료가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안되는지 그냥 단순하게 보니까 50%도 집행을 안한 거예요, 이 자료를 보니까.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이종섭 위원

물론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자료가 저기 하는데 혹시 재무과장님 이런 사항들이 좀 보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첨부서류 17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악취저감 사업 저희들이 그냥 단순논리로 보면.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171쪽이요?

이종섭 위원

예, 171쪽 제일 상단 예산현액하고 보통 보면 행위액하고 나머지를 잔액으로 보면서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보는데 그냥 일반 통계로 보는데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명시이월액을 빼면 차액이 1억 5,3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군비 미확보로 사업추진 지연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건 그러면 명시이월액은 뭐예요.

이건 도비예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도비를 그러면 금년까지 가지고 있다 반납해도 되네요?

금년간 저기가 되니까요.

그러나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지금 도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일단은 도에서 바로 취소하지 말고 불용처리 하라고 그냥 반납하라고.

이종섭 위원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네요, 우리로서는. 우리로서는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페널티는 받나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보조사업 쪽에 페널티를 주고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참 저도 이것을 두 가지를 한참 좀 봤어요. 그런 부기가 좀 달리면 좋겠다 여기에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말씀 나왔던 사항인데요. 우리가 지금 실제수납 총액에 안 들어갔어야 맞다. 만약에 들어가서 결산서에 반영이 됐다면은 분식이고 안 그랬으면 분식이 아닙니다. 내가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아까 물어보니까 결산에 반영이 됐다고 그랬던가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내용이.

최한주 위원

결산에 반영이 됐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최한주 위원

결산에 반영이 됐대요?

그럼 분식결산이에요. 그런데 결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입란에 실제수납 총액을 가지고 우리가 결산에 반영을 하잖아요, 결정세액 갖고 한 게 아니라. 수납 총액을 갖고 하니까 반영이 안돼서 내가 한번 질의를 했더니 반영이 됐다고 그래서 자꾸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됐어요. 그리고 세입에서 수납 총액이 세입결산으로 보고 결산상의 세입·세출 처리현황표를 보면은 이게 그대로 실제수납액만 여기에 올라가서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까지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분식결산은 아니고 반영은 안했어요. 한번 제가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문의를 드렸더니 결산에 반영이 됐다고 엉겁결에 그랬는지 몰라도 반영이 됐다고 하길래 계속 말을 이어갔던 겁니다. 반영이 안됐다고 하면은 얘기할 것이 없는데.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최한주 위원

반영이 안됐어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최한주 위원

분식결산은 아닙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최한주 위원

내가 정정이 아니라 다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들도 처리를 잘해주십사 그런 뜻에서.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부분에서 보면은 건물이 너무 많아요. 지금 건물이 장부상에 공장물까지 합해서 그렇잖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최한주 위원

공장물까지 합하면 1,647억 정도 되는데 건설 중인 자산 832억 말고 그럼 지금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이 현재 2,521억 9,400만 원인가요? 기억을 다 못하시지만.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저희들이 왜 건물이 많냐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를 조성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건축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항상 말씀들 하시고 부서별로는 열심히 군을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예산도 확보해가지고 했는데 위원들이 건물만 많다고 한다고 그렇게 조금 서운한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원체 건물은 많아요. 지자체 생기기 전에는 건물 저렇게 안많았잖아요, 지금. 그래도 충분히 이용들하고 많은 군민들이 사용을 했던 건데 인구는 반으로 줄어들어도 건물은 몇 배 늘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 군비도 투자되는 건물에 대해서 이용도가 실질적으로 투자한 만큼 실용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운영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리고 농어촌공사하고 계약한 거 많아요?

○ 재무과장 황우상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최소한...(청취불능)...해서 스마트팜 이런 것은 사업을 추진할 때 정책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사업이 지침상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팜 조성 관련은 어느 정도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것을 그렇다고 우리 군민에게 조금 이익이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거 사업 응모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다면은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제안을 했던 사항이지만 건물가지고 관리사까지 예를 들어서 관리사까지 짓고 작업장같이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그 예산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다른 용도까지 하자 나중에 추가로 예산 세워서 하면 되지 그러면은 낭비잖아요, 예산이.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모든 것을 생활할 수 있는 영농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농어촌공사에서는 그것을 싫어하지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수익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기들 관리라든가 예산 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싫어하지만 농어촌공사에다 지금 스마트팜 300억짜리 거기에 그때 제가 다그치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나온 분들이 8%라고 했는데 엊그제 물어보니까 6.71%인가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팜 박치령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런데 6%로라도 10몇 억인가요, 18억 6%만 잡아도. 그런데 그런 많은 돈이 농어촌공사에다가 이용할 수 있는 수익을 주면 되겠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 것은 좀 지양하든가 할 때 그 예산을 가능한 많은 부분에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 예산으로 포함해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무과장님이 좀 해주십사 각 실과에다가 말씀들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황우상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마저 하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식 제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수막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듯이 또 전에 인센티브 관련돼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게첨기간을 좀 늘리는 방향도 잘 보이는 쪽 위쪽 부분에 게첨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과수병과 관련돼서 부란병이에요, 사실 그게. 부란병인데 지금 과수농가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지금 부란병이 엄청 심해요. 그게 지금 우리 인간으로 치면 암이라 불릴 정도로 사실 병해충을 다시 고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부란병에 걸린 잔가지나 나무를 소각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을 환경청 안에서 또는 정부에서 소각을 못 하게끔 막고 있으니 그에 따른 또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도 우리 정부나 행정에서 사실은 해줘야 되는게 또 일부 맞습니다, 다 처리를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것이 부피가 크다 보니까 농가들도 한쪽에서 소각을 해요, 알게 모르게.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안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염병도 심하고 다 전염이 되는 병이니까요. 그래서 행정차원에서 소각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지원 정책을 좀 나름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소각장에 수거를 하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저희 소각시설에도 파쇄기가 되어있어요. 파쇄기가 있어가지고 임목 폐기물을 저희들이 파쇄해서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영농폐기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사항인지는 저희들이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저희들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농업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김광훈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청취불능)...때문에 일괄적으로 한쪽에 다 모아서 할 수는 없으니까 각 면단위에 한곳에 모아서 파쇄를 해서 이동시킨다든지 그런 방법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아무튼 영농부서하고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번만 더 하십시오.

최한주 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여기가 농촌 지역이거든요. 농민들이 어려워요. 그런데 아까 부산물 처리 관계도 우리 김광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산물 소각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논, 밭에서는 소각을 못 한다는 얘기지요.

최한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적발 위주로는 하지 마세요. 정말로 어려운 농가들 그거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모르는 것이 약이고 그러니까 그냥 적발 위주로 하지 마십시다. 장수군민 전부 다 부산물 태워봤자 산물 1건보다도 적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적발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히 내가 이런 말씀 안드리지만 홍보를 해야겠어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대신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안해야겠지요, 농업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수질오염총량제 잘 관리한다고 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계셨었어요.

그거 만족하신가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총량이라는 것은 만족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건 하나의 엄격한 규제 기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장수가 처음에 총량 할당받을 때 그때 오염이 돼가지고 할당량을 많이 받았으면 지금 좋은데 깨끗한 상태에서 오히려 조금의 할당량을 받다 보니까 총량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개발사업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최한주 위원

그런데 지금 만족을 못 하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전체적인 환경 측면에서 보면은 총량이라는 것은 지켜져야 할 의무사항이고.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총량제 할당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맞습니다.

삭감시설들을 많이 해야만이 우리가 총량 할당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삭감시설 같은 것들이 고체 연료화 사업하는 것도 삭감시설이 될 수도 있고 또 인공습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연정화시설 같은 것도 확장할 수도 있고, 빗물받이 시설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실과에다가 저희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건축공사를 하는데 빗물받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좀 해주라 그래야 우리가 삭감시설로서 받아줘야 되고 할당량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말씀을 실과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최한주 위원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환경 전문가로는 최고시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이제 다 됐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그러시기 전에 어떤 매뉴얼을 좀 짜놓으셔갖고 책을 한번 집필하세요. 책값은 톡톡히 드리도록 예산을 세울게요. 그렇게 해주시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어린이급식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드렸지요.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원활하게 학교급식 지원이라든가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여기 나왔던 사항들 좀 개선 시켜줘야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어차피 어린이집이 교육청으로 떨어져 나가고 남는 것은 몇 개 안 되는데 그 대신에 복지시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 그다음에 사회복지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26년부터는 그게 의무화되는 것인데 그것을 좀 앞당겨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숫자가 많이 줄었으니까 반절로 줄었으니까 줄어든 것만큼 복지시설을 미리 해서 운영을 25년도에 해보자는 급식관리센터에서의 주장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해봐야 합니다. 당장 어린이집이 교육청으로 넘어간 것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위생팀하고 해서 계속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 부분은 행정이 모든 것을 관내에 있는 것은 교육청이 됐건, 파출소가 됐건 군에서 관장을 한다 생각하고 해주셔야 되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군민들하고 관계된 부분들이니까.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최한주 위원

역동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산림공원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체육맑은물사업소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림공원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는 개요설명서로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보고전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300만 원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공원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수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산림공원과장 배종수입니다.

2023회계연도 산림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8억 8,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9억 8,5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39억 7,9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487억 7,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58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2억 1,9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이 97억 9,500만 원, 사고이월 14억 2,4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4억 3,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중 세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38억 8,400만 원, 징수결정액 239억 8,5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39억 7,9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임시적세수입에 지난연도 수입, 변상금 4건이 되겠으며, 부과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실제수납은 3건을 했으며 현재 미납액은 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세출 팀별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중 세부사업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조림 사업에 정책 숲가꾸기로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100만 원이며, 계약 후 낙찰차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시숲 조성사업,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40억이며, 집행잔액은 3,900만 원으로 계약 후 차액이 되겠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민간위탁사업비 7억 7천만 원 중 4,400만 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조림 사업에 꿀벌 밀원수 밑에 부분 친환경 목재생산, 기타보상금에 집행잔액이 2,800만 원입니다.

신청 미달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조성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800만 원으로 계약 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산림 조경수 전환사업에 시설비에 4억 4천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4,900만 원으로 계약 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정책 산림소득 사업에 군유림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1천만 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수 감소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은 2,800만 원으로 신청자 중 연말 사업포기와 부가가치세 환급분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집행잔액 4,200만 원입니다.

신청자수 저조와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2,200만 원으로 임산물 관련 시설보완사업으로서 신청자수가 저조하여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에 자고개 생태축 복원사업에 시설비로 예산현액 39억 중 집행잔액 5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착공 지연으로 인해서 군비분을 반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에 산불전문진화대원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집행잔액 7,4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지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집행잔액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인건비 재배정 후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산림자원보호에 일반 병해충방제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1,300만 원입니다.

사업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에 시설비로서 9천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계약 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산불방지 홍보 및 파쇄기 임대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400만 원입니다.

조달물품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에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집행잔액은 2,900만 원이며 계약 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국비보조 사업에 감리비입니다.

집행잔액 1천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으로 감리 계약하여 예산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에 자체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400만 원이며, 임도 실시설계비로서 설계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등산문화 증진에 토옥동 안전숲길 조성사업에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 및 지급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운영에 방화동자연휴양림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집행잔액 1,100만 원은 사업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공원 및 녹지증진에 물빛 유원지에서 죽림정사 인도교 설치 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400만 원입니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관광 활성화 사업에 장수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비에 집행잔액 2,700만 원입니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에 1,8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에 1건으로 사방사업에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1,800만 원을 감하여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 시설비로 1,8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내 마을 모정 설치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체입니다.

총 18건에 41억 2,300만 원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용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지출 상황입니다.

총 2건으로 산림작물 재해 피해복구 지원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결정해서 2,400만 원을 지출하고 지출 잔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월 이상저온 산림작물 피해복구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해 호우에 따른 산림피해복구 사업에 시설비에 1억을 지출 결정하여 8천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을 2천만 원 실시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8건에 예산현액 165억으로 지출액은 52억 7,300만 원, 명시이월액은 9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고개 생태축 복원사업, 시설비로 13억 2,600만 원을 공사정지로 인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여기는 한전 전신주 이설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산사태 현장 응급복구비, 시설비로 1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복구 대상지 필지 산주 등 동의가 지연되었으나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재해산림 피해복구, 시설비로 이월액은 1,900만 원이며, 복구 대상 필지 산주 동의 지연으로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6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을에서 공사차량 진입 반대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지연된 상황으로 7월 19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임도시설 도비보조 시설비로서 2억 9,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작업임도 산주 미동의로 인해서 노선을 변경한 사업으로 6월 중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1억 8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계용역 지연으로 이월한 사업으로 6월 12일날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숲길 조성관리 시설비와 부대비로 13억 3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옥동 데크 공사로 위원님들 방문하셨듯이 6월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와룡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이월액은 4억 100만 원이며, 휴양림 복합산막 신축 건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었으며 현재 철거는 완료하였으며, 7월 중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바로 착공해서 25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화동가족휴가촌 기능보강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4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방문자센터는 7월 중에 준공예정이며, 야영장 정비, 기타 시설물 정비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사업, 시설비로 8억 3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워케이션 거점공간 시설은 4월 29일날 준공하였으며, 현재 내부 비품 등을 설치 중으로 7월 초순 중으로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4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인증제품 설치 불가에 따른 협의 및 미인증 제품선정 지연으로 설계가 지연된 사항으로 6월 14일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방화동 숲속 어드벤처 챌린지 조사업에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드벤처 챌린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사업으로 현재 누리파크 쪽으로 변경하는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무장애 도시숲 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5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 BF예비인증을 받고 있으며, 의암공원에서 노하숲으로 대상지를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총 16건에 예산현액 115억 1,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6억 6,300만 원, 사고이월은 1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서 7,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관급자재 납품지연으로 이월하였으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밑에 전환사업에 산림 조경숲 전환사업, 시설비로 1,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관급자재 납품으로 인해서 지연되었으나 사업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장수 토옥동 관광 핫플레이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시설비로서 6월 현재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 시설비에 이월비는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자 조달물품 납품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하였으나 현재 7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체계구축 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또 산불방지 홍보 및 파쇄기 임대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납품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한 사항으로 현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 시설비로서 이월액은 3,700만 원으로서 현재 울타리 설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로 2,500만 원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일시정지에 따른 이월로 사업은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와룡자연휴양림 운영에 시설비로서 사고이월액은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이월한 사항으로 현재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와룡·방화동 숲해설사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 1천만 원으로 운영 용역으로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방화동가족휴가촌 기능보강 사업에 시설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치유의 숲 운영, 시설비에 6,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목교, 데크, 탄소측정기 설치사업으로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운영, 사무관리비에 1,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운영 용역으로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사업, 시설비에 8억 3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캠핑용 트레일러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과 내부 비품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7월 중으로 준공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조달물품 납품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6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장수누리파크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에 시설비로 3,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약체결 지연 및 납품기한 미도래로 이월한 사업으로 현재 울타리 설치 등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산림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배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란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농촌지원과장 이수란입니다.

2023년도 농촌지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51억 5,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7억 8,4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77억 6,400만 원, 미수납액은 1,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140만 원은 송학골 주택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연체 이자가 발생하였는데 분양자가 도중에 분양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계속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소송까지 간 사안이었으며 이 건은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54억 8,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28억 2,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8,8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7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천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이경애열사 추모관 리모델링 공사잔액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연구용역비로 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이는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이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편입 대상지 매입대금 지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반값 농기계 확대 공급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집행잔액은 1천만 원입니다.

이는 12월달에 사업포기자 1명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예산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 보전지출로 집행잔액은 3천만 원입니다.

이는 보조금반납 잔액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24건으로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사업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이월액은 24억 5,800만 원이며 이는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지원과로 업무이관으로 인한 공사 발주가 지연되어 발생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사고이월액은 3천만 원입니다.

치유체험 공간 사용승인 행정절차 기간 소요에 따른 이월로 2024년 1월 12일에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수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기술보급과장 박철수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술보급과 세입·세출 결산심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3,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억 4,6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6억 1,700만 원으로서 미수납액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00만 원 중에 금일 기준으로 2,100만 원은 납부가 완료되었고, 800만 원은 2016년도 부과된 톱밥배지 표고버섯 분양대금이 되겠으며 이 부분은 재무과로 이관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74억 6,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3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서 3,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사과시험장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군비 잔액은 1,500만 원으로 과원 생육기 중 강우라든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수확량 감소함에 따라 작업 대상량 및 작업 일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첫 번째 장수사과체험장 조성사업, 시설비에 군비 잔액은 2,500만 원으로 누리파크 내에 영유아 쉼터 공간을 위한 치유체험장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입찰차액과 계약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자재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비 잔액은 2천만 원으로써 고체발효기 장수바이오 사료 노후장비 교체 및 보조사료 생산량 주 8톤에서 주 10톤 정도 생산 확대를 위하여 장비 구입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사업은 과수지원사업 등 과수지원 12개 사업으로 감액은 11억 3,100만 원으로서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이체가 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지역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시범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고이월에 3,500만 원으로서 이는 수출 대상국 분석용역 후 몽골, 베트남, 홍콩 3개국에 대한 수출용 박스 제작기간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으며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기술보급과 세입·세출 결산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박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철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입니다.

2023회계연도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 4,230만 원, 징수결정액은 84억 3,010만 원 실제수납액은 84억 1,840만 원, 미수납액은 1,160만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57억 810만 원, 지출액은 172억 4,86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4억 5,56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7,050만 원, 집행잔액은 89억 3,3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29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명 문화여가시설 관리 세부사업 태양광발전설비설치 입찰잔액 2,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294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 활성화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대회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1,5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잔액 1,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 14개소 집행잔액 1억 2,600만 원, 장수 테니스장 조성사업 공사 집행잔액 및 보험료 정산 1,200만 원, 장수 군립체육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착수지연으로 사고이월 사업비 37억 6,700만 원, 가야운동장 개보수사업 공사 집행잔액 5,6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산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편입토지 미등기 토지로 매입 불가로 인한 1억 3,8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동부 보상금, 인건비, 퇴직금 집행잔액 7,800만 원,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미전출 잔액 34억 9천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미전출금 11억 3,700만 원 합하여 46억 2,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296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은 없었으며, 2023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이체 통계목 기준 58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문화체육관광과로 14억 1,800만 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체육맑은물사업소로 219억 4,3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내역입니다.

한누리전당 태양광 설치에 따른 감리비를 시설비로 700만 원, 장계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분 사무관리비에서 480만 원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통계목 기준 4개 사업으로 48억 4천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이월 사유는 동절기 공사 일시중지 준공기한 미도래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등으로 8개 사업 46억 1,4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장 303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기금이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42억 1,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07억 8,7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07억 6,400만 원, 미수납액은 2,300만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42억 2,100만 원, 지출액은 74억 2,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6억 3,1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통계목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중간 단위사업명 먹는 물 관리에 상수도 공공운영비, 원수, 정수대금, 전기요금 잔액 7,700만 원, 유수율제고 사업비 입찰잔액 2,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공공운영비 9백만 원, 공무직근로자보수 인건비 집행잔액 1,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예비비지출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 310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항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저희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은 통계목 기준 2개 사업으로 22억 3,2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이월 사유는 상수도 자재 보관장소 부족과 납품시기 변경, 동절기 공사중지 등 사유로 5개 사업 43억 9,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11페이지 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22억 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09억, 실제수납액은 108억 9,100만 원, 미수납액은 9백만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22억 500만 원, 지출액은 103억 7,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8,9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200만 원, 집행잔액은 4,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315페이지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통계목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단위사업명 하수도 관리 및 운영 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 318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통계목 기준 4개 사업으로 4억 9,200만 원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 장 사고이월입니다.

이월 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 등 사유로 3개 사업 12억 9,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금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2,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0억, 실제수납액은 20억이며 미수납액은 없었습니다.

세출액은 18억 2,300만 원, 지출액은 17억 1,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 1억 700만 원 하였습니다.

다음 장 323페이지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통계목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미전출에 따른 잔액 1억 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박문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은 본 질의·답변 시간 10분, 추가 질의·답변 시간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통한 질문 시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엊그제 영대산 임도 방문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건 결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임도 개설을 해놓고 마지막 구간 초장 계곡에 의해서 막혀서 지금 뚫지를 못하고 있는 데가 한군데 있고, 2년 전에 방문을 했던가 계북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두 군데지요? 거기 장수군에서.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맞습니다.

한국희 위원

당시에도 안호영 의원께도 방문하셨을 때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 국가기관산업이나 다름이 없는 부분인데 임도는 도로로 취급을 안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 개선을 꼭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국회에다가도 좀 노력이 필요하고, 도에다도 이런 것들을 좀 건의를 해서 산림법 개정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저희도 나름대로 산주 미동의 건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건의들을 하는데 이번 참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완전히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해요, 이런 부분에.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한국희 위원

다음으로 이것도 역시 결산서에는 없지만 결산 내용이에요. 세입예산 3회 추경에다 누리파크 캠핑장을 본예산에다가 올려야 되는데 아마 그것까지는 지금 살피지를 못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한국희 위원

7,800만 원을.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금년도에.

한국희 위원

이게 작년에 예산이지.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한국희 위원

이게 9월 26일날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긴축예산에 상당히 어려운 재정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다 세입을 7,800만 원이나 누락을 시키고, 3회 추경에 넣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아니요, 저희가 준공처리가 되고 준공이 되고 계약이 한 5~6월 정도 계약이 됐어요.

한국희 위원

그때 개방이 된 지가 늦게 개방이 돼서 그랬구나.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그전에 준공처리가 안돼서.

한국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네요.

다음에 우리 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님! 아까 지난연도 수입에서 거기가 송학골 내용이에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송학골 분양을 받으신 분이 분양대금을 제때 납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했는데 그분이 중간에 분양받은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연체이자하고 그분하고 우리 장수군하고 소송이 붙어서 저희 장수군이 승소한 상황이었는데 그 연체이자가 한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국희 위원

안내고 있어?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그것을 지금 계속 저희도 독촉하고.

한국희 위원

재무과에 몇 년이 지나면 이관을 해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이게 1천만 원 이상이면 이관이 됩니다.

한국희 위원

징수팀으로 이관을 해버리고 우리 농촌지원과는 빠지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빠지는 것보다 저희도 계속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한국희 위원

일부 전화 통화도 되고 그러는지.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장수에 거주하고.

한국희 위원

계세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계시는 분이어서 저희도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희 위원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이걸 계속 체납액으로 관리하기에는 좀 그래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 부분 얘기 좀 해볼게요.

실제 현장에서 좀 듣는 소리가 스키로더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700에서 한 800㎏까지는 드는데 지금은 사료가 들어올 때 1톤 백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들지를 못하는데 이걸 업그레이드 좀 시킬 수 없는가.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저희도 그 얘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좀.

한국희 위원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다른 기종으로 좀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희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빨리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그러니까 전에는 소형 기계들을 원하셔서 했는데 점점 규모화가 되다 보니 이렇게 돼서 그게.

한국희 위원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냐 나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른 휠로더라는 기계를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데.

한국희 위원

그걸 업그레이드를 사용해서 1톤을 들을 수는 없고?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그것은 안전 문제 때문에 전복될 위험이 있어서 안되고 새로운 기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한국희 위원

1톤 백을 들 수 있는 걸로 좀 구입을 해야 되겠어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팀장님한테는 별도로 한번 얘기를 나눈 바 있는데 그때 선거 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농가한테서. EM 균을 가지러 갔는데 비 오는 날 갔던가 봐요, 여러 차례. 그래서 그 앞에 비가림 시설이 안돼가지고 싣고 하는데 어떻게 좀 해달라고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알고 계신지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충분히 내용은 저희가 숙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한국희 위원

우기는 되어가는데 지금 장마철 되어가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추경에 반영해서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좀 그러네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산 확보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빨리 조치 좀 해야겠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맑은물사업소장님! 결산검사 20일 동안에 지적을 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상수도 유수율제고 부분에 예산은 매년 증액이 되는데 개선은 또 마이너스가 돼요. 유수율제고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 투입 때 해가 지나면서 더 떨어지는 결과가 있어요. 그 부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아무래도 제고 사업으로도 불충분하지마는 상수도 관로 노후화가 기존에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또 새로운 1년에 약 30㎞ 이상을 새로 확충해서 나가요.

한국희 위원

매년?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희 위원

30㎞씩 개설을 해서 관을 묻고 있는데.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신설로.

한국희 위원

신설로?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1년이지만 과년도부터 누적된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지요.

한국희 위원

오래된 관을 바꿔줘야 맞는데.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예,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지금 물을 많이 쓰고 있는 데만 해도.

한국희 위원

상수도 요금 징수도 중요하지만 유수율제고를 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고, 거기에 상수도 지금 검침 요원들이 다 지금 원격검침.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예, 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희 위원

전부 장수군 다 원격검침이지요?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예.

한국희 위원

이상없이 잘되고 있어요?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예, 이상은 없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팀장님이 직접 오셨던데 기타회계전출금.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국희 위원

이건 뭐 이해할 수도 없고 참 책임 추궁을 해야 할 사건인데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하고 팀장들 제가 직접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은 참 창피할 일이다 그렇게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사업 계약을 거의 수의계약인가요?

입찰인가요?

여기에 자료들을 보면 조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지금 풀베기 사업은 수의계약을 못 하게 되어있고요.

이종섭 위원

입찰로?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그것은 전액 입찰로 하게끔 되어있고요.

이종섭 위원

조림이나 이런 부분은?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조림이나 숲 가꾸기 그쪽은 금액에 따라서 수의도 가능하고 입찰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게 지금 207쪽 보면 정책 숲 사업가꾸기 여러 가지 건을 취합해 놓은 거겠지요.

그러면 한건 한건인가요? 아니면 중간 부분에 23억 9,700만 원이나 이런 경우.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이것은 조림지 가꾸기에는 풀베기도 있고, 어린나무 가꾸기, 그다음에 큰나무 가꾸기, 그다음에 산불 관련 조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수의계약하고 병행이 되는지 아니면 경쟁입찰인지.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저희가 사업이 들어가는 데에 따라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요.

2천만 원에서 부가세 포함 1억 7,600만 원까지는 입찰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보통 이런 경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정가격을 정해놓고 수의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상호 협의하에 가격 결정을 하나요?

그건 아니겠지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설계가 나면 저희가 경리계로.

이종섭 위원

그러면 계약 자체는 경리계에서 한다?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이종섭 위원

이게 지금 계약 후 낙찰차액 발생이라고 했는데 23억 9,700만 원짜리가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0.47%에요. 그러면 99.5% 계약금액이라는 얘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아니에요. 이 안에는 건수가 수십 건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평균적으로 잡아서 그러면 수십 건이지만 전부 99.5%로 계약을 했다는 통계라는 이야기지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저희가 계약잔액이 발생을 하면 신청 자체는 사업물량 이상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순위별로 해서 계약잔액으로 다시 설계를 해서 추가로 더 사업을 하지요.

이종섭 위원

추가로 해서 주고, 주고 한다?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이종섭 위원

가령 일반 내용으로 보면 1억짜리가 8,500만 원이 됐는데 1,500만 원이 남은 그것을 다시 또 해서 소진을 다 거의 시키는 쪽으로 간다.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아니면은 국·도비를 또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요.

이종섭 위원

다?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이종섭 위원

저기를 해서 쓸 수가 있다?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이종섭 위원

이게 당초 계획에는 100ha인데 130ha를 할 수도 있다 잔액으로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통상적인 저기로 봐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208쪽 하단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 보조재원하고 자체재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맥락을 같이 봐도 되느냐.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이 사업은 조금 성격이 틀린대요. 이게 지금 도비 반납인 것 같은데요. 도의원께서 사업비에서 읍·면에 할당을 해준 사업인데 읍·면에서 사업 요구를 저희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그런 화단 조성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요구가 온 것은 저희 산림과로 예산편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 건이다 보니까 이게 설계하고.

이종섭 위원

1천만 원짜리 한 건이라.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이종섭 위원

이런 경우는 65% 사업하고 35%로 반납을 해버리니까 아까운 돈이 되지 않느냐 350만 원이지만 금액이.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설계에서도 조금 빠지고 낙찰차액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종섭 위원

군비도 더구나 없는 사업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이 갑니다.

농촌지원과장님! 혹시 반값 농기계 작년도에 몇 % 공급됐다고 봐요, 신청 대비.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신청은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수요를 못해서 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신청량에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재작년에는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종섭 위원

재작년 말고 금년에는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금년에는 한 30% 정도.

이종섭 위원

자꾸 적어지고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신청자가 좀 많이 계속.

이종섭 위원

신청자는 많은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값 농기계에 대해서는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기계가 중·소농 위주로 조금 공급을 하다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어떤 기계는 작년인가 금년인가 사업비를 보니까 3대가 3천만 원인데 그 3대를 다 공급을 해버리고 100% 공급을 하고 다른 기계에 5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는 정말로 그거 1대만 빼면 그거 20명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공급했다는 것이 정말로 똑같은 지적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조금 선행이 좀 되면 좋겠다. 똑같은 기종, 똑같은 기계가 3대가 들어왔는데 100% 공급을 했는데 3천만 원을 거기다 투입을 해버리면 4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25명 해결할 수 있는 그 30~40만 원짜리 기계가 무수히 많이 신청량이 들어와 있음에도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 이야기를 해서 들어간 기계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좀 그런 부분은 소액 위주에 조금 그렇다고 소액만 전체적으로 해줄 수는 없겠지요. 어떤 비율이 상반돼야 되겠지만.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다음에는 저희가 중형, 소형, 대형으로 예산을 구분해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기술보급과장님! 혹시 작년에 하우스 도포제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사실은 기후 관계 때문에 실행은 안 했어요, 거의.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일부 농가는 자의적으로 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건 자의적으로 한 것이고,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계속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시기를 놓쳐버리고 그렇게 안 했는데 금년에는 그래서 조금 할 줄 알았더니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이 배제돼버리고 다른 걸로 지금 언급이 됐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차광망하고 도포제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들어가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이종섭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니겠지요? 농가 선정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신청을 받았지요.

이종섭 위원

시범사업도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이종섭 위원

100% 저기라면서요.

몇 농가나 들어갔어요, 혹시 차광망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시범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인데 잠시만요.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사업 개소로 들어가가지고 농가로 들어가서 개소로 들어가가지고 몇 명으로 정확하게 지금.

이종섭 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보면은 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엄청 많아요. 거의 50% 육박해요. 47% 정도가 명시이월이 저기 때문에 그러나요. 어디 때문에 그렇게 많지요.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면은.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저도 올 초에 왔는데 우리 팀장들하고 실무 직원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하지 마라. 국고비를 정확히 준다고 하면 한번에 사업비를 다 받지 마라. 돈이 체이니까 명시이월 사업비로 넘어가는 것이고 실시설계 용역부터 공사착공 전까지는 필요한 금액만 요구를 하고 실제 공사착공 단계에서부터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해라.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요구하다 보니까 쓰지도 못하고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개선해서 나올 겁니다.

이종섭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20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조림 사업이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이 있는데 신청이 하나도 안 됐나 봐요. 그렇지요? 이번만 그런 건지 일전에도 이런 사업이 신청자가 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5ha 이상 벌채를 신청할 시에 저희가 허가를 8부 이상 이런 쪽은 허가를 배제하거든요, 산사태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조금 사태 위험이 급경사지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중간에라도 좀 배제를 시키고 허가를 내주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조금 이렇게 주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연 3건, 4건 정도인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신청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팀장한테 이런 돈은 찾아서라도 좀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먼저라도 좀 찾아서 이렇게 집행을 할겁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요.

그렇게라도 해서 해주면 좋고 굳이 없다고 하면 없는 부분을 일부러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신청자가 조건이 까다롭고 그렇다고 그러면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보통 보면 소득사업 신청자 수 감소 또 저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많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씩 더 체크 좀 해주시고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가 여름도 다가오고 그래서 인도라든지 아니면 노거숲 또 도시숲 관련돼가지고 제초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기계 이름은 명칭은 모르겠는데 장비에 부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그런 기계가 있잖아요. 그런 기계가 지금 사용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현재 저희가 인도나 기타 도시공원 이런 쪽을 풀 깎기를 하고 있는데 지형상 자동 기계나 이런 건 안 되고 현재는 예초기로 전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 군에 지금 기계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그건 제가 알기로는 도로변 큰 국도나 지방도 이런 데는.

김광훈 위원

지방도, 국도를 기계를 활용해서 사용하시는지.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김광훈 위원

있는 기계니까 적극 활용해서 한번도 본적이 없는 거 같아서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농촌지원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농기계를 운반을 해주고 있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김광훈 위원

그런데 이것도 민원 사례인데 SS기를 운반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김광훈 위원

운반차 같은 경우는 운반을 안 해주고 SS기 운반차 그래서 그것을 안 해주는 이유가 있는지 같은 차량인데.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저희가 대형 농기계로 1톤 차에 적재할 수 없는 농기계만 지금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톤 차가 우리가 더블캡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김광훈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SS기 하고 SS기 운반차 같은 경우는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기존 1톤 차도 사실 운반이 어렵습니다, 살짝 뒤에 걸려서. 그래서 운반차 같은 경우도 운반 대상에 넣어서 운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블캡에는 그게 안 실리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안 그래도 확인을 해보니까 기타 다른 소형차들은 다 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체크 좀 해주시고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기술보급과장님! 우리가 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있는데 지금 국가관리병해충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국가관리병해충은 지금 현재 화상병, 검역병해충.

김광훈 위원

화상병만 들어가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김광훈 위원

제가 오전에 환경위생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과수농가들이 부란병과 관련돼서 엄청 스트레스가 심해요.

잘 알고 계시죠?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서 부란병 전지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병해충 예방 관련 부분부터 해가지고 예방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방은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인위적인 것이 더 절대적이기 때문에 작업자가 준수 사항을 지켜달라고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물을 제작해서 안내도 했고요. 영농부산물 처리하기 위해서 잔가지 파쇄 현재 저희들이 농가한테 신청을 받고 잔가지도 파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지금 파쇄한 잔가지들은 과원 내에다가 그대로 방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 부분은 일부 반출도 가능하고요. 반출할 파쇄목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량의 잔가지는 저희들이 약품처리를 해서 매립해도 가능할 정도 되면은 매립도 저희들이 권장합니다.

김광훈 위원

소규모 농가들은 그런 부분을 매설하는 것도 또 아니면 양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일부 다 파쇄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환경위생과 하고 좀 협업이 된다고 그러면 소각장으로 이동시켜서 소각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그랬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지 않아도 환경위생과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거기서 일반 생활폐기물을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의 잔가지를 거기다가 소각할 수 있는 물량이 충분히 소화를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가분들한테는 가능하면 파쇄하는 쪽으로.

김광훈 위원

파쇄하는게 근본적으로 대안이 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한번 지속적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지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지금 실내 테니스장이 다 준공이 됐어요.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서 잘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큰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놓고 안전상의 이유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눈이 부셔서 못 친다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에서 일부 좀 처리를 해주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일시적인 부분이잖아요, 처리를 해주신 게.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아무래도 좀 그렇지요.

김광훈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잘 검토해서 안전상의 이유로 테니스를 못 치는 경우가 없게 이런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리고 또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파크골프에 대한 붐이 일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지금 장계도 설명회도 다시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장수읍 같은 경우도 부지를 계획하시고 부지를 좀 알아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후에 계획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현재는 유휴지 그러니까 공유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고 있는데 마땅히 없습니다.

김광훈 위원

찾고만 계신 거지요?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실제로 찾아보니까 마땅히 현재는 18홀이 나올 수 있는 규모의 공유재산이 현재는 없습니다.

김광훈 위원

장계처럼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지만 가까운 곳이 아니더라도 정말 쾌적하고 넓은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각도로 검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조림 사업은 조림은 임도가 아니니까 임도 하려고 임도를 신청한 사람들이 많던데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많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런데 그거 몇 %나 충족을 해줄 수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충족보다 저희가 임도 관련 5개년 계획이랄지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그 계획에 반영시켜서 매년 조금씩 구간적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네 밭이 예를 들어서 산이 종중산인데 아무 걸릴 것이 없는데 임도가 필요해서 건의를 면사무소도 하고 군청에도 했는데 계속 안 된다고 도대체 어떤 분들에게만 임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기회를 주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임도 시설해달라고 신청은 많이 들어오지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도 설치하는 목적이 산불이랄지 아니면 재해예방이랄지 그런데 신속하게 진입을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이고 일반 보통 보시면 알겠지만은 임도가 상당히 큰 규모의 산에 중턱으로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대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야산 쪽에 길을 좀 내달라 그런 경우는 저희 취지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은 취나물이라든지 두릅 이런 걸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걸 재배단지를 크게 했는데 거기에 임도가 없어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저희 같은 경우는 소득사업으로 낮은 산 거기에는 사업내용에 작업로 개설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그래서 보조사업을 받으시면 소득사업으로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일부는 작업로도 개설하고 소득작목을 파종한다든지 식재도 할 수 있고 그런.

유경자 위원

그럴 때는 해당사항이 되나 봐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유경자 위원

그리고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장수 노하숲 아시지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유경자 위원

거기도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유경자 위원

거기 보면은 체육시설인 운동기구가 좀 몇 개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거기 보면은 망가진 것이 많고 자전거도 봤는데 페달도 다 부서지고 그러니까 억지로 누가 또 다른 걸 끼어놓기도 하고, 녹슬고 하여튼 거기가 제대로 운동기구가 있는데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어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해준다고.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아니요. 저희가 엊그저께도 거기에 흔들 벤치가 있거든요. 거기도 누가 좀 파손이 됐다고 해서 바로 조치를 했거든요. 저희도 점검을 하겠지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또 방화동가족휴가촌 지금부터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지금 거기 공사 중이라서 이렇게 막아놨다고 하던데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거기가 지금 방문자센터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데 올해 광역 상수도 사업이 그 입구까지 와요.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안쪽은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수혜자가 또 해야 돼요, 그걸. 그러다 보니까 이참에 광역 상수도가 입구까지 깔리니까 이참에 방문자센터 준공도 하면서 지금 관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손님들이 올해는 또 빨리 더워졌잖아요. 빨리 더워지고 그런데 그렇게 공사를 할 거면 좀 빨리 서둘러서 해갖고 해야 되는데 6월 말일까지인가 그렇게 적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고 싶은데 못 가시는 거예요. 올여름 같이 빨리 더워지고 하는데 공사를 미리미리 당겨서 해야지 공사를 6월 말일까지 한다고 그렇게 하길래 재정이 부족해서 6월 말일까지 가시는 것인가.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아니요. 사업비를 올해 확보를 해가지고 설계를 내고 지금 빨리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6월 말까지 통제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 이상 지나지 않게끔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왔다가 뒤돌아가고 그래서 민원이 좀 많이 제기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좀 빨리 끝을 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거기 장수사과 치유체험장은 다 끝났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작년 8월 13일자로 준공해서 16일자로 산림공원과로 저희들이 이관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와요?

홍보가 잘 되어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누리파크 자체가 홍보가 잘 되어있어서 주말에 굉장히 많이 방문객이 많다고 현실적으로 가서 보니까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다행이네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유경자 위원

우리 여기 농촌지원과장님! 우리 농민들의 제일 이슈가 반값 농기계 거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도 가지고 호응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격이 저렴한 것도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차순위 예를 들어서 10대가 딱 배정이 됐으면 10명까지 하고 11번부터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10명 중에 또 중간에서 또 취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11번분에게 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정해놓고 연락을 해준다거나.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포기자가 발생하면 바로 그다음 순위 분한테 연락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 위원

어떤 번암면사무소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무슨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신 분들에게 그분이 개인적으로 문자를 다 보냈대요.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신청에 포함이 안됐지만 다음에는 꼭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받은 그 사람은 문자 하나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된 사람은 좋지만 떨어진 사람은 또 그것이 아니거든요. 작은 문자 하나에도 감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은 항상 수도는 누수율이 제일 그것이 관건이잖아요.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예.

유경자 위원

그것도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 사항인데 그것만 잘하시면은 체육맑은물사업소는 다른 것은 신경을 크게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아까 우리 김광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테니스장 거기 처음에 할 때 시야를 제대로 못 잡으셨는가 봐요. 눈이 부셔서 치기가 힘들었다면은.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제대로 못 잡은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막구조는 다 흰색이거든요.

테니스장도 다 흰색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테니스를 쳐보니까 조금 반사가 되더라고요, 난반사같이. 그래가지고 일단 집행잔액 남은 것으로 사용하는데 다소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조치를 해놨고 아까 김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구적인 조치가 필요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유경자 위원

체육인들은 그런 거 하는데 눈이 부시면은 굉장히 장애물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게끔 좀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우리 누리파크가 지금 상당히 규모화 돼가지고 우리 대표 관광지로 만든다고들 하시지요. 거기 지금 이용객들이 아주 많아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참고로 22년도에 한 4만명 정도 집계가 됐어요, 1년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글램핑장 생기고 기타 내부에도 유럽식 정원이랄지 이런 걸 설치를 하다 보니까 작년 통계에 12만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러면 12만명 정도 오신 분들이 말하자면 한우랑사과랑축제 때 말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돼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그것까지는 집계는 못 하겠지만은.

최한주 위원

그러면 직접 수입한 건.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수입은 저희가 체험장이랄지 또 어린이생활문화센터 이런 데는 입장료가 좀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지금 11만명에서 12만명이 방문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수납한 걸로 캠핑장이 작년에 5월경 정도 위탁이 됐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한 4억쯤 나왔고, 기타 우리 체험장 쪽에 사과체험장이랄지 어린이생활문화센터 이런 쪽에 3억 정도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최한주 위원

모든 것은 우리가 먹거리가 중요하잖아요. 먹어야 사니까 살아야 또 관광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누리파크 내에 먹거리 조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현재는 카페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과즙 가공 그거 또 옆에 빵 실습할 수 있는 곳 그것을 카페에서도 일부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안에 위탁을 줘서 하지마는 장수밥상이 하나 있고요, 식당이. 그리고 또 김광훈 위원님께서 예전에 한번 생활문화센터 내에 유아들이 오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 먹거리가 없다 해서 무인점포 시설을 좀 개선했어요. 그 정도 먹거리 종류는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다 이해관계가 있고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누리파크 내에 매점이라든가 이런 대중음식 이런 부분들도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손님이 와서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게끔 그 자리에서 그래야지 지금 11~12만명이 왔는데 과연 시내에 와서 그분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누리파크나 여러 가지 관광지 조성하는 것은 시내 상업을 하시는 분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익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누리파크에 온 분들이 과연 여기 장수읍에 와서 얼마나 이용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그 안에서라도 물론 경쟁이 있고 불평이 있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차피 안 올 바에는 그분들이 다른 데서 사갖고 오느니 거기 장수에 누리파크 가면은 거기서 현지 조달도 되더라 해갖고 거기 가서 알 수 있는 그런 처음부터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글램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소비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먹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품에. 그래서 좀 판매점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건의도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도 현재 어드벤처 챌린지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설계 중인데 현재 고분군하고 저희 파크하고의 사이에 글램핑장을 좀 추가로 지금 현재에 있는 게 좀 협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일부 글램핑장 조성 계획도 있거든요. 그걸 할 때 매점 관계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매점하고 또 대중음식도 지금 한군데 있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양해를 구하든 아니면 그분이 확장을 하든 간에 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산악회원들이 등산을 가더라도 도시락을 싸가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현지에 가서 식사를 하고 돈을 각출해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은 여기 누리파크에 올 때 그분들이 여기 와서 식사를 하고 가게끔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리파크에 온 손님들을 강제로 읍으로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거기다가 그런 것들을 구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최한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임도개설 부분에서 아까 군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원하면은 사업비 내에서 임도를 개설해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농로도 개설을 해주잖아요, 건설과 농촌시설팀인가 이런 데서도 농로도 개설해 주는데 임도도 개설해 줘야 되지 않냐. 우리 지역에 산지가 70%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소득작목을 육성하는데 농로 그것 좀 개설해 주면 좋지 않나. 농로 개설하는데 여러 조건을 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군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거다 이 말이지요, 다른 것보다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바꿔보고 현재대로 틀에서만 하지 말고 한번 바꿔보자, 바꿔서 한번 해줘 보자,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런 방법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최한주 위원

그거 꼭 한번 반영을 해봅시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나중에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보완을 해서라도 군민들이 농촌에서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길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편익을 도모해 주는 차원에서 보조금 내에서 임도를 개설해 주겠다 이런 생각은 말고 순수하게 안 그렇더라도 돈 좀 들여서 그 많은 돈 다른 데는 많이씩 투자하는데 임도 개설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한 400~500만 원이면 어지간하면은 들겠어요, 100m 하는데. 그런 것을 해야지 다른 데는 수없이 몇 억씩 투자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보자 이 말씀이에요. 아까 유경자 위원님께서 잘 제안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예.

최한주 위원

산사태 위험지구는 그냥 평상시에도 알 수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아니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매년 용역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산사태 관련 경우는. 그래서 용역을 토대로 해서 또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현지 용역을 통해서 아니면 또 우리 공무원도 확인을 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이 좀 개선이 됐다 하면 관리지역에서 빼요. 빼고 또 새로운 위험지가 있다 하면 다시 산사태 위험관리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하천이라든가 제방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하천 관련 소관부서에서 하지요.

최한주 위원

산림공원과에서는 해당이 안돼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저희는 임야만 합니다.

최한주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시간은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혹시 임작업 농기계가 지금 다 이관이 됐는가요?

조사료포.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한우지방공사.

이종섭 위원

언제 이관했어요? 이건.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저희가 4월달에 이관이 됐습니다.

이종섭 위원

4월달에.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이종섭 위원

그러면 혹시 임작업 하는 내용은 모르겠네요, 했는가 안 했는가는.

작업기만 지금 이관을 했다?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그리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우지방공사에서요.

이종섭 위원

지방공사에서?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이종섭 위원

혹시 임작업 농기계를 농가에 재임대해준 사례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저희 농작업 대행.

이종섭 위원

아니 임작업 농기계 트랙터.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저희 농가들한테는 임대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 이야기가 나왔던데. 그러면 지방공사에서 해줬나.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럼 그건 확인하면 되겠고, 물론 여러분들이 반값 농기계 그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작년같이 1천만 원씩 이렇게 남아서 기계를 결국 30%밖에 배정을 못 하면서도 2.5% 1천만 원이 남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50만 원짜리를 20명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1차 배정할 때는 딱 못을 박아가지고 언제까지 그래서 안 되면 자동포기를 시켜야지요, 언제까지 저기가 안 들어오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월달이면 10월달 그래야 그놈 가지고 저기가 되지 작년같이 기간이 늦어가지고 그냥 돈을 저기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시 재신청 받기가 싫은 거예요, 거꾸로 보면. 그런 생각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기간을 10월 말이면 10월 말 분명히 못을 박고 보조사업 안 했으면 통지하면 되잖아요. 언제까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자동포기 됐다는 내용 통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로 다른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혹시 기술보급과장님! 우리 수매품종 신동진이 언제까지예요? 25년도.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26년도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면 2년 남았어요, 올해를 빼면.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이종섭 위원

그러면 추후 지금 품종은 어느 정도 잠정적인 내용을 좀 하고 있는가요. 그냥 농가에 전체적으로 맡기고 가는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공공비축미 선정은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종섭 위원

그건 농업정책과에서 하던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산림공원과장님! 혹시 번암면 소재지 임도사업 추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그게 재작년부터 계속 말이 되고 그러는데 이게 설계 중에 있다는 소리만 들었었는데.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혹시 위치가 소재지 그 뒤에 그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종섭 위원

혹시 진척은 어디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논곡리 쪽이요?

이종섭 위원

아니요. 소재지 노단리에서 원대론 대성방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있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그쪽은 제가 보고 듣기로는 위원님께서 한번 건의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가 산이 상당히 급경사지인가 봐요, 기울기가. 그래서 설계팀이 한번 가본 것 같아요, 현지를. 그런데 상당히 난공사라 힘들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좀 받았다고 그래요. 한번 그것도 저기.

이종섭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 중에 있다고까지 이야기하더니 그 뒤로 그런 답을 들으니까 황당해 버리네요.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살펴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따로 보고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우리가 축산 농가들이 축분처리에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경종농가들은 비룟값이나 이런 것들 원가가 많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양쪽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축분을 잘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완숙을 해서. 그런데 살포가 문제예요. 물론 퇴비살포기가 있고 그렇지만 또 지금 현재 트랙터를 이용한 퇴비살포는 또 한계가 있고 아무나 사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륜구동 화물차에다가 퇴비살포기 되어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개발 안됐어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지금 퇴비살포기가 저희 임대사업소에 있는 것은 조금 규모가 작은 축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위주로 되어있어서.

최한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개발되어있는가, 차량으로.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구매를 해서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 이 말씀이지요. 좀 비용이 많이 들겠지요, 한대에 몇천만 원 드니까.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최한주 위원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 화물차에다가 해서 하는 퇴비살포하는 그런.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그건 제가 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히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반영해서 축산농가 또 경종농가도 고민을 덜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최한주 위원

기술보급과장님! 벼 깨씨무늬병 많이 해결되겠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물론 해결은 된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실증포 2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남지역하고 번암 농가를 선정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좀 관행적인 농법에 비해서 수용성 규산질비료를 저희들이 엽면살포를 해봐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그 성적을 분석해서.

최한주 위원

아니 독농가 위주로 한다 이런 말씀 아니신가요? 몇 농가만.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최한주 위원

그러면 나머지 농가들은 깨씨무늬병.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기하고.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추진했던 상황 간단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지금 교육도 계속 추진해 왔고요. 일반 관행적으로 교육도 추진해 왔고, 그리고 그 부분은 깨씨무늬병은 종자부터 감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자 소독제도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

최한주 위원

교육 좀 철저하게 해서 피해가 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량종자 종자 보급한다고 사업 냈었지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흔히들 많이 고추나 이런 거 하고 거의 비슷하게 감자들도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자 종자는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감자 농사지은 양반들은 소득이 적잖아요. 집에서 재배한 것으로 하면은 소득이나 병충해에 약하잖아요. 감자도 안되면 장수군이 미리 소요될 만한 것을 강원도하고 계약재배를 하든가 이런 연구를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한주 위원

불가항력이에요. 그래서 감자는 도저히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감자는 정부 보급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종자원에서 사전 수요조사에서 계획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최한주 위원

보급종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개인이 자기가 작년도에 먹던 걸로 하면은 걸려요? 법에 위반돼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자체계약이라도 확실하게 해서 말하자면 지금 보급종으로 하더라도 일반 개인이 농사 지어가지고 기술지원인가 거기다가 납품하잖아요, 지금 종자 보급소에다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충분한 품질 검사가 이루어진 상태.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품질 검사가 되는데 하고 계약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냐 이 말이에요. 보급종은 그냥 그렇게 하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농가들한테 수없이 전화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감자 종자가 어떻게 되냐, 감자 종자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감자 종자가 아니라 땅콩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농가들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자를 미국에서만 갖고 오면 미국하고 계약을 해보든가. 우리나라는 거의 강원도하고 하잖아요. 강원도 그러면 강원도 독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정말 철저하게 병해충이 토양부터 관리를 쭉 해가지고 가서 출장 달고 가서 밭 같은데 관리부터 잘해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냐 바이러스 안 걸리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냐.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고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감자가 평균 한 21톤 정도가 소요가 돼요.

최한주 위원

요사이가 아니라 그건 해마다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전부터 감자는 필요하던 양이요. 그런데 제대로 보급을 못해주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21톤이 필요한데.

최한주 위원

그전에는 두 집에 한 박스 정도 해서 나눠 먹다가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건 요사이에 늘었고 21톤이 어쩌고 그것은 감자 종자 소요량에 대해서는 몰라요, 지금 기술센터에도 보급을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1분 더 드릴까요?

최한주 위원

예, 그래요.

그것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장계 파크골프장 때문에 민원이 많지요?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아니요. 거의 다 해소됐고.

최한주 위원

해소됐어요?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예, 해소됐습니다. 두 명에서 세 명 정도가 있는데 엊그저께 또 한 명 가서 지금.

최한주 위원

제발 두 명이나 세 명 정도가 그러면 좋은데 장계에서는 파크골프장 계속 그렇게 하려면 안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군수님의 눈과 귀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불평들이 있고 장계 가보면 불평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 텐데요.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그날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최한주 위원

거기서 그런 얘기 안 나왔어요?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3명 나왔습니다, 반대가.

최한주 위원

그러면 그럴 때 표결을 붙여버려요. 그래서 선정이 안돼버리면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하고 사전에 고지를 해놓고 투표를 해버려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지.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면은 체육공원이 잘되어있는데 왜 없애냐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사람이 이용률이 높아야 되는 것이지 새로운 대체 부지를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사람들 이용 거의 안 하는데 그래서 거의.

최한주 위원

2~3명만 되면 좋아요.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실지 그렇습니다.

실제로 2~3명입니다.

최한주 위원

그렇게 많이 좋아졌으면 다행이고.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그리고 가자 염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그분들이 파크골프에 지원하다 보니까 파크골프로 인해서 기존에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한을 받을까봐 그것을 걱정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최한주 위원

국제규격은 안 나와요?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한곳이 19홀짜리가 약 100m에서 150m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파크골프장이 제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약 98%가 국제규격이 없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때 설명을 충분히 했어요?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했습니다.

최한주 위원

했어요?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예.

최한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한국희 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정보 공유를 위해서 어떻게 해소되었다는 얘기인지.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그날 참여 인원이.

한국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체육공원이 그대로 가는 것이다.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예,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하는 걸로.

한국희 위원

당초 계획대로 가는데 그 부분을 해소를 시켰구만.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예.

한국희 위원

그러면은 3코스? 2코스?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18홀 2코스에요.

한국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저도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금방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장계 파크골프장 문제 이게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인데 다행히 해결을 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상 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좀 골치 아픈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잘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농촌지원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경해 열사 추모관 주변정리, 묘역 주변정리 문제 이제 나와서 사실 주민복지과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게 좀 난해한 부분이 있나 봐요, 노인 일자리로 하기에는.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찌 됐든 다른 방법이 없으면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예산이라도 좀 세워서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예, 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 지금 올해 우리 장수군의 사과 착과율 조사해보셨어요?

착과율 조사와 원인 분석해 봤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착과수 조사는 했고요.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했어요. 표본조사를 했는데 평년대비 홍로는 착과량이 더 많았고, 후지는 평년대비 좀 약간 저조한 걸로 착과수가 좀 부족한 걸로 저희들이 사전조사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대충 몇 %로 나와요? 착과율이.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착과율이 지금 평균 지금 현재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청취불능)...기준으로 해서 300개를 저희들이 초기에 달고 가는데 현재 1차 적과, 2차 적과까지 완료되어있을 때 평균 홍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20개에서 130개 정도 나와야 되고, 후지 같은 경우는 한 200개에서 230개 정도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약간은 좀 부족한 걸로 후지는.

○ 위원장 김남수

약간 얼마나 부족해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글쎄요. 농가분마다 다 다른데 전혀 안 달린 분도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0% 내외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예.

○ 위원장 김남수

그 원인은 뭐라고 그래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원인은 다양한데 농가분들 의견은 아무래도 농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전년도 착과수가 많다든가 그리고 늦게까지 과비를 했다든가 금년도에 유독히 고온이 일찍왔어요. 그러면서 일부 수정과 동시에 떨어지는 즉 낙과율이 많이 발생됐다고 보여집니다. 일부는 해거리도 와있고요.

○ 위원장 김남수

올해에 착과율은 각양각색입니다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수준으로 봐줘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안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디 인터넷을 뒤적거리다가 밀양 얼음골 사과 부분을 한번 봤어요. 밀양 얼음골 사과의 착과율이 30% 정도 된대요. 그런데 거기서 원인분석을 한 것은 이상기후에 따른 수정이 실패한 거다. 개화기 때 적합 온도가 10도에서 20도인데 올해 같은 경우 밀양 얘기입니다. 밀양 개화기 때 온도가 개화기 적합 온도가 최저 10도에서 최고 20도인데 밀양 같은 경우 개화기 최저 온도가 2도까지 내려갔답니다. 그리고 최고 기온은 28도 이상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상기후로 인한 수정 요건이 제대로 안 맞아서 착과율이 형편없이 된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저조한 착과율도 자연재해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자연재해로 인정받아서 재해보험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경남도청과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하겠다 라고 관계 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장수도 그런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결산심사 기간이지만 거기와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충분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으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출석 보좌 직원(2인)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우성기

○ 출석 관계 공무원(8인)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 재무과장  황우상
  • 환경위생과장  태영균
  • 산림공원과장  배종수
  • 농촌지원과장  이수란
  • 기술보급과장  박철수
  • 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박문철

○ 서명

  • 위원장  김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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