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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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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장수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7일(월) 10시 02분 개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나.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부의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나.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10시 02분 개의)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김경용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 검토사항, 종합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회계연도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83억 5,900만 원을 포함한 6,243억 1,900만 원이고, 2023년도 본예산 4,621억 7,300만 원이며, 2023년도 본예산 성립후 증가액은 537억 8,7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0.43%인 26억 8천만 원이 감액된 6,216억 3,90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81.4%인 582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18.6%인 1,160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잉여금은 1,134억 900만 원으로 명시이월 462억 7천만 원, 사고이월 403억 5,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 8,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6억 9,700만 원으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243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6,211억 7,100만 원보다 31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보다 5억 4,500만 원이 감액된 6,237억 7,4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216억 3,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7%입니다.

정리 보류액은 1억 5,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0025%이고, 회계별로는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 1억 5,300만 원으로 지방세 1억 4천만 원, 세외수입 1,300만 원, 사유별로 결손 사유는 배분금액 부족 1억 3,900만 원, 무재산 500만 원, 기타 7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미수납액은 19억 8,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32%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9억 4,500만 원, 지방세 6억 1,800만 원과 세외수입 10억 8,4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3,500만 원으로 이는 전액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 1억 300만 원, 행방불명 300만 원, 납세 태만 6억 2,100만 원, 자금 압박 600만 원, 납기 미도래 10억 5,100만 원, 기타 1억 9,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582억 2,900만 원으로 집행율은 예산액 대비 81.41%이고, 2022년 지출액 4,836억 9,600만 원보다 245억 3,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출액의 성질별 집행 비율은 각각 인건비 10.82%, 물건비 6.37%, 경산 이전 33.76%, 자본지출 43.50%, 융자 및 출자 0.36%, 내부거래 4.21%, 예비비 및 기타 0.97%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월액 명시이월이 119건에 462억 7천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60건에 4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9억 6,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8억 1,800만 원, 특별회계 1억 4,3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34억 9,900만 원으로 발생 사유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79억 2,7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5억 1,400만 원, 지출 잔액 150억 3,100만 원, 낙찰 차액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 결정액 14건 11억 7,600만 원이고 지출액 14건에 11억 2,8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9건에 2,800만 원입니다. 지출 사유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기금입니다.

기금은 총 8종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394억 9,800만 원을 보유하고 있고, 2023년도 조성액은 111억 5,800만 원, 사용액은 186억 4,9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2023년도 현재액은 74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수익금은 각각 전입금은 3개 기금에 88억 원, 보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3억 7천만 원, 융자금 회수는 2개 기금에 1억 4,500만 원, 예치금 회수는 6개 기금에 469억 8,900만 원, 이자 수입 11억 9,900만 원, 기타 수입 6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23년도 기금 사용액 내용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5개 기금에 12억 2,9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개 기금에 2억 2천만 원, 예치금으로 394억 9,800만 원, 기타 지출 1개 기금에 17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 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2023년 말 채권 보유액 총 156억 4,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개 분야 36억 5,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에 113억 8,900만 원이며, 기금은 2개의 기금으로 5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8쪽 공유재산입니다.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567억 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616억 7,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는 총 1,300건에 2,642억 3,900만 원으로 토지 480건에 153억 8,400만 원, 건물 48건에 602억 3,600만 원, 입목중 3건에 2억 4,200만 원, 공작물 567건에 147억 3,200만 원, 기계기구 2건에 3억 6,100만 원, 건설 중인 재산 자산 200건에 832억 8,100만 원이며, 감소는 총 69건에 25억 6,200만 원으로 토지 64건에 9억 8,300만 원, 건물 5건에 1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입니다. 2023년도 말 물품재산은 현재액은 104억 1,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취득은 차량 등 9종에 8억 2천만 원, 처분은 차량 등 8종에 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성과 보고서입니다. 총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성과 목표를 보면 전략 목표 20개, 정책사업 목표 77개, 정책사업 지표 177개, 성과 달성도는 각각 초과 달성 18개, 달성 151개, 미달성 8개입니다.

결산액은 2022년 결산액 대비 245억 3,200만 원이 증가한 58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검토사항입니다.

검토 방향과 주요 중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검토 내용 중 세입 징수의 적정성입니다.

3년간 결산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6,216억 3,9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세 및 예치금 회수 등이 증가하였지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도에 비해 0.9%인 58억 3,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리 보류액은 1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미수납액 19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14억 3,500만 원에 비해 38%가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미수납액은 주요 원인은 납세 태만, 납기 미도래, 무재산 등으로 파악되고 작년 대비 미수납액이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지적 재조사 조정금 5억 5,500만 원이 납기 미도래로 미수납액에 분류된 원인이 크며, 앞으로 세입 증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입 수납액 중 환급액이 172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2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환급금 중 기타 사유로 순세계잉여금 158억 2,300만 원이 계상된 것이 큰 원인이며, 이는 2022년도 장수군 전체 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 수익을 위하여 2024년 초 금고에 예치한 것이 전산 시스템상 환급금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표시된 것으로 환급액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이를 제외한 13억 9,900만 원이고, 이 중 보조금이 9억 1,200만 원으로 65.2%를 차지하는데, 이는 당일 연도의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 및 초과 송금에 따른 환급액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및 송금 현황의 면밀한 계획 수립으로 정확한 예산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입니다.

보조금 수령액 3,157억 2,200만 원 중 2,466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40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50억 3,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6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장수군립체육관 건립사업 27억 1,600만 원과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의 집행 잔액이 원인이며, 이월액은 40억 6,50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13쪽 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 2천만 원 이상 내역은 총 92건에 131억 원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명시·사고이월의 적정성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비는 행정절차 지연, 민원 해결, 토지보상 협의 등과 대규모 사업 장수군립체육관 건립사업, 방화동 가족휴가촌 기능보강 사업,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 사업 등의 추진에 따른 준공기간 미도래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17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은 160억 원이 증가하였고, 2023년도 예산현액 대비 13.9% 866억 원의 예산액이 이월되어 불용예산 발생이 우려되므로 2023년도 이월사업이 연도 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당해연도 사업 집행의 정확한 분석 및 예측에 의해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당일 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므로 선제적인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 대처 및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연도 말 무리한 사업 발주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7쪽, 예산·이용·전용 및 이체의 적정성입니다.

2023년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12건 6억 4,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또는 단위 사업 내 목 그룹 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전용 불가 과목은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업무추진비로 한정하고 있어 예산 전용은 적법하나 당초 예산 요구 시 예산 과목을 신중히 검토 결정하여 예산 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전용 시에는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도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178건에 930억 3천만 원이 발생했고, 이는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 등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 19쪽,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순세계잉여금은 206억 9,700만 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서상 잉여금액에서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2023년도 발생 내역은 보조금 정산 잔액 및 예비비 승인 잔액 등 집행 잔액 233억 7,800만 원과 초과 세입금 마이너스 26억 8천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작년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적어 집행 잔액은 큰 변동이 없으나 초과 세입금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가장 큰 세원인 지방교부세는 최근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등으로 481억 8,4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앞으로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교부세 산정 시 고려 요소인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의 축소나 예산의 불용액, 이월액 감소, 지방보조금 절감 등에 더욱 매진하고 항시 세입 세출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0쪽, 불용액 발생의 적정성입니다.

2023년도 불용액은 234억 9,900만 원으로 불용액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수요 예측이 부정확하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로 초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3.8%로 2022년도 불용액 237억 9,300만 원 대비 2억 9,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연도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하여 예산 편성 전에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을 통해 과다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 수요 예측에 신중을 기하여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1쪽, 예비비지출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액 5,833억 2천만 원의 0.2%인 12억 1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그중 2,500만 원을 일반 예비비로 17억 7,600만 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총 14건 11억 7,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14건 11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1,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업은 호우 피해 산림복구 지원 사업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도 각 회계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 4억 3,700만 원의 1.7%인 700만 원을 일반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은 추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보조금 여기에서는 긴급 재해대책 보조금은 제외입니다.

업무추진비 등은 지출을 제한하고 있는 바, 2024년도 예비비 집행 사유는 대부분 취약계층 한시 지원, 집중호우, 태풍, 대설 등 자연재해 및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 등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2쪽 기금 운용입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 관리 중인 기금은 총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69억 8,900만 원이고, 당일 연도 조성액은 111억 5,800만 원이며, 이 중 186억 4,900만 원이 사용되어 당해연도 조성액은 394억 9,8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 신설한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6억 4,200만 원, 청년발전기금 24억 7,200만 원 등 2종이 있으며, 증가한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2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200만 원, 농산물 유통 가격 안정기금 53억 4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2억 4,400만 원이며, 감소한 기금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162억 1,700만 원, 식품진흥기금 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자금을 말하며, 각각의 기금은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 운영하고, 재정 운영에 실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자금의 지출 등 기금 관리 업무는 기금 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금은 해당 조례 등에 따라 자활지원, 식품위생관리, 중소기업 육성지원, 민간 융자금,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장수군 재정 안정화, 청년 발전 지원, 농산물 가격 안정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 사업 추진 등 특정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재난지원금 수 피해 복구, 대규모 사업 등 기금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으나, 2023년도에 소통행정복합센터, 귀농귀촌 보금자리 사업 등 긴급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172억 원의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당해연도의 사업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 하였습니다.

세입 감소나 대규모 재난 등 불가피한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 적정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야 하며, 과도한 기금 사용은 추후 예산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절한 기금의 사용과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3쪽 채권 채무입니다.

2023년도 채권 현재액은 156억 4,300만 원이며, 2022년도 채권 현재 156억 1,600만 원보다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된 요인은 특히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당일 연도 이행 기간이 도래한 금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상환 이행기간 도래 및 미도래에 대해 적극적인 회수대책을 강구하여 연체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현황은 전년 대비 2,616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조 5,600억 500만 원으로 증가는 1,300건에 2,646억 3,900만 원이며, 감소는 69건에 25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공공용 재산 823건, 공용재산 260건을 포함한 행정자산 1,086건과 일반 자산 14건, 건설 중인 재산 자산 200건의 취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공유재산은 최근 3년간 3,142건, 58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2년보다 건설 중인 재산 공유재산 현황에 포함되는 것과 공시지가 상승 및 각종 국도비 사업 및 자체 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 매입 등이며, 다만 앞으로 사업 추진 시 공유재산을 우선 고려하여 군 소유 토지와 건물들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물품입니다.

2024년도 물품 보유는 702건 104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건 5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화물트럭, 덤프트럭, 전기 화물트럭 등 차량 구입비와 냉난방기, 비디오 카메라 구입 등에 따른 변동분입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서입니다.

2023년 장수군 전략 목표 수는 20개이고, 정책사업 목표는 77개, 정책사업 지표 수는 177개로 지표별 성과 달성도는 각각 초과 달성 18개, 달성, 151개, 미달성 8개입니다.

결산액을 기준으로 2023년도, 2020년도 결산액 4,836억 9,600만 원보다 245억 3,200만 원이 증가한 582억 2,900만 원입니다. 지표 미달성 사유는 예산 미성립, 목표 대비 대상자 미달 등인 것으로 파악되나 목표 미달성 분야가 군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 관광, 체육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의 성과 개혁, 일회성 단기성의 목표가 아닌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지표로 설정하고 연차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쪽 종합 의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장수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감사위원장 유경자 위원님을 포함한 일곱분의 결산감사위원님이 2024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앞서 보고드린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계상의 과오 여부, 실제 수입 지출 및 관계 법령과 부합 여부, 예산 운영의 합목적성 등에 관한 검토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체로 제반 법령과 관계 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 조치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 장기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의 편성 시에 통제를 받는다는 인식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결산 검사 시 지적된 사항과 집행부로부터 이송되어 온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집행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 보완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승인 건입니다.

예비비지출은 14건 11억 2,800만 원으로 일부 예측 가능한 사항을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도 있으나 태풍, 폭우, 대설 등 자연재해에 따른 복구 활동 보상금 등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체로 예비비 사용은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기금 결산안입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 관리 중인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69억 8,900만 원이고, 당일 연도 조성액은 111억 5,800만 원이며, 이 중 186억 4,900만 원이 사용되어 당일 연도말 조정액은 394억 9,8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주요 사용 내역은 자활 지원, 식품 위생관리 기타 보상금, 중소기업 육성 지원, 민간융자금, 재해예방시설 사업 시설비, 장수군 재정 안정화, 청년 발전 지원, 농산물 가격 안정 등 고유 목적 사업비로 집행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식품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은 활용도가 낮으므로 조성 목적대로 적극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농산물 유통안정화 기금의 경우 군 재정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운영계획의 수립과 자금 지출 등 기금 업무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경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장기 재직 휴가로 인하여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보건행정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장 박점숙입니다. 박애순 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결산 개요로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5,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9억 6,6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9억 6,600만 원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5,600만 원, 지출액은 43억 7,6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500만 원 집행 잔액은 6,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를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 발생된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운영, 보건지소, 보건의료사업 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6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9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사유는 5개 보건지소 전기요금 및 난방 유류 구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사업 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1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사유는 11개 보건진료소 전기요금, 정화조 청소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정신 통합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7,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4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3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사유는 공무직 근로자 2명이 4월과 7월에 사직함으로써 발생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정신 통합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사유는 공무직 근로자 2명이 4월과 7월에 사직함으로써 발생된 4대보험료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정신 통합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3,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사유는 자살예방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통합 건강증진 사업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6,8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8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사유는 공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시간외 및 연차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인력 운영, 인력 운영 및 기타직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1,1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사유는 공중보건의사 21명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금 외 3건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기본경비, 월액 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5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6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사유는 16개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23명에 대한 월액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 예비비지출상황, 다음 연도 이월상황,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남수

박점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보배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의료지원과장 유보배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쪽, 결산 개요입니다.8

세입은 예산현액 20억 9천만 원에 징수결정액 21억 8천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 2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수납액 6만 2천 원은 12월 31일자 환자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5억 3,400만 원에 지출액 33억 9,3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400만 원이며 보증금 반납금은 5,5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221, 262쪽 세입·세출 결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세부 사업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의료운영지원에 보건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2억 6,500만 원에 지출액 2억 5,600만 원이며 집행 잔액 군비 800만 원으로 사유는 내과의사, 기간제 근로자 연가보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건의약 지원,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예산현액 4천만 원, 지출액 2,5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4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과 군비 잔액 800만 원입니다.

사유는 임산부 이송지원비 50명 지원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후 건강관리 지원의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현액 1,600만 원의 지출액 7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8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200만 원과 군비 잔액 600만 원으로 건강관리 지원 37명 지원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질병 예방활동 강화 국가예방접종 실시의 의료 및 구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5,600만 원의 지출액 2억 9,600만 원이며, 집행 잔액 5,9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3,800만 원과 군비 잔액 2천만 원으로 사유는 국가예방접종 접종 실시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결핵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3,600만 원에 지출액 2,7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천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과 군비 잔액 500만 원으로 사유는 결핵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로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4억 4,500만 원에 지출액 4억 2,9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군비 잔액 1,500만 원으로 사유는 응급 의료인력 공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액 이체입니다.

저출산 극복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00만 원 이체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취약계층 셋째 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빈대방제 대책사업 예산현액 400만 원, 명시이월액 400만 원으로 이월 사유는 4회 추경 종료 후 예산 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결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보배 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간은 본 질의 답변 시간 10분, 추가 질의 답변 시간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통한 질문 시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잠시 뭐 또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먼저 좀 질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유보배 과장님 요새 의사들 집단 행동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도시 지역이 굉장히 좀 힘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 공보의들이 차출이 되어 가지요. 그러면 농촌에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에서 그나마 진료를 받고 있는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차출을 해가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지금 현재 저희가 응급실이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한 분이 지금 착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외래에서.

한국희 위원

1명 다행이네.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저희 의료지원과 지금 1명이 있고요. 보건지소에 1명.

한국희 위원

큰 문제는 없이 돌아가겠네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진료하고 있습니다.

한국희 위원

앞으로 더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러죠 예상이 되지 거기에 대한 의료 대책 보건의료원뿐만 아니라 병의원들 응급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아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전체적으로 의료원 예산을 보면 결산서상 보면 79억 9천만 원이에요. 80억에서 1억 원 부족한 예산인데 거기에서 이제 보건사업과 예산이 56% 44억, 의료지원과 예산이 35억에서 44%를 점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가 지금 의료원으로 격상이 된 지가 한 30년 된가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95년에 저희가 의료원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한국희 위원

근데 이제 그때 당시하고는 지금 환경 변화가 많이 됐어요. 일반 병의원들이 많이 생겼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의료원은 이게 보건 우리 군민의 보건을 출생에서부터 영유아 때부터 시작을 해 고 생애 주기별로 어떤 건강관리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하고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의료 지원 진료, 진료 분야는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지금 민간영역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의료원이 우리 병의원이 아닌 꼭 보건소에 우리 의료원에 와야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보세요?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봐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저희가 지금 현재 만성질환이 지금 많아서 저희가 내과는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한국희 위원

이제 그게 아니라 사업이 내과는 내과가 일반가 있는데 보건의료원만 가야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요 분만이요 수술이요. 그것이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보건소 기능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군민의 건강증진 아까 질병 관리 만성질환 또 결핵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죠. 처음에 영유아 낳으면 뭐여? 뭐 출산지원금 아니 출산 지원이나 예방접종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진료 쪽에 치중이 되어 있단 말이오.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아니요. 지금도 저희들이 신생아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희 위원

물론 이제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적어도 무주, 진안, 장수가 똑같은 의료원이니까 한 가지라도 병·의원이 아닌 의료원만이 가질 수 있는 공동으로 해서 협동조합같이 만들어서 어느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분만실 운영 하나 정도는 진안에다 해서 우리가 좀 투자하고 무주에서 투자하면 거기가 중심지 아니에요. 진안이 그 정도 분야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지금 현재 진안의료원은 분만은 아직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지금 산부인과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희 위원

산부인과만 있으면 뭐해~~ 분만을 못하는데, 그런 일반적으로 이런 행정들 하는 것 말고, 진짜 군민이 필요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어떤 기획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보건사업팀장님! 혹시 그 결산에서 미수납액이 169만 8천 원이 발생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그때 당시에 지소 진료소 수입이 저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처리를 재무과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미처리로 남겨둔 상태였고, 그 후에 저희가 수납을 해서 다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서류상으로만.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서류상으로만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미납액이 혹시 뭔가 싶어서 그랬구요. 의료지원과장님! 263쪽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잔액이 6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혹시 이런 부분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다 수혜를 받지 못한 금액 아닌가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세밀하게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요. 국가 예방접종 중에서 어린이 예방접종 접종비를 이제 외부에서 의원에서 하면 이렇게 지급을 해주잖아요. 접종비를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접종비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과하게 책정이.

이종섭 위원

책정을 한 금액에서 그런다고, 이건 뭐 다른 전형으로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적정해야 될 금액 따로 돼 있고, 각 질병마다 금액이 따로 돼 있어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이종섭 위원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겠네요. 인구 소멸이 된다라고 보면.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그렇죠! 이제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예산에 대해서.

이종섭 위원

이건 인구 정책 외에는 대책이 없겠는데 그래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보조금이어서요. 매칭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돌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종섭 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일단 이런 비용들을 또 국가 예산을 주는 것을 쓰기 위해서라도 또 군의 ...(청취불능)... 위해서라도 출산 문제에 많은 관심을 특히 의료원에서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홍보나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적극 부탁드립니다. 적극 행정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사업과 팀장님 여기 보더니 뭐 난방비랑 이런 것이 절약을 해갖고 잔액이 남았네요. 겨울이나 여름에 난방비를 많이 절약했다고 남았다고 좋다고 해야 되나 사람이 그만큼 안 와서 사용을 못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러네요.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그런데 저희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난방을 충실하게 절약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민원인 위주로 이제 난방 유류를 지금 이렇게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환자들이 이제 없는 시간대에 직원들이 절약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경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직원들이 이제 그만뒀어. 사직한 사람들이 이어서 인건비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직원 그만둔 사람들 인원 보충해야 되잖아요.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올해는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4월 말로 퇴직한 분 한 분 7월 말로 퇴직한 분 한 분이 있는데 2월에 저희가 행정지원과로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인력이 이제 저희가 보통 전문인력들이 많으시잖아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된 상태였고 올해는 1월 초로 지금 다 충원이 된 상태입니다.

유경자 위원

다 충원이 됐다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또 장수 시골이라서 사람들이 또 안 와서 정원이 부족하면 어쩌냐 그랬더니 다 정원이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우리 의료지원과 유보배 과장이 저는 우리 과장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챙기셔 갖고 지금 잘 시행을 하시려고 그렇게 와서 얘기해 주신 것이 진짜 너무 감사해서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나 없었는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한 가지 신경 써주신 것에 대해서 다른 거 질의할 것이 없어요. 그거에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 갖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거나 무엇을 하면 이렇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면은 그냥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너무너무 다행이죠.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고생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장수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이 한 38% 정도 되죠. 저희가 정말 초고령화 사회인데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노인 인구의 증가만을 의미하지는 않다고 봐요. 노인 건강관리 문제 우리 아까 한국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계속 증가되고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요양병원 설립 추진에 관련돼서도 발언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에서도 어떤 정책적인 타당성은 공감을 했고요. 하지만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낮아서 좀 추진이 어렵다 이런 사항도 전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런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이해관계를 넘어서 군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고령화 문제 또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우리 지역 전체가 이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 또 협력해서 요양병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을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제가 용역부터 그 업무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재정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기에는 별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운영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인력 보충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수반되는 관리랄지 그리고 직원들이 3교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게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위탁을 했을 경우는 적어도 병상이 100병상 이상이 돼야만 저희가 위탁 조건이 되고 외부 기관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가장 도출될 것 같고 저희 관에서 그냥 운영을 하겠다 직원을 전체적으로 뽑아서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이러면 한번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운영 적자가 불보듯 뻔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인근에 무주 같은 경우는 지금 요양병원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 상반기 정도면 건립이 될 텐데 무주 같은 경우도 저희 지자체와 크게 장수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장수도 사실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정책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잘 해서 큰 돈을 받아왔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이런 의료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교육 문제도 있지만 어떤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또 기획실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을 협업을 하셔서 이렇게 되면 영원히 못 짓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어떤 가능성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도의 방침은 그러니까 저희 권역으로 하나를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주가 이제 130병상 정도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거는 민간위탁을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겠다.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이제 양쪽에서 시설을 건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면 무주 쪽에서 좀 양보를 해서 80병상 정도만 하시고 장수 쪽에 50병상 정도 만약에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시겠다 하면 그렇게 좀 양보를 하시면 어쩌겠느냐 그렇게 조율이 돼가는 과정에서 무주 쪽에서는 이걸 민간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100병상 이상이 돼야만 이게 수지타산을 맞췄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냥 130병상 이상으로 그렇게 건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요양병원 내에서도 치매형 일부는 또 치매 요양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나 봐요.향후에?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치매 요양병원이라는 거는 신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요양병원 자체를 신규로 건축하는 것은 현재 법으로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기존의 요양병원을 만약에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면 시설 개선 부분에서 치매병원을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그중에 저희가 국비를 한 10% 정도 이렇게 보조를 받아와서 병동이 예를 들어서 100병상이다 그러면 그중에 한 10병상 정도 그렇게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그 비용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치매 단독으로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는 이 병원 건립을 할 수는 없는 지금으로서 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광훈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는 좀 더 증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의 병상을 늘려서 보건복지부의 그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여지가 있지 않나요?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의료원은 지금 의원급 병원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이라는 것은 24시간 환자를 케어를 하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하고 성격이 달라서 저희도 의료원 안에 그렇게 해서 주민들 편의나 수혜를 위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병원 자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

보건행정팀장님! 이게 의료 부분에서는 그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런데 우리가 치매 정신 통합 사업에서 15억 2,800만 원이 소요를 했어 지출했는데 거기 내용하고 또 성과 또 이제 앞으로 개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성과 부분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어떤 치매 중에서도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상자 관리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을 강화하고 어느 부분을...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최한주 위원

예방이라든가 치료보다는 예방 위주죠?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예,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군민들의 호응도라든가 또 요구 사항들을 한번 이렇게 종합해 본 적이 있으신가? 그냥 이렇게 지원만 하고 그 사후에 어떤 평가라든가? 나름대로 군민들의 의향을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 그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닌가요?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저희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님! 가서 저희가 어떤 거를 지금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요구도나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게 이제 치매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상처가 났을 때 약을 투여하고 바르고 해서 효과가 나는 게 아니잖아 이게 금방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정부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 있겠죠!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다 있습니다. 그거는.

최한주 위원

그래도 그게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가 효율적인가 또 개선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라든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한번 실무진의 입장에서 한번 그런 것은 발주를 해서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우리 지역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그게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저희가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우리 군에 맞게 예전에는 천편일률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복지부에서 내려주면 그 사업의 실적을 만약에 100건을 채워라 하면 100건을 달성해서 저희가 도에 보고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업이 건강증진 사업 14개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 지역 실정에 맞게 그 사업안에는 어떤 사업이 있냐면 금연, 절주, 신체활동 역량, 비만 예방, 구강보건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관리, 아토피, 천식, 그다음에 치매, 재활, 방문 관리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14개 사업 중에 저희 실정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해마다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건강 130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조사해서 거기에서 미비한 지표를 위주로 이제 그 사업을 설정해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최한주 위원

좀 전에 치매정신 통합 사업이나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뜻인데, 이게 지금 이 사업도 거의 개별 진단으로 해서 하는 추진사업이 아니라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저희가 수요도 조사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최한주 위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일반인들에게.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지표를 아까 저희가 발췌를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님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저희 군이 어디가 취약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동이 취약하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제 뭘 선호하는지 가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떤 걸 원하시는지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쪽을 해드릴까요라고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개별적으로 다 적용은 못하지만 그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업을 추진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반응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개선 방향을 새로 반영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같은 뜻으로 같은 내용을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증진 사업은 저희가 연말에 다시 평가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안 됐고, 치매는 제가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증진 같은 경우는 연말에 저희가 사후 평가를 다시 하고 그다음 해에 재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비한 부분을 다시 새 사업으로 발굴해서 그다음 연도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 부분이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이런 부분도 같은 뜻이죠. 이제 그게 그런 상황들이 없어야 발생이 안 돼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들이니까요.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지금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감염병 관리 예방 활동은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이 됐더라도 꾸준히 일반적인 질병에 대비한 방역 예방사업인가요?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예.

최한주 위원

이게 지금 추진했던 사항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작년도 예산 세울 때, 그때만 해도 코로나19가 종식이 안 됐었어요. 지금 작년도 종식을 몇 월달에 했었죠?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종식이 3월 8월 아니 올해 완전 종식은 5월인가 했고요.

최한주 위원

예산현액 대로 지출이 됐길래 혹시?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코로나 의료비 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최한주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국가예방접종 아까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국가예방접종에 몇 가지를 지금 해주죠.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국가예방접종이 어린이 예방접종이 있고, 저희들이 또 지자체.

최한주 위원

독감도.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독감도 해당이 돼요.

최한주 위원

또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대상포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최한주 위원

몇 %예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대상은 지금 43% 정도 지금 현재 받고.

최한주 위원

지원 혜택이.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50%요. 50세이상.

최한주 위원

일반 의원에서는 안 해준가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그렇죠!

최한주 위원

보조를.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최한주 위원

그래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는 거.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아니요. 저희 계속 홍보하고 있어요. 이장 회보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최한주 위원

일반 의원에서.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일반 의원은 저희는 조금 연령이 조금 낮으신 분 맞는 거고요.

최한주 위원

지금 저출산 극복하고 인구 소멸 얘기들 했었는데요. 지금 출산 극복 자금 지원해 준 금액이 175만 원이에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아니 이거는 저기 출산한 육아용품 구입비인데요. 그건 셋째 아 이상인 경우에만 저희들이 25만 원씩 주고 있는.

최한주 위원

25만 원씩인데.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용품 유아용.

최한주 위원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그 예산을 좀 더 해서 더 많이 이것 하기 위해서 출산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셋째 아는 힘들죠!

최한주 위원

지원을 좀 더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지금 이 예산도 지금 남고 있는데요.

최한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가를 올리든가 그래서요. 단가를 셋째 아이만 하지 말고 출산하면 첫째 아이부터도 해준다든가 왜 그러냐면 수요가 준다는 얘기죠. 지금 예산이 남는다는 건 그렇죠! 수요가 줄면 우리가 더 해줄 수 있잖아. 많은 금액들이 아니니까 그 몇 십만 원 정도 돼 이런 것은 계획에 좀 반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출산 장려 말로만 출산 장려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장려가 아니잖아요.형식적인 것만 생각해 다른 예산에서 좀 절감해 가고 이런 데는 좀 많이 지원을 해도 되는 건데.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심도있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 부분에 그 얘기가 나오면 그 위원님들이 더 예산을 확보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또 실무진에서는 자꾸 출산 장려를 하지 않는 정책으로.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아니에요.

최한주 위원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것도 획기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지원해 줘가지고 몇 번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거 장려금 지원받기 위해서 대학생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1억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1억 타기 위해서 출산하는 신혼부부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때 그 자연적으로 출산해서 아이가 낳으면 국가에서 많은 대학교까지는 보장을 해주더라 그런 부담은 덜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 보건지소 수액 처방 진료 시행을 이렇게 검토해 봐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재 보건지소 내에는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이거죠.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환자 감지기라는 게 있는데 그 기계가 보건지소 필수 장비가 아니기도 하고 그게 없으면 수액을 투여하다가 쇼크가 일어났을 때 비상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좀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 위원장 김남수

우리 의료원에는 입원실이 있죠!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예.

○ 위원장 김남수

입원환자가 있어요?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의료지원과 소관인가 그건 있어요. 입원 환자가 그래요. 저기 의료지원과장님! 우리 여기 난임부부 지원사업 이거 작년도에 지출을 다 했나 봐요. 예산안에서 예산안 대비 어떻게 효과는 몇 쌍이나 봤어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저희가 53건을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그 성공 건수가 10건 정도.

○ 위원장 김남수

아 그래요? 10명...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 위원장 김남수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사무감사 때도 그 제세동기나 심폐소생술 교육 또 이런 거 좀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요즘 그 심폐소생술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지금 이제 식생활 문화가 바뀌고 하다 보니 갑자기 그냥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을 회관마다 돌아다니면서 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젊은 사람이 없으니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가끔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뭐 보면 방송들을 하더라고요.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해주러 나온다고 뭔 진료합니까? 보건지소 공보의가 와서 진료를 하는 거야. 그냥 와서 직원들이 와서 그냥 혈압이나 재주고 그러는 건지 보통 또 그런 방송은 1년에 몇 차례씩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뭔 진료를 하는지 모르겠어?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도 보건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한테 좀 어떠한 의료적 수혜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월에 두 번씩 마을로 찾아가는 건강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 두 분과 직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을 월에 두 마을 아니면 네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무료 진료 가서 그리고 혈압, 당뇨 그다음에 다른 홍보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방문을 해서 지금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아니 방송을 자주 하길래 그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보고는 개요 설명서로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보고 전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 잔액은 300만 원 이상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목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행정지원과장 박형목입니다. 2023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개요 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결산개요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2,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억 4,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14억 4,800만 원입니다.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23억 8,300만 원이며, 지출은 120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이 7,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900만 원, 집행 잔액은 2억 2,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정상적 세외수입, 재산 임대 수입의 예산현액은 3,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천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도 3천만 원입니다.

이는 관사와 자원봉사센터 임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조금 반환 수입에 예산현액은 1억 2,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2,900만 원, 실제 수납액도 1억 2,9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북대학교 계약학과 시스템학과 집행 잔액 정산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타 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에 예산현액은 1,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4,800만 원, 실제 수납액도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고향사랑 기부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마이너스 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관사 입주자 포기자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예산현액은 4,200만 원이며 징수액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도 4,200만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는 예산현액은 3억 6,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3억 6천500만 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의 보존 수입 등 전년도 이월금은 예산현액은 3억 1,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도 동일합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2천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도 동일합니다.

14쪽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 장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서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편의상 3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행정, 군정 및 대면 업무 수행 행사 운영비에 예산현액은 4천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00만 원, 집행 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장단 상해보험 지원에 보험금 예산현액은 1,400만 원, 지출액은 1,100만 원, 집행 잔액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 내시 기준 1인당 7만 원에 해당되었으나, 계약 당시에 차등금이 생긴 사유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사무관리비에 예산 현행액은 1억 8,700만 원, 지출액은 1억 4,400만 원, 집행 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부금이 12월에 약 60% 이상 기부가 되었는데 답례품이 익년도 1월에 정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직원 후생복지 직원 사기진작 사무관리비에 예산현액은 5,900만 원, 지출액은 5,5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는 공무원 퇴임 행사 추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16억 6,700만 원 예산현액이며, 지출액은 16억 1,800만 원, 집행 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이는 복지포인트 집행 잔액과 단체보험 용역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포상금의 예산 현행액은 4,800만 원, 지출액은 3,6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이는 군정발전 기획 공무원 선진지 시찰 포상금 집행 잔액으로 당초 2박 3일의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실제 시찰 1박 2일이 축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6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청사 환경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 사무관리비에 예산 현행액은 1억 4,200만 원, 지출액은 1억 3,9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당직 운영경비 집행 잔액 및 서무후생팀 급량비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예산현액은 4,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700만 원, 집행 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 집행 잔액과 우표 구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의 예산현액은 4,700만 원, 지출액 4,3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이는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의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육성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에 예산 현행액은 2억 1천만 원, 지출액은 1억 9,3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하반기 교육 수요 감소에 따른 위탁 교육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예비 예산현액은 2억 2천만 원, 지출액은 1억 9,9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천만 원으로 위에 것과 사유는 같습니다.

다음 지역인재 육성 평생교육기관 지원 행사 운영비에 예산현액은 5,700만 원, 지출액은 5천만 원, 집행 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이는 재료비 등 운영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의 예산현액은 1,100만 원, 지출액은 700만 원이며 잔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사유는 사무용품 구입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운영의 정보통신시설 관리 공공운영비의 예산현액은 3억 1,400만 원, 지출액은 3억 1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는 공공요금 납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상생하는 노사구축 안정적인 노사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예산현액은 1억 5,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3,600만 원, 집행 잔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출산 휴직 기간제 근로자의 대체 인력 사용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노사 지원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에 예산현액은 3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2,700만 원, 집행 잔액이 300만 원입니다. 이는 직원 사기진작 등 청년들 취미클럽 지원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고요.

예산 전용은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행사 실비 지원금 1,500만 원을 감소하고 행사 운영비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통계목 변경이 가능하여 보다 원활한 선진지 견학을 위해 예산 전용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입니다. 평생교육기관 지원의 행사 운영비에 5,700만 원을 이체 하였고, 평생교육기관 지원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5,500만 원을 이체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도서관팀 업무가 평생교육팀 업무로 이설된 데 따른 이체 대응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및 행정지원에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감안하여 행사 운영비로 8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지방분권 시대에서 이장의 역할을 이해하고 주민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수군 이장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청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변경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의 800만 원을 감하고 연구용역비의 800만 원을 증액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풀뿌리 교육지원센터에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민간 위탁비 선정을 위하여 용역을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시스템 운영에 공공운영비의 175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에 175만 원을 증액하여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따른 기술평가위원회 수당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상황은 없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군정 및 대면 업무 수행의 행사 운영비의 예산 연액 4천만 원 중 3,8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가 다음 연도 1월 17일자에 행사 추진함에 따라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지원 시설비에 예산현액 1억 2,988만 원 중 1억 945만 6천 원을 지출하고 3,732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장기 노인복지관 내 평생학습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고향 사람 기금의 6억 4,219만 6천만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습니다.

연도말 조성액도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박형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원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주민복지과장 이현원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 전액 499억 1,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99억 1,6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98억 9,9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5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733억 1,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08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 이월액은 3억이고, 사고 이월액 5억 6,200만 원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8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9천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안 내역 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페이지 36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 300만 원 이상 발생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사회복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액 9천만 원 중 지출액은 7,8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지원 사업이 8월 31일자 종료에 따라서 사업량 대비 신청자가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현액 2억 2,500만 원 중 지출액은 2억이며, 집행 잔액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정액 사업량 100가구 중 93명의 지원을 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현액 10억 2천만 원 중 지출액은 9억 5,6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호국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군민에 최저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현액 44억 1천만 원 중 지출액은 39억 3,8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대비 예산 과다 배정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기타 보상금에 예산현액 8,400만 원 중 지출액은 7,9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 참여자 지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예산현액 11억 4천만 원 중 지출액은 9억 7,1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수당 기초 지급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 전액 1억 6,5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5,5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천만 원입니다.

바로 밑에 부분 장애 수당 차상위 지급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 전액 1억 3,2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2,8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사업 모두 가 내시 및 수혜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예산 전액 1억 4,4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3,5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예산 전액 1억 원 중 지출액은 8,7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지원 예산현액은 8,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300만 원, 집행 잔액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신청 조정에 따른 집행 잔액 분과 중도 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중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 시설비 예산 전액 2,700만 원 중 지출액은 2,3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액 4억 8천만 원 중 지출액은 4억 4,9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3,1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 11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대상자 사업량 대비 신청액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에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 전액 2억 7천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4,5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상자 대비 국비 사업량 초과 배정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한부모 가정 생활 자립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예산현액은 4,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500만 원, 집행 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같은 사유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현액 7천만 원 중 지출액은 6,4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계약 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예산현액 2,200만 원 중 지출액은 1,8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공무직 임금 동결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00만 원이고 집행 잔액 또한 7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연 20만 원 바우처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현액은 8,500만 원 중 지출액은 7천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남은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100%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천만 원이었으며, 지출액은 2,200만 원, 집행 잔액은 3,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정부 심사 결과 부적합에 따른 3명분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0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현액은 227억 5,500만 원 중 지출액은 225억 9,6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5,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재산, 소득 등의 변동에 따른 급여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현액은 2억 7천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6,6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수혜 대상자의 사망 전출 변동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분입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활성화 사업 보험금 사업에 예산 전액은 2,100만 원 중 지출액 1,500만 원, 집행 잔액은 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단체 가입에 따른 보험료 산출 단가 인하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중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예산 혈액은 7,400만 원 중 지출액은 6,8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산서 경로당 지붕 보수공사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지원사업 공공운영비에 예산현액 3,200만 원 중 지출액은 1,300만 원, 집행 잔액은 1,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협약 체결과 와이파이 설치 시기가 8월 등으로 인해서 8월에 완료됨에 따라 상반기 중에 집행해야 할 금액을 아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서 경로당 신축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이며 지출액은 5억 8,900만 원, 집행 잔액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서 경로당 식당 신축공사 집행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화장 장려금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현액 6천만 원 중 지출액은 5,3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7월 13일부터 전주 승화원과 이용 협약 체결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출액이 감소된 게 잔액 발생 사유가 되겠습니다.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9,400만 원, 집행 잔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대비 이용률이 53% 감소됨에 따른 잔액 발생분입니다.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현액 8억 5,900만 원 중 지출액은 8억 4,6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대상자 대비 이용률이 98.5%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노인 긴급 난방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예산현액은 1억 3천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2,4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수혜 대상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시설비의 예산현액은 1억 2,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100만 원, 집행 잔액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계노인복지관 소방설비공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보육서비스 증진 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현액 7,200만 원 중 지출액은 4,3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분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액 예산 전액 1억 2천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8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이 또한 3회에서 5세 아동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아동보호 및 권익 증진 사업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현액은 2억 300만 원 중 지출액 1억 4,900만 원, 집행 잔액은 5,400만 원 발생하였으며, 학기 중 아동 급식 지원 사업에도 예산 전액은 1억 4,4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300만 원, 4,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현액은 7,100만 원 중 지출액은 2,9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이 또한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예산현액 7억 3,800만 원 중 7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천만 원 남았습니다.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이 또한 집행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비 운영비 보조에 예산 증액은 5억이며, 지출액은 4억 9,200만 원, 집행 잔액은 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센터장 및 생활복지사 인건비 집행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9,100만 원 중 지출액은 8,800만 원, 집행 잔액은 300만 원 발생하였는 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 지원액 예산 전액 4억 600만 원 중 지출액은 3억 4,400만 원이고 집 행 잔액은 6,100만 원입니다.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400만 원 중 지출액은 2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액은 300만 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에 예산현액은 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 잔액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 또한 예산 가내시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사업 예산 현행 4천만 원 중 3,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일시 가정위탁보호비 집행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보호대상 아동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전액은 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00만 원, 집행 잔액은 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지급 대상 아동의 군입대 등 변동사항 발생에 따른 잔액분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800만 원, 지출액은 2,1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집행 잔액 발생분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부족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에서 2,500만 원을 감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이체 사항으로는 저출산 극복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00만 원을 의료지원과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셋째 아이 산 출산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사업으로 의료지원과로 사업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예비비지출 상황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긴급 난방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지출 결제액은 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00만 원 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노인 긴급 난방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출 결정액은 7,800만 원, 지출액은 7,400만 원이었으며, 지출 잔액은 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두 가지 사업 공히 전년도 도내시 확정에 따른 추진 계획을 2월 달까지 집행함에 따라서 긴급 난방비를 편성하여 대상자들에게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 시설비 사업에 예산액 3억 중 전체 3억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3년 12월의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간주 예산으로 편성하고, 사업기간은 2024년도에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47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설 장사시설 조성사업 연구용역비의 예산 현액 2천만 원 중 사고 이월액은 1,800만 원이며,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중 시설비 1억 2,900만 원 예산 현액 중 사고 이월액은 1억 100만 원이며,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감리비중 예산 전액 1,500만 원 중 사고 이월액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사업 공히 2024년 1월 말까지 사업 기간 을 편성함에 따라 사고 이월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2,900만 원, 사고 이월액은 4억 2,9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장수 어린이집 설계 변경 및 공사 중지로 인한 보조사업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9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감액은 조성액은 2,600만 원이고 사용액은 2,300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1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4억 3,7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4억 3,7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 또한 4억 4,7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700만 원 중 지출액은 4억 2,4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5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잔액 사유 발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비 및 의료비 예산 현액은 7,100만 원 중 지출액은 6,5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및 보조기기 지원 감소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전지출 일반 예비비 예산 잔액은 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민원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민원과장 김홍열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민원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설명서 68페이지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 전액 31억 9,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억 6,5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2억 5,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6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잔액은 89억 3,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1억 5,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억 8,800만 원이며, 명시 이월이 2천만 원, 사고이월이 4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8,1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심사 범위 세입 세출결산산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 설명서 7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와 세부 사업 통계목별로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추진 시설물 안전점검 시설비에 예산 잔액 3,100만 원, 지출 6,800만 원, 집행 잔액 300만 원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모정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자체 사업예산 전액 11억 3,400만 원, 지출액 5억 8,5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이 4억 2,40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 1억 2,500만 원 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 나온 것은 율평마을 회관 신축 사업 보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금 지원 예산 전액은 5억 3,400만 원, 지출은 4억 6,700만 원, 집행 잔액 6,700만 원이며, 주거급여 대상자 중 소득 인정액 변동 등의 사유로 지급 금액이 변동되어서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민간 융자금 예산 전액 2,300만 원 지출은 300만 원, 집행 잔액 2천만 원으로서 사업 물량 3동 중 2동이 신청자가 없어서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환경 다음 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비주거용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기타 보상금 예산 전액 6,600만 원 지출은 3,700만 원, 집행 잔액은 2,800만 원을 써 빈집 정비 대상자 지원 완료 후 추가 신청이 없어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농어촌 주거용 빈집 정비 사업 기타 보상금 예산액 1억 원 지출은 8,500만 원, 집행 잔액은 1,500만 원에서 빈집 정기 대상자 지원 완료 후에 추가 신청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민간 융자금 예산현액 8,400만 원 지출 300만 원 지출액 7,300만 원, 집행 잔액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현관 및 공공디자인, 농촌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무관리비 예산 전액 400만 원, 지출액 100만 원을 써 집행 잔액 300만 원으로서 경관위원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위원회 개최 횟수가 적어서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해당이 없으며, 변경 사항으로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서 통계 및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변경한 사유로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서 면적이 증감된 필지에 대해서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발생으로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한옥건축 지원사 지원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지원으로서 예산액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오타 수정입니다. 명시이월 0원을 갖다가 2천만 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2천만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으며, 연도말 도비 지원으로서 보호받아서 다음 연도에 전액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 이월입니다. 마을회관 및 운영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예산현액 11억 3,400만 원에서 지출은 5억 8,500만 원, 사고이월은 4억 2,400만 원에서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으며,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하고 민간자본 사업 보조 의존 재원 예산 전액이 1억 5천만 원, 지출액 1억 3천만 원, 사고이월 2천만 원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 완료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 되었으며, 농촌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연구용역비 예산액 8천만 원, 지출액 5,600만 원, 사고이월 2,300만 원으로서 연구 용역 완료 미도래로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민원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홍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채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문화관광과장 강민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 설명서 76쪽입니다. 먼저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42억 7,400만 원이고, 이 중 징수결정액이 242억 8,7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42억 6,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28억 1,400만 원이며, 이 중에 지출액은 180억 3,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37억 3,4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억 7,700만 원, 집행 잔액은 5억 6,800만 원입니다.

결산 심사 범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세부내역 중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2천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천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1천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는 후백제 문화유산 전수조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시군 부담금으로 이 중에서 진안군은 23년도에 수납되었으나 무주군은 예산 부족으로 납부하지 못해 미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징수 결정을 24년 3월 21일 감액하였으며, 24년 1월 31일 재 부과하여 무주군이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보조금 반환 수입,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7,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6,900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장안문화예술촌 꿈꾸는 예술터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보조금 정산 검사 후 23년 12월 28일에 부과한 것으로써 납입기한이 24년 1월 18일까지로 납기일 미도래에 따른 미수납이었으며, 24년 1월에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밑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미수납금 1천만 원은 앞에서 설명 드린 후백제 문화유산 전수조사 용역을 위한 시군 부담금에 대하여 징수 결정 시에 예상 평가목 착오로 인한 것으로써 24년 1월 18일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중 세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확충, 장수, 복합문화시설 조성 시설비는 예산 현액 19억 6,400만 원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선금 1억 2천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 이월액을 포함하여 11억 77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군비분 집행 잔액이 각각 3억 7,3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절차 중 BF인증 절차가 지연되었고, 건축 단가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예산 초과로 인해서 규모 축소를 위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발주가 지연되어 22년에서 23년으로 이월된 예산 중 7억 4,695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장수문화예술촌 운영 공공운영비 잔액 400만 원은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시설비 잔액 300만 원은 장수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 공사로서 홍설문을 교체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도 지정관리 시설비 잔액 4,500만 원은 권희문 가옥 등 6개소에 목재문화재, 재난방지시설인 비상소화장치 등을 설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잔액 5,100만 원은 타루비 주변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전경비요원 배치 및 활용 공무직 근로자 보수 잔액 800만 원은 장수향교 공무직 1명의 보수 지급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잔액 1,200만 원은 장수향교 기간제 근로자 3명의 보수 및 보험료 납 부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잔액 500만 원은 고용산재보험료 기관 부담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문화재 일반관리 연구용역비 잔액 1,300만 원은 오매마을, 신전교회, 강원도 관찰사 왕지 등 국가등록 민속마을 지정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 잔액 2,200만 원은 김성만 가옥 등 보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 보존관리, 가야문화유산 일반 사무관리비 잔액 500만 원은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잔액 2,900만 원은 대적골 산북리 산성, 알봉, 호덕리, 고분군, 침령산성 등 가야유적 발굴조사와 학술용역 집행 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장수가야문화유산 관광자원사업 동부권 발전사업 시설비 잔액 300만 원은 동촌리, 고분군 등 장수가야유적 정비사업 낙찰 차액 및 보험료 정산분입니다.

다음 관광자원 홍보 관광객 유치 우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기타 보상금 잔액 300만 원은 지원 요건을 갖춘 국내외 여행사가 없어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체계 구축 시설비 잔액 400만 원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를 15개소를 하고 집행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공연 실시 기획공연 추진 행사 운영비 잔액 800만 원은 기획공연 4개를 추진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지역개발지원 장수 2천5감 힐링 투어패스 구축사업 시설비 잔액 600만 원은 공사 완료 후 보험료 정산분입니다.

다음 독서문화진흥 군립도서관 운영 공공운영비 잔액 900만 원은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공공운영비 잔액 700만 원도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보존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잔액 300만 원은 전북도에 고지서 미발행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총 58건 중에 47건에 220억 5,600만 원을 행정지원과와 체육맑은물 사업소로 이체하여 감액하였고, 11건에 1억 3,800만 원을 체육맑은물 사업소에서 문화관광과로 이체받았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예산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장수 가야문화유산 관광자원사업 동부권 발전사업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침령산성 국가사적 지정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 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상환입니다. 먼저 명시 이월입니다.

총 8건으로 예산 현액 77억 7,600만 원 중 34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32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명시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장수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명시이월액 10억 원은 건축 단가 상승으로 인한 실시설계 용역 변경 추진으로 인하여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 2억 300만 원은 의암송 생육환경 개선 및 조경 정비 사업과 서안역 대방광불화음경 원고 보존처리 사업에 행정절차 진행으로 인한 발주 지연으로 연도 내 용역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후백제문화권 협력구축사업 연구용역비 4천만 원은 도 공모사업 선정과 교부 결정이 11월에 됨에 따라 시군비 부담금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장수가야문화유산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2억 8,400만 원은 춘송리 고분군 발굴과 탑동마을 발굴로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고,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학술대회 개최 예산으로 7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집행하고 2천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장수가야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 동북권 발전사업 시설비 명시이월 2억 8,800만 원은 동촌리 고분군 침령산성 알봉 특별관리 및 유적 정비사업 등으로 2024년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장수 천천에 놀라온 사업 시설비 명시이월액 9,900만 원은 사회추경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과 준공기관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야간 경관 시설조성 시설비 명시이월액 4억 2,700만 원은 3회 추경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2쪽, 사고이월입니다.

총 8건으로 예산 현액 75억 2,800만 원 중 38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7천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장수 복합문화시설 조성 시설비 사고이월 1억 700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BF 인증 지연으로 인하여 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 지정관리 시설 및 사고이월액 4,100만 원은 장재영 가옥 등 도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한 비상 소화장치 등 설치 사업으로 도 설계 변경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사고이월액 6,800만 원은 권인문 가옥 종합정비 계획과 미르감 석불좌상 삼성각 보수정비 사업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재 일반 관리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1,300만 원은 고신 왕지 국가문화유산 지정 용역 사업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입니다.

아래 시설비 사고 이월액 2,200만 원은 만취정 보수 정비사업 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장수 가야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 동북권 발전사업 연구용역비 사고이월액 300만 원은 침령산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역 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아래 시설비 사고액 1억 5,500만 원은 삼고리 고분군 유적정비 공사 사업기관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장수 천천에 놀라온 사업 시설비 사고이월액 5,800만 원은 관급자재 구입으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이월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강민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본 질의 답변 시간 10분 추가 질의 답변 시간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통한 질문 시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다는 예산 편성, 집행해서 결산까지 또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이 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박형목 행정지원과장님! 개요 설명대로 한 번 해볼게요. 15쪽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사무관리비가 4,300이 불용이 됐는데 그 이유를 달아놓은 것이 12월 기부자를 못 줘서 그랬다는 얘기인데, 이게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의 방법에서 12월에 기부를 한 분들은 1월분에 본 예산에 배정을 했어야 맞죠?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그렇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작년에는 처음 시행한 것이라서.

한국희 위원

그랬구나!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18쪽을 보면, 예산이 이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면, 예산의 변칙 운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이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는 기관이에요. 그러죠!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한국희 위원

그러면 군수께서 4천 억에서 5천억 되는 돈 그냥 금고에다 넣어놓고 이거 쓰고 저거 쓰고 해버리지 의회에서 뭔 소용이 있겠어, 주민자치센터 행사실시 지원금 1,500만 원을 전용을 했는데, 그것도 생색내기로 선전지 견학으로 돌려서 집행을 했어요. 이게 잘했다고 봐요? 물론 목이 틀린 건 아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부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를 무시를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39쪽을 한번 봅시다. 39쪽 학생 바우처 지원이 8,500에서 1,400 정도는 이미 예측이 가능 이건 1,400 갖고 얘기하기는 뭣하지만 추경 정리를 했으면 괜찮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한국희 위원

다음으로 산서 경로당 6억을 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어요. 잔액이 1천만 원이 남았는데, 현재 가끔 어른들하고 가서 식사도 하고, 제가 경로당을 가는데 저쪽에 교회 있는 쪽으로 이제 철망을 쳤죠! 그쪽에 비가림을 해서 오토바이들을 비 안 맞게 그거 돈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이 기둥 세우고 판넬 하나 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이 돈으로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만약에 재원이 좀 그런다면 의원 사업이라도 내가 돌릴 테니 꼭 좀 부탁을 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어르신들 오토바이로 많이 다니셔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기초생활 보장기금이 기금으로 넘어갔어요. 10억 5,9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사용액이 2,300이에요. 이게 기초생활 보장기금이 물론 법적인 기금으로 법률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서 만든 기금이기는 하나 잔액이 10억이나 넘는 돈을 항상 이대로 갖고 댕겨야 하냐 이게 예산을 사장을 시키는 결과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째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기금들이 서너 개 있었는데 기초생활보장.

한국희 위원

폐합해가지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대부분 집행할 수 있는 사유들이 지금 지역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저희로서는 그렇게 그런다고 이거를 이렇게 떨어내기에도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있는 부분이고.

한국희 위원

아니 필요할 때는 더 전출을 시키고, 예산 운용상 보면 교부세는 작년에 450억 정도 얼마 줄었지요?그렇게 줄고 하는데 10억이나 되는 돈을 사장 시키는 결과가 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로 그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기금의 목적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타 사업으로 전출하는 건.

한국희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 뭐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데 그것이 뭐 꼭 목적이야 있지.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민원과장님 민원 서비스 제공이 친절도 중요하지만, 실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신속 처리가 만족도가 높아요. 신속 처리 그러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후견인제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죠?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있습니다.

한국희 위원

근데 지금 복합 민원을 보면 월평균 보면 80에서 한 100건 정도 되더라고요. 내가 통계를 보니까 현재 후견인제 제대로 하고 있어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한국희 위원

성과 분석해 봤어요?

○ 민원과장 김홍열

거기까지는.

한국희 위원

한번 성과 분석해서 의회에 한번 제출을 해줘요.

○ 민원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형식적인 것 같아서 그래 그다음에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20일간 결산 검사를 한 내용이 정확하니 지적을 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마을 모정이 옛날에는 인구 감소되기 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에 씻고 볼 때도 없어 모정의 일부 몇 사람 외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마을회관에 그래도 에어컨들이 잘 돼 있어서 회관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보면 지적한 것 보면 자체 사업으로 17건에 1억 5,900이 집행이 되고 지역 밀착형이 두 건이 3천만 원 환경보호과 수변구역 지원사업으로 2건에 2,500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지붕 해체 보수 내 외부 도색 창호 설치 이런 것 등을 했는데 이 마을 모정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마을 모정이 결산검사 위원들 지적한 것 보면 217개 행정리에서 지금 227개예요. 법정 행정 분리보다도 더 많아 지금 모정 숫자가 227개 예요. 우리 관내에 그래서 또 더군다나 또 마을회관이 율평마을에서 왜 포기를 했죠?

○ 민원과장 김홍열

그때에 예산이 있었는데요. 마을 부지를 갖다가 선정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회관에 중점을 두어서 보수를 해줘서 모정은 이제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해요.

○ 민원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추가 질문없이 그냥 한 군데 남았는데...

○ 위원장 김남수

그러시죠!

한국희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저도 문화관광 업무를 상당 기간 보기는 했지만, 지리산 관광개발조합 현재는 이제 국비 지원 중단도 됐고, 우리가 집닭 잡아먹기를 하고 있어.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예.

한국희 위원

물론 이제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예.

한국희 위원

그건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는 사항인데, 근데 이제 이것이 임의적으로 탈퇴를 할 수 없는 것이 이 협약사항의 금년도 말여?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27년

한국희 위원

아니지 정원 배분에 관한 규정은 금년도 말로 끝나요. 잘 한번 보세요. 정원 규정에 관한 협정은 금년도 말로 끝나 그래서 한번 이번에 하반기 중에 탈퇴 여부 검토 좀 해서 의회에 보고 좀 해줘요.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예, 안 그래도요 지금.

한국희 위원

아니 사업은 지속이 될 수 있는데 우리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예.

한국희 위원

들러리만 하고 있는데 우리라도 빠져나와야지.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국희 위원

정원 배분에 관한 협정이 금년도로 끝나니까 금년 말까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 빠져나와 그다음에 개요 설명서 77쪽을 보면, 세입 미수납액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2천을 징수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천이 이거 뭔 내용이에요? 나 이해를 못하겠어.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후백제 용역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도에다가 남원, 무진장 해서 4개 시군이 함께 후백제문화유산 전수조사를 좀 해보고자 도에다가 공모를 해서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한국희 위원

부담금을 2천으로 결정을 했는데,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그게 이제 총사업은 8천만 원이에요. 도비가 4천.

한국희 위원

계약 금액이 줄어서 남았구먼.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도비가 4천이고 시군에서 각각 1천만 원씩을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도 11월인가 그때 늦게 결정이 됐어요.

한국희 위원

사실은 그래도 추경 정리를.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그래서 추경 정리가 못 된 것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희 위원

굳이 얼마 되는 돈은 아니지만 그것도 조금 좀 챙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문화재 관리 예산에서도 조금 2,200만 원이 불용으로 틀었는데 그게 보조사업 같으면 얘기를 안 해. 그런데 자체 사업임에도 상당히 우리 향토 문화재들을 정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미리미리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좀 해서 미리 좀 간단간단한 것들은 보수 설계를 해서 집행을 했어도,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근데 작년에요 연말에 지금 집행 잔액은 예산 감축 때문에.

한국희 위원

쓰지 말아.○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그런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이제 평상시에는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한국희 위원

마지막으로 그 개요 설명서 90페이지를 보면, 장수 복합문화시설 시설비에 19억 6,400이죠? 지출이 겨우 1억 1천 되고 명시이월이 10억이 됐어, 이것은 불용을.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지금 설계 때문에.

한국희 위원

불용을 털고 그 이듬해 예산으로 세웠어야 명시를 졸 줄여주는데 예산의 운용의 묘가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국도비.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이게 도비도 포함돼 있어가지고.

한국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3쪽 보면은, 세입 란에 보면 예산을 9억 2천인데 징수결정액이 14억이에요. 이게 좀 과소 세입을 잡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고향사랑 기부금에 들어온.

이종섭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럴 줄 알았는데 고향사랑 기부제가 계획 5억 잡았었죠.?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이종섭 위원

지금 6억 4,200 들어왔죠.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이종섭 위원

그러면 1억 4천 차이인데 지금 5억 2,800이 지금 더 거쳤어요. 물론 더 거친 것은 좋죠! 근데 기타 세입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 차액은 뭐예요? 그러면 더 들어온 차액은 뭐예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이것이 세입으로 잡은.

이종섭 위원

약 4억 정도가 기타 세입이.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기타 세입에서 1억 1,293만 원 정도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산금을 세입으로 잡은 것이고요. 고향사랑 기부금은 세입으로 전혀 잡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기부금이 세입.

이종섭 위원

작년에 5억 계획 아니었었어요. 그 세입으로.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6억 4천만 원을 잡았는데, 세외수입 통장을 경유를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한 분기별로나 1~2개월 그런 시차를 둬서 기금 통장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요. 그런데 작년에 들어온 금액들이 12월이 집중되다 보니까 12월에 들어온 금액을 세입 통장에서 기금으로 전환을 못하다 보니까 징수 수납한 금액은 남아 있고 나머지 금액은 기금 통장으로 약 1억 얼마 정도가 이체가 된 상황입니다.

이종섭 위원

그래서 너무 과소 세입을 잡아서 이렇게 발생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근데 5억을 세입으로 잡지 않았었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 기금이 기금 통장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수납이 되면 되는데,

이종섭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은.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세외수입 통장을 경유를 해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종섭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은 세입으로 안 잡고, 기금으로 잡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의심이 갔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혹시 미수납 건 뭐예요? 어떤 부분에서 발생이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이게 2022년도 사회복지 배달 건이 되겠습니다. 배달 건에 지금 부과가 되어 있는 과태료가 좀 있는데요. 그게 지금 아직 그쪽 절차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행정절차로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그쪽에 임시 이사회에서 이 법인에 대한 존치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도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단시간 내에 아마 종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섭 위원

36쪽에 보면, 긴급복지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 80%에 도비 10% 군비 10%에 재원 구성을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전년도에 집행액 대비해서 가 내시가 내려오면 그거에 저희가 일정 부분을 증액해서 다시 요구를 하고 이 금액은 어차피 우리 군비 10%만 있으면.

이종섭 위원

아니 수혜자가 누구냐는 이야기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이거는 소득 재산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리고 100가구 사업에서 지원자가 93가구로 돼 있는데, 거기서 어떤 수에 지급이 되는지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 기준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이고요. 1인 기준에서 소득액은 167만 1천 원 이하 총재산은 1억 3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800만 원 이하인 가구들이 주 소득자가 사망이라든지 중한 질병 또는 화재 이런 걸 통해서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저는 이런 부분 제가 한번 문의 한번 드렸었죠.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책이 없느냐 군에서 행정복지국장님도 참고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책자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노인이 혼자 84살 5살 먹은 사람이 혼자 살고 있는데 치매기가 오고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주민복지과나 민원과에도 아무데도 이 지원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기초생활자나 차상위는 되는데 화장실이 지금 옥외있는 사람은 정말 장수군에서 몇 집인가 모르겠어요. 이런데 이거 하나 받을 길이 없어요.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이제 자녀들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게 다 생활을 하고 객지가 있는데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계층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깊이 논의가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이 양반이 그냥 이 지원 안 한다고 어쩌고 하다가 본인이 이제 치매기가 와버리고 화장실 가다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참 정말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더 이상 어떻게 행정에서 지원 요건이 없다라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런 사각지대에 관심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를 좀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건 이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40쪽을 보면, 지금 행정의 자체적으로 보면 건물을 짓다 보면 87.5%라는 낙찰가격 거기에 준해서 저기가 거의 되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들어간 걸 보면 99%의 100%가 넘으면, 또 저기를 받아야 되니까 99%, 98%에서 거의 집행이 다 되더라고요.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여기도 보면 산서 경로당도 98.2% 기능보강 사업도 98.8% 이런 집행률이 나오는데 정말 너무 이러다 보니까 담당자분들이 물론 더 해줘야 될 부분도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해주겠다고 여기까지 맞춘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한 것은 설계에 세심한 설계가 이루어져서 정말 그냥 주민들이 봤을 때는 행정에서는 87.5%짜리 사업이면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일반인들이 보면 추가나 이런 설계 변경 이것은 그 제치고 다 쓰기 위한 사업비를 다 쓰기 위한 자료로 본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2쪽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 부분은 보면 계획은 이게 어떤 집행 금액을 어떻게 지급한다는 율이 나온가요?

왜 그러냐면 예산은 1인당 116만 8천 원인데 지출은 259만 8천 원이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인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줄었다. 62명에서 17명으로 이렇게 줄어버린 이유가 뭔가?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저희 부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국도비 관련 사업들은 저희들이 가내시되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본 사업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국비가 65%고요. 도비가 17.5% 군비 17.5%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모 급여를 받지 않고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저희들 대상 인원이 작년에는 7명 지원한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데 이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아니 22년도에는 62명이었는데, 23년도에는 17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금액은 비율로 해서 계획 대비 많이 줬으니까 좋죠! 좋은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더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애들에 대한 지원책이거든요. 그러면.

이종섭 위원

반대로 그 밑에 아동 발달을 보면 여기는 또 1인당 계획이 179만 3천 원인데, 지출은 97만 6천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 왜 이런 저기가.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이게 선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급자 자녀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녀들 딱 명기가 되어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종섭 위원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그런 계획 대비 금액과 지출 금액이 서로 상반되게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사업 유형들은 지금 다른 사업이라고 보시는.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다른 사업인데,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 지원 대상도 다릅니다. 완전히.

이종섭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처음부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떤 관행적으로 또 가설적으로 물론 결손 우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좀 과대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한국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고 또 편성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돼서 편성이 되어야 또 적시적소에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고, 그렇게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돼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제 초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다만 이제 답례품을 제공하는 업체들을 보면 좀 큰 업체들이 사실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해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참여하시는 업체들이 영세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독려를 해서 어쨌든 같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같이 또 매출도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매출이 적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속상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 평생교육팀 고생 많으신데, 전에 이제 우리 지적사항으로 애향 장학금 지원사업을 다각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한 예로 우리 장수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 인재들이 들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육성과 관련돼서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장학제도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김광훈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우리 장애인 가구 그 성과표를 보면요. 625페이지네요. 성과 보고서에 장애인복지관 이용 증가율이 이제 x표 돼 있어요. 달성을 못 한 걸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용률이 좋을 것 같은데 이용 증가율이 안 좋나 봐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갈수록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성과지표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이용 증가율이 달성이 안 된 걸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거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구비를 못 해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김광훈 위원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복지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증가율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이 작년 4월 달로 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실적이 없네요. 그 이외에 추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 민원과장 김홍열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그쪽에서 저희가 계속 수시로 전화하고 확인하는데, LH 측에서 지금 사업이 조금 늦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꾸 이야기를 갖다 하더라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전화하고 있고 상황 지금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훈 위원

어려움을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또 관심 갖고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이제 우리 장수 복합문화시설 조성이 지금 이제 BF인증 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결정은 안 됐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BF인증은 아직까지는 아직 일정도 안 잡혔고요. 지금 저희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돼서 6월 중에는 원가심사 도에 받고 7월 중에는 지금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BF는 함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훈 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 기존에 이런 사업들을 보면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면 이제 추경도 올리시고 하는데 지금 사실 여기가 공설운동장 주차장 자리잖아요. 좋은 공간에 이런 시설을 조성을 하시는데 이제 기존에 3층에서 또 2층으로 설계 변경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서 3층을 기존에 3층을 그대로 조성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그때 당시에 가설계 나왔을 때 6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이든 또 예산 지금 부족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긴축 예산만 아니면 저희도 군비 부담을 해서라도 이 기회에 더 잘 지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좀 축소가 된 점이 있습니다.

김광훈 위원

저희가 어떤 인구 유입을 위해서 귀농귀촌인들 보금자리라든지 임시주거시설 이런 부분들을 조성을 해요. 그런 2개소만 해도 100억이 넘고 그런데 정말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이런 어떤 문화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정작 이런 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예산에 긴축 예산을 말씀하시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가용한 금액을 예산을 편성하셔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민원과장님 저희가 빈집 관련돼서 우리 민원과에서 지금 진행하시죠! 우리가 이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실 모르겠습니다. 읍소재지로 자꾸 이렇게 모여드는 부분 때문에 자꾸 우리 면 단위 외곽 쪽에 있는 마을들은 어떤 공동화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칭 사업이고 아니면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 민원과장 김홍열

이건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김광훈 위원

우리가 더 개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잘 하셔서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 또는 젊은 사람들도 집이 없다고 난리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뭐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발굴하시고, 또 관계자분들 자녀분들 적극 행정을 통해서 발굴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만 잘 정비가 된다고 하면 집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좀 감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 2023년도에는 몇 개소 정도 지금 진행이 됐죠?

○ 민원과장 김홍열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는 57동을 갖다가 지금.

김광훈 위원

57동이나, 그러면 그 정비해서 그분 다 주거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자들은 대부분 자가 주인들이신가요?

○ 민원과장 김홍열

거의 그 주인들인데요. 아니 이집 정비를 갖다가 자가 주인입니다.

김광훈 위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자가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임대를 조건으로 한 그런 부분들을 대상자로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적극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에는 보면 공무원들이 전부 다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절약하는 정신이 투철하신가 봐요. 공공요금 같은 것도 전부 다 절약해갖고, 또 여기 공무원들 우수 공무원들 사기 포상금 교육도 2박 3일인데 1박 2일을 줄여 갖고 가고 또 취미클럽 활동도 직원들 하는 것도 또 절약을 해서 잔액을 남기고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스스로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에서 2박 3일 것을 1박 2일로 가라고 한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때는 대상자들이 희망 수요조사를 했더니 이쪽 인천 쪽에 가는 것을 희망을 더 해가지고요. 그렇게 1박 2일이 됐습니다.

유경자 위원

인천도 2박 3일 해도 괜찮은데, 2박 3일은 해야 그래도 포상 휴가 같은 것을 조금 하지 1박 2일은 가서 자고 오기가 바빠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제주 갈 때는 2박 3일을 했는데 그쪽 부분은 1박 2일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된 걸로.

유경자 위원

아니요. 인천도 앞으로는 2박 3일로 가야 해요. 어차피 포상으로 주고 하는 건데 1박 2일은 조그마한 곳이라도 1박 2일은 가고 짐 풀고 자고 그다음 날 또 짐 챙겨서 와야 되니까 2박 3일은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다 절약 정신들이 전부 다 행정의 돈 또 내 돈 같이 전부 다 아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을 좀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장이 주민복지과는 다른 과하고 틀려갖고 대체로 보면 어려운 사람들 뭐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사각지대도 있고 곳곳에 우리가 돌봐야 될 그런 곳이 많은 곳이 주민복지과 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맞습니다.

유경자 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집행보다 굉장히 또 어려움 또 다른 부서보다 또 배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복지과에 우리 팀장님이라든지 직원분들에게 더 이렇게 그냥 팀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수를 잘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교육도 바꾸고 그래야 더 좋지 않나 싶고 그런 와중에 보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또 민원이 또 많이 들어와요. 굉장히 힘든 과인데도 주변에서 참 좋은 과다 전부 다 좋으신 분이다고 하는데도 그중에 또 힘들게 그러다 보니까 하소연하는 곳이 또 너무나 많더라고요. 일일이 다 돌보지는 못하는데 특히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은 주로 장애인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계속 관찰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 달치 제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다녀요. 그렇게 하는데 너무나 힘들지만, 민원도 제일 많은 것이 주민복지과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애쓰시지만 애쓰시는 길에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요. 요즘에 좀 방향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가 아예 보편적인 복지 형태라면 그냥 주고 끝나는 형태가 많지만 각 제도들마다 선별 기준들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는 장애인분들이 가지는 불만 요인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더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질 수 있게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최소한 줄여야죠. 줄일 수 있는 데까지는 그리고 우리 민원과장님! 여기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 지원사업 민자 융자금 해서 사업 물량이 3동 중 한 동만 집행이 되고 추가는 신청이 없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왜 추가 신청이 없었을까요? 이렇게 임대 보증금인데 지원 사업인데.

○ 민원과장 김홍열

이제 저희가 그 한도금 갖다가 하고 난 뒤에 계속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고 읍면 같은 데다 문서를 보내고 하더라도 그게 왜 그런가 그걸 갖다가 안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그래서 그런가?

유경자 위원

그런데 다들 서로 그거 하려고 하는데 3동 중 한 동만 집행이 되고 추가는 신청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도 안 돼 있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지 않냐?

○ 민원과장 김홍열

했는데 이것이 그 지원 사업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융자를 갖다가 무이자 융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갚아야 돼요.

유경자 위원

당연히.

○ 민원과장 김홍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갚을 걸 생각하니까는 안 된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경자 위원

그래도 제일 저렴한 것이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건데 그것도 안 한다면 조금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 민원과장 김홍열

저희가 계속 신청을 갖다가 하라고 읍.면에다가 이장회의라든가 하고 홍보를 하더라도 신청이 안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된 것입니다.

유경자 위원

이것이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안 들어오는 것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최대한 저렴한 걸 찾고 임대가 어떤 것이 더 좋은가 그런 것을 찾는데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거든요.

○ 민원과장 김홍열

그런데 또 이것이 또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 사람들이 신청을 갖다가 하는.

유경자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계속 안 되면 계속 비워둘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차위성을 또 선택을 해야죠.

○ 민원과장 김홍열

근데 현재 이거 딱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아야.

유경자 위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건이 그분들이 자격이 되는데, 그분들이 자격은 되는데 그분들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비워놔야 돼요. 그 자격을 갖춘 사람만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것은 조금 조례를 무엇을 바꾸더라도 차순이라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놔야지 딱 그분들만 들어오게끔 딱 명시를 딱 해놔버리면 몇 년이 돼도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그 집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더 이상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민원과장 김홍열

아니요. 근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유난히 2003년도 그때만 이렇게 조적이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유경자 위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또 누구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람도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거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게 싶은데 우리 과장님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 민원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이 보려면 너무나 많고 안 볼라면 하나도 없고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도 간식 먹으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침령산성 거기 이제 지난번에 저희들 위원님들이 한번 가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가봤더니 그야 말로 담을 이렇게 쭉 돌담이 이렇게 돼 있고 우물은 제대로 형태가 없어요. 뭐 안 보이더라고요. 제대로 날이 너무 그래서 그런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는 또 의식이라 할까 거기서 또 술도 따라 들이고 막 절도하고 오고 그랬어요. 저희들끼리만 그렇게 했는데 그거 침령산성 어차피 국가 사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하니까 그 주변이라도 거기는 국가 사적은 우리가 손을 쓸 수는 없잖아요. 주변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군에서 이렇게 길이라도 좀 더 넓히고 주변을 아름답게 이렇게 해놓으면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빨리 국가에서도 여기를 빨리 또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그거 그냥 풀만 있는 풀 있는 데다가 돌길 이렇게 좀 있는 그거 동산밖에 안 돼요. 처음에 국가 사적으로 지정될 때는 굉장히 거창하게 된 것 같이 행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대로 방치해 두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길도 좀 넓혀주시고 그쪽을 뭔가 이렇게 다듬어야 그래야 거기도 국가 사적으로 그 활용 가치가 있지 그대로 놔두고 거기만 정비만 하려고 하면 그거 풀밭밖에 안 돼요.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지금 침령산성 같은 경우는 사적 지정이 된 다음 그것도 작년에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종합정비 계획이 수립이 돼서 문화재청에 국가유산청이죠. 거기에서 종합 정비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국가 예산도 확보해서 이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국가 예산청 관계자들이 오셨을 때 지금 저희 우물이 총 3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1개가 발굴이 됐고, 아래에 2개 중에 한 군데가 3분의 1 정도만 발굴조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물 조사도 아직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 조사도 더 마무리를 짓고 이제 점차 종합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들어가는 길부터 조금 손을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야 그것이 와서 정비도 하고 뭐도 하지 들어가는 길도 협소하고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그 부분은 예산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최한주 위원

국장님! 아니 이제 먼저 이렇게 동의하신 내용이지만 이제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 된다. 그 말씀은 동의를 하시죠!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지적해서 올해는 지금 건수가 한 10분의 1로가 줄었어요. 지금 한 4건 정도 행정지원과에서 한 건 주민복지과 한 분 민생경제과 안건 그런 것 같은데 또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리고 나머지 그 많은 한 40여 건 넘게 이렇게 작년에 재작년에는 그렇게 쭉 그동안에 발생이 됐었는데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한 4~5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자료를 오늘 봐서 봤는데 4~5 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은 계산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보통 글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다리를 뻗어라 이런 어른들 말씀도 있고, 또 무엇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 돈이 있어 이런 소리부터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동안에는 행정에서는 그냥 특권을 노린 거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예외 조항이니 단서 조항이니 또 지방 회계법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하고 경제계 장관하고 이렇게 둘이 협의하에 규정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복식부기 규정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 지금 올해도 우리가 이제 이런 곳은 정착이 돼야 돼요. 그래야 떳떳하다. 예산이 없으면 추경을 해서 만들면 되는 거지 그걸 이월 해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에서 써버리면 안 된다. 그것도 추경도 안 해버리니까 그것은 완전 예산이라는 게 최고 기관인 정부나 행정에서 그런 누리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주민복지과에서는 지금 23년도 12월분 사회복무원 보수 지급을 1,034만 130원을 1월 12일 날 했어요. 이것은 12월달에 해도 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 전 12월 20일 날 임금 타결을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작년에는 공무직들 임금 협상이 없었잖아요. 없었으니까 이것은 미리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이 팀에선가는 조금 생각을 옛날 종전대로 생각을 했다 보니까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건 들이 옥에 티가 아닌가 이제 잘들 하셨는데 민생경제과는 나중에 그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고 주민복지과가 또 23년도 상반기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보조금 지급 등 1,934만 4천 원 있어 보조금 1월 17일 날 그때 온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1월 17일 날 지급을 하고 결산을 전년도로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출납 폐쇄 기간에 하는 결산 요령이 있잖아요. 출납 폐쇄 기간이 1월 20일까지인데 그전에 2월 말인가 그런데 개정돼서 행정에서 1월 20일까지 거래한 것을 전년도 결산에다 넣으면 된다 해서 출납 폐쇄 기간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이게 상반기요? 23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23년도 상반기분을.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당해연도 23년도 상반기분 1월에서 6월달까지의 보조금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정산.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 걸 그동안에 안 왔어. 보조금이 안 오고 12월달이 넘어가서 올 1월달에 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돼.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아니 그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설령 안 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올 것이 확신하다 그러면 그리고 또 1월 21일까지 거래한 거니까 이건 전년도 결산에다 넣어버리면 결산서에만 넣으면 여기는 안 나타나요. 여기 안 나타나고 결산서에 포함이 돼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야겠다. 귀찮지만 해야겠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복식부기하고 다르다고 우리는 그때 복식부기를 하게 돼 있는데 자꾸 그런 탓을 하면 안 되죠. 귀찮고 귀찮은 거 아니죠 지금 하시잖아요. 어차피 한 40여 건 넘는 것들을 지금 처리를 해줬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이게 정착이 돼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제 자리를 찾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민복지과가 이게 많아요. 건수가 많다 보니까 부서에서 그러는데 행정복지 아니 행정지원과에서는 12월분 고용산재 보험료를 1월 9일날 납부를 했어요. 이것은 1월 20일, 12월 20일날 급여일이잖아요. 그러면 12월 21일날 이미 본인들한테도 일정 금액을 받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사용자가 군청 돈에서 이게 나간 거란 말이에요. 이 금액을 그러면 1월 20일 날이니까 12월 말까지 정산을 해야죠. 이제 어차피 줄 거니까 12월 말까지 주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뭔 사정이 있어서 못 주게 되면은 보증을 해놓으면 돼요. 미지급 비용이라고 그 우리 규정지 보면 있어요. 규정에도 행정 규정에 미지급 비용 그렇게 안 했으면 이것을 이날 지급을 하려면 또 결산에다 넣어버렸으면 12월 말 결산에다 넣어버리면 결산을 제대로 한 건데 이것도 저것도 세 가지 다 안 맞게 해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그게 거의 일단 정착이 되는 단계니까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고향사랑 기부제가 6억 정도 했으니까 좌평으로는 성과가 있다 이렇게 했죠. 이거 지금 교차 서로 이 공무원들이 교차한 금액이 얼마 정도인가 대강 알고 계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지금 자발적으로 인근 시군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집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최한주 위원

중요한 게 아닌데 또 이제 얼마나 그런 노력들이 있는가 이런 걸 좀 보이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경 향우회나 재전 향우회를 이렇게 그쪽에서 협조를 해주신 부분들도 많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렇죠! 위원장님도 작년 재경향우회 행사 때도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때 고향사랑 기부하신 분들에게 감사패도 전달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최한주 위원

그렇죠! 이제 그걸로 봐서는 재경, 제전에 있는 분들한테 잘해야겠더라 이렇게 향후에 가서 소주라도 한 잔씩 따라주고 먹고 받아먹고 그래야 정도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다음에 이 고향사랑 기부제 이것이 이제 정착이 되고 또 활성화가 되려면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고, 지금은 그런 그 답례품에 하자가 있다는 거 못 받으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지금 작년에 사과가 귀해가지고 그때 몇 건이 있어가지고 기부금 답례품 위원회 할 때, 그런 하자라든지 이런 민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안은 아직 마련은 못했지만 페널티를 부여하겠다.

최한주 위원

페널티를 줄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제외를 시키면 해야 돼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각인을 시켜줬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런 분들 한 번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제외를 시킨다고 강하게 하고 하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미용비 그거 뭐 바우처 카드가 그걸로 한다고 그가 지금 취급했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아직까지는 지금 지급이 안 돼 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저항이 있어서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에 있는데요.이 제도가 복지부 내에서도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별도로 사업을 유사한 사업을 준비한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하자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건 그렇지만 이것은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은 빨리 그 계획을 세웠으면.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이·미용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지금 카드로 했는데 그거보다는 바우처 카드가 가장 효과적이고 혜택이 제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인증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꼭 빨리 장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은 모두 사용을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저도 중복된 내용 같은데 문화관광과장님! 문화예술 복합시설 조성 이걸 보면은 예산 건축비가 추가로 인해서 설계 변경해서 3층을 2층으로 했는데 설계비 단순 논리로 보면 19억 6,400에서 지금 반환금이 7억 4,638%예요. 왜 이런 편차가 많이 난가요?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일단은 이게 이제 도비 보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10억 예산에 대해서...

이종섭 위원

금액으로 전체적인 금액 여기 플러스 또 도비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여기에 도비가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라고 돼 있는 돈이 반납금 중에 이 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도비입니다.

이종섭 위원

이게 전체적인 금액에서 19억 6,400짜리 공사에서 3층에서 2층으로 줄어드는데 7억 4,700이 그러면 덜 든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예산이.

이종섭 위원

나중에 또 추가로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나중에 또 사업비 부족하다고 또 이거 추경에 내년에라도 금년에라도 또 추경에 올릴 거 아니냐 이렇게 반납하고 반납한 국도비도 그러면 저기가 되고 군비만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국도비를 또 그 매칭해서 받느냐?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저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업비가 집행 잔액 불용 처리가 된 부분이 있어요.

이종섭 위원

그러면 불용 처리되고 나면 앞으로 추경에 들어가야 돈은 군비만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냐.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군비만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집을 짓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죠.

이종섭 위원

국도비를 같이 매칭해서 더 받을 수 있느냐 나중에 추가 사업이 이걸로 봐서는 분명히 부족한 금액은 사실인데 19억 6천짜리가 3층에서 2층으로 줄었다고 해서 38%가 준다는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가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2~3억을 더 올릴 거 아니냐 추경이나 내년 사업계획이 됐든 간에 올리면 그러면 그것은 군비만 올라가는 거냐 군비만 받을 수 있는 거냐 군비만 갖고 해야 되는 거냐 그 국도비를 같이.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일단 군비는 어차피 저희가 집행을 안 한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건 세워주셔야 되는 거고 도비 부분은 도에 저희도 이제 도비를 반납을 안 하고 우리가 이제 다시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를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도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걸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도비 부분은 미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 추가 소요가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건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3층에서 2층으로 오면 견고하게 비용을 저기를 해서라도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걸 또 보조금까지 반납하고 나서 군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군비는 결국은 따지고 보면 군비는 3억 7천 그대로 다 들어가고, 국도비 3억 7천은 반납하는 꼴이 된다는 얘기지 만약에 3억 7천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지금 이제 총예산이 45억 중에 도비가 반절 군비가 반절이에요. 원래는.

이종섭 위원

시설비만... 전체적인 금액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아니 근데 이제 미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납을 하면, 어차피 이 사업은 45억짜리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지금으로서는 군비로 보충을 해야 된다는 소리지요.

이종섭 위원

그게 변경은 전혀 용도 변경은 안 되고 딱 목 거기서 변동이 안 돼.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아니 지금 설계를 내긴 했는데 이제 계약하면 낙찰 차액이 생겨서 다행히.

이종섭 위원

여기에 지금 보조금 반납은 무조건 돈이 나중에 가서 군비는 더 투자가 되더라도 반납은 해야 된다는.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예, 도에서는 반납하라고 했어요.

이종섭 위원

이거 참 그런 문제가 되고, 똑같은 중복된 이야기만 자꾸 한 것 같아요. 저도 주민복지과장님! 목욕비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미용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걸로 가지 않으면 이게 계속 민원만 발생 될 것 아닌가요. 이·미용 운영자들은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지금 개선 방안이라고 내놓은 편의점이나 슈퍼를 넣으면 사용처 사용자들은 좋겠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 돈으로 가지고 자기들한테 들어올 수입이 결국은 슈퍼로 간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자체를 아예 없애고 그냥 바우처 카드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장수하고 산서 자료를 하나 요구를... 자료를 보고 싶은데요.이용내력을.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이·미용사업을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목욕 쿠폰?

이종섭 위원

목욕 쿠폰.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단편적으로 답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조속하게...

이종섭 위원

지금 번암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러는데 목욕비도 문제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발소까지도 없어져서 이제 줘봤자 쓰지 못한 돈이 된다는 개념으로 자꾸 불만이 나오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저희가 번암면 같은 경우에 지금 미용업소 1개소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오직하면.

이종섭 위원

장수에서 이발소를 하나 좀 빌려주면 좋겠는데 안 준다고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

농촌 유학 있잖아요 지금 3명인가요? 지금 산서가 몇 명이지요. 줄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한 명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전체적으로 한 명이요. 장수군에 많이 줄었네 3명이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 유학도 사실은 성공 못해요. 누가 도 외지에서 여러 경쟁력 있는 학교나 이런 데에서 배우려고 했는데 농촌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겠어요. 농촌에 살고 농촌에서 키워다가 내보낸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농촌오면 애들 버리인데 저도 중학교까지는 여기서 보냈으니까 이런 얘기해도 돼요. 농촌을 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 그런데 그것도 어려우니까 지금 늦었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처음부터 제안했던 사항이지만 소규모 학교는 빨리 통·폐합을 해서 학생들의 경쟁력을 키워줘야 된다. 학력 신장이 우선이잖아요. 그거 지난번에 내가 제안하니까 뭐 지금 계획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행정에서도 그것은 행정이 아니고 그건 교육청 소관 업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행정에서는 그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군민들을 버리는 거예요. 군에서 그건 아니죠. 군은 전체적인 걸 아울러야 되잖아요. 교육청에서 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군에서는 교육청 일이고 경찰서 일이고 모든 걸 다 관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군민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내 자식이 없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래도 안 찍겠지만 그래도 학생들 여기 있는 학생들 속으로 얼마나 안쓰럽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학생들 부모들 피치 못해서 이 학교에 있구나! 여기 학생 보내는구나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진다면 도시로 보내고 싶지 여기서 보내고 싶은가요? 정말 생각이 있는 분들인데 다 자기 자식 아깝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 군청에서 챙기셔야 된다. 교육청 미루지 말고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공설 장사시설 조성사업의 용역은 어느 부분하고 있어요? 설계 기본설계 기반 조성이라든가 그런 거 그거 하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중기 재정투자심사 전라북도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국비 사업 지금 협의를 위해 가지고 사업 부분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정평가나 기본계획은 하반기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지금 그러니까 작년도 1월 이것이 지금 장사시설 연구용역비가 1월 15일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때는 타당성 용역 그래가지고 했었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 뒤에 지금은 무슨 용역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현재까지는 한 게 없고요. 이후에 남아있는 것이 기본계획하고.

최한주 위원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공백을 빨리빨리 해야지.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도청에 투자심사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청에도 직접 방문을 해서 조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드려놨습니다.

최한주 위원

민원과 같이 여러 그 시설들 아파트 같은 거 두어놓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그냥 거기서 하듯이 내둬버리면 안 된다 얘기죠. 이제 그 말씀 드릴거지만 그러시지 말고 계속 뛰셔야 된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생각난 김에 그 문화관광과장님도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침령산성 같은 경우 지금 그 교수들한테 맡겨놓고 그 사람들은 계속 시간 가면 그 수당 받는 거죠! 자기들 바쁜일... 다 몇 가지 다해가면서 자기 혼자 그거 다하려고 하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하고 있는 공사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 일정에 맞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부서에서 정말 내 일이라 생각하고 어느 정도 쫓아다니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업의 진행 속도가.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5분 더 드릴까요? 더 쓰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

예, 민원과장님! 마을회관에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회관에 지금 실내 회관 화장실이 어디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 좀 수선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들은 더 확보를 해서 여유로 뒀다가 바로바로 해 주는 걸로 해요. 아니면 그건 그 다른 예산을 전용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아니 그럼 화장실을 지금 밖으로 다니고 그래갖고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빨리해요. 시간 제시간 다 뺏겨요. 그냥 지적한 걸로 끝나버리죠! 그냥 지적한 걸로 끝나버리죠, 그것은 올 추경에 세워봐요. 그것은 회관 수선비 그래갖고 2억으로 해나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세목 변경해 갖고 하면 되지. 과장 전결 사항 아닌가요?

○ 민원과장 김홍열

한번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것 좀 꼭 해서 그런 거 그런 거라든가 유리창 창문 좀 고장 났으면 그거 고치는 건 이제 물론 행정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과다 책정되니까 많이 들어가죠.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그 필요한 것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환경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장수의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주택은 지금하고 있는 것인가요?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최한주 위원

그다음에 지역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 장수 거 지금 그건 어디다 시작하고 있어요?

○ 민원과장 김홍열

지금 LH 지금 올라가는.

최한주 위원

아니 지금 그거.

○ 민원과장 김홍열

아니 지금 그거 말고요.

최한주 위원

아니 그거 두 건이잖아요. 지금 똑같던가요? 그건 맞네요. 그러면 장계 마을 정비 공공임대주택은.

○민원과장 김홍열

지금 그것은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최한주 위원

이제 실질적이에요. 그게 22년부터 시작한 건데.

○ 민원과장 김홍열

그때부터 시작했더라도 저희가 LH 본사라든가 전북 그런데 쫓아다니고 하더라도.

최한주 위원

몇 번 다녔어요?

○ 민원과장 김홍열

지금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최한주 위원

그러니까 서둘러서 얼른 얼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리고 지금 장수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떻게 되세요?

○ 민원과장 김홍열

그것은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장계하고 장수, 아파트 짓고 난 후에 얼마나 들어오는가, 이용률 거기에 따라서 검토한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LH 쪽에서 그 반응입니다.

최한주 위원

그 방죽을 파놓으면 물고기가 모인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어 놓으면 모이잖아요.

○ 민원과장 김홍열

당연히 저희가 하고 싶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 하는 대로.

최한주 위원

27년까지 장계, 계남 고령자 주택도 같은 뜻입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열심히 쫓아다니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가만히 손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빨리빨리 추진 쫓아다녀야 됩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그 지금 아까 침령산성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쪽에 지금 우리가 장수군에 관광 수입 경제적 가치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그냥 생각해 본 적이라도 있으세요. 그냥 우리 관광 수입을 누가 물어보면 뭐뭐가 관광수입에 기여를 할 것인가 어느, 어느 장소가 뭐 이런 정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그전까지는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와룡휴양림하고 방화동이 주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가야 역사문화유산 자원들도 많이 발굴이 되어서 조성하고 있고 정비하고 있고 누리파크에서도 작년에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광에 저희가 이제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관광으로도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한주 위원

그 경제 파급 효과는 이용료 받은 것도 그렇지만, 또 지역 주변에 그 지역에 그 생활인구들이 소비하고 가는 그런 것도 굉장히.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저희가 가장 관광객을 유입시키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생활인구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경제 상권이라든가 이런 파급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관광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아까 우리 유경자 위원님께서 절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위원들끼리 절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침령산성이 돈을 벌어달라 해서 고사를 지냈습니다. 토신이라고 그러죠 혹 귀신한테 절을 했어요. 그래서 다섯분 갔던가요. 가가지고 그 절을 하고 왔다. 그 정도로 위원들은 이 애착을 갖고 관광 수입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생각도 못해서요. 걸어가야 되는구나 그랬는데 김남수 위원장님께서 전화를 해가지고 번호 알려 달라고 해서 차를 거기까지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 물론 실무진에서도 더 잘하게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에서 오죽하면 그 술 따라놓고 고사를 한 잔씩 다 술 따라놓고 절을 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얘기해도 돼요?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3분 드리겠습니다.

최한주 위원

김동신 장군 그건 어떻게 돼요? 성역화.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거기는 저희가 아닌 것 같은데요.

○ 주민복지과 이현원

주민복지과 성역화 이전에요. 그쪽에 주차장 시설 부분들을 먼저 보완을 하려고 건설과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장계면으로 재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하고 지금 원활하게 지금 협상이 안 되는.

최한주 위원

...(청취불능)...하고 그런 문화원에서 한병태 원장이 추진한다고... 그것도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가 지금 어디 어디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지금 다섯 군데 있는데 논개사당, 생가지, 역사관.

최한주 위원

그분들이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호객을 해야 되잖아요. 호객이라고 할 정도로 그 양반들이 역할이 크다.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예, 그분들이요. 사전 예약도 받아가지고 단체분들 오시거나 그러면 사전에 접수받고 그분들이 안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 위원

그게 그분들 처우 개선도 좀 해주고.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저번에 추경에 인건비 좀 반영을 시켜.

최한주 위원

또 지식 함양을 위해서 교육도 해주셔야 되고, 자료도 충분히 제공해줘서 그분들이 많은 그 생활인구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분 때문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딱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보조금 반납금이 10억이 넘는데 주민복지과가 크게 무슨 뭐 건물 짓는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말 그대로 복지사업을 하는데 10억이나 보조금을 반납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조금은 한 번 반납하면 다시는 안 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따로 건설업이나 이런 거 이런 과 같으면 약간 이해는 가는데 그 주민복지과가 보조금 반납이 10억 원이나 된다는 부분에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 깊게 마음속에 새기고, 잔액분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출석 보좌 직원(2인)

  •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 전문위원  우성기

○ 출석 관계 공무원(7인)

  • 행정복지국장  류지봉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 민원과장  김홍열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 서명

  • 위원장  김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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